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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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일정 의원 발언

73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3-06-02

박일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황병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3일 보류된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 상정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가 이호일 사무관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임시회가 중단되어 상정치 못했던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심의하고, 이번 회기에 심의 요청하여 회부된 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김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선하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으로 인해 세대수 및 인구수가 급격하게 불어난 지역에 대해서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애로가 있는 동에 통과 반을 증설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신음동에 2개통 13개반을 신설하고 당초 블록 설정으로 되어 있는 번지가 부여되지 않은 주공 해돋이타운에 신음동 1307번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신음동 1309번지 주공그린빌 아파트 390세대가 5월12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준공 통보가 있어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서 2개통 13개반을 증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으로 인해 세대수 및 인구수가 급격하게 불어난 대신동에 2개통을 증설하고 통장 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대신동에 2개통을 증설함으로써 통장 정수를 46명에서 4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3월 6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대신동에 주공해돋이타운 건축 및 입주로 불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의거 현재 46개통에서 48개통으로 2개통 13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늘어나는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3월 6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 증설되는 2개통에 2명의 통장이 증원되어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하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립도서관이 노후하고 시설이 열악하여 인재 양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2001년 12월에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시립도서관을 구평화배수지 자리인 김천시 평화동 374-1번지에 착공 건립됨에 따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보 및 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발전에 큰 요충인 인재양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의 위치를 현재 김천시 황금동 69-1번지에서 김천시 평화동 374-1번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신축되는 도서관 업무를 최첨단 전자도서관에 걸맞게 운영하고자 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신축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17명을 행자부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승인된 17명의 정원은 기존 도서관 정원 5명을 감안 12명이 순수하게 증가된 것으로서 일반직이 행정사무관 및 사서사무관을 비롯한 10명이고 기능직이 난방 9급을 비롯한 2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이 현재 1,009명에서 1,021명으로 변경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3월 20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최첨단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시립도서관이 건립됨에 따라 본 조례 제15조 별표 시립도서관의 위치 "김천시 황금동 69-1번지"를 신축되는 시립도서관이 있는 "김천시 평화동 374-1번지"로 개정하고, 제17조 도서관 소관 사무 제4항을,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보시면, 도서기록, 보존, 독서향상 및 보급에 관한 사항,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에 관한 현 조례를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정보의 제공화와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등 적극적인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협력과 자료의 교환 등에 관한 일들을 확대하여 교육의 도시에 걸맞게 시민의 문화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조치이며, 행정자치부 자제12200-105호 및 도 행정12200-10330호로 승인되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3월 20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최첨단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시립도서관이 건립됨에 따라 교육의 도시에 걸맞게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므로 현재 5명인 도서관정원을 17명으로 증원코자 하는 것이며, 별첨 정원승인서를 참조하여 보시면 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사서사무관이 되며, 일반직 10명, 기능직 2명이 증원되며 직급별 직렬별로 증원되는 내용은 별첨 정원승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09명에서 1,021명으로 12명이 증원되며, 이 또한 행정자치부 자제 12200-105호 및 도 행정 12200-10330호에 부합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

오세길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서관은 언제쯤 입주할 수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나

사서나오세길위원

장서나 이런 준비는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장서 관계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서직 공무원은 어제 지방행정 시험을 쳤습니다. 부족하면 계획에 의해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9월중순이나 9월말쯤 입주하게 됩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기에

거기에오세길위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이 12명이 늘어나는데 도서관 규모로 보면 12명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족한 정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현재 도서관 직원이 5명 있습니다. 5명하고 12명하고 하면 17명인데 17명은 도내 평균 수준이 될 것입니다.

박일정위원

도서관장 임명이 나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임명은 아직 안났습니다.

박일정위원

안나야 되죠. 오늘 아직 통과도 안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하루 전날 발표해서 전화가 왔다 갔다 하고 축하 꽃다발이 왔다 가고 해서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 기분이 안좋았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도서관장은 처음 우리 김천시의 최첨단 도서관이 들어서니까 가능하면 전공을 한 사서사무관이 들어서는 원칙으로 해서 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사서직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바로 임명이 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서직으로 사무관으로 임명할 사람이 도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또 현재 도서관장 하시는 분들은 저희 시에 연고가 없어서 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서직이 도서관 업무를 다 관장하게 될 것입니다. 시일이 오래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일정위원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임경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

임경규위원

김천 도서관으로, 전국에서 그 정도의 수준에 걸맞는 도서관이 어디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저희들이 참고하기는 경북 지역보다는 서울 근교를 가 봤습니다. 저희들이 짓고 있는 도서관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옛날에 제가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답변드립니다. 규모라든지 운영 집기나 장비면에서 거의 손색이 없습니다. 어차피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도서관업무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 가져야 될 것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 같으면 15만 시민도서관으로서는 수준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소관이 애매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김천 수준의 규모나 운영이 다른 타 도시에 비교하면 어떤 도서관이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경주도 가보고 대구, 천안도 가 봤는데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었고 대전 한밭도서관은 생긴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장비같은 부분은 저희들보다 수준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일찍 지었기 때문에 첨단 장비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포항 공대에 있는 도서관을 가 봤는데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그 외에는 저희 도서관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왜냐하면 시설만 잘 되어 있으면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시설만 잘되어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위에 구미 인동도서관은 가 봤는데 거기도 괜찮기는 괜찮은데 김천보다 금액상으로는 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내에 김천 수준에 맞는 도서관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해 보고 할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별다른 것은,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일정위원

덧붙여서 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과장님, 전문경영인 출신인 사서전문인에게 많은 자문을 구해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라든지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자문위원회 구성은 현재는 없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어차피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정위원

제가 여러 군데 교육을 가 보면 도서관에도 사서직 중에서도 목록이나 경영이나 분류라든지 이런 경영파트를 전공하신 분들이 전국 각 기업체나 대학 도서관마다 다니면서 도서관운영 경영에 대해서 강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아무래도 몇 사람 알아서 자문을 구하는게 훨씬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박일정위원 말씀하신데 동감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사항이고 제가 답변하기는 굉장히 그런게 다음 조례가 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가 곧 상정될 것입니다. 그 분들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저 보다는 설득력이 안있겠나 싶어서 답변드리기가,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승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시립도서관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김천시 인구를 생각할 때 규모가 큰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시 인구로 하면 큰 편입니다. 학생 인구로 하면 큰 편이지만 당장 오늘 내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멀리 봤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딱 맞게 지었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지어 놓았는데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시스템 같은 것은 만들어놓은 것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승호

황승호위원

준비 많이 해 놓았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없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적정 규모를 물어보고 연간 예산 집행을 물어보고 하면 짜맞추기식 형식으로 예산도 적절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김천시세에 비해서 전자도서관이 크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하튼 인구도 좀 불어나야 될 것 같고 전자도서관도 잘 돌아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 해 주셔서 고맙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신준래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심사숙고하게 가결해야 되는데 아까 박일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미리 임용하고 이러는데 어제 임용시험을 했는데 몇 명 선발했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사서직은 4명입니다.
조례

정원조례신준래위원

개정도 안하고 뽑아놨다가 합격되고 나서 부결되면 얼마든지 놔 두어도 괜찮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절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한다고 해서 바로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1년 정도의,
것은

그것은신준래위원

아니죠. 모든 공무원이 시험치면 되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임용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조금 모순이 안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공무원 시험을 쳐서 되었다고 그날부터 근무하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의회하고 심도있게 다루는 상황에서 임용시험을, 도에서 합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도에서 합니다.
다고

했다고신준래위원

하니까 뭐라고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합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회의도 안하고 정원조례 개정도 하지 않고 임용시험을 치고, 과장님이 너무 솔직해서 좋기는 좋습니다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도서관 정원 증원되는 것은 행자부 승인 사항입니다. 공무원 임용을 하기 전에 시험을 칠 때 도에 요구를 하면,
준래

신준래위원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된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조례는 집행부에서 다 원하기 때문에 올라오지 필요없는 것을 올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문제된 사항을 미리 임용을 했으니까 말하자면 뻔뻔하다고 할까요,
병학

황병학위원장

지금 도서관장직에 내정되어 있는 상태죠?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 이야기를 신준래위원께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례안도 정리가 안된 그런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축하 전화가 왔다 갔다 하고 꽃다발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입장을 반대로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 때문에 회의가 한 두달 늦어진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신위원께서 그런 의미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부서장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안하겠다,라는 의미로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신위원님 그런,
준래

신준래위원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 조례를 심의하는 것을 보면 선집행하고 후에 결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다음부터 안그러겠다고 하고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모든 심의를 확실하게 했으면 싶어서, 그래서 여러 사람 물어봤고 또 묻는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시장이 한다고 해서 모든게 옳은게 아닙니다. 주변에 시장을 보좌하시는 분들이 바르게 조언을 해 주어야만 시정이 의회가 잘 균형을 맞춰서 발전을 해 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신준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해서

보충해서신준래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것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우리 시에서 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의원들은 등신인가,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시험은 쳤지만 임용은 조례 개정전에는 임용을 안합니다.
내가

내가신준래위원

하는 말은 쉽게 듣기 좋도록 하자면 임용시험을 쳤다는 것을 묻지도 않았는데 답변하고, 안물었잖아요.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인원을 뽑고 임용을 하는데 대해서 임용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님,
병학

황병학위원장

여하튼 행자부에 정원 승인이 났다고 해서 다 정원을 전체적으로 집행부가 올라온 정원에 대해서 다 하라는 법도 없고 집행부가 요구한 사항을 웬만하면 들어주겠습니다만 차후에 이렇게 부적절하게 하는 인사는 없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박일정위원,

박일정위원

과장님, 시의회청사가 이번 달에 들어가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회청사가 건립됨으로 해서 현재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 수와 옮기고 난 직원수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제가 이 자리를 맡은 지가 일천합니다. 제가 드리는 답변이 참고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직원보다는 옮겨가면 늘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이야기 하더라도 그런데, 6월15일날 기능직과 전기직을 뽑는데 그 사람들 오기 전에는 본청 직원들을 활용해서 차질없도록 하고 뽑고 나면 임용하고 나면 의회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

저희들이 제주도나 강릉이나 기타 인근 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우리 김천시의회하고 방문한 의회하고의 비교를 많이 봤거든요. 우리 김천시의회는 사무국에 국장실 앞에 보조요원이 하나 있고 의장이나 부의장실앞에 보조요원이 하나 있는데 기타 방문한 곳에는 운영위원회실이나 각 상임위원장실 앞에 보조요원이 하나씩 다 있어서 상당히 원활하게 모든 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즉각 즉각 시 간부공무원들과 시의회와 원활한 타협으로 인해서 시정을 펼쳐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떤 사업구상이라든지 장기 투융자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야 김천시가 바람직하게 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안건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이지만 박일정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달 중순 되면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김천시의회 정원을 보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인원이 정원은 다 채웠다고 이야기 하지만 부족한 인원이 8명입니다. 22명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담당부서장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온지 얼마 안돼서 아직 잘 모르겠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회의가 이렇게 진행이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면 입장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님하고 확대 간부 회의할 때 서로의 언질이 오고 가고 한 부분이 없습니까? 의회 인원 보충에 대해서,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그 분야는 제가 참석을 안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인사 부서의 인사 과장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인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상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여러차례 시장하고도 만나서 저하고도 이야기했고 부시장하고도 이야기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인원보충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녹음과 속기가 되는 공식석상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총무과장께서도 보시다시피 여기 담당들도 한번 보세요. 보조사무직원 없이 수년간 의회가 이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감지해서 인사를 제대로 해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인사가 아무리 시장의 고유권한이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시장이 1,000여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을 다 쫓아다녀서 인사고가는 못매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좌 해 주어야만 인사가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인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신청사로 갔을 때는 인력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인사 부서의 과장께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상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의해 주시고 바로 의회쪽에 전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김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선하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민상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김천시민상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김천시민상조례"를 "김천시민문화상조례"로 변경하며, 시민문화상 시상부문을 5개 분야에서 3개 분야로 축소하여 교육문화체육, 사회복지경제, 지역개발 부문으로 변경하였으며 각조 사항중 "시민상"을 "시민문화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총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26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조례제명 "김천시민상조례"를 시민문화수준향상에 걸맞게 "김천시민문화상조례"로 문화라는 제명을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각조 사항중 "시민상"을 "시민문화상"으로 "김천시민상심의위원회"를 "김천시민문화상심의위원회"로 변경코자 하며, 당초 교육문화, 체육진흥,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부문의 5개 분야에서 교육문화체육, 사회복지경제, 지역개발부문등 유사한 분야를 3개분야로 통합·축소함으로서 본 상의 질적 향상을 기하게 함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김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양병직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문화상으로 온 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명을 지금까지 상도 제가 볼 때는 김천시민문화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에는 잘못되었지 싶은데 지금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3개 분야로 축소한다는 것은 상을 많이 주면 좋은데 3가지로 줄었는데 제가 설명듣고 싶은 것은 시민문화상으로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문화상으로 하면 늦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명칭 변경은 미리 되었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그동안 김천시민상이었는데 시민문화상으로 개정하는데 5개 부문에서 매년 수상을 해 왔는데 매년 5개 부문 다 준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3개 부문으로 했고 교육과 문화와 체육을 통합했고 사회복지와 경제를 같이 했고 지역개발부문 해서 3개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이상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지금 현재 5개 부문에 3개 부문으로 줄었는데 개정안에 보면 사회복지하고 경제하고는 걸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개발 부문하고 경제하고 맞고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대로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하고 경제하고 같이 병행된다면 애로점이 많지 않느냐,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위원님 말씀은 지역개발 부문과 경제부문은 합치고 사회복지는 따로 하자는 말씀인데 교육문화체육부문을 합치는데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경제 부문은 왜 합치느냐 하면 순수한 사회복지 활동가도 있고 또 경제 부문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사회복지 분야에 환원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와 경제를 같이 했고 지역개발은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활동이라기 보다는 사회봉사활동도 포함되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세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물론 자기가 기업하는 분이 금전적으로 풍부하면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로 보나 우리 나라에서 보면 어떤 단체나 개인적으로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반찬도 해 주고 그 분들 목욕도 시켜주고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경제하고 사회복지하고는,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그러다보니 사회복지와 경제를 묶은 것은 그런 차원도 있지만 어차피 5개 부문이 너무 많아서 3개 부문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종찬

김종찬위원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과장님, 조례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김천시민문화상조례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그럼 김천시민상으로 주었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박일정위원

아까 양위원이 김천시민문화상으로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짚어 주시고 또 세분해서 5개 분야를 주는 예산하고 통합해서 3개로 주는 예산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그것은 상패에서 차이가 납니다. 5개보다는 3개 주면 2명이 감되니까 감되는만큼 예산이 절감된다기 보다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박일정위원

상은 많이 줄수록 좋다는데 물론 귀한 상은 줄일수록 귀하게 되겠죠. 지금까지 해오던 김천시민상 5개 부문을 시민문화상조례로 해서 3개로 줄이는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첫째로 수상자들의 연혁을 뽑아볼 때 관선시대부터 주었습니다. 시군 통합을 하고 난 뒤에 2년만 5명 주었고 3년간은 3명만 주었습니다. 다음에 4명이 한 번 있는데 5명 하다보니까 희소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것도 발견했고,

박일정위원

희소성이 떨어져서 줄였다, 그리고 김천시민문화상 심의위원회로 변경할려면 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현황은 위원님들 앞에 한 부씩 놔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위원회의 명칭만 시민상에서 시민문화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하고 똑같고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변경하는 것은 좀더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 두 분하고 집행부 간부공무원하고 지역사회에 이름있는 분들을 해서 위촉은 김천시장께서 하게 되겠습니다.

박일정위원

올리실 때는 복수로 올린다든지 대상자를 그렇게 해서 위원장이신 시장께서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정해서 올립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데 의원님들은 시 의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하고 그 외 저명인사들은 저희들이 하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위원회 위원장도 시장님이 하시던 것을 부시장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박일정위원

지금까지 상을 수여하신 분들을 보면 상당히 우리 지역 사회에서 정말로 상 줄 사람을 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지역에 그 분야에서 남보다는 누구든지 그 이름이 나오면 덕망이 있고 그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많은 역할과 활동을 하신 분을 상을 주는 그런 우리 김천시민문화상이 앞으로도 길이 빛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병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병직

양병직위원

시민상이라면 자랑스러운 시민상이 있고 각 읍면동에서 1명씩 뽑아서 주는 것 있죠?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저희들이 시민의날에 자랑스러운 시민상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시민입니다. 시민상은 아니고,
병직

양병직위원

상을 줄 때는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자랑스러운 시민입니다. 읍면동별로 하는 것은 김천시문화상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자랑스러운 시민,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시민입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상을 줄 때는 자랑스러운 시민상이라고,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받을 때는 그렇지만,
병직

양병직위원

문화상은 뜻도 있고 대구시 같은 경우를 보면 문화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드렸지만 일찍 문화상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작년에도 집행하고 재작년에도 집행한 부분이 시민상 아닙니까? 22개 읍면동에 금이 한냥입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것은 무슨 상이고 명칭이 헷갈려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상이라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문은 교육 문화 부문, 사회복지 부문, 산업경제, 지역개발, 체육진흥 부문으로 시민상을 시상했는데 몇 년전부터 22개 읍면동에 금 한 냥씩 해서 시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시민상으로 했지만 문화상으로 바꿈으로 해서 여태까지 시민상을 시민들에게 수상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개정 목적은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민의 날에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명칭 자체는 자랑스러운 시민상입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읍면동에서 조례상으로 본 시민문화상이 아니고,
병학

황병학위원장

이치에 맞게끔 설명해 주셔야지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불법으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조례도 없는데 금 한냥씩 주었다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파악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여태까지 시민상을 22개 읍면동에 주었는데 금 한냥씩 해서 준 것이 불법으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시민의 날에 읍면동별로 1명씩 준 것은 조례상에 있나 없나는 당장에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곧 알아서 답변드리겠는데 이것은 시민문화상이라는 그런 개념의 상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시민, 추앙받는 시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문화상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리는 것이고 수상의 가치도 틀리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과장님 메달을 보시면 밑에 자랑스러운 시민상이라고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제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릴까요?
병학

황병학위원장

예,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설명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가 개의 되기 전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묘하게 시장께서 검진하러 가셨고 행정자치부에서 같이 수해 지구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2일이 정례조회하면서 의회 의사일정 전에 강사를 초빙해서 소양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을 마치고 나니까 읍면동장 회의가 준비되어 있어서 회의를 주재해야 되고 해서 늦었습니다. 그 점 양해를 구하고 처음부터 요점을 제 나름대로 짚어보니까 방금 조례 개정하는 시민문화상하고 시민의 날에 주는 시민상하고 이것이 뭔가 헷갈리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 조례가 원래는 김천시민상에서 문화상으로 이름을 바꾸니까 그 전에 주었던 상하고 구분해서 그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시민문화상은 원래는 이름이 김천시민상입니다. 시민상은 역사가 지금부터 오래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통합전부터 했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부문이 교육문화,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 체육진흥부문 해서 5개 부문을 시상을 해 왔습니다. 왜 그러면 이름을 문화상으로 바꾸느냐, 이것은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도민상도 있습니다. 대구시민상도 있는데 그 명칭도 보면 경상북도문화상이고 대구시문화상이고 해서 김천시를 대표하는 권위있는 상을 주고 있는 상의 이름이 문화상이라는 용어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바꾸어야 됩니다. 구분도 5개 부문에서 3개 부문으로 통합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민의 날에 주는 시민상은 표창을 하는데 그칩니다. 이런 특수한 표창을 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있고 그 외에는 김천시포상조례가 별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정에 공헌이 있는 사람, 민원인, 시민이 아니더라도 시정에 공헌을 하고 협조한 분들한테도 표창을 하도록 포괄적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시민의 날에 이것은 뭐냐 하면 시민의 날은 시에서 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읍면동당 그 읍면동에서 그야말로 존경을 받는 사람을 한 사람씩 선정해서 그날 포상조례에 의해서 표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날에 표창하는 포상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김천시문화상의 조례에 의한 포상하고는 구분을 해 주시면 이해가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된다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이해가 잘 안됩니다. 경상북도에는 경북도민상이 있고,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경상북도문화상입니다. 도민문화상 같은데 이름은 경상북도문화상입니다. 그것이 경상북도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입니다. 대구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재작년에는 권숙월씨가 받았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니까 권숙월씨는 경상북도민상으로 받았지 경상북도문화상으로 안받았습니다.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이름이 문화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래요?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용어가 되어서,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면 김천시민상은 22개 읍면동에 매년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시민의 날에 주는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면 중복되어서 나갔다,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이것하고 그것하고, 이것은 여기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심사해서 표창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시민의 날에 각 읍면동에 한 사람씩 주는 것은 이 조례 말고 김천시포상조례에 의해서 시행정에 공헌이 있다든지 협조를 한 분들한테 시장이 표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표창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 요건하고 시민의 날에 주는 포상하고는 요건이 틀립니다. 그날 포상주는 것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에 아주 기여도가 있다면 포상할 수 있지만 이 문화상은 5년이상 거주를 하거나 일반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시에 뛰어난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상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22개 읍면동에 준 상은 명칭도 뭐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포상 기준에 의해서,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 조회를 했습니다만 조회시에도 시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든지 하면 포상조례에 의해서 표창을 합니다. 작년 수해를 입어서 아주 많이 협조한 분이라든지 하면 정례 조회시에 그 분들을 포상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 포상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김천시문화상조례에 의해서 하고 여기에는 일단 포괄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있는데, 시민의 날에 준다든지 일반 조회시 준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 분야별로 아주 뛰어난 공적을 가진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심사해서 포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칭이 도에도 그렇고 대구시에도 그렇고 시민문화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우리만 시민상으로 하니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전체 이름에 안따라가는 것 같아서 이름을 바꾸고 5개 분야가 많은 것 같아서 3개 분야로 줄였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위원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상을 받을 때는 시민문화상으로 나가면서 이제 와서는 늦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자랑스러운 시민상이 안있습니까?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어떤 사람은 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시민상이라고 똑같은 시민상이라고 하니까 문화상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일찍이 명칭을 바꾸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사회복지경제가 같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를 분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일하는 분들이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회복지에 경제를 병행해서 이 상을 수상하신다는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사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무원들도 많이 하고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쪽의 부인들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 말씀은 경제적으로도 사회봉사단체에나 지원금을 주고 돈만 던져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교통사고라든지 해서 불편한 분들한테 가보고 경제적인 것 보다는 한번더 찾아가보고 독거노인들 목욕이라도 한번 시켜주고 그런데서 사람이 자꾸 마주쳐야 정이 나는데 내 경제적인 여건이 좋다 해서 돈만 던져주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상을 주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와 경제 부문을,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체육진흥은 교육문화체육으로 통합을 하고 사회복지 부문과 산업경제부문은 그대로 놔 두었으면 좋겠다,
종찬

김종찬위원

아니 갈랐으면,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현재 오늘까지 조례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5개 부문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체육진흥부문을 교육문화체육 부문으로 통합을 하고 산업경제 부문을 사회복지경제로 통합하는 안인데 김위원 말씀은 교육문화체육 부문은 통합하고 사회복지와 경제는 통합하지 말고 사회부문과 산업경제부문은 그대로 살리면 5개 부문에서 4개 부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찬

김종찬위원

예.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뭘 궁금하게 생각하시는지,
병학

황병학위원장

궁금한 것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시민상을 이제까지 수상을 했는데 시민문화상이라고 작년 재작년에 문화상 문화상 하면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없던 부분을 이제까지 예를 들자면 명칭이 없었던 부문을 수여했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문화상을 도민상으로 아는 분도 있고 도문화상으로 아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되겠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이해하는 위원도 계시고 안그런 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검토를 한 다음에 한번더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am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 검토해서 다음 회기때 재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7. 김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홍성주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된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의거 경북도에서 심의하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및 방법과 이를 감정평가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있어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설치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에 명시된 사항이며, 설치의무를 건축주의 승인 신청 및 설치확인 요청시에는 시장은 심의 및 설치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전문 18조 및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에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상건축물의 규모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조례안 제3조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한 신청서 접수 및 결과 통지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은 공동주택은 건축비의 1/1000이상 7/1000이하이며, 기타의 경우에는 5/1000이상 7/1000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 규정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과 같은 수준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 평가를 위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두고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은 제7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조례안으로 2003년 3월 20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재회부되어 심의 요청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의거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및 방법과 이를 감정 평가하던 것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시달된 것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시설 설치권장 건축물과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 및 미술장식 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조례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별첨 조례안을 참조하여 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대상건축물, 제3조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제4조 미술장식의 가격결정, 제5조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제6조 미술장식의 설치여부 확인이며,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직무, 회의 및 심의 해촉사유와 간사 및 서기와 수당 그리고 여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경북도문예 86400-13786호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찬

김종찬위원

담당관님, 다른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공간 및 장식설치가 일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단위에 해당될 것이고 개인이 상가나 안그러면 모텔이나 접촉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교단체에서 교회를 확충한다든지 크게 지을 때 이 면적에 해당될 때는 미술장식이 해당되어야 됩니까, 안되어도 됩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공간 권장 대상건축물에 포함이 안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종교단체는,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종찬

김종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건평이 1만제곱미터입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세길

오세길위원

총 금액의 미술장식을 1/1000에서 7/1000이죠?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준을

기준을오세길위원

1/1000에서 7/1000 사이에 업주가 알아서 하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오세길위원

1/1000해도 되고 7/1000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세길

오세길위원

미술장식품을 낼 때 가격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가격기준을 심사위원들이 합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가격은 모호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결정됩니다.
정이

규정이오세길위원

애매한데,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술품에 대한 가격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름있는 사람은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가격이 나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는 1/100이하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1000에서 7/1000로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비용은 상승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오세길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덧붙여서 미술장식이라는 것이 작가에 따라서 많이 틀릴 것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금액이 1/1000에서 7/1000인데 1에서 7까지 환산한다면 만약 작품이 영구적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임시 석고상으로 갔다 놓아도 됩니까? 그런 미비점에서도 조례가 다시 되어야 안되느냐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팔 하나 조각 한 것도 작가 나름에 따라서 1,000만원 될 수도 있고 무료로 해 줄 수도 있는 입장인데 7에서 1%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면 조례가 안되고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미술장식품은 조각, 회화, 공예품 이런 쪽인데 미술 그림이라도 상당히 오래 갑니다. 보관관리라든지 설치 장소에 따라서 훼손이 적게 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쪽에 설치가 되어야 안되느냐 생각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김종찬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종찬

김종찬위원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일정위원님,

박일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아직 구성 안되어 있습니다.

박일정위원

되어 있으면 안되겠죠. 아직까지 조례안이 통과가 안돼서, 위원회 구성을 13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당연직 말고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예가 깊은 자는 어떻게 선정할 예정입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위촉위원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고 건축물 및 조경전문가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9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구성할 때 대학교수라든지 정말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분들로 해서 수준높은 분들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박일정위원

지금 삭막한 도시속에서 콘크리트 건물 바깥이나 안이나 이런 예술 장식품들이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래도 그 건물이나 사실 때 그래도 그런 건축물 속에서도 아름다운 미술품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심의위원회를 정말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병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직

양병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000에서 7/1000까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돈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병직

양병직위원

김종찬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돈을 1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1,0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수입면에서는 돈을 받으면 시의 재정에 도움이 안됩니까? 미술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다 주는 것입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건축주가 자기 돈을 들여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무서장한테 통보해 줍니다. 세금은 소득세를 작가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 소득은 없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없네요?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병직

양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일정위원님.

박일정위원

오늘 조례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담당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2회 나올 때도 있고 3회 나올 때도 있고 한데 몇 회에 걸쳐서 나오는지 횟수하고 부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 시정소식지 내용에 있어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안되지만 의정소식을 넣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리는데 지난번 시정소식지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한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시의회에 답변하신 내용만 다 내놓고 우리 의원들이 한 활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를 안해요. 이렇게 1년에 한 두 번 나가는 시정소식지에 의원소식을 좀더 의회사무국이나 의장단이나 상의해서 이런 것을 내 주십사 하면 자문을 구해서 의정내용을 내 주었으면 감사드립니다.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시정소식지는 연 4회 분기 1회 나갑니다. 작년도에는 선거가 있어서 아마 몇 분기는 못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5만부 발행됩니다. 앞으로 저도 의회 전문위원으로 1년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할애해서 하도록, 페이지 수를 늘이더라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조례안하고는 관계없지만 담당부서장이기 때문에 질의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중에서 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조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회 구성은 9조3항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 및 시의원은 해당 재임기간으로 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3년을 2년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천시의 약 삼 사십가지 위원회 현황을 보면 대부분 1년 아니면 2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3년은 부적절한 기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은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6항과 7항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김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및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정보 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김천시립도서관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가능하도록 하며, 도서관 시설물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도서관운영은 비수익사업으로 수강, 대출, 열람실 이용을 무료로 이용하며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 허가와 문화강좌 수강생은 사용료 및 수강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시간과 사용료 감면, 사용승낙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으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자격과 행정자료 발간시 송부에 관한 근거와 자료의 교환, 폐기와 제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김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문 1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은 2003년 5월 26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을 참조하여 보시면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제3조는 도서관운영 및 시설물관리와 제4조는 시설의 사용허가, 제5조 사용 시간, 제6조는 사용료와 수강료를 별도와 같이 정하고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사용승낙의 취소 및 정지, 사용자책임 전문강사 초빙 및 입관의 거부 관계에 대한 규정이며,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각종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6조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로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도서관및독서진흥법과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도 적합하므로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 직원 인사를 서두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인사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장

이것 끝나고 해도 안되겠습니까? 끝나고 바로 상견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

과장님, 조례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조례안을 보니까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효율적으로 안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사실 도서관 출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에 분위기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실 조용하고도 엄숙하고 옆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상당히 시끄러워도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출입에 필요한 도서관 출입과 자료 대출에 있어서 전자카드를 도입해서 운영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개인 열람을 해서 개인 책상이 몇 석 정도 예정되어 있고 도서관 건물만 번지르르한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이 꽉찬 내실있는 많은 정보와 자료를 수집 보관해서 질높은 김천시립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서 사실 전국에서도 많은 이용자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규모있는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 이런 시립도서관이 곧 오픈 예정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 과정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이라든지 자료 수집에 관한 것이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실 때 본위원도 사실 1급국가정사서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길을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 자문을 구하시면 부족하지만 제 아는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임경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

임경규위원

담당관님, 조례만 하고 나면 도서관 관계는 차기 도서관에 관장이 따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장하죠?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경규

임경규위원

공보담당관실하고 관련없죠?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경규

임경규위원

여기에 나온 것 중에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할 때 시간이 하절기, 동절기 되어 있는 이 시간입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근무시간으로 맞추어서 열람시간은 사용시간은 따로 규칙에서 정하도록,
경규

임경규위원

시간이 여기에는 안나와 있네요.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안나옵니다. 아침 7시, 8시에서 저녁 10시까지 하는데 옥탑이 있어서 시장께서도 연장해서,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안하고 도서관에서 다시 시간을 정해서,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규칙을 정해서,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도서관 관계는 도서관에서 새로 합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 관계는 도서관장이 하고 같이 상의해서 오늘 공무원정원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긴밀히 협조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왜냐 하면 시간 관계도 첨단관계도 있고 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규칙에서 따로 정합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알았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일정위원

아까 개인 책상이 몇 석 되는가 물어봤는데,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열람실이 학생하고 성인 열람실이 230석, 자료실이 모자열람실하고 종합자료실, 전자열람실 138석, 사무실에 42석, 강의실 85석, 시청각실 100석, 옥탑 240석 해서 전체 975석입니다. 상당히 골고루 여러군데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수준높은 장이 되겠습니다.

박일정위원

도서관을 처음 오픈을 하면서 경북대학교에 손경표교수님이라고 그 분이 우리 나라 도서관 경영에는 거의 일인자거든요. 한번 자문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3쪽에 보면 3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및 관리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앞에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승인이 되었고 한데 17명의 인원이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운영도 안해보시고 조례안에 보면 도서관의 운영은 김천시장이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운영 및 시설물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는 17명의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1항중에 중간에 있는 부분을 삭제해도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부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저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공공시설물은 가급적 민간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쪽으로 이전이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가 시설물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시설물도, 그래서 물론 앞으로 도서관의 역할이 점차 증대도 되겠지만 민간으로 위탁해야 될 부분들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부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되면 좋은데 만약에 도서관 운영 전부를 위탁 관리할 때는 17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들어가야 된다는 상충된 부분도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장께서 다 감안을 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그때 필요하면 그때 올려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만 시립도서관운영은 비수익사업입니다. 전적으로 비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전부 위탁하는 것은 문구가 들어가 있지 사실적으로는 요원한 그런 입장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관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면서 그 안에 매점을 한다든지 비수익사업을 한다면 위탁한다면 누구한테 맡겨서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앞으로 먼 장래로 봐서는,
경규

임경규위원

앞으로 한다고 해도 비수익성이기 때문에 시 돈을 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다 쫓아내고,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시설물 관리에 부분적인 도서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운영이라든지 그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박일정위원

시설물관리 전부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
경규

임경규위원

위원장 이야기대로 인원이 17명인데 개인한테 넘어가면 개인이 공무원들 쓸 일 없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공무원을 두고 관리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하고는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안된다는 말입니다.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전부 위탁하는 경우는 아마 교육청의 경우 교육청으로 전부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일정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예산을 교육청에,
경규

임경규위원

시에서 만들어놓고,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시에 기증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되지,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래서 제3조3항에 보면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예를 들자면 식당운영이라든지 매점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해도 되니까 나중에 도서관 운영 전체를 위탁할 상황이 오면 그때도 안늦으니까 그때 올려라, 그렇게 하고 제3조 운영 및 관리는 도서관의 운영은 김천시장이 한다, 이것은 당연히 김천시장이 해야 됩니다. 다음에 2항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별 하자가 없지 싶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를 빼면 되지 싶은데,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서울같은데는 사회복지단체 같은데 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김천같은 경우에는 150억 들여서 했는데 맡아서 할 곳이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올라온대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고자 하는데 부서장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 운영 및 관리는 도서관의 운영은 김천시장이 한다(이하 "시장"이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해 놓고 나중에 전부를 원할 때는 다시 한번 더 의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수정하고 이 부분 이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은 제9조3항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은 제3조1항에 도서관의 운영은 김천시장이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한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희태입니다. 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입니다. 2002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 공포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인감증명서의 전국 온라인 발급에 따른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담당공무원의 범위 안 제2조입니다. 인감담당공무원이라 하면 인감의 신고 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합니다. 보험의 가입, 안 제3조입니다. 시장은 인감담당공무원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입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 2002년 12월 31일 개정되고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보험·공제등에의 가입입니다.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인감 전산화사업으로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으로 신고된 인감에 대하여 2002년 10월부터 12월에 내국인 8만3,282건, 외국인 188건 전산 입력 하였으며, 2003년 1월과 2월에 전산입력된 인감자료 전수 조사하고 2003년 2월과 3월에 자체 시행을 하여 2003년 3월 26일부터 인감전산화 전국 온라인 발급 하였습니다. 인감증명발급에 있어서 종전과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발급하던 것을 현재는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도록 되었고 종전에는 인감발급용지를 일반용지를 사용하던 것을 인감방지용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된 인감을 컴퓨터에 저장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2003년 3월 21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2002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인감 증명서를 온라인에 의거 전국 어디서나 발급하게 됨에 따라 인감증명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코자 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로 설명 드리면, 제1조는 근거법령과 목적, 제2조는 인감담당공무원의 범위로서 인감신고 및 변경업무, 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를 이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 대직 공무원이며, 제3조는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5조에서는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조항으로 인감업무 공무원의 변상이나 보험금청구 조치를 하고 변상금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인감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제6조에서는 시장은 보험 체결시 보험금, 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관리대장 관계서류를 보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는 주민의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감업무에 있어서 만약의 사고가 발생시 민원인과 공무원을 보호하고 물의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뜻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직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직

양병직위원

이것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떼면 인감도장이 필요했었는데 요즘은 사진만 하면 다 떼어주는데 전산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희태

한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인감을 떼려면 인감도장을 가지고 읍면동사무서에 가서 인감 본인인지 확인하고 본인이 없을 때는 위임해서 하는데 지금은 인감도장을 컴퓨터에 입력을 다 시켜놓고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인감도장을 안가지고 와도 본인이나 위임장을 받아서 온 분한테 출력을 해 주면 됩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병직

양병직위원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공제 금액하고 인근에 있는 타 자치단체의 비교현황하고 그런 자료를 한부 해 주시고 금액은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희태

한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제금액을 5,000만원 정했습니다. 인근 시군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포항시는 3억이고 구미시는 1억,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항, 구미는 좀 많고 대체적으로 도내 집계를 보니까 5,000만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5,000만원 했습니다. 5,000만원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1년에 얼마 들어가는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4만2,100원 들어갑니다. 대상자가 읍면동에 22개 읍면동이니까 2명씩 44명, 본청 2명 해서 46명이 됩니다. 46명 곱하기 4만2,100원 하니까 1년에 들어갈 보험공제료가 149만원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

149만원,
희태

한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박일정위원

그런데 5,000만원은 요즘 부동상 시세도 많고 여러 가지 인감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적다고 생각되거든요.
희태

한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에 5,000만원 정했습니다. 더 필요하면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박일정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주요골자에 보면 나항에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 해 놨기 때문에 최하가 5,000만원이죠?
희태

한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래서 5,000만원 될 수도 있고 1억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인데 보험은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나 말 그대로 보험 성격을 띠고 미래지향적인 하나의 투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5,000만원만 계산하시지 마시고 공무원이나 민원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적정하게 산출해서 가입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희태

한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이병선입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 계장을 인사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정착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무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과 옥외광고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도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현수막 게시대, 지정게시판 위탁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검사수수료 및 위반에 대한 과태료, 이행 강제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항 2호 김천시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물 관련 담당과장이 되고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4조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2항에 높이 4미터이상인 옥외간판,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지주이용간판,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과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입니다. 제5조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6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와 제7조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법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8조 게시시설의 위탁 현수막 지정게시대 또는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게시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2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 옥외광고업의 신고는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토록 되어 있고 7페이지, 교육을 받은 자는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12조 교육의 위탁은 관련 조문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과장님, 브리핑을 하는 도중에 죄송한데 시간적인 관계로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이 1주일전에 배포가 되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의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2003년 4월 30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지금까지 도지사가 관장하던 업무를 시·군으로 이관함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따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별첨 조례안을 참조하여 검토한 결과 제1조 목적, 제2조 허가 및 신고사항, 제3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구성,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안전도검사를 위한 자격, 검사의 위탁, 검사절차, 제8조에서는 게시시설의 위탁과, 제9조에서는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제10조는 광고업신고, 제11조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2조는 교육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제14조는 관계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15조는 이행 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한 조례로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시행령,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규정에도 적합하므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3페이지 보면 김천시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어떤 인사로 편성되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김천시의 옥상 광고판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법안이 통과되어서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현수막 설치현황에 대하여 우리 김천시에는 지정게시대가 몇 개 되어 있는지 그런 현황도 자료로 뽑아서 한 부씩 위원들에게 주시고, 이런 지정게시대가 있음에도 불법을 단속하는 시에서 특히 주무부서에서 상식이 통용되고 충효예절이 살아 숨쉬는 선진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어야 할 주무부서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권장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하여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바라고, 불법현수막이 김천시 관내 곳곳에 비일비재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많은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의회에서도 제가 과장님께 합리적인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켜서 시정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불법현수막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 일반광고물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있습니다.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옥상 광고물은 허가사항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허가사항 중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도시 미관도 고려해야 되고 안전도도 검사해야 되고 그렇게 하자면 적합한 사람으로 구성하자, 조례입니다. 아직 심의위원회는 구성 안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1호, 2호, 3호 참고 해주시고 현수막은 게시대가 총 32개입니다. 32개 중에 시내에 15개, 면부에 17개 해서 32개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실지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요자로 봐서는 현수막게시대가 많아야 되고 도시미관을 담당하는 측면으로 봐서는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지만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불법현수막이라든지 근절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지만 불법현수막은 직원들이 현수막뿐 아니라 교차로같은 것 그런 신문이, 제일 큰 것은 옥상 광고물 허가사항은 통제가 되는데 그냥 신고사항은 현수막이라든지 정보지라든지 이런 것은 단속하는데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내 해서 퇴근하면 밤3시부터 새벽까지 합니다. 낮에 우리가 회수를 하면 막말로 해서 우리가 회수해나가서 50미터 뒤에 따라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박일정위원님 걱정하시는 현수막 관계는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하면 떼고 걷고 했는데 시발점이 작년 태풍 이후로는 불법현수막관계하고 공익성을 받는 이익하고 비교해 보자, 어느 것이 좋나 생각도 해 봐야 되겠고 이용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업주로 봐서는 선전효과는 더 크다 하더라도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때 실질적으로는 방치해 두었습니다. 정말로 봉사하는 단체도 있지만 자기 업체를 선전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때는 사정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만큼 우리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딱 근절시키지는 못합니다. 일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한테 조금 마음상한 부분들은 우리한테 요구안해도 됩니다. 막말로 해서 "야, 너 현수막 어떻더라, 광고물 단속안하나" 이러면 우리가 괜히 곤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전체적인 기준도 세우고 해서 개선해서 적어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타시군보다는 좀더 나은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

하여튼 현수막같은 것은 너무 무질서하게 시를 덮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도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도시다운 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박일정위원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산회

병학

황병학출석위원

박일정 신준래 황승호 오세길 임경규 양병직 손준한 김종찬
행정

행정출석공무원

지원 국장 김진용 총 무 과 장 김선하 문화공보담당관 홍성주 새마을체육과장 이병선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희태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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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