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태 의원 발언

31회 제1보사경제위원회1994-06-13

이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태

이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기대속에 맞는 94년도도 어느덧 중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간 매사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펼쳐온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1년여 남은 위원회 활동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 위원 여러분과 함께 다짐해 보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우

이완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3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0일「안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5월 30일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1994년도 추경예산안과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93. 9. 23)으로 동법시행령 제151조 기금의 운영 관리 규정 중에서 기금담당공무원의 관직명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담당공무원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 안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와,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 규정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최성일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염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창석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재정법 개정 시점이 93. 9. 23일인데 혹시 부칙이나 단서사항에 시행일에 대한 개정하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을 안양시에서 조례개정을 늦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후에 경과조치를 둬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조례안의 관직면을 개정하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성일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이것은 93. 9. 23일 내무부로부터 개정지시가 내려왔던 사항이고 도에서는 94. 3. 23일 개정지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 단서규정에 세입·세출예산외로 따로 관리는 할 수 있으되 수입·지출은 일반회계에 따라 지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석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0. 9. 21일 조례 제1046호로 제정된 「안양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주차장법에 의하여 제정되어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만 규정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교통인구의 활동범위가 확대되어 교통수요의 욕구가 날로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에 의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통합 설치하여 주차장 및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도시교통조사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세입세출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목적과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항목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장석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염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창석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

매번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각 국이나 각 과에서 법제 계장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검토의견대로 띄어쓰기 문제 때문에 수차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대화가 계속된다는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으로 상임위원회나 의회에서 논란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의미에서 집행기관측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섭

심수섭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2조 제10항의 타회계 전입금 부분에 대해 좀 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진

장석진교통행정과장

현재 타회계로부터 전입되고 있는 전입금은 도시계획세의 10%를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에 8억 9천만원이 세입에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입니까?
석진

장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가지는 않지요?
석진

장석진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특별한 경우로 금년에 넘어가는 3억 9천만원, 안양천 정비사업 일환으로 주차장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 지원금을 금년에 일반회계로 지원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특별회계 원래 목적과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석진

장석진교통행정과장

목적에 위배되는 치출은 없습니다. 주차장 시설이기 때문에.
상태

이상태위원장

다음은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삼석위원

제2조 세입원 제1항 각호별로 보면 7호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진

장석진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이상 시에서 금년에 최초로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제외하고 받도록 되었습니다. 금년 납기가 9월 16일부터 9월말까지 1차 기초조사가 돼있는데 30만이상 시는 의무적이고, 10만이상 30만미만 시는 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금년에 6개시가 최초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광명입니다. 부과 대상자 사항은 지난번 도시교통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지침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는데 이번에 염창석 전문위원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유인을 해서 부착해 드렸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교통촉진법 제21조 22조, "상주인구 30만이상 도시에서 시설물에 대해 부과징수한다."로 되어있고 비부과 면적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의 시설물, 시장 등 당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규모를 50/100 범위내에서 조례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법에서 정한 1,000㎡ 이상의 각 시가 공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저희 보사국 소관을 별도로 유인물 해서 총괄예산에 대한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태 보사경제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보사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지도편달로 보사행정을 수행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1회 사회복지비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이기복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지난 6월 9일 제31회 임시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연일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의하여 수고하시는 이상태 보사경제 위원장님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서용식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염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창석입니다. 94년도 보사경제분야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염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5시 35분에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잠시 드릴 말씀은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을 먼저 다루고 만안·동안구청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능별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기에 다소 불편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기이 배부해 드린 부속자료를 참고하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는 일괄질의후 답변 과정에서 일문일답하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의 페이지를 먼저 밝혀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럼 보건사회국 예산과 지역경제국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회의계속

수섭

심수섭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에서 5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회계획이라든지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227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해서 쓰레기 수송도로 건설비용에 1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화지구 매립장 사용료 미지급분에서 6억이 올라왔습니다. 시화지국 매립장 사용료 미지급분 6억에 대해서 앞으로 시화지구의 매립장의 사용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224페이지 안양시 쓰레기 소각장 기본계획 및 타당선 조사에 1억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어디에 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서 여성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금년 예산에서 거의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능대학이라든지 아니면 향토음식솜씨 자랑 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사회 위생관리, 185페이지입니다. 생화학 분석기 3,500만원 한 대 다음 혈구분석기 2,500만원 한 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용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92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와 193페이지 일용인부임수계별 환경감시 기동반 인부임해서 나와가지고 현재 2,600만원이 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계별 환경감시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감시원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 우리가 혈세를 낭비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것을 전액삭감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키폰 주장치 설치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복지회관 주장치 규모와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복지회관 운영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65종을 구입하는데 4,863만원 소요되며 이중 전화구입비가 한 대에 12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시중에서는 평균 5∼6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다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실무자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164페이지 안양8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용 부지매입비로 2억 1,65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정확한 위치와 절차는 선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성회관 추가공사분으로 토목공사비 1억 310만원, 조경공사비 1억 2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종성입니다. 심수섭위원님께 질의하신 예산안 263페이지,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5억 3,900만원에 대한 사실경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사업은 작년까지만해도 국가에서 주관했던 사항인데 94년도부터는 광역자치단체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주체가 되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600억으로 국고지원 400억원, 도비 100억원, 시·도비 100억입니다. 안양시에 있는 125개소에 대한 비율을 따져서 5억 3,900만원이 됐습니다. 7차에 걸쳐 심사를 해서 기업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 5월달에 만안 경제기업체 4억 8,400만원이 이미 배정이 되었으며 7차까지 계속되는 동안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무상은 아니고 유상이지요?
종성

최종성지역경제과장

유상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2,318개 회사중 안양은 125개라고 했는데 기준률이 있습니까?
종성

최종성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린대로 도비는 도에서 지원하고 시·군비는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시·군비 전체에 지원할 금액이 100억이면 100억 가운데 안양시가 부담해야 되는 5억 3,900만원 근거가 경기도 전체 100인이상 업체 2,300여개 가운데 안양시 소재 기업체가 125개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 나온 금액이 5억 3,900만원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융자기준이 있습니까?
종성

최종성지역경제과장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체는 7가지 유형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데 첫째, 자동차 및 시설 근대화 사업 그리고 기술개발사업, 정보화 사업, 사업변환 사업, 대기업의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한 사업, 창원지원사업과 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종성

최종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경기도 주체가 되어 심의하고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럼 일반인이나 중소기업, 상공회의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융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종성

최종성지역경제과장

4월∼5월 사이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제출했는데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7차에 걸쳐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신청한 업체수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성

최종성지역경제과장

신청한 업체 가운데 혜택을 받는 업체의 비율관계는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최종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환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정환입니다. 심수섭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먼저 현재 쓰고 있는 금단지구 쓰레기수송로에 대한 고가도로 건설비용 부담은 수송로 도중에 장기동이라고 있는데 그 지역의 교통소통을 위해 평면교차로를 입체화시키는데 총 공사비 53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인천과 경기, 서울 인접지역까지 53억을 분담했는데 경기도가 10억(20.4%), 서울 35억 5천만(67%), 인천 6억 6,900(12.6%)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경기도 10억 8천 중에서 안양시가 16.43%인 1억 7,755만 4천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안양시 부담이 많은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안양이 그렇게 많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청은 거리가 가까우면서도 쓰레기 물량이 많기 때문에 20%를 부담하고 수원도 16.4%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건 쓰레기 물량을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안양시에서 김포매립장 가는 쓰레기 매립분량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93년도 분은 알고 있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쓰레기 량에 따라 분명히 책정했을텐데 쓰레기 량을 모르면서 어떻게 책정했느냐는 것입니다.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송도로에 대한 고가도로 건설비용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김포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평면교차로의 입체화에 따른 건설비용은 3개 시·도가 부담하도록 협정해서 그 사업명이 「쓰레기 수송도로 장기동 고가차도 설치공사」라고 해서 총 53억이 소요되는데 경기도가 10억 8천만원으로 도 부담비율이 20.4%이며 서울이 67%, 인천이 12.6%,로써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경기도 부담률을 100으로 봤을 때 16.43입니다. 이것은 전부 쓰레기 반입량 기준에 의해 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공사기간은 현재 설계중입니다만 길이가 580m, 넓이가 16.5m 4차선 고가도로 공사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관은 인천직할시이고 93년 12월 제6회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건설비용을 3개 시·도가 분담하자는 협의사항으로 금년 2월에 반입량에 따라 부담비용을 결정하는데 경기도 중에서 안양·수원·성남·부천·의정부·광명·송탄·안산·고양·과천·미금·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파주·강화 이렇게 시가 부담하는 비율을 경기도 20.4% 해가지고 쓰레기 반입량에 의해 %를 내서 부담하게 된 것이 1억 7,755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러니까 93년도 무슨 량이 나와야 기준이 될 것 아닙니까?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구체적인 물량적 자료는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준은 이렇습니다. 저희 시가 더하거나 덜 하거나 그런게 아니고 원칙이 쓰레기 반입량 비율에 의해 부담하는 것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럼 타지역에 투자한것인데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도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쓰레기 처리문제는 여기 아니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여러 교통문제로 해서 3개 시·도가 합의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건 기준인데 기준이 명확치 않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89∼92년 2월까지 사용한 시화지구 안산매립장 사용부담금미지급분에 대해서 사용기간은 89. 1. 4∼92. 2. 9일까지로 경기도에서 9개 시가 합동으로 총 투자한 금액은 약 1,009억이며 14만 8,815평 면적 중에서 안양시 지분이 3만 3,810평(22.7%)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확장되면 안양시 소유가 됩니다. 저희가 부담할 금액 24억 7,936만원중 6억이 현재 미납되었는데 인접 시·군중 안양시만 미납했습니다. 시화지구 공단이나 경기도에서 자꾸 촉구하는 이유는 시화지구 매립사업이 다 끝남에 따라서 앞으로 택지화하게 되면 분쟁소지가 있으니까 빨리 종결짓기 위해서 납부촉구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3만3천여 평이 지불이 다 되면 안양시 소유가 되는데 돈을 주기 전에 사업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그 지역이 시화지구가 막히기 전에는 해안이었기 때문에 조수가 드나드는 인접지역이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쓰레기소각장 연구개발비로 1억 6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3만3천평이 매립지가 있다면 쓰레기소각장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봤습니까?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용도지역이 설정되는 안양시가 아닌 타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경기도에서 그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지금은 무슨 용도입니까?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도시계획상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바다이기 때문에.
수섭

심수섭위원

지난번 평촌 농산물센타가 땅값을 다 주고 나니까 쓰레기가 15만톤이라고 나왔어요. 쓰레기를 치워라 말아라 해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기 전에 어떤 용도로 쓰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해야만 나중에 우리가 마음대로 쓸수 있지, 실제적으로 쓸모없는 땅을 사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그 지역은 당초 3년차 사업으로 86년∼89년도에 사업이 끝나서 쓰레기 매립을 해서 다 끝이 났는데 환경처에서 서울 인접 7개 시·군에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반월면 본오리 지역을 시·군별로 분담을 시켜서 1차 매립해서 쓰레기 처리목적으로 당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작년말로 시화지구 매립공사가 다 끝이 났고 쓰레기 매립도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이 설정됨에 따라 저희 시에 해당되는 지역은 법으로 사용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될 것으로 압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경기도와 협의해서 광역쓰레기소각장(하치장)을 만들어서 같이 이용하는 쓰레기 타운을 만들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리고 금년에 6억을 다 줘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웃의 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협의회를 구성해서 안양시가 주체가 돼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위원님 말씀은 대체적으로 땅을 사는 금액이 아니냐? 그 땅에 대한 효율적 이용계획을 세웠느냐에 중점을 두시는데 시화지구는 쓰레기 매립을 위한 매립비용입니다. 그래서 9개 시·군이 협정해서 바다에 매립했는데 그 매립비용 6억을 아직까지 정산하지 못한 겁니다. 9개 시·군중에 우리만 정산을 못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급하지 않으니까 추경에 조정하자고 해서 올렸는데 앞으로 이 땅에 대한 이용가치는 9개 시·군 협의와 도 주관으로 장기적 안목에 수립되고 이용되도록 점차 추진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금년에는 자꾸 돈이 없다고 하니까 한 3억만 지불하고 95년도에 가서 또 3억 지불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입하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인근 시·군과 협의체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저의 대책안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세요.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다음은 안양시 쓰레기소각장 기본계획 타당성조사에 대해서입니다. 쓰레기량이 날로 증가되고 고가교등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자체 처리하는 방안을 구상하다 보니까 이런 대안이 나왔습니다. 석수동에 위생처리장 부지가 약3,357평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조사를 금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할 계획이며 1일 200톤 소각장 2기를 설치할 목표로 타당성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은 쓰레기매립장으로 용도를 건설부에 승인 받아 놓은 것은 있고 현재 위생처리장 지역은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지난번 돈을 1억씩 들여서 청소행정발전을 위한 장단기 사업계획을 했는데 그 돈을 들여서 만들 때 그런 계획도 수립해서 삽입했으면 또다시 소각장건립 개발연구비 1억 2천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먼저는 안양시 쓰레기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조사이고 이것은 이 지역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장단기 계획수립이라면 청소가 어떻게 되고 쓰레기 얼마가 나올 것이고 무슨 성분이고 앞으로 소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매립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다 나와야 장단기계획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장단기 계획을 세우지 왜 세웁니까? 현행계획, 금년도계획, 아니면 93년도 계획으로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이나 기본조사를 다 넣었더라면 지금와서 1억 2천을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은 시 행정의 착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는 소각장 설치를 위해서 동경시내에는 한 복판에 10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주민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주민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지 세부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아직 사업을 착수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다시 대안을 만들어서 사업착수 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섭

십수섭위원

위생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소각장 만든다는 것은 1년전부터 나온 소리입니다. 선진국은 소각장은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무슨 약속이 되고 이해가 되고 무슨 혜택을 주든지 위생적인 피해를 절대 안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것부터 시작이 돼야 하는데 타당성조사보다 주민설득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인접지역에는 주택이 10여세대 정도이고 그 외에는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그런 입지여건을 조사하는 예산입니다. 진입로를 현재 꼬챙이 쪽을 쓸 것이냐, 동아제약 쪽 제방 뚝을 쓸 것이냐, 아니면 석수3동 충훈부락 진입로를 쓸것이냐, 위생처리장 쪽으로 교량을 쓸것이냐 하는 입지조건 조사도 해야됩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우리 안양시청과 그 인근에 있는 의원님들과 같이 앉아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앉아서 진지한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타당성이라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소각장을 지어야 될 것이냐 안지어야 될 것이냐가 아니고 우선 짓는다 그것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유보했다가 다음 94년도,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안양시 쓰레기 양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또 김포매입장도 시한이 걸려있는 사업장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는 시급히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 담당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수섭

심수섭위원

과장님! 김포매립장은 600만평에 25년동안 사용하도록 13개 시·군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 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죠. 현재 안양시에 있는 평촌쓰레기 소각장이 실제적으로 경제면에서는 더 비싸게 치루어요, 소각하는 비용이. 그렇지만 공해문제, 오염문제 때문에 우리가 소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액 유보했다가 95년도로 넘기죠?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심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섭

심수섭위원

예.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심위원께서 쓰레기 소각장 확장에 따른 1억 1,000만원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 심도있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저희시가 안고 있는 현황이라든가 배경을 이번에 심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청소행정 발전을 위한 용역조사를 저희가 금년 4월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와 관련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조사한 것을 보면 하루에, 저희가 작년도 우리 안양시민 배출량 1인 1일 배출양이 1.47㎏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루 쓰레기 생산량이 830여 t이 됩니다. 그중에 230t이 재활용내지 자체 소모된다고 하면 약 600t이 남는 것이, 그 중에서 200t을 평촌쓰레기 소각장에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0t남는데 조금전에 심의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김포쓰레기 매립장이 2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뭐가 그렇게 급하냐 하는 말씀인데 대체적으로 환경처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25년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쓰레기 생산량이 늘어가고 반입되는 쓰레기 처리량을 감안해 볼 때 20년도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저희가 우려되는 것이 내년도부터 지방자치제가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예를 보나 저희 국내적인 문제가 쓰레기에 대한 처리가 자치단체간에 굉장한 서로간의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망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조사된데를 보면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소화할 때인 2001년까지 1인 200t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2기만 더 건설하면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도 어렵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영향평가 내지 여러 가지 용역조사에 1억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아까 실무과장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진입도로라든가 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그러셨는데 물론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약 15%밖에 안됩니다. 전체소요액에 그래서 도에서 소요조사 할 때 저희가 200t 규모의 2기정도의 시설을 2001년까지 안양시는 건설하는 것으로써 용역조사결과에 의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금년에 내년 3월가지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위생처리장은 환경사업소를 통합해야 예산절약 측면에서 운영의 효율화 이런 문제를 우리가 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합을 하게 되면 그 부지에 다가 우리가 200t짜리 2기를 건설해서 앞으로 2000년도에 가서 안양시는 우리시가 생산하는 쓰레기는 시 자체에서 소화하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위원님들게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점 십분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로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과 자꾸 상반되는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는데 아까 경기도에서 10억 8,000을 배정 받아 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16%에 해당하는 1억 7,000을 우리 몫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상해 지는데요.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앞으로 내년에 당장 끝낼 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김포쓰레기를 우리도 이용할 때 까지는 해야 되니까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한가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3,000평에 다가 200t짜리 1기를 한다고 했는데 1기 가지고 또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적어도 2기, 3기 할 수 있는 많은 시설내지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그것까지 이번에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조사를 한것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타당성 검사를 해서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아닐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전망하는 것으로 봐서는 가능합니다. 그 위치가.
수섭

심수섭위원

저도 가능하다고 보든데 우선 주민들의 설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당국과 또 추진위원회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합의점을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추진하고 또 그렇게 합의점이 이루어 지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꼭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1억 1,000만원을 세분화해서 얘기해 보세요.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그것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용역비를 35% 일반조사비를, 나머지는 환경영향평가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시행하게 되면 보고드리고 할테니까 대체적으로......
수섭

심수섭위원

교통영향평가도 합니까?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환경영향평가, 그것까지 이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위치에 여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완전히 조사를 끝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주민과 우리간에 합의가 돼서 건설한다고 하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해서 예산투자해서 연차적으로 2001년까지 200t짜리 일일소각량 2기만 거기에 다가 지으면 저희 안양시는 대체적으로 다음 우리 주민이 해야 될 일이 쓰레기 감량입니다, 내년부터 종량제하고 그러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용역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이기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수섭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보사국이 직제가 개정되어 갖고 과장님이 소신지 얼마 안되어서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다면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상태

이상태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답변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네, 그것까지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그러면 문영근위원님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164페이지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제가 1억 1,000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있다면 저에게 하나 주십시오.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알았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안양8동의 다목적 복지회관에 대한 건립부지를 산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부지가 결정됐으면 위치는 어디며 예산에 대한 대체적인 필요성을 밝혀라 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안양8동이 구의 순위에 의해서 영세민수, 여러 가지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건립년도는 내년도입니다. 그런데 왜 금년도 추경에 갑자기 부지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이 안양8동 명학동에 지금 판교부터 저쪽사본으로 들어가는 고가도로 밑에 주택공사에서 삼본지구택지개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가 마침 나 가지고 일반지역의 땅값이 평당 350만원 정도 실제 거래가 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랬더니 조사해 보고 그 가격을 알아봤더니 그것이 평당 약 178만원 그다음 우리가 공공용지로 살 경우에는 120만원이면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침 120평 정도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주택공사와 합의했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매매하도록 그래서 부지가 마련됐기 때문에 일단 2억 2,000을 올려놨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주택공사에서 일반택지이기 때문에 공공용 복지시설용지로 용도를 바꾸지 않으면 저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절차는 주택공사에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공공용지로 넘어와서 용도가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금년도 추경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금년도에 땅을 사놓고 내년도에 가서 건설비를 올려서 짓겠다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위원께서 193페이지 수계별 환경감시 기동반 인부임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전액삭감해야 겠다 필요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지금 심위원님은 상당히 효과가 없는 걸로 아시는데 안양시가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안양천, 학의천해서 안양권 하천에 합동감시를 위해서 광명·군포·의왕·안양 4개시가 오늘 아침 시장님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매월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가피 우리가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이고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상여금이라든가 휴일 근무수당에 대한 증액분에 대한 것만 올리고 사람을 새로 쓰는 거 아닙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안양천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맹세를 드리면서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저도 관심중의 관심이 바로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분들은 세명이 감시를 하는 모양인데 실적이 두드러지지 않다 이겁니다. 실적이 안나와요, 지금.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실적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감시원증 발행한 것만해도 몇 백명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실제 개별기업체에 들어가서 점검한다는 것은 권한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요원입니다. 더 증원한다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재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액한 것을, 190만원 정도......
수섭

심수섭위원

급료가 아까운 것도 아니고 수당을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한번 더 촉구하기 위해서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정확하게 해서 정말 안양천이 물고기가 놀 수 있는 그런 안양천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주위를 촉구해서 좀더 강화해서 좀더 빨리 깨끗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국장이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심위원께서 가정복지과에 상설기능주부대학등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이 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업무분장에 따라서 본청예산에서 삭감하고 구청예산에 전부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감되는게 아니고 다만 업무분장에 따라서 예산을 분담해서 편성해서 사용코자 하는 건의입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국장님! 여성복지회 문제로 인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관변단체 임대해가지고 환수대책이라해서 17개 단체가 금년 연말로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문제도 들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여성단체협의회가 저희 가정복지과 옆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정리를 하는 것 보다는 정리하는 것을 원하는게 아니고 별도의 대책이 있느냐구요?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왜그러냐면 여성인구가 적어도 안양시의 60만 같으면 30만은 여성인구인데 그런 협의체 하나 없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적에는 관변단체로 볼 수도 있고 시민단체로 볼수도 있는데 그런것도 깊이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문영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재산취득비 주에서 전화기 구입이 대당 12만원, 4대해서 5∼6만원이며 사는데 과다 예산책정이 아니냐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키폰 전화기는 11만원 내지 12만원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리에 대한 예산절감 측면에서 저희가 체계화합니다. 최소의 인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일반전화기 갖고 는 안돼서 교환기 없이 4개 시설해서 키폰전화기로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비싼 전화기를 사지 않으면 안돼서 시의 예산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대체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이기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영근

문영근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전화기 구입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갑니다. 123페이지 일반에 보면 키폰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 소관에는 그게 안들어 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지금은 이해가 가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안양8동의 다목적회관 부지에 대해서 제가 위치를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에 대한 지적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오늘 가정복지과 계장중에 한 사람이 상을 당해 갖고 위원님들게 결례를 한 점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면은 오늘 저희가 안가져 왔는데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이국장님! 도면을 안가져 오셨으면 나중에 문영근위원한테 전달해 주세요.
영근

문영근위원

좋은 말씀인데 제가 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느냐면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산인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각 동에서 다목적회관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동 같은 경우에 지가가 다른 동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를 우리가 매입 못 했을 때 이 예산가지고 부지 매입이 가능한지 거기에서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주택공사와 저희시가 일단 팔고 사는데 대해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일반택지 지역에다가 공공시설을 못 짓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용도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공공용지로 바꿔 달라는 것만 추진중입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계약이 됩니다. 또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문제는 다 완화가 됩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겠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답변이 다......
수섭

심수섭위원

답변이 다 안나왔습니다. 6억에서 3억을 삭감하자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했습니다. 95년도 예산도 반영을 시키고......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에 있는 시화지구 매립장 사용부담금은 당초에 저희가 사용기간이 89년 1월 4일부터 92년 2월 9일날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총 투자액이 9개 시가 109억 924만 4천원입니다. 그것은 9개 시가 분담을 하는데 안양시 지분이 3만 3,810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결정액이 24억 7,936만 1,000원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부담한 납부현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92년까지 14억 1,244만 6,000원 작년에 저희가 1억 그래서 지금 94년 당초예산에 3억 6,691만 5,000원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24억 7,936만 1,000원중에서 18억 7,936만 1,000원을 저희가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미납액이 6억입니다, 그래서 심위원님께서 3억만 이번에 내고 3억을 내년에 하자 이것은 사실 안양시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9개시가 정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도가 정산을 못하고 아까 심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땅에 대한 효율적인 종합적인 운영계획도 도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적으로 도에서 여간 채근이 안됩니다. 어떻게 안양시가 재정면등 여러 가지 규모로써 6억이 없어서 못하느냐 사실 이것은 솔직히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지 정말 안양시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정말 3억이 안양시 살림을 존치하는데 큰 보탬이 된다하면 위원님들 그렇게 승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9개시중에 우리만 유독 빚이 있다 그렇게 할 때 국장으로써도 실무적으로 도에 대응하기에는 여간 어려운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그점 여러 가지 용서해 주시고 이번에 꼭......
수섭

심수섭위원

도에서 욕을 먹고 안양시민의 환영을 받고하면 시정을 잘 하는 겁니다. 3억만 깎고 명년에 또 넘기고 그래요.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그러시라고 그러면 저는 더 드릴 말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놔왔습니까?
영근

문영근위원

위원장!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성회관 토목공사비와 조경공사비에 대한 내용과 키폰 주차장 설치비 1,000만원에 대한 규모와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여성회관건립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예산 올린것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에 대지 2,000평에 건평 2,016평,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여성회관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어려워서 부대공사비를 저희가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공사비는 다 확보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공사가 조경공사를 우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성회관, 노인회관, 청소년회관, 보훈회관 했을 때 종합타운입니다. 한 타운에. 그래서 그것을 직영할려고 그러는데 이 여성회관 조경비 1억 2,000이 이것이 누락이 되어서 이것을 추가로 올린 것이고 다음 토목공사는 울타리를 한다든가 보도블럭 처리를 한다든가 1년에 이런 때 쓰려고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8천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시만이 아니고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을 수정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미화원들이 불이익 되지 않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8천원을 시장님 판공비나 정보비에서 충당해서라도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 안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예, 그건 검토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종성입니다. 이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로자복지매장 설치예산의 계상사유와 근거 및 회수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배경은 나라경제의 두 개의 축인노·사간의 안정적 발전이 시민경제에 제일 필요한 것임을 고려하여 노동부에서는 91년도부터 노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근로자 복지매장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94년도에는 안양을 비롯해 부천등에 16억 5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양노총에서는 8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현 노동복지회관내 구판장 사업이 교통불편 등 여러 취악요인으로 인해서 운영이 편리한 지역에 국비지원과 시의 지원으로 신규 복지매장 설치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정부예산에 안양지역 근로복지매장 설치지원 사업비로 6억여원이 계상되었는 바, 안양노총에서는 총소요사업비 11억 3,500만원중 국비와 자부담을 제외한 4억 6천여만원 충당을 위해서 안양지역 6개시 즉, 안양과 광명, 과천, 시흥, 군포, 의왕에 분담 지원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지역 노총에서는 안양시의 노점수비율에 의해 전체부담금의 약 42.6%인 1억 9,6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한 금액의 회수방법은 총 소요자원중 전세자금으로 계상된 7억 5천만원을 전세등기설정 등의 방법으로 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한 후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사안정은 나라경제 발전의 중요한 요소이고 노·사안정은 건전한 노동조합의 육성이 그 중심임을 고려해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

회수대책을 세우고 한다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종성

최종성지역경제과장

그 사이 설치장소 때문에 여러 가지고 검토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양지역에 우선 설치대상지역으로 선정해 갖고 안양7동이나 평촌동 기타 관양동 지역까지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자기들이 마련할 수 있는 11억 3,500여만원가지고는 안양지역에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신식가지 지역인 산본, 신산본상가라고 있습니다. 상가가 267평 정도되는데 거기에서 설치한다고 그러면 노동조합원과 일반 근로자들이 아무래도 안양지역보다는 군포·산본지역에 많이 살기 때문에 이용도 편리함도 더 많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설치 했다고 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이희덕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사국·지역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섭

심수섭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매년 예산을 다룰때마다 제가 한번씩 꼭 집고 넘어가는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일일근로자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가 나왔고 또 그 얘기가 나올 때 마다 구청장 판공비로써 아니면 시장 판공비라도 써서 대피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풍우막이라든지 바람막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들의 편익시설을 해주겠다라고 여러번 약속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계획에도 없고 예산에도 모자랐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바라는, 문민정부가 바라는 서민을 위한 또 강한사람을 위한 또 근로자를 위한 복지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국장님께 지난번에 제가 전혀 안되면 콘테이너 박스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전화 한 대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십사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어 있어서 보사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아니고 지금이라도 하루가 바쁩니다. 지금까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것은 93년도 기본예산안에서 예산을 우리가 세워줬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조정 소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심수섭위원이 이렇게 일일근로자를 위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신데 이것을 해줄 수 없는가 우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분명히 예산까지 세워준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제가 국장으로 부임한 뒤 말씀하신 것을 이번에 두 번째 건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또 사석에서도 간혹 말씀이 계신데 당초 예산에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아서 그때 좌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의 건의가 콘테이너박스라도 두어개 놓고 전화도 한 대 놓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그간에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시설하는 장소와 시설했을 경우에 주민이 접하는 반응이 어떠냐하는 것을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의 반대의사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서 주민의 반대의사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사실은 콘테이너 박스 두 개를 저희가 시설해 드릴려고 예산에 건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한 다음에 내년도 내지 다음 기회에 다시 문제를 거론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도 있고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국장님! 이 문제는 우선 타당성 조사를 하고 현지 주민들...... 지금 심수섭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장소가 바로 3동 동사무소 옆에 복개공사현장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그렇게 주민 여론이 악성도 나오리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 조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좋은 것으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일근로자들이 비를 피할 수 있는 휴게소 하나 해달라고 하는건데 이렇게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점을 참작하셔서 보사경제위원회소위원회에서 예산을 또 세워준다면 적절한 타당성여부조사를 해서 조치가 따르기를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알았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국장님께서 장소 선정을 했는데 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선정해 보았습니까?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저희가 대체적으로 하는게 3동 동사무소 부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심대로 거기밖에 없겠더라구요. 아니면 좀더 내려오면 삼덕제제에서 안양공도 진입로 있습니다. 그 부근인데 거기는 지금 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거기까지 내려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다리라고 하는 복개공사하는데가 있습니다. 옛날 3동 새마을금도있던데입니다. 지금 이전 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 동사무소 확장을 해놓았는데 한다면 그 지역 맞은편입니다만, 이쪽 4동쪽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제가 한가지 다시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 옆에는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는 또 하천변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비산동 고가도로 밑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앞이 되겠습니다. 고가도로 밑이기 때문에 비도 안맞고 장소도 한가한 것 같습니다. 그런것도 생각해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음 안타까운 것은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을 때 시의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해당부서에서 올렸더니 시청에서 반대했습니다. 대체 어떤, 누가 어떤 행정을 하길래, 이것은 반대를 할 부분이 아닙니다. 돈을 배정해 가지고 만약에 장소 선정에서 곤란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취소해도 예산 삭감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조차 못세우게 한다는 것은 정말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미화원은 목욕탕이 다 형평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수정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번에 꼭 올려서 관철되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근

문영근위원

37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국고금 반환금등 고용촉진 불능사업비로 7,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자가 있는지 아니면 통보가 부족했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문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질의를 더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은 17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사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사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고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섭

심수섭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답변준비가 잘 안된 모양이고 쉽게 얘기해서 답변할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서면답변 하시고......
상태

이상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준비가 다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국과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동안구 보건소 소관예산안과 양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

동안과 만안 양개 부구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보사경제소관에서 양개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차례로 중요예산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어느면으로 어떻게 모자란 예산이라든가 필요한 예산같은 것을 설명해 주시고 가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지금 오면교위원께서 양개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보사경제 소관 설명을, 예산을 구청에서 올렸으니까 잘 아시고 계실겁니다.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부구청장님 먼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부구청장님께서 본청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과별로 취합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 예산부서에 그랬을 때 구청에서 예산을 요청한 부분이 예산실에서 삭감돼서 된 부분있죠? 요청한 부분이 삭감된 부분. 그 부분의 자료를 갖고 계시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의하는데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기획실에 당초 올렸던 예산과 삭감된 내역 이것을 곁들여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병목

손병목동안부구청장

자료는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중요 예산만 간단간단하게 그것도 우리 보사경제 소관입니다.

한삼석위원

부구청장님께서 꼭 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부서에서 빠진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수섭

심수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두 부구청장님께서 준비가 안된 모양입니다. 원활하고 진지한 심도있는 질의를 받기 위해서는 두분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데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동안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동안부구청장

동안부구청장 손병목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시에 올렸던 것이 삭감된게 없느냐하는 문제는 대단히 저희들한테는 고마운 말씀이지만 그것은 우리 내무 사정이기 때문에 시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빠졌다고 여기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표현 못하는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동안구청에서 전체 59억정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을 정화하는 그러한 하나의 경연행정 차원에서 폐유를 전부 거두어 가지고 저공해 비누를 만드는 소위 비누공장을 우리 구청에 1,590만원 정도 해갖고 공장을 차려보자 그것의 운영의 주체는 새마을도 될 수 있고 우리 인력이 직접 투입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보자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동사무소를 복지회관으로 바꾸다 보니까 건설부 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각고가 있어서 이것을 할려고 11월경에 마칠 것 같아서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복지회관의 예산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게...... 다음 지난번 본예산에서 심수섭위원께서 이때까지 18만원씩 주고 있던 환경감시수당이라든지 야간단속수당들을 그때 깎아 버려가지고 본 예산에 있어야 될 부분들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깎여졌다 해서 깎인 부분들을 이번에 일부를 여비로 보충해 주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여비를 보충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것이고 그 다음 합동결혼식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23억 부분을 추가하고 그이후에 대부분의 것은 수용비적 성질 소위 우리가 일상경비적 성질을 대부분 조금씩 조금씩 올린 것입니다.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환경미화원이 새벽이냐 저녁늦게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게 돼서 그분들이 보험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대단한 노력을 통해서 산재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가지고 산재보험으로 올린 것이 동안·만안 다같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행정장비의 근대화 O.A시스템을 정비하는데 있어서의 컴퓨터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재원들, 장비들 이런 것을 주축으로 해서 59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상정 시켰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시면서 저희들에게 격려·편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거기에 맞추어서 구행정을 열심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동안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만안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만안부구청장

만안부구청잔 이한철입니다. 위원여러분들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19일날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제가 발령받아 올때는 예산자료도 이미 넘어와 있는 상태이고 했습니다만 한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부천 시청에 있을때는 제안설명을 실국장님께서 하시고 구청에서는 부구청장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와 보니까 제안설명이 아무것도 없다 위원님들이 물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된다 해서 자료가 조금 덜 됐습니다. 잠시 후에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마련되는 대로 다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심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만안부구청장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타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떤 예산을 심의하더라도 제안설명은 어디가나 설명이 있어야 만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토의하는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하기 전에 제안설명을 준비했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44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노송 노인정 캔 압축기 구입해가지고 38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한 대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동안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 만안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 왜 한 대만 사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고 만약에 만안에 있다면 동안에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천한 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조금전에 부구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급양비를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을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게 어떤가 세울수 있는가해서 세울 수 있다면 세워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불량청소년 단속에 대한 급양비를 삭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 분야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동안·만안에서도 환경감시장비가 얼마만큼 있는 것인지 또 만약에 없다면 왜 예산에다 반영을 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 수질검사의뢰용 아이스박스라고 있습니다. 10만원씩 3개해서 30만원이 올라왔는데 수질검사를 지금 시민들이 3개월만에 한번 하니까 믿질 않습니다.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한달에 한번씩 할 수 있는 방침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떠하신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만안·동안구청 소관 질의는 종결토록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양개구청에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순서입니다만 먼저 만안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시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한철

이한철만안부구청장

만안구 부구청장 이한철입니다.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자의 준비부족으로 시간이 걸린 점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면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만안구 예산요구 사업은 사회복지비 8억, 산업경제비 2,200만원으로 8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환경미화원 8명 증원과 단가상승분 3억원이 편성됐고, 진공청소차 2대 유지비로 1,2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7천만원, 진료 및 산재보험료 9,700만원, 청소대행료 인상분 3억 5천만원, 취로구호사업비로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실시 경고판 750만원등 일반수용비 등 총 8억 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산요구 결과 삭감분에 대해서는 안양6동 노인정 1억, 놀이터 보수비 730만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구청 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환경보전 차원에서의 공해방지에 따른 보유장비와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심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의 공해방지 장비는 매연측정기 1대, 일산화탄소·탄화수소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에 수소이온농도 측정기를 요구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어 현재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차제에 수소이온농도 측정기를 꼭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질검사를 현재 3개월에 걸쳐 하는데 1개월에 한번씩 실시해 시민들의 신뢰감을 제고할 수 없느냐는 내용입니다. 현재 만안구 관내에는 총 27개의 약수터가 있으며 3개월에 한번씩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28항목의 검사의뢰를 하고 그 외에 1개월에 한번씩 관할 만안보건소에서 8개항목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의뢰용 아이스박스를 30만원 요구하였습니다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는데 시간이 약 2시간 넘어 걸리기 때문에 아이스박스를 10개 이상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열악한 환경여건에서도 가로환경 요원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는데 대해서 최소한도의 급양비를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472페이지 청소 기동순찰반 급식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인원은 가로환경 미화원 10명에 대한 급양비만 계상한 것으로 차제에 전 인원에 대해서도 시간외로 근무했을 때 최소한의 급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360만원 교구했습니다만 증액을 해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조금 전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300만원 삭감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끗한 안양, 살기좋은 안양, 공해없는 안양시가 되려면 무엇보다 장비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며 그 사람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300만원짜리 삭감, 신문에 나고 웃을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대뿐 아니라 실제로 동마다 한 대씩 있게끔 해서 살기좋은 안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수라고 자처하고 하는데 미화원들이 많은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급양비를 10명만 주고 못준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이것도 대폭 증액돼서 안양시가 정말 재미있는 안양시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은 역시 통신망이 신속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바로 미화원과 청소차가 달려가야만 직성이 풀리고 신뢰합니다. 수정예산을 세워서라도 무전기 설치하는데 약 500만원 소요되는데 만안과 동안 하나씩 1천만원 세워주면 청소행정이 더 원활하게 신속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평촌신도시 6-2호 공원에 샘마을 약수터가 있습니다. 동안에서 2천만원 예산으로 만들었는데 신도시 전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한 두시간씩 걸리고 그나마 흙탕물을 떠갑니다. 이런것도 차제에 짚어보고 다른 데에 만들어서라도 주민편의를 제공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수질검사는 매월 한번씩 예산을 책정해 꼭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환경과 청소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담당과장으로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고 금번 누락된 예산이나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면 가일층 분발해서 일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근숙

김근숙만안구가정복지과장

만안구 가정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심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6동 노송노인정 캔 압축기 구입은 만안에만 편성된 예산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만안구에만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사유는 안양6동 노송노인정에서는 만안구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정별로 한가지 건전사업비 운동을 추진하는데 노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노인분들이 폐자원을 수집해서 약 2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아진 캔류의 부피가 많아서 보관상 많이 수집할 수가 없어서 캔 압축기를 구입할 경우 효율적인 관리와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데 큰 효과가 있고 힘 들이지 않고 자동으로 압축할 수 있는 압축기 구입이 꼭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동안구에는 이런 특색사업을 할 용의는?
병목

손병목동안부구청장

특색사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범으로 실험을 거쳐서 바로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폐유를 가지고 저공해 비누 만드는 것을 하다가 양이 커서 작은 걸 사실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안에서 좋은 특색사업을 하는데 그 특색사업도 사실은 특색스러우면 파급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대단히 좋은 발상이고 노인들에게 고기를 주는 것 보다는 낚시대를 주는게 좋겠다 싶어서 동안구에도 하나 올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92페이지에 저공해 비누제조기 400만원씩 3개 1,200만원이 있는데 만안구에도 똑같이 3대를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이상태위원장

그 문제는 예산안조정위원회를 구성하니까 양개 구청의 삭감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위원회 안으로 예산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좀 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소위원회 구성의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본인이 추진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심수섭위원, 이희덕위원, 한삼석위원, 박영성위원 이상 네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수섭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0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의

수섭

심수섭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위원회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하여 심사안을 작성하였으며 세부심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당 소위원회 심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심수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소위원회 전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당위원회 소속 예결위원회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의 심사안이 예결특위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