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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73회 제본회의2003-06-11

이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국

김정국의장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3일간 마지막 의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진지하고 심도있게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세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2일 제2차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5일 심의·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천시장이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하여 하천이 숭상되어 홍수시 유수에 지장을 초래, 제방 붕괴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숭상된 퇴적사토를 선별하여 고수부지의 정리와 수해복구 공사로 인하여 부족한 골재를 해소하는 등 골재 판매 증가에 따른 세입부문은 골재 매각수입과 징수교부금 등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문은 골재채취로 인한 하도준설 및 호안 정비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583억 9천만원으로 당초 예산액에 비하여 0.8%인 21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증액내용으로 특별회계가 당초 110억원의 19.5%인 21억 4천만원을 증액함으로써 131억 4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편성 방향을 최대 반영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심의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고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일정의원 외 1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백영학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백영학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백영학입니다. 지난 5월 31일 제73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안의 발의)에 의거, 지난 5월 30일 박일정 의원 외 12인의 발의로 5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의결한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회의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5분 자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는 제도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기타 사유로 신청한 발언 내용을 변경·취소할 있도록 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 제32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의 발언기회 확대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개정안대로 타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는 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원발의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니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9. 김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0. 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시장 제출) 11. 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학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황병학입니다. 김정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기간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 71회 임시회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원안 가결한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겠으며,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총 9건중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제71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심의하게 되었으며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등 5건을 이번 회기에 심의하였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김천시의 발전을 앞당기고자 집행부와의 조화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하여 왔으며 이번 의안심사도 이런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총 9건의 의안 중 원안가결 6건, 보류 1건, 수정 가결 2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3년 3월 6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있어서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의 100분의 1이상의 청구인수를 200명 이상으로 대폭 낮춰 시민들이 주민감사청구를 용이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3월 6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대신동에 주공 그린빌 건축 및 입주로 불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의거, 현재 대신동에 46개통에서 48개통으로 2개통 13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늘어나는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3월 6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 대신동에 증설되는 2개통에 2명의 통장이 증원되어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3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시립도서관이 건립됨에 따라 본 조례 제15조 별표 시립도서관의 위치 “김천시 황금동 69-1번지”를 “김천시 평화동 374-1번지”로 개정하고 제17조 도서관 소관사무 제4항을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보시면 도서기록, 보존, 독서향상 및 보급에 관한 사항,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에 관한 현 조례를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정보의 제공화와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등 적극적인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협력과 자료의 교환 등에 관한 일들을 확대하여 교육의 도시에 걸맞게 시민의 문화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3월 20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시립도서관이 건립됨에 따라 교육의 도시에 걸맞게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므로 현재 5명인 도서관 정원을 17명으로 증원코자 하는 것이며, 별첨 정원 승인서를 참조하여 보시면 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사서사무관이 되며 일반직 10명, 기능직 2명이 증원되며 직급별·직렬별로 증원되는 내용은 별첨 정원승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제2조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09명에서 1,021명으로 12명이 증원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김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26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조례 제명 김천시민상조례를 시민 문화수준 향상에 걸맞게 김천시민문화상조례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각조 사항 중 “시민상”을 “시민 문화상”으로, “김천시민상심의위원회”를 “김천시민문화상심의위원회”로 변경코자 하며, 당초 교육문화, 체육진흥,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부문의 5개 분야를 교육문화체육, 사회복지경제, 지역개발부문 등 유사한 분야를 3개 분야로 통합·축소하는 규정이나 타 시·군과 비교하고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보류를 시켰습니다.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은 제7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조례안으로 2003년 3월 20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재회부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의거,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및 방법과 이를 감정 평가하던 것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시달된 것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문화시설 설치권장 건축물과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 및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별첨 조례안을 참조하여 보면 제1조(목적), 제2조(대상건축물),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절차), 제4조(미술장식의 가격결정), 제5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제6조(미술장식의 설치 여부확인)이며,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직무, 회의 및 심의 해촉 사유와 간사 및 서기와 수당 그리고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본 조례 중 제9조제3항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임기를 심의위원이 되는 시의원의 임기에 맞춰 연임 또는 단임할 수 있도록 3년에서 2년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김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은 2003년 5월 26일날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 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을 참조하여 보시면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와 제3조는 도서관운영 및 시설물관리와 제4조는 시설의 사용허가, 제5조(사용 시간), 제6조는 사용료와 수강료를 별도와 같이 정하고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사용승낙의 취소 및 정지, 사용자 책임, 전문강사 초빙 및 입관의 거부 관계에 대한 규정이며,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6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로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3조제1항 “도서관의 운영은 김천시장이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도서관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를 시설물 전부를 위탁 관리하는 것은 최첨단 도서관의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도서관운영 및 시설물 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2003년 3월 21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2002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 의해 전국 어디서나 발급하게 됨에 따라 인감증명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코자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로 설명 드리면 제1조는 근거법령과 목적, 제2조는 인감담당공무원의 범위로서 인감신고 및 변경업무, 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를 이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 대직 공무원이며 제3조는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최저 오천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5조에서는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조항으로 인감업무 공무원의 변상이나 보험금 청구 조치를 하고 변상금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인감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제6조에서는 시장은 보험 체결시 보험금, 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관리대장 및 관계 서류를 보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는 주민의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감업무에 있어서 만약의 사고가 발생시 민원인과 공무원을 보호하고 물의가 발생치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통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2003년 4월 30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지금까지 도시자가 관장하던 업무를 시·군으로 이관함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따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별첨 조례안을 참조하여 검토한 결과 제1조(목적), 제2조(허가 및 신고사항), 제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안전도 검사를 위한 자격, 검사의 위탁, 검사절차, 제8조에서는 게시시설의 위탁과 제9조에서는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제10조는 광고업 신고, 제11조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2조는 교육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제14조는 관계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15조는 이행 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한 조례로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시행령,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의 규정에도 적합하므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소리가 몇 사람 밖에 안 나는데 여러 사람이 해주시고, 질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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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영학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백영학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백영학입니다. 지난 5월 31일 제73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조치하고 2003년도 추경 및 2004년도 예산 심사시 필요한 기본자료와 향후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일시는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방향은 의회운영의 문제점 파악과 예산 집행 사항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진행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부터 감사실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가 있고 이어 감사요령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의회사무국장 인사 및 직원소개에 이어 증인 선서를 한 후 의정담당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경우에 따라 보충자료 및 서류 제출 요구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대상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와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중 회기운영에 관한 것과 시정질문, 의안 및 민원처리 사항, 간행물 발간내역, 의정활동 홍보 및 각종 행사지원 내역, 그리고 예산집행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은 선서 요령과 이유 및 처벌규정을 증인에게 주지하고 국장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문위원 및 속기사, 사무국 직원 1명이 감사진행을 보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03년도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학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병학

황병학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황병학입니다. 5월 31일부터 개회된 제7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6월 4일까지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6일간이며, 근거와 목적, 감사의 방향, 감사실시 방법 등은 앞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의 감사 대상은 소관 부서인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지원국, 보건소 및 문화예술회관과 조마면, 감천면, 평화동, 양금동입니다. 감사반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보조는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자료는 많은 양보다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소수의 깊이 있는 자료로 감사의 능률과 효과를 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드리고자 하는 점은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명확하고 충실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별 감사자료요구 목록 및 일정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끝으로 세부 내용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안은 비록 6일간의 짧은 기간이나마 주민복리증진과 김천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행정의 자잘못을 찾아내어 더욱 발전시키고 시정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승인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원기입니다. 5월 30일 제7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개의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근거와 목적, 감사방향, 감사 기간, 감사실시 방법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사회산업국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도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 보조는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를 위한 자료는 많은 양보다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약된 소수의 자료로 감사의 능률성과 효과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양지하여 명확하고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각 실·과·소별 감사계획의 내용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끝으로, 본 안은 제한된 감사의 범위와 기간이나마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 위원 모두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정국

김정국의장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13일간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1년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수해복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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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