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31회 제3내무위원회1994-06-20

김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수길위원장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안양시의회 내무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와 각종 의안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천

임종천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고 동년 6월 18일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던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는 6월 1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 허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시정과장 이구선입니다.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그리고「안양시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준입니다.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그리고「안양시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님!
원신

변원신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집행부 내용과 검토의견도 잘들었습니다. 내용에 보면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분동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먼저 알려주셔야 할 일은 관할구역에서 분동되는 경계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분동하는 3동과 9동 인구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경계를 정하기까지에는 생활편익적이냐 아니면 민원행정에 편의적이냐 하는 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주민들이 경계로 인하여 원성이 대단한데 이렇게 정한 시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객관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합리성이라든가 한치앞을 내다보는 미래성을 검토하여 경계를 정한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여론을 충분히 수령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대식위원님.
대식

김대식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과밀동의 분동이나 평안동의 분동은 여러번 논의가 됐습니다만 변원신위원께서 말씀하신 분동으로인해 야기되어질 문제들을 분석해 본적이 있는지와 분동하게 되면 새로 생길 박달2동 안양9동은 기존시가지의 동이어서 동청사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되어 있으면 준비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모양인데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시간드릴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속개를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원신위원님과 김대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시정과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변원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의 편의제공, 관할구역, 인구대비, 여론수렴여부, 생활편의주의냐 행정편의주의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지금 파란색 있는 부분이 안양3동 사무소이고 여기가 새마을 여기가 후두미 마을이고 율목, 능곡, 병목안 유원지 개발 예정지입니다. 당초 93년도 3월 3일날 분동계획을 도에 승인신청 당시 수암천 경계로 되고 기타 부분은 다른 답변이 없고 성원아파트를 짓고 있는 부지가 여기로 안양3동 774번지입니다. 여기가 능곡부락이고 여기가 서여중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93년도에 두 번 2차에 걸쳐서 일단 주민들의 직접적인 여론 수렴이나 이런 것 없이 물론 동과 구청의 의견을 받아서 두 번을 이선으로 분동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두가지안이 있는데 이 부분을 빨간선입니다. 이 부분을 안양3동으로 편성시켜 달라는 이론이 있고 동경계조정에 있어서는 하천을 해서 9동으로 넣어 달라는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시에서는 작년도에도 두 번여 걸쳐서 올라간 것이 수암천을 경계로 해서 됐기 때문에 현조례상은 이렇게 수암천을 경계로 하고 성원아파트와 능곡마을을 9동으로 넣는 안이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주민여론 수렴여부에 대해서는 나가서 통·반장이나 좌담회나 간담회한바는 없습니다. 단, 동장의 의견, 시의원님들 안양3동 두분의 의견, 구청장의 의견은 수령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민들이 한가지 얘기는 물론 능곡마을이 옛날부터 존재해 오는 마을이지만 옛날엔 인구가 적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여론수렴을 한 것은 능곡회라는 자생친목단체로 회원 30명이 된다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연부락 옛날부터 존재하던 것을 반동강내서 양쪽으로 쪼개주느냐 그것보다는 어디로 들어가든지 능곡마을을 한꺼번에 3동이되든 9동이되든 한군데로 들어가게 해 달라 그런 의견이었고 경찰계통의 정보로 수렴한 바에 의하며 지금 수암천을 경계로 이쪽이 중앙파출소 관할구역입니다. 이것이 3동으로 들어가면 양지파출소에서 이렇게 관할하고 중앙파출소에서 이 부위로와서 관할구역이 되기 때문에 또한 능곡마을 사고가 있을적에 양쪽에서 업무에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해주는게 경찰서에서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인구비례는 서류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직 이 도로가 이것이 성원아파트와 프라자아파트사이인데 2m가 되는 옛날 구도로 콘크리트 포장이 돼있습니다. 내년에도 8m선으로 확장한다는데 불충분하고 협심어린이 뒤에 와서 가옥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라서 도면처럼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되겠습니다. 그런 현황입니다. 또한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동경계는 안양공고뒤에 진흥아파트 고개로 올라가서 우성아파트로 해서 박달로로 나가서 벽산아파트 뒤로 여기는 별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안대로 분동할 경우 안양동 인구는 16,598명 안양9동은 19,998명입니다. 이상으로 변원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원신

변원신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주민의 생활편의적인 것은 빠져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1안 2안 3안을 해서 주민들의 선택권이라고 할까 동정자문위원회의 자문도 받아서 충분한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의견에 보면 한결같이 주민 뜻은 무시하고 편중된 의견을 나열한테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경찰서에다 이 문제를 치안에 한 것을 피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찬을 자르는 것 그리고 능곡동 자연부락을 반동강내는 생활편의적인 면이 전혀 19,008명에 안양9동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효성이 내년도에 500세대를 지으려고 준비중에 있고 효성 맞은편 양지 국민학교 앞에서 보존가치가 되지 아니하는 도시과에서 주거지역으로 돼야 된다는 검토를 하고 있는것도 아는데 그런 면적이나 김영성동장님댁에서부터 박한선위원님 계시는 부락이 주거지역으로 2011년안에 1단계가 될지 2단계가 될지 그런 면적이 다 들어갔을 때 물론 유원지를 경계로 하는데 그린벨트나 유원지니까 개발되지 않겠죠. 그러나 그아래 면적은 엄청납니다. 자칫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전제로 하여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을 때 다시 분동이 되야 된다는 이런 저의는 없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되고 어디까지지 현재로 봤을 때 미래를 내다봤을 때 정말 객관성이 결여 돼있다 소리높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 같은 인상도 받습니다. 어느쪽이 어디로 나느냐하는 것은 그 주민이 다 좋다고 그러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수하고 간다고 하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능곡회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능곡회 회장님이 오셔서 이럴수가 있으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정과장님은 능곡회에서 그러게 해달라고 그러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저한테 와서 강력한 항의도 하고 동장님한테가서 항의한다는 그분의 말씀이 계셨어요. 오늘 아침에 여기 나오기전에 그래서 그런거 저런거를 다 감수해 가면서 진정·탄원 앞으로 있을지 모를 모든 것을 시가 다 책임지고 한다면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런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동경계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적선을 표시한 지역은 내년도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원아파트가 8m를 조건으로 도시계획법 83조 적용하여 건축심사할 때 십몇억이 들어가는 금액을 토지를 6m도로를 8m로 확장하여 도로를 매입하여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심의 때 조건을 붙인 일이 있는데 그위는 한집이 재결을 받고 있는데 끝나서 소통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러나저러나 저 도로가 원만히 된다는게 문제가 아니고 안양3동에서 볼 때는 인구늘어날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대농, 진흥아파트, 양지동 본동을 훑어봐도 한군데도 없는데 타당성이 있는지가 문젭니다. 제가 개인의 욕구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어느쪽에 편향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양심을 걸고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소요라든가 이런게 났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시 당국에게는 고충도 있겠지만 적선부분에 있는 능곡동 일부지역이 생활편의적 입장에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객곽적으로 충분하게 해서 정해져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능곡동 일부에서 나온 말씀을 말씀 드리면 능곡동에서 사신분주에 두분이 제외됩니다. 최OO라는 분과 또 한분은 김OO이라는 분 두사람만 9동으로 가게 됩니다. 자연부락이라는 형태가 완전히 없어지고 우성아파트 대일아파트 전부지어놨기 때문에 아파트로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 동네가. 이런 실정으로 봤을 때 능곡동이라는 개념은 일찌감치 없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 능곡동을 경계하시는 분들은 가면 다 가고 안가면 다 안가는게 옳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두서없이 나열해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1, 2, 3안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다뤄졌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더 이상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문제가 집행부나 시의회입장에서 생활편의적인 면에 좀 더 심사숙고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다음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 2동은 사무소와 안양9동사무소 청사부지와 신축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청사부지 매입과 건물신축분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고 관계계획도 이번에 승인신청이 된 바 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서 빠른시일내에 동사무소가 신축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상정된 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나머지 두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은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달동 분동청사 부지 및 신축건을 말씀드리면 박달동 분동을 대비하기 위해서 청사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93년도에 승인 받은 바 있으며,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매입하지 못하고 94년도에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켜서 금번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재매입 및 청사신축을 추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중 부지매입비로 6억원을 확보 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청사건립비로 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안양3동 분동청사 신축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하고 금번에 재승인을 받아서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을 추경에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4동 청사 신축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현동청사 인근토지 및 건물을 추가 확보해서 청사규로를 확장코자 의회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감정가격으로 협의매수가 되지 못하고 94년도에 안양동 711-94번지 현 어린이놀이터 부지 일부를 청사부지로 활용코자 승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규모는 684㎡이고 사업비는 4억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현청사는 앞으로 노인정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부지매입건은 93년도에 동안관내 어린이놀이터를 적당한 시유지를 이용해서 동안구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금번에 체비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규모는 282.4㎡이고 매입비는 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8동 관내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8동 관내에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노인 휴식공간 제공과 영세가정 및 맞벌이 부부등을 위해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는 주택공사로부터 402.6㎡를 2억 2,000만원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건은 만안구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로 3건, 동안구 지역 소방도로 개설로 5건이며,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 대상은 34필지에 6018㎡로 부지매입비는 48억 5,800만원이 소요되고 금번 추경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분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로써 용도폐지된 시유잡종재산과 도로개설후에 잔여지를 임대사용중인자에게 매수신청을 받아서 6개필지에 306.5㎡를 처분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승인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윤수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셨습니다.
재준

안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준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방금 담당과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9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말씀해 주셨는데 소방도로개설이 전체 48억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약 43억원 이상이 관양동에 편중도시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양이 현재 28개동인데 소방도로가 어느 동이든 신시가지를 뺀 구시가지의 동은 미비한 소방도로를 아직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동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관양동에만 이런 소방도로가 많이 편중될 수 없는 당위성이나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동에도 상당히 액수상으로라든지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경미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70,80%가 소방도로 계상된 액수의 70%이상, 80% 가까이 지금 관양동으로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계획승인서가 당초 회기초에 상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올라온 것 같아 절차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명칭이 소방도로, 관양동 대한전선 뒤 옛날 공업지역으로 고시돼서 논바닥에 공장을 짓기 시작해서 하나 둘 짓다 보니까 현재 이 이지역에 중소기업이 한 20개, 종업원이 1,000여명 근무하고 았는데 비만오면 물이 공장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수해, 손해를 시에서도 몇 년동안 보상한 바 있습니다. 또, 외국바이어들이 수출품을 보러 올적에 먼지나고 포장이 안돼 있으니까 이런 길에서 제품되는게 어떻게 나을 수 있으냐 불평이 많은 것 같은데 우선 이것은 소방도로, 저희가 볼 때는 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으로 책정된 이후 안양시 관양동에는 7지구 구획정리에 의해서 7지구에 투자하다 보니까 공업지역에는 10여년간을 일절 손을 안댔다. 간선도로나 소방도로에 대해 엊그제 도시건설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담당관이 와서 아마 세밀하게 설명돼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갔으나 엊그제 또 예결위에도 역시 담당관이 나와서 안양시 전체 각 동별로 소방도로에 필요한 현재 미해결된 소방도로의 거리를 발표할 때 관양2동이 안양시 전체 과반수 미개설된 지역으로 표본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이 돼도 앞으로 안양시 전체 소방도로 개설이 덜 된 지역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2, 3년 계속해서 2동에다 투자하지 않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볼 적에 담당관이 이런 회의에 나와서 세밀히 설명이 돼야 되는데 맡아가지고 설명하는 분이 설명이 잘 안 됐습니다. 저희가 볼 적에는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면 개발이익금이나 세금이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도 소방도로가 개설된다고 할 적에 일반주거지역에는 아마 개발이득금이 징수된 예가 없고 공업지역에는 도로가 개설되면 바로 땅값이 올라갔다 하는 명목에서 개발이득금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면 이번에 투자해서 도로가 개설되면 개발이득금이 더 많은 세금으로 징수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런데 대해 그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한번도 없는게 문제점이 되는데 개설되면 개발이득금이 환수 되느냐 안되는냐를 질의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김기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아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2동 소방도로에 대한 개설공사가 취득재산에 관양2동에 편중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양2동 신규소방도로 4개 노선에 46억 4,200만원을 이번에 승인요청한 사항은 그지역이 공업지역으로서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우천시에 침수지역이고 하수구가 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항상 침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으로 이번에 소방도로개설과 하수도 설치증 중소기업육성책의 일환으로 구청에서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일시에 4개 노선을 신설해야만이 사업효과가 있고 우천시에도 그만한 우천을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2동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개발이득금 부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없고 단지,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예, 김대식위원님!
대식

김대식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는데요 여기 위치상으로 볼 때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기존지역입니까?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예, 기존지역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러면 45억이라는 시예산을 투여할 때는 중소기업체가 들어왔을 때 중소기업에 들어있는 땅들을 매입하는 족이 몇건이나 됩니까?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38개 필지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안가는게 38개 필지가 중소기업에게 돈을 주고 사는 것인데 중소기업이 그만한 도로를 냈을때는 큰 득이 되고 산업활동 하는데 득이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개설하는데 부담금을 주거나 그럴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은 없습니까?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아까도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근거가 신규 신도시나 새로운 공단지역이면 개발부담금이 있겠지만 이것은 기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금이 없다고 지금 관련부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서면답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런데 이런부분이 답이나 전으로 돼 있고 골목길 내지는 하수시설이 안돼 있어서 침수가 여름에는 상습적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도로를 내서 거기있는 중소업체들을 보호해 주고 중소기업체들이 산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민들을 위한 소방도로의 역할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 관양동 889-4같은 경우는 5억 5,600을 취득대상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그런 개발부담금을 못 부과한다 하더라도 가격을 상당 협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도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죠. 결과적으로 그사람들을 위해서 안양에서 45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여해서 거기 몇 개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꿩먹고 알먹는 식입니다. 시에서 예산줘서 개설해 주고 땅사주니까 돈벌고, 결과적으로 시예산만 낭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소모되는 쪽으로 생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 이 추정가격이 현재 감정을 한 가격입니까?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아직은 감정을 안하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럼 공시지가 있다하더라도 A라는 중소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100평이 도로로 나와야겠다.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다 하면 그사람도 그 도로를 냄으로 해서 그 기업체에 큰 득이 왔을 때는 어떤 협의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아요.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협의 취득은 합니다. 저희가 감정을 하고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이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그 토지지주와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감정가격 내지는 공시지가에 적합한 그런 금액으로 협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본위원 얘기는 다른게 아니고 시민이 낸 예산을 절감하고서도 그 분들에게도 득이 되고 그분들이 순전히 시예산만가지고 도로를 내서 일부분의 몇 사람들 기업체하는 사람에게만 두드러진 혜택을 쥐서는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절감계획을 세워서 예산절감하는 쪽으로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윤길수위원장

조금전 답변하는 고정에서 취득대지가 중소기업체가 소유한 대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게 아니고 거의 개인소유땅은 몇 필지고 현재 중소기업체의 땅을 사야되는 것은 몇 필지입니까? 질의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측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승인의 이런 중대한 계획이 졸속으로 계획이 없다 별안간 수정해서 올라오고 하는 이런 계획은 앞으로 철저하게 지양해서 차질 없도록, 박달동 소방도로 같은것만 해도 예산이 본 예산에 편성돼 있는것인데 이번에 관리계승승인에 빠져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철회해서 다시 수정해서 올라오는데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정안이 박달동 소방도로만 올라오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관양동에 대한게 상당부분 올라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될 수 있는한 앞으로 계획성 있게 안을 올릴때도 미리미리 취합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전에 동사무소 불동에 대한 조례를 심의 하다가 토론을 안하고 정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의 토론을 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원신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신

변원신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중에서 의사일정 제1항고 제2항에 대하여 제출된 안양 9동의 분동중 현재 신축중인 성원아파트 부지와 능곡부락 일부를 현행대로 안양3동을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방금 변원신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안건을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변원신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신

변원신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질의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성원아파트와 능곡부락 일부에 안양3동을 타당성을 제가 살펴 보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주민생활 편의적인 면에서 볼 때는 반드시 제가 지금 말씀 드린대로 안양9동의 분동중 현재 신축중인 성원아파트 부지와 능곡부락 일부를 현행 안양3동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변원신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출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변원신위원이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은 지난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토론순서를 갖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 반대를 하면서 본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수정제안은 제1조 목적에 있어서는 「시장소속하에」를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를 둔다로, 제2조 기능에 있어서 제1항「지방자치단체의」를 삭하고,제3항「지방자치단체의」삭하고, 제3조 구성에 있어서는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제2항은 「위원은 시의원 3인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축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 회장의 직무에 있어서 제2항「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을 대행한다」로, 3항을 신설하여「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그다음 제5조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시공무원중에서 국제교류협력업무 담당과장이 직책을 수행하도록 한다」로, 제6조의 소위원회는 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은 2항으로 하여「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로, 제8조 제2항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윤수길위원장

방금 김영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안건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여러위원들께서는 김영호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제출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김영호위원의 수정안과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