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송치우 의원 발언

이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완우
이완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완우입니다. 94. 8. 22 동안구 갈산동 조병국외 1,271명으로부터「평촌자유공원테니스장관리·운영에대한청원」이, 만안구 석수1동 김기수외 282명으로부터「석수1동 동삼빌라중앙관통소방도로개설반대청원」이 제출되어 94. 8. 30, 94. 9. 5 각각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4. 9. 7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 9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금일회의는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청원을 심사하기에 앞서 청원 소개의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청원 심사에 효율을 기하는 한편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이정희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몇가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과 또한 고쳐야 될 부분을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보면 33조 2항은「삭제한다」고 그랬는데 그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관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체납명부에 의하여 자체징수하여야 한다」는데 이것이 삭제된다 그럴 경우에는 자체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까지도 체납되었을 경우에 시에서 자체징수를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조 2항과 47조에 보면「타회계 또는 법인에게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및 타공과금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타회계는 어떤 회계를 말하고 타공과금 업무를 대행한다고 그러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한 37조 3항에 보면「현행은 전월분미납액에 대하여 당월분통합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개정안에 보면「통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은 강제성은 띠고 있다고 보는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통보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문구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곁들여서 욕탕 2종 요금체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오듯이 우리가 94년도 7월 28일날 32회 임시회에서 수도요금을 개정을 했는데 얼마되지도 않아가지고 타시와 틀리다해서 개정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 타시와 요금체계를 맞춘다고 그런다면 자체 조례를 개정하고 만들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 상수도 요금이 개정이 안된다고 볼 수도 없는 입장이라면 그때까지는 개정을 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위원
이종혁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욕탕 2종요율표에 대한 건은 노춘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론적으로 요금을 낮추어 주자고 하는 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안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식으로 처리했으면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이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한선
박한선위원
거기에 보강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타회계 또는 법인에게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타공과금 업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회계 또 법인은 어떤 법인인지 그것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박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수도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개정안 33조 2항 삭제에 대해「자체징수하여야 한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행에는 33조 2항에「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체납명부에 의하여 자체징수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개정안이 돼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삭제시킨 이유는 통합공과금계가 폐지가 되고 통합공과금 수납자체가 분산이 돼서 KBS 시청료나 전기사용료 이런것이 원대로 복귀가 되고 저희가 처리해야 될 것은 상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병과해서 하는 것이 하수도사용료와 쓰레기수거료 그런 문제기 때문에 33조 2항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이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어떤것이 타회계 타공과금이냐 말씀 하셨는데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와 상수도사용료 이에 대한 요금외의 것은 전부 다 타회계 및 타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사용료 요금고지에 병과해서 할 수 있는 타회계 타공과금은 하수도 사용료인,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가 되었고 쓰레기수거료 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의 타회계 타공과금을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에 의한 상수도사용료 요금고지 하는데에 추가 병과해서 위탁을 받아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정월분 통합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정월분 잡부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수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인데 강제성을 띄지 않고 했느냐, 거기에 대해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말씀이신데, 「통보하여야한다」는 자체 강제성 규정이라는 것은 통합 공과금에 의한, 통합공과금 수납하는데 타회계인 전기사용료나 KBS수신료 이런 것이 전체적, 복합적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통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할수 있다」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해서 수용자에게 통보할 수도 있고 전월분 미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체납고지를 해서 발부하여 독촉을 하고 미납액 수금요원이 있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여유를 준 것입니다. 그다음 욕탕 2종에 대한 타시와 내용을 맞추기 위해 수량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불합리 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타시나 우리시와 꼭 같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도의 법무담당관실에서 경기도 같은 시·군에서도 사용량이 불균형하고 맞지 않으면 되겠느냐 균형있게 맞추라는 공문이 와서 상정이 된건데 사실은, 다른시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200톤이상 300톤하던 것이 200톤이상 500톤, 500톤이상 1,000톤, 1,000톤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장 수정이 돼야 된다는 원칙이나 규정보다는 다른 시·군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종혁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욕탕 2종 요율조정안은 종전대로 함이 좋지 않겠느냐의 말씀에 대해서는 종전에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겠습니다. 두번째, 수도계량기 검침은 전문위원의 요구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객관성있게 검토하신 사항이 돼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예, 노춘복위원님 하세요.

노춘복위원
33조 2항에 자체징수를 삭제하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미납수금요원이 자체징수를 하겠다는 것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규칙을 어떻게 세울것이냐.
정희
이정희수도과장
이것이 통합공과금제가 없어지고 통합공과금의 수납에 의한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하고 저희 상수도 사용료를 수납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와 쓰레기수거료를 병과해서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자체수납을 하는 것이고 전반적인 통합공과금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미납수금을 수금요원을 둬가지고 징수를 할 것이냐, 고지서에 전월분 미납액을 기재해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수도과장
각구청 요금계를 신설해서 거기에 체납징수요원과 검침원을 둬서 다니면서 독려하여 징수도 하고 체납액을 확인해서 은행구좌에 입금해서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고지서에 명시해서 할수도 있다는 안을 둔 겁니다.

노춘복위원
2항을 삭제한다니까 앞으로는 미납수금요원에 의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전월분 미납액을 금월분 고지서에 명시도 해서 수납하기도 한다는 것인데, 삭제해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수도과장
그렇죠. 삭제한 것은 통합공과금 관계때문에 삭제한 것이죠.

노춘복위원
그럼 37조 3항에 보면, 개정 현행에「통보하여야 한다」로 어느 면에서 보면 강제성이 있어, 수용가가 낼 액수를 알아야 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똑똑한 분 같으면 자기가 안냈으면 고지서를 잃어버렸다고 얼마냐 물어서 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개정안에 보면「수용자에 통보할수도 있다」그랬으니까「통보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낫지 않느냐, 앞으로 더 명백해져서 그런일은 없겠지만 일예를 들어서 인천 북구청 같은데도 다 체납, 연체료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세금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발생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이런것도「하여야 한다」로 명시 조항을 줘가지고 은행에 수납하는 체계가 완전히 정립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수도과장
그렇게 강제성을 띠어 확실하게 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통합공과금을 수납하는데 따른 강제성을 띠어서 하는 것보다 원활하게 사용료를 납부하는 측면에서 한것이고 큰 뜻은 없습니다.
노춘
노춘위원
여기에 타공과금이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공과금이 우리시의 하수도사용료, 쓰레기수거료, 상수도사용료 이런 것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한다는 겁니까, 다 분류해서 한다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수도과장
타공과금이나 타회계라는게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택은 주택대로, 녹지는 녹지대로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요금수납을 하는데 타회계 타공과금은 하수도사용료 하수도특별회계, 쓰레기수거료 그 두가지만입니다. 그것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괄하여 위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노춘복위원
위탁수수료를 한다고 했는데 시장은 경비절감 차원에서 법인이라든가 이런데에 검침하는 것을 위탁관리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개정되어 10월 1일부터 되게되면 시간적으로 촉박한데 법인이나 이런데 설립이 돼 있는 것이 있다든가 수납체계가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수도과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통합공과금계에서 운영을 하던 검침원이나 체납관리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수용이 되고 먼저 신문에도 보도가된 바 있습니다만, 수원시 같은 경우 KBS수신료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수원시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들어온 것이니 그대로 계속 있겠다고 데모를 하고 했었는데 KBS수신료나 전기사용료 같은 것은 한전공사나 KBS로 분류돼서 나갔기 때문에 검침원들이나 수금요원들은 귀속이 되고 그 외의 사람들은 거의 구청 요금계에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산이나 이런것이 수작업이 안되어서 전산처리를 해야 되는데 통합공과금계에서 운영을 하던 연회전산이라고 전문용역 업체와 용역체결이 돼 있고 해서 그대로 인수만 하는데 다만 전기사용료와 KBS수신료는 제외시키고 그대로 인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10월 1일부터 검침이나 이런걸 수행하는데에 별문제가 없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한가지 더 곁들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욕탕 2종 요율표에 보면 과장님께서 개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타당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공문만 도에서 왔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욕탕이나 터어키탕 이런데서 사용하는 요금표라고 하는데 그러한 연합회, 업자들로부터 시 수도과로 요금체계가 다른데하고 좀 틀리니 시정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진정서나 건의서 받은 것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수도과장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제가 사실은 지난번 상수도사용료 인상조정을 할 때 요율을 그때 거론해서 상정시켜 한꺼번에 다뤘어야 되는 것인데 업무착각으로 인해 상정을 못 시킨점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금조정안이 상정되고 끝난 뒤에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우리 안양시와 두, 세군데 그런 시가 있어 다른시와 사용량이 맞지않으니까 그 사용량을 균형있게 맞추는게 좋겠다는 내용의 공문이 왔습니다. 경기도 시·군을 통괄하는 도에서 그런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부득이 다른 시하고 맞추려다 보니 이번에 상정을 시킨 것인데 이번에 꼭 해야 된다고 강력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다른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내년에 요금 상정이나 조정할 때라든지 이것이 꼭 조정이 돼서 다른 시·군하고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춘복위원
과장님께서는 다른시와 비교를 하는데 안양시는 자체 조례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시와 맞출려면, 도법무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보내가지고 다 시행해라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다루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급 사우나탕이나 터키탕은 물론 돈많은 사람들이 가서 미워 가지고 우리가 돈 더 많이 받자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이왕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인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301t에서 500t까지가 810원인데 개정안 보면 501t에서 1,000t까지 입니다. 엄청싸게 해주는 겁니다. 물론 싸게 해주는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단 정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꼭 다른 시·군과 틀리다 그래가지고 균형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방자치제도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개정조례안을 할 필요도 없는것이고 다른 시도 그랬는데 우리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는 형식적인 통과의례 이런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음에 연차적으로 전면적인 상수도 요금개정안이 된 다음 다루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정희
이정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과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지금 노춘복위원이 수고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와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얘기를 하시는데 꼭 도의 지침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침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안양시와 환경이 비슷한 생산원가는 공급의 조건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정리를 해주어야지 조건이 안 맞는데 원가가 다르고 경제성이 다른데 어떻게 해서 타 시·군과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을 원활하게 조절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시에 다가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유인하는 정도이지 꼭 그렇게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강조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요금세율이 타 지역하고도 생산조건이 비슷한데 굴곡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송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문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통합공과금이라는 것은 수도요금외에 다른 것을 합쳐서 한 고지서에 나가면 통합공과금이죠?
정희
이정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장
통합공과금이라는 것이 꼭 KBS 나 전기요금을 그것은 국가기관에서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합공과금이란게 얘기를 안쓸려고 그러느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앞으로 수도과에서 하수도 요금, 폐기물 징수료 이것과 수도요금을 같이해서 한 고지서로 해서 발부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엄연히 안양시통합공과금이라 이거야, 안양시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한 장에 나가면 통합공과금이란 얘기가 성립이 되고 그 얘기를 안 쓸 필요없다. 특별회계만 변경을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아까도 노춘복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37조 2항에「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구청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체납되는 것은. 체납되는 것을 매월 체납액을 가르켜 줘야 된다. 수용가들 한테 그럼 만약에 체납액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때 3개월 있다가 당신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 "10만원이요", "난 몰랐소" 민원 발생의 요지가 크다 그러니까 매월 누적되는 징수액의 기재는 내가 볼 때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고 민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47조에보면「법인하고 타회계」타회계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법인에게 검침등 타공과금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시장이. 그러면 오늘날까지 우리 얀양시가 KBS와 한건 것을 다 해가지고 안양시의 공무원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서 타법인에게 까지 줘가면서 할 것이냐 인원 감축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에 있는 공무원들의, 막말로 얘기해서 사직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인원을 줄인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공무원수 가지고도 충분히 해나 갈 수 있는데 왜 돈을 낭비해 가면서 다른 법인들한테 주느냐 이것이 의심스럽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내년부터 완전히 된다고 그러면 더 지방자립도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시점인데 자꾸 이렇게 돈을 지출하고 편리하게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번에 내가 햄튼시에 여러위원님께서 성원해 주셔서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 공무원들 입장이라는 것은 이젠 세일즈 입니다. 예를 들어 안양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투자해주기를 바라고 거기에 매진하는 이때에 지금 우리 안양시는 귀찮다고 해서 법인이나 주고 위탁이 주고 이것은 내가 볼 때 바람직스럽지가 않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에 대해서는 그것을 굳이 왜 안양시 자체에 통합공과금을 안 쓸려고 그러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지금 여러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KBS 수신료나 도시가스 그리고 전기사용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통합공과금 했다가 다시 그것을 삭제하면서 상수도 특별계획계에 다가해서 다 회계와 공과금을 우리가 받는다 그런 것을 솔직히 말씀 드리면 쓰레기 수거료 이것은 잠정적으로 저희가 금년도까지만 보게 되는 겁니다. 내년도 부터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분리해서 떨여져 나갑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종전대로 저희가 상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사용료 두가지만 저희가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공과금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그리고 또 종전에 저희가 상수도 사용료를 받으면서 하수도 사용료는 내내 같이 처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환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통합공과금 자체를 제도로 사용안한것이고 그다음 타회계, 타공과금이라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타회계나 공과금이 여러 사업부서별로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와 쓰레기 처리 수거료 이 두가지인데 이 두가지를 총 책임자가 사실은 안양시에 한다고 해서 안양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건설 국장님이 상수도면 상수도특별회계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는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건설국장님이 되겠습니다만 쓰레기 수거료 이런 것은 보사국 소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타회계 타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일괄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인건비 문제입니다. 비용의 문제인데 비용이 지금까지 얼마들었는데 그렇게 전환했을 때 지금 비용이 얼마나 더 감소되느냐 또 얼마정도가 늘어나느냐하는 얘기를 핵심적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수도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비용문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합공과금계에서 운용하던 팀들이 검침원이나 징수원 여러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 상수도사용료에 대한 검침원과 징수원과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검침원과 징수원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요금계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오는 겁니다. 통합공과금계에서 처리되는 그 업무가 그대로 오면서 인원도 그대로 오는 것이고.
치우
송치우위원
인건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인원가지고 충분히 감당한단 말이죠?
정희
이정희수도과장
그러니까 종전과 틀립없는 것이 거기의 감축이 되고 늘어나고 또는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통합 공과금계에서 종사하고 일하는 인원들이 저희 파트에 그 인원들이 그대로 오고 다만 제외되는 것은 KBS와 전기사용료 그 검침원들만 제외돼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증감사항이라든가 큰 결함은 없습니다. 그렇게하고 그 다음 요금징수도 왜 그것을 전월분미수액을 당월분에 기재해서 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통합공과금계에서 요금을 징수하면서 현행대로 전월분 미수액을 현 당월분 고지에다가 명시해서 통보만 하고 하니까 체납액이 자꾸 늘어 납니다.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나가지고 체납액이 자꾸 결손이 되고 마이너스 현상이 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통합공과금제를 실현하기 전에 통합공과금계가 없을 때 저희가 상수도 요금만 하수도 요금하고 별도로 부과하고 징수할 때는 체납액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징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를 하고 가서 독려를 하고 매달, 현월분만 가서 고지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전월분이라든가 체납된 미수금에 대해서는 체납관리자들이 생기면서 고지를 하고 독려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감소화되고 줄어들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월분 고지서에 다가 명시를 해서 고지할수도 있고 또 체납 독려원들이 있으니까 가서 직접 독려를 하고 독촉장 발부를 하고 하니까 그런 문구를 유드리 두는 겁니다.
한선
박한선위원
47조 2항, 아까 과장님에게 물었는데 법인은 자본금 천만원 이상 개정된데는 1억원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본금을 형성해 갖고 법인체를 구성하면 어떤 법인을 얘기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데 설명이 없었어요.
정희
이정희수도과장
그 설명이 빠졌어요. 그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법인체 천만원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된 법인체를 구성하면 어떤 법인을 얘기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데 설명이 없었어요.
그 설명이 빠졌어요. 그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법인체 천만원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된 법인체는 천만원 단위를 해서 설립된 법인체나 이런 것은 지금 현실정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부로부터 지시도 있었지만 저희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1억원 상당으로 조성이 돼야지 않겠느냐로 보았고 또 상부에서도 그러한 지시가 있었고 해서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한선
박한선위원
어떤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행할 수 있는 법인, 그 법인이 아무나 1억원 이상 투자를 해가지고서 대행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들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인체가 뭐냐 이겁니다 법인체가?
정희
이정희수도과장
전문용역업체인데 전산용역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먼저 통합공과금계에서 계속 같이 수탁해가지고 처리하는 전산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연희전산이라고 하는데 저도 아직 사람들을 못만나 봤는데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양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수
김준수위원
위원장님!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지금 김준수 간사님께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12시 2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준수
김준수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준수위원입니다. 본 수도금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합공과금제도가 전국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개정안 제47조 제1항의 문구를 수정하고 별표 업종별 요율표중 욕탕 2종용 요금에 대한 단계조정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37조 제3항의 개정 내용중「통보할 수 있다는 현행대로「통보하여야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방금 김준수간사위원으로부터「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업종별 요금표를 현행대로 하고 제37조 제1항의 자구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같이 수정하자는 내용과 제37조 3항의「할수 있다」를「하여야 한다」라고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서 성립되었습니다. 김준수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준수위원의 수정동의를 당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청원소개의원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건의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67조 제2항 및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원소개의원 및 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여부와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에 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준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2건이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통하여 청원의 타당성과 문제점들 필요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안양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하여 청원소개의원을 출석요구한 것을 동의하여 또한 청원을 소개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인 안양시 건설국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만안구청 건설과장, 지적과장, 석수1동장을 출석요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양우위원장
김준수간사위원으로부터 청원소개의원을 출석시켜 청원의 취지설명을 듣고 청원심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는 안양시 건설국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녹지과장, 만안구 건설과장, 지적과장, 석수1동장을 출석요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치우
송치우위원
이의있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송치우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치우
송치우위원
지금 청원안건에 대해서 곧바로 심의를 하기 위한 취지설명을 위해서 아까 시 관계자 청원의원등의 얘기를 듣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써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자료가 상당한 부분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 건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주민 여론을 수렴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보강하고 또 그랬을 때 이것을 의회가 판단할 수 있는, 시민여론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취지설명을 지금 객관적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사료돼서 본위원은 이 청원건에 대해서 조사위원회 구성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지금 송치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음 2차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오늘은 27일에 있을 상임위원회에 이해관계인과 소개의원, 거기에 따른 공무원의 출석범위를 상정하는 것이니 출석의 범위, 누구누구를 할 것이냐를 여러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고 조사나 다른 여러가지 문제점은 27일 회의에서 여러분들께서 청원소개의원의 의견을 듣고 하는게 제가 볼 때 순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양우위원장
오늘 상정한 것은 이해관계인, 청원소개의원과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출석 시키는 것에 대해서만 의결해 주시면 됩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 청원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료만 가지고는 상당히 자료가 미비되는 점이 많지 않겠는가 해서 조사위원회에서 구성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로 해야 되겠다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본위원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회의순서에 의해서 27일날 송위원이 의사개진을 해줘도 때가 늦지 않고 오늘은 출석자에 대한 것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송위원 이해했죠?
치우
송치우위원
좋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방금 김준수간사위원께서 요구하신 관계공무원과 청원소개의원, 9명을 출석시키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이종혁위원님!
종혁
이종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장은 해당이 안되고 건설국장, 주택과장, 도시과장, 만안의 건설과장, 지적과장, 석수1동장, 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지금 현재 건설국장과 건설과장도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 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요청한 내용은 8명입니다. 시청의 건설국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만안구청 건설과장, 지적과장, 석수1동장, 녹지과장, 청원서 소개의원 이렇습니다.

이양우위원장
그러면 정정합니다. 본청의 건설과장은 빼고 나머지 8명입니다. 여기에 노춘복위원님 재청이 있으신거죠?

노춘복위원
예, 재청합니다.

이양우위원장
다른 의견 가지신 분 계십니까?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그럼 김준수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준수위원의 동의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를 9월 27일 오전 10시에 청원소개의원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본장소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