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송치우 의원 발언

33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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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여러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두건의 청원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석수1동동삼빌라중앙관통소방도로개설반대청원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평촌자유공원내테니스장관리에대한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의원님 나오셔서 두건의 청원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의원

이 자리에서 합니까?

이양우위원장

나오셔서 하세요.
수섭

심수섭의원

어젯밤에 제게 꼭 부탁한 얘기가 한마디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삼빌라에 계시는 어떤분이 저에게 이 얘기는 꼭 전해달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수 김기수는 동네재산 지키다가 감옥에 가고 가진 자 있는 자의 서슬 시퍼런 칼날 앞에 신음하는 동삼주민, 개혁이여 변화하여 신한국은 어디갔노, 가세가세 어서가세 우리 권리 찾으로 가세」이런 것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위원장님에게 한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와 보니까 국장님, 담당관계관님이 오셨는데 저는 결제권자인 시장님께서, 구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확실하고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우선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자료에 의해서 정규에 의해서 모든 민주주의 실마리가 풀리고 또한 우리 시민의 권리를 찾을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몇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 동부측은 주변 소방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서입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따른 사선량이라든가 사업비 또는 주민의 편의성, 투자대비 효율성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사항입니다. 둘째, 타당성 조사내역,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등에 대해서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추진실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등에 관한 추진실적을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본위원이 일기로는 점용료가 우선이고 또한 주민들에게 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도 하지 않았다는 것 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아니면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먼저 이행해야 될 것을 하나도 안했다는데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땅에는 동삼빌라 정문이 있고 경비실이 있고 정화조가 있고 또한 정원수가 있고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사람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땅을 사는 사람은 누구이고 돈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당초 '94년도예산서에는 석수1동 관악역 주변도로 개설공사라고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변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우물쭈물 넘어간 것인지 궁금한 점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업계획을 책정한 당시에 상세한 내역을 보니까 과다책정이 안됐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 네가지 다섯건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시간내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호계 3동 출신 심수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생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한 그 재산을 지키겠다고 어제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오늘은 안양시의회 회의장으로, 내일은 또 그 무거운 발걸음을 변호사 사무실로 옮겨야 할 그 심정 저는 잘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으로 뽑아준 시의원이, 돈의원이, 국회의원을 찾아서 눈물겨운 호소를 해봤지만 또한 하소연을 해봤지만 명쾌한 답변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장님을 한번 만나달라고 애원하고 호소했지만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김갑록 동장님에게 동장님의 진실된 얘기를 그 목소리를 듣고파서 이리뛰고 저리뛰다가 이제야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동삼빌라 주민 여러분!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통하여 민원의 만족도를 항상 추종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여러분! 본의원이 시민의 청원을 받아서 이자리에서 시민의 어려움을 대변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정말 가슴깊게 감사드리면서 다음 몇가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기의 신선한 주권을 찾겠다는 선량한 민주시민을 경찰서에 고발, 고소, 구속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지난번 '94년도 예산안 제출당시 기조연설에서 경상적 경비를 억제하고 세출예산을 집행관리해 효율성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뢰성을 정착시켜 비능률적인 제도와 관행을 정비 개선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꾸준히 편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의 효율성 보장은 어디가고 60만 시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생산적으로 신뢰의 행정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말았습니까? 시장! 오늘의 사정은 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아니면 특정인의 특혜를 주기 위한 집행입니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새시대는 어디로 가고 말았습니까! 바로 이런것들이 우리의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제가 동삼빌라 앞에 몇번이고 갔습니다만 정작 나서야 할 시의원, 도의원 몇 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토록 애타고 시장을 만나자 애원했지만 한번도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병폐요 또한 자기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설명입니다. 경기고시 304호 소방도로개설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말은 바로 어느 한사람에게 특혜를 주었습니다. 빌라는 짓기 위해서 합방 할때는 한 필지가 되었습니다. 허가를 냈습니다.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를 했습니다. 준공검사를 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번지의 그땅 필지의 평수는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그것도 모르고 깜짝 속아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로 개설이 되었다면 합방할 딩시에 또 도로로 표시가 되어야 되고 또 분할할때 도로로 표시돼야 되는데로 불구하고 대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취소돼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유지나 국유지일지라도 점용지나 사용자에게 우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이것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견청취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것을 결여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삼빌라 78세대 300여명 주민이 집단거주 하는 정문을 없애는 것은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유지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길바닥으로 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법에다 하소연해도 그것이 잘 안되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정문을 막아 버리는데 어떤 사람이 용서를 하고 누가 그 사람에게 환영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 세번째입니다. 소방도로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한번 놓고 보십시오. 그 소방도로를 낸다면 두집, 세집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는 한사람으로서 나도 억울합니다. 우리가 한 두 사람을 이익을 보여 주기 위해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시민이 낸 혈세를 15억6,800만원이나 하는 그 막대한 돈을 줘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사이는 소방장비가 현대화됐습니다. 아파트 15층 45m를 올라서서 바로 물줄기를쏴서 불을 끌수 있는 장비가 많습니다. 동삼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바로 20m, 30m도 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내야 합니까, 무엇때문에 내야 합니까! 그래서 소방도로라는 개념이 성립될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 네번째입니다. 소방도로 계획당시 인근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하는데 전혀 공지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른 이런 반상회는 통장을 통해서, 반장을 통해서, 부녀회를 통해서 잘도 하더구만 어떻게 해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를 당하는데 한마디 말도없고 알리지도 않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15억8천만원이라는 것을 투자해야 합니까? 이것이 민주주의 정치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제입니까? 민주정치 제도입니까? 이런것들이 고쳐지지 않는 한 우리의 안양시는 복리가 전혀 성립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다섯번째입니다. 도시계획 입안이나 검토당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 나아가서는 문민정부의 바램이며 우리 국가 시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한 번 연 사실이 없습니다. 설명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설명회는 다른동네 사람을 모셔다가 설명회를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분들이 17명이 우리 사무실을 쳐들어 와가지고 저도 그때 있었으면 당할뻔 했습니다. 그러나 요행히도 그날은 바빠서 다른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다음 일곱번째입니다. 대지의 지번하고 건물 지번이 다릅니다. 이런소리 들어봤습니까? 건물은 99번, 75에 있다고 하면 대지는 99본지 8에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동삼아파트의 실정입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서 시의원이 그냥 두고 그냠 넘어갈수가 있겠습니까? 이런것을 찾아내는 것이 시의원의 의무요, 시의원의 할일입니다. 네가 내가 미룰 성질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캐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 사건조사를 했을때 과연 누가 잘못이 있었는가, 주민의 잘못인가 아니면, 시청의 시청직원의 잘못인가 시장의 잘못인가 하는 것이 다같이 판단을 내릴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같이 막는다고 해서 못들어 오게 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모아서 불러서 얘기를 들어서 찬반양론을 정해서 협의를 해서 결론을 지었을때 바로 그것이 안양시 의회가 할 일이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 여덟번째입니다. 경기 제304호 소방도로 개설은 경제적이나 주민편의나 효율적 가치가 없다. 이게 무슨말이냐, 정부가 국가나 아니면 개인지역이나 개인사업을 할때 투자를 할때는 분명히 효율성을 따져 보게 됩니다. 경계선의 분기점을 또 따져보고 그런데 이건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시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많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해도 20년, 30년후에 해도 될 일을 왜 하느냐 이겁니다. 안양에 돈이 흔해빠져 썩었습니까? 아니면, 쓸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학교를 가 보십시요.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노인정을 가 보십시요. 겨울에는 난방비가 없어서 절절 매고 있습니다. 이런데 보태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효율적인 이런 가치가 희박한 것울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은 소개의원 얘기만 들어서도 안됩니다. 반대의견 찬성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소개의원 하나 믿고 어떻게 이분들이 다 믿겠습니까. 그래서 청원인 진술을 해줄 것을 제의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 그런 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청원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의 동삼빌라의 전체적인 지난 과거사부터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나열해서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알수 있는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쪽으로 가야만이 우리의 안양시가 시민이, 신나는 안양시민, 깨끗한 안양시민, 선진해 가는 안양시민이 될것입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발한 사람을 명단을 공개하라 이겁니다. 지난 8월 23일날 동삼빌라 정문에서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힘없는 민간인이 다치고 팔이 부러지고 비틀어져도, 쉽게 얘기해서 여자분들의 그 깊숙한 상상도 못할 그런데를 남자들이 치면서 희롱하는 그런소릴 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공무원상입니까? 복지부동의공무원입니까? 그래서, 고발자의 명단을 공개해달라. 폭행은 오히려 연약한 부녀자들이 다쳤습니다. 힘이 없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법정에 고발을 하고 오죽하면 청원을 하겠습니까?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위원장

심수섭의원님! 이어서 테니스장에 대한 청원 내신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우

송지우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과 검토 그리고 토론을 정리하고 또 주민의사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심수섭의원이 소개하신 평촌자유공원내테니스장 문제는 이것을 다루고난 연후에 듣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옳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석수1동 동삼빌라 소방도로개설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한 토론과 우리 의회가 검토과정을 통해서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에 의한 우리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심수섭의원이 소개하신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청원인의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원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회의를 원만하고 또 주민들의 의사가 타당하고 옳은 일을 우리 의회가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제6조와 8조 사항을 우리 위원회가 심사숙고해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제8조에 나와 있는 청원인의 의견을 들을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본위원이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지금 송치우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아는대로 간단히 답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원심사를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청원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더 조사를 계속해야 될거다 하면 나중에 토론을 거친후에 표결에 붙여서 거기에 따라 갖고 본회의에 상정하자 이렇게 의결이 됐을때는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고 또한 우리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에 의한 금번 청원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이상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나중에 결정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의원

위원장님!

이양우위원장

소개의원께서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수섭

심수섭의원

어떻게 청원얘기를 듣지를 않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양우위원장

나중에 얘기할 문제고 지금 우리 송치우위원께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으니까 지금은 동의안을 다룰 시기가 아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 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치우위원님 이해하겠습니까?
치우

송치우위원

이해합니다.

이양우위원장

김성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위원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석수1동의 김성기위원입니다. 오늘 이 석수1동의 청원문제를 놓고 소개의원인 심수섭의원께서 소상히 낱낱히 청원한 내용에 대해 심히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으로써, 하나 그 여덟가지 질의 사항중에 모든 것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 입장이지만 이자리의 관계공무원이나 해당되는 공무원들께서 소상히 사업승인의 절차와 이후에 벌어진 문제점을 하나 하나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단, 위원장님께 저도 엄연히 동료위원입니다. 아까 청원의원의 말중에 마치 관계공무원이 이루어 놓은 도로표시에 건축이 허가가 났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 바입니다만 면전에 앉아 있는 동료위원이, 시의원이 이런 것을 파헤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적인 모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의원이 이제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가고 또 저도 충분히 그것에 대응해서 이제까지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해당의원인 김성기의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동료위원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심히 유감스러운 얘기를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김성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또한 이자리에서 청원을 소개하시는 의원이나 모두가 의원의 존엄성을 깊이 인식해주시고 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테니스장에 대한 청원을 소개해 주세요. 송치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치우

송치우위원

이 문제는 제가 아까도 의사진행발언중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히 주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충분한 토론과 여과 과정을 거치고 난 연후에 평촌자유공원에 대한 테니스장 청원의견서를 듣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양우위원장

위원장인 입장에서는 일괄상정을 해놨으니까 일단 테니스장에 대한 청원소개만 해주고 토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석수1동 동삼빌라의 소방도로에 관한 것을 먼저 다룰테니까 일단 심수섭의원께서 소개를, 2건을 다 같이 해주셨으니까 아주 소개를 마쳐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토론은 나중에 분리해서 토론하겠다 이것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심수섭의원께서는 자유공원테니스장에 대한 청원도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의원

위원장님! 조금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결재권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 들이시겠습니까?

이양우위원장

결재권자 출석요구는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면 시장이나 예를들어서 구청장이 나왔을때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그것을 접수를 했을때는 위원장으로써 그것을 집행부에 요구를 할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소개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시장을 출석해달라 그러는데 이것은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했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자리에 나오신 건설국장이나 또한 관계공무원들 실무에 어느 누구보다도 밝지 않지 않느냐 시장이라고 해서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소개의원인 심수섭의원께서 십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의원

청원진술로 받아들입니까?

이양우위원장

청원인 진술은 나중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는 가운데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심수섭의원님 계속 청원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의원

위원장님! 쉬었다가 합시다.

이양우위원장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오늘 요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테니스장의 문제는 소개를 받고 바로 정회를 하든지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려우시더라도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의원

심수섭의원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불신들이 쌓여서 요사이 독버섯처럼 일어나는 권력형 비리와 졸부들의 씀씀이에 한이 맺힌 일부 시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개선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시장,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그런 시장,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그런 시장, 자기의 잘못을 반성할 줄 아는 그런 시장이 되어서 존경받는 역사의 한페이지에 기록되는 시장이 되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테니스장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아직도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다가 건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개인적으로 미리 자료를 행정기관에 요구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뽑아갖고 나오셔야 되지 이자리에서 위원장이나 여기 상임위원들하테 자료 요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굉장히,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전문위원실이나 행정기관에 요구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의 권리를 충분히 찾으셔가지고 나중에 의사계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의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상, 회의도중에는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이나 어느 곳이나 회의를 할때는 자기가 궁금하고 필요한 자료를 바로 요청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ㅎ 주어져 있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심수섭의원님은 다른 소리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예를들어 나중에 토론시간에 우리 상임위원들께서 이런 자료를 요구한다 그것은 위원장으로써 충분히 받아들여서 우리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소개의원이신 신분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다 파악을 해갖고 나오셔 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서 청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는 것이 청원소개의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의원

저는 반대입니다.

이양우위원장

테니스장에 대한 소개를 해주십시오.
수섭

심수섭의원

그러면 청원서를 내주신 그분들의 사항을 전문위원께서 적극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위원으로 부터 먼저 검토의견을 듣고 나서...

이양우위원장

심수섭의원님! 저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위원장이 주관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소개의원이 회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같은 동료의원으로써 그것은 위원장의 체면도 생각하시고 발언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돼죠. 송치우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치우

송치우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다시 개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양우위원장

지금 동료의원이신 송치우의원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05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취지설명을 듣기전에 소개의원님과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써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취지설명만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 들을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의제외의 발언을 하신다고 하면 위원장이 앞으로 제재를 하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회의가 원만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평촌자유공원내테니스장관리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수섭

심수섭의원

한건 한건 처리하고 넘어갑시다.

이양우위원장

이것은 일괄 상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취지설명을..
수섭

심수섭의원

검토전문위원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양우위원장

회의운영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심수섭의원님께서는 취지설명만 나와주셔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심수섭의원께서 취지설명을 안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청원을 취소를 하는 것으로 간주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셔서...
수섭

심수섭의원

청워을 취소하려면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의원

한가지 제안 하겠습니다. 토론장에는 청원인이 참여를 할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청원소개의원이 토론장 방청을 할수가 있습니까?

이양우위원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수섭

심수섭의원

청원인이나 소개의원이 방청을 할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양우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항에 따라서 이 회의를 비밀리에 할수 있게 되면 비밀리에 회의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또 위원장이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방청인이나 여러 사람들을 퇴장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의원

위원장님! 토론장에 토론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까? 만약에 심수섭의원이 얘기한데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소견을 표시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답변도 할수 있어야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양우위원장

그것은 질의시간에 우리 상임위원 여러분들께서 소개의원이신 심수섭의원에게 질의를 던지면 그것은 당연히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의원에게 질의를 던지면 그것은 당연히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수섭의원!
수섭

심수섭의원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심수섭의원! 무슨 답변을 해요? 근린공원테니스장에 대한 것의 취지설명을 나오셔서 하십시오.
치우

송치우위원

위원장님! 그런 취지가 아니고 심수섭의원님 얘기는 지금 석수1동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아까 소개한 부분을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순서 시간에 토론의 기회를 주십사하는 얘기인것 같습니다.

이양우위원장

토론은 질의가 끝난 뒤에 토론이기 때문에 질의때는 위원님들께서 소개의원인 심수섭의원님한테도 질의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개의원이 답변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 질의가 매듭을 짓고나서 토론할때는 자유롭게 위원들이 토론할수 있는 분위기를 위원장은 조성해야 된다 하는 책무가 위원장이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혁

이종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양우위원장

네. 이종혁위원님!
종혁

이종혁위원

이종혁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하는 것을 보면 어떤 의제를 상정해 갖고 의제에 대한 것을 다루어야지 지금 여기가 방청객 모여놓고 토론장입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장

이종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회의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해달라하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진행은 회의규칙의 범주내에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섭의원 나오셔서 테니스장에 대한 청원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의원

심수섭의원입니다. 다시한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유공원 테니스장 위탁관리 계약서를 한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만약에 위탁계약서 자료를 수집했다면 그것도 첨부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안양시평촌테니스장관리운영 안양시 조례가 있으면 이것도 한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관계규정을 해설할 것이 있느냐, 위탁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 도시공원법 제5조2항 「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에 의해 그 설치및 관리할때에 대한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한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6조3항 도시공원법입니다. 위탁관리를 할때에는 공고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공고한 사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도 역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법 제5조 1항 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성계획에 의해서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조례가 있는지 한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의원입니다. 지난 연말 우리 안양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다양한 스포츠 무료교실을 확대운영하여 주민화합과 단결에 노력한다고 크게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의 길로 있습니다. 모든 체육시설 개방과 무료교실은 커녕 인근주민의 몫인 근린체육시설까지도 그 주민들의 또한 동호인에게 관리권을, 기득권을 박탈하고 주민과 주민을 분열시키는 처사는 이것이 바로 옛5공시절의 권력형비리와 부조리가 아니고 또 무업니까? 우리 안양시장은 즉각 순리에 복종하고 도도히 흐르는 문민정부의 개혁과 변화의 물결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본의원의 평촌신도시 자유공원 테니스장 위탁관리 계약취소 청구를 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의 명령입니다. 자유공원 테니스장 위탁관리 반대주민 청원에 대한 것입니다. 운영관리조례도 없는 말하자면 규칙도 법규도 없는 테니스장 위탁관리 계약은 60만 시민을 희롱하는 처사며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2일, 경리도 체육대회에서 공문서 위조 부정선수를 출전시켜 테니스부문의 몰수게임은 물론 우승 문턱에서 준우승하게 하고 60만 시민의 명예를 훼손시킨 장본인인 안양시 테니스협회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안양시장은 도시공원법 제3조 2항, 제5조1항, 제6조3항과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의 위법내지 조성계획이라든가 각 조항을 무시하였으며 조성계획이라든가 관리방법, 공고, 개인 또는 단체의 위탁규정등을 도외시한 점은 의회와 60만 시민에게 공개사과 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테니스장 운영관리의 조례나 지침을 제정하지도 않는 말하자면 아기를 배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름지어 놓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탁관리를 체결하였다는 것은 시장의 월권내지는 자기의 월권남용과 동시에 의회제도를 무시하고 33명의 의원과 우리 시민들을 모독하는 행위라 아니할수 없으며, 안양시장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계약을 즉각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양시는 도시공원법 제3조2항을 준수하고 관리운영조례 제정, 공포후에 인근주민의 몫인 주민에게 관리운영권을 주어야 합니다. 자료요구를 불응하기 때문에 요구한 자료가 도착되지 않기 때문에 몇가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심수섭 소개의원께서는 조금전에 본위원장이 말을 했듯이 자료요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이, 심수섭의원 자신이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하시기 바라면서 자료요구에 대한 것은 발언대에서 더이상 언급을 안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 몇가지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규약이나 조례도 없는 계약서가 유효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그다음 두번째입니다. 외부소문에 의하면 테니스장은 테니스라는 불모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테니스 회장이 되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장

심수섭의원! 지금 여기는 시정질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할수 있는게 아니고 이자리에서는 상임위원들한테 청원이 어떻게 해서 타당성 있다 이것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으로써 끝내야지 여기서 지금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할수도 있는 게재가 못되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의원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것 저런것이 전부 피해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신다면 들어가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그 질의는 나중에....
수섭

심수섭의원

질의가 아닙니다.

이양우위원장

질문을 한다는 것은 질의니까 그것은 관계공무원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그것은 심의원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이 테니스장이 어떻게 해서 청원이 들어오게 됐나 동기설명 그것만 잘 해주시면 되는거라 이거예요.
수섭

심수섭의원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도 테니스장 이외의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아니, 지금 공무원한테 질의를 하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설명만 끝내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의원

관련국장께서는 법조문 해석상 적법하다고 보는가. 다음, 관련조례 제정하지도 않는 위탁계약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공문서 위조로 해서 부정선수를 출전시켰다는 사항을 알고 계약을 했는가. 불법체결된 위탁계약을 전시민에게 설득시킬 자신이 있는가. 그리고 위에서 위탁관리나 자치관리조례등이 제한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위탁관리계약을 했는가, 위탁관리조례로 통과될 것이라고 미리 알고 있었는가, 혹시 점쟁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끝으로 20년 이상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정말 양심적이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확실하고 투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심수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수위원!
준수

김준수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금일 석수1동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한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청원소개의원님의 취지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청원의 내용을 어느정도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청원현장을 답사하여 현지여건의 확인후 심사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판단되어 회의를 잠시 정회토록 하여 현지를 답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방금 김준수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청원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현지를 직접 상임위원 여러분들께서 답사를 해서 계속해서 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준수위원께서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예. 송치우위원!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우

송치우위원

그동안 석수1동 동삼발라 소방도로 개설 관련하여 청원인으로부터 많은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송부되어 왔고 그동안 기타·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들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갑자기 오늘 청원인들이 회의장에 나와서 지금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또 회의를 하는 도중에 현지답사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충분한 의문점을 먼저 제시하고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아까 얘기한데로 청원인의 진술,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현지답사 이런부분을 시간을 쪼개어 답사하는 것이 옳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바로 청원을 들음과 동시에 현지 답사를 해서 내용을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겠느냐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그동안의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한 토론과 여과의 과정을 거친 연후에, 차후 현지답사를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꼭 이런 회의를 개최해 놓고 주민들이 중요한 우리의 토론을 보려고 하는 중요한 시간에 현지를 답사한다는 것은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이러한 여과과정을 거쳐서 사후에 결정하는 것이 옳고 타당하다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지금 송치우위원께서는 이시점에서 현지답사보다는 진술인이라든가 여러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 손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답사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치우

송치우위원

재청입니다.

이양우위원장

동의는 송치우위원이 했고, 다른위원 재청있습니까?
수섭

심수섭의원

재청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심수섭의원은 조용히 하세요.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는 못하게 돼 있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수섭

심수섭의원

청원인들이 여기 와 있는데 이분들이...

이양우위원장

앉으세요! 지금 김준수위원께서는 현지답사를 먼저 하고 검토보고 받고 질의하자는데 재청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준수위원께서 제안하신 의견이 결정된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심수섭의원! 자꾸 그러면 퇴장시킵니다. 소개의원이 너무 지나치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안되는건데...
수섭

십수섭의원

소리를 안지를수도 있고 살살할수도 있는데 50명이 되는 분들이 시간은 금입니다. 바쁜 분들입니다.

이양우위원장

바쁜건 다 알고 있는데...
치우

송치우위원

이 사안은 현지답사는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관련 사항인 질의응답을 충분히 하고 답변시간은 놔두더라도 질의할 시간은 충분히 토론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꼭 답사가 필요하다고 했을때 답사해도 늦지 않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수섭

심수섭의원

관계공무원은 왜 출석을 시켰습니까?

이양우위원장

위원장 입장에서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했으니 참석을 했지 무슨 소리예요. 회의규칙상 김준수위원께서 정회하고 답사하자고 했으니 정회를 선포하고 현지답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지조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홍식

박홍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홍식입니다. 「석수1동동삼빌라중앙관통소방도로에대한개설반대청원서」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석수1동동삼빌라중앙관통소방도로개설반대청원」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괄 질의후에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와 청원소개의원에 대한 질의를 구분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답변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오전에 청원의원이신 심수섭의원님의 소개내용을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주민들께서 여러모로 자료를 보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여 주신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상당히 주민간에 이해관계가 걸린 첨예한 대립적인 민원사항인 것 같다 하는 그런 판단으로 생각이 되었고 또 그렇게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걸린 민원인것 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민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문제를 지역출신 의원이신 김성기위원께서 그동안에 고민과 번뇌를 많이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도로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 도로를 뚫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뚫지 않아야 되는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은 시의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건은 청원법에 의한 안양시의회규칙에 의해서 대단히 주민 민원이 서로 상대적으로 얽힌 그런 중대한 도로개설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회에서 신중한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본건은 청원인의 의견진술을 충분히 듣고 석수동 주민들의 양자간의 대립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 옳고 타당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가 질의에 앞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또 청원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것을 본위원이 제안합니다. 이어서 질의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동삼빌라와 관련하여 1983년 11월 29일 사업승인 당시 이것은 도로가 아닌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도로가 아닌 대지로 지목변경 되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무리한 민원을 유발시켜 가면서 꼭 이것을 시가 강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두번째로 이것은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용인구, 교통량 도로개설로써 불요불급한 사항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공감대 내지는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이 늦게나마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앞으로 어떠한 시민의 적극적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시측이 시민이 납득할 만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점을 묻습니다. 세번째로 그동안에 이것이 소방도로로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준공할 당시에 왜 담장을 설치하게끔 시가 방치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시의 공무원들의 이것은 직무유기로 봐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시측의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지 주민의 의견수렴을 무시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행정의 폐단이고 과거 행정의 폐단입니다.. 이것은 주민을 전적으로 배제한 행정처리의 도시계획으로 해서 여러가지 민원을 야기시키는 점을 우리가 이제 문민정부를 맞이해서 정말로 주민의 편익이 어떤 것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론수렴 이러한 모든 제반의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주민민원을 묵살해 가면서 하지 말고 아무리 소수이고 다수이고 이런 것을 내세우지 말고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짓밟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동삼빌라 주민의 반대의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동삼빌라 주민들이 무조건 막무가내식으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하는 안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타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 이런 문제도 시측의 입장에서 저 나름대로도 여러가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측의 판단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고 앞으로 민원을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의 민원을, 이해관계를 서로간에 절충해서 아무리 옳은 얘기지만은, 옳은 방법이지만 그런 방법으로 계속 이것을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주민들의 이런 여러가지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용할 자세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현장답사를 해서 보았습니다만은 동삼빌라 관통하는 99-19 그쪽으로 관통하는 도로가 있고 96번디로 도로개설하는 도로가 2개의 도로개설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가 도로를 2개 다 뚫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를 주민 민원수렴을 어느정도 흡수하면서 소화시키면서 96번지로 개설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충분한 어떤 민원이라든가 토론 또 석수동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시측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충분히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여러가지로 잘 해주셨기 때문에 더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은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안양시가 서로 더불어 살수 있는 강자와 약자가 있는데 강자는 밀어붙이기 식이 아닌 강자와 약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시정을 펼칠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송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본위원은 석수1동 도로 개설 문제가 자체 해결치 못하고 민원이 제기되어 청원서가 제출되기까지 주민여러분들께서 고통이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지역에서 주야로 고생하시는 동정자문님께 묻겠습니다. 청원내용을 보면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주민이 78명외에도 많은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을 원하고 있는 주민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그 지역의 발전에 도로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펑득

허펑득위원

허평득위원입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동삼빌라 소방도로 개설문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질의를 하면서 다른말을 하나 첨언하여 본위원회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석수1동 소방도로 개설문제에 관하여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청원을 해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갑니다. 개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개설을 원하는 주민이 상대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다면 서로가 상대성이 있는 문제점을 놓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의원된 입장으로서 의원은 안양시민의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으로서 어느 한 편중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판단할 의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얼마만큼 여러 시민과 같은 지역의 주민으로서 이용가치가 있고 활용가치가 있느냐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묻고자 하는 것은 원인행위, 구체적인 내용은 일일이 짚어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원인과 행위가 어떻게 돼서 오늘 이런 문제점까지 야기가 돼야 했는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고, 도시재정비 계획을 1년여 걸쳐 지금까지 시에서 많은 노고를 해오셨는데 예산까지 편성해서 일부에 보상까지 나가고 한 사안이 그때 당시 집행기관에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됐느냐 안됐느냐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공청회라도 해서 충분히 이해관계를 풀어 완전히 확고하게 해서 집행해야 될 집행기관에 문제가 있다 아니할수 없는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와 계시고 저도 안양시 대표인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첨언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내가 불편하면 남도 불편한 것이고 남이 불편하지 않으면 나도 따라 불편하지 않는, 우리 사회는 미덕의 양보심도 아주 없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 미덕의 심리를 가지고 한발 양보할 것은 하고 잘못된 것은 끝까지 추궁할 것은 하고 해서 합의를 도출하여 원만하게 더불어 사는 우리 안양시를 건설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긍지가 되리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를 열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 무척 착잡한 마음 금할 바 없는 바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 원인과 행위 모든 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허평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전에 송치우위원께서 제안하신 청원인 진술문제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을 위원장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원인 진술을 청원서를 낸 측이나 아니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안양시청의 관계공무원이 진술을 할수 있도록 허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자가 한분정도 진술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송치우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문제는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에 의거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회부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이 끝난 뒤에 여러분들께 표결에 붙일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냐 가부결정을 해서 회부하자 한다면 본회의에 가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송치우위원 이해 하시겠습니까?
치우

송치우위원

예.

이양우위원장

그러면 먼저 세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진술을 먼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치우

송치우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은 질의를 충분히 했고 지금 진술자로 현재 주민대표가 오셨는지 안오셨는지 정리해야 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양우위원장

그럼 먼저, 대부분이 시행기관에 던진 질문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대표자가, 진술하실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면 사무처에 어느분이 진술하시겠다는 것을 접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시측에 답변준비도 필요할 것 같고 정회를 한 10분정도 해서 그동안 진술하실 분이 진술내용이 그동안 정리했지만 정리하고 진술하신 분이 질문하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장

지금 송치우위원께서 진술인의 진술요지가 잘 정리가 안 된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의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답변인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느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다고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 건설과장 이영일입니다. 송치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건설과장이 답변할수 있는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이용인구라든가 교통량 등을 감안해서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판단해서 주민토론을 선행한 다음에 도로개설 했을 경우는 민원사항도 없고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지 주민 의견을 무시한 행정편의의 행정을 함으로써 민원이 제기된 바 소수의견도 무시하지 말고 충분히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을 명확하게 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을 결여한 것 같으니까 향후 의견제시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한가지는 소방도로가 계획도로가 두 군데 있는데 위의 도로만도 가능한데 하나만 뚫을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장문제는 주택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지목변경 관계는 지적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도로 12m 미만만 개설하고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소코자 타사업에 우선해서 연간 약 80억 내지 90억을 의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시설결정을 투자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해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요구 된 도로도 위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에 확정이 돼서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은 50%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안양시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종합적인 가로망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된 도로를 가지고 예산확정이 되면 사업을 하는 도로로써 소로 2류31호선입니다. 이 도로 역시 '75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당시 제가 없었습니다만, 관계법 절차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공람절차를 거쳐서 시설결정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면서 저희가 연초에 공사를 하고자 하는 설명회를 갖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예산확정전 예산요구시에 동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제출되어 심사해서 장기계획에 포함된 여부를 확인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해관계 주민 개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일을 했더라면 이런 청원이 없었지 않겠나 하는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이해관계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두개 도로중에 하나만 뚫을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의 도로라는 것은 가로망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개설하는 것으로써 기예산이 편성이 돼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가로망 계획에 의해 도로를 뚫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도로를 뚫고 어느 도로를 안뚫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집행을 하면서 일관성도 결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본 도로는 계획대로 뚫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양우위원장

예, 송치우위원!
치우

송치우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가로망 사업이라든가 시의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저도 원칙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 주민들의 완강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시측에서 적극 검토할 사항이다. 이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주민들하고 어떤 타협점을 찾아 가지고 무리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뚫을수 있는데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가슴 아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답을 원하거거든요.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강압적으로 밀어 버리지 말고 그게 능사가 아니다. 문제는 그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소화시켜 가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해결책을 찾아달라는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고려해서 계속해서 이해관계 주민과 대화를 통해 문제점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평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인과 행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요구에 대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경기도 고시 제304호로 시설결정된 '75년도 9월 26일날 도시계획법 제12조에서 시설결정된 도로에 대해서 '93년 12월 20일자 본시의회에서 '94년도 일반회계예산편성 확정이 연장 135m, 폭 8m로 예산 15억3,600만원이 결정됐습니다. 이에대해 금년도 3월 14일자 실시인가에 따른 사전공람, 공고를 3월 14일부터 3월 29일까지 이해관계 주민에게 공고를 했습니다. 안양시 공고 제52호로 공람·공고를 거친바 있습니다. 이때 당시, 도로개설 반대에 대한 민원접수가 저희한테 접수되어 이 사항을 시 도시과에 진단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도로에 대해서는 찬성민원도 약 247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람·공고된 의견사항이 동장을 통해 저희한테 의견접수 석수1동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본도로는뚫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인가를 저희가 4울 19일자로 받아서 현재 보상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협의보상 기한이 8월 30일로 끝나서 현재 보상문제는 경기도에 재개신청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득

허평득

위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람·공고를 했을 그 당시에 이의 신청된 건이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공람·공고시에 반대민원이 배OO씨외 77명으로 접수가 됐었습니다.
평득

허평득위원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은 얼마나 됐습니까?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노인회장 김OO씨외 247명이 있었습니다.
평득

허평득위원

이의서가 제출됐을 때 거기 주민들과 공청회라도 충분히 했습니까?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구에서는 한 바가 없습니다.
평득

허평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이양우만안구건설과장

동정자문위원한테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는데 동정자문위원이 안오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도 되는지요.

이양우위원장

그것은 동장께서 하시고.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그럼 다했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공청회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규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사전설명회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사전에 이해관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저희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견실하게 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를 도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사전에 주민의견은 거치는 것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양우위원장

예. 송치우위원님!
치우

송치우위원

이것은 질문과 관계없는 사항인데 아까 소개위원이신 심수섭의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을 잘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국실업 주변 소방도로 개설계획도를 계획이 되어 있다면 하고, 소방도로개설 관련한 사업계획서 지금까지 추진상황,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는가 추진실적, 문제점, 소방도로 뚫었을때 효과, 이런 문제를 비교한 자료를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각위원들, 심수섭위원에게도 이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지금 송치우위원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치우위원님과 상임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진동위원님!
진동

주진동위원

제가 동정자문위원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오늘 여기 안나오셨으면 과장님이 직접 질의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아까 주진동위원님께서 동정자문위원장에게 도로개설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이 어떠냐를 질의를 하셨는데 동정자문위원장이 여기 참석을 안하신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이것은 주무과장한테 답변을 요구하는데 지금 답변이 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예. 먼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산업도로입니다. 이쪽이 서울시로 가는 방향이고 이쪽이 유원지쪽으로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석산으로 돌아가는 석산진입로입니다. 금번 도로를 개설하는 지역이 동삼빌라가 있는 지역은 이 도로하고 석산개발사업소를 지나서 뚫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2개를 합해서 연장 135m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빨간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녹색부분을 개설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이 동시에 예산이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이쪽 관악역이 있는데 관악역 주변도로도 같이 요구가 됐는데 시재정형편상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삭감이 되고 이 도로만 우선 뚫고 그 다음 연차적 계획으로 이것을 뚫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셔가지고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이 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은 동삼빌라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되시겠고 이 도로개설을 원하시는 주민들은 한마음 전원이 있는 인근 부락에 거주하시는 분하고 3통지역에 거주하시는 일부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이쪽이 삼막천인데 심성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자녀들이 이 산업도로변을 통해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적은 이 도로를 통해서, 이쪽 도로를 통해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 교통량에 대한 안전문제도 제기되기 때문에 주민 다수가 원했고 또한 자생단체장들도 이 도로의 개설을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도로, 이번에 개설할려고 하는 반대쪽에 주택이 많이 있지요?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거기가 몇세대 정도가 됩니까?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전체가 500∼600세대
진동

주진동위원

뚫리는 뒤쪽으로는 주택인데...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여기는 200세대 정도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렇다면 왜 동삼빌라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출되고 야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도 그 도로가 안 뚫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사람들이 저희 구청에도 3번정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저희한테 제출했고 오늘도 청원이 있는 것을 알고 여기로 올려고 하는 것을 지금 동에서 적극 제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와서 보면 반대하는 주민들이 와 계신데 오면 주민의 화합차원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렇다면 건설과장은 도로개설계획 당시에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심수섭의원님의 소개자료의 건에 보면 지금 주민들 공지를 해야 함에도 안했단 말입니다. 계획 당시에. 그렇게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것으로 보는데.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의신청이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시에 진단을 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동장의 의견을 받았는데 종합적으로는 물론 반대도 있지만 전반적인 안양시 발전과 석수동 발전을 위해서는 본 도로는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합적인 의견이 왔기 때문에 시에서도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도시발전도 좋지만 지금 여기의 동삼빌라 주민들은 지금 조용하게 위압감 받지 않고 소음도 없이 조용히 살수 있는 곳에다가 지금 도로를 뚫음으로써 소음이라든가 안식처 자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입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찬성, 그것을 뚫기로 원하는 주민은 지금 여기를 동삼빌라에서 반대하는 주민과의 대비를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대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자료로요?
진동

주진동위원

지금 동삼빌라에서는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 거기에는 조용하게 주택지로서 살수 있는 입장에서 도로를 뚫어 가지고 거기에 차가 왔다갔다 하다보면 소음도 그렇고 또 아이들 위험성도 있고 여러가지로 의회에서 지금 내가 이러한 항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구요. 내가 볼적에는. 그런데 지금 그런 반면에 과장은 그 지역이 도시발전에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해서 그것을 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쪽이 과연 도시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꼭 뚫어야 된다하는 주민이 많으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동삼빌라에서 여기는 우리가 조용히 안식처를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 많으냐 하는 것을 한번 대비해 본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어느선이 많은 것 같아요?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지금 개설을 원하는 주민이 현재로는 저희한테 많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개설을 해야 된다는 쪽이?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뜻에서 꼭 개설을 해야 된다하는 얘기가 나온 겁니까?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석수1동 3통 주민 246세대의 의견인데 오랜숙원사업으로써 도시기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를 개설해서 낙후된 석수1동이 발전을 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도로는 꼭 개설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수섭

심수섭의원

3통 주민은 64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심수섭의원은 가만히 있어요.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설을 함으로써 그 주위의 주민들이 과연 도시개발도 좋지만 어떤 편익이 있느냐 하는 선에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방도로가 개설되면은 사실 도로명칭은 소방도로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인데 우리가 편의상 소방도로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복잡한 산업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많은 주민이 왕래할 수 있다 그런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진동

주진동위원

충분합니다.

이양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섭

심수섭의원

위원장님! 청원취지를 덜한게 있어서 더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지금은 답변듣는 순서입니다. 다음은 안양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로에 부대시설이 설치된 상태에서 준공처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본 동삼빌라가 준공되지 10년이 지난 지금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려다 보니까 사실상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답변이 충분치 못한 점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도로상에 일부 침범해 있는 부대시설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비실 일부와 담장 조경은 사업계획승인 관계 서류를 확인한 결과 준공이 된 이후에 사업주최에서 동삼건설에서 입주자 편익을 위해서 설치해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비실이나 담장의 경우 주민의 재산권리에 필요한 공공성 건물로써 그 규모가 적을 뿐더러 축조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했을때 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어서 사실상 단속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 주민은 이 자리에 계신 방청으로 오신 여러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안양시에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건축물 단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시예산이 나가고 있고 과거에는 의회가 있기 전에는 단속반하면 산천초목, 초목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주민들도 떨었고 저도 떨었습니다. 그래도 의회가 다행히 늦게나마 시의회가 있고 개원이 돼고 해서 점진적으로 주민의사를 상당한 부분 수렴할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철거반, 단속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불법적으로 주민들이 담장을 쳤다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83년도에 「도로가 아닌 대지로 지목변경사업승인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이양우위원장

그 부분은 지적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는지 시가 그리고 이제와서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이 분들이 그때 당시에 분양해서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비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땅인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땅인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게 도로라고 알고 들어 왔으면 주민들은 이런 고통과 자기 불만을 하지 않을 것이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당시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당연히 내땅으로 한 단지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땅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안락한 휴식처를 생활근거를 찾아서 내집 마련을 하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방치행위는 당연히 시가 책음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따진다면 도시계획부분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를 알고서 주민들이 입주하는 것이 옳고 타당합니다만 서민들이 어렵게 내집 마련을 하다보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도로 만든다는 것을 상상못했을 거란 얘기예요. 최소한 회사가 분양하면서 담장을 치고 이것을 내땅인것 처럼 위장한 것은 이런 것을 방지한 것은, 방치하도록 협조한 것입니다. 시가 이런것에 대해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죠.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어느 부분을 어떻게 답변드리가 상당히... 포괄적인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담장은 현재 확인된 사항으로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입주자 편의를 위해서 설치해 주었기 때문에 이 담장관계로 여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이것이 내땅이었을 것이다 저 사업부지에 포함이 됐을거다 이런 생각이야, 이것은 거리가 있는 질의 같고 다음 당장이 뒤에 방범을 목적으로 쭉 쳐져있지만 그 중에서 도시계획도로상에 8m 정도가 위법사항이지 다른 일반대지 부분의 담장은 적법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확인, 누구든지 저 도로부분이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쓸수 있다 이런 생각은 자유입니다.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 대한 확인을 못한 사항은 본인들이 책임져야 하고 또한 이렇게 잠자는 권리까지 전부 우리가 찾아서 보호해 주기는 사실상 옛날에 어려웠을 것 같다 옛날 상황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와 와서 10년전에 전후 사항을 모르고 지금 우리가 확인할수 있는 서류에 의한 답변이 되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지금 법 집행이 서민들이 손톱밑에 때가 묻었으면 손톱밑에 때가 묻었다고 세상이 떠들썩하고 난리가 납니다. 요즘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뭐하면 서민들이 먹고 살겠다고 나와서 몸부림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단속하고 또 이것은 분명히 단속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업자가 쌓아놓은 담입니다. 준공검사 하라고 할때도 분명히 주택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할때도 분명히 주택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장을 쌓도록 해가지고 입주자들이 그것이 내땅인것처럼 이해하고 들어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가 책임져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책임져야 하면 져야지요. 아무리 전임자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부분은 이 도로개설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 바로 이러한 고통을 지금 주택과 내지는 공무원들이 조금 헤아려 주시고 또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옳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철거반이나 단속반이 분명히 있는데도 나 몰랐다 이런 얘기는 안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민들이 산에 가서 밥 해먹는 것은 불법으로 화재위험이 있으니까 단속을 하고 돈 있는 사람은 자연훼손해 가면서 골프장, 그린, 구조적으로 파헤치고 하는 힘 강자의 논리로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듣고 그 사람들의 애환을 올바르게 정리해서 그분들의 아픔을 더불어 수렴하고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줄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행정이 나가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도로에 대해서 아까도 본위원은 원칙은 찬성하지만 각론에 가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분명히 반대다하는 점을 제의사를 타진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시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것을 오늘 못한다고 해서 안양시가 떠내려가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당장 못한다고 해서 석수동이 떠 내려가는 것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도 수십년간 방치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99번지를 요구하고 96번지쪽으로 개설해 가지고 그 도로로만도 조금 사용해 보다가 그래도 불편했을때는 여기에 대한 적응한 시민들의 설득을 통해서 개설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답사를 했는데 경비실에 대해서는 무허가죠!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담장에 대해서도 그것은 불법이예요?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불법 건축물이 아니고 다만 그것을 불법 건축물로 말씀하신다면 도시계획도로가 폭이 8M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축조한 시설물은 8m 그것은 무허가가 이런 것으로 굳이 지적을 해주신다면.

이양우위원장

경ㅂ실은 무허가로군요?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장

그것은 분명히 준공후에 건축된 것이 맞는 겁니까?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그 업자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갔어야 되는데...

이양우위원장

알았어요. 이종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종혁

이종혁위원

주택과장님께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m 도시계획시설물 부지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인 송치우위원이 담장이 쳐진것에 대해서 담장을 치는 것도 허가를 받고 쳐야 됩니까?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도시계획시설에 담장을 치는데 합법적이란 말입니까?

이양우위원장

송위원! 가만히 있어요.
종혁

이종혁위원

그러면 그 사항은 허가 사항이 아니고 불법으로 한 사항입니까?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거기에...
종혁

이종혁위원

불법으로 한 겁니까? 허가를 받고 한 겁니까? 불법으로 한 거냐 허가를 받고 담장을 친 거냐만 답변을 해주세요.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허가받고 한 사항이 아닙니다.
종혁

이종혁위원

불법으로 한거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내 담장...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도시계획시설내 8m상은 불법입니다.
종혁

이종혁위원

불법이죠?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예.
종혁

이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준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준수

김준수위원

주택과장이 나와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삼빌라의 정화조가 현재 도로계획선에 8m로 보았을때 1.5m가 현재 정화조가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8m속에 1.5m가 포함되어 가지고 정화조가 묻혀 있는데 이 정화조는 최초에 허가를 낸 적이 있죠? 정화조에 계획선 도로상에, 8m도로상에 도로내 1.5m가 침범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준공을 내줄때 이것을 묵인한 것이죠?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정화조시설은 지하매설물에 대해 현재 확인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지금 현재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오늘 만안구 건설과장 하고 제가 그옆에서 확인해 보니까 정화조가 세군데 있는데 하나는 안묻혀 있고 하나는 도로에 침범을 안했고 또 하나는 1.5m 침범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동삼빌라 건물 준공을 내줄때 1.5m 침범했는데도 준공처리 해준 것은 특혜가 아니냐,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아까 현장확인 할때 저도 있었습니다. 약시 측량을 했는데 정확한 측량된 상태에서 저는 저촉이 안됐다고 봅니다. 만약에 8m 도시계획 도로상에 침범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양우위원장

침범이 됐다고 그러면 어떻하겠다고요?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침범이 돼 있다면 조금 위법이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측량한 결과로는 그 뚜껑이 침범이 안됐다고 봤으며 지하매설물은 확인할수 없었고...
치우

송치우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의 직무유기고 그런 매설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내땅인 걸로 이해하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왜 시가 시인을 안하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어거지로 이런걸 감행할려고.
준수

김준수위원

송위원! 조금 남았습니다. 현재 전문위원이 정화조가 1.5m 침범했다는 내용의 사진으로 찍어온 것이 있어 가지러 갔는데 정확히 1.5m정도 제가 육안으로 봤을때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당시에 1.5m를 해준 것이 하나의 동삼빌라의 특혜가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정화조도 들어 있고 시설물도 현재 들어 있기 때문에 동삼빌라는 자기 땅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만안구 건설과장은 지금 주택과장에게 해당되겠지만 덧붙여서 1억3,600만원의 보상비가 나갔는데 그 중에서 시설물이 도로주변에 묻혀 있는데 그 보상비를 다시 말해서, 정화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비용을 공제하고 보상을 했느냐 이것도 덧붙여서 다음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지금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주택과장 답변할 게 있어요?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제가 맨처음에 양해를 드린 것 처럼 이 건물이 준공된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당시 전후상황이나 이런 것은 제가 확인할 길이 없고 문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김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혜 이런것을 제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저희가 부탁드린 것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여러 얘기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아까 지장물에 대해서 담장이라든가, 정화조라든가, 조경수 이것은 주민들 설치한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업자가 했어요. 준공검사는 시가 내줬고 그러면 이것은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시땅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시땅에다 조경이나 담장이라든가 허가한 것에 대해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주고 이것이 잘못 됐기 때문에 바로 주민들이 속아서 입주하게 됐고 시측에 의해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됐다고 주민들이 판단하게 됐다는 점이예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에게 대해 사과하시라고, 지장물, 담장, 조경물, 정화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 안하고 이렇게 된 것 시의 직무유기였다라고 시인하라 이말이야. 뭐 딴 얘기야 딴 얘기가.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직무유기나...
치우

송치우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이양우위원장

송위원 답변듣고 얘기해요.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직무유기나 누가 그런 시설물 설치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물을 왜 설치했느냐 이것도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시행정에서는 고려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담장을 왜 설치했겠습니까? 업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물론, 재산관리나 공공성에 필요하고, 노후 건물에 아울러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시 땅에다가, 도로에다가 조경물을 설치하고 정화조를 만들고 하는데 시가, 방치하는 시가 어디가 있어 세상에. 안양시 이외에는 없어 내가 볼때는. 그것은 말이 거꾸로 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양우위원장

그것을 시설할 당시에 정화조 시설 당시, 아니면 정원수 심을 당시에 정화조 시설 당시, 아니면 정원수 심을 당시에 안양시 땅이냐, 동삼건설 땅이냐, 아파트 주민들의 땅이냐 분명히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그때 당시에 조경된 부분 이런거는 개인땅입니다.

이양우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송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안양시 땅에다 조경시설 한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제가 말씀 드린것은 시설물 중에서 아까 담장을 다 둘러쳤는데 그 도시계획 도로가 돼 있는 8m정도, 경비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가 걸려있고.

이양우위원장

조경할 당시에 누구땅이었었냐는 거예요.
치우

송치우위원

이것은 안양시가 당연히 잘못 됐으면 그때그때 지적을 하고 넘어 갔어야지 지금까지 방치했던 것은 안양시가 위법을 방관, 묵인한거란 얘기요. 그것을 시인하라는데 왜 딴소리 하고 있어. 그부분만, 왜 폭넓게 하냐 말이야. 그 좁은 범위만 시인하라고 그러는데. (장내소란)

이양우위원장

방청석은 조용하시고, 송위원 질의한데 대해 주택과장은 답변을 명확히 하세요.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82년도부터 '85년까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도 전부가 양성화 가능한 것은 양성화 해줬고, 본 시설물은 그이전에 시설된 건축물인데 시에서 여러가지 이해관계나 주민편의등을 고려해 가지고 현재 그 무허가 건물 단속은 민원이 발생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성화시기 이전의 것은 더 늘어나지 않는데 중점을 두고 그 이후에 신규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몇 년도에 양성화 지침이 나왔다구요?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양성화는 '82년부터 '85년까지입니다. 거기에 적용된다는게 아니고 국가의 무허가 단속의 지침이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왔고 그 이전의 건물이 우리가 판단할때, 경비실이 일부 도시계획 도로상에 걸려있지만 주민편익이나 공동주택단지에서 꼭 없어서는 안될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철거를 못했다 하는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렇게 볼때는 이 도로가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중지내지는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볼때는 이런 민원을 유발시키면서까지 꼭 이 도로를 지금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주민의 마찰을, 아까 다수가 이것을 찬성한다고 보고를 했지만 소수 이야기를 묵사발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소수의견을 존중해가고 다수의사대로 합리적으로 끌어가면서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 이 문제는. 따라서, 우회도로를 조금 검토해가지고 99번지 중앙로를 유보하고 96번지로 조금 폭넓게 도로해 가지고 불편할때는 그때까서 검토해 보자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강력히 개진하는 거니까 시측에도 그런 잘못이 있었고 강력한 시의 들어가야지요. 단속반도 있고, 시예산을 계속 낭비해가면서 이런 단속도 하나 못했다는 것은 시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따라야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양우위원장

주택과장 답변이 끝났으면 자리로 돌아가시고 지적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영모

임영모만안구지적과장

만안지적과장 임영모입니다.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83년도 11월 29일 사업당시 도로가 아닌대지로 지목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인허가 형질변경을 받아 건축준공 당시 완료가 될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지적법에 의해서 30일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당시 증빙서류를 확인한바, 지적법 시행규칙 제21조 3항 규정에 의거 형질변경등이 완료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은 소관청에서 확인할수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 지목변경이 '83년 12월 21일자로 지목변경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83년 12월 22일 도시계획선을 분할 했습니다. 당시 지목변경 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이용 목적에 흠결있다 하든지 그래서 아마 정리가 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과장님 얘기대로 이것은 분명하게 대지로 지목이 변경 됐네요?
영모

임영모만안구지적과장

그렇죠.
치우

송치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장이 본위원이 볼때는 타당하고 옳다. 대지로 지목변경 돼 놓고 왜 주민의사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선 긋고, 짜르고 책상에 앉아서 그런식으로 하느냐 이 얘기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도로는 마땅히 개설이 불가하다. 누가 어디에 내놓고 봐도 이건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시에서 시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가 개설된다면 문제가 있다. 본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했지만 이런 민원을 안고 있으면서 시가 대지로 지목변경까지 해놓고 이 도로개설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점을 분명히 못받아 둡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임영모만안구지적과장

그런데 그 사항에서는 지금 그...
치우

송치우위원

아니, 됐어요. 답변은 충분히 들었어요. 아까 지목변경 됐다고 시인을 한거고 시측에서 지목변경 한 거 아니예요? '83년 11월에. 10년밖에 더 됐어요? 대지로 지목변경해 놓고서 나중에 주민들이 왜 자꾸 혼동하게 하냐 이말이야. 그 책임을 시가 지라는 얘기지.
영모

임영모만안구지적과장

그것은 지목변경 사항하고는 별개죠. 왜냐하면은...
치우

송치우위원

됐어요. 그이상 답변이 필요치 않아요.

이양우위원장

답변할게 있으면 충분히 해야죠. 계속 답변 하세요.
영모

임영모만안구지적과장

그것은 지목변경 사항하고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 당시 계획에 건축면적이 포함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설사 됐다 하더라도 대지로 했다고 해서 대지로 봐줘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라고 봅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주택과 부서에서 해결할 문제고 주택허가는, 아까 그 부분은 빼놓고 건축허가를 동삼빌라 지은 업자가 받은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지로 지목이 확정이 되었었다 하는 점을 짚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만 야기안되고 시민간에 대립이 안된다면 나도 시가 하고자 하는 원칙에 저도 동의한다 그런 얘기예요.
영모

임영모만안구지적과장

그런데 그게 꼭 지목변경 했다 해서 민원이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치우

송치우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예.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민들끼리 우리 도시계획 위원회까지 많이 참석해주시고 이 소란법정 만들어진 것은 오늘의 이 예산을 올린 담당공무에 우선적 모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의 상반된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을 수렴하지도 않고 예산을 올려서 우리는 그래도 석수동이 좀 소방도로가 덜 뚫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석수동 소방도로가 뚫려야 한다고 현지를 모르면서 위원들은 여기서 예산을 준 겁니다. 그러나 현 공무원이 예산을 올리는 사람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립된, 쌍방된 이런것 말고도 주민이 전체 그러니 통합된 예산이나 소방도로 뚫을 곳도 많은데 왜 쌍방된 의견을 올려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느냐 모든 책임은 공무원한테 있는 거다 주민한테 잘못이 있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도 가고 많은 토론도 나왔는데 결론은 소방도로 개설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여태까지 토론내용한게 간단하게 두가지입니다.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얘깁니다만 도로로 계획선을 그려져 있을망정 동삼빌라 주민들은 내가 현지를 가봐도 주택안의 대지로 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78세대 있는데 없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없어서 무허가로 지었다고? 무허가로 지었든 뭐로 지었던 78세대 관리사무소 없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78세대면 어린이 놀이터로 갖춰져야 되고 관리소도 다 있어야 되지 78세대에 그게 없었다는 얘기가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대로 정화조, 그 가운데 자리에 만들어져 있고 모든 것을 현상으로 봤을때 주민들이 보나 내가 가서 봤을때 동삼빌라 땅으로 계획선은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공람했네 뭐했네 자꾸 하는데 아파트와서 보니까 계획선 다 그려져 있는데 자기집 등기만 내보지 누가 도시계획 확인을 띠어 봅니까? 또, 공람할때 홍보가 잘됐습니까? 여러분들 요새 재정비에 대해 시민들이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시민들이 그런 것을 자체에서 이런 것이 홍보가 잘안되고 전달이 잘 안됐다는 것은 모든 것은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된 얘긴데 개설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소개의원이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열의를 내고 지금까지 앉아서 끝까지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저도 고맙게 동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쌍방간의 78세대와 우리가 알고 들어온 바에는 450세대의 주민이 대립적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바른길을 선택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땀이 납니다. 450세대 반대여론은 저는 한번도 자료를 받아 본일도 없고 듣고 싶어도 그 대표가 없다고 그러니까 450세대라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을때 학생들 학교가는데 편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없어도 학생들 잘다니고 있습니다. 아까 송위원 말씀대로 140M 계획안은 거기다 활용하더라도 140M 애들 더 돌아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와서 도시계획선을 그으려면 직선으로 그어야지 대각선을 그려서 도시계획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꼭 날짜 이럴때는 할수 없이 빌딩을 때려 붓고라도 순환도로를 내야 되지만 지금 그사항이 그런것 같지는 않습니다. 450세대라고 그랬는데 내가 봤을때 그 교통량으로 이로운 사람들이 불과 그 뒤에 내가 자세히 넘어가서는 못봤지만 몇세대 안됩디다. 그렇게 됐을때 실질적으로는 450세대라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78세대가 나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성이 반대여론을 가진 대표측에서 답변을 듣지 않는 한 우리는 지금 현재 듣는 소개의원이나 주민들 얘기나 우리 위원님들이 전해봤을때 이것을 절대 취소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립할수 있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더 좋겠는데 450세대 개설해야 되겠다는 여론측의 답변을 들을수 없습니까?

이양우위원장

지금은 위원님들이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질의를 하는 순서니까, 아까도 송치우위원이 진술인 얘기를 했는데 진술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위원들이 의문나는 것을 진술인한테 물어 보기 위해서 진술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나는 점이 있다고 하면 아까 동삼빌라 2동 103호 김봉화씨가 진술을 하겠다 했으니 그분 의견을 좀 들으시고.

김환영위원

제 얘길 덜 끝났는데요. 제 의견은 반대의견을 듣자는 겁니다.

이양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신 중에 관계공무원들은 집행기관이고 또한 동장님 나오셨나요?
진동

주진동위원

내가 동장님께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답변에서 빠졌어요.

이양우위원장

동장님이나 아니면 누구 나오셨습니까? 진술인 나오셨습니까? 김환영위원님! 동정자문위원장님한테 얘기들어도 되겠습니까?
종혁

이종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했다가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양우위원장

그러면 김환영위원께서는 이쪽의 개통을 하자는 측의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정자문위원장 오셨다가 하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나중에 동삼빌라의 김봉화씨와 또한 동정자문위원장 모셔놓고 위원님들께서 질으를 하셔서 진술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진술인의 진술을 듣기전에 아까 김준수위원께서 도로계획선상의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청 건설과장 이영일입니다.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화조가 육안으로 판단할때 표면상에 1.5m정도 저촉된 부분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된거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출된 맨홀은 도로계획선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하매설물은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시공과정에서 저촉여부를 판단해서 확인이 되면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분에 대한 보상은 불법 저촉 구조물이라도 보상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토지에 대한 보상은 시행을 했습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그 보상을 시에서 다시 보상해야죠? 정화조가 다시 이전한다면 시에서 보상을 해야 하죠? 그러면 시의 예산을 낭비하는 거죠? 그렇죠?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당초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이설을 안해도 되는건데 저촉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낭비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그렇다면 시의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최초에 보상할때 그것을 최초에 현재 토지가 보상받은 동삼건설의 토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설치를 했고 위법을 했기 때문에 그돈은 그사람한테 변상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 보상을 전부해주고 시에서 보상을 한다면 주민세금을 그렇게 낭비해도 되겠느냐.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동삼건설측의 변상이 가능하면 변상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고 관계규정이 그렇지 못하면 본 사항은 부득이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설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여하튼 그 문제는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동삼건설의 변상여부를 판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그러면 건설과장! 그 당시의 책임을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내고 준공을 해준 건축과장도 책임이 있죠? 그렇게 된다면.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그렇게 됐을 경우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시에서 예산을 해주고 세금을 국민들한테 걷어서 낭비하는 이유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그 문제는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답변이 곤란하겠고 개인 의견으로 말씀드린다면 잘못이 인정이 된다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양우위원장

김준수위원 답변 충분히 들으셨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하셨고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을 어느 정도 해주셨습니다. 아까 송치우위원께서 청원인의 진술을 요청하셨고 또한 김환영위원께서 반대 개설을 해야 되겠다하는 측의 진술인을 요청해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분의 진술인을 앞에 세우겠습니다. 먼저 동삼빌라측에서 2동 103호에 사시는 김봉화씨를 진술인으로 선택을 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석수1동 104-11호에 거주하시는 윤인철씨를 진술인으로 선정했습니다. 편의상 김봉화씨 어디 앉으셨습니까? 윤인철씨! 위원님들께서는 이 분들한테 의심나는 점이 있고 더 들을 얘기가 있다고 하면 진술인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님! 진술인을 요망하신데 대해서 다시 의사를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여기까지 나와서 답변하러 나오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웃간에 많은 피해를 보면서까지 꼭 소방도로를 내야 되겠다하는 주민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사했습니다.
우리는 동삼빌라만 갔지 3통쪽으로는 안갔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을 듣고 싶어했습니다.
말이 이상하게 나오시는데 여기는 아까 동삼빌라 전 민원들이 왔었고 그 얘기가 소개의원으로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해서 확인하러 갔었고 또 그쪽 상대편에서는 어떤 답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얘기가 한 쪽으로 몰려가기에 상대편을 나는 찾아서 꼭 소방도로 개설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자 진술인을 택한 겁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꼭 이것을 안내야지, 내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 한쪽 얘기만 내가 계속 들었어요. 반대의견을 나보고 쫓아가서 안 알아봤냐고 그러는데 사실 석수동까지도 저는 호계동입니다만, 가서 알아보고 얘기를 하고 해서 내가 쫓아 다녀야 하는데 사실 시의원이 그런 내용까지 진정서 온 것은 우리가 읽어볼 수 있고 또 전화대화로도 받을수 있어도 거기까지 찾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가서 해주는게 주민 말씀대로 당연히 옳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거기까지 미치지 않았고 꼭 이 도로가 왜 필요하냐 그래서 반대의견을 들어본 후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본 것이지 어떤 도로를 필요없는데 왜 낼려고 그러느냐 내 말뜻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실때 그런 식으로 답변을 상대속으로 듣지 마시고 평범하게 중간입장을 양쪽에 치우쳐서는 안되기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들을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3통 주민은 몇 세대나 됩니까?
그래서 도로가 나게되면 개발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개발하는데 도로가, 그래서 통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시죠?
도로를 많이 뚫어 놓으면 나쁜게 아닙니다. 도로를 해주면 서로 순환이 되고 서로 편리하고 좋은데 지금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상대편의 의견을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소방도로 뚫어달라 율곡지역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선 석수동의 현장을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또 동장님을 위시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인 줄 알고 다른데 보다 많은 소방도로예산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늘에 와서 민원이 상반되다 보니까 이것은 어느쪽에 치우칠수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들어본 예기로 봐서는 동삼빌라에 당연히 개설을 취소한다는 생각이 나왔고 그것으로만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반대개설을 해야 되겠다는 측의 얘기를 3통에 200세대 여기는 78세대네요. 그러면 거기가 인구가 많네요. 그런데 아까는 450세대라는데 필요한 사람은 어떤 지역인지.
그러니까 3통에 사는 주민들은 개설을 원하다?
개발을 위해서. 그럼 다른 지역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군요. 그렇죠?

이양우위원장

김환영위원께서는 진술인한테는 답변을 충분히 들으신 겁니까?

김환영위원

네. 들었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진술인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느쪽에 다가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김환영위원

동삼빌라 주민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삼빌라는 꼭 개설을 상대편 지역의 바로 옆 3통의 지역개발을 위해서 도로가 개설이 꼭 필요하다는데 거기는 개설을 반대하는 이유를 주민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요.
개설을 저기는 하자는 측이고 여기는 안하자는 측 아닙니까? 아까는 소개의원이 했지만 실지 주민의 대표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심수섭위원께서 청원소개에서 제시했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질의하시는데 따른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진술인의견 들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섭

심수섭의원

위원장님! 소개의원과 진술인이 한 얘기는 답변도 듣고 의견개진도 하고 언제 답변이 나옵니까?

이양우위원장

심수섭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허평득위원님.
평득

허평득위원

허평득위원입니다. 3통 대표되시는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이 제일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축이나 신축할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고 있습니까?
건축법규에 저촉되어 건축허가가 도저히 나가지 않는다면 건축허가에 저촉이 제일 많이 되는 것이 도로문제입니다. 도로문제로 건축허가나 증축허가가 도저히 불가능하냐 하고 있는 거냐를 묻는겁니다.

이양우위원장

허평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진동

주진동위원

3통 주민대표되시는 분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지역이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대표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면 어떠한 하자가 발생해도 소방차가 전혀 들어갈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시급합니까?
소방차 하나 들어갈수 없을 정도로 시급하냐를 묻는 겁니다.

이양우위원장

이종혁위원님.
종혁

이종혁위원

이종혁입니다. 동삼빌라측 진술인에게 묻고자 합니다. 만약 그 지역에 안양시가 추진하는대로 도로가 개설됐을 경우 그 지역으로 1일 차량통과 댓수는 대충 얼마나 추산되며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은 어느 정도나 추정하시는지 또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공익도로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면 석수동 석수1동 주민만이 사용하는 도로는 결코 아닙니다. 도로는 어디까지나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용할수 있지 않느냐 살아가면서 사람의 통행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필품을 운송하는데도 도로가 절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도로개설은 왕래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물동량을 운반하는데도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에 도로를 개설했을 경우 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떤 점이 주민들에게 위해감을 주느냐 아까 우리가 지역을 방문했을 적에 그 지역 주민들 얘기가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데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데 그 지역에 위원들이 가봤을 적에는 그렇게 많은 차량이 매일 통과할 것으로 보지 않는데 얼마만큼 그 지역으로 차량이 통행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위해로운 위화감을 줄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요.

이양우위원장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지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님!

김환영위원

3통 주민대표께 한번 더 묻겠습니다. 도로가 주위에 96번지 나시는거 알고 계시죠? 그것만 확장하면 많이 불편하십니까?
내나마나한 도로를 공무원이 만들어 놨구만.
나는 내용을 모르니까 3통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쪽에다 하나를 죽이고 하나 더 확장해서 내면 어떠냐고 물어본 겁니다.
두 개 다 내주기를 원하다? 그럼 두개가 다 3통 지역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두개를 다 계획대로 내주십사?
알았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섭위원님!
은섭

이은섭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양측 대표로 나오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오늘 하루종일 오전 오후에 걸쳐서 석수1동의 동삼빌라 소방도로 개설문제로 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심각한 대립현상을 목격했을 때 상당히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시측에서 건설국장께서 대표로 이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또 앞으로 건설국장께서도 어떠한 소신과 시정부측의 복안을 갖고 계신지 소신을 명확히 도시건설분과원분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아울러 해주시고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장

이은섭위원님, 이 문제는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성기

김성기위원

해당되는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정말 입이 무겁고 이야기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진지한 토론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양쪽에 있는 분을 모셔놓고 한마디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3통 주민대표에게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안양시에 많은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45년전 6.25 전쟁이후 미군들에 의해 만들어진 수용소 난민촌인 어려운 곳에서 산다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삼빌라와 주민을 위해서 한번은 9시부터 12시반까지 대화했던 적도 있고 저혼자 결정을 내릴 여건도 못되고 3통주민과 대화를 해도 상반되는 의견대립이 있어서 지난번에 얼핏 만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로는 언젠가는 개설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차후 그 지역에 건축이나 재개발할 소지가 있으니까 또 당국에서부터 많은 협조 의뢰도 왔고 하여 3통 주민에게 의견제시도 해왔고 한번 넌지시 얘기를 했더니 어려운 난색을 하고 있었던 것을 동삼빌라 주민들 앞에 해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차제에 3통주민 대표가 나오셨으니 동삼빌라에 시설결정이 돼어 소방도로가 개설돼야 된다는 원칙은 서 있다고는 하지만 그 지역의 형편으로 보아서 철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관통이 됨으로 인해서 지역을 위해서 마땅히 소통은 돼야 되나 다소 더불어 사는 사회속에서 이웃과 이웃이 화목하는 여건으로 동삼빌라에 대한 재건축을 위한 여건으로 동삼빌라를 제해놓고 나머지 도로만은 개설하는 방향으로 타협점을 이루어서 통민들과 대화를 해봤습니까?
통장님!
통장님! 제가 물은 얘기는 그 통에서 동삼빌라와 앞으로의 문제는 있지만 동삼빌라를 위하여 관계당국에선 시행령이 떨어졌지만 이웃과 이웃속에서 다소 양보할수 있는 여건으로 타협해 보았느냐 하는 것을 물었어요.
역시 동삼빌라에서는 불이익되는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소신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요? 동삼빌라 대표되시는 분 다른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한선

박한선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양측의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의사진행상 양측의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앞으로는 남은 절차에 의해 위원장께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장

박한선위원께서 그동안 많은 의견개진도 됐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르게 진행이 돼야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술인들 의견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진술인들께서는 잠시 퇴장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은섭위원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장시간 토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시의 입장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계속 시세가 확장되어 가는 시의 하나입니다. 다시말해 도로 하나라도 뚫어야 될 입장임은 분명합니다. 안양시는 도시계획구역이고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하고 또는 시행·집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동삼빌라 도로는 1975년도에 관계법에 따라서 일절의 하자가 없습니다. 8m 도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1983년도에 동삼빌라 사업부가 그 도로를 중간에 두고 양쪽에 건물을 배치해서 지었습니다. 그 도로를 모르고 지은게 아니고 그 도로가 있다는 것 분명히 알고 중간에 두고 당시 건축법에 맞게 모든 절차를 밟아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지을때부터 인정을 한겁니다. 도로 중간으로 집을 설계하고 배치했다는 것은 아마 동삼빌라 사시는 분이나 위원님들이나 이 사실은 분명하고 그 당시서류를 재검토 해봐도 한 편의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그 시설에 대한 담장, 정화조, 조경시설이 도로에 일부 걸려있고 일부 무허가라는 사실은 그 건축허가 때는 이 땅이 분명 동삼빌라 개인건지 누구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 소유는 아니고 개인 땅이며, 거기에 8m 도로를 앞으로 시재정이 허락하면 내겠다는 도로계획선이 거기 있는거지 그 땅은 그 당시는 개인 땅입니다. 송치우위원 지적하신대로 왜 그렇게 무허가 집을 하도록 놔뒀느냐? 이건 사실 그 당시 여건으로 자기 땅인줄 알고 했을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측량결과 일부 걸리는 곳도 있고 한데 그 당시는 그렇게 축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장은 솔직히 허가없이 가능한 것이고 도로에 나무 심는 것도 도로를 내느냐 안내느냐 하는 근본문제에 이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도로를 냄으로써 양측 빌라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해서 여기에 어떤 보호시설이나 위험방지시설, 도시미관시설을 추가로 건의한다면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최대한의 공법을 동원해서라도 받아줄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도로에 대한 것은 양측의 협의가 있으면 도로의 착공시기는 시도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양측이 동일한 의견을 제사해 주신다면 검토할 용의는 있는데 도로 자체를 취소하거나 폐지하거나 하는 내용은 오늘 이 시간 현재로서는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드릴 말씀을 본 청원은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의 가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토론을 해주시면 되겠고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위원께서는 찬성토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롭고 깨끗한 의사개진 토론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방청인과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써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석수1동동삼빌라중앙관통소방도로개설반대청원」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점검한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님과 박한선위원님 두분을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두분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표위원님들로부터 기표소와 기표함, 명패함의 점검이 있겠습니다. 두 분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투표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창희입니다. 위원여러분께 투표절차와 기표요령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번 투표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본 청원에 대한 표결은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의 가부를 의결하는 것으로써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위원께서는 기표란에 「가」로 표시하여 주시고 본회의에 보의할 필요가 없다는 위원께서는 기표란에 「부」로 표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부표결은 한글로 해주시는게 원칙인데 한문표기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투표용지에 표시된대로 "옳을 가"자와 입구변이 붙은 "아니 부"자를 표시하여 주셔야만 무효표가 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한글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꼐서는 배부해 드린 기표요령을 참고하시어 혼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투표순서는 의석순에 따라 제가 호명을 드리면 앞에 나와 계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기표소에서 기표하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는 감표위원 중 대표되시는 위원의 사인을 찍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도장사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시고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조창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전문위원

제가 차례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을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준수간사위원님, 이은섭위원님, 다음 주진동위원님, 이종혁위원님, 허평득위원님, 김성기위원님,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환영위원님, 다음은 의석을 교대하셔서 박한선위원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이양우위원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투표를 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께서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점검한 결과 9매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결과 투표매수 역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매중 찬성이 3표, 반대가 6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석수1동동삼빌라중앙관통소방도로개설반대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가급적 줄이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많이 계시고 또한 이종혁위원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종혁위원님의 제안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종혁

이종혁위원

이종혁위원입니다. 석수1동동삼빌라소방도로개설반대청원의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현지를 방문했을 적에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받들어 가지고 의사일정 제1항 동삼빌라소방도로개설반대청원은 안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동삼빌라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로폭 8m중 일정 면적을 인도로 조성하고 과속방지턱을 충분히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당 위원회의 요구사항으로 만안구청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양우위원장

방금 이종혁위원님께서 석수1동 소방도로개설에 대한 민원인들의 의사를 존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종혁위원께서 제안하신 안건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김성기위원

지금 의안이 채택되기 전에 반대의견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해당지역인 본위원의 입장에서 오늘 종일토록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도로의 개념은 8m 소방도로라면 8m로 가는게 원칙인데 주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주민들에게 설득력있는 여건이라도 마련을 해주신다면 그 지역이 차량이 우선 통행되는 곳이 아니고 산업도로 주변에도 많은 그런 사례가 있으니 불합리하다는 것은 알지만 다시한번 4m와 양쪽의 2m, 2m 인도로 책정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동료위원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지금 이미 가부의 결정은 났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보고 단 한가지 그 지역 청원인들에게 가급적이면 어떤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해서 시행관청인 만안구청장에게 송부를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우리 의회의 도시건설상임위원회안에 다가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송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일단 우리가 구청에 송부하는 가운데 문안작성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원님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그 원칙만을 여러분들께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행관청인 만안구청에 도시건설위원회안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를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써 건의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석수1동장소방도로개설건에 대한 모든 것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촌신도시자유공원내테니스장관리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아까 소개의원이신 심수섭의원께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막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환영위원

녹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없는 상태인데 조례입안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현재 갈산 자유공원 테니스장 관리실태와 중앙공원 관리실태 또 이것과 곁들여서 운동장 테니스장의 관리실태는 어떤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 협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위탁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있었는지 또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할때와 또한 시측 중앙관리사업소가 있으니까 관리사업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할때의 문제점 그런 것을 세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태까지 운동장 테니스장이 몇년동안 문제점이 없이 잘 관리돼 왔는데 특별히 여기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을 직영으로 관리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앙공원과 자유공원내에 있는 테니스장을 테니스협회에다가 주지 않으면 안됐던 이유 또 이번에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자유공원과 중앙공원내의 테니스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공원관리원 인부 5,200만원 또 테니스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롤러 유지비 또 오토바이 유류 다음 테니스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석회, 소금, 브러쉬, 라인기등 이런 것을 다 예산편성 해 놨는데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놓고 위탁관리를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에도 막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종혁

이종혁위원

이종혁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이러한 주민 편의시설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주민들로 불편해 가지고 청원이 들어왔는데 이런 청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민들이 이런 시설을 활용하는데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야 될 그러한 중대한 책무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청원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할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이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답변 순서입니다. 대부분 녹지과장에게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먼저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입안이 준비되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입안은 준비가 지금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는 상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환영위원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 조례같은 것을 조례같은 것을 일찍 만들어서 시행했다면 사고가 없을건데 이런 것이 늦어져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빨리 입안해서 상정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에 기준한 위탁을 준다든다 이래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공원, 중앙공원, 또 운동장 거기 관리실태는 어떻게 된것이냐 자유공원과 중앙공원은 지금 각각 4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안양시 체육회 산하에 있는 테니스협회에다가 관리위탁해 가지고 지금 관리중에 있고 공설운동장은 운동시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운동장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테니스장을 위탁관리하지 않을 수 없는 실태 또 직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원 조성을 작년도에 완공해 가지고서 자유공원과 중앙공원에 4명씩 2개소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도 인근 시라든가 서울까지 다니면서 실태를 파악했고 그래가지고 방법을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느 단체에다가 맡겨서 위탁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두가지를 놓고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시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시흥시라든가 거기도 역시 시체육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운동장인데 공무원이 직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위탁관리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탁관리로 해가지고 우리가 안양시테니스협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탁관리는 도시공원법에 위탁관리를 할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고 다만 「사용료, 공원사용료나 입장료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용료를 얼마얼마 받아라 이렇게는 계약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자율적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운영토록 유지비를 한해서만 자율적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자유공원이나 중앙공원의 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 롤러라든가 소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왜 위탁관리를 했느냐 처음에 우리가 인수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위탁관리를, 당초에 그때 못 세웠었습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해야 할 것이냐 위탁관리를 할 것이냐,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도, 예를 든다 했을 적에는 직영으로 함으로써의 부작용이라든가 회원들한테 그런것이 많이 유발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위탁관리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서 위탁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초에 예산에 일단 반영은 해보았습니다만 위탁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예산은 추경에 삭감돼야 될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청원소개의원인 심수섭의원님께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원소개서의 내용을 보면 자유공원내 테니스장 해갖고 갈산동 소재라고.

이양우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답변을 다 듣고...

노춘복위원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깐 묻는 것입니다. 여기보면 특정개인의 이익을 위한 영리목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의원

심수섭의원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할수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청원소개서에 보면 청원의원해서 심수섭의원 되어 있고 청원개요에 보면 자유공원내에 테니스장 해갖고 괄호해서 갈산동 소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에서 네번째 줄에 보면 특정개인의 이익을 위한 영리목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산동 소재의 테니스장만 문제가 되는거냐 또 특정 개인 이익을 위한 영리목적은 과연 있었던 거냐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수섭

심수섭의원

청원서 사본을 가져와 봐요. 답변할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노춘복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때 평촌단지내에 테니스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운영비를 예산편성했죠? 그러면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없다 불용예산처리해야 되겠다 위탁관리 시점은 언젭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위탁관리계약을 6월 15일날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전문위원님 추경예산 언제 다룬거지요?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추경예산 자료를 5월말경 제출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추경예산 다룬 날짜가 언제지?

이양우위원장

추경예산을 언제 다뤘느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노춘복위원

위탁관리시점과 예산편성시점이 나와야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위탁관리시점이 예산편성하기 전의 위탁관리 시점이냐.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6월 15일날 계약해서 6월 20일날 공고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예산편성은 6월 25일이다 위탁관리는 그 전이다 그러면 위탁관리하기 위해 예산편성은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예산편성을 5월말경에 해서.

노춘복위원

그때는 위탁관리가 안돼 있으니까 편성은 좋다 이거예요. 의회에서 통과되는 예산편성 시점이 6월 25일날 이라고 보자 이거에요. 그러면 그전에 위탁관리가 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위탁관리가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필요 없으니까 빼줘야 될거 아니냐 수정안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 6월 15일날 위탁관리 결정해놓고 예산통과는 6월 25일날 했는데 예산편성할 필요없는 것을 통과시켜 달라는거 아니냐 지금.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후에 예산편성이 됐다 했을 적에는 그 당시 뺏어야 되는데 그 후에 됐다면 잘못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청원이 들어오고 업무행정이 제대로 안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위탁시점과 예산편성시점이 틀리잖아요. 예산은 예산편성해 놓고 관리도 안하면서 다른 협회에 위탁관리줘서 거기서 민원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예산편성 했으면 예산편성에 의해서 인원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위탁관리 안하고 자체관리 운동장처럼 운동장 관리하면서 문제점 있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운동장도 관리원을 두고 1년에 유지비나 관리인에게 1,500∼2,000만원의 적자가 있고 주민들 호응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탁관리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호응 안 좋다는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에요? 테니스 치러 오는 동호인이 없다는 거에요. 호응이 안 좋다는건 뭐에요.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관리인이 친절하지 못하다 불평이 나오고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관리가좋겠다.

노춘복위원

테니스장을 가봐도 관리상태 좋습니다.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나빠요? 여태까지 시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를 거기서 치르고 있는데 운동장 테니스장 관리실태 좋습니다. 엊그제 10월 1일날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문에 공원관리 테니스장에 가봤는데 관리실태가 좋아요. 문제는 왜 청원이 들어 오게끔 시 자체내에서 행정을 앞뒤가 안맞게 했느냐 시에서 제대로 편성된대로 운영은 한다면 또 운영하겠다고 예산 올린거 아닙니까? 편성해 줬는데 편성을 안해줘서 부득이 하게 관리한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위탁관리가 좋다 이거에요. 위탁관리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금액으로 한거 있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금액결정은 한게 없습니다. 우선 조례가 제정될때까지는 일정한 금액을 정해줄 수 없으니까 그냥 관리하면서 유지는 자체 관리를 해라 이런 조거능로 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탁관리도 공고까지 했다고 했습니까? 지금. 그러면 문제가 더 큰거 아니에요? 예산편성까지 예산편성은 예산편성대로 해 놓고 또 위탁관리는 위탁관리 공고대로 하고 그렇게 주무과장이면서 위탁관리시점과 예산편성 그런것도 챙기지 않는다면 과장님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그건 위탁관리 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예산편성 과장에서 삭제요구 했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넘어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

시간적으로라는 것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을 모독하는 겁니까. 뭡니까? 추경하면 예산 소위원회도 만들어서 예산조정도 하고 다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예산편성 해준대로 했으면 이런 청원이 안들어 왔을거 아니냐 이거에요. 청원서에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영리목적 돈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어디서 돈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노춘복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영리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임대차 위탁관리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이거 봐요. 요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거에요. 근거가 있으니까 들어온거 아니에요.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이따 근거를 들어보시면 영리목적으로 한건지 아닌지 나타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양우위원장

노춘복위원 말이에요. 특정개인의 이익을 위한 영리목적이란 것은 소개의원에게 질의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소개의원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고 녹지과장한테 답변 들을것만 질의해 주십시요.

노춘복위원

아니, 그리고 위탁관리가 편하다 운동장 테니스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왜냐하면 운동장 테니스장을 1, 2년 운영해 본것도 아니고 몇 년동안 쭉 운영해 왔는데 특별히 어떠한 문제점이 사회 문제화될 정도로 나타난건 없는데 직영을 하면서의 문제점 또 위탁관리시의 장점을 얘기해 주세요.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우선 운동장에 대해서 투자비 그것을 산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년에 1,500∼2,000만원의 적자를 봤고 인근시 위탁관리실태를 봤는데 시예산을 투자하지 않는데 잘 관리되고 동호인들 호응도 좋아 위탁관리로 판단됐습니다.

노춘복위원

어떤 동호인들이 위탁관리하는게 좋다고 했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시흥, 수원, 인천시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노춘복위원

타시는 위탁관리한다? 그러면 예산편성은 왜 했느냐? 예산편성해서 테니스장을 직영으로 올린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시행해야 직무를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6월초까지도 직영이냐 위탁관리 결정을 못하고.

노춘복위원

6월15일 날 위탁관리 했다면서요? 그러면 본회의 결정을 '94년도 6월 20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충분히 예산심의 다뤘을 것이고 예산조정위원회까지 있어서 거기서 조정을 다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위탁관리 했으니까 예산이 필요없다 그래가지고 어떤 안을 내든지 그랬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렇다면.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하게 하고 위탁관리는 위탁관리대로 하고 그런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6월 15일날 결정하므로써 기 요구되어 있는 예산편성 소금값이라든가 롤러와 횟값 그것에 대해서는 삭감 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청원이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테니스장관ㄹ가 예산편성도 안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에서 자체관리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줬던건데 앞으로 문제점이 없게 한다든가 이런 예가 들어오면 어느정도 이해는 간다 이거에요. 예산은 예산대로 따놓고서 관리운영 하겠다고 해놓고 운영은 운영나름대로 운동장테니스장이 적자가 1년에 천만원 이천만원 아니 그러면 중앙공원내 테니스장은 이익볼려고 해논 겁니까? 세금으로 보조해서 주민들이 스포츠를 즐기게끔 하기 위한 거지 아까부터 자꾸 그러는거야 이익이 없다 천만원 이천만원 손해다 아니 그거 누가 모릅니까? 이익 목적으로 하려면 청원소개서처럼 영리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위탁관리를 해주든지 해야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문제는 문제대로 야기시키고. 주무과장님의 책임이 막중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해 놨잖아요. 과장님이 해놓은거 아닙니까? 딴 사람이 한것도 아니잖아요. 그로인해서 문제되는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테니스장 다니면서 많은 걸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몇몇 테니스 동호인한테 물었어요. 과연 이 테니스장의 위탁관리가 올바르냐 또 지금 청원서에는 갈산동 체육회장외 1271세대 랬는데 그 분들한테 위임해야 되느냐 어떤게 가장 좋은 방안이냐고 물었는데 답이 나오더라구. 그 답은 이 자리에서 답변 안하겠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종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 편익시설도 민원이 재발 안되도록 최선대책 이것은 테니스협회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는데 테니스협회에 대해서 추호도 비리라도 발견될 때는 즉시 계약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최소도 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하여 비리발생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해서라도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이종혁위원님!
종혁

이종혁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테니스협회에 위탁관리 하므로써 문제가 발생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관리권을 넘겨 달라고 하는 요지의 청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가 책임이 일차적으로 있고 위탁관리하는 테니스협회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도록 해달라는 청원의 요지가 있는게 아니냐 그렇다면 노춘복위원 얘기했듯이 어렵다고 하면 차라리 그리로 넘겨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선책을 내서 앞으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줘야 될게 아니냐 거기에 대한걸 조례를 입안해 놓고 의회에는 상정을 안했다고 했습니다만 조속히 협의해 가지고 한 사람도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녹지가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테니스장 관리조례를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테니스장 관리조례? 그러면 운동장 테니스장 관리조례는 없잖아요 그죠?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거기는 운동시설물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는

노춘복위원

본위원이 운동장관리조례를 봤는데 테니스장 단독을 다른 특별한 관리조례는 없고 요즘 그런것만 정해놓은 상탠데 중앙공원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일거 아니냐 이거에요. 테니스장에 무슨 조례를 정해 놓겠다는 거에요. 운동장 테니스장 모양 똑같은거 아닙니까? 특별히 까다롭게 정해놔야 될 조례가 없는거 아닙니까? 운동장관리를 위해서.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위탁관리까지는 법상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 규정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수 있다.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위탁관리 할 경우에.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위탁 관리를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간에 사용료는 조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는거 좋다 이거야 그러면 운동장 테니스장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거 아니냐 이거야 똑같은.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거긴 운동장 조례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내에 있는 테니스장은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노춘복위원

아니 정하되 거기에 따른 관리는 어떻게 한다 이런건아니고 요금 그런것 밖에 다른게 없지 않느냐.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요금은 거기하고.

노춘복위원

테니스장 모양 그러면 특별히 까다로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지연이 되고 그러느냐 이거야. 또 앞으로 위탁관리가 효율적이라는데 위탁관리 효율적 효율적 이러다 보면 자꾸 이런 청운이라든가 문제가 발생도 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 크고 작은 것에도 다 싸움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거야 위탁관리도 싸움이 일어나고 개인에게 줘도 문제가 발생되고 문제발생 소지는 충분히 있다 이거여.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태까지 운동장 테니스장을 잘 해왔는데 그런 범주에서 문제발생 안되게끔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거여. 그런 측면에서 해야지 위탁관라가 편하다고 그래가지고 넘겨주면 나는 책임없다라고 발뺌식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려는 거냐 뭐냐 이거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무조건이라기보다는 토시·군도 비교분석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왜 운동장 수영장을 위탁관리를 안줍니까? 운동장도 다관리소내에 있고 여기에도 공원관리소가 있어서... 행정을 하려면 과장님도 최소한 위탁관리 하는 것은 알것이 아닙니까? 누구에게 위탁관리하고 누구와 계약하는데 예산편성은 언제 들어가 있고 왜 필요한지 그것만큼은 아무리 바빠도 알아야 될 일이고 챙겨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해서 이런 청원 이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부작용이나 비리가 있을때는 달리 직영을 강구하든가 무슨 조치를 할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문제가 하다가 안 되면 이런 소리가 어딨습니까? 예산편성까지 해 놨잖아요. 당연히 그대로 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하라는대로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양우위원장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질의를 하시는 위원께서는 청원에 대한 간단명료한 질의답변이 되도록 한 얘기 되풀이 하지않도록 참고해 주시고 녹지과장께서는 예산을 6월 14일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룬 것으로 되어 있고 6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승인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테니스협회와 6월 15일날 했다는 것은 노춘복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사실 안일하게 처리한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시인을 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둘째로는 테니스장 운영에 있어서 조례제정을 먼저 했어야 원칙인데 아직 안됐다는 거지요? 문제는 조례제정도 안 해놓고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는 근본적인 것부터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아는 상식으로 운동장의 테니스장과 자유공원이나 중앙공원의 테니스장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운동장 테니스장은 운동장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관리하는 거고 여기는 도시공원법에 의해 운영해야 된다고 답변을 해주셔야 질의위원이 이해하기 쉽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을 아시고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도 너그럽게 표현상의 문제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위탁관리가 편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편성 안했으면 문제도 안되는 것을 위탁관리 한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조례제정 되기 전까지만 위탁관리 하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협회와 조례제정이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해서 그때부터 사용료등 구체적인 것을 재계약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양우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테니스협회와 계약체결한 사본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위탁관리가 편하다고 하니까 문제가 아니냐 이겁니다. 위탁관리 했으니까 문제점이 나오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고 청원하신 분들은 인근에 있고 자기들이 시로 인수전까지 거기서 자영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관리를 해다랄는 요구사항이 요점입니다.

노춘복위원

테니스를 치는데 그분들이 꼭 맡아야 관리가 되고 그럼 테니스협회에서 하면 안되고 하는 문제점이 또 있느냐는 것입니다. 넘겨 주든지 그럼 이왕 위탁관리 하는데 왜 협회에 주느냐?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본인들이 관리해야 여러가지 사용이 유리하고 테니스협회에 줌으로써 여러 부작용의 요인이 있다고 해서

노춘복위원

부작용 요인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누가 테니스를 치러오지 말라고 그러는건지 아니면 규정외의 요금을 더 받은건지 누구를 제한하는 건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진정 요지에 볼 것 같으면 테니스협회에 맡겨도 결국은 또 특정인에게 임대하든지 해서 특정인 운영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는 요점입니다.

노춘복위원

갈산동 소재라고 했는데 맡아 관리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닐텐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계십니까? 테니스장을 내가 한번 관리해 보겠다는 사람이 여럿 있을텐데 누구한테 주면 그것도 특정인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도 위탁관리 해보다 문제점이 보이면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물론 위탁관리로 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많은...

노춘복위원

어차피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하겠다고 간단하게 답변할 일이 아닙니다.

이양우위원장

노춘복위원 질의요지가 위탁관리할 필요성이 어딨느냐, 예산을 세워놓고, 직영하면 이런 민원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요지의 말씀이니까 간단히 주무과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관리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타·시군의 실태조사를 분석해 보니까 직영보다는 위탁관리가 시의 예산상 투자를 더 할 필요가 없으면서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가 절대 낫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어떠한 비리가 없는 한 테니스협회와 계약이 된 상태에서 지금 취소할수는 없고 주민사용에 현저한 불편이 있을적에는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거기에 무슨 비리가 있겠으며 조례 만들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조례가 만들어 졌을때는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소신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이양우위원장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도시공원법에 되어 있지요? 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할 수 있다.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있습니다.

이양우위원장

그런데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안양시의회 조례가 뒷받침을 해줘야 될게 아니냐는 거에요.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조례에서는 사용료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양우위원장

그럼 만약에 의원들께서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의견이 모아진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위탁을 할수 있다」는 것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고 조례에서는 사용료 관계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양우위원장

김환영위원 말씀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할때 앞으로 직영을 해달라고 한다면 지금의 테니스협회와 계약된 것은 무효화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계약자체가 곤란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러는 거라고. 김준수위원님!
준수

김준수위원

현재 녹지과장이 위원님들 질의의 취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할 것을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이양우위원장

질의와 답변이 자꾸 엇갈리고 명쾌한 답변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을 듣기전에 아까 요청한 계약서 사본 도착 했습니까? 도착했으면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는 답변은 들은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18시38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답변을 명쾌하게 들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녹지과장께서는 추후발생이 예상되는 위탁관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문제, 위탁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추경예산편성은 편성시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판단이 안된 상태에서 올렸다가 6월 15일날 위탁으로 결정을 했고 6울 13일경부터 예산심의가 있어서 20일 후에 예산이 결정되었는데 그 당시 예산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건데 우리가 미처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례에 있어서는 차기의회에 조례제정 요청을 해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위탁관리 할 것인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예.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

에산을 그러면 결정난 다음에 예산도...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예산삭감은 그후에 따져야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노춘복위원! 이것은 조례가 제정돼서 직영이냐 위탁이냐 결정돼야 거기에 따라 예산을 앞으로 집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뒷받침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조례만든 동시에 먼저 계약은 백지화 되는 겁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조례3조에 보면 조례안이 제정된 후 한다고 했으니까.

김환영위원

해제시 1개월전에 통지하라고 그랬는데 조례만들어 놓고 1개월전에 해제통보 해줘서 1개월까지 하게 되는 겁니까? 이 계약서에 적용되느냐, 1개월전에 해제통지를 내라 되어 있는데 조례 만들고 1개월 있다가 한다고 계약상으로 그런데.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조례에 의해서 방법이 결정되면 우리가 바로 통보를 해야죠. 차기에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것이 자꾸 문제가 발생되고 시일을 끌면 해소될 문제가 아니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회기는 안되고 상임위원회를 다시 열어 결정사항으로 하면 안되는 겁니까?

이양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서 심사기간 규칙 제6조에 의거해서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만약 계류시켜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적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 연장을 요청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자리에서 계류가 된다고 그러면 바로 의장한테 보고해서 심사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됩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으면 녹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아까 노춘복위원께서 소개의원이신 심수섭의원님께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영리목적으로 전락하게 되기에 이를 방지토록 요청한다라는 것이 청원서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요한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수섭의원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의원

심수섭의원입니다. 테니스장 관리에 대한 주민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신 이것이 진정서 내용입니다. 청원서가 아니고 진정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청원의 요지는 있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 답변 내용이 운동장 테니스장 관리에 있어 가지고 적자폭이 2천만원 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 이것을 위탁관리를 준다라면 자동적으로 영리목적을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 저의 의견이고요. 다음, 2년이상 자유공원내에서 주민들이 자치관리를 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밀가루라든지, 소금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시설을 보호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적어도 2년동안 몇천만원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의 기득권은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그대로 두는 것이 적자폭도, 이런 소란도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서는 영리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테니스협회 회원이 주로 시설테니스 코트에서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생계수단을 위해 이것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받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안양시 700여세대의 동의를 얻어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회신공문 내용중에 테니스 코트 일부를 주민들한테 지장이 없는 한 코트를 임대하여 준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임대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한 조례제정도 안한 이런 처지에서 위탁계약이라고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얘기고 이것은 마땅히 백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위탁관리 제10조에 보시면 「다만, 동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동호인회에서는 운영관리를 위한 최선의 경비를 자율적으로 책정, 모금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하고 영리하고 직결될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양우위원장

예.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

중안공원 내 청원신청 건 이것이 둘 다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갈산동 자유공원에 있는 것만 지역주민에게 위탁간리 시키려는 거냐 그것을 구분해 달라.

이양우위원장

지금 청원 내용으로 봐서는 자유공원 테니스장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비화되면 중앙공원내 테니스장까지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사실은 있는거죠. 그러니 자유공원 테니스장만 다뤄주세요.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다음은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순서에 앞서 여기 계시는 방청인과 소개의원,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춘복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춘복위원

찬성토론이다 반대토론이다 보다도 아까 녹지과장의 답변을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이 청원을 받아 들일 수 없고 결론을 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빠른 시일내 조례를 정하게끔 위원회 안으로 촉구를 하고 그 조례가 제정된 연후 이것을 다시 다룰수 있으면 다루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양우위원장

노춘복위원께서는 이 청원을 조례제정하기까지 계류시키자는 겁니까?

노춘복위원

그렇죠. 기각이나 반려 조항이 없다면 조례제정이 되기까지 집행부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릴수가 없는 거니까 그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양우위원장

지금 노춘복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제4항 이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류를 시키면서 의장에게 보고를 하고 조례제정할때까지 우리가 다시 심사를 해서 조례제정 후에 청원을 의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춘복위원이 이 6조 4항과같이 계류시켰다가 조례제정 후에 다시 심사를 해서 청원에 대한 의견을 하자는 얘기죠?

노춘복위원

예.

이양우위원장

지금 노춘복위원께서 동의가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찬반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노춘복위원께서 제안하신 의안대로 제2항 청원관련에 대해서는 계류시켜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해서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촌신도시자유공원내테니스장관리에관한청원」은 조례제정까지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