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33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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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같은 위원님들의 노고는 우리 안양시의회의 발전과 나아가 지방자치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금일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우

이완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완우입니다. '94년 9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금일 심사할 「안양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은 전시민들의 관심사항으로써 그 시기가 늦은감이 있다 하겠으나 우리 안양시의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안건보다 신중한 심사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견개진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탁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이용탁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한차례의 보고회와 주민공람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비교적 소상히 알고 계시리라 판단되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8페이지 몇가지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님들께서 빠르고 명확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짚어가면서 하나씩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른 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것이 각 지구지정이다 도로선 변경이다 여러가지가 한군데 있기 때문에 대답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이 하시다보면 빼놓으실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편의상 한 동 한 동씩 쪼개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예. 송치우위원님!
치우

송치우위원

그것도 좋은데 그동안에 도시계획을 입안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지난번 이것을 공람하기 전에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었으나 상당히 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많다. 내용이 그런데, 그후로도 도시과에서 그것을 자료 한건 없이 오늘낮 회의전에 책상에 주민공람에 따른 의견서정도를 이렇게 내놨는데 사실적,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한, 위원님들이 파악하기를 꺼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애를 먹일려고 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지금 상당히 여러가지를 동별로 선별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이 정확하게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주지를 부탁하셨는데 그 의사를 묵살해 버린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다시 시민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이런 중대한 사안을 시 임의대로, 그동안 도시계획을 하느라고 여러가지 고생이 많으셨겠지만 가능한한 시민의견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각동별, 사안별로 하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조금 하기위해 정회를 잠시 했다가 질의에 들어가는 순서가 옳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양우위원장

송치우위원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치우

송치우위원

시간을 절약하고 중복되지 않게 도시계획공람에 따른 주민의견서를 검토하기에 시간이 짧다. 합리적이냐 불합리한가 시간을 달라는 얘깁니다. 지도 한 장 나와있는데 도시계획에 따른 여러가지 사안별 내용들이 있는데 사항별 내용들 조차 전체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시설녹지가 어느건지 얼마만큼 있고 그런것을 산만하게 지도에 풀어놓으니까 찾아내기 어려운데 지도는 지도대로 하고 시설녹지부분은 어느 동 몇번지에 얼마만큼 있고 그 동안에 몇년도 몇년도 하여 얼마만큼 풀렸고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고 이런 부분을 구체화해놓지 않고 보고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된 사항이 전체 파악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한테 그런 부분을 듣고 어느정도 어떻게 얘기를 모아갈까 하는 것을 내용정리한뒤 회의를 간략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송치우위원께서 전면의 도면가지고서 이해가 어려우니까 잠시 정회를 가진후 행정기관과 어떻게 회의를 이끌어 갈 건가를 숙의하고 질의에 들어가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를 보다 심도있게 시간을 절약하면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가급적이면 빠르게 회의진행을 하고 아울러 부탁말씀을 드릴 것은 이런식으로 회의진행할까 합니다. 가급적이면 행정기관에서 안양의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정동이면 법정동 석수동이면 석수 1, 2, 3동 이런 식으로 묶든지 안양동 같은데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안양 1, 2, 3동을 묶는다든가 조정을 해가면서 행정기관에서 그지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별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치우

송치우위원

변경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그리고 민원사항도 같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에게 부탁의 말씀드릴 것은 송치우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안양1동이면 안양1동의 자연녹지가 어느 지역이었는데 어느 지역 몇 헤베가 변경안으로 들어갔다 또 도로망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m도로였던 것이 20m로 어디부터 어느 기점까지가 변경안으로 들어갔다든가 풍치지구가 있으면 풍치지구를 어느 지역에 변경에 넣었다든가 상세하게 이해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요. 그럼 먼저 안양 1, 2동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용역맡은 회사 대표자가 나와 계시니까 필요 하시다면 대표자한테도 질의해 주시면 나와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탁입니다. 도시재정비 계획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먼저 안양1동 2동 지역으로 안양1동은 특별한 변경된 사항은 없고 구시장쪽에 민자역사와 관련하여 역사를 올라가는 도로계획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도로계획선과 시설녹지가 중복결정 돼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 계획선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설녹지일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2동에서는 경계가 어딘지 확실히 도면상으로 알수 없습니다만 복개천 주유소부터 청원시장까지 도시기본계획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정비해서 삼원극장앞 복개천부터 청원시장있는데까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입안하였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중간지대에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잡았습니다. 다음에 상업지역 중앙로변에 최고 고도지구를 신설하였고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에 주차장 통제지구를 확장하여 계획잡았습니다. 미관지구도 중앙로와 만안로에 기존에 있던 그거를 해서 1종부터 5종까지 상업지역에는 1종주거지역은 2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안양 삼원극장에서 3동쪽으로 가는 도로가 15m로 계획되어 있으나 20m로 확장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양우위원장

거긴 2동이 아니잖아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4동까지 보고드렸습니다. 4동에도 뭐 1동이나 2동이나 4동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3동은 변경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고 드리고 1동과 2동, 4동 변경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질의 몇가지 드릴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수리산유원지 관련하여 도로를 삼원극장에서 수리산유원지까지 도로폭이 15m되어 있는 것을 20m확장하겠다는 것인데 도로 계획선만 그을 예정인지 교통수용량이 포화상태에서 시민불편등의 민원이 야기되어 도로를 그음과 동시에 시행할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안양1동 일부와 구시장 일부와 안양7동, 8동 일부가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기왓장하나 수리못하는 상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따라서 삼원극장에서 수리산유원지까지 도로는 민원만 야기시키고 도시계획선만 그어놓으면 시민에게 상처가 된다 도시계획이 시민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게 아니고 상처만주는 도시계획이 될수 있으니까 복안을 설명해 주세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3동까지는 아직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3동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 가는 지역이 많습니다. 3동으로 가는 도로는 오직 현재 12m도로와 안양공전 쪽에서 가는 도로가 3동사무소에서 만나서 들어가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3동의 주거지역으로 환경이 개선되고 아파트가 들어 섰을때 과연 그 도로는 교통수요가 가능하겠느냐 부득이 도로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이 공사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시 재정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빨리 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공사 시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시측 설계와 계획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고 재산권 자체가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손실로 민원을 야기시킬수 있고 박달로처럼 교통수요가 포화됐을때는 이해되는데 민원만 야기시킬 도시계획을 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이 폐허로 갈 공산이 크다 이런 점에서.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빨리 개선될 겁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전체적으로 다 수용한다면 몰라도 5m 삼원극장쪽을 수용할지 삼덕제지쪽을 수용할지 신중을 기하고 예산을 어느정도 확보한 뒤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고를 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시가지를 피해서 삼덕제지쪽으로 선을 잡았는데 예산이 수반된 도시계획을 하기에 어렵다고 봅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주민민원은 어떻게 대처 하실 겁니까? 5m 확장하는건 좋은데 빌딩도 있고 주택도 있을텐데 3∼40평 단위로 주거지역은 환불을 하고 사는데 5∼10평 내주면 20평 15평 되는거 가지고 주택을 재건축하기 어렵죠. 그런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했을때 반발이 예상되고 무계획하고 무원칙적이다. 다수용할 것 같으면 반발을 무마시켜 가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도시계획선만 그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런 부분도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맞습니다. 입안자 입장에서 볼때는 3동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만은 틀림업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처가 안서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원치 않는다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송치우위원 됐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한선위원님!
한선

박한선위원

3동진입로 도로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산유원지 개발계획에 들어간 입구에 광장이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창박골 들어가는 도로가 당초 12m가 20m로 되어있고 지형자체를 볼때 관통된 도로가 없고 그도로가 외골수로 들어가는 도로로 본다면 20m의 도로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도로를 20m로 확장했을때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말할수 없고 그뿐이 아니고 교통수요로 봐서도 막다른 골목에 20m가 필요치 않고 종전대로 12m로 해주시고 그 밑에 소하천이 있고 일부복개 된데가 있는데 그뒤로 6m도로선을 나중 신설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민원이 제기된 1, 2, 3, 4동까지 말씀하다 보니까 연관된 얘긴데 2동의 공원부지가 비산공원이 건축이 해제되어 있는데 제척된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공원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나 그 지역을 해제해주면서 그건물을 제척시킨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 안양3동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 94-8번지 자역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제기로 아는데 어느 지역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송치우위원께서 도로진입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하드보드위로 철도용지로 고시를 해서 철도부지를 전면도로부지로 계획선에 넣어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으로서 본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2m를 창박골 가는 도로를 20m로 계획했습니다만 어떤 관통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12m로 조정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고드린 사항은 아닙니다만 안양유원지는 2동할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주택 밀집지역으로 최대한 범위를 좁혀서 공원을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빠진것은 그 주택밀집지역에서 약간 떨어지다보니까 제척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그것까지도 빼달라고 요구하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내용 말씀하셨는데 그것 3동 변경사항을 보고드릴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박한선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제가 두가지만 안양2동에 기독보육원이 이번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일부 풀리는 것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독보육원으로 본다면 박달로 우회도로가 그지역으로 관통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견서를 제출한것 같은데 보육시설이라는 특수시설을 갖고 있고 아동들 숙소가 이전해야 하는 문재가 있어서 안양시에서도 고심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지역은 가급적이면 자연녹지를 더 주거지역으로 풀어줘서 보육시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끔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생각이 되고, 두번째는 송치우위원, 박한선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안양시가 도시 계획선을 그어 놓고 20년씩 묶혀 놓은 곳이 허다합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재산피해를 관공서가 앞장서서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삼원극장 앞에서 삼덕제지 올라가는 도로가 미관지역입니다. 그 도로는 중앙을 관통해서 많은 외지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는 약 15m도로 입니다. 15m도로에 미관지구를 한다, 계획안대로 20∼25m 도로 확장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때 굉장히 실현성이 없는 게 아니냐? 박한선위원 지적하신대로 철도부지를 이용해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건 바람직스러울수 있겠지만 지금 있는 건물들을 다 안양시가 매입해서 보상해 가면서 도로를 낸다는 것은 또 10년 20년 갈 우려성이 짙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성 없는 계획안을 제척하고 실현성있는 것 부터 해야 된다. 재정비라는 것이 매5년마다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에 되어 있으니까 실현성 없는 것은 시민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안양2동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안양2동을 보고 드리고 답변하겠습니다. 안양2동은 현재 준주거지역인 유원지 사거리 입구까지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기 때문에 사거리의 준주거지역을 일부 확장해서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8호 공원이 있는데 기독보육원 땅이 되겠습니다만 박달로 우회도로 하면서 보육원생들 기숙사 시설이 일부 철거되면서 아이들 거처가 안좋기 때문에 일부 760평 공원을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으며, 왜 760평이냐 하면 현재 전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만 공원을 해제하는 뜻에서 그 정도 됐습니다만 앞으로 공원을 더 해제한다면 아마 수목있는 지역으로 더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도 공원 축소하는 것은 상당히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잡았습니다만 의원님들 뜻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좀 더 공원을 해제해서 아이들 숙박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석수동과 안양2동 일부, 안양유원지가 유원지와 공원이 결정나게 되어 있었지만 해제가 됐고 공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들이 증, 개축등 생활에 불편이 있고 해서 주택 밀집지역만 공원을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안양사 올라가는 일부하고 관광호텔 쪽에 조금 떨어진 주택 몇 집까지 편입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도 편입해 공원을 해제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4동 삼덕제지 올라가는 곳도 말씀해 주세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사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주택밀집지역이고 땅값도 비싸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창박골 지역과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풀리고 하면 과연 그 도로로 차를 몰고 다닐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를 해서라도 도로개설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다면 이것도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

그 도로를 이용하는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8개입니다.
종혁

이종혁위원

예산을 수반하는 계획은 당연지사라고 봅니다만 그 지역이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한다면 내년이든 후년이든 예산을 과감하게 세워서 도로를 확장해 교통난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의원님들이 이의를 하시는 것은 민원을 발생시켜서는 안되지 않느냐?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도로계획선을 그어 놓고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하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무모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빨리 실현될 수 있는 도로라면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이든 후년이든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으로 승인된 지역이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안양2동 밖에 없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

역세권을 제외한 지역에는 상업지역으로 승인 난 것이 없다고 전임자로부터 들어왔는데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기본계획에 승인된 지역입니다. 상업지역으로 승인이 도어 있지 않으면 도에 올라가나마나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되어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

평촌 신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 인근에 상권이 조성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평촌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 지정을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압니다. 그 결과 건설부에서도 기본계획을 승인할때 역세권을 제외한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없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가 돼서 어떻게 보면 유감스러운 전임자의 답변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김환영위원

도로를 20m로 확장하는 것은 좋은데 확장해서 순환이 잘된다면 괜찮지만 그 도로 막혀서 어디로 갑니까? 또 순환이 됩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 그 도로만 키워봐야 그 쪽만 나아지지 중앙로 막혀버리면 마찬가지 라 이겁니다. 구태여 재산권 침해를 주면서 만들지도 못할 도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주무과장께서 심사숙고해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의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 철로도 어떻게 도로를 낼수 있는지 그런 방향도 모색을 해주십시요. 안양1동, 2동 4동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허평득위원님!
평득

허평득위원

안양 역시 신축과 더불어 계획하고 있는 동서연결도로가 계획선이 입안되어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여기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은 물론 25m이하 도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시사가 권한을 갖고 있는 사항이 노폭 25m이상, 지구지정이나 지역변경만 갖고 있고 25m미만 도로는 시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25m이상 도로계획과 필연적으로 계획이 들어가야 될 사항은 도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넣긴 넣었습니다만 도시사가 결정해 줘야 될 사항은 아니고 재정비가 도에서 결정이 나면 그때 다시 시장이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평득

허평득위원

1안, 2안, 3안중 어떤 안으로 되었는지 알아보고 싶었고 3안으로 했을때 가다가 S자로 휘어져서 하천을 건너서 50m산업도로 건너 교통광장이 되는데 교통광장이 조금 밑으로 내려오도록 입안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하천을 막 건너 산업도로 건너기 전 수원쪽으로 우회되는 도로를 병행해서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제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후의 문제는 차후에 논의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수동 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수1동 지역 거의 전체가 현재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주민 대다수의 해제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또 석수동의 혜인중기에서 시흥2류 동일여고 쪽 도로계획선이 있었으나 서울시가 그 도로를 폐지하고 안양 석산쪽으로 잡게 되어 그 도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와 행정협의를 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안양 석산 들어가는 도로쪽에 광장을 하나 잡아서 시흥동 뒷산까지 구로구에서는 도로를 다 내놓고서 안양과 행정협의가 지연되어 그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개설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약간 지연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촌∼신림동간 도로협의와 맞물려 있어서 같이 협의보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 지연을 시켰습니다. 이번 재정비계획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돈도 받았고 해서 동일여고 뒷산쪽으로 20m도로 계획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앙도로 오다보면 '87년도에 25m도로 계획선이 있었는데 거기에 연결해서 충훈부락 두로 도로계획선을 잡아서 소하∼일직간도로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럭키아파트는 보도지구를 폐지하고 안양2동에서 빠진 보육원 운동장 설정하려던 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준주거지역은 주차장 정비지구로 이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중앙로와 산업도로의 미관지구 5종미관지구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위원

우리 석수동 민원여건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중복되는 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석수1, 2동에 관해서는 풍치지역에 대한 문제가 대단한 관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동료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저희 시민이 어느 특정한 지역의 바람이 아니라 안양에 사실상 풍치지역이 관건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우리 도시과에서는 풍치지역 해제하는 문제 때문에 무척 고심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추가해서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풍치지구는 사실상 서울시의 인근 주변도시와 구획을 구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설정시 서울시와 연결되는 주 도로 부분의 자연부락이 있는 곳을 현지주민의 사정을 고려해서 풍치지구로 건설부에서 지정한 것은 다 아시겠지만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90년도에 건설부에서 경기도에 풍치지역은 해제하지 못하도록 공문이 내려온 바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우리 도시과에서 그런 공문하달을 받은 근거가 있는지 이 풍치지역 문제가 한참 나오면 이 자리에서는 쉽게 대답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까지 시간을 끌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아직 많은 시간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 9월 6일자 모신문기사에 안양시에서 이 지역의 풍치지역을 해제하는 문제 또는 미관지구로 산업도로나 중앙도로의 미관지구로 설정하는 문제까지 소상히 신문지상에 마치 풍치지역이 해제될 양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시민의 영향은 지금 대단히 부풀어 있고 들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시민의 영향은 지금 대단히 부풀어 있고 들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시민의 영향은 지금 대단히 부풀어 있고 들떠있습니다. 풍치지역이 해제되면 건폐율 적용에 의해서 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을 서두르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잡음이 들어오는데 이문제는 언론에서도 어떤 판단에 의해서 시민에게 홍보할수 있는 자료로 선택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내에서 부천시가 이미 풍치지역 일부를 상정해서 부결이 된바가 있기 때문에 안양시도 예외가 될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도시과에다가 풍치지역 해제에 대한 문제점을 대안책을 올리라고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시민이 원하니까 100%다 올려 그래서 도에 미루어서 도에서 하다하다 안돼서 다시 반려가 돼서 내려 올 경우에 우리 안양시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발뺌을 했을 경우에 과연 이 풍치지역 문제로 인해서 고심하던 사람들이 그 결과가 만약에 안 좋아졌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전 지역을 해제를 한다고 하면 더 할 나위도 없지만 만약에 도에서 부분적으로 대안책을 가지고 올리라고 했을때 우리가 대비할수 있는 그런 자세까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석수동 일원에 보면 철도변 옆에 쓸데없는 시설녹지로 쭉 묶어놓은 것이 무려 1㎞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 뒷 골목이라 그런지 시설녹지로 묶여있다 보니까 선이 안보이는 곳이라 안양시 쓰레기가, 석수1동주변의 쓰레기가 전부 시설녹지로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시설녹지가 이제까지도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번에는 그 시설녹지가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번째, 지금 유원지 입구에서 백조아파트 서울 검문소까지 석수 1, 2동과 인접된 곳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앙로, 홍안로 또는 이 산업도로변, 산업도로에서 도로이면에서 15m를 묶어서 미관지구로 묶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적인 곳을 지적해서는 안됐습니다만 석수1동의 경우는 전부 미관지구로 묶어 놓으면 관악역앞의 역세권을 이용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준주거지역으로라도 다소 완화시킬수 있는 방안의 검토는 한번 해보았는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 본결과 석수1동의 경우는 석수2동에 석수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하는 도면상으로 탁상공론으로 앉아서 하는 그런식의 얘기라고 하면 요즘과 같이 교통체증이 막히는 시대에 철길을 건너서 50m도로를 건너서 36m도로를 건너서 그 아파트 단지를 건너서 석수2동의 석수시장을 가야하는 이런 불편을 과연 겪어야 하는지 그래서 낙후된 지역의 발전성과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과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았는지 미비한게 많은것 같아서 많은 검토를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몇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풍치지구해제를 억제하는 공문은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위원

과장님! 찾으시면서 분명히 있으면 내일 회기니까 그런 기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알았습니다. 풍치지구가 지상에 보도돼서 다 아는 사실이겠습니다만 경기도에 5개시가 풍치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해서 부천이 제일 먼저 재정비가 도에 승인신청이 올라 갖고 풍치지구 해제를 도에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천하고 도가 그것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대책이 풍치지구를 해제하되 풍치지구에 준하는 법적규정을 따져서 묶어놓고 풍치지구를 해제하라 이런 식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풍치지구를 왜 해제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차라리 낫지 그래서 그것은 도가 얘기하는 사항을 우리시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전체 해제하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가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수용하려면 풍치지구를 해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는 게 낫습니다. 하여튼 도 의견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안양시 입안권자로서 안양시 풍치지구가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과장님! 석수동 대로 3-3호선 건인데요 지금 20m도로를 25m로 확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박달동을 통해서 광명시 방향으로 노폭을 지금 확장하겠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여기보니까 여기도 안양4동 도로와 마찬가지로 주민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현재 그렇게 불요불급한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재산권 침해를 하면서 또 지금 통과교통 도로로써의 기능이 당장 필요치 않는데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또 이것을 유야무야해서 20∼30년동안 앞으로도 계속 재산권침해를 시가 하게 된다면 앞으로 많은 시민들의 반발내지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기보다도 행정의 탁상에 의한 획일행정일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것은 현재 불요불급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저희 입안권자 입장에서 볼때는 사실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계획선만 잡아놓고 도로개설이 안되면 토지소유자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빠른 기간내에 도로개설이 되도록 예산요구서를 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과장님! 나도 석수동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것도 완전히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지금 그 도로가 실현성이 있는거냐 군부대가 철수하기 전에는 그 도로는 실질적으로 괜히 5m, 남 입주해놓은데다가 5m 그어놓고 내가 알기로는 5년 몇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서 없앨 것은 없애 줘야 되는 거지 도로계획선 한번 그어놓으면 이것을 없애는데는 그야말로 어떻게 해서 없애야 되는 것인지 방법을 모르겠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이과장 얘기한대로라면 지금 그것이 럭키아파트는 20m입니다. 럭키아파트뒤에는.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가고 한참 들어가면 부락있는데는 자연부락에는 25m를 그어놨습니다. 그러면 닦아가지고 90도로 꺽여갖고 적성아파트 관악아파트 중앙로로 나가는 도로인데 그 도로계획선이라고 하면 군부대를 관통을 해갖고 저쪽의 충전소있는데 거기가서 연결이 돼야되는 도로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과장 얘기로써는 꼭 해야된다라는 긍지를 갖고 일을 추진하는데 내가 볼때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그럼요. 이 문제는 주민민원 내용과 같이 현재 500m구간을 폭5m 확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시에서 아파트로 시설허가를 줘가지고 아파트 1동, 주택이 15동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민원이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로써, 아까 불요불급한 도로가 아니다 그리고 교통체증이 있는 도로가 아닌데 굳이 민원을 야기시켜 가면서 도시계획선을 해야되는 저의가 뭐냐 이 부분은 조금 재검토돼서 현실적으로 20m도로로써 도저히 안되겠다 했을때 그때 안양시가 예산을 투입할수 있다면 그때가서 도시계획을 그어도 그때 시설결정해도 늦지않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시의 계획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거리부터 군부대까지 현재 25m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만 5m가 사실 주택이 걸리고 아파트가 걸리는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도로를 다 없애라는게 아니고 20m지금 도로로도 충분하다 5m안으로 넣은 선을 없애 버려서 풀어줘버려라.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여기서는 통과교통을 시에서는 의식하라고 그러는데 석수동 주민들이 통과교통할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런 구조가 아니예요.
한선

박한선위원

종전 `20m를 그대로 놔두고 또 소하-일직간에 연결되는 그 도로가 도로에서 나오게 되면 사거리에서 분산되니까 20m도로로써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양우위원장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들 민원인들 보면 과거에 안양시에 진정을 냈을 적에 물론 이과장 재임이니까 그렇지만 전임자들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건설부에서도 답변자료 다 갖고 있어요. 이것은 적정한 시기에 검토해서 취소시키겠다 이것은 잘못된 계획선이다 이런 공문을 내려보내고 현지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되지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사거리부터 여기까지 20m 현재 도로로 다가 계획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어디서 기록하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도시과장님! 답변이 아직 다 안나왔습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답변을 몇가지 못드렸습니다. 시설녹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시설녹지가 안양지역만 설치가 되어 있는게 아니고 경부선 철도변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가 이것을 없애려고 해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위원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안양시만 시설녹지를 없앤다고 해서 그러면 수원 저쪽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치우

송치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것 뿐이 아니고 석수동 일부, 안양7동일부, 안양8동 일부가 남아 있거든요. 이것을 도시계획 위원들로 부터 저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 조금 들은 부분인데 안양1동부분부터 해서 안양2동이라든가 석수동 일부 지역 지금 연차적으로 해지가 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런 해지를 통해서 주민민원을 현실화시켜주고 다 그랬는데 그러면 경부선 철도변 지역에 전체적으로 그런 시설녹지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면 우리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변방지역에 그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동들만 지금 안양8동과 안양7동 일부하고 석수동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시설녹지해 갖고 장점과 단점이 있어야 되는데 장점이 별로 없습니다. 장점 부분은 앞으로 철로시설녹지를 통해서 철로확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계획이 있어야 된다든가 다른 구조물이 그런 요건이 있어서 시설녹지가 정해져 있다면 그것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해제가 됐거든요. 우리 안양시뿐이 아니고 다른 시들도 그런데 현재 이 지역에 주택으로 가건물, 무허가 건물이 들어와 있고 시설녹지라 그래가지고 지금 비가 와도 기왓장 한장 손 댈 수 없는 그런 주민에게 어떤 재산권 제약 이런 부분만 시설녹지 결정돼가지고 그런 부분만 시설녹지 결정돼가지고 그런 부분만 그런 불필요한 요소만 잠재해 있거든요. 장점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민에게 피해가는 부분만 있다구요. 그 부분을 시에서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이해가는수준이 아니라 결정해 주어야 돼여.
주민들이 그 동안에 철도청이라든가 건설부등에 진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대 안양시장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시 이부분을 결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변방지역이 남아 있는 이거예요. 안양시도. 아까 좋은 얘기 하셨는데 도로변지역은 완충지역으로써 그것을 정리했다고 했는데 안양1동 지역이라든가 안양2동, 석수동지역 이런 부분들은 안양6동 역시 그렇고 해지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에요. 원칙이 당시에 무너졌는데 법이 그렇다고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지.
과거에는 해왔다니까. 연차적으로 해왔다고. 그래서, 의회의 의견은 포함시켜달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포함시키세요. 포함시켜 주세요. 그부분은. 시민의사인데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게 개혁이지.
성기

김성기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변 완충지역에는 시설녹지가 해제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치우

송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양1동이라든가 이쪽으로는 전부 빌딩들이 다 서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거냐 이 얘기야. 그렇게 형평성이 없는 행정이 어디가 있어. 앞 뒤가 안맞는데....
성기

김성기위원

소방도로 바로 옆에 시설녹지가 있거든요.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도로에 개념이 있으면 전부 해제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시설녹지는 안양시가 해제하고 싶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해제를 해드리겠다는 답변은 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치우

송치우위원

철도청에도 안양시장에게 미루고 건설부도 안양시장에게 미루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제가 생각해 보면 시설녹지를...
치우

송치우위원

기본도시계획에서 안양시 입안으로 넣어 달라는데 그걸 못해주겠다는 얘기요. 지금?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못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시설녹지를 만들어 놨으면 안양시가 땅을 사갖고 여기에 녹지조성을 해갖고 시민이 잘 살도록, 주거환경이 쾌적하도록 만들어 줘야되는데 사실상 지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땅도 사지 못하고 녹지도 해제시켜주지 않으니 주민이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치우

송치우위원

안양1동 부분, 2동 부분은 철로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데 그런것은 달나라에서 진거요? 안양2동은 달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1동이랑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차차 과제로다가 이렇게...

이양우위원장

그것은 일련회사 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좀 해서 가급적이면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데까지 풀어주세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예. 안양시 입장에서야 안양시민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양우위원장

다음 계속 답변해 주세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아까 김성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미관지구가 있었습니다만 풍치지구에 미관지구까지 겹치니까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로변에 미관지구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긴 했는데 저희가 봐도 석수1동에는 주민 편익시설이 별로 없어서 하다못해 시장을 보더라도 석수2동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석수1동의 어떤 나대지라든지 개발할수 있는 여건이 현재로써는 부여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편익시설을 현재 거기다 어떤 지구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기

김성기위원

과장님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바로 어저께 이 자리에 계신 여러위원님들이 관악역 앞의 문제로 인해서 거기 갖다 온 겁니다. 호계동까지 중앙로를 15m로 묶으면서 관악역 앞의 것만 조금 어떻게 준주거지역으로라도 구간을 뺀다면 이자리에서 소신껏 도시과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심의위에 가서 얘기할 때 난처한 사항이 있겠지만 석수1동의 경우를 고려해 특별히 한번 반영을 시켜서...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어느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위원

관악역 앞의 일부만이요. 그래서 지역의 균형상 전체 100% 미과지구로 하기보다는 그지역 주민이 다소 완화되는 정도로 해서 준주거지역이라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거북하지만 그래도 주민의 바람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석수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기위원님!
성기

김성기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석산사업소 문제가 도 산하 일이지만 언젠가는 안양시에서 인수를 받든지 어떤 정책으로 바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인데 다른 지역에는 뭐가 어떻다 어떻다 해서 편익시설이 많은데 그 15만평이라는 지역중에서 안양시에서 이번에 그 지역만큼은 도와 협의를 해서 그린벨트 지역을 기 개발이 되는데 있는 지역이니까 어떤 학교부지라든지 이런 공공건물이 들어갈수 있는 여건으로 계획에는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땅이 아니다. 안양시 것이 아니다 방치할게 아니고 차세대를 위해, 그지역이 중·고등학교가 없어서 저 갈산동이나 호계동이나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 가방은 크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학교가 들어갈 만한 곳이 없는데 먼 훗날 차세대에 중·고등학교라도 들어올 수 있고, 학원시설이라도 될 수 있도록 바로 이번 재정비시에 그런것을 다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기 어렵다는 말씀만 하시지 말고 차세대를 위해서 학교용지라도 만들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저희가 먼저 도에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에 여기다 학교를 설치할수 있도록 규칙을 좀 개정해달라는 건의는 냈습니다.
성기

김성기위원

냈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그 대응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앞으로 열심히...
성기

김성기위원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여기서는 쉽게 얘기하시고 그다음 나가서는 솜방이야.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쫓아 다니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아울러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석수2동에서 3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대로 3류 3호선인가 그것이 이번에 20년동안 도로계획선을 그어놨다가 이번에 선형을 조금 바꿨는데, 20m정도 상향조정한다고 했는데 도로 20m선에서 선형을 잡아놨다 이거야. 그거에 대해 20m도로를 옮긴다는 것은 대칭으로 옮긴다는 것 아니예요? 20m면 떨어져서 옮겼을 적에 이게 20m를 올린거지 여기서 이끝선에서 또 20m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옮긴게 아니다 이거야. 다좋습니다. 좋고, 일단 검토를 해서 지금의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 몇분은 다행히 이번에 빠졌는데 일부가 곡선잡힌 안양중학교 뒷부분이 아직도 집이 빠져 나가지 못하고 그러는 바람에 도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부분이 조금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도로에서 이번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는 그래도 주거지역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내가 알기로는 몇평 되지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이양우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석수2동 주민들의 의견인데 이번에는 계획이 서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석수역앞에 한신아파트 내지 자연부락이 좀 있는 데 동아제약 말이죠. 안양시가 2, 3년 동안 예산을 투입해서 이쪽에 소위 말하는 구름다리 있는데 동아제약 입구에서 도로로 철로길 동아제약 쪽으로 도로를 냈는데 주민들이 서울시계에서 중앙로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철로를 관통하는 지하도를 도로계획을 잡아서 광명시하고 연결시켜야 되지 않냐 백조아파트 앞에서 지하도로 청원지하도처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한신아파트, 자연부락 주민들이 차를 갖고 들어오려면 회전해서 들어가는 번잡함이 있고 하니 그것을 앞으로 광명시하고 연결할 수 있게끔 지하도 계획선을 잡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데 이번에 재정비때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대충 주민들이 도로폭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이양우위원장

차량통행할 수 있는 정도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수 1, 2, 3동 종료를 하고 10분간만 휴식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달동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치우위원님!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치우

송치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계획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듣는데 피해자는 분명히 나타나는데 책임자가 없어요. 과장님 얘기하시는 내용자체가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요.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행정을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 상당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시설결정은 우리시의 도시계획위원도 관계가 되겠지만 우리의회, 특히 축이되는 것은 도시과 관계 실무자들 또 안양시장님, 그런 분들이 책임을 지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계획 위원들 내지는 도지사, 도의, 도시과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책임은 지지 않고 피해자만 자꾸 늘어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오늘 토론한다면 오늘 의회의 의견이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고 넘어가서 이것이 오늘 얘기들이 완전히 정리돼서 나와야지 그런것이 전제되지 않고 오늘 의회의견서를 듣는다는 것은 오늘 회의가 무의미하다. 따라서 이것은 확실하게 책임질 부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런 답을 받고 오늘 회의를 지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아직 도시계획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안양시가 안을 잡아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고칠부분은 고쳐가지고 다시 안을 만들어서 도 도시계획에 다시 상정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책임이라는 것은 확정이 안됐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어떠한 득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동안 비밀리에 의원님들이 왜 안내놓느냐 해도 내놓지 않는 하나의 그것도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런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것을 어떤 책임을 지고 여기서 확실하게 대답을 하고 만약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다고 하면 그 피해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할수 있는 게재는 내가 볼때 안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에게 가급적이면 피해가 안가고 또한 안양시의 향후 현명한 도시 계획이 이루어져서 정말 백년대계 또한 앞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양시가 다른 시보다 모범된 이런 도시로서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자문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서 도시계획을 여기 시위원이나 시의회에서 결정해서 확정한다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이 그렇고 사실, 의원님들이 의정을 하면서 어려움도 상위법에 그러한 모순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청취라는 이런것을 갖고 이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거에요. 그점을 우리 송위원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위원장님 이제 얘기를 잘못 해석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도시계획 입안한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가지고 바르게 도시계획을 하자는데 오늘 회의의 의미를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바로 그런것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철도청이라든가 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면서 그런 사항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자세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오늘 의견청취는 분명 의견청취의 수준입니다. 이것을 확정한다고 생각하면서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균형이 안맞고 형평성이 없는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을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도시계획, 다시 시가 입안하는데 있어서 수정을 바르게 해달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철도청이 도지사나 이런 부분으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양우위원장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은 내가 알기로는 다시 도시과나 여기 용역을 맡은 유신하고 우리 실무 도시과에서 절충하여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위원들이 요구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지금 송위원이 얘기한데로 어떤 이것이 건설부에서 제재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철도부지같은 게 철도청의 제한을 받는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수 없는 권한이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힘들다 하는 이러한 것을 도시과장이 피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저나,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위원이라고 와서 앉아 있는데 최대한대로 반영이 될수 있게끔 저자신도 노력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따라서 한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이런 의견청취가 시에서 어떤 구체적인 정리를 했는지 차후,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들어가지고 다시한번 정리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분명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얘기한 부분을 시측으로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오늘 의회의 의견청취한 부분을 다시 우리가 설명을 듣고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시가 소화시켰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차후에 도시계획위원회로 회부되기 이전에 시의회가 한번 더 걸러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반드시 그러한 것이 실현돼서 주민의 의사에 따른 그런 시의 어떤 행정이 확립되고 조직의 시설이 결정돼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원장께서는 차후에 오늘 의회에서 의견청취한 부분을 시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확인할수 있도록 위원회를 다시한번 열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양우위원장

송치우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양시 도시계획위원 그러니까 광역으로 됐죠. 그게?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 두분이 위촉을 받아서 사실 도시계획위원으로 되어 있고 과장님말이에요. 다시 의견수렴해서 의견서를 넣지 않습니까? 제출해서 내일 본회의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집행기관으로 넘어갈때 다시 시는 민원인들이 들어온걸 수정작업하죠? 해가지고 다시 신문 공고를 내나? 그래 가지고 주민공람을 다시하나?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예.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때 기회가 된다면 도시건설위원들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식으로라도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다시한번 의회의 의견이 어느정도 수렴이 되고 제대로 됐는가를 확인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

회기중에 상임위원회를 할 수 있는거지 간담회는...

이양우위원장

어느방향으로든간에 간담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시의회의 의견이 어느정도 충족이 됐는가하는 보고를 받을수 있다 이렇게 기회를 만들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시과장은 박달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박달동 지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 3동부터 하겠습니다.
한선

박한선위원

안양3동 9동을.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아까 노선관계를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프라자아파트와 고도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아무 의미가 없어서 현재 아파트가 지어져서 고도지구의 의미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두번째 안양공전뒤에 현재 자역녹지로 지역지정이 되어 있으나 주거밀집지역이라서 용도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입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박골 쪽으로 쭉 가다보면 양지국민학교인가 그쪽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입안했고 용도지역을 변경함에 따라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현재 없기 때문에 담배촌 올라가는 길에서 12m도로로 들어가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요기도 주거밀집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자연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현실에 맞게 부합되도록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창박골 박위원님 들어가는 창박골 동네가 아파트도 있고 주택이 많이 분산되어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상 사실 3, 4단계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잡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나 제가 주거밀집 지역은 이번 기회에 주거지역으로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푸는 것으로 계획했고 유원지 들어가는 입구에 광장을 하나 계획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5동 충혼탑 있는데가 되겠습니다만 그 위로 연립주택 주택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도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여기가 세무서 옆과 올라가는데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주택밀집지역만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푸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요기는 만안구청이 현재 있는 위치입니다만 만안구청이 현재 있는 위치입니다만 만안구청 일부 토지가 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만안구청 부지가 공원을 폐지시키게 됩니다. 다음에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은 주차장정비지구로 계획을 잡았고 대로변 중앙로의 미관지구로 잡은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

박한선위원

민원제기 들어온 순위 1번으로 한 OO씨가 민원제기 한건데 안양3동 94-8번지라고 그랬는데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요구 사항으로 아는데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고 과연 자연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풀릴수 있는 지역인지와 면적을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에 5번에 안양시 안양동 산94-1 산 94-4번지 역시 거기도 자연녹지 거기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신안국민학교 입구에서 좌측 주변일대의 완만하게 되어 있는 그지역을 이의 신청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그 지역이 맞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 신안국민학교 그쪽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상 나와있는 사항도 아니고 현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아닌 임상이 양호한 경사가 심한 토지라서 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하는데서 전부 배제했습니다. 저희가 원칙을 갖고 현재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역만 용도 변경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한OO씨 제기한 지역도 거의 동일 지역인것 같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몇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안양3동 4동 5동 9동까지

이양우위원장

박달동하고 넘어가죠. 박달동 해주세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박달동지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달동지역엔 첫번째 박달로 우회도로를 계획하면서 처음에는 도로계획선이 주택밀집지역으로 계획선이 되어 있었으나 박달로 우회도로를 하면서 약간 물려져 있는데 그전의 도로계획선이 이쪽으로 되어 있을땐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도로가 하천쪽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변경된 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것으로 계획잡았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주거지역이 되어 있죠. 거기가?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그런건 현실적으로 타당하죠.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다음에 박달로를 타고 안산쪽으로 가다보면 현재 공장도 있고 집도 있는 지역이 좌측에 있습니다. 노루표페인트 맞은편입니다. 거기가 이번에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왜 준공업지역으로 했느냐면 이것은 박달로 지역 현재 군부대 위치해 있는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부득이 용도지역을 변경해준다면 준공업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으로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그리고 박달로에서 소하-일직으로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좌측에 여기도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전부 공장도 되어 있고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계획에 맞게 준공업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잡았습니다.

이양우위원장

그러면 안양시 쓰레기 갖다 매립하는데는 모르죠?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소하-일직리 가는데는 나머지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리고 박달로에서 안산쪽으로 조금 더 가다보면 폐기물 분리작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지구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잡았습니다.

이양우위원장

그러면 공업지역이 30만평인가 몇 평이 들어가 있죠? 어디죠? 군용지도 공업지역이에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앞으로 3, 4단계가 안양7동과 호계동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안양에 공장 유치할 지역이 없기 때문에 대체시설로 군용지를 공업지역으로 기본계획에 지정해 놨습니다. 기본 계획에 맞게 재정비해서 일부 준공업지역으로 입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도시과장님! 외곽도로 2차공사 충훈교에서 박석교까지 내년도 공사인데 현재 교각을 볼것 같으면 도로선이 집을 가지고 있는 집과의 지면이 차이가 난다고 아무래도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보면 도로가 생김으로서 집과 거리상이 불과 2m 이정도에서 집을 지어야될 문제가 생긴다구. 그러다 보면 앞으로 거기에 차가 많이 다니면 소음관계라든가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민원발생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데 도시계획선을 만들어서 아예 그선에서 떨어져서 모든게 이루어지도록 계획선을 6m그어놓으면 그런 소지가 없어질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드는데 계획선을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박달동의 군용도로 근데 어떻게 군용도로에 말이에요. 학교가 안양고등학교와 박달국민학교가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건축관계는 도시계획과는 관계없겠지만 어떻게 된게 현재로서도 도로가 상당히 좁아요 협소해서 거기다 군용차량과 일반차량이 다녀서 굉장히 좁고 인도도 거의없다시피 되어 있다구. 그런 상태에다 왜 극동아파트 갖다 산비탈에 만들어놓더니 금호 아파트 생기지 도대체 도로 문제는 생각지 않고 건축허가를 막 내주는것 같아요. 내가 볼때는. 그렇다면 일단 아파트나 건축허가를 내주는 조건은 어쩔수 없다 하지만 도로를 넓혀줘야 될거 아니야 도로 확장관계를 이번에 어떻게든지 넣어서 도로 확장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삼거리에서 되어 있는 도로를 지금 2차선이걸랑 2차선인데 양쪽에 차갖다 대놓으면 거기에서 차가 왔다갔다 빠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확장을 시켜줘야 이거지. 앞으로 금호 아파트가 또 생기면 굉장한 차량이 늘기전에.
한선

박한선위원

기본계획도로가 몇m입니까?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15m도로 계획선이 되어있죠.
한선

박한선위원

노폭이 안나와있죠? 15m가 정상적으로 확보되면 충분합니까?
진동

주진동위원

하나는 뚫어야 돼요.
치우

송치우위원

공장지역이 생기고 그럴때 차량통행이 포화상태로 늘어 난다고 봐야죠. 그런것은 합리적으로 넓힐 부분은 넓혀야 되고 그런데 넓혀야될 부분은 안넓히고.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내얘기가 그얘기라고. 거기다가 아파트만 자꾸 때려 놓지 않으면 괜찮은데 산비탈에 아파트가 섰다는 거예요.
치우

송치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때는 뭐고 그런고 하니 박한선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녹지라고 그래 가지고 부분적으로 해주니까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의 의혹을 사는 부분이거든요. 안들어가야 될 부분이 들어가고 교통량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있고 포화될 부분을 개선않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입장에서 철저하게 정리하고 주민입장에서 보는 것은 아무래도 시의원님들이 잘아시거든요 그 지역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들도 잘 검토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앞으로 문제가 없게끔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물을께요. 한 가지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주민의견서 제출 20번인데요 박달동 139-64, 68, 97번지인데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돼서 입주조건이 좋은 지역인데 빠져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포함되어 있으니 이것도 합리적으로 주민들 의견에 따라 산비탈에 건축허가 내주지 말고 무허가 건축이지만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풀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군용지 들어가는 좌측에 마을 있는데 그 뒤에 일부 약 7천 헤베 정도가 분할되어 있는 지역만큼은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용도 분할되어 있는 지역만큼은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잡았는데 옆으로 조금 더 바운더리 넓혀 달라는 뜻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계획선은 제가 생각해도 군용지가 있어서 그렇지 이게 공업지역으로 바뀐다면 도로는 틀림없이 많이 나야 됩니다. 25m미만 도로는 저희가 앞으로 또 입안을 해서 다시 의견청취를 들어야 될 사항이 있으며 그때 재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다음 이종혁위원님!
종혁

이종혁위원

군용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재정비 신청하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일부 지역만 준공업지역, 지금 집이 있는 지역만 준공업지역으로 잡은 겁니다.
종혁

이종혁위원

앞으로 공업지역으로 할 계획은 언제 있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4단계 2002년도에 계획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 재정비가 2001년에 들어갑니다.
종혁

이종혁위원

공업지역은 자꾸 줄고 현시점에서도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럼 거기에 대응적으로 공업지역을 보충해 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안양시의 공업지역은 자꾸만 줄고 4단계로 5년후에 당장 공업지역은 주거지역화하려고 하고 공업지역은 확충을 못하는 입장인데 이따가 전반적인 문제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박달동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나머지 안양6, 7, 8동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만안구청 부지가 일부 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그 공원을 폐지하는 것이고 세무서 뒤 주택밀집지역이 일부 있는데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나 주택이 전부 들어서 있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8동 중앙병원 밑에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을 주택이 밀집된 지역만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7동 안양주유소에서 7동사무소 앞으로 학의천 산업도로 쪽으로 현재 15m 도로계획선을 20m로 확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접지하도가 도로선형이 맞지 않아서 좌회전이나 턴을 자유롭게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완책을 찾기 위해 도로확장을 해야만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가 고루 통과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과장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이 도로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당장이라도 확장을 시행한다면 본인도 이의를 제기할 명분은 없는데, 이 도로는 동서연결기능이 못됩니다. 평촌쪽에도 경수산업도로를 다리 밑을 지하화해서 편법으로 S자형 또는 울룩불룩하게 편법으로 뒷길 형식으로 나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시 예산을 전적으로 확보를 안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선만 긋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교통이 포화상태라든지 그에 따른 안양시 교통에 문제가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시의 계획에 동의를 하겠는데 그런 도로가 못 됩니다. 지금 교통소통은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요. 이 지역은 통과교통이 아니라 수용교통지역입니다. 7동이나 평촌동 일부, 안양 6동 지역의 교통 수용지역인데 이런 지역을 무시한 채로 통과교통망을 뚫겠다 해서 도시계획선만 긋는다면 민원야기시키고 재산권등 시가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됨을 지적합니다. 이 부분도 재검토해서 시가 꼭 해야 될 대 그때 당시에 긋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들 180여명이 이의를 제기했고 안양교육청에서 덕천국민학교 부지가 도시계획으로 편입돼서 학교 시설기준령에 미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무리하면서까지 도시계획선을 긋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그 부분은 차후에 그 도로가 꼭 필요하다 할때 다시 연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선을 그어서는 안됩니다. 이 의견이 반영돼서 차후에 도나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설부와 승인사항은 따로 남지만 우리 시의 의견은 이렇게 제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도로계획선을 입안하면서 민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뚫어 놓음으로써 이 지역에 편리한 주민이 더 많지 않느냐?
치우

송치우위원

아니에요.이 지역에 포함된 주민 외에도 많은 7동 주민 6동 주민들까지도 이구동성으로 이의를 제기했어요. 시측의 판단이 잘못된 거라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해야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아까 석수동 20m를 25m로 확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민원을 야기시키는 무리수를 둬가면서 수백명이 다 반대하는데, 판단은 일부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의 판단미쓰라고 봐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도시계획은 반대자가 있지 전부 찬성만 하는 도시계획은 없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재정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치우

송치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양7동 192번지, 193번지, 212번지로 해서 덕천국민학교 125번지를 관통하는 도로계획선을 긋겠다고 시에서 계획안을 내놓았는데, 석수2동 284번지라든가 안양유원지 입구라든가 도시계획선만 긋고 주민피해가 지속되면서 도로시설 확장을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선 자체는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주택이나 빌딩이 들어와 있고 5m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긋는다면 시가 현재 깔고 앉아 있는 주택의 전면적을 매입하지 않는 한을 실질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안양시에 유익보다 폐해가 더 크다고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입니다. 곧 도로를 확장하거나 안양시 교통체증에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검토되어야 되고 마땅히 주민의견이 수렴돼서 이번에 다시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하는 답변은 못 드립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에게 의견을 내주시면.
치우

송치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석수동이나 안양7동, 안양3동 지역은 노선폭이 조정되어야 된다. 너무 무리한 계획이라는 것이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이 부분의 정리를 위해서 개진하는 거니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의회에서 내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비산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산 사거리 주변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이번에 입안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과 기존의 준주거지역, 비산동 시장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은 주차장정비지역으로 조정을 했고 산업도로와 관악로의 미관지구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내에 어린이공원 해제되지 않은 사항을 해제해서 운동장 공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입안했습니다. 파출소 앞에 동사무소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동사무소를 지을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동사무소 부지를 폐지하는 것으로 입안했습니다. 103번 종점도 그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하기 전에 터미널 시설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불합리하게 결정되어서 현실에 맞게 변경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비산동과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평득

허평득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주거지역으로 완전히 용도변경이 되고 이번에 입안결정된 그외 주거지역으로 바뀐 지역은 없지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평득

허평득위원

민원접수된 건이 비산1동 산178번지, 88-64 여기가 4인의 이름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데 입안내용을 보고 왜 주거지로 해주지 않느냐? 그 뒤로는 공원 산 아닙니까 좀 올라가면서? 그런데 그 산은 공원지가 됐든 녹지보존지역이 됐든 충분히 돼야된다고 이해가 가는데 바로 옆이 주거지역이고 자기네가 거주하고 있는데 왜 꼭 공원지에 포함시켜야 되느냐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비산2동 시장주변의 상가지역, 시장주변의 아파트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주거지로 되어 있으니 그것을 지금 용도를 바꿔주시면 좋지 않는가 하는 비산2동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도면상으로 여기 표기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상업은행위의 선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그전부터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현장을 보면 사실상 여기가 상당히 지가가 높고 그 지역 주변이 임야가, 그런 선이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평득

허평득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전에 필지, 도시계획선이 들어가 있는 구획 그리고 여기로 올라가가지고 국민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까지 연결된 도시계획선 있죠?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산 밑의 도로 계획선 말입니까?
평득

허평득위원

네. 거기에 소방도로까지 결과적으로는 소방도로를 이번에 입안계획에서 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5m이 도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25m 도로와 연계해서 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런것은 도로계획선을 해서 올려 주어야만이 자기네들이 검토하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집어넣은 것인지 그 이하는 현재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추가로다가 저희가 발주를 해서 추가로다가 안양시가 그 계획을 입안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평득

허평득위원

그래서 178번지와 488 여기에 4인의 이름으로다가 진정건으로 올라온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아쉬운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로는 라인선 안으로는 주거지역으로 자연녹지에서 지목변경이 됐는데 그것도 하나 아쉬운것이 그위로 올라가면 삼성사, 불암사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올라가면 세대가 돈 많은 세대거든요. 그 주민들도 사실상 민원 문제의 소재가 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아쉬운 것이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산 288번지 거기 보시면 주거지역으로된 라인안에 그린벨트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그 그린벨트는 그대로 주거지역으로 다 된겁니까?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용도지역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는 그린벨트 관리규정하는데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관리 규정을 벗어날수 없습니다.
평득

허평득위원

알았습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다음 말씀하신 비산2동의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87년도에 제정될때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잡았습니다. 이 지역과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인데 제가 볼때는 여기까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잡으면 비산동 전체가 다 준주거지역이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랬을때 준주거지역이 과연 주거환경으로써 좋은 지역이냐 제가 볼때 주거환경으로는 별로 좋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거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전부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아파트 지역의 주민들은 불만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득

허평득위원

내가 설명하는 취지는 지금 비산동 주민들이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비산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는 상업지역이 되든지 준주거지역이 되든가 해야 되는데 왜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느냐 그 얘기고 아파트가 들어있는 지역이 반대로 준주거지역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환영위원

만들어 있는 것은 바꿀수는 없는거죠. 바꿔달라는 얘기죠. 허위원님 얘기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바꿀 수는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아무래도 준주거지역이 건축법에 의해서 인허가 조건이 완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다시 풀어준다면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는데 누구라도 가만히 안있을 것입니다.
평득

허평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비산3동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것의 23번이 되는데 비산3동 36-1 290번지 일대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린벨트 내지는 공원지역이 겹쳐진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옛날부터 원주민들이 거기서 100여년 동안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 최고 우리 도시계획법중에서 악법이 「그린벨트에 공원 겹치는 지역」이게 최고로 움츠리고 뛰지 못할 정도의 악법으로 되어 있다 뛰지 못할 정도의 악법으로 되어 있다 그랬을 적에 여기는 그린벨트에 여기서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거지만 사람살고 있는 지역만은 그 일대는 증개축이라도 할 수 있게끔 공원지역은 해제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36-1과 290번지 일대에 생각이 드니까 36-1과 290번지 일대에 옛날 주택들이 있는 그 지역은 공원지역에서 해제를 일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저희가 민원을 받아놓은 사항이겠습니다만 수도군단 입구쪽으로, 수도군단 도로가 되겠습니다. 수도군단에서 평촌-신림간 도로계획인데 이쪽지역과 운동장에서 그위로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현재 주거밀집지역으로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공원만이라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비산 1, 2, 3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관양 1, 2동과 평촌동까지 다루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관양1, 2동, 평촌동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양2동지역에는 대한전선 입구가 되겠습니다만도 준주거지역으로 그전부터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악로에서 좌측으로 준주거지역이 현재 없기 때문에 생활권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맞은편 도로변에 일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형성해 갖고 준주거지역으로 일부 입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현대 아파트 옆에 있습니다만 4,9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의 그린벨트선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선과 전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삼각형 지역이 자연녹지는 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를 제외한 자연녹지는 앞에서 다 그전에 다 풀어서 집을 짓고 했으며 일부터 공원을 폐쇄시키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인덕원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인덕원 사거리에 저희가 안양도시기본계획상 일부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했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덕원 사거리 일부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다가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물론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은 관양동과 아까 말씀드린 곳입니다. 그리고 평촌동이 되겠습니다. 평촌동사무소 주변과 맞은편이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고, 그렇게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맞게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귀인마을 평촌지구사업을 하면서 축적된 귀인마을에 현재 자연녹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다가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건설부 중장비 창구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생활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홍안로와 관악로에 이관지, 5종 이관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평촌동 땅 맞은편에 주거지역이 변경되면서 일부 지역을 일반공업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가로망이 중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준공업지역인데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필수적으로 가로망이 형성돼야 하기 때문에 중로에 가로망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개소로 해서 횡단가로망과 동일방직의 중로, 폭 10m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포일리쪽으로 가는 가로망은 20m로 잡았습니다. 동일방직이 회사 이전지에 있어서 동일방직의 전면도로 일부분을 도시설계지구로 잡았습니다. 그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이종혁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종혁

이종혁위원

도시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만 행정구역상으로는 관양2동 일부 평촌동 일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안로를 중심으로 북쪽을 향해서 좌측으로는 중소기업공장들이 60여개가 들어서 가지고 계속 공장들이 공장으로써의 기능을 잘 활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접해서 열병합발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여건으로 보아가지고 그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계속 존치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냐 기이 평촌동에 주거가 밀집된 지역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주거가 하나도 없는 주택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안양시에 평촌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안양의 많은 교통체증유발도 하고 여러가지로 볼적에 우리 안양시에 주거지역이 모자라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안양시의 기존의 공장들이 공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엔진오일이 나 갈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수입을 공업지역의 공장들로부터 수입을 많이 의존하고 있고 우리 안양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도 이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지역이 모자르지도 않은 입장에서 주거가 하나도 없는 이런 공업지역을 굳이 주거지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관양동, 관양2동 일부 954-11번지 부터 평촌동 160번지는 홍안로를 중심으로 한 열병합발전소와도 인접해 있고 앞으로 그 지역을 주거함으로써 열병합발전소 이런데서도 앞으로 공해가 나올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이것을 다시 현지조사를 해서 공장이 있는 지역은 그냥 공업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김준수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준수

김준수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관양1동 지역내에 자연녹지해체의 건과 수촌마을 마분지역의 준주거지역 누락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산 96번지 일대에 1,500여평의 자연녹지내 공원시설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제하였는데 이 지역은 산 높이가 25내지 30m 정도이고 경사도는 45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울창한 산림으로 우거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민원이 발생하여 관양1동 주민의 대표인 본위원과 김정묵의장 그 다음 주민 이렇게 해서 현지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땅은 수개월전에 평당 120∼130만원에 매매된 사실이 있고 이 땅을 모건설회사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 지역의 자연녹지공원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하실때 모 건설회사에 특혜를 주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정확히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두번째로 수촌지역과 마분지역인 1383번지, 1384번지, 1385번지, 1402번지, 1406번지 일부 지역인 관악로상의 50m 도로상에 있는 준주거지역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관양1동 지역 14층 내지 17층의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동을 해줘야 한다는 주민들의 대다수 여론입니다. 도시과장은 이 두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이 공원폐지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87년도 재정비시에 이 지역도 공원이 있었습니다만 그당시 이 지역이 공원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위여건으로 볼때 그린벨트상으로 전부 잡아서 공원을 지정했습니다만 이 지역만 자연녹지 지역으로 공원은 묶여있어 그간 상당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린벨트 공원만 만들어 주지 자연녹지 공원은 요번에 변경하는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토지소유자가 누군지 조사를 안해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준주거지역 확정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수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관양동 1421-4번지 일대가 상권이 형성돼 있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키죠? 그 인근 옆에 143번지 일대가 역시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라 이런 얘긴데 이것도 이번 기회에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서 1421번지 일대와 균형을 맞추고 또한 상권이 이루어졌으니까 근린생활 이런거라도 할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현지조사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평촌동에서 의견서라든가 뭐 들어온거 없어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동일방직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동일방직의 흥안로 일부를 저희가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흥안로를 중심으로 평촌동 사무소 주변이 낙후돼서 사람들의 얘기로 시장이라든가 어떤 생활편익을 위해서 평촌지구로 가야만 물건을 구입할수 있고 그런 상황으로 동일방직 일부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동일방직에서 회사를 이전해야 하는데 그것을 해놓으면 땅이 팔리지 않아서 회사이전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지정을 안하는 것으로 해제하면 좋겠다는 것은 있었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이것은 대국적인 차원에서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밀고 나가야지 그것은 그렇게 큰 민원이 아니라고 보고 다음은 호계 1, 2, 3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호계 1, 2, 3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경수산업도로 경찰서에서 평촌지구 가는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 평촌지구 맞은편에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위에 조금 더 올라가면 신아화학자리가 있는데 공해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이전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어 가지고 신아화학 부지와 인근 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입안했습니다. 그다음 동양나이론 뒷산에 3호 공원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자역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진달래가 많이 있고 경사가 급해서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충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산본리 가는 가로망을 25m 폭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옆으로 해서 금정역으로 가는 도로계획선 30m 계획선을 계획했고 호계동 호계사거리와 구사거리 신사거리 주변이 기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권이 조금 형성 돼 있는 그 위에까지 일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입안 했습니다. 그 다음 호계동 교도소 뒤에 부락이 되겠는데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은 전부 주차장 관리지역으로 계획을 잡았으며 산업도로와 만안로를 5종 미관지구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설명이 끝났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

오늘 가만히 민원사항이나 내용을 보니까 공원용지 해제하는 것이 한 10건이 넘는데 제가 심각히 생각하는 것은 지금 산본리에서 평촌을 연결하는 교육청 지나가는 호계공원이 있는데 호계공원을 가로 질러서 20m 도로선이 만들어지는데 호계공원을 조성, 계획, 발주, 수립 고시할때는 거기 25m도로라는 것이 계획된게 없었는데 이제와서 25m 공원에다가 계획을 세운다면 정말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호계공원은 유일하게도 안양에서 제일 중앙에 있는 중앙공원입니다. 지금 현재 남부순환도로를 공사하면서 마구 파헤쳐가지고 걱정되는 실정인데 또 거기다가 공원중앙에 25m 도로를 가로질러서 공원이 제구실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공원 구실을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환경보전이다 녹지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반대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이 도로가 안양시민에게 교통순환이 부득이 한다면 몰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는 이런 뜻과는 전혀 다른 산본신도시 교통순환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산본신도시를 위한 도로라면 안양에서 그 많은 재산을 들여서 구태여 예산을 소모해 가면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계획이 산본신도시 계획이라면 법적 절차를 받아서 주택공사나 토개공에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건설해야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꼭 도로가 중요하다면 하천 복개해서 우회시킬수도 있는데 유일한 중앙공원을 이렇게 훼손해야 되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선진국에 가서 도시를 보시며 아시겠지만 영국이나 스페인, 미국등 많은 도시들도 중앙에 있는 공원관리를 중시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은 녹지공간이라고 중앙공원 그거 하나 있고 수리산 이거 하나 있는데 수리산은 유원지를 만든다고 나무를 훼손해 버리고 그나마 중앙공원하나 있는 것, 길을 이리내고 저리내서 파헤쳐 버린다면 이거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눈앞의 길 공간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안양의 내일을 좀 생각하십시다. 안양의 내일을 좀 생각합시다. 우리 자체가 안양은 어느 도시보다도 BOD가 제일 높아서 죽은 사천이라고 부르고 있고 공해가 심해서 어느 도시보다 심각한 이때에 녹지공간을 하나 더 살릴 생각은 않고 오늘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보니까 공원해제다 뭐다 다 잘라버린다 이거야 그것은 개인 사정으로 조금씩 잘라진다는 것은 그사람 입장으로 생각할수 있겠지만 유일하게 중앙공원 하나 있는 것을 도로로 산산조각내서 도로기능마저 버려버린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입안은 당연히 도로공원에는 취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기본계획이나 또는 재정비 계획을 우리 안양시만 입안 잡은게 아니고 옆 도시와 같이 잡다보니까 도로선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안양시에서 유일하게 있는 공원하나 살립시다. 제발 그도로 그선을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그자리에서 다시 금을 지워질 수 있도록 최대한 부탁드립니다. 안양녹지공원을 살립시다.
치우

송치우위원

김환영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본위원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민이 동네북이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안양시 호계동의 유일한 공원이고 유일한 공원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땅을 내주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환경이나 이런 문제는 풍지박산 된 상태로 공원의 기능을 잃고 있는데 안양시가 엄청난 재정부담을 하면서 안양시의 시민들이 이 도로를 필요로한 도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검토와 안양시민이 얼마나 그 도로를 활용하고 교통량 수요가 얼마 되겠다 그래서 안양시민에게 얼마만한 이익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과학적 기술적 데이타를 전제로 해서 그 도로를 내야 되는데 안양시민은 도시간 연결도로를 통해서 엄청난 재정을 부담하고 그것으로 해서 안양시민은 다시 주민들을 위해서 세수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득력있고 명확한 이해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부분은 안양시 호계동 중앙공원을 관통하는 도로는 재검토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혁

이종혁위원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요. 김환영위원이나 송치우위원이 얘기한 교육청 앞에서 금정역으로 연결한 신설도로죠? 산본쪽으로 연결하는 그도로는 김환영위원이나 송치우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도로가 동양나이론 옆으로 해서 하천변으로 우리 안양시가 금년에 새롭게 세우는 도로가 있죠? 그 도로만으로도 기능이 충분하다 이거야 그런데 김환영위원이나 송치우위원이 지적한대로 공원을 훼손해가면서, 또 우리 안양시가 산본리에서 넘어오는, 군포시에서 넘어오는 교통량을 우리가 받을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가 그쪽으로 갈 필요성은 더러 있겠지만 그 도로만으로도 충분한데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도 동감이 돼서 부언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예. 허평득위원님!
평득

허평득위원

지금 공원문제에 대해서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로문제를 가지고 김환영위원님이나 송치우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지금 거기가 산 83번지하고 산 36-1번지가 대체적으로 번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자연녹지로 있다가 이번에 택지계획입안을 하면서 공원지로 입안됐다 하니까 거기서 벌써 재산권 문제에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분명히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시 한복판에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의 여러가지 여가시설이나 휴식공간도 될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데 거기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현재만 보더라도 외곽순환도로가 럭키아파트 뒤로 많이 경관을 파헤치고 거기서 지적하신 도로가 나고 또 도로가 나고 한다면 산산조각 난 것이 무슨 공원의 가치가 있으며 공원의 효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원을 주민이 필요로 해서 쾌적한 안양시를 보존하기 위해 공원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면 무조건 재산권의 이해관계 되는 소유권자들의 입장도 개진해서 안양시에서 전체로 그것을 사서 도로고 뭐고 다 없애고 쾌적한 공원지로 만들어서 재산권 보호도 해주고 쾌적한 공원도 만들고 해야하는 것이 본위원은 원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이번 입안문제에 대해서 민원야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옆에 116, 117, 118, 119번지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민들이 준공업지역으로 해 줄 수 있는데 왜 안했느냐 하는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

허평득위원이 지적하신 지역이 호계동이라서 상세히 알고 있지만 양쪽으로는 다 공업지역이죠? 동양나일론 쪽이 공업지역 태흥산업쪽이 공업지역 중간에 자역녹지로 되어 있죠? 준공업지역으로라도 해서 토지소유권자들이나 국토이용계획차원에서 쓸수 있도록 준공업지역으로 재정비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한선

박한선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대부분 시의원님께서 계획선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공원을 살리자는 말씀이시고 도로가 꼭 개설돼야 되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충분히 재검토하셔서 이번 재정비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양우위원장

호계동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산본지역의 주민들이 시흥쪽으로 가거나 과천쪽으로 가려면 안양땅을 밟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입안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앞으로 산본지구의 주민들이 중앙로내지는 동양나일론 옆으로 가자면 도로폭이 협소하고 교통체증의 더 큰 요인이 된다 해서 이사람들을 분산해서 가도록 하는데 좋겠다고 입안했습니다.

이양우위원장

공원이 몇평이에요? 3호공원. 김환영위원도 지적했듯이 외곽순환도로 그리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다리를 놔서 건너간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공원의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김환영위원

만약에 도로를 내면 주거지역으로 풀어버려야지.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도로문제는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제 얘기는 공원 좀 살리자는 아까 조금전에 얘기했잖아요. 쭉 내용을 들어보니까 공원부지 푸는게 10건이 넘어 다풀어주고 그거라도 하나 살려야지 그것마저 이리저리 다 쪼개놓으면 그 사람들 그거 주거지역으로 다 변해 버린단 말이야. 여기도 보니까 나왔어 풀어달라고 풀어달라고 나왔는데 도로가 나면 다 풀어달래 그래서 차후 쉼터공간 만들수 있는 녹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만은 살려야 돼요. 대외적으로 막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 안양만 애쓰면 그렇게 안나오는데 산본동 같이 연결하니까 길이 꼭 있어야 할 것 같이 보여 보이지만 우리 안양에는 돈 투자하면서 할 필요없다 우리 공원 살리자 이거예요. 공원좀 살립시다 부탁합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동양나일론 뒷산입니다만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저희가 판단할때는 전부 도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달래동산으로 되어 있어서 자연녹지로 놔둔다면 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묶었습니다만 저희도 민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무리해서 계획세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재검토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옆에 하천변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실정인데 자연녹지지역이 현재 전내지 집이 한채입니다. 옆에 자동차학원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산도 아니고 전으로 거의 대지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풀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뜻이라면 재검토하여 민원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평득

허평득위원

김환영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산업도로로 관통된다는 그건 앞으로 백년 2백년 50년이후에 가서는 어떤 사항이 올지 모르지만 지금 산본진입로가 다시 개통이 되고 하다보면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것은 반드시 되야되고 민원이 야기되어 재산권 문제는 그대로 참고해야 합니다. 자연녹지를 공원으로 편입시켜 놓으니까 민원문제가 발생되니까 국토이용단지가 효율성을 찾기 위한 법으로 재정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재산권자는 재산권대로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보호를 안하고 무시해서 입안할수 있는 측면등등 여러가지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거나 준공업지역으로 푸는 것은 엄청난 이권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에 따른 개발된 지역이 시로부터 교통영향과 공해의 문제가 있어요.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무조건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자연녹지지역에서 임야나, 전, 답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개발부담금 내지 전용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신중하게 고려해서 이권의 냄새가 풍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주지드립니다.

김환영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준주거지역을 어디까지 한다고 신사거리를 표시한건데.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신사거리에서 경수산업도로를 타고 올라가서 두번째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조금만 위로.

김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넘기다 보니까 민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1002번지에 50m 도로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준주거지역으로 해 주십시요 했는데 내가봐도 정말 상권이 형성돼서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다시 재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꼭 좀 되도록 신사거리가 옛날에는 상업지역이 안되고 끝났는데 그거라도 풀어 주십시요.

이양우위원장

설명다 끝나셨어요? 더이상 위원님들 총괄적으로. 김성기위원님.
성기

김성기위원

민원사항으로 26번과 34번에 되어있는 비산공원내에 안양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10여년 동안 사찰의 용도가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사찰로서의 행사를 할 수 있겠지만 도시공원으로서의 제약을 엄청나게 받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여러건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도시공원을 능히 풀수 있는 같은 유원지 경내에 있으니까 어떤 이유에서 빠져 있는지 그것좀 하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실수 있겠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 설명을 듣고 주민들의 공람의견제출들도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여러부분 의문이 있어서 이 부분을 도시과장님과 책임있는 분들은 시민의혹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과정과 추진 경위를 일자별로 안양시가 이런 도시계획이 나오기까지 무엇을 어떻게 주문했고 무엇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입안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이 이룩되기까지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고 우리는 유신설계공단에 도시 계획부분을 맡기고 있는데 과거처럼 무지하게 시민들을 무지속으로 몰아넣어서 도시계획이 누구손에 의해서 결정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민은 받아들여야 하는 잘못된 문제를 정리할 시점이 됐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런 시측의 합리적인 의견 개진이 정말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지적했습니다만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불합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부분과 불합리한 부분에 관한 근거 자료가 첨부되지 않고서는 시민들은 이해할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도로 안양4동 지역이라든가 석수2동 284번지 안양7동 192번지 125번지 등 일대에 있어서 안양시가 이런 엄청난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결하고 교통수요가 따라서 시민이 이러한 도시계획을 해야만 안양시 발전이 되는 것인지 하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적을 해서 도시계획입안 경위가 시민앞에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명쾌한 의견서 없이 이 도시계획이 과거처럼 시민의사를 묵살한채로 정리된다면 앞으로 안양시가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을 경고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요. 본위원이 시정에 참여한지가 4년이 돼갑니다만 도시계획위원이 어떤 배경을 근거로 하여 도시계획위원이 결정이 되고 했는지 어떠한 전문가들이 어떠한 근거로 됐는지 참고해서 시민에게 명확히 밝혀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한점의 의혹이라도 있다면 유신설계공단 임으로 했는지 아니면 시가 안을 이렇게 해서 교통수요량이 불가피한 문제가 있어서 도시계획을 해야 겠다는 안양시 관계자 누구의 의지로 이런 계획을 갖게 되었는지 분명히 밝혀주실 것을 그리고 이런 약속이 안지켜진다면 앞으로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리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마칩니다.

이양우위원장

송치우위원이 결론을 내린 겁니까?
치우

송치우위원

결론을 내린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나가겠다는 제 의지를 말씀드린 거에요. 그 경위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추진 경위는 자료제출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 명단 저희가 낼수 있는 것은 해드리겠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시가 주문한 사항이 있을거 아니에요? 유신설계 공단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도시계획선을 긋고 어떤 부분은 호계동 도로망을 긋고 하는 자료가 있어야 될게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런 근거 자료없이 이런 도시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단 이말이요.

이양우위원장

지금 송치우위원은 내가 볼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것을 2011년을 목표로한 기본계획을 먼저 내가 알기로는 발표를 했고 확정을 한 토대위에 인구증가라든가 수용능력 교통량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재정비계획안을 잡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문서화한다고 하면 엄청난 분량이 아니냐 이럴적에 도시과장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위원들 명단은 아직까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위원위촉만 됐지 회부는 안됐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도시계획.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안 돼 있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지금의 이 재정비계획은 아직 지방도시계획위원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현재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안을 도시계획위원들 한테 회부를 해서 그들 한테 다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아는데까지 설명해 주세요.
치우

송치우위원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근거가 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안양시 세수를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성이 전제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 합리적인 근거없이 이런 도시계획이 나왔다면 제척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이양우위원장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계획(안)을 의회에 의견청취까지 내게 된 정의나 추진현황을 위원님들께 약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위원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 입안이나 시행의 모든 과정 또는 도시계획 위원 위촉은 법령 내지 조례에 의해 이뤄지니까 실무 과장께서 그에 대한 법령관계설명을 있을 것으로 아니까 설명을 듣도록 하지요.

이양우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과장께서는 재정비계획을 다룸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었나, 아니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게 된 경위를 아는 범주내에서 경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건설부에서 국토이용관리법내지 기타 법에 의해 안양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잇고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이하면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가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군수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처 용역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이 해 온 사안을 갖고 시장·군수가 물론 검토는 해야지요.
치우

송치우위원

바로 그 부분의 근거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얘기에요. 과학기술처가 판정한 과학적 경제적 근거자료를 시민들이 납득할만 하게 내놓고 도시계획을 진행했을때 시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수십억씩 앞으로 용역회사에 준다면 안양시의 비극이고 시민의 비극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송치우위원 말이지요. 기본계획내지 재정비계획을 그동안 예산 심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때 당시에 재정비와 기본 계획을 어떻게 발주하게 됐느냐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법령에 의해 진행이 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데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다면. 예를들어 유신설계 공단에 어떻게 주게 됐느냐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할수 있지만 엄연히 법에 의해 시조례에 의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자료요구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얘기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자료를 부분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총괄적으로 얘기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송위원께서는 필요하신 부분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셨습니다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적어서 시측에서 자료를 근거, 경제성이나 교통 영향평가, 추진경위 사실들을 내놓았을때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수 있다는 의미에서 전부 자료요구를 합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사업할때 해야지 용역과정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 계획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 이 얘기에요.

이양우위원장

그점은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안양시 전역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위원장님! 오늘 토론된 부분에 있어서 안양시의회의 의견을 전문위원께서도 정리하셔서 위원회 의견으로 본회의에서 정리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양우위원장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니까 송위원은 좀 가만 있고, 이제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각 지역의 문제점이나 도시재정비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집행기관에 보내야 되실 필요가 없으리라고 보고 그동안에 개진된 것은 전문위원들이 다 메모를 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 의견 들어온 것도 참고를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그럼 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김준수 간사, 송치우위원, 이종혁위원, 김성기위원 네 분을 의견서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작성 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수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준수

김준수위원

의견서작성 소위원회 김준수위원입니다. 당소위에서는 본 위원회로부터 「안양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임받아 금일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하여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견서(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건에 대한 의견서(안)■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도시계획은 그 결정결과에 따라 시민의 생활과 재산권에 직접 마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 결정후에도 모든 시민의 공감과 동참속에서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기하기 위하여는 사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입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당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안양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현 시점에서 불요불급하고 민원만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등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의 시정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도지역의 결정(변경)사항으로서 o 8호 공원내 일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기독보육원의 시설부지는 보육아동의 쾌적한 보호시설을 위해 추가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요망됨. o 석수동 산177-4, 607-1번지 일대 도로에서 제척된 부분과 비산1동 산 176-16, 488-64번지 일대, 호계동 116, 167번지 일대의 자연녹지지역은 그 효용성이 없고 일부 주거건물이 현존하므로 주거 지역으로 변경요망. o 비산2동 비산시장 부근과 관양1동 1383, 1384, 1402, 1406, 1432번지 일대, 그리고 호계1동 1002-20, 30번지 일대는 평촌신도시 입주전부터 산권이 형성된 지역이며 앞으로도 상업지역으로 발전될 것이 예상되므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요망됨. o 부족한 주택지 확보를 위해 일반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평촌동 오뚜기식품(주) 일대는 현재 이 부근이 군소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인근 지역과 형평을 기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요망됨. o 관양동 산96번지의 자연녹지는 경사도가 급한 임야이므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o 1973년이후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타지역보다 낙후된 안양3동 창박골 일대 124,609㎡는 무허가 건물등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의 단계를 조정하여 금번 재결정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함. o 박달동 산30-3번지 일대는 현재 공장 및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평촌동의 공업지역 축소로 인한 면적확보를 위해 기본계획의 단계를 조정하여 금번 재정비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함. o 박달동 139-22, 64, 68, 97번지 일대는 주거지로의 입지가 양호하며 현 주택지므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요구됨. 둘째, 도로계획과 관련하여 o 금번 재정비 계획시 노폭이 확장된 삼원극장∼구 삼영하드보드간 중로 1-49호선, 안양6동∼안양7동간 중로 1-7호선, 창박골 진입로인 중로 1-53 노선은 노선전체가 상가 및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확대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곳으로서 현 도시계획대로 존치하여야 할 것임. o 건설부고시 제618호로 1987년 지정된대로 3-3호선의 일부구간인 석수동 167연대∼ 7호공원간 25m도로는 20m로 노폭을 축소변경하고, 석수동 산177-4, 607-1번지의 구간은 장기 미집행상태로 인근 주거지를 피하여 선형의 변경이 요구됨. o 호계동 3호공원내 신설계획한 대로 3-4호선은 공원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의 취소가 요구됨. o 박달동 군부대 삼거리에서 시작하는 군용지 진입로는 현재 주택가 및 학교가 밀집되어 있으며, 동지역이 향후 공업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므로 추가 도로의 확폭이 요구됨. o 석수2동 석수역 부근은 대단위 한신 아파트등이 현존하나 진입로가 없으므로 철로 지하를 이용한 도로의 신설이 요구됨. o 국도1호선 우회도로, 산본 I·C∼박달동, 중앙로∼대신대 및 안양8동∼성문여고간 도로는 향후 국도1호선 우회도로가 구체화되는 시기에 연계하여 시설 결정되어야 할 것임. 셋째, 석수1동 경수산업도로변은 획일적으로 미관지구로 지정되는 것으로 입안되었는 바, 이중 관악역 주변은 지역의 조화있는 발전을 위해 제외되어야 함. 넷째, 비산동 36-1, 290번지 일대와 석수1동 산28-41번지 안양사 부근은 기존 건물이 있는 곳으로 공원지구에서 해제되어야 하며 추가로 공원지역으로 입안된 호계동 산38번지 일대는 공원지역으로의 변경은 불필요함. 다섯째, 현재 석수1·2동, 안양 7·8동 일대에 존치되고 있는 철로변 완충녹지는 시민의 재산권행사와 도시미관을 위해 폐지가 요망됨. 위에서 열거한 바와같이 당위원회의 심사의견을 금번 「안양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과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등 향후 본 계획 결정시까지 모든 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위원장

김준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견서작성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의견서작성 소위원회의 의견서 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과 사무국직원 여러분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관계공무원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거론된 여러가지 안들이 가급적이면 안양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거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모두가 수용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당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으로 계신 두분 위원 역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우리 당위원회 안이 거의 100% 수용될 수 있게끔 우리 모두가 힘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