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변원신 의원 발언

3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0-27

변원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섭

이은섭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배

박창배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창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1항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사항에 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의장이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서를 취합하여 예결특위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중 누락된 중요사안을 심사하거나 또는 총체적 심사를 함이 능률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결산의 목적은 예산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검토, 분석하여 차기년도의 예산안 심의자료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은섭

이은섭위원장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유우석재무국장

재무국장 유우석입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열 한시에 시청에서 개최되는 물가대책위원회에 기획실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과 문화공보담당관, 사회과장, 지역경제과장등 관련 실국과장이 참석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오후에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셨다가 오후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우

송치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의 물가대책 동향보고라고 하지만 꼭 의회일정과 중복되게 결정되어서 이렇게 빠져나가야만 하는 것인지, 중복되지 않게끔 미리 시간과 일정을 의회와 조율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언질과 확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우선적으로 중시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의 물가대책이나 제반의 세입세출문제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이것도 물가동향과 연관이 있는 것인데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섭

이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중복되는 관계로 의회 일정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셨다가 오후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창희입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위원장

조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원신위원님!
원신

변원신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의 총괄적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세부적인 중복된 것을 피해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93년도 예산결산 검사는 관계전문위원들이 검증했고 상임위별로 질의·질문을 통해 여러가지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총체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실질적인 예산을 짤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안양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전체가 거의 가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 모든 금액에 대해 철저하게 질의 지적되는 문제의 오차를 얼마나 줄였느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100%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좀더 신중하고 과학적이고 가지고 있는 전산을 충분히 활용하여 부서간 부처간에 예의분석을 심층 했다면 최소한 극소화 지킬 수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 물론, 내부적으로 물가품목별 품행성이나 현실물가상승요인, 건설사업이나 이런 것은 토지지주의 승낙지연, 여러가지 감정에 대한 오차, 감정이 당초 예산보다 적거나 많았다 이런데서 오는 요인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소비이월불용액, 예비비지출도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썼으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총괄부서가 재무국과 기획실하고 유기적인 이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월별, 분기별, 상·하반기로 나눠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예산의 집행잔액, 추진내용등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불용액을 극소화시킬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상반기에 예산이 남은 것을 여러 분들이 해서 신속하게 하반기에 타사업을 할 수 있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었지 않나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때 3∼4명의 핵가족인 가정에서도 가계부를 쓰는데 여러분들은 전체 예산을 다루는 2천명이라는 가족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예산은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써내려 오는 식으로만 한다면 그러한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런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충분히 좁혀나가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쓸 수 있었지 않았는가 저희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으시겠지만 제입장에서는 지금 전산망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왜 활용하지 않는가? 모든 것이 초를 다투고 개선되고 있는 무한경쟁시대라고 한차원 높여 말한다면 집행부도 이런 전산화를 충분히 활용해서 지금과 같은 내용들이 진취적으로 결산검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전산화를 충분히 활용하는데는 재무국과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 이 문제를 유기적으로 하면 95년도 현재시점은 어떻게 해왔는지 95년도에는 이런 것을 극소화 시킬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국 기획실에서 제질의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실 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이은섭위원장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치우위원님!
치우

송치우위원

결산서 20페이지 세입부분에서 보통세에 있어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분을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안양시 물가 동향보고를 한다고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물가는 정부예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정부의 그동안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입예산도 기준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웠고 앞으로도 내년 지자제를 대비해서 내년 지자제가 된 이후에도 정부지침에서 계속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물가문제나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그동안 부동산투기의 목적이나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상당히 융통성을 가지고 세율적용을 통해서 부동산투기를 막고 물가안정을 기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유익한 방향보다도 주거개념이나 기술투자의 개념, 생산의 개념이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축적인 대응에 공감합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 여기에서 중시할 것은 주거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세율인상폭이 매년 너무 크다하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사회에서 불평불만이 많다 하는 점을 저나 안양시 공무원들도 느끼고 계실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양시가 전년대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과표를 얼마정도 올렸고 수치와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과표인상률이 아닌 순수인상액은 몇 %로 잡았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순수인상액으로 상당부분 세입부분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은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다. 어렵게 내집 마련한 서민들의 고통을 안겨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계획을 세우면서 심지어 이런 불평불만을 어떻게 정리하고 물가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위원장

송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변 93년도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이 1,498억 8천, 거기서 실질적으로 돈을 거둬들인 것이 2,171억 8천만인데 계산해보니까 전문위원께서 일시적 예산이 있었다. 토개공에서 부담금이 125억 정도가 있었고 평촌 때문에 등록세나 취득세가 187역원이 증가 됐다고 검토보고에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개공 부담금 내지는 등록세, 취득세를 제하니까 371억원 더 징수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때 당시 안양시민을 50만 정도로 봤을 때 일인당 담세율이 7,400원 정도 더 거둬들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입예산액은 연초에 세운다고 할지라도 또 몇번에 걸쳐 추경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액을 이렇게 차이내서 세입을 잡을 수 있겠느냐, 내가 볼 때 이것은 예산상 다만 몇 억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673억이라는 이러한 엄청난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에 시예산을 조금 잡았다가 나중에 거둬들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토개공 부담금 125억이 93년도에 내시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번 도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적에 1차구간 호계동에서 비산사거리까지 그공사의 불용액 때문에 사실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불용액이란게 과연 뭐냐,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잔액은 예산을 쓰다보니 남았다라고 일방적으로 판단 할 수 있고 나머지 불용액이란건 필요가 없어서 안썼다는 얘기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그렇게 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 도시건설에서 도로하고 교량건설 하는데 277억이 어떻게 나오느냐 얘기했더니 주무부서에 예산을 처음에 토개공하고 합쳐서 이렇게 끌어내려 올려다가 협의과정에 안됐다 이게 어떻게 불용액처리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들 가리킨다는 차원에서 불용액의 정의를 내려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이냐 예산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이 되고 두번째로는, 인건비 같은 것이 많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물론 정부에서 10% 절감해라 해 가지고 그런면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자기네T/O에 인원을 주지 않아서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기존예산, 일년에 충원될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우리가 추경에서도 다룰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인건비에서 몇 억정도가 일개부서에서 나오느냐 이것도 예산을 생각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이 잘 답변을 해주셔서 불용액,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고, 세입부분에 대한 이런 차액이 나온다는 것을 너무 시민들에게 과다하게 예산을 부과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이은섭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액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3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등 많은 특별회계에 예산액보다 징수액 결정액이 더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본 예산에 그 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이 잡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과오납 반환액이 있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어느 때 발생이 돼서 반환을 시키는지 말씀 해 주시고 또 결손처분도 어느때 얼마 기간이 경과돼야 결손처분이 돼느냐 하는데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 중복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위에 말한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았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불용액이 남았다 하는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시이월비중 도시주차장 사업특별회계입니다. 명시이월비중 공여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94년도 5월 공사를 착공해서 몇월달에 완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지금 진행 사항이 얼마나 진척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식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 수입에 있어 수납보다 오히려 미수납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 수납액을 수납할 수 있는지 불가한지 언제부터 밀려있는 것인지 포기한 상태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이은섭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불용액 발생 추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께서도 의견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도별로 예산대 불용액 추세의 비례를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 54페이지입니다. 89년도에 예산이 941억인데 비해서 불용액이 180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예산이 1,992억원인데 비해서 불용액이 327억 91년도에 예산이 3,314억인데 비해서 불용액이 412억 92년도에 예산이 4,035인데비해서 불용액이 700억 93년도에 예산이 3,197억인데 비해서 불용액이 734억이 발생했습니다. 연도별로 늘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보아서 연도별로 점점 줄어야 할 이러한 사항입니다만 불용액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늘어간다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건지 조금전에 변원신위원님이나 이양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불용액이 왜 자꾸 연도별로 늘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이은섭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우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결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히 지방화가 되고 갈수록 중요한 것이 세원의 발굴 및 세입의 세수를 어떻게 증대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93년도 결산서를 보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과오납 징수를 결정해 놓고 과오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과오납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일례를 들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에 8지구 청산금이 4천만원의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왜 발생했는지 이런 과오납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 주차장 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세입을 증대하는데 있어 가지고 징수하기로 결정된 세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낸다라는 원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의 미수납액이 2억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과태료의 경우에 보면 실지 8억이 넘는 거의 9억 가까이되는 징수결정액에서 실지로 수납된 것은 1억 8천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미수납액이 7억천만원 정도가 미수납액 입니다. 정확하게 징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납이 안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고 끝까지 추적해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변원신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같이 보면 93년도 지방세 감면 현황 조례에 의한 것만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각 세목별로 어느 정도 명확하게 과세대상이 얼마이며 그 과세대상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는 감면 대상은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과연 안양시에서 각 세목별로 취득세, 등록세 등 각 지방세목별로 얼마나 징수대상이 되는지와 감면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선 먼저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을 재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영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실·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분들이 답변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를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은섭

이은섭위원장

변원신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김영호의원님의 질의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듣고 뒤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종결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권응택입니다. 먼저 변원신위원님과 신유균위원님의 질의낸용이 답변의 맥이 같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집행의 차이가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또 신유균위원님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불용액 발생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말씀의 질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좋은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원인은 우선 각 단위사업별로 공무원의 분석능력이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사업의 분석이 안되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책정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의 사업분석능력을 기르는데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는 예산의 절감 방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그런데서 또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또 각 사업의 입착에서 저가 입찰 같은데서 나오는 그런것들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의 과제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연구를 해서 절대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원신위원께서 전산화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아직은 전산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 예산배정이라든가 심사분석 이것은 내년도에는 전산화를 꼭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많은 불용액중에서도 인건비 같은 것이 어떻게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느냐 이런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인건비는 15억8,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3년도에 매년 봉급인상을 평균 6∼8% 해 왔는데 그해에는 전부 예산편성을 해놓고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못 했던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동결이 됐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추경을 몇번씩 다루지 않았느냐 추경에서 정부 방침이 10%절감이다. 아니면 동결이다 했을 때는 2차 3차 추경에서 다시 재조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나머지 남는 돈은 어떻게든지 써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느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지역에 소방도로를 낸다 뭐를 하나한다 그러면 돈 없다라고 공무원들께서는 얘기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보면 그냥 위원들 자체도 이것이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건지 조차도 모르는 거거들랑. 그러니까 이런 좌석에서나 서류를 보고 인건비가 이렇게 남는구나 그러면 이런 것은 추경을 다룰적에 이런것이 정리가 되었어야 될게 아니냐 이러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헥 생각을 하십니까?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동결을 시켜 놓고 하반기에 다시 인건비에 대한 조치가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때 삭감조치 못했던 점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은섭

이은섭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권응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불용액은 당해년도 예산에 전년도 이월비를 합한 예산현액에서 당해년에 지출한 금액과 다음 년도로 이월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통틀어서 불용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당해년도 예산에 전년도 이월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입니다.

이양우위원

그것은 예산액이죠?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예산액이 있고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에서 당해년도에 지출한 금액, 그 해에 모든 사유가 발생돼서 소요예산이 집행된 금액과 다음 년도로 이월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통틀어서 불용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불용액의 내용은 주로 계획의 변경사항이라든지, 지급사유가 미발생했다는지, 지급사유가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지만 미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그것이 시차별로 지급사유가 미발생됐을 때 해당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쓰지 못하고 잔액이 남았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예산 절감 내용하고 주로 예산절감은 10%에서 25%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절감사유가 발생했을 때 내용과 그다음 예산집행잔액 그러니까 예산 집행 잔액은 어떤 공사의 입찰이 있을 경우 예산액에서 설계비 또는 낙찰에 그 차액을 잔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산업도로 1차 구간을 하는데 건설과에서 예산액을 잡지 않습니다. 잡았는데 합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는 100억을 요구했는데 토지개발공사는 예를 들어 50억 밖에 못 주겠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100억이라는 것을 세워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해 년도에 50억 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50억이라는 것이 지급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디로 처리를 합니까?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그것은 세입에서.

이양우위원

세입에서 줄여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세입 전체로 보아서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입전체를 봐 갖고는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 다 제하고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보조금 그런 것 다 제하고도 순서계 잉여금이 현재 467억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액보다 더 들여왔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할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100억 요구한 것도 다 내려온게 아니냐. 전체 예산을 당초에 우리가 세울 적에는 이것 들어온것 저것 들어온것 다 취합해서 93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 1,498억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걷어 들여 보니까 2,17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토개공이나 국고보조라든가 도비보조 같은 것이 제대로 들어왔고 시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차액이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적에 어떻게 토개공에서 안양시에 지원할 돈이 덜 들어왔다라는 것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그 답변은 세정과장님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은섭

이은섭위원장

조석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세정과장

세정과장 최봉춘입니다.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수납액이 예산액보다 초과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경우를 보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수납액의 약 10% 정도를 낮게 책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수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93년도의 경우 수납액의 93.2%정도를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예산수입액을 예산으로 책정할 경우에는 안정적 세정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10%를 낮추어 가지고 예산액을 잡는다 예산액의 10%를 낮추어서 잡는다 세입예산액을!
봉춘

최봉춘세정과장

예산 목표액을요. 92년도에 보면 92.6%를 예산에 책정했고 예산 목표로, 93년도에는 93.2%를 예산 목표를 책정해서 92년도보다는 0.6% 정도를 93년도에 더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초과된 결과는 아까도 여러분께서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만 징수교부금이나 전년도 사고이월금이라든가 일반 부담금해서 현저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징수교부금의 경우는 187억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평촌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취득세라든가 등록세의 초과징수로 발생한 것이고 저희들이 세입 전망을 정확히 예측치 못한 원인도 있습니다만 평촌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세입전망을 정확히 분석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예정된 아파트 준공일보다 몇 개월씩 앞당겨서 입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사업비 이월의 경우를 보면 223억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93년도 이전에 92년도에 예산에다가 계상해 놓고 92년도 예산이 안들어오고 93년도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고 또 일반부담금의 경우에는 125억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토개공 부담금인데 경수산업도로 공사가 연차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93년 이전에 세입예산에 계상을 해 높고 당해년도에 세입조치가 되지 않았다가 다음해인 93년도에 세입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토개공 부담같은 것은 일시적인 계획이죠? 그렇죠. 그러면 일시적인 계획인데 그러면 토개공에서 93년도에 내려온 돈이 125억 내려 왔다는 얘기죠?
봉춘

최봉춘세정과장

92년도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92년도에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92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92년도에 돈이 안들어 왔어요. 그리고 예산금액만 이월이 됐는데 현찰은 93년도에 들어온 것이죠.

이양우위원

토개공 같은 것은 연초에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우리가 확장공사를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억이면 100억들어갈거다 그랬을 때 토개공과 사전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예산에 잡습니까?
봉춘

최봉춘세정과장

우선은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제때제때 돈이 공사의 시기에 맞추어서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당초에 계약을 구두상이라든지 서류상이라든지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라도 돈이 제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도 생기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우리가 산본진입로공사 같은 것이 주공부담이죠? 주공부담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낙찰을 해서 50%에 낙찰이 됐다 그랬을 적에는 남는 돈을 50%에 해당하는 것만 주공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100이라는 숫자에서 50% 낙찰되면 50이라는 숫자는 공사비에 낙찰이 되었을 때 들어갈거고 50%가 남는다고 그랬을 때 그것을 주공으로 다시 돌려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잔액으로 해같고 다시 이월 시비니까? 어떻게 합니까?
봉춘

최봉춘세정과장

낙찰금액만 받습니다.

이양우위원

낙찰금액만 받는다 주택공사에서. 그렇다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요지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원 들여서 집을 지을려고 그러는데 업자가 덤핑을 해서 50%에 들어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50%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 설계대로 제대로 공사를 했겠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더구나 돈을 내기 위해서 주택공사에 돈을 돌려줘 가면서 이렇게 해서 산본 진입로 같은 것을 48%에 낙찰이 됐다하는 소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주공에,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남겨서 다음에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주공부담금을 남겨 가지고, 그럼 결국에는 52%를 갖다가 주공에다가 돌려주었다는 얘기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래 갖고 부실공사 나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실질적으로 도로를 내더라도 이것이 예산상 이것이 100만원 들어간다하면 적어도 20% 정도의 오차는 생길수가 있습니다. 설계를 다해 갖고 입찰을 붙이는데 48%에 낙찰이 돼 갖고 52%를 주공에 돌려준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대단히 공무원들께서 잘못 하는 것 아니냐? 왜 공짜로 들어오는 돈 제대로 해서 튼튼하게 다리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남겨서 돌려준다는 것은 토개공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요. 돈 남은것. 토개공에 돌려주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할 것이 아니라고 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섭

이은섭위원장

최봉춘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말씀은 본위원장 입장에서도 공감이 갑니다.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보니까 건설업체가 특수공법을 하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그렇게 「다운」됐다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들은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요즘 부실공사 문제로 다리가 무너지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산본진입로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진행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당초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설계금액을 어떻게 48% 가지고, 그전에 한강을 몇 십원 가지고 한강다리 공사를 따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 사실상 앞으로 부실공사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의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초 설계 계획도 잘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승

이한승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가입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양위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 합니다. 그러니까 발주기간이 국장님이 굉장히 애를 쓰셔야 되는데 특수공법이라고 하면 그 금액 갖고 그것을 100% 예를 들어서 시공을 해 놓는다면 이러한 것이 있고 어쨋든 공사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도시 건설위원장님이신 이양우위원님께서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공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의회에서 다루고 앞으로 만약의 경우 문제가 된다면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그 문제를 우리가 철저히 따져 갖고 100% 하겠다고, 공사입찰을 48%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위원장

이한승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양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입찰제도에 따른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보완책이 있는 것인지 예산의 불용부분과도 관계가 되고 저희 시 세입 부분과도 직결돼 있는 문제이고 주민들의 편의와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이은섭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기에 앞서 이양우위원님의 산본진입로 다리에 대한 공사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유우석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공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데 당초에 약정할 때 실제로 공사비가 투입되는 있는 것만 주는 것으로 약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500만원짜리 공사하면 500만원 짜리로 계약한 부분에 대한 돈만 주는 겁니다. 100억을 준다고 그랬다가 48%에 낙찰이 되면 그 부분만 주공에서 저희시에 다가 부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입찰을 사실 부실공사가 될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 공무원들이 하면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완성품을 만들어낼 약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점은 많은 겁니다. 그러나 돈을 저희가 받았다 주는게 아니라 거기서 줄 때에 낙찰된 금액 범위내에서 밖에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그것밖에 못받는 거예요.

이양우위원

이것을 재차 얘기하게 되는데 다리를 놓는데 설계를 해 갖고 시방서 다해가지고 뽑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예상했을 적에 그러면 이것이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주공이 증거에 의해서 지출된 것에 의해서만 돈을 준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예상을 100억 했던 것을 48억에 예를 들어서 48억에 공사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주공에서의 협약이 증거에 의해서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은 더 좋은 도로, 더 튼튼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로 예산을 세워 보내라 그래가지고 배수도 주공에서 부담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안했다고 그러면 주공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양시가 주공에 도움주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재무국장님 얘기를 잘 들었는데 이것은 주공과 우리시의 어떤 역학관계 때문에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석

유우석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이양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지난 92년 결산검사서에서도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결산검사서 지난해 것 92년 결산검사서 44페이지부터 무려 3장을 갖다가 사례를 들어 가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입찰과 낙찰 현황을 보면 담합의 우려도 있고 이런 지적까지 그것이 모두 부실공사로 이루어지고 예산의 정확한 집행이 안된다라는 지적을 작년 결산검사 보고서에서도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제대로 된 공사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제도 자체에 저가 입찰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설계를 했을 때 제대로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 하면 명확하게 그 부분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터무니없이 저가 입찰 수주만 받으면 된다라는 식의 입찰이 계속 진행될 경우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냐? 그러한 제도를 어떻게 여하히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장님 강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위원장

본인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그 건설업체가 특수공법을 가지고 있기 대문에 다른 업체보다 저가로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습니다만 이양우위원 지적대로 너무 금액차이가 많습니다. 요즘 부실공사로 다리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보니까 산본진입로도 많이 우려들을 합니다. 그 다리와 연결된 진입로 공사인데 이렇게 저가로 해서 과연 다리가 위험하지 않느냐하는 기술적인 분야는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잠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꼭 저가입찰 밖에 할 수가 없었는지 시방서에 의한 전체 설계금액에 의한 적금 입찰제도가 있는데 왜 저가를 택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의 문제를 위해서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염려해 주신대로 산본진입로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48%에 입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일정액 이상은 저가입찰제도가 국가적인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건설부나 정부에서도 저가 입찰제도를 이번에 재검토한다니까 저희도 그에 따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입찰제도가 그랬습니다. 그 신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염려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사업이 철골업체로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감독합니다만 그 공사현장이 현재까지는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또 남는 돈에 대한 것은 만약 어떤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금을 우리가 받으면 계속 쓰지만, 이것은 시설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시설부담금이란 것은 시설에 입찰하므로 해서 입찰금액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것만 부담되는 것입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이해가 됩니다만 입찰당시에 저가 입찰 밖에 할 수가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제도 외에는 없었느냐는 겁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지금이 100억이상 공사는 저가입찰합니다.

김영호위원

국장님! 「할 수 있다.」입니까? 「해야 된다.」입니까?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그것은 해야 됩니다. 아마 이번에 정부에서 저가입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한다니까.

이양우위원

예를 들어서 안양시가 산본진입로 공사에 60억이 남은 것으로 아는데 전체가 108억 정도 되고 100억 이상은 저가입찰제라고 했을 때 어느 회사에서 1원에 낙찰이 들어 왔다면 그 공사를 그 회사에 맡길거냐는 겁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현행관계규정상으로는 줘야 안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불용액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이걸 줄여 나가자고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원인분석이 돼야 불용액을 줄여나갈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 48% 낙찰이라는 것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러이러 해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물론 규정이 정부지침에 최저 낙찰제를 100억원 이상에는 해야 된다고 나왔다고 하면 48% 아니라 1%에 낙찰돼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고 만약 그런 규정이 없다고 했을 때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허위로 간주하니까 그것만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위원장

이양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산본 진입로 개설공사는 93. 6. 11일에 입찰했으며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해 일반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그 중에 48%에 낙찰된 것은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최저가 낙찰제도를 적용했으며 그 대상이 당시에 3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48%로 낙찰됐으며 그 회사는 흥화공업주식회사 입니다. 산본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감리 용역회사는 그 후인 8. 16일날 선정됐으며 (주) 우보 엔지니어링입니다. 저가 입찰로 인한 공사의 하자발생 우려로 인해서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겠느냐는데 대해 현재 저가입찰 특히 85% 미만에 대한 것은 제한적 입찰제인데 85%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 대해서는 차액보증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있으며 그것은 85% 미만에서 낙찰가액까지 그 차액을 현금으로 2배를 예치 받습니다. 또 한가지는 선급금 지급을 배제합니다. 선급금을 안 냅니다. 그리고 하자 검사를 연 2회로 강화합니다. 공사를 마쳤을 때 하자 검사를 연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회로 강화시킵니다. 제한 최저가 낙찰제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3억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제도를 선택해서 기술진이 책임감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입찰용역법 제 조 몇 항에 근거합니까?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그것은 법령을 안 가져와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85%에서 48% 차액에 대한 보증금을 받는다는데 증권으로 받습니까?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현금입니다.

이양우위원

현금을 안양시가 받아서 예치를 하고 언제까지 반환해 줘야 됩니까?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준공검사 끝나고 하자보수 보증금을 별도로 또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산본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것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예치된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위원장

조석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유우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송치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토지세 과표 조정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재산세가 5%, 종합토지세가 33.2% 인상이 돼서 전년도 대비 18% 증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토지등급을 조정하게 되는데 내무부의 지침은 94년도에는 20%에서 29%, 95년도에는 30%에서 40%, 96년도에는 공시시가로 단일화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도에 조정한 비율이 30%에서 40%까지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30% 이하가 2만 필지가 되어 따져보니 9천여 필지가 되고 25%부터 따져보니 1만여 필지가 돼서 한 1만 9천 필지가 되는데 문제는 공시지가가 5.2% 평균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액을 인상한다고 하면 내년도 이맘때 가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토지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하면 조세저항이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30%선에 맞쳐보니 공시지가는 5.2% 내려갔고 그에 맞춰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30% 넘는 것은 공시지가하고 인접이 돼 있는 것을 조정해서 내려야 되는데 재무부 지침에 내리는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 일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올리는 것을 내무부 지침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기본계획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30%선에 있는 것은 고정을 해 놓고 1만 필지 정도 되는 것만 30% 선으로 끌어 올리면 시민들이 부담하는 종합토지세는 5%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이런 선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인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토지등급을 조정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때는 별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급이 오른것 가지고 돈하고 관계가 있어서 안하는데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서 고지서를 내보내면 작년도와 비교해서 왜 이렇게 올랐느냐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종합토지세를 검토해 보니까 28% 정도 올랐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지난번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을 때 서울과 비교해서 문제가 있었으나 잘 넘어 갔는데 금년도에는 분석해 보니 아파트쪽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면적이 적어 비율이 많이 올랐으나 금액으로 따지면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닌걸로 돼 있고 일반주택의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그분들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돼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면 그렇게 집단민원은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종합토지세를 하기 위해 지금 토지등급을 조정하고 있는데 금년 수준 아니면 많이 올라봐야 5% 내외가 되도록 확정은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계가 있고 송위원님이 염려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과표인상액이 과하다 이런 얘기들인데 문제는 공시지가가 5.2%하향조정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별적으로 상당부분 지가조정 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도 제기되는데 조정이 다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평균수치에 의해 잡혀져야 되는데 지가기준 등락폭이 지역별로 이의제기를 주민들한테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우석

유우석재무국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종합토지세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하는 문제는 내년도 이맘때 종합토지세 부과하는데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금년 수준 정도로 해서 만약 이탈해도 5% 정도 수준에서 조정하려고 최대한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하다보면 제약요건이 많아서 내무부에서 얘기하는 최하선으로 금년수준에 거의 접근하도록 토지등급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우리 정부 물가인상책이 몇% 정도 돼죠? 이 부분은 5% 인상을 잡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석

유우석재무국장

근본적으로 금년 수준 정도로 노력하려고 하는데......
치우

송치우위원

이 부분은 상당부분 대폭 낮춰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담스러운 세정이 아니라 안양시가 타 시·도에 비해 이런 부분은 참 좋다 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우석

유우석재무국장

예.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섭

이은섭위원장

유우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최귀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만기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총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많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차액은 9억 7,058만 9천원으로 이에 대한 주요원인은 93년 8월 9일날 근로자 복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주택은행에서 6억 2천만원을 차입해 왔고 2억 9천만원의 과년도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는 예산은 1천 5백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징수결정은 4억 2, 549만 5천원 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는 예산편성시 세수판단에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세입전망을 정확히 분석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사업수입중 과오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3건에 284만 2천원의 가오납이 있었는데 이것은 평촌지구에 시에서 건설한 근로자복지아파트에 대한 잔금 및 중도금에 대한 과오납입니다. 이게 제대로 납부가 안되고 연체가 되고 복잡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착오로 부과돼서 반환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도 정확한 규정과 빈틈없는 부과를 해서 과오납을 일소하고 주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불용액 과다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근로자 복지주택 건설공사비와 기타 부대비로써 92년도 예산 계상할 때 수입이 수반되지 아니한 여러가지 예산상의 미집행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미집행은 그 다음해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한 예측 판단을 해서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이월시키고 나머지 예산상 미집행액을 불용으로 감액처리 했어야 돼서 사실상 세입이 수반되지 않는 예산이 과다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결산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러한 사항을 지난해 말 우리가 알아 가지고 9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러한 이월액을 과감히 제거해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은 정확히 편성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이은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교통행정과장

먼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교통행정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과년도 과태료 수입액을 예산에 계상치 않고 매년초에 징수결정해서 징수결정에만 포함을 시키다 보니 9억 7,500만원의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과년도 수입을 추정해서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차이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오납 반환액 36만 1,500원에 대하여는 주정차과태료가 이중납부된 자가 이의 신청시 확인해서 반환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 납부는 민원인의 착오도 있고 저희 행정기관의 착오도 있습니다. 두번째 명시이월비 내역중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95년 5월에 착공 했는데 진척 사항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명시이월 사업은 삼성천 복개주차장 공사가 되겠는데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및 그린벨트의 행위허가 절차가 이행중에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내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9억 2,900만의 미수납액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석진

장석진교통행정과장

매년 누적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2억은 당해년도의 체납액이고 7억은 93년도 과년도 수입중의 체납액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엄청난 액수인데 대책은 없습니까?
석진

장석진교통행정과장

김영호위원님께서 그걸 지적해 주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는 대상이 자동차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되겠는데 당해년도가 2억, 과년도 체납액된 것이 7억 미수납 됐습니다. 당해년도 체납액은 납기가 경과되면 재차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후 납부치 않으면 차량을 압류조치 하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된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1년에 약 7천건 정도 미납건수가 발생되고 과년도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에서 주관해서 분기 1회 이상 징수독려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압류하기 때문에 채권확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매나 전출, 폐차시 징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됐습니다.
은섭

이은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과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오납발생 사유중에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분야를 8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90. 12. 28일장 환지 확정을 했습니다만 환지확정 당시에 구획정리 사업계획이 정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약 5억 4천만원이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92. 3. 30일자 나머지 돈을 약 4% 감면조치 해 줬습니다. 4%를 감면 조치하면서 기 납부한 사람들에 대한 돈을 반환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납부한 사람들의 돈을 현재까지 반환조치하는 돈을 과오납 반환금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봉춘

최봉춘세정과장

세정과장 최봉춘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를 비롯한 각종 법령에 따른 93년도 세목별 감면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된다면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현재로는 세목별로 정확한 현황을 발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정 전산화가 현재까지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목별로 감면 내역별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무부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금년말까지 보급을 해서 내년부터는 전 시·근이 전산화할 수 있도록 방침이 서 있고 또한 저희시에서도 전산화 시스템을 금년말까지 완비하여서 내년부터는 세정전산화가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행정의 과학화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섭

이은섭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서보면. 그런데 보면 적극적인 의사표명만 있었지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계속 제시되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입분야에 있어서도 예산의 집행도 마찬가지도 아까 사업의 담당공무원 기획담당관 같은 경우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를 세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의 분석능력이 부족하다, 예산절감 때문에 그렇다, 저가입찰했다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조금 아까 도시주차장 사업특별회계를 보고하면서도 수천건이 발생하지만 앞으로 계속 추적해 나가겠다라는 답변만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인력가지고 현재의 장비가지고 계속 추적해 나가겠다라는 답변만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인력가지고 현재의 장비가지고 계속 누적되는 과태료 징수 대상자들은 과연 추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의지만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의 이지만 가지고 될 것이냐 라는데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소세의 예를 보변 이렇습니다. 만안구에 한개 업체를 선정하여 방금전의 자료를 바탕해 보면 과세면적이 단일건물임에도 불구하고 93년도와 94년도에 천평방미터 정도의 과세면적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용도변경이 됐기 때문에 체육관을 창고로 쓰기 때문에 변경된다고 볼 수 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잦은 신고에 의해서 정확하게 발굴되고 있는 것이냐 현장에서 발굴된 것이냐 라고 봤을 때는 상당부분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차를 폐차시키거나 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면 계속해서 몇억이란 예산은 계속해 가지고서 들어올 때까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거 같습니다. 지금 보변 조례에 의한 건 되지만 법적인 감면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총괄적으로 과연 우리 안양시의 과세대상이 얼마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 과오납 발생으로 과연 공무원들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했을때 공무원들이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의지만 가지고서 과오납 발생건수가 줄 것이냐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입을 종합적으로 과세대상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부과를 하고 과오납을 줄이고 끝까지 추적하는데 있어서는 전산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 총괄적으로 세입의 이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이은섭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유우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저희들이 탈루세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공평 과세를 하고 또 한사람도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여러가지문제가 있어 가지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준공이 되면 준공된데 대한 취득세 이런 것들을 자료를 수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데 자동차세 같은 것은 법의 직권 말소제도가 없기 때문에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에서도 법을 개정한다고 그래서 입법 예고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부과해가지고 징수율 같은 것도 경기도 평균보다는 저희가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납하는 것도 한동안 부동산 관계에도 미등기 전매하는 경우 다음에 전매를 하고 저희가 자료를 추적하다 보면 다른데다 팔고 넘어가고 이런 경우 못 찾는 것도 더러 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 저희가 내년 6월까지는 전산화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면 내년 6월달부터는 전부 OCR이라고 하는걸 가지고 세금을 안내는 거라든가 전부 추적을 하면 좀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렇습니다. 전산화가 됐다고 해서 탈루세원과 모든 세원이 잘 포착되겠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겠지만 명확하게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들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들이 있을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징수방법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들이 있을거고 그 다음에 징수 요원이 부족해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인력과 장비를 증감시켜 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세원을 발굴하고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 내용을 모르는건 아닙니다만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개선돼야 될 점들이 있다라는 것은 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러면 인원이 부족한 것이냐 아니면 과학화가 안돼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라고 했을때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알아보는 것만이 우리가 이 결산을 승인해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결산 검사를 받는 의의가 있는거 아니겠느냐 했을때 잘 해보겠다는 의지도 중용하지만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야 말로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당장은 안되더라도 하나하나 어떻게 개선 해나갈 것이냐 그래서 최소한도 앞으로 2년뒤 3년뒤에는 우리시에는 세정 업무가 전산화되고 그 다음에 전문직으로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확보가 되고 장비가 확보되는 이러한 비젼을 볼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유우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귀택위원 질의에 답변이 남았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 박규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액과 징수액이 많다는 것과 결손관계입니다. 징수액이 많은 것은 예산액은 48억이고 징수액은 58억에서 약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대부분 다 과년도 분에 대한 이월인데 그 상세한 내용은 꼭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내용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결손 7천만원은 소멸시효가 사실 5년입니다. 그러나 하수도세라는게 대부분 가정마다 500원 내지 천원, 1,200원 이런 사항이고 전부 저희들이 추적을 했는데 대부분 행방불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손처분했고 앞으로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도 다른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만 전산화 작업 이런것을 검토하여 이런 결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익년도 이월금에도 포함되는지 예산액에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징수결정액에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억 관계는 하수 종말처리공사에 관련해가지고 주공이나 토개공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과 의왕시와 군포시의 부담금이 늘어난 그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내역별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에 3억이라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6월 30일까지 완공하기로 했는데 현재 완공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우기전에 완공했습니다.
은섭

이은섭위원장

박규상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두가지 더 있어요. 93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게 있습니다. 반환금의 발생요인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은섭

이은섭위원장

답변할 관계공무원이 자리에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한 사항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것은 답변서와 같이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위원장

최귀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사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특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정회한후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치위원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치우

송치우위원

당위원회 간사 송치우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결과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산업무 전산화추진이 요망됩니다. 매년 재발생되는 불용액 발생을 시정하고 적절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전체의 예산현황 집행내역 등을 시기별 사업별로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전산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적정예산 편성과 집행이 요망됩니다. 예산은 편성시부터 충부한 검토를 하고 집행시에도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등 예산집행의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사업별로 집행시기를 설정, 경과를 파악하고 장래의 예측을 철저히 하여 사고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째, 불용액과다 발생억제가 요망됩니다. 불용액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대다수 예산수립시부터 부정확한 사용 또는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이행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귀중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됩니다. 네째, 세원규모의 정확한 파악이 요망됩니다. 세원규모의 정확한 파악은 세수증대로 건전재정을 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연도별 예산편성시와 예산집행시에도 기초 자료가 되는 것임에도 세수추계의 부정확함이 크게 나타났으며 세입수납후 과오납 반환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세원규모의 정확한 파악은 물론 징수업무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예비비의 적정 예산 집행이 요망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긴급사항 발생등 예비비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지출해야 할 것이며 예측 가능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비로 지출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철저한 세정 업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있어서 과다 불용액 발생, 과오납 반환금 등 예산집행의 부적절성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미약하다는 판단이 들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정확한 과세자료의 확보와 정확한 부과 및 미납액의 집요한 추적 등 철저한 세정 업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드린 심사 결과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섭

이은섭위원장

송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결과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동안 지치지 않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시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