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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변원신 의원 5분자유발언

34회 제1운영위원회199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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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

이한승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선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11일 변원신의원외 6인으로부터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이 발의되어 동년 11월 15일에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994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제35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

이한승위원장

방금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당위원회 위원이신 변원신의원외 6인께서 발의하신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을 심사함과 아울러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및 ’95년도 시정질문, 예산안심의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제35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개의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의안들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좋은 의견들을 나누어 발전적인 운영위원회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발의하신 변원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신

변원신의원

변원신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25일 제3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전면 개정한 바 있으며 9월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2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외 6인은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제반절차와 과정, 방법 등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함으로써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 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를 안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에 따르고, 동일기관에 대한 관련 상임위원회의 감사는 소관사무에만 국한하도록 하여 각 위원회간의 중복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감사계획서를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며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협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아울러 운영위원회의 감사계획서 협의대상 사항을 정하고 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한 이의 발생시 의장에게 중재기능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조사계획서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협의에 회부하지 아니한 감사 대상기관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도록 하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에 대한 승인요청 서식을 정하여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는 소위원회의 보고, 서류제출, 증언 등의 출석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의장에게 요청토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또는 단축은 당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의장에게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제출요구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의장에게 이를 제출토록 하고 의장은 이를 의원 또는 위원회에 배부·열람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감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의원 및 사무보조자, 당해 기관 관계자석, 기타 참가자석을 각각 구분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현지확인의 통보 및 불출석 이유서와 증인 등에 대한 보고, 서류제출, 출석요구서의 서식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증인의 증언과 서류제출을 처음부터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소명서를 서면으로 증언 등의 1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출석 후 선서거부와 증언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거부시는 감사, 조사현장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의 소명은 의결로써 이의 수락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제14조가 정하는 증인선서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의 사전 안내문의 서식을 안 제16조에서는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감사, 조사에서 제척사유가 있는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의 중지를 의결할 때에는 당해 의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당해의원은 이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회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원은 회피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하며 그 서식과 서식상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9조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기록은 위원회 회의록의 예에 따라 작성하고 의장은 감사·조사에 관련된 기록, 문서, 기타자료를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 지급방법입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등의 요구에 의하여 구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편의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에서는 허위증언자에 대한 고발의 경우 본회의에 있어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연서한 서면으로 그리고 감사, 조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고발장에는 고발인, 피고발인의 주소와 성명, 고발사유를 기재하며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참고법령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외 6인이 제안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

이한승위원장

변원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광길입니다.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승

이한승위원장

박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여비 지급에 있어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 안하면 무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각 금융기관에서도 수천 정도로 사인 하나로 되는데 증인이나 현금지급이 얼마되지 않는데도 무인으로찍는건 모순인 것 같아서 도장이 없으면 서명으로 끝내는게 어떠신지 말씀드립니다.
한승

이한승위원장

김대식위원님!
대식

김대식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제17조 제척과 회피의 절차 등에 1항에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조례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의 중지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해 의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조례21조를 준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의장 또는 위원장 했는데 의장이 할 수 있는 제척과 회피에 관한 안과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과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승

이한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원신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원신

변원신의원

변원신의원입니다. 김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칙안 제20조 비용지급의 방법에 대하여 「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무인 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칙안 제17조 제척과 회피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그리고 의장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구별 가능합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남기고 이러한 사항을 구두로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안 의원이신 변원신 의원님께서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안을 넣어 의결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한승

이한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5회안양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협의되어 온 안건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기는 '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정질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95년도 예산안심사와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심사등으로 짜여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식

김대식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과 의장단 회의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한가지는 시일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시청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12월 5일부터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일정에 보면.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는 안양시의회가 개원된 뒤 초대의원의 마지막 정기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정질문에서 가장 중차대한 안건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 지적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시정질문에 삽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48시간 전에 요지를 주도록 지난번에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가 그 다음에 이어서 본청에 대한 시정질문 또는 안양시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할 때 누락될 수도 있고 주마간산 식으로 삽입되는데 문제가 있어서 시정질문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최소한 이틀은 있다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순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48시간 전에 요지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지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 다음날 주더라도 바로 시정질문이 이어지면 졸속적인 시정질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11월 5일부터 시정질문을 하지 말고 7일부터 시정질문을 하고 모든 일정의 안을 늦췄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35일이라는 회기 때문에 12월 29일날 가서 본회의가 폐회되므로 그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시정질문을 5일로 하지 말고 이틀 정도를 늦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이은섭위원

일요일날은 행정사무감사를 안하죠?
한승

이한승위원장

4일날은 운영위원회만 감사를 합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94년 12월 29일까지 본회의 회기가 35일동안 마감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일정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일정은 늦춰도 본회의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35회 정기회는 초대의원들의 마무리 정기회로 시정질문에 가장 비중을 두고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는 비중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건의합니다.
원신

변원신의원

김대식위원 말씀대로 이 문제가 과연 의사일정이 설명된 내용대로 일정을 수정해야 되니까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한승

이한승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본상

구본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구본상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갈 때 시정질문 자료준비에 필요한 시간상의 문제가 있어서 조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면 ’94. 12. 5∼12. 6까지 예정된 제2차·제3차 본회의가 뒤로 밀리고 대신 위원회 활동으로서 일반안건 및 조례안 심사를 하고, 12. 7∼12. 8에 제2차·제3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처리하도록 하며, 12. 9∼12. 12까지 ’95년도예산안예비심사 상임위 활동을 하며 12. 13∼12. 17까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종합심사를 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상임위원회 활동이 12. 9∼12. 12까지고 예결위원회는 12. 14∼12. 18까지 5일간이니까 일요일에 포함되어 유인할 시간이 되는 거지요?
본상

구본상의회사무국장

5일 날짜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종합심사 예결특위하고 소위원회 활동별로 2일간 처리를 해서 본회의에 넘기는 준비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알았습니다.
한승

이한승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제35회안양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