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은섭 의원 발언

3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4-12-09

이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사무직원

사무직원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이 동일자로 회부 되었으며 '94년 12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동일자로 각각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에서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에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연구분석하신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시어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비 내시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하여 '95년도 본예산과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94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95년도 예산 심사 후 별도의 안건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본 예산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함으로 인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는데 다소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능률적인 심사를 위한 것이니 만큼 위원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일 의사진행 순서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국·건설국·환경사업소 순으로 제한설명을 듣고 일괄 검토보고 후 소관부서 및 양개구청별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국부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도시계획국장이 금번 정기회에 참석치 못하여 의회에 통보돼서 의장께서 이미 승인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이 대신해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탁입니다. 도시계획국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건설국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유기영입니다. '95년도 환경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환경사업소 하수처리 시설용량이 현재 일일 15만톤에서 1단계 확장분 15만톤 용량이 추가됨에 따라 '95년 1월 초에는 일총 30만톤의 하수를 처리하며 맑고 깨끗한 안양천 가꾸기에 더욱 진일보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도시계획국, 건설국, 환경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내일 각 구청을 심의하도록 하겠으니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괄질의를 받은 후에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서의 면수와 소관부서를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수위원님!
주수

김주수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건설행정 분야에서 상수도·주택·도로·치수사업·도시계획시설등 이러한 사업을, 심사하게 되고 있고 현재 주택사업인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및 공공 임대주택건설 또는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택지개발 등 이러한 사업을 '95년도 예산편성에 포함되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 안양시에서는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장

지금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도시국 업무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에 있어서 임대아파트·택지개발 총괄적으로 주택 특별회계에서 예산계획이 없느냐,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국 소관에 구체적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을 주택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필요하시면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진동위원님!
진동

주진동위원

536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건축관련 민원인과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1만원씩 20명 6건 5회, 537페이지 건축관련 집단민원해소 대책비 3백만 별도 예산안으로 되어져 있는데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537페이지 철거민 토지매수협의 간담회라고해서 2백만원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이며 예상을 해서 세운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집행부 공무원들의 고생 많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24쪽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현황 측량 수수료에 30필지 5개소라고 했는데 5개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26쪽에 연구개발비 연차별 도시계획 집행계획수립용역이 있는데 연차별 도시계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개선안 수립용역에서 자연발생유원지는 어디에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도시계획총괄 지도제작에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연구개발비 해서 535쪽에 보면 사고예방을 위한 노후건축물 구조 안전정밀용역은 주택과인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536쪽에 항공촬영료가 항공촬영시마다 기술료가 지급되는 것인지, 542쪽에 도로미불용지매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43쪽에 유원지와 고가차도 방음벽과 난간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양우위원장

지금은 도시과와 주택과만 해주시고 건설국은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노축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부분은 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로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추진과 관련해서 안양시에서는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1년∼'93년까지 평촌지구내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복지아파트 790세대를 건립해서 현재 전부 입주하고 시에서는 대환처리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한 평촌지구내 민간 임대아파트가 10개 단지에 14,079세대 중 8개 단지에 12,078세대가 입주완료해 있고 2개 단지 2,001세대가 건립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을 확대할 방안으로 임대주택법을 개정해서 5세대 이상도 건립할 때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 임대주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지역여건상 임대주택을 건립할 만한 토지구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신 점을 계기로 향후 임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부지라든가 수요파악, 재원조달 등 이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36, 537페이지에 건축관련 민원인과의 간담급식이 6백만원, 집단민원 해소대책비 3백만원, 요구돼 있는데 중복적인 성격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시공중인 대형 건축물 및 아파트현장이 40여 개소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각 현장마다 현장소장, 감리자, 현장관리인등에 대해서 분기별로 회의를 소집하여 자재정리나 품질관리, 안전사고, 감리철저, 공사시행, 전반에 걸쳐 철저한 현장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현장별 3명정도 기준으로 해서 40개로 현장에 대해 연간 5일 정도의 교육을 계획하고 이와 아울러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교육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및 간담과 관련한 식사정도를 제공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 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 및 건축행정사항이나 지시사항등이 직접전달돼서 안전사고나 부실시공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계상한 것이고….
진동

주진동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 이해가 가는데 536, 537페이지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항목은 그대로 놔두고 537페이지, 건축관련 집단민원해소 대책비는 산출근거를 바꿔서 해 놓으면 안돼요? 왜냐하면 건축관련 민원이관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가 6백만원인데 건축관련 민원해서 대책비를 3백만원 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니까 항목은 그냥 놔두고 산출근거를 다른 것으로 다음번에 바꿔봐요.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업무추진비는, 종전에 말씀드린 것은 각 시공현장, 감리자, 현장대리인등 교육과 관련한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집단민원 해소대책을 위한 것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알겠습니다.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용역과 무허가 건축물 항공촬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용역게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최근 잇따른 대형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년 이상된 노후건물 214개소에 대해서 1차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안전판정이 201개소, 보수내지 정밀진단을 해야하는 것이 13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정밀조사를 요하는 13개소에 대해서 12월 13일, 다음주가 되겠는데 이틀간 대학교수 및 건축사 2명을 포함 6명의 진단반을 구성해서 2차 정밀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차 정밀진단 실시 후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계상해 봤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산요구한 3개소에 대한 6천만원은 대상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번에 2차 정밀진단결과에 따라서 정밀진단이 필요할 때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사실상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노춘복위원

13개소에서 더 정밀을 요하게 되는 결과가 되면 그에 대한 용역비다라는 것이죠?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13개소 했으면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나서 승인 같은 것을 해줘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자체 재건축 승인은 해줄 수 있는데 자체 조합내 재건축 의지가 부족해서 조합구성이 안되고 재건축 추진이 안되는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시에서 진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주명령이나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당한 전문기관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은 좋은데 주택과장님이 용역을 주더라도 여기는 틀림없이 하자가 있거나 위험발생 지역이다 라는 것은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봐도 이거는 위험한 지역의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호계 3동 경우 삼영아파트도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봐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데 그렇게 판단되고 정밀조사까지 갔으면 충분한 것이지 또 교수들을 초빙해서 더 검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뜻이고, 일부 노후건축물이 있는데 어떻게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호계동에.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올해에 한 번 의욕적으로 조사할 때 대상을 일단 구청에서 찾아서 조사 했는데 호계 3동 뿐 아니고 다른 몇 개동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수된 것은 전부 메모를 해 놓고 관리하고 있으며 '95년도 일제조사할 때는 진짜 그런 사업이 필요하고 조사가 필요한 데는 전부 조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노춘복위원

과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13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것도 위험성 있는거죠?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외관상으로 위험성이….

노춘복위원

외관상으로 위험성이 있으면 구조적으로도 위험성이 있는 거니까 더 이상 예산을 그런데 쓰지 말고 아직 노후건축물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곳으로 비용을 쓰는 것이 좋지 정밀조사까지 가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계속 용역비까지 들여서 조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질의하신 취지를 알겠는데요. 아까 말씀 드리는 것처럼 재건축을 하는데 따른 사전절차로서의 우리의 조사가 용역을 안해도 판정은 가능하데 예를 들면, 만안구청 옆 현대 영남연립 경우는 2년전에 재건축판정을 해줬고 비가 올 때마다 상당히 위험한데 조합원들의 의지가 부족해가지고….

노춘복위원

의지가 부족한 것을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강제로 허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아주 불안하다면 이주명령이 나올 수가 있고 부분적으로 어디가 위험하다, 보수를 해야 한다 이럴 때는 그 조사에 의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실상 안전진단과 관련해 가지고는 요즘 굉장한 책임한계가 계속 따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집행을 반드시 예산에 계상해 있다고 해서 하지는 않고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확보를 해주시면 우리가 노후건축물을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춘복위원

예, 정밀조사까지만 하면 주민들에게, 「안전에 문제점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십시요」하는 공문은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허가건물 항측촬영 판독 및 용역비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항측은 '88년 5월 20일 건설부 지시에 의거 '88년부터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측시기는 낙엽이 진 후 연말에 실시하게 되는데 우리시는 '88년 항측실시이후 정비중인 불법 건축물은 592건으로 이중 철거등 정비 완료한 것이 330건이고 나머지 262건은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기술비는 해마다 촬영시 지급하는 것이냐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촬영에 다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비용이고 촬영이 끝나고 판독하는 판독비가 있으면 판독후 도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주로 기술요원, 도안작성, 그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성격의 경비고 내년 2,700만원은 여러 가지 노임단가 상승 및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편성해 놨고 집행시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예산에 확보된 액수보다 저가로 낙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춘복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95년도에 예산이 증가됐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난 부분이 있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노춘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524페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현황측량 수수료 5개소는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5개소는 향후 민원이 발생되거나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불가피한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결정하자면 현황측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향후를 위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노춘복위원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없습니다. 가끔 민원이 소요되거나 해서 의원님들이 도로를 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측량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하여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도시계획 집행, 수립 용역비를 저희가 1억 3,000을 세워놨습니다만 연차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도시 재정비가 완료되면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주차장·녹지등 도시계획시설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96년도 예산에도 또 서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생활환경개선수립용역으로 5천만원을 세워 놨는데 현재 말하는 비산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도시자연공원 일부를 해제안이 계획이 돼 있어서 공원해제시 개발제한 구역내 건축물이 무질서 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기초조사 및 토지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다면 비산유원지를 꾸미겠다는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그렇죠. 자연발생유원지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원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의해 증개축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발전적으로 유원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기초조사와 토지이용방안 모색을 위해 용역비 일부를 세웠습니다.

노춘복위원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으로 유원지로 개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거죠?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안 돼죠.

노춘복위원

'96년도 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는데 본위원이 시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수입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2천억 예산을 쓴다고 볼 때 한 31억밖에 수입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립도가 미비해서 유원지를 개발하여 관광수입을 올릴 방안도 있을 텐데 그린벨트라는 문제 때문에 그러면 건설부 그런 데에 예를 들어, 건의서를 올리자 이거예요. 올려봤어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제 상식으로는 그린벨트 해제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안된 걸로 생각이….

노춘복위원

그래도 올려보자 이거예요. 모 일간지 신문에 지방자치 자립도를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극 수용해서 해준다고 했으니, 건설부, 청와대에 올려보자고요. 내년에 환경개선안 용역을 하면서 이런 안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건의를 올려보자구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해제한다는 것은….

노춘복위원

해보자구요, 해 보지도 않고 되겠어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도시계획 총괄 지도제작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상반기에 도시재정비가 완료되면 효율적으로 도시계획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도시계획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해 놓은 도면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 도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도시계획도 지도를 제작하려면 약1억 5천만원이 소요돼서 올렸으나 시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5천만원 깍여서 1억원만 더 세워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1억 5천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중앙지도제작하고, 지도제작 회사가 있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1억 5천만원이 소요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노춘복위원

공개입찰은 하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두 개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합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1억으로도 할 수는 있는 것인지.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일부 입찰을 보다 보면 떨어지겠습니다만 최소한도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1억 갖고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노춘복위원

1억이면 못하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보류 했다가 추경예산에 다시 5천만원 올려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도시과장! 어제도 내가 시정질문에서 얘기 했는데 연차별 도시계획 집행계획수립, 이것이 1억 3천에 용역을 준다고 나왔는데 도시과에서 이것은 몇년도에 집행할 것이라는 표시가 안되나?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이양우위원장

예를 들어서 소로망이다 하면 지적도 되면 나타날 거 아니예요, 거기에 몇 년도, 몇 년도 계획 이렇게 집어 넣지 못하는냐 이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그것은 공무원의 힘으로는 어렵겠습니다. 전문가의 검토가 돼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내가 보기엔 지적도 나오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할 거다 '96년도에 할거다. 총괄적으로 '95년도에 안양1동 어디 소방도로 몇m, 석수 3동 몇m 이렇게 표시되면 용역을 안줘도 가능할 수 있는게 아니냐.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공사비까지 다 뽑아내야 되고 여기는 이런 공법으로 이렇게 공사해야 된다는 안 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장

개설에 따른 어떤 공사비의 근거산출까지 나온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공법이라든지 공사비 산출….

이양우위원장

그것은 설계할 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미리 뽑아요? 그러면 물가상승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5년뒤의 것을 어떻게 뽑는가? 예를 들어 5년뒤의 계획이 수립 됐는데 올해에 5년의 근거를 뺀다, 그것은 물가상승을 있고 인건비 올라가고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물론 실시설계 때 나오겠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연차별 수립계획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이양우위원장

그리고 아까 노춘복위원께서도 얘기 했는데 자연발생 유원지 생활환경개선안 수립용역이라고 나왔어요. 안양유원지 비산공원을 재정비 할 때 일부를 공원에서 해제하는 거죠? 그것은 A지구는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B지구는 이렇게 한다 이런 모델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안양 유원지가 자연공원 자체로 해서 되는 거냐, 법에 의해서 유원지 개발을 못하는데 어떤식으로 공원을 만드는 하나의 환경개선을 하는 거냐?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에 공원까지 뒤집어 써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음식점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장기간 생활하던 사람들이 불편하여 안되겠다고 해서 공원을 해제하는 겁니다. 공원이 해제되다 보면 그린벨트 관리 계획규정에 의해서 증개축이 가능하고 용도변경도 사실상 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연발생 유원지가 앞으로 무질서하게 바뀌지 않겠느냐 그것도 방지하고 이왕이면 자연발생유원지로 돼 있으니 효율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발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용역비 5천만원 올린겁니다.

이양우위원장

문제는 그린벨트에 공원까지 겹치다 보니까 증개축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공원이라는 옷을 벗게되면 그린벨트법 하나만 적용받게 되는데 만약 여기서 잘못해서 생활환경과 관련해서 안양시가 거기에 다른 어떤 제재를 가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그린벨트에 건축하는데 있어 법의 저촉을 받는데 안양시가 또 제재를 가한다면 그 지역 주민에게 어려움을 있지 않겠느냐 그런것도 감안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그렇죠.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추가로 저희가 제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내가 볼때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잘 해서 유원지로서의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유원지와 유사하게 개발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예,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김준수위원님!
준수

김준수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430페이지, 공원녹지관리 공원관리사업소 운영을 볼 때 '94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고 평촌지구를 토개공에서 인수한 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억 9천만원의 돈을 안양시에서 꼭 투입해야 되느냐, 하자발생은 토개공에서 보수를 해야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유공원 산책로 및 편의시설 확충과 배수지 병목 쥐똥나무 식재, 공원내 휴지통 보수, 어린이놀이터 그네줄 교체 및 놀이공원 부대시설 도색, 청내 휴지소각장 설치, 그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화장실 보수, 잔디 보호책 도색 및 보수, 그린공원 철제 울타리 도색 및 보수, 편익시설 도색 및 보수, 그린공원내 일년초 식재, 수목 표찰제작, 잔디밭 금지계도 스텐레스 안내판 제작, 그린공원내 관리사무소 현판설치등등 이러한 것들은 토개공으로부터 당초 설치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2페이지, 녹지관리 재료비 내용에서 소공원 가로화단 제초작업등등 해서 1천여만원 편성돼 있는데 어떠한 소공원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질의합니다. 다음 504페이지, 왜 학의천의 비산 2동만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다른 곳도 개나리등을 심을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이곳만 편성돼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499쪽에 헬기이동용 간이수조 두 개소, 500쪽에 공원내 미래목 전나무 가꾸기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고, 503쪽에 안양육교에서 석수역간 도로변 가로수 식재로 느티나무 145본이 돼 있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매각 수입부분 근로자 복지주택단지내 유치원분양잔금, 상가 6개소 분양실태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5쪽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매각수입예산과 1내지 7지구 청산금 수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8지구 체비지 매각수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7, 8지구 반환금은 '95년도에다 반환할 액수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진동위원님!
진동

주진동위원

녹지과 소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00페이지 조림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보면 산불피해복구 및 공한지 식재용 잣나무 구입 1,500본에 대한 나무식재 예상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녹지과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원관리사업소가 평촌동에 있는 공원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타지역 근린공원들을 다 관리하느냐, 업무자체가 평촌동에만 치중돼 있는 것 같은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527페이지에 도시공원 불법행위 방지대책비는 도시과 특별활동비로 책정돼 있는데 지금은 공원관리사업소가 있으니 여기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서 세워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도시과장이나 녹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불법건축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시 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답변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허평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528페이지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분할문제, 529페이지 토지매입 산출근거, 임곡·율목지구 '95년도 사업량을 비교해서 물으셨습니다. 임곡지구 도로 총연장이 1,647m로 '94년도까지 620m를 시공완료 했으며 '95년도에 80m를 개설코자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나머지 1,403m는 '95년도 이후 사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목지구는 도로 총연장이 349m 중 '94년도까지 509m를 시행완료 했으며 '95년도에 111m를 사업시행코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529m는 '95년도 이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528페이지 토지분할 필지 수는 '95년도로 계획에 편입되는 토지 필지 수가 되겠습니다. 529페이지 편입토지 매입보상비 산출근거는 현재 세무조사과에 나와있는 개별공시지가 금액에 약 20%를 올려서 산출해 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인감정 평가기관에 감정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임곡지구 '95년도 사업량이 적은 이유는 대부분의 토지가 여러사람으로 공유지분 상태가 돼 있어 소유자 간의 분할협의가 원만치 못하여 현재 분할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할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게되면 보상이 상당히 어렵고 보상이 안될 때는 공탁문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공유지분이 분할될 때 까지 분할을 요하지 않는 지역부터 사업하다 보니 사업량을 적게 잡았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분할이 빨리 이루어지면 추경예산에 다시 요구해서 계속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득

허평득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건설부로부터 인정받은 소방도로 계획선 양쪽 입구에 용지보상, 공유토지 분할과 관계없이 협의가 이루어져서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줄 압니다. 분할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부 고시를 받기 위해서 용역비 5천만원과 1년여 걸쳐 현황측량한 내역도면이 있을텐데 거기에서 계상해서 용지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또 주민들에게 실태를 대강 물어보니 시측에서 토지보상에 대해 아무런 대책과 얘기가 없었다고 했어요. 세외수입도 얘기할 게 있어요. 매각분에 대해 계상한 것도 예측에서 할게 있습니다. 제가 도로계획선 추경에 올려서 해달라고 작년에 했었고 분할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임곡지구 들어가는 입구에서 평화보육원 갈라지는데까지는 공유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어 금년도 80m 사업계획을 세웠으나 그 위로는 전부 공유지분이라 분할돼야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득

허평득위원

그런데 거기 조사를 철저히 하시면 번지 182-2는 공유토지 분할에 기 특별대책법으로 적용이 이미 끝나서 분할이 돼 있고 일부 2필지인가 183-2 그것만 공유토지 분할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지금까지 해결을 못 보고 있으나 그것이외는 전부 개인번지로 돼 있는데 그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 일반회계를 조례개정까지 해놓고 했으니 정확한 조사를 다시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건설부 고시로 내려온 도면속에 절개지가 심해 여러가구가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하니 심도있는 기술적 연구를 해서 빨리 정리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를 관장하는 실무자들께 한가지 공유토지분할 받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은 연대보증 식으로 해서라도 사업추진계획을 지켜야 겠다 이거예요. 그것을 참고해서 척도를 빨리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조사해서 사업이 가능한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35페이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중 7지구 체비지 6필지 670평과 8지구 체비지 4필지 270평을 계상한 데 대한 답변을 올리면 현재 미매각 체비지가 7지구 21필지에 12,912㎡와 8지구 55필지에 15,934㎡가 있습니다. 각종 경기침체와 현재 남아 있는 체비지가 자투리내지 건물들이 있어 매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4년도 매각선례와 매각이 가능한 체비지만을 매각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매각계획을 했다가 매각이 안되면 감정평가 수수료만 지출되는 결과가 되기에 매각 가능한 땅만 매각을 세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5페이지 7, 8지구 청산금 수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산금 수입은 7지구 9억 4,62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금액은 현재 미수납된 전체금액이 되겠으며 8지구도 58억 3백만원으로 현재 미수납된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수납된 토지에 대해서 조속히 납부토록 촉구와 동시에 등기재산을 압류해서 사용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청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0, 943페이지 청산금 반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7지구 환지청산에 따른 반환금 23억 9,800만원과 8지구 63억 6,800만원이 미지급 된 상태로 있으며 '9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 했습니다만 5지구는 0.35% 밖에 안돼 있다 이거예요. 물론 '73년도에 사업시행 하면서 도시구획사업법에 그당시에는 없다고 하지만 7지구 21필지, 8지구 55필지 남았다고 하고 2% 선이예요. 호계지역 가면 삭막하기 한이 없고 나무 한 군데 심어진 데도 없어요. 그래서 모양이 안 좋고 용도가치가 필요없는 그런 체비지는 소공원, 벤치나 나무를 심어 놓고 할 용의는 없느냐,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현재 남아있는 땅중 어린이 놀이터가 될 만한 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더 연구해 봐야….

노춘복위원

공원을 얘기해서 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200∼100평정도 쉴 수 있는, 나무라도 심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어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어린이 놀이터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법에도 3% 이상 해놓기로 되어 있는데 무턱대고 팔지 말고 팔았다가 나중에 땅을 구입해서 소공원을 만든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니 매각전에 제대로 선정하여 다만 몇군데라도 해 주세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527페이지 도시공원내 불법행위 방지대책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공원관리사업소는 현재 평촌신도시내 공원관리를 위해 신설됐고 사실상 거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현재 안양의 근린공원 등 6개 미개발 공원이 있어 각 무질서한 형질변경과 무허가 건물, 각 시에 잘된 공원들을 시찰해서 앞으로 공원개발에 참고하고자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라고 했을 때는 명칭이 안양시 전체 공원을 관리하는 사업소로 직제나 모든 것이 편성돼야 당연한 일이 아닌가? 직제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조례가 잘못돼 있네요. 429페이지 보면 공원관리사업소 근린공원 녹지시설설치지역을 가로순찰 한다고 6백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고 527페이지도 6백만원 책정돼서 이것이 같은 맥락이 아니냐 해서 물어본 것인데 직제변경 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일이네요.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526쪽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상반기에 끝나는데 지도제작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늦게 제작해도 되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재정비가 완료되고 도시계획도면이 늦게 용역이 발주돼서 납부되면 각종 자료 만드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노춘복위원

자연발생유원지 생활환경개선 수립용역 5천만원은 나중에 추경이나 그때 세워도 되겠네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그것은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도제작비로 옮겨도 되겠네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별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추경에 세워도 늦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도시과장! 지금 주민들이나 모두 재정비 계획이 언제 끝나느냐, '94년도 6월로 미뤄졌는데 5천만원 더 세워주면 3월까지 끝낼수 있어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3월내지 4월까지….

이양우위원장

확실히 얘기 해야지. 의원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재정비 기본계획 얘기가 나온건데 4년이 지나고, 의원들은 지역공약사업으로 내걸어서 하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의원뺏지 떼게 생겼단 말이야 확실히 여기서 더 세워주면 의원임기 전에 끝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줄 필요도 없고 못할거면 추경에 넣어서 하라 이거예요. 도시과장, 확실하게 3월이나 4월이냐 딱부러지게 얘기 하세요.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4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의원들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가 재정비 여기에 달려 있어요, 왜냐, 확정되고 해야 지적고시하고 앞으로 할 게 엄청남아 있는데 이것을 질질 끈다고 하면 5년주기로 재정비한다고 하는데 5년동안 재정비 하다가 그 다음 또 재정비 시작한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 이런 얘기야.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4월말가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매듭짓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빨리 추진해서 의원들이 바라고, 시민들이 어디 건축설계를 하느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 책임을 갖고 박차를 가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만기입니다. 노춘복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지구내 근로자 복지아파트와 관련된 상가 및 유치원 분양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단지내 상가는 '92년 9월 2일날 준공이 돼서 지하 1층, 지상 3층에 40개 점포를 건립하여 현재 34개 점포가 분양됐고 내년에 6개 점포중 절반정도가 분양되리라고 보고 미분양된 6억 3백만원에 대해서 1/2인 3억 1백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93년 7월 14일 준공된 151평 규모의 건물입니다. 여기는 '94년 8월 1일날 계약되어 현재 1차 중도금까지 납부된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는 네차례 분할납부조건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잔금은 입주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잔금이 3억 495만원인데 이것은 내년에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6개 점포가 요즘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이 잘 안되고 있어서 반회보, 생활정보지, 유선방송등 다각도로 매각이 되도록 흥보와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6개 점포 그것은 입찰인가요. 수의계약으로?
만기

전만기주택관장

8차례 가량 계속 입찰 시도 했는데 상가는 '93년도에 마지막으로 매각이 되고올해는 한건도 매각이 안됐습니다. 계속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해 봤는데 안돼서 이런식으로 계속 응찰자가 없을 때는 재감정을 실시해서 수의계약으로라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 분양이 안된게 지하 1층 2개소, 지상 1층 4개소입니다.

노춘복위원

1층인데도안나가요?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의료점, 수족관, 안경점, 귀금속점 이런 것을 당초 중복이 안되게 구분해 놨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만약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기존 입주자와 업종 중복이 안되면 처리는 해주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평당 분양가는 얼마씩이예요.?
만기

전만기주태과장

101호를 기준으로 할 때 평당 7백정도입니다.

이양우위원장

6개 정도가 미분양 됐다고 하는데 계획자체가 내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은데 상가전체가 40개에 790세대면 점포가 너무 많은 거지 어떻게 보면 시에서 부동산 투기하는 그런 것 밖에 안되는 거고 홍보한다고 한다는게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수의계약 단계까지 왔으면 부동산에 찌라시를 만들어 뿌린다든가 해야지 빨리 처분하게끔 주택과에서 신경을 쓰세요.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최대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먼저 김준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430페이지, 자유공원내 편익시설등 1억 9천만원은 당초 토개공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평촌신도시를 인수하면서 여러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미비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것을 빼놓고라도 여러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당초 토개공에서 자유공원내 조형물 1억 정도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강력히 해서 5억으로 됐음, 나중에 10억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좌절됐고 나무를 마무리 단계에서 7억원 정도 추가로 공사를 더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내 시설등 미비한 점이 있어서 430페이지 자유공원내 보완을 하려는 것이고 431페이지에는 유지관리를 하면서 인위적 피해가 매년 발생하는 페인팅 그런 것을 보수하려는 것입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산책로 편익시설 확충에서 대목식재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자연공원내 기존 식재가 있고 나지가 있는 자리가 있어서 거기는 큰나무가 없기에 심으면 더욱 좋습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산책로 정비는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자유공원에 자연소로길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로 인조목 개량식이라든가 산책로를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현재는 산책로가 없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있는데 자연상태로 있습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공원이라는 것은 자연그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보는데 다른 형태로 바꾸어서 산책로를 정비한다면 본래 취지에서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질의했고, 자유공원 배수지 벽면 쥐똥나무 식재는 울타리나 이런 것이 없어서 심는 겁니까? 취지가 뭡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지금 웅벽이 돼 있습니다. 순환도로 옆으로. 이것은 울타리용이 아니고 미관상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431페이지 보면 잔디보호책 도색 및 보수에서 현재 보호책이 돼 있는데 인수 후 페인트가 많이 벗겨졌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통행이 빈번하고 모서리등 일부입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그런 공원내 철책 울타리 및 보수, 편의시설 도색 및 보수등은 시급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은 '96년에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느냐 평촌지구를 인수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만약 필요하다면 토개공으로부터 잘못된 것은 보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돈을 재정비 계획에 보태준다면 더 효과적이 아니냐는 뜻에서 질의한 것으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보수 수리비에 있어서는 원체 6개 공원에 물량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의 자연적인 파손은 토개공에 하겠지만 0.3% 계상한 것으로 모서리나 유독 왕래가 많은 곳등 인위적인 피해에 한해서 하는 것인가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본위원은 1억 9천만원중 9천만원 삭제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참고하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알겠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다음 504쪽 학의천변 옹벽지역의 개나리 식재는 비산 2동에 대해서만 한정돼 있느냐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의천변 양쪽으로 쥐똥나무라든가 개나리가 동일방직부터 산업도로까지 연결이 되다시피 다 돼 있는데 비산 2동부터 산업도로까지는 옹벽이 쭉 있어서 산업도로 지나다 보면 아주 삭막하고 해서 옹벽친 옆으로 개나리를 심는데 구간이 650m, 그외 지역도 약간 보식할 구역이 있습니다. 502페이지 부대시설 내역의 소공원은 호계동 삼거리나 민방위 교육장 화단, 동양나이론 입구·산업도로 중앙분리대·절개지등으로 제초와 전지를 위한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관양 1동에도 소공원이 두 군데나 있는데 현재 소공원을 보면 어느곳은 아파트속에 들어가 있는 땅인지 소공원인지 구분이 안되는 곳이 있죠?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현대아파트 들어가는데 있고요.
준수

김준수위원

거기는 개인땅입니까, 소공원입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울타리도 쳐져있고 쥐똥나무도 약간 있죠.
준수

김준수위원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현대아파트를 위한 공원이냐 하는 얘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책을 철거해서 거기에 심지 않느냐는 뜻에서 물어본 것인데 녹지과장 참고로 하시고 그러한 공원에도 개인사유가 아니게끔 모든 것이 관리가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헬기이동용 간이수조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산불진화작업시 헬기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헬리콥터가 자기네가 스스로 급수 해야 되는 것과 우리가 해줘야 되는 두 가지인데, 이것은 스스로 급수할 때 물을 받아들이는 간이물탱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설치장소는 없으며 불이 났을 때 설치해 놓고 소방차가 물을 채워두면 헬기가 퍼가는 것입니다. 가령 비산동 골짜기에 불이 났다면 비산공원 운동장에 빨리 설치해 놓는 이동용입니다. 다음 500페이지 공원내 미래목 가꾸기 사업은 장래에 가꿔야 할 좋은 수종을 가꾸고 지장이 되는 잡목을 제거해 시에서 앞으로 언젠가 해야 될 공원들을 우선적으로, 또 삼림욕장주변 도로변이라든가 이런데 나무를 가꿔 나가자 하는 뜻에서 다시말해, 나무가꾸기 사업입니다.

노춘복위원

어린나무를 심었다가 하는 것입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심는 것이 아니라 기존 나무중에서 앞으로 길러져야 할 수종은 더 잘 자라도록 가꾸어 주는 것입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안양육교부터 석수역간 가로수 145본이 과대한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아제약 들어가는데 우측으로 철길아래 도로개설 된 게 있습니다. 동아제약 뒤로 도로난 곳에 연장거리가 1,160m인데 8m 간격으로 이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진동위원님께서 500페이지에 산불피해복구 및 공한지 식재용 잣나무 식재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부기내역과 마찬가지로 산물피해 지역이나 공한지, 물량수종이 있는 곳, 도시주변 유해수종 은사시나 현사시 이런곳의 수종갱시를 위한 예정지에 식재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예정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예비적으로 세우는 겁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이것은 목적이 그렇습니다. 산불피해 예정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것은 예비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하지만 여기 식재용에서 공한지에 하는 것은 계획없이 숫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우선적으로 산불피해로 한 것이고 없을 때 해당지역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수종개량 할 지역이 있어요. 지금 박달동에 큰 대로변에서 보면 우사시가 많이 들어서 있는데 주택가에 인접해 있어요. 미관상도 안 좋고 꽃가루가 날려 주민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주는 그러한 지역이 있으니 그런곳에 예산을 관철해서, 증액 시켜서라도 그런 사항을 해야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1,500본 예산으로는 아마 안될것으로 보는데 다시한번 계산하셔서 이번에 증액받아 거기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양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평촌관리사무소 관할구역은 어디냐, 도시과에서 답변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내무부 직계승인을 받았고 관할구역이 평촌신도시내 공원이 그외 녹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부천·성남에도 있지만 관리사무소 구역은 신도시내 공원으로 한정돼 있고 전체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는 녹지과에 공원계가 신설돼서 본청 공원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공원조성 계획은 도시과에서, 공원조성된 시설물·조경나무등은 녹지과에서 이렇게 이원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시의 어린이 공원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5대 시에서 없는 데가 안양시와 성남이 없어서 공원계를 신설하는 안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장

평촌신도시내 어린이 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평촌신도시내 어린이공원은 가정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공원이 25개 되는데 그것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것까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직제가 이상하게 돼 있네. 그리고 지난번 공원내 테니스장을 조례로 해서 직영하기로 했는데 예산서 보면 테니스장 관리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1년동안 관리않고 내버려 둘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당초 기본예산에 간단한 자재 살 정도의 예산은 선 것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은 '94년도 추경예산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고 지금 '95년도 예산안에 있어야 운영되지 않느냐, 빠져 있는데 직영한다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양우위원장

그것은 답변준비를 하시고 만약 필요없다면 의회에서 신경쓸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 나중에 답변 하세요.
과정

녹지과정

이청일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01쪽에 무궁화 식재, 대묘조림, 산불피해복구, 공한지 식재용 잣나무 구입이 있는데 '94년 예산서에도 3백만원이 있었고 무궁화식재도 똑같이 1,500본 1백 1만 4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무궁화도 연차적으로 식재해 나가는 겁니다. 도로변, 공한지에 식재 하는데 주로 도로변입니다.

노춘복위원

본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무궁화가 별로 없어요. 벚꽃놀이도 가는데 우리나라 꽃은 왜 없느냐는 얘기도 있고 평촌단지 조경도 안양시내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있겠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자유공원 일부에 있고 하천변등 요소요소에 조금씩은 심는데 시가지 중심지는 심을 수 없고 3동 병목안 올라가는데….

노춘복위원

무궁화는 우리나라 국화니까 많이 심도록 하세요.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치우위원!
치우

송치우위원

528쪽이 되겠습니다. 율목·임곡지구 아까 질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건축물 감정평가, 토지평가 목적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이양우위원장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전시간에 허평득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자세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곡·율목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구지정 돼서 '95년도에 사업을 일부 계획을 세워서 임곡지구는 '95년도에 80m 도로개설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며 율목지구는 111m로 하도록 하여 그도로에 편입되는 토지·건물을 보상코자 감정평가 수수료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그당시 도로 다 안됐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과장

2001년도까지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경제성도 제고하지 않고 사업이라고 돈만 떼려박아서 되는 거예요? 전체적 프로그램 자체를 상수도면 상수도, 하수도면 하수도, 따져서 관리해서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임곡·율목지구 가 보면 길만 넓히고 가로등 몇 개 껴다 놓고 하수도는 엉망진창으로 되고 거기에 30억 될 것을 , 3백억 들이겠다는 얘긴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양해야 돼요.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임곡·율목지구. 재건축, 재개발 했을 때도 15평, 17평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것은 못을 박고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차를 얼마큼 끌고 다닌다고 도로확장하는지 그런 것 보다는 판자촌 그런 집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돼요. 주거환경이 개설될 수 있는 공동주택이란든가, 지대가 높으니까 5층이하로 해서 그런 구조적인 개선을 해야지 임곡·율목지구 30억도 안되는 것을 3백억씩 투자 한다는 것은 안되니까 전체적인 플랜을 다시 짜야 돼요.

이양우위원장

그 내용은 시정질의나 업무보고때 해 주시고 지금은 예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치우

송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도시계획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다음은 건설국에 대한 심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예, 주진동위원님!
진동

주진동위원

552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하천구거도유폐천부지 측량수수료 해서 68필지를 하는데 이 측량은 발취가 전부 되고 남은 필지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필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554페이지 재해대책 상황실관내도 교체, 재해대책 현황도 교체에서 교체라면 바꾸는 것으로써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542쪽 도로편입미불용지매입 12필지는 지정 돼 있는 것인지, 또 만안국교 방음벽 설치는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고 유원지 고가차도 방음벽 및 난간설치공사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쪽에 지하차도 전기요금 4백만원 4개소 돼 있는데 '94년도에 똑같이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7쪽에 역전지하상가 횡단차단 셔터는 무엇인지, 548쪽 전파교·호계교 개량공사 실제용역비, 책임감리비가 있는데 추진일정, 또 하수도 특별회계 891쪽에 보면 전년도에는 수입이 188억 6,500만원인데 '95년도에는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평득위원님!
평득

허평득위원

553페이지 준용하천 제방 개보수에서 시비·도비 50%씩 예산이 서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치우위원!
치우

송치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임위원회 목적이, 시정질의 할 것이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을 따져야지 그 예산을 한마디 묻고 세워주는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성이 있으며 다수시민들이 그에 대해 공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정리·규정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는 식으로 한다면 상임위원회가 뭐가 필요하느냐, 그런식으로 의회를 끌어나간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뭐 시정질의 따로 있고 상임위원회 따로 있다고, 중요한 것 같으면 재차 촉구하는 의미에서 심의하고 시정질의 하고 그렇지 아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임곡·율곡지구 그런식으로, 아까 상임위에 늦게 왔지만 무조건 예산세워서 하지 마세요. 불합리한 부분도 내가 안따져서 그렇지 불합리한 예산들이 많이 있다고, 자꾸 그런 발언 제재하고 그러시면 안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양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 3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양우위원장, 김준수간사와 사회교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준수

김준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불용지지정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 저희가 미불용지를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보상대상이 20필지 있어 그것을 보상해 주는데 있어서 객관성 확보에서나 면적 취득일, 예를 들어 먼저 제일 작은 것부터 취득일이 오래된 것부터 잡아 기간은 20년 이내로 이전 것은 배제 됐습니다. 내년도에 12필지 610㎡ 4억 확보해서 보상코자 하고 그 다음에 6필지, 그다음 2필지 해서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것은 확정돼 있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만안국교 방음벽 설치 위치는 만안로 방향으로 '93년도에 이미 설치완료 했는데 그안에 방음벽이 설치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내년도에 150m구간에 대해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유원지 고가차도 방음벽 설치 3억 5천은 방음벽을 투명식으로 교량부분은 다 했는데 램프구간에 박음벽이 없어서 향림아파트나 주변상가에서 집단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도 마저 460m구간에 대해서 방음벽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난간은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초입부분에 올라가는데 거기 방음벽 설치가 필요합니까?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우리도 당초 그렇게 예상 했었는데 향림아파트나….

노춘복위원

교통장애요인이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교통장애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투명으로 하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주민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고가차도 난간설치 m당 27만원씩 한다는데 제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속도로 같은 경우면 몰라도 사람은 안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강철로 해도 m당 27만원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그것은 알미늄인데 어느정도 부딪쳤을 때 휘어지긴해도 현재 된 것중 그게 제일 튼튼하고 좋은 것입니다. 영동대교 설치하고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전기요금에 대해 지난해와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전기요금을 불입하다 보니까 개소당 최고 6백만원까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하수 배수펌프 작동시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평균 잡아도 4백만원에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노춘복위원

'94년도에는2백만원인데….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그게 부족해서 가로등 남은 것으로 대치했습니다. 어두운 것 같아서 내년에는 더 켜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역전지하상가 횡단차단식 셔터는 금년에 예산확보해서 본백화점 쪽에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반응이 좋았고 이것을 중앙로 쪽에 내년부터 다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지하상가내 통로가 있는데 밤에는 상가에서 문을 닫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해서 상가를 보호해 주고, 도난방지를 재주고 심야에 통과 시키겠다는 거죠. 높이는 2m 50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범운전자쪽에서도 건의가 됐던 것입니다. 다음 548페이지 전파교·호계교에 대한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현재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금년연말에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강내지 개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실제용역은 내년 3월까지 하고 4월에 집행일차를 밟아 5월에 착공해서 12월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전파교 거기는 불량공사라고 하지만 위험성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12억 들여 교체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보강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일단은 완전히 다시 놓는 것으로 예산은 확보해 놓고 결과에 따라서, 이 다리는 워낙 오래되고 반쪽씩 놓은 다리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서 현장을 가서 아래·위에서 봤는데 그렇게 붕괴위험이 있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 앞으로 5∼10년 쓸 수 있고 충분한데 예산낭비 차원이 아니냐.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그것은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강하든가 개량하든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육안으로 봐도 안양시 교량중에서 제일 낡고 반쪽으로 놓았으며 아주 허술하게 시공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노춘복위원

본위원이 봐도 허술하게 시공된 것은 사실이라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꼭 하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느냐, 충분히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예, 참고로 말씀 드리면 중간결과가 나왔는데 육안으로 보고 내하력 검토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제일 위험하고 다시 놔야 될 정도라고 「용진」에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계교는 만안로에 있던 교량을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81년도인가 양쪽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제일 위험부분이 기존 있는데 그 교량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진단의뢰해서 확장한 부분을 놔두고 가운데만 할 것인지 전체를 할 것인지는 진단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노춘복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당장 붕괴위험은 있거나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95년도 예산에 집행을 꼭 하려는 것이냐.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저희가 1, 2차 조사를 하고 도에서 나와 합동조사도 했는데 조치를 잘 한거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수

김준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하수과장께서 감사된 감사와 관련 차출되어 금번 회의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으니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이 말씀하신 측량수수료 470만원은 우리관내 하천구거부지가 전부 364필지로 측량을 다하고 현재 68필지가 남아 그것을 내년에 측량하기 위한 것이며 그뒤에 용도폐지 하도록 지난 감사때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왜 질의 했느냐 하면 이 68필지를 하고도 남은 필지가 있으면 증액해서라도 내년에는 완전히 끝내서 용도폐지 시켜 개인이 원하는 대로 다 넘겨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은 겁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관내도·현황도 교체는 현재 저희시에 보관하고 있는 재해대책 현황판 자체가 평촌지구 자체도 옛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백만원 들여가지고 재해대책 현황판을 지금 현재에 맞게 다시 만들 생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원래 관내도 같은 것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평촌지구에 대한 표시만 넣어서 세우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그게 오래돼서 낡기도 하고 이쪽저쪽 끌고 다니느라 많이 망가지고도 했습니다.
동진

주동진위원

왜냐하면 쭉 써 오던 것인데 대개보면 멀쩡한 것을 말끔히 뜯어서 해놓고 어디서 시찰오면 하나의 전시자료로 쓰려는 경향이 많아서 소비성이 아니냐 해서 질의한 것인데 오래돼서 교체해야 되는 것이면 모르지만 아니면 삭감돼야 될 부분이예요. 예산은 허비성을 가지고 하면 안돼요.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그것은 꼭 만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알겠습니다.
준수

김준수위원장직무대행

예, 송치우위원!
치우

송치우위원

이것은 예산 내역서와 관계없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의 사고, 의식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주문 하겠습니다. 7동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보통 3년정도면 하수관 공사를 꼭 하더라고요, 애초에 구조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7동에 큰 관으로 한다고 또 하고 있어요. 보도블럭도 그래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결에서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만, 토지세 같은 것도 대한전선은 '91∼93년은 그대로 '94년에 20%인가 조금 올랐습니다. 주민들은 '94년까지 보통 30%, 70%, 100%식으로 과표가 올랐으며 지가는 올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상대적으로 질의하니까 엉뚱하게 동문서답 하는 것이 돼서 보충질의 안하고 말았습니다만 의식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 제방 개·보수공사 몇 억씩 올라왔는데 재고할 것은 하고 소비적인 부분이 아닌가도 고민하고 공직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다. 국민정서에 맞는 영향받는 주민의 입장에서 정리 됐으면 좋겠다. 안양 7동 차수벽 같은 것도 여러차례 얘기 했지만 엄청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정서에 맞게 시의원, 도의원, 주민대표들을 만나 여론을 들어서 설계 끝났다 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부분설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시행해 나가고 자세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참작하고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 4,600만원중 도비·시비 반인 것은 안양관내 하천제방 개·보수에 필요한 돈이고 도에서 2,300만원 주면서 시에서도 2,300만원 하라는 도비보조금 규정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평득

허평득위원

하천제방 개·보수 공사가 50㎞가 돼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지금 하천제방 개·보수 공사는 관내 준용하천에 대한 연장으로 판단하는데 홍수나면 어디가 떨어져 나가는 것, 차가 다녀서 망가지는 것 등을 그때그때 보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관내는 전체 70㎞인데 다는 아니고 한 50㎞로 잡고 보수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예산을 세운겁니다.
평득

허평득위원

안양대교 밑은 직할하천이고 이위는 준용하천인데 안양천하면 전체가 다 준용하천이 됩니까?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아니죠. 지금 말씀대로 철교 밑은 직할이고 그위는 준용하천입니다.
평득

허평득위원

직할과 준용을 다 합해 70㎞죠?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득

허평득위원

취수사업이면 도비가 더 많이 책정돼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물어본 겁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아까도 도비보조금을 주는 규정에 했다고 했는데 몇조 몇 항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직할·준용하천은 전부 시비·도비가 50%씩 하고 도에서도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이 말씀하신 891페이지 하수과 예산이 작년에 188억, 금년은 49억의 차이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에 완공돼서 거기 들어가던 예산이 전액 내년에는 필요없으니까 줄어든 겁니다.
준수

김준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543페이지에 시설비 국도 1호선 우회도로개설은 어느 지역인지 설명해 주시고, 548페이지 유원지 지하도에서 석수 주요소간에 가로등 교체 하는데 150만원이면 종래 가로등 설치 단가보다 높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549페이지에 지하보도 천장 루바보강공사, 그리고 지하보도 벽면 도화공사라고 했는데 도화라는 것이 벽면에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냐 인정이 되는데 도화공사 2개소, 루바공사 5백만원씩 11개소 인데 루바는 천장에 붙이는 것으로 만안국교 확장으로 생겼는데 불과 몇 년도 안돼서 손실이 돼서 11개씩이나 보강공사를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743쪽에 평촌신도시 공동구 유지관리비에서 공동구는 어느과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인지, 750쪽에 감정평가 수수료는 '94년도에도 똑같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과금 과징업무 전산처리 용역수수료는 1억 5,100만원까지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곁들여서 753쪽에 국외여비 상수도시설 해외연수인데 '94년도에는 다녀왔었는지, 가면 어느 나라를 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 연구개발비로 756쪽에 경영평가 수수료도 '94년도에 예산편성이 똑같이 서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경영평가 수수료인지 수도과 고유 경영평가 수수료인지 밝혀 주시고, 756쪽 자산평가 용역비는 '95년 예산에 새로 편성된 것으로 어떤 자산을 평가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한가지 건설과에 빼놓은 것이 있는데 548페이지에 녹색정비 30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불평하는 사항으로 지금 도로도 녹색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고 협소해서 녹도를 많이 만들어야 할 입장인데, 관악로도 버스정류장 때문에 일부 제거 했어요. 일부 시민들은 왜 좋은 것을 해 놓고 없애느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물론, 교통이 혼잡한데 도로는 더 넓힐 수 없고 그런 것을 하지만 심사숙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해서 어디를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수

김준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43페이지 1호선 우회도로 개설의 위치에 대해 말씀 드리면 안양교도소 위 35m 도로로 의왕에서 내년까지 한다는, 우리 구간은 광장 75m 정도 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유원지 지하차도에서 석수 주유소간 가로등 단가는, 실제를 정확히 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만 가로등 높이가 8m∼12m까지 있어 그에따라 단가가 있고 땅파는 깊이가 틀리는게 있습니다. 물론, 예산 작성시 실제를 정확히 해서 하면 좋은데 저희가 조금 여유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설계 때 정확하게 해서 집행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만안로도로 폭이 몇m 도로죠?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20m입니다.

이양우위원

거기는 깜깜하고 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는데 제일 비싼 것 보다는 도로도 좁고 하니까 적당하게 거기에 맞는 시설물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고해서 낭비성 있게 하지 말아달라.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도나 거리·높이 시설기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도정비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 관악로 녹도정비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 버스전용차선과 병행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한 것입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평촌단지에 가운데 녹도가 있어 좌회전이 안되는 곳이 있어서 그 구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부 철거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거기가 어디죠?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시민대로, 평촌대로에 있어서 사거리마다 조금씩 짤라줄데는 짤라 줘서 좌회전할 수 있게, 지금 한 대도 낼 수 없을 정도여서 다섯대 좌회전 하는 차가 대기할 수 있게 대기차선을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악로 현대아파트 입구에 그런게 있어서 거기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물론 좋죠. 그런데 평촌도시는 계획도시입니다. 아까도 녹지과 심의시 얘기가 나왔지만 평촌단지 인수받고 바로 이렇게 투입된다면 과연 시민들이 봤을 때 안양시는 뭐를 인수 받았고 계획도시가 이래서 되겠느냐, 또 평촌이 지금 얼마나 혼잡한 지 모르겠지만 물론 필요한 사항이겠죠. 그러나 녹도 같은 것은 많이 손실이 안가게끔 잘 상황판단해서 가야지 그러면서 한쪽에 나무심고 하면 뭘 하느냐 이거예요.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집행시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49페이지 지하보도 천장 루바보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평촌단지내 지하보도가 있는데 해 놓고 사람들이 잘 안다니고 하니까 얘들이 공놀이를 해서 떨어집니다. 그것을 토개공에 몇 번 보수요구를 해서 보수 했는데도 자꾸 떨어져요. 근본적으로 토개공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못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손을 대더라도 튼튼하게 위로 앵글을 대서 전부 엮어줄려고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거기 스텐 같은 것을, 끼는 것을 대서 다시한다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위를 전부 뜯어서 다시 앵글을 대주려고.

이양우위원

이건 보강공사가 아니라 완전히 뜯어서 다시 시작하는 거네요.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자재는 다시 쓰고 철제로 된 루바로 그물망 처럼 구멍이 있는데 천장에 군데군데 집어줬어요. 판마다 서로 물려 있어서 툭치면, 공이나 막대기로 치면 떨어져 위험하기도 해서 위에 군데군데 잡아 매줬는데 그것을 전부 앵글로 걸고 용접해줘서 보강해주지 않으면 시민들 통행에 위험하고 얘들 장난시에도 위험합니다.

이양우위원

어제 본회의시 한삼석위원이 평촌 중앙공원을 지적하고 시장도 토지개발공사 사장을 만나겠다고 했어요. 이런 것은 참.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인 도로포장면에 대한 「오바레일」관계하고 이것도 보고를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토개공 사장을 만나서 담판을 짓도록 자료는 시장님께 드린 사항인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계속 공문을 보냈을 때, 자기네들은 평촌시민들 시민정신이 잘못돼서 훼손된 것에 대해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확보과정에서 일단은 집어 넣은 겁니다.

이양우위원

우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공을 던져서 루바가 떨어진다면 시설 자체를 잘못한 거지 이런건 문제가 있어요.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서 시장님께 문제제기를 해서 담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벽면도안은 뭐예요?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호계동 지하보도가 산업도로에 있는 것인데 캄캄하고 그래서 김환영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 하시듯이 기피한다고 해서 미적정서를 감안하여 지하보도 벽면에 모자이크식이나 아파트 같은데 그림 같은 것을 시범적으로 네 군데 중 두 군데만 해서 들어올 수 있게 유도하는, 등도 앞에서 환하게 켜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김환영위원 오늘 안나왔고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현장답사 갔다온 데죠? 거기는 타일로 된 벽면인데 서울역 지하차도 가보면 모자이크로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제일 싼 타일조각으로 다 해 놓으니까 1년도 안되어 돈 들이고 또 하면 우리 위원들도, 주무과장이 관리를 어떻게 한거냐 이런 얘기가 자연히 나오게 되는 거 아니예요. 애당초 계획을 제대로 해서 미적감각을 살리도록 해야지 타일 다 두들겨 부셔서 합니까?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그것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그림을 그려 넣는다든지 형광식으로 갖다 붙인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두 군데만 해 보려고 합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일하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좋은데 잘 골라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준수

김준수위원장직무대행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74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평촌신도시 공동구 유지관리비 5,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공동구 관리는 건설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체적비율에 따라 부담비율로 5,200만원 부담하는 겁니다. 수도과의 부담비율은 31.78%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건설과로 줘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넘어 가는 부분입니까?
정희

이정희수도과장

상수도관 시설부분에 대한 체적부담, 특별회계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750페이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하나의 예비비적 성격으로 수도관이 불시에 누수가 나는 사례가 있어 누수 피해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불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겁니다. 그리고 공과금 과징업무 전산처리용역 수수료 1억 5,189만 8천원은 지난번까지 공과금계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공과금계가 폐지되면서 그 업무가 수도과로 오고 양개 구청에서 요금제가 신설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이관으로 인한 공과금과징업무를 전산처리하는 전산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연희전산에서 쭉 해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정희

이정희수도과장

연간계약을 해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고지서 작성하고 하는 수수료입니다. 다음 753페이지 상수도시설 해외연수 2,500만원은, 지금까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자체에서 해외연수로 해서 제가 유럽쪽 프랑스·독일·이태리·스위스 4개국을 다녀왔는데 선진국들의 정수시설이나 데크로 몽사 정수장·수화지 정수장 등 유명한 정수장을 가서 고도정수 처리과정등을 견학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강물이 자꾸 오염돼 가고 앞으로 수년내 현 정수처리단계에서 고도처리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서 내녀도에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물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호주나 일본·유럽계통에 저희 상수도분야 전문종사자들을 해외견학 시키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아울러 시의회의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동감하실 기회가 있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756페이지 자산평가용 용역비 800만원은 정기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이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회계사에 용역을 줘서 실시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상수도시설 분야등 자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영평가 수수료 250만원은 지방자치를 실시하는데 매1년마다 정기평가 하는 것으로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노춘복위원

'94년도 예산서에 똑같이 서 있던데.
정희

이정희수도과장

지방자치경영협회 자체에서 안양시 계획이 빠져서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안 하면 안되는 거예요? 경영평가는 우리가 수돗물을 얼마만큼 수익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했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수도과장

공기업 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기 때문에 매1년마다 하는 것으로.

노춘복위원

지방공기업 결산감사용역비 1천만원이나 돼 있고 거기 경영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정희

이정희수도과장

그것은 회계감사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돼요?
정희

이정희수도과장

안쓰고 저희 예산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도과 예비비 1억 5천은 어떤 것이죠?
정희

이정희수도과장

특별회계 전체 예산에 5%를 주게 돼 있습니다. 수도과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가 없고 특별회계로, 공기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그러면, 상수도 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불소화 작업하기 위해 하는 연구비는 하나도 예산에 계상 안된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수도과장

본청 수도과에서 예산을 다루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시의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거론이 되다 보니까 사회 각 여성단체나 기관에서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수도사업소장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연구해서 각계 하는데도 돌아보고 당장은 실시할 수 없지만 연구과제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해야하지 않겠냐 해서 5천만원 용역비를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자금지원도 잘 안되고 있고 특별회계로 공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광역 5단계에 전반적으로 흡수 돼 들어가고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노후관 개량사업도 당장 시급한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사항인데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 못했지만 1회 추경때 가용재원이 생기게 되면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청원심사를 하면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시로 넘긴 일이 있는데 위해 요소 연구에 대해 전문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준수

김준수위원장직무대행

예, 박한선위원님!
한선

박한선위원

건설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549페이지 보도육교 손잡이 설치공사에서 손잡이는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보도육교 손잡이는 계단에 참이 있는 겨울철 노약자들이 올라갈 때 잡을 수 있도록 양쪽 난간쪽에 손잡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정부쪽에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착안하여 해주는 사항입니다.
한선

박한선위원

육교가 어디는 튼튼하고 어디는 위험한 데도 있는데 차제에 난간을 보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린겁니다.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준수

김준수위원장직무대행

예,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육교문제가 나와서 얘기 하는데 물론 예산에 관계가 되겠지만, 우리 안양시는 돌로 만들어 참 좋으나 눈이 오거나 하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거기 고무판을 계단마다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수

김준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진동위원!
진동

주진동위원

392페이지 비둘기 모이와 407페이지 비둘기 관리동 신축은 꼭 필요한 사항인지 설명 해 주시고 404페이지 환경사업소 직원 대민활동은 홍보와 연결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수

김준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새해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기위원!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성기

김성기위원

김성기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조경공사 5천만원 대해 1식은 무엇이고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일반수용비 2,700만원은 대민홍보활동과 견학자들에게 사용되는 것인지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수

김준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382페이지 U.P.S밧데리 교체에서 4백만원은 비싼 것 아닌가 이에 대해 의구심이 가고, 383페이지 PH메타기 전극교체가 20만원씩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리고 384페이지 베아링에 대해서 특수한 베아링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고 비싼 것이냐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 약품공급장치 유지보수에서 교반기의 5종 200만원씩 4대, 전기설비 유지보수 변압기의 20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수

김준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한선위원님!
한선

박한선위원

410페이지 구조물 정비공사 차집관거 맨홀 구조물 보수라고 돼 있는데 맨홀공사는 공사한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아는데 보수얘기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이길래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석범

이석범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404페이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민활동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인당 3만원씩은 '94년 7월 1일부터 6급이하 전공무원 수당지급으로 공식적인 금액입니다. 다음 410페이지 김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경공사 1식은 겹단풍, 느티나무등 32종의 나무식재를 약 450주가 되는데 한 주당 12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견학자들 편익차원에서 예산관계를 물으셨는데 현재 단독편성 되어 일반수용비에서 견학자들에게 주는 것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성기

김성기위원

조경공사에 대해 물은 것은 환경사업소에 광명시와 인접돼 있고 환경사업위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충당할 수 있겠느냐 더 구체적인 것을 사업소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준수

김준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 답변은 후에 듣도록 하고 계속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관리과장

다음 382페이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밧데리는 정전시 1,200W짜리 발전기가 2대 있는데 엔진을 돌릴 때 밧데리를 해 주고 이것은 1년에 한번씩 갈아줍니다.

이양우위원

우리 안양시는 1년에 정전이 몇 번 안되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석범

이석범관리과장

대우에서 시공해 줄 때 밧데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모성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갈아서 써야 됩니다.

이양우위원

거기 모든 시설을 다 돌립니까?
석범

이석범관리과장

다 돌리지 못하고 폭기조가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공기를 안 넣어주면 안되고, 어느정도 처리해 줄 수 있는 펌프동2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물 순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 가결한 사항만 발전할 수 있는 용량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다음 베어링은 치수의 크고 작은 것, 일반과 스텐레스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스크류 펌프가 물을 퍼 올리는데 상당히 대형이라 보통 베어링이 15인치정도 크고 특수한 것입니다. 일반 베어링은 부패해서 썩지만 이것은 써스베어링으로 특수 베어링이며 교체시 베어링을 지탱하는 부속품까지 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또 대형 스크린을 다 들어내고 작업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조립과 인건비등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장나면 대형이고 기구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체를 못하고 업자가 와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폭기 송풍베어링도 저희가 못하고 그동안 하자 발생도 돼서 대우에해서 고쳐 보고 있지만 안양권이냐 이런데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송풍기 자체가 창원에서 기계를 만드는데 원체 대형이라 베어링을 넣게 되면 컴퓨터로 조정되면 다시 실어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송풍기면 바람불어 주는건데 몇 마력짜리 모터를 씁니까?
석범

이석범관리과장

250마력 짜리입니다. 그것이 5대가 돼 있습니다. 386페이지 약품공급장치 유지보수는 슬러지를 뺄 때 풀리머 약품을 넣어 응고시켜 탈수하게 돼 있는데 플리머 약품을 넣게되면 슬러지하고 혼합해서 교반을 시켜줘야 됩니다. 교반기 값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몇마력 됩니까?
석범

이석범관리과장

150마력 짜리입니다. 약품을 넣으면 슬러지 전체 탱크가 있어 저어 가지고 골고루 섞어주는데 프로펠라가 돼서 모터로 돌려주고 그 프로펠라 안에 있는 것을 다 교체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돼서 가스나 독성관계로 삭아서 완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내년정도에 못쓰게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교체해야 하지 않나 해서 넣은 것입니다. 다음 전기설비 유지보수가 해서 변압기 20종으로 돼 있는데 최초 침전기·침사지·폭조기·최종 종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전부 수전설비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기계마다 변압기가 따로 있어요?
석범

이석범관리과장

아니죠. 거기에는 변압기도 있고 배전판도 있고 감속기·발전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아니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1,000킬로면 1,000킬로짜리 변압기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각배전반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에서 변압기는 메인이냐 이거죠?
석범

이석범관리과장

메인입니다. 그이외에 각 수전설비라고 해서 콘트롤박스나 여러 가지 다 집어넣어서 계상이 된겁니다. 다음 383페이지 PH메타기 전극교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전극은 바꿔주야 됩니다. 어느정도 쓰게 되면 못쓰게 돼서 전극판만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전기기사는 몇 급이예요?
석범

이석범관리과장

전기기능사 7급이 한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8, 9급이고.

이양우위원

지금 하는거 그 전기기능사가 책임질 수 있어요?
석범

이석범관리과장

저희는 일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점검비까지 주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고정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치지 못하는 사항은 용역을 줘서 고치고 간단한 부품교체 이런 것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원칙은 기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급 정도.
석범

이석범관리과장

2급이 한 사람 있습니다. 마직막으로 박한선위원님께서 맨홀보수비 관계를 질의 하셨는데 저희가 '82년도에 인수 받아서 운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87년도에 맨홀 박스공사가 된 것으로 뚜껑은 주철입니다. 그런데 인수받아 보니까 위부터 물이 많이 밀려들어 수압받을 때 거기보면 볼트로 끼워져 있는데 이게 지탱을 못해서 뚜껑이 빠져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뚜껑도 다시 만들어 제작해서 붙이고, 뚜껑위에 앵글로 해가지고 수압 받아도 견딜수 있는 장치를 몇 군데 못했습니다. 이런 보강공사를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비가 60∼80㎜만 와도 많이 수압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차집관거의 맨홀 말하는 거죠?
석범

이석범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재작년인가 거기 물기둥이 5m 뻗쳤던 그거 얘기하는 거죠?
석범

이석범관리과장

그래서 보도도 더 큰 걸로 하고 앵글로 해서, 시공은 하수과에서 하고 '92년도에 인도 받았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온겁니다.

이양우위원

고무보도로 채워놨는데 물이 조금 나가면 뚜껑이 들려서 물이 새나가라고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위험 하더라구요.
석범

이석범관리과장

보강하기 위해 전 맨홀마다 다 해주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수

김준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유기영입니다. 김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소내 조경사업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항상 저희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경사업만 하더라도 후회를 혐오시설이다 얘기도 하고 견학오는 분들도 냄새가 나는데서 근무한다고 말씀도 하시고 해서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것이 주민들의 인식을 바꿔놔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환경사업소에 와 보니까 우리가 듣던 혐오시설이 아니고 환경도 좋고 가볼만한 데라고 이렇게 인식을 바꿔놓기 위해서 사업소내 조경사업을 계획해 봤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단계로 사업을 추진해 보고 2, 3단계 연차적으로 계획해 봤으나 안양시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 5천만원 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5, 6억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앞서 행정감사때도 보고 드렸지만 내년도에 초·중·고생들이 안양에 12, 3만명 되는데 견학을 시킬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삭막하고 조그만 기념품도 줘야 될 형편이고, 조경사업을 서두르려고 하는데 예산형편이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애로사항이랄까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환경사업소의 환경을 일신시켜서 주민들의 인식을 바꿔 놓는 작업을 했으면 하는 것이 가장 급한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기

김성기위원

군포·의왕시에서 보조를 받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영

유기영환경사업소장

제 생각으로는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협조를 안할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위원

조경사업을 위주로 한 환경개선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영

유기영환경사업소장

당초 1억2천을 요구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양우위원

기왕 소장님이 나오셨으니 한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데 동감합니다. 문제는 소장님으로서 박달동이나 이런데 사택을 구상해서, 위생처리장도 그쪽에 합류가 되면 어린아이들 학교문제도 있고 하니까 근무하는 사람들의 환경을 바꿔놓는 이런 것을 구상해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건의하고 아니면 의회에 협조해서 근무자가 떠나지 않게끔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게 소장님이 그런 것을 구상해서 적극적으로 밀어 보세요.
기영

유기영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밀어 주시면 저도 많이 힘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준수

김준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처리과장

처리과장 김성환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392페이지 비둘기 모이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마리당 월 사료비가 1천원씩이고 12개월에 200마리씩 연간 480만원의 예산이 요구 되겠습니다. 용도자체는 매년 실시되고 있는 안양시 시민의 날 행사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비둘기 관리동 신축비에 대해서는 번식률이 아주 좋아서 앞으로 한 400만리로 보고 증식에 따른 관리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부족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먹이나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합해서 거의 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필요한 사항은 행사장 그런데 치루는 것 밖에 없고 환경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고 한다는데 1년 몇마리정도 행사장에 쓰입니까?
성환

김성환처리과장

작년까지는 150마리 정도 됐는데 금년 시민의 날 행사때는 집에 대해서 계산해 보니까 한 250마리정도 돼서 서울에서 150마리정도 빌려와가지고 400마리 정도 날렸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안양시 행사에 필요한 사항만 놔두고 더 이상 기를 필요 없잖아요?
성환

김성환처리과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해당부서와 상의했고 직접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배설물이 많아서 분뇨, 옆에 축사 등 청사자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악취관계로 시장님께 공원에서 기르는 방안을 건의 했는데 안양시에는 시유지, 산도 없고 해서 당분간 사육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비둘기 이런 것 때문에 1천만원 가까운 예산을 소모시킨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못돼서 얘긴데 가능한 빨리 줄여서 예산절감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준수

김준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당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만안 및 동안구청 소관 새해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고 당위원회 소관내년도 예산안 심의후 계속하여 「'94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