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희덕 의원 발언
상태
이상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되어온 감사활동에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우
이완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완우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 15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및「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94년 11월 23일 안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각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 사항에서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내년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금일 심사하게된 것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사무감사시 획득한 자료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얀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최성일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박흥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받고,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을 당부드리면서,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님

오면교위원
일반묘지사용료 및 관리료에 대해서 초과사용료에 대한 부과율에 관외 거주자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초과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조례상에 보면 득립유공자라든가 지역발전에 공이 많은 사람에게 묘지면적을 초과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양에 공동묘지가 청계에 있으면서 안양에 거주하다가 수원이나 서울 같은데 이사를 가고하여 합장하는 경우라든가 그럴 때 관외 거주자를 인정하는 겁니다.

오면교위원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300% 이렇게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50%라는 금액이 몇푼갑니까?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인근 시 조례가 전부 비슷하게 50%로….

오면교위원
인근시가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도 따라갈 필요가 없이 우리 안양시민이 사용할때는 싸게 해주고 관외자가 사용할때는 지금 공원묘지 같은거 한평에 1천만원이다 800만원이다 그러는데 여기와서 자기들 관외거주자로서 50%를 더 받는다는건 더 받으나 마나한거 아니냐.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용료가 적습니다.

오면교위원
재고할 의사 없나요? 다음번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관외자에 대해서는 더 받고 초과사용료는 초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계를 제가 조례를 보니까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던데 인심써 누구 조금 더쓰게 해주고 이런 경향도 있는 모양인데 그러지마시고 조례에 공동묘지를 초과로 많이 사용할 당시에는 어떤 어떤데 준해야 된다는 조항을 조례에 삽입하여 공동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례를 한번 봤는데요, 그러면 명시가 되어 있는게 없어, 인심좀 쓰려면 몇평 더주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지말고 초과되는 금액은 적어도 1천%를 더 받는다든가 이렇게 한다든지 관외 거주자는 상당히 더 받아서 공동묘지를 안양시민의 유익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시요.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오면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일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한 조례는 그대로 통과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오면교위원
이건 물가대책심의위원회 거친거죠?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예.
상태
이상태위원장
그러면 다음번에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으로 안양시외 거주자는 많이 받아서 안양시의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계속하여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위원님과 위원여러분! 안양시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위원님께 보사분야 행정감사에서 베풀어주신 호의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전문위원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박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식은 의사일정 제1항 심사에서와 같이 일괄질의·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오면교위원
화장실전체를 보면 83개소로써 시에서 설치한 것이 40개소 밖에 되지 않고 거의 공중화장실을 민간인 설치한 화장실이 36개소로 많은데 일번가나 이런데는 공중화장실이 모자라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차제에 일번가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빌딩1층에 있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개방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무료화장실의 허가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보조 해서라도 개방을 한다든지 그런 착안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충해서 공중화장실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차제에 모두 고칠 의사는 없는지 수거식 화장실의 공중변소라는 것은 수거식 화장실을 많이 없애야 하는 처지에 아직까지도 차집관거등 이런 것이 있는데 수거직 화장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도 빠른시일내에 정화조를 묻어서 차집관으로 넣을수 있는 계획을 가져야 공중변소 관리에 수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주시죠.
상태
이상태위원장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부칙 제2조를 보면 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5조 설치기준을 보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면적을 33㎡이상으로 이게 최소면적 이겠지만 대변기 8개이상, 소변기 5개이상, 5인용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오위원임께서 말씀하신 83개에 대한 공중화장실 설치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83개중에서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되시는지 파악된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어떤 자료가 있어야만 감독하고 관리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부칙5조에 보면 페지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안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조5조 규정에 의한 공중변소의 설치 및 관리조항은 이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순서입니다. 오정환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정환입니다. 먼저 오면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면교위원께서 1번가 개인화장실에 대한 개방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조례 12조 2항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협의하에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오늘 의결돼서 결정되면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방화 시키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면교위원
그냥 개방하라고 하면 안할거라구요, 그러니까 보조를 준다거나 유료로 해준다든가, 원래 건축법에 의해서 개방 화장실로 되어 있는 거라구요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개방화장실로 되어 있어요 건축법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사용하니까 잠궈 놓고 쓰기 때문에 시내에 가서 화장실 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이용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주와 협조해서 그것을 개방하도록 해서 많은 개방 화장실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제도화 하는게 어떠냐 이 얘기입니다.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면교위원
이 조례에는 그런 것 없잖아요. 그런 조항을 넣지 그랬냐 이겁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그 조례를 넣으면 안돼요? 건축법에 들어가야 됩니까?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협의하에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조례가 없었습니다. 금년도 최초로 내무부에서 준칙안으로 시행돼가지고 여러위원님께 상정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많이 개방해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앞으로 연구검토 해서 모든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화 하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
그러면 부칙에 「이조례시행 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근거 가지고 우리가 보조해 준다든가 유료로 해줄 수 있는냐 이거죠.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내용은 조례시설개선명령이라든지 보조지급 되는 내용이 일부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보조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해야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중화장실 83개소에 대한 현황중에 수세식 화장실을 제외한 수거식 화장실이 몇개나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83개중에 2개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중에 삼막사에 1개소, 연불암에 1개소가 있습니다. 실제 수세식으로 시설을 할려고 하면 엄청난 시설이 들뿐 더러 지하수 수세식으로 이용할 경우 지하수가 문제가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새마을 사업으로 지하수를 계속 개발 했었는데 실제 다량으로 쓸 수 있는 지하수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음료용수로는 가능한데.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장비가 개발되거나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빠른시일내에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제5조 규정에 의한 8개소의 공중화장실 관련설치기준 미달 시설이 몇 개나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5조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이나 또는 관리규정에 보면 관련부서에 관련 법령의 설치기준이 서로 다 다릅니다. 현재. 그래서 각 부서별로 내용을 검토해서 앞으로 시설하면서 협의하고 검토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과장님께 말씀하신 내용이 왜 그러냐면 2년 이내에 가서보면. 조례가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본회의에서 또 다루어 질 것 아닙니까? 그 안에 83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기준이 공중화장실에 대변기가 3개냐, 4개냐, 5개냐 소변기가 몇 개냐 현황 파악해서 기준미달 된 게 몇 개인지 예고해 주어야 합니다. 2년이라는 시설을 마칠 때 까지, 원래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여기서 다루어 놓고 해야 조례부칙 2조와 앞뒤가 맞는단 말입니다.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부칙 제5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5조 설치기준과 동일하기 때문에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내용 중에 제5조는 폐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폐지라고 하는 부분이 조례전체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폐지라고 하는데 법령 조문중에, 20개 조문중에 5조 하나를 폐지할 때는 폐지라고 하지 않고 삭제용어를 써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게 전체가 폐지한다고 하면 이것이 맞는데 내용으로 보면 제5조 규정에 의한 한 조문만 삭제되는 내용인데 폐지라고 표기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라고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환경보호과장
존경하는 이상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라 현행 시행중인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93. 7. 23 조례 제1207호)를 전면 개정하고 재산세 과세 내역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양시일반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92. 12 .2 조례 제1132호)를 전면 삭제하면서 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과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본문 제4장 28조 부칙 3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장에는 일반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에는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재활용 보관 용기를 설치하는 사항과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면서 이에 따른 대행계약 기준등을 마련함과 동시에 안양시 청소행정추진에 적정을 위하여 허가업체 제한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세부 사항으로 쓰레기는 시장이 제작한 관급 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안양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여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소규모 사업장 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19조에서는 시장이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에는 일반폐기물 배출 관급규격봉투 가격을 별첨1, 대형폐기물수집 수수료를 별첨2, 다량일반폐기물 및 건축 폐기물 수집·운반비를 별첨3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관급규격봉투 가격산정은 우리시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이 청소행정 발전장·단기사업계획용역 결과에 의거 제1톤당 55,980원으로써 무게를 부피로 환산하는 용적비 2,500으로 나누어 봉투ℓ당 처리비용을 산출하면 22원 40전으로 이를 환경처 지침에 의한 2001년을 청소자립도 100%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95년도에 40%를 적용하고 판매소의 판매이익 9%와 봉투제작비를 포함하면 봉투규격별 판매가격이 10ℓ는 120원, 20ℓ는 230원 50ℓ는 550원, 100ℓ는 1,100원으로 산출되었으나 이는 안양시 청소행정발전을 위한 장단기 사업계획용역 결과에 의한 산출치로 종전 청소대행 지역인 일반주택지는 현행보다 부담이 증가되고 독립 채산제에 의한 공동주택지는 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별첨4에서 나타나듯이 인근 관명, 군포, 의왕, 부천시의 봉투가격에 비하면 높은 인상율은 아니라고 분석되나 만약 인근시와의 쓰레기 관급봉투가격의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인접 타시와의 형평유지와 청소행정을 수행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독립채산에 의하여 공동주택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이 '95년도 40%를 적용한 쓰레기 봉투 가격으로는 경영 수지 악화를 이유로 쓰레기 수거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1년을 기준하여 청소행정자립도를 100%로 하는 중앙 지침을 근거로 하여 우리시는 내년도 본조례안에 제시한 쓰레기 봉투 가격 40%를 60%로 상항 조정하는 것으로 되오니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는 환경처의 종량제 시행 지침상의 폐기물 처리비용 분담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 별첨 2와 같이 원안 그대로 산정하였습니다. 다량일반폐기물 가격은 쓰레기 처리비용이 ℓ당 22원 40전으로 40%적용시 톤당 22,400원이 산출되었으나 이를 60%로 적용하여 톤당 33,600원으로 건의 하오니 쓰레기 봉투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폐기물의 경우 ㎥당 수집·운반수수료를 10,000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인근 서울시와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평택시와도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1조 3항에서는 다량업체가 공동주택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한 규격 봉투 판매 금액을 수입원으로 할 수 있게 규정하였으며 제23조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1인당 월 60ℓ를 기준으로 하여 무상공급하는 사항도 개정안에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4장 보칙 사항에는 업무위임사항과 권한위임을 규정하여 종량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직무대행
박흥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환경처에서 40%를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40%면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대로 10ℓ가 120원되는데 인근 군포시는 170원, 의왕시는 170원, 과천 120원, 수원 110원 성남 140원, 부천 18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바로는 과천 수원은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과 관계공무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60%로 하면 10ℓ짜리가 160원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170원 해야만 65%정도 계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근시와 형평을 맞출려면 65%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60원이냐 170원이냐를 정해서 같은 값이면 인근시와 형평을 맞추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120원을 한다면 시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업체들이 전부 도산하는데 보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정히 검토하셔서 조정을 해 주실 것을 질의합니다.

남장우위원장직무대행
이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면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
이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봉투가격이 주민들한테 알려진 상태가 돼서 만약 의회에서 이것을 올려 주었을 때 시민들의 그 화살이 의회로 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에서 반상회등 우편으로 거의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홍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0ℓ가 얼마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값이 올랐다 의원들이 올렸다 그러면 시의원들이 값을 올려놨다 하면 반응과 주민들의 원성이 높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맞지 않는 행정을 하는 보사국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가 엊그제 감사장에서 쓰레기 봉투를 샘플로 받아서 집에 가져가서 손가락으로 찔러보고 무거운 것도 넣어봤는데 안타는 쓰레기 봉투는 튼튼하게 나왔고 탈수 있는 쓰레기를 넣는 봉투는 20ℓ짜리에 10ℓ만 담아도 뚫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봉투제작시 관에서 파는 거라면 질을 체크하고 이것을 주민한테 주어서 원성이 안나올 것인가를 파악하셔서 제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측에서도 책임을 회피한다기 보다도 질을 높이기 위한 일환책으로라도 쓰레기 봉투에다 제작회사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하자가 있을 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안내문까지 첨부해서 쓰레기 봉투를 만들었으면 그런 불량 제품이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왜냐면 제작비는 쓰레기 봉투를 제작비로 보면 굉장히 쌉니다. 장당 20원하는 모양인데 10원을 더 주더라도 쓰레기 봉투가 그렇게 약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작비에 10원을 더 보탠다 하더라도 200원짜리, 120원짜리 쓰면서 튼튼한 것을 쓰지 제작비가 무서워서 튼튼한 것을 못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쓰레기 봉투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처음 쓰레기 종량제를 주민의 협조를 얻어서 잘 시행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홍색을 받아서 바로 찔러봤는데도 이미 뚫어졌어요. 그것을 주민한테 팔았다가는, 시장에서 파는 봉투는 작은 봉투에 작뜩 담아도 안찢어지는데 관에서 파는 봉투는 조금 담아도 찍어지는 봉투를 만들어서 어떻게 팝니까? 그러니까 봉투의 재질을 뚫어지지 않게끔 두껍게 만들어서 팔아야 종량제가 빨리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지금 환산해 보니까 ℓ당 22원 40전이 들어가서 20ℓ짜리가 448원을 받고 여기에 생산원가나 마진까지 보태서 해야되는데 우리는 230원입니다. 이 차이는 시세를 이만큼 들여야 된다는 증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봉투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격을 올리려면 왜 의회에 가져와서 올리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이 올려서 올라왔으면 의회가 화살을 받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런 번거로운 회의를 안해도 빨리 의회가 통과될 수 있을텐데 올라올 때 싸게 올라오고 의회에서는 비싸게 해서 내려보내고 이런 것은 앞으로 국장님이 자제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간사, 이상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태
이상태위원장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안양시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데 보충자료에 볼 것 같으면 같은 시단위는 모든 가격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답변을 드리기전에 먼저 실무자의 변이라고 그럴까 추진과정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종량제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35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만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실시라는 중앙의 강력한 방침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실지 가격을 결정할 때도 인군 수원이나 성남이나 의왕, 군포 다 눈치보기를 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아까 문영근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의문가는 사항이 많습니다. 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같은 가격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계신데 사실상 여건이 다 다릅니다.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양, 거리 이런 것이 달라서 그런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의장님께서 많은 질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머리숙여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승위원께서 질의하실 환경처의 지침이 내년도에 40%를 적용하는 지침인데 저희가 규격별로 인근 지역의 가격을 봤을 때 10ℓ를 기준했을 때 저희가 120원, 군포가 170원, 의왕이 170원 부평이 180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120원을 결정했느냐 하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전국에서 두 번째고 경기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청소행정 장·단기 발전계획을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 부의장님도 참여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참여해 주셔서 같이 검토하시겠지만 그걸 기준하여 산술치로 계산해 보니까 12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이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년도 40%가 환경처 지침이냐 그건 아닙니다. 환경처 지침은 어째든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가격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1년에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자립도를 100%까지만 만들어라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40%든지 50%든지 60%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장 보편타당적이고 적정한 가격이 뭐냐하는 것을 저희가 물가심의위원회에 던져 봤고 실무진도 많은 고심을 했고 다른 시와도 비교해봤고 오늘 최종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타시와의 재조정관계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60%했을때도 약5%정도 갭이 생기니까 65%가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다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더니 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저희 안양시에는 대행업체가 2개업체가 있고 다량업체가 9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량 오물업체 9개소가 공동주택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자기 구역을 맡아서, 그런데 업체비교를 해봤는데 저희 업체가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해서 자기네들이 수지타산을 맞춘 균형에 대한 가격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업체에 대한 가격을 '91년도에 조정을 해 줬습니다. 그간에 인상에 대한 건의가 많았었죠. 그런데 저희가 억제를 했습니다.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안된다 안된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런 기준가지고 맞춰보니까 지금 8개월 동안 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억 9천여만원이 나옵니다. 한달간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종량제 실시에 따라 업체예상 수입금액을 해볼 때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청소자립도 내년도 40% 적용했을 때 약 37%가 감소됩니다. 지금보다. 다음에 50%를 적용했을 때 21%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60%적용했을 때 약 5.3%가 감소됩니다. 사실 65%하면 갭은 메워지죠 그러나 기금 업체의 여러 가지 동향, 이네들이 대체적으로 한달 수입을 얼마로 보느냐하면 한 10∼12%정도 본다고 합니다. 저희가 실지 계산은 안해봤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60%해주면 내년도 상반기 정도 분석을 하여 그 문제가 다시 심각하게 대두된다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개정하여 그렇게 조정해주고 금년도 60%선이면 적정선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게 실무의 안입니다. 그렇게 이위윈님께서 답변에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오면교위원님게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행정예고제를 하여 예고 가격을 일부에 알린건 사실입니다. 보도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결정가격은 의회의 절대적인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0ℓ얼마 이렇게 안내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제안을 건의드렸고 여러분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맡도록 하고 의회가 그러면 화살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절차를 앞으로 전 공직자를 통해서 PR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쓰레기 봉투에 대한 재질입니다. 재질 이게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재질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원료대 이에 대한 생산공정가 이런걸 해서 전부 하다보니까 재질에 대한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양개 구청에서 계약해 놓은 것은 3개월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이 다음에 재질을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
지금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바라고 빨리 정착화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배부해 주는 봉투가 시민한테 파는 봉투가 처음부터 찢어지는 걸 판다면 관에서 아무리 하래도 안합니다. 우리부터도 그걸 그냥 넣을 수가 없어 다른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 안타까운일이…. 봉투를 가져 왔습니까? 이리 가져와 보세요. 빨간걸 하나 가져와 보세요. 내가 이걸 받아서 바로 집에 가서 타는 쓰레기 붉은 것! 가정에 주는 타는 쓰레기 넣는 봉투가, 안타는 쓰레기 어느 정도 튼튼하더라구요. 가져와보세요. 이걸 여기다 뭐를 넣으라는 것은, 이것도 우리것 보다는 튼튼한 것 같은데 우리건 이정도하니까 딱 나가더라구. 이게 힘을 안줘도 이정도에요, 여기다 쓰레기를 넣어서 버리라는 것은 이걸 지금 시민한테다, 시민들은 처음에 알기를 원가에다가 10원을 더 주더라도 제대로 된 봉투를 만들어야지 220ℓ짜리를 220원인가 230원에 판다면 아무도 이거 안삽니다. 정착도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물론 좋은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쓸게 아니라 밑에 제조원을 이 비닐봉투는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딱 넣고 안내문 하나를 만약에 이 봉투에 하자가 있을시 이리로 연락바랍니다. 이런 안내문을 넣어서 만들어 놓으면 업자가 이렇게 날림으로 못만들거 아니냐 봉투에 쓸자리가 없어서 그러는게 이거라 이건 안되는거고 이 봉투를 처음부터 만약에 주민들 한테 준다면 이 봉투가 얼마나 약한지는 시장에서 사는 봉투가 이렇게 되는 봉투가 없어요. 이거보세요!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이거. 내, 깜짝놀랐어! 집에 가지고 가서 이거, 그런데 이걸 주민한테 만약 20ℓ짜리를 230원에 팔았다, 보사국장님 큰일납니다. 두고보십시오, 거짓말 아니니까, 이걸 주민한테 주기전에 처음부터 쓸수 있는 봉투를 아직도 한달여 남았으니까 이거 보세요, 내가 손가락으로 잠깐 찔렀는데도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 뭘 버리겠습니까? 그리고 이 봉투는 이렇게 해서 주민한테 주면 쓰레기 종량제 안되고 금세 원성이 무지하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틀림없이 납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얘기지 나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가격을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가격이 60선으로 맞춰져야 되겠다고 기이 얘기했으면 이 조례를 의회에서 수정하진 않겠습니다. 올라온 대로 원안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격을 수정하여 우리한테 조례를 주시면 우리는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형편없이 올려놓은 가격을 우리가 수정하여 가결시킬 순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도 좋고 시장님한테 여기서 구두로 받아도 좋으니까 가격을 수정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해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리고 본회의장에 가셔도 원안대로 가결한 것과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것과 이것은 본회의상에서도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이걸 수정해 주시면 우리는 이걸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가격은 조금 올려놓고 제안설명에서 과장은 올려주는걸 주장했단 말이에요, 기왕 그랬으면 수정안으로 올라와라,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겠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보사국장님, 수정안 가격대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가격을 다시 수정하여 상정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물가대책위원회는 보고사항으로한 거고 수수료니까 반대급부니까 서비스 요금이 아닙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그러면 시장령으로 고쳐서 조례안을 의결할 수 있어요?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오늘 우리가 제안설명한 것이 시의견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는데요.

남장우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으면 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님.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오면교위원
오늘 다루어지고 있는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대하여는 인근시와 가격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요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다음으로 변경하여 그동안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오면교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방금 오면교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까? 동의가 재청이 계시므로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오면교 위원님의 동의를 당 위원회 안으로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95년 예산안심사를 위한 당위원회 2차회의는 오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