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주진동 의원 발언

35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4-12-10

주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당위원회소관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국·건설국·환경사업소에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만안구청·동안구청·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당위원회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속해서 1994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에 답변한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예산서 면 수와 소관부서를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양개 구청의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진동위원님!
진동

주진동위원

만안구청 소관으로 1,133페이지 건축물 신대장 이기직업 인부임에 2명이 작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업무량과 직원배치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건축업무추진여비에서 어떠한 업무인지 말씀해 주시고, 불법 건축물발생 단속여비라 해서 1개월에 8번인데 이외에는 단속을 안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5페이지 임차료에서 G/B구역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장비임차료에 보면 2일씩 10회, 매일 순찰하면서도 그런 것인지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페이지 하천구거지 및 도로무단점용 측량수수료중 하천구거지 측량은 시청예산에 68필지를 '95년 측량하면서 다 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측량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1,141페이지 업무추진비 풍물시장 및 노점상 안전관리대책에서 안전관리대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만안구청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30쪽에 안양 8동지구 축적변경사업, 안양3동도 나왔는데 축적변경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고, 동안구에도 축정변경사업이 있는데 만안구에서 설명이 이해되면 동안구는 설명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1,142쪽에 노점상전업자금지원, 노점상자녀 학비보조의 '94년도 실적과 지금 이 예산의 타당성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45쪽에 보면 만안로 성혜육교정비 실시설계비 700만원, 보수공사비로 1억이 책정돼 있고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만안 수도과인데 816쪽에 신설공사비, 관급자재, 개조공사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837쪽 동안 수도과도 신설공사비, 개조공사비가 있는데 '94년도에도 똑같이 개조공사비 1억 6천만정도 되어 있어요. '94년도 예산집행 내용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1,395쪽 소방도로개설사업이 쭉 나오는데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관양2동 보광산업앞 소방도로개설공사는 '94년도에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동안구청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평득위원님!
평득

허평득위원

허평득위원입니다. 1,149페이지 안양 5동 남부시장내 단위농협 앞 도로포장공사는 시장통인데 왜 부득이 포장해줘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준수위원님!
준수

김준수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1,394쪽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나와있고 1,395쪽에 도로개설 시설비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94쪽에 실시설계비에 예산도 잡히지도 않았는데 95쪽에 소방도로시설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설계비 없이 시설비 공사할 수 있느냐, 호성국민학교 동편부락 진입로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가 누락된 상태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개 구청에서 '95년도 예산을 늘렸는데 누락된 내용은 무엇인지 양개 구청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한선위원님! 만안구청 건설과소관 1,142페이지 보면 풍물시장 및 노점상 안전관리대책에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동안구 건설과장님께 묻겠는데 1,396쪽, 관내도로변 잡초제거 인부임이 있는데 관내도로변에 잡초날 데가 있는지, 작업량이 있는 것같지 않는데 인부임 책정된 것에 대한 사유, 이 두가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내용이 많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생각돼서 답변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구청 '95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 이영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청 건설과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1,139쪽 하천구거부지 무단점용 측량비 2,500만원 내역과 시청예산에 다 반영됐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냐 하셨습니다. 시청에서 측량비 세운 것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용도폐지와 미불용지에 대한 측량수수료이고 구청에서 세운 것은 하천 또는 구거부지, 도로부지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금까지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한 사항으로 세원발굴·재산관리 차원에서 측량하는 사업입니다. 1,141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89년도에 풍물시장을 건립·추진해 오면서 무단으로 심야영업이나 불법행위등등 풍물시장관리에 대해 그쪽 운영회와 1년에 10여차례 회의를 합니다. 회의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한선

박한선위원

특수활동비는 뭡니까?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 풍물시장에서 자체행사등에 관에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한선

박한선위원

안전관리대책하고 두가지 항목으로 6백만원 세웠는데 가급적이면 풍물시장에 큰예산을 이렇게 투입하지 않는게 좋을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하천부지 무단점용 하고 있나 측량하는 것이라 이거죠?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예. 왜냐하면 무단점용자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면적을 도상에서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측량해서 부과하는 것으로써 20% 과태료를 무단점용자에게 부과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시청에서는 하천부지를 전부 측량해서 매도하는 그런 목적이다 그것 아니예요?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예, 매각하기 위해서.
진동

주진동위원

그렇다면 일단 시청에서 하면 다 나타나지 않아요?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재산을 찾은 것에 대한 것을 용폐해 주는 것으로 용폐대상필지를 구에서 판단해 올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장이 판단해서 도청내지 관계부서에 올리기 때문에 측량해서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이중으로 측량하는 것 같아서, 시청에서 하면 다 나타날 것 같은데 절차상 그렇다니까 알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142쪽 노점상전업자금과 노점상 자녀 학비보조금의 '94년도 실적과 금년 예산설명에 대한 것입니다. 금년도 노점상 전업자금은 3건이 지급돼서 1천만원 예산에서 3백만원 지출됐으며 노점상자녀 학비보조는 526만 8천원 예산이 계상돼서 66만 7천원이 3/4분기까지 지출됐습니다. 4/4분기는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녀학비보조는 학교성적이 50/100 이내에 들어야 되며 풍물시장에서 운영하는 사람의 자녀여야 되며 '89년도에 인정해준 점정허용구역 1천개소가 되는데 거기 장사하는 분의 자녀에 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자금은 위원님들도 행정감사시 여러번 말씀이 계셨고 1백만원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3백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려면 조례가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시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업자금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본예산에 2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전업자금을 타고 나간 분은 얼마나 됩니까? 한 30%나갔습니까?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30%이상 됩니다. 풍물시장만 해도 당초 207개소 되는 것이 지금 125개소 정도 됩니다.

노춘복위원

다 내보내면 무엇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본래 목적대로 하천복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두가지인데 주차장 또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대로 가기위해 매년 정비해 나가고 있고,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농수산물 유통센타가 되면 그쪽으로 옮겨 가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말까지 벽산아파트를 정비할 계획인데 위원님이 걱정되셔서 보류하라는 시정질의까지 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얘기가 1백만원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거냐, 자기네들이 아무리 불법으로 하고 있지만 너무하지 않느냐 최소한 생계유지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건의가 있었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봐도 성남 경우 '91. '92년도에 5백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저희 1백만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지금 풍물시장 가운데 노점은 100% 없앴고 양쪽가에 있는 노점도 일부 철거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아나바다」라고 해서 비누제작도 만들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손님을 끌고 해서 잘 안나가는 것 아니예요?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주로 낮이고 노점상은 야간에 주로 장사를 합니다.

노춘복위원

'94년도 3건 집행됐다고 하는데 2,000만원씩 올려놔서 결국은 내년에는 100만원 줄 거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그건 300만원 예산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내년에도 최소한 10% 정도는 감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최소한 2,000만원은 소요됩니다. 이어서 성혜육교 실사설계비 1,500만원과 보수비 1억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혜육교는 석수2동에 있는 것으로 만안로를 횡단해서 철도를 횡단하는 육교입니다. 그런데 육교부분에 보도 없이 교회땅을 이용해 사람들이 통행했는데 교회에서 담장을 치다보니까 보도가 없어지게 된 것으로써 감사원 감사시 지적이 되어서 육교 올라가는 계단을 잘라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특수한 공사이기 때문에 자체로는 안되고 용역 설계를 해서 절단하고 난간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계상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지난번에 갔을 때는 육교관리가 너무 소홀해서 도색을 하자는 부분만 얘기가 됐었는데 갑자기 보수공사비가 1억원이나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보수하면서 도색하는 것도 포함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5동 남부시장내 도로포장공사 관계입니다. 시장은 시장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시장내의 도로도 저희가 관리하는 8m 도시계획도로인데 한 지가 오래됐고 주민숙원사업이며 안양시내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건의가 수차례 있었으나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해주기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득

허평득위원

얼마 안 있으면 남부시장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있는데 현재 채소통인 도로를 포장해봤자 지저분하기는 마찬가지고, 만약 이사후에 시장형태가 바뀐다면 도로관리 유지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지역 전부가. 어지간하면 당장 예산을 안세워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면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알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예산에 요구했는데 누락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와 관련해 8건에 143억 8,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시의 예산형편상 5건에 59억 5,700만원이 잠정 예산심의에서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건도 저희가 요구한대로 다 되지 안고 일부만 해서 어차피 5건도 완료를 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으로 용지보상을 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박한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까 보충질의 답변으로 갈음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조양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건설과장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설비중 소방도로를 개설공사 4건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관양2동 보광산업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성국민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학생들 약 1,800명과 주민 1만 2,500명이 경수산업도로를 횡단해서 먼 길을 우회하는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서 국민학교 학생통학로 확보와 호계3동 포도원지역이 내부 순환도로로서 작년도 5월달에 도로로 시유지 결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으며, 비산3동 원주빌라 포장도로 개설공사는 관악관 뒤쪽의 우회도로로서 삼호아파트와 연결되는 도로가 되는데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포장과 상·하수도가 미설치되어 주민들의 진정이 따르는 지역으로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보광산업앞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소로1류로써 지적을 학의천변과 관양동 크라운제과 뒷편으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시에 현지에 났던 공사현장과 인접되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지역이 우기시에 침수되고 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양2동 동편부락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지역은 그린벨트내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동편마을 지대에 100세대 이상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마을진입로가 없어서 마을버스나 소방차, 청소차가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관양2동의 보광산업을 '94년도에 실시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금년에 시행되는 공사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실시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호성국민학교와 동편부락 진입로가 실시설계없이 공사가능한지 여부와 '95년 P산에 누락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성국민학교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실시설계비 예산확보를 해 주셔서 금년에 실제완료하여 내년에 공사를 집행하면 되며, 동편부락 진입로는 자연발생 부락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없어서 도로를 개설하려면 도로의 선형결정이나 현지측량을 해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설계를 필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사실 여기 소요되는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시에 공사비와 동시에 예산요구 했으나 시설비에 대한 공사비만 예산이 서고 설계비가 빠졌으며, 사실 설계비 없이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내년에 요구된 예산중 누락된 예산은 소방도로 개설공사 4건입니다. 비산1동 대림공전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11억 2,800만원, 비산3동 삼호빌라앞 10억, 비산3동 뉴타운 아파트옆 소방도로 6억 3,400만원, 비산3동 백운사입구 소방도로 6억이 누락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누락된 사업은 총 10건으로 비산2동 경계석 교체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 2,300만원, 비산3동 3통 뒷골목공사, 비산3동 포장공사, 관양1동 관촌마을 옹벽 및 도로포장공사 1,500만원, 광촌마을 석축공사, 비산2동 미륭체육관 조경과 학의천변 세월교 가설공사 4,000만원입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실시설계비 없이는 공사를 못하는데 꼭 필요한 금액이지요?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그리고 학의천변 세월교는 주민들 민원사항이지요?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주민들의 민원이 의회 의장님한테 제출이 돼서 의회에서 시의 기획담당관실에 이첩되어 조사한 바로는 주민들이 민원 불편사항을 요구해 내년동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시 예산 검토과정에서 삭감조성 됐습니다만 사실상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당초에 동편마을 진입로 예산요구 할 때는 설계비 3,0000만원과 시설비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설계가 돼서 도로선형이 결정되면 그에 대한 보상비와 공사비가 결정되는데 설계비가 없이 공사비만 책정되었기 때문에 설계비를 꼭 확보해 주셔야 그 사업을 시행할 것 같습니다.
한선

박한선위원

5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5억 중에서 설계비 부족한 것을 하고 추경에 반영시키든지해서 마무리지으면 될 수 있는건데 설계비가 빠져서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나와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5억원으로 공사를 하다가 부족액은 추경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예산항목상 설계를 하려면 실시설계 용역비에 예산이 서야되고 공사비를 시설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부기항목이 다릅니다. 시설비로는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이 문제는 예산편재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동편부락 진입로 개설공사 라고 하니까 5억이면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예산서를 보고 생각하는데, 시설비라면 다른 것처럼 토지보상 얼마, 공사비 얼마 나왔으면 이해가 빠른데 설계없는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부서나 주무부서에서 잘못한 부분이니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지적사항입니다. 어떤 순서에 의해서 설계비를 하고 설계에 의해 땅 보상을 하고 공사비를 책정한다면 되지만 소방도로 대부분 추경에 하고 연차사업으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한 번에 몇 수십억을 투입해 할수도 없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견서에 집어넣어서 예결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시설비 5억중에서 3,000만원은 실시설계비로 조정을 해주시고 나머지 4억 7,000만원은….

이양우위원장

예산심의라는 것이 그런 근본적인 것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박한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 잡초제거 인부임 계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는 흥안로의 교도소 맞은편 일부 보도부분에 약간 잡초가 난 부분이 있고 특히 신도시 갈산동 일대와 신도시의 사람통행이 적은 지역의 보도에 잡초가 나서 도시미관상 안 좋아서 잡초제거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

원주빌라는 이미 지을 때 도로부지를 내놨던 땅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건축할 때 도로로 내놨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건축하면서 내놓지 않고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 도로에 대해 말썽이 많았는데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해줘야 되는 필요성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당시 허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현장을 답사해서 주민여론을 들어보니까 지적 하신대로 건축허가시에 도로로 내놨어야 될 땅인데 내놓지 않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82년도인가 '83년에 건축이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

그러면 그 도로부지가 당시 건축주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원주빌라 입주자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건축주 명의가 아닌 일반 소유자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 당시 원주빌라의 토지주인 명의로 되어있는 거지요?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

이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예산은 사실 편성해줘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원주빌라를 건축하면서 당연히 내놨어야 될 부지를 안내놓고 세월이 어느정도 흐른 시점에서 어떤 특정인의 토지보상을 해주기 위한 이런 도로개설이라는 미명아래 우리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지난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상당이 거론됐던 사항으로 이런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사실상 그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당시에 당연히 도로를 개설 했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의 도로개설이라는 미명아래 용지보상을 해주기 위한 이런 예산을 편성해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이 예산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양우위원장

이종혁위원님께서 비산3동 원주빌라 소방도로개설 문제는, 삭감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고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도출됐다는 의견서를 첨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종혁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가 상황도로로 나 있는건가?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현행차량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형성은 돼 있으나 그 지역의 하수도나 도로포장이 안돼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양우위원장

도로로 나온게 건축주의 땅이었느냐?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건축주는 따로 있고 원래 토지소유자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건축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이게 몇 년도예요? 지금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82, 3년경에 건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동의서 얻어, 사용승낙서 얻어가지고 건축했다는 얘기예요?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82, 3년에 건축이 됐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주민들 말을 들으니까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 본래의 땅으로 남아있고 건축주는 소유자는 다르답니다. 그래 주민들이 매번 진정내지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것인데….

이양우위원장

왜 이런사항이 나오냐 하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전에 건축주들이 땅을 도로로 자기명의로 갖고 있는다 지목변경도 안하고 대지로서 그대로 놔둔다 이거야, 이번 석수동 동삼빌라가 그런 케이스에요.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그때당시 건축허가를 낼때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는 건축조건으로 허가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양우위원장

도로면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줬어야 하는거 아니예요?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개인사유지에 도로계획 선이 있었던 것 뿐이지 도로로 돼 있을 상태는 아니였습니다.

이양우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선만 있으면 저 안에 들어가서 도로개설 한다는데 건축허가 나오느냐, 자꾸 이렇게 원점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지 어쨌든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문제니까 아까 지적했듯이 예결로 넘기는 수밖에 없어요.
종혁

이종혁위원

건축과와 그당시 허가사항을 다시 조사해서, 이미 도로부지로 내놨어야 할 땅이라든지, 도로부지로 내놨던 땅은 지금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 융지보상을 해줘서는 안된다. 그러니 조속히 조사해서 예산심의전에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를 주민이 사용하고 있죠? 지목상 도로로 돼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주민이 현재 사용하고 있고, 잡종지 내지 다른 지목으로 돼 있습니다.
은섭

이은섭위원

대지의 연장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은섭

이은섭위원

자기땅이라고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관에 주장하는 것은 없죠?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없지만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선보상을 해주고 도시기반시설인 하수도와 도로포장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양우위원장

통과도로입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관악관 뒤쪽에서 공원 산밑으로 해서 삼호아파트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은섭

이은섭위원

거기가 도로상태인데 평당 132만원으로 시가가 그만큼 갑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공시지가로 계산했습니다.

이양우위원장

그문제의 도면은 후에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나오신김에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446페이지 만안구에 불량보도 정비 공사가 19개 노선에 1억인데 동안구에는 없습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불량보도 정비공사는'95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불량보도 정비라고 따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경계석·보도블럭은 도로구조물정비라 해서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만안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만안건축과장 송경운입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1,133쪽, 건축물 신대장 이기인부임 2명인데 업무량은 적정한지 현재 배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신대장 이기작업은 건축물대장 동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건축물대장 양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대장을 2002년까지 신대장으로 이기하는 작업입니다. 저희 만안구 관내는 기존 건축물대장이 약 48,000여건으로 2002년까지 일을 마치려면 연 약5,000∼6,000건의 기존 건축물대장을 신대장으로 이기하여야 하는 상당한 업무량이라 하겠습니다. 신대장에는 건축물의 도면까지 작성토록 되어 있어 본작업을 위해서 현지 조사까지 해야하는 과다한 업무를 현재로써는 금년 1회 추경시 제도사인부임을 확보, 제도사 1명을 채용, 준공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이기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실적을 보면 지난 10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49건 105세대를 신대장으로 이기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와같이 제도사 1명이 하루에 약6∼7세대 정도의 물량밖에 소화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금년 예산요구시 제도사 4명을 요구하였으나 2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사 4명, 보조사 4명 정도가 계상돼야만 되리라 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검사과정 시 본위원이 지적하고 넘어간 것인데 건축물 이기작업 보면 35,919건에 실적잉 723건밖에 안돼서, 저조한 것이 '94년 7월 20일 추경예산에 의거 건축제도사 2명 확보로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동안구청을 참고해서 얘기한 겁니다. 당초 2명으로 돼 있어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인원확보를 더 시켜 민원해결에 좋다고 하여 실적을 더 빨리 올리도록 했는데….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 4명으로 했는데 2명으로 삭감했으니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잖아요. 목표달성에 미치지 않아도 좋다 이러한 경향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하튼 이부분은 위원장이 증액을 시켜서라도 이원보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제도사 부분은 예결위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챙기셔서 차질없이 되도록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지금 주진동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일용인부예요?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일용인부입니다. 제도사가 단가가 높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정식직원이면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일용인부라면 시장께 건의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은섭

이은섭위원

빨리 앞당겨서 완결시키려면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인지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2002년까지 완료해야되는 한시적인 작업인데 없는 서류는 현장조사를 해야 작성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내년에 요구한 것은 보관된 서류를 찾아서 그 서류를 보고 도면작성하는 것이라 일단 제도사 4명을 요구 했던겁니다. 여기 2명이라고 돼 있는데 150일만 계산되어 실질적으로 1명이 되는 겁니다.
평득

허평득위원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시에도 다뤘는데 현재 동안구는 제도사 1명을3명으로 해야된다해서 올렸더니 1명분을 삭감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4명 인원은 전부 제도사입니까?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전부 제도사 4명을 요청한 것인데 일용인부임은 1년에 150일 밖에 계상이 안돼서 실질적으로 1년에 2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1,133쪽 국내여비중 불법건축물 발생에 따른 단속여비가 1개월에 8회만 단속하는 것인지 질의 하셨습니다. 불법거축물 발생에 따른 순찰은 매일단속원 12명이 담당구역별로 순찰하고 있으며 불법사항 발생시 그에 따른 단속을 평균 3일 1회씩 합동으로 실시하고 일요일·공휴일 빼고 24일로 계산해서 3일 1회, 한달 평균 8회로 계상한 것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매일 나가서 순찰하면 한달 1만원씩 주든가, 특별하게 한달에 8번 올라오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예산관계는 저희가 기술부라 잘 모르겠으나 여비지출규정상 한달에 8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축업무추진여비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는 현지확인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착공, 중간검사등 건축현장을 확인해야 하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이나 기타 각종 건축관련 확인 및 점검에 따른 업무추진여비입니다. 다음 1,135쪽 장비 임차료는 매일 순찰하는데 왜 계상하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불법사항은 매년 평균 600여건 정도로 그린벨트 약 120건, 일반지역 약 480건 정도인데 대부분 발생사항을 단속하고 있으나 그린벨트 형질변경 사항이나 대형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인력으로 철거할 수 없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매일 순찰돌면서 포크레인으로 작업할 정도면, 간혹 있겠지만 10회면 10건인데 이렇게 까지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횟수가 나와요?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6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6차인데 10회씩 올라오고 하니까 과다하게 예산측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임대인데. 그리고 2일씩 10회면 20회라는 얘긴데, 장비가 20번이나 출동되는 것으로 그러한 숫자가 나올 수 있느냐 이 얘기죠.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일 없도록 해야되고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앞으로 단속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진동

주진동위원

그렇게 예비적인 것이라면 몰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만안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동안 공히 같은 내용이니 만안 수도과장이 대표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만안구수도과장

만안구 수도과장 이은석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16쪽 급수공사신설공사비와 개조공사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급수수탁공사비는 일반 수용가들이 부담하는 돈입니다. 건축물을 새로 지었을 때는 신설공사고 관경을 확장한다든지 관을 교체할 때는 개조공사가 되겠습니다. 예년도 건수와 비교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건수는 늘 수도 줄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비는 다 수용가가 부담합니다.

노춘복위원

동안은 개조공사비가 '94년도와 같은데 만안도 그렇습니까?
은석

이은석만안구수도과장

'94년도 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기위원님!
성기

김성기위원

김성기위원입니다. 동안구건설과장에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1,406페이지 보면 평촌단지내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사항을 보면 약수터 주변 편익시설 및 체육시설설치 이것도 토개공에서 시공한 지불과 1년이라 시설물을 보강·개축한다고 하는데 결국 생색만 내는 것 아니냐, 이건에 대해서 설치 이유를 간략하게 해 주세요. 다음 1,399페이지 호계3동 경우 보도블럭 및 하수관 교체공사가 있는데 물론, 많은 민원에 의해 이루어지겠지만 너무 빈도가 잦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보도블럭 교체는 몇 년에 한번씩 하는지 간략하게 해주시고, 만안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143페이지 안양6동 소골안 도로개설 공사 신성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를 알고 있는데 물론 민원인과 진정이 쇄도되는 속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 보상비 토지건물이 감정가격에 의한 기준인지 지가고시에 대한 기준인지 민원들과 인접돼 있는 것이 어느 상황에 와 있는지 3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399페이지 동안구인데 지하보도보수 공사를 14건씩 해야 되는지 만든지 얼마나 됐는데, 본청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구청에서도 또 나오고 이것은 어디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안 지하보도 퇴적물을 친다고 한군데 1천만원 이라고 하는데 1년에 천만원씩 예산들여서 흙 파내는 것 많이 나와봤자 한 두 차 나올텐데 몇 입방미터이고 퇴적물이 어느정도 적체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바로 답변이 되지요?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김성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신도시내 약수터의 편익시설 설치이유와 호계3동 보도블럭 및 하수관 교체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내 약수터의 편익시설은 지구는 평촌신도시내 지구이지만 주민편익을 위해 약수터를 개발해서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하기 위해서 사실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그럼 토개공에서는 전연 편익시설은 안 해놓고 그 사업만 하고서 돈만 벌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평촌신도시에는 도시기반시설만 하고 약수터 개발은 구청에서 합니다. 약수터시설이나 편익시설은 안 했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원래 도시기반시설하면서 그것은 안 들어갑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당초에 토개공에서 기반시설 할 때에는 약수터가 없었습니다. 준공된 이후에 갈산동에 약수터가 있다는 것을 구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개발한 후에 했습니다. 다음 보도블럭은 몇 년마다 교체한는지인데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체한 것은 과거 '70년대 이후에 설치한 뒷골목에 포장된 보도블럭으로 많이 노후되었고 동네 뒷골못이기 때문에 주민편익을 위해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지하보도 보수입니다. 평촌신도시에 지하보도가 14개소 있는데 작년말로 평촌신도시가 준공되고 실질적으로 금년부터 유지관리를 해오면서 지하보도의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지하보도 내의 천장이 그물형으로 설치된 것이 군데군데 파손이 심합니다.

이양우위원장

예산서 549페이지에 보면 본청에서도 지하보도 천장루바 보강공사로 500만원씩 11개소를 지금 건설과장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본청에서도 들었습니다만 5,500을 본청에서도 세우고 구청에서도 세워놓고.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그 내용과 거기에 등기구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 파손되었습니다. 유지관리를 위해서 1개소에 300만원씩 4,200만원 세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이봐요, 건설과장! 본청에서 지하보도 입구가 컴컴하다고 400만원씩 7개소 2,800만원을 또 세웨놨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본청에서 하고 다 어떻게 되는거예요?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사실상 도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유지관리차원에서 연간 유지관리비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알겠어요. 이게 참문제예요. 본청은 본청대로 올리고 구청은 구청대로 올리고 또 평촌은 엊그제 한삼석위원도 얘기했지만 부실공사라고 해서 시장이 토개공에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평촌지구에 재투자 되는 문제는 앞으로 고려가 돼야 됩니다.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이 부분이 자주 파손되어서 저희가 토개공에 하자보수 조치를 했으나 토개공에서는 하자가 아니라 인위적인 파손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자가 고쳐라.

이양우위원장

건설과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공을 던진 것은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봐요 5,500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의원들 괜히 우습게 만든다고. 알았어요.
치우

송치우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위원회 안으로 한쪽 부분 예산을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다음은 만안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 건설과장 이영일입니다. 김성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양6동 소골안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신성고등학교 진입로로 알고 있는데 보상비가 평당 35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감정가격인지 고시가격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보상비 계상은 공시지가로 하고 있으며,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지가하락이 됐습니다만 내년도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도 공시지가의 10%를 더 계상했습니다. 소방도로는 물론 신성고등학교도 진입로이겠지만 이 위치가 충혼탑에서 산비탈로 돌아가는 도로입니다. 세무서입구에서 소방도로를 연결도로 두 군데를 금년도까지 저희가 개설을 합니다. 한 군데는 완료됐고 한 군데는 공사진행중인데 그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임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지하로 퇴적물 제거비용이 1개소에 1,000만원씩 3개소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까지는 계상이 안되고 다른 비용에서 준설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갖다가 아무데나 버렸습니다만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금년도부터 계상을 해서 퇴적물을 김포매립장에 운반해 버리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통상 1년에 두 번 정도 준설하는데 한번 하는데 약 18톤 정도 나옵니다. 여름에 비가 오면 예비모터까지 두 대가 있는데 고장이 많아서 모터도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준설물이 뭐냐면 노면에 쌓여있는 이 물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라면봉지까지 들어가서 기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장

김포매립장에 한번 가는데 얼마입니까?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버리는 비용당 톤당 8,000원 정도되고.

이양우위원장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는게 아니냐….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금년도 실적으로 보면 사실 부진했습니다. 유원지 입구는 50톤이 나왔습니다. 금년도부터 3,000만원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양우위원장

그런데 모자랐다고요?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장

내가 볼때는 너무 과한 예산책정이 아니냐….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당위원회 소관 만안 및 동안구청 새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명칭은 '95년도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라 하고 위원수는 3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위원회 위원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본인이 추천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김준수위원, 이은섭위원, 허평득위원 이상 세분으로 구성함을 선포 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수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준수

김준수위원

도시건설위원회 '95년도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김준수위원입니다. 당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소위에서는 2일간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과 의견집약사항을 토대로 심사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비중 평촌 공원관리 시설비투자의 형평성과 자유공원의 경우 토개공으로부터 인수받은지 얼마 안되는 시점에서 시설비를 시비로 투자한는 것은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있어 산책로정비 및 편의시설물 보수비등 7건에 대하여 7,680만 9,000원을 삭감조정키로 하였으며 도시개발비의 연구개발비 편성에 있어서는 사업타당성 및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유원지 생활환경 개선(안) 수립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체계적인 도시발전 도모를 위한 도시계획 총괄지도 제작비로 증액 계상키로 하였으며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조림사업의 일환으로 임업비중 공한지식재용 잣나무와 국화인 무궁화 구입 본수를 시행지정하여 그에 따른 예산액을 증액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한편 동안구청앞 학의천 고수부지에 설치한 무료주차장의 이용편익 제공을 위한 세월교 시설비를 4,000만원 계상하여 인근 주택가 주민들과 민원인들이 주차장 사용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청 도로유지관리 예산중 지하보도천정루바 보강공사비는 동시설이 토개공의 하자보수 기간이며 동안구청에서도 지하보도 공사비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중편성의 낭비성이 있어 구청의 예산을 삭감하여 호계동 지하보도 계단 보완공사비로 대체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입니다. 동안구청 소방도로 개설비중 비산3동 원주빌라앞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도로 후퇴선을 이행치 않은 건축주에게 용지 보상을 한다는 불합리성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행으로 제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동안구청 동편부락 진입로 개설의 경우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시설계비 3,000만원의 추가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시설부대비가 절대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증액되어야합니다. 양구청 주택사업 예산중 건축물 신대장 이기작업 인부임은 민원해결과 직결된 사항으로써 각각 증액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당소위원회의 심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위원장

김준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은섭위원님과 허평득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안을 당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구분없이 당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섭위원님!
은섭

이은섭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당초예산을 부족하게 세워 총 10건에 11억 940만 8천원이나 되는데 예산편성시 너무 세심한 검토가 되지 못 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기위원님!
성기

김성기위원

건설국장님께, 경수산업도로 지하도에 관한 보수내역비가 올라 왔는데 전년도에 본위원이 듣기에는 건설과장께서 경수산업도로 개통 후 50m 도로를 횡단하다보니 우천시 통행자들의 불편이 사료된다. 즉, 동절기에는 눈과 하절기에는 비로 인해서 낙상사고 발생우려가 많으니 지하도 입구 천장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냐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도심권내 지하도는 상권이 인접되어 있어 반대를 하겠지만 경수산업도로 경우 도로폭이 한 50m에서 지하도가 길고 통행량이 많아서 천장보강공사니 구청에서 많이 했는데 공사하면서 증액될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이 예산을 절감해서 이번 기회에 지하도입구 천장공사하는데 치중할 수 없느냐에 대해 대책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치우위원님!
치우

송치우위원

육교가 설문제인데 규격이나 원칙이 정해져서 예산낭비 용인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 예산세울 때는 반드시 어떤 규격에 의해 평방미터당 얼마 들어가야 하는데 난잡하게 예산이 세워져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안구청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청 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이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검토보고서 내용중 3페이지 주요투자사업비 경정내역중 부족분 예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방도로 개설예산 편성시 전반적으로 증가된 부분이 5억 8,300만원, 감액부분이 4억 4,100만원으로 약 1억 4,200만원이 전반적으로 증액 r됐습니다. 특히 관양동 상아플라스틱 소방도로는 4억 5,397만 4천원이 증가됐는데 사유는 그지역 노선이 4개 노선으로 예산이 확보 됐었으나 4개 선중 1필지가 걸린데가 있었는데 2개 노선으로 취급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비를 1개 노선에 치중해서 주고 남은 잔여 구간을 분할할 수 없어 1개 노선으로 편중되다 보니 한 쪽은 남아서 증가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김성기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지하도의 천장관계는 사실 저희도 생각하고 있던 사항이고 다만 문제는 그위치의 건물주가 가끔 반대하는 게 있는데 그것만 다시한번 검토해서 주민들을 위해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으나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다음 송치우위원님 질의하신 육교규격에 따른 예산, 사실은 저희가 연장폭으로 평방미터당 얼마를 규정하고 그 위치를 봐서 지하의 통신케이블·상수도등이 많이 묻혀 있겠다 판단되면 조금 더 감안해서 나름대로의 원칙으로합니다만 나중에 보면 낙찰차액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시 나름대로 육교에 대한 기본방침을 만들어서 평방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조속한 시일내 검토하셔서 연구해 보시겠다고 했고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 국내적으로 빈번한 사고가 생기고 동절기에 많은 적설량이 예고되고 있어서 적기에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경수산업도로 주변에는 지하도 입구에 그 각을 이용해서 눈·비만 가릴 수 있는 여건으로 생각되는데 가능하면 빠른시일내 됐으면 합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이종혁위원

지금 김성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로개설하고 지하도 할 때부터 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리적 환경여건으로 봐서 동절기에는 전부 지하도 입구 지붕을 안해주면 얼어붙고 미끄러워지고 하는데 검토가 아니라 꼭 해야될 사항으로 알미늄이나 이런 투명한 방식으로 해서 꼭 해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 김성기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강조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켤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위원회 소간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