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35회 제2내무위원회1994-12-09

김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5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 여러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심사연기중에 있던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11월 21일에는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8일에는 동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의철회동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조석형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95년도에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을 위해 이번 정기회에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회계별 취득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토지 348필지에 178억 3,500만원과 건물 12건 327억, 8,400만원으로서 총 사업비 506억 1,9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취득사업비로서는 토지 8필지에 36억 6,3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취득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사 증축건으로는 사무실 확보가 불가피한 만안구 청사 138㎡와 안양7동사무소 직원식당 46㎡와 호계2동사무소 사무실 102㎡, 호계3동 사무소 중대본부 회의실 용으로 174㎡를 증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사 신축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1동 사무소와 비산1동 사무소의 현청사가 '76년도에 건립되어 노후되어 청사가 협소하며 또한 증축할 공간이 없어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계공동묘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사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관리사 및 공중변소를 신축코자 합니다. 그리고 다목적복지회관 신축은 안양1동, 안양8동, 비산2동, 석수3동에 건축하여 아동보육 시설과 노인복지 시설로 활용코자하며 만안구 현 노인회관이 협소하여 100㎡를 증축하여 전통문화 예술전수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안양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여 체육인의 저변 확대를 통한 시민 화합의 장소로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신림간 도로개설과 안양-과천간 도로개설, 안양천 순환도로 개설공사를 추진코자 하며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만안구 및 동안구 지역에 각각 2개소를 개설코자 합니다. 또한 도로개설에 있어서나 보상을 지급하지 못한 미불용지 12필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쓰레기 중간 적환장 부지매입은 생활쓰레기를 김포해안 매립지에 수송하기위하여 중간적환장을 설치하여 대형차량으로 이적하는 중간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또한 임곡지구 및 율목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취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금정간 지하철 개통으로 교통 요충지역인 인덕원 역 주변에 환승주차장을 건설하여 교통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곡 및 율목부락 주거환경개선 사업내에 시유지와 박달동 침목부락의 주택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시유지를 매각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석형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시,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집행부 관계관의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요전에 제출이 되었고 연기보류시켰다가 두 번째 관리계획 승인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전번 회의중에 본위원이 제출한 사항이 있어요. 이번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취득 377필지에 처분 144필지 특별회계 8필지에 1건 이것 분석해 보면 공공건물이 6개 동이고 다목적회관이 동단위로 5개동, 안양 5동의 노인회관 미불용지 보상이 12필지 쓰레기 적환장 부지가 3필지, 안양-신림간 도로개설이 19필지, 안양천 순환도로개설공사가 50필지, 안양-관천간 도로개설공사가 40필지 또 19개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 율목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임곡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각각 25필지, 19필지 또 율목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공 도시기반 시설사업비 조성에 84필지, 임곡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공 도시 기반시설 사업비 조성에 58필지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데 이 승인에 대해서는 기히 안양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자체적으로 한데 대해서 의회에서는 이것을 의결 하기전에 사업승인에 대한 개요를 알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될 절차인데 이러한 사업계획에 대한 일체의 한마디의 내용도 없이 이시점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적용하고 공유재산관리 제 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처분 시설승인에 대해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의회로서 미흡한 것 같아 여기에 대해 요청한 자료를 먼저 접수하고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1차회의시에 안건은 철회가 된 상태입니다. 철회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청했고 새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오늘 올라와서 오늘 우리가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또 1차 회의시 답변이 안된 사항도 오늘 같이 들을까 하고 자료가 미비된 사항은 집행부측에 촉구해서 이상헌위원님께서 요구한 1차 회의시의 자료가 빨리 도착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헌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고 회의를 시작하면서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먼저에 대한 동의 안은 철회가 된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양해사항으로 돌리기 이전에 1차 철회된 의안과 이번이 정리된 의안이지 전혀 다른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윤수길위원장

이상헌위원님이 1차 회의때 자료 요구한 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고 회의는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리고 먼저 회의에 질의한 내용이 사업부서의 담당관들이 사업승인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윤수길위원장

그래서 나옵니다. 1차 회의때 답변이 안된 사항은 오늘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먼저 이상헌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는 쪽에서 설명이 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철회에 대한 말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 매각 처분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물론 회계과에서는 각부서에서 취합하여 오신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잘못 다룰 때는 동시에 사고, 명시, 불용액까지 거론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매각, 취득 승인을 의회에 올릴 때 여러분들이 그 예산을 딱해서 하나하나 사업을 시행하는 동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말단기초에 있는 동부터 시작하여 조금예산이 들더라도 그 조사를 등기부 등본까지 전부 철저하게 뒷받침하여 오늘 이런 문제가 올라왔더라면 이렇게 철회하는데 까지하고 다시 또 올라오고 그런 번거로움을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철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는 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말아야 하겠다하는 사실입니다. 동료위원인 이상헌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기초조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사고이월부터 시이월이 전부 저희들한테 올라와서 여러분과 같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말씨름을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본회의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대로 이상헌위원님이 올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철회를 하고 있지만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준비가 다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원하게 취득, 매각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잘 알아야 의결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철회에 대해 앞으로 절대하지 말고 꼭 동서부터 이 소방도로를 뚫는데 반대하는 사람 없는가 금액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가적용하여 예정 가격이 올랐을 때 까지 충분히 검토하여 반증 자료를 보내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윤수길위원장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95년도 관리계획승의의건과 관련하여 지난번에 당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주무과장으로부터 사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시원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두 번에 걸쳐서 동 안건을 다루면서 주무과장들이 당시에 구청에 있던 주무과장들이 답변을 안하고 취합부서에서 답변을 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부서는 집행부서대로 똑같은 일을 두 번씩 반복하게 되는 낭비요인이 생겼고 당위원회에서는 동일한 안건을 철회하고 다시 승인해줘야 되는 현상들은 제가 봤을 때 심하게 표현하면 복지부동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차후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왜 당시에 주무부서의 과장들이 나와서 답변조차 제대로 안했는지, 왜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제대로 구청에서 본청으로 취합과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먼저 듣고 나서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앞으로의 의사진행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신 변원신위원님과 김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같은 소방도로 개설인데 이번에 소방도로 개설이 18건 올라왔습니다. 한 예로 안양5동의 경우 '92년도 공유재산 승인을 해주고 '93년도에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93년도에 사업집행도 못했고 '94년도 사업집행도 못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이건 집행부의 요구뿐아니고 우리 의회까지 미치는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별적으로도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민원이 과다 발생되어 법원에 계류중인 송사도 있고 이러한 여건을 일체 챙기지 않고 시자체 기관장 승인만 받아서 의회에 승인 요청했다는 것은 준비도 없이 또 앞뒤 생각도 없이 했다는 것은, 과거 침체된 행정의 모순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사례로써 이제는 확실성 있는 사업집행, 예산승인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운 점을 피하고 나중에 수치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이상헌위원님, 변원신위원님, 김영호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및처분승인의건」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없이 무계획하게 제출했다 철회하는 관행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확실하게 준비해서 안건을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도 준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적당히 한 표시가 납니다. 철회동의안만 해도 미리 익일전까지는 도착 돼야 했음에도 오늘 10시가 넘어서 도착되는 무사안일한 태도는 공직사회에서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관계관 나오셔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윤수길위원장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대한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지연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담당국장이신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회의중시

10시57분 계속개의

우석

유우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관리계획승인의건」건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와 철회하고 모든 일련의 문제들은 사과말씀드리고 각부서에서 요구한 기본계획, 시장 또는 구청장의 결심을 받은 서류를 취합하여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윤수길위원장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서 최종결재, 시장님한테 결심받을 때 사업개요설명서가 다 있을겁니다. 그 사본을 해서 위원님들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내무위원회 전위원 이름으로 정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김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요구한 사항은 단순한 사과나 위원장님의 경고가 아닙니다. 만약 무엇을 잘못했다 하면 왜 잘못했는지 원인규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주무과장님들이 어떻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의안이 올라왔고 이러한 혼선을 빚었으며 취합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불성실한 자료가 되는가 철회까지 가야 됐는가라는 부분들이 미안하다 한마디로 끝나기에는 각 부처간의 업무협조 및 유기적 관계에서 커다란 공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각부처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며 지난번 당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심의할 때 왜 담당자들이 철저히 준비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해명과 취합과정에서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원인규명해 주시고 또하나는 두가지 안이 올라왔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1안에 대해서는 2안과 동일안건이므로 지금 심사하고 2안은 정확한 해명과 자료제출때는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 하면서 아울러 3안, 「'94년도제2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의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윤수길이원장

김영호위원께서 의사일정 변경동의 요구가 계신데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순서를 바꾸며 이에따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을 각각 제3항과 2항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철회동의의건」에 대하여 동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으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윤수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범길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범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용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인용입니다. '94년도 정기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수길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총무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강인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우석 재무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유우석재무국장

재무국장 유우석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수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 여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99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유우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광길입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박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대식

김대식위원

총무국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제2회 추경예산 총괄표에 보면 일반회계가 '94년 1회 추경과 제2회 추경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특별회계는 9억 6,000만원 이라는 상당한 감액요인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인지 이 요인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과라든지 기타 몇개과에서 상당히 감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만 이렇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어떤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부서별 예산안 개요에 보면 지금 현재 문예회관에 대한 부분이 약 4.1%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뒤에 보면 합창순회공연 무대 음향기기 임차료, KBS 열린음악회 개최 보상금등 해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감액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사전에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KBS 열린음악회나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당위성이 어떤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개발연구원 설립출연금이 있습니다만 3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출연 부담금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꼭 하여야 되는 긴박한 것인지 아니면 다음 연도에 깊이 심의해서 본예산에서 하면 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서 3억원을 계상할 수 밖에 없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평촌시립도서관 공공요금이 예산절감으로 2,000만원 전체가 삭감됐습니다. 그것은 처음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웠기 때문에 2,0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삭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당시 합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미뤄놓은 것인지 그 부분도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윤수길위원장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원신위원님.
원신

변원신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4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및 반상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르바이트는 현재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경향신문에서 아르바이트 모집한 인원을 우리 안양시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 거주를 둔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들을 이 아르바이트에 다가 집어넣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에는 전국에서, 경향신문에서 모집해서 했거든요. 그것보다는 안양시내 거주자로서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받아 가지고 안양시에 있는 저소득층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이렇게 지역에서 우리 안양시 행정을 같이 협력하면서 그것을 그분들이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르바이트 결원으로 예산잔액이 문제된 것을 보았을 때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체육진흥기금적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체육적립기금으로 얼마만큼 적립되어 있는지, 늦게나마 20억 적립을 목표로 한다하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체육부분에서 경기도에서도 1, 2위를 늘 다투는 안양시가 체육기금이 현재로써는 적립한게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립을 한다하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체육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적립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정규학교 지원금 150만원이 도비내시가 되어 있는데 대해서 우리가 신규사업인지, 비정규학교 대상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도비내시 15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 것인지 시비도 추가 계상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체육진흥기금 3억이 예산에 계상했는데 앞으로 체육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관리할 것인지 별도 체육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뜻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기획담당관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식위원께서 문예회관 예산 4.1%가 삭감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공공요금 중에서 냉방비가 과다 계상 되었습니다. 냉방기는 요청에 의해서 틀어주기 때문에 지출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다 계상된 사유입니다. 다음 감사원에서 전국 문예회관을 표본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시가 떨어졌는데 저희 문예회관은 정규직이 21명인데 17명으로 4명의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청경이 8명인데 4명이 줄었기 때문에 정규직은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청경은 각과 단위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4명에 대한 예산 2,380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입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중 초청 음악회 출연보상금 500만원에 대한 감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님의 지적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한 사업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KBS 열린음악회는 KBS1에서 일요일 저녁 황금시간에 방영하는 대표적인 교양프로입니다. 저희들이 초청할려고 접촉했는데 연초에 광복절, 경축행사등 외부공연이 결정되었습니다. 억지로 초청할 경우에는 외부에 한 번 나가면 3∼4천 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500만원 갖고는 도저히 되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이에 대신해서 타음악회인 장일남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공연했는데 이는 기존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순회공연무대 음향기기 임차료 600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평촌신도시내 중앙공원에서 기악연주와 합창단을 합친 연주회를 개최할려고 했는데 평촌중앙공원에 기둥이 있는 무대가 없기 때문에 기악을 할 경우에는 야간에 공연해야 하는데 바이올린등 예민한 악기가 이슬에 젖을 경우에는 전부 악기를 망친답니다. 그래서 초청을 못하고 할 수 없이 시립합창단만 공연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600만원을 감액했고 내년에는 동안구청에서 예식장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야외무대가 설치되기 때문에 별도의 무대음향기기를 임차하지 않아도 예술행사가 개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3억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와 추경에 계상할 필요성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취지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근거와 추경에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전체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전담할 개발연구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출연을 꼭 해야할 필요성은 여태 지역별로 단편적인 계획으로 전국계획과 맞지도 않고 도의 계획과도 상치되어 지역개발에 대한 일관성 있는 계획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전체 100억으로 경기도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인구 50만 이상은 3억 30만 이상시는 2억, 인구 30만 미만시는 1억, 군은 6,250만원을 부담하여 100억을 출연하도록 되어있고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에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올리게 된 배경에는 지난 11월 15일 발기인 총회를 갖고서 내년도 3월에 개원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안에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공익법인에 준하여 한다고 하셨는데 1회로서 3억이면 끝납니까? 연차적으로 해야 되나요?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금년에 3억을 출연하면 끝납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안양시에서 출연금을 안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민과 예산삭감요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시정 종합정보센타 운영에 따른 법무사, 변호사, 법무관, 건축사, 세무사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상담요원들께서 무료로 봉사할 것을 제의하여 5명분 2,718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두번째 공과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94. 10. 1일 공과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정지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비용외 4건 9억 6,300만원이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풍규

이풍규시립도서관관장

도서관장 이풍규입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도서관 공공요금 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당초예산이 4,278만원이었는데 평촌 분관이 4월 26일날 개관되어 4월∼12월까지 집행분 2,043만원과 12월 소요예산 900만원이 제외된 나머지는 집행될 수 없어 삭감 했습니다.
인용

강인용총무과장

총무국장입니다. 변원신위원께서 질의하신 경향신문사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을 안양지역 학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경향신문 아르바이트 은행이 요구하는 것도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될 수 있으면 안양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아르바이트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계에 아르바이트학생 70명을 요구 했습니다. 안양시 거주라라든가 안양시 인근거주자로, 56명이 추천돼서 왔는데 그중 3명이 포기하고 10명은 연락이 되지 않아 안양시 거주하는 학생으로 28명을 채용하여 활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양시 거주자를 우선하고 아니면 인근 의왕, 군포로하여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체육기금에 적립한 금액과 타시군에서 적립한 금액을 답변드리면 20억으로 계획하여 금년부터 처음시작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기금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95년도 추경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수원은 '92년부터 실시하여 현재 7억이 적립돼 있고 부천은 '93년부터 시작하여 6억, 성남은 '92년도부터 하여 7억, 의정부는 '94년도에 4억, 안성군은 매년 2억씩 하여 현재 4억이 적립되어 저희도 금년추경부터 20억으로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기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체육협의회의 회장은 시장이고 간사에 총무국장, 서기가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장으로 있어 진흥협의회에서 운영·관리하되 체육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특별회계로 관리하겠습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인정 비정규학교 예산지원과 대상학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비인정 비정규학교가 있고, 비정규학교가 있습니다. 비정규학교는 1, 2, 3학년 학년별로 모집하는 학교가 비정규학교, 학년없이 전체 인원으로 고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학교를 비인정 비정규학교라고 합니다. 안양에는 비인정 비정규학교가 하나, 비정규 학교가 하나 각각 둘씩 있습니다. 대상학교는 안양향토학교라고 교장은 대동서점의 전OO 씨가 운영하고 있고 학생수 30명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학생서부터 주부까지 교육받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편성 사항은 150만원으로 전액도비로 지난 10월에 도에서 배정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기집행완료 했습니다. 다음 지원예산은 시설운영과 문구 구입비로 활용합니다.

윤수길위원장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페이지, 예산규모총괄편에 특별회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해가지고 1차 추경에는 152억 4,308만 2,000원인데 2차 추경에는 125억 9,922만 5,000원으로 17.3%감액되 26억 4,457만 7,000원이 감액됐는데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 10페이지 맑은 강 시범 사업에 롤라 스케이트장 설치 1개소, 잔디밭 조성 1개소로 1억 300만원이 전액도비 보조사업으로 '94. 12. 1일 내시되었다는데 7동 하천부지에 롤라 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관리이용실태가 저조한 상태인데도 관연 스케이트장을 설치한다는데 장소와 꼭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12페이지, 국고대여 장학금 잔액에 7,426만 8,000원, 13페이지보면 통장자녀 장학금해서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국고 대여장학금이나 통장자녀 장학금을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인원수를 정해서 했을텐데 집행못하는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퇴직수당 부담금외 1식에서 2억 3,500입니다. 부족분 확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퇴직수당금이 몇분에 해당되는지 금년에 퇴직하시는 분은 몇분인지 밝혀 주십시요. 다음 진공청소차 구입 7,794만원이 삭감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증액되었는데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세입면에서 2회 추경을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대부분인데 세입중 환경보호과의 소각로 중온수 판매수입의 감소사유와 청소차량 세차 수수료 징수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 매립쓰레기 처리비용부담금 9억에 대한 산출근거, 소작료 중온수 판매수입은 왜 당초보다 단가가 감소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청소차량세차 수수료는 언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매립쓰레기 처리비용 부담금 이부담금 9억원만 받으면 매립쓰레기 처리비용이 전부 해결 되는지 추가분이 또 있는지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이자수입이 10억이 증가됐는데 증가사유를 밝혀주시고,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가 지난 10월 정리된 것으로 압니다. 잔여금이 얼마나 있으며 일반 회계로 전입되는지 잔여금이 있는지와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만약 세입부분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는 정확한 세입포착만 있었다면 이렇게 추경에 150억씩이나 반영하는 현상을 벌어지지 않을거라고 판단됩니다. 대부분이 금번 210억의 예산중에 물론 필수경비 7억을 절감하여 보태서 투자사업비로 들어가는데 투자사업비의 대부분이 시청사건립추가분과 시구청 부지매입비 215억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없었더라면 시청사건립추가분과 시구청 부지 매입비는 200여억원이나되는 이 예산은 어떻게 조달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자체가 무계획적으로 편성·집행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독주에 대해 지적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출연금 3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3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러한 것들은 안양시의 체육과 지역개발의 중차대한 문제임을 감안하여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예산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집행부 독단의 결정 그리고 도의지시 때문에 100억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분담금이 우리는 50만이상의 시니까 3억을 내야 된다는 당위적인 논리가 아니라 최소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몇개월이 지났습니다. 하기때문에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일은 저질러놓고 어쩔수 없이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그러한 예산의 집행은 마땅히 지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체육기금 20억의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20억을 산출하여 어떤 규모에 얼만큼 재원을 조달해서 무슨 체육진흥의 어떠한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명확한 계획과 판단산출근거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예산안이 전부 올라온 상태에서 추경에 추가 유인비로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에서 성립전에 집행된 것인지를 묻습니다. '94년이 지금 불과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집행잔액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제외하고 필요한 데다 마무리 추경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성립전에 1회추경 이후에 2회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립전 집행예산 내용의 세목별사유와 이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며칠전 실시한 '94행정사무감사시에 통합공과금 관리가 이양되므로써 특별회계에도 폐쇄가 되었다는데 통합공과금에 대한 정산이 `12월 26일에나 그때 질의에 대한 답변도 나온다고 하여 며칠 유예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특별회계 세입을 잡았습니다. 감액세입을 잡았는데 9억 6,300만원이 나왔는데 정산은 26일에 끝난다고 담당관은 답을 하셨는데 어떤 관계에 의해 감액조치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이기천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 총괄표에 보면 의료보호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다른 사항들을 많이 삭감하여 의료보호기금에 6억 7,300만원이 되었는데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운영과 사용처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재무국 소관에서 세무지도가 287만 8,000원이 삭감됐는데 원인과, 회계관리에서 2,521만 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으로 종합운동장에 9,699만 7,000원이 삭감됐는데 많은 금액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로 직원 전산교육 강사수당에 439만원 삭감된게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삭감이유가 당초 외부강사로 계획되었으나 내무강사 즉, 직원이 강사를 하므로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과연 직원이 전산교육 강사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한가지 추가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의 질의중에 성립된 집행예산 2회 추경이 성립되기전에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양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과 동시에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고 커다란 것 골자만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설립과 관련하여 도의 지시공문과 협조 공문이 있었다면 공문의 사본과 이예산이 집행됐는지 여부,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 적립금에 대한 자체계획, 기안했던 내용의 사본을 요구합니다.

윤수길위원장

원할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전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이기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6억 7,3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의료보호환자 영세민들에 대한 진료비입니다. 전액 국도비로써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후 편성해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편성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금이 전액국도비이기 때문에 추경성립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 총 9건에 13억 800만원으로써 특별교무세 사업인 안양여중 방음벽설치에 1억원과 박달동 한약국앞 하수도공사에 4억원, 안양대교난간 보수비 5,000만원, 의료보호자 진료비 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중에서 유인비 1,000만원에 대한 추가계상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으로써 예산담당부서에서 유인물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던 사항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당초예산 3,509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유인물을 계속해서 만들다보니까 금년도 추경예산의 인쇄비와 내년도 예산안 유인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경기개발연구원의 출연금 3억원이 선집행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선집행 사실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사항이고 아울러서 그런 커다란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사전의견수렴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 질의 내용중에 성립전 예산이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국도비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추경에 편성되지 않고 집행되는, 대표적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산출안돼 가지고 유인물은 전부 나와서 위원님께 배부되고 각 실과에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가. 예산 천만원이 계상되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반영 안해 주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지금 나눠드린 것까지는 예산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추경예산서와 내년에 우리가 사용할 예산서의 비용이 모자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 비용들은 반영안해 줄 경우 어떻게 할겁니까?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자꾸드리는냐면, 그리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고 나서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면 양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 그 다음 추경예산이 편성되기전에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큰 것만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그러한 것이 본위원에게 제출되지 않고 당위원회에도 제출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큰 것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영호위원

그것은 얘기로 답변을 들었지만 각 실과에서 추경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필요에 의해서 사전집행된 것이 없느냐라는 질의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다음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지금 그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서면답변서는 지금 준비중입니까?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그것은 지금 추경예산을 제출한 중에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전집행된 것외는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성립전에 집행된 예산말고는 각 실과에 추겨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집행된 바 없다, 이 말씀이죠?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기천

이기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의료보호 기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방법이나 운영실태를 말씀해달라 했는데 주시죠.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의료보호 기금에 대한 내용은 사실 보사국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내용만 파악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이기천위원

이 증액된 부분과 합해서 16억 4,248만 5,000원인데 그러면 여기서 답변이 안됩니까?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윤수길위원장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시정과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통장자녀 장학금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근거는 안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은 통장정수의 1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장경력 3년 이상근무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전체의 1/2이내에 해당되는 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중학생 33명, 고등학생 39명으로 총72명이 되겠습니다. 이 지급 사유로는 저희가 통장정수 815명에 대한 122명의 장학금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으나 통장자녀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1/2 이내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급되지 못한 사례 등으로 인해서 미지급해서 감액하게 된것입니다. 다음 음순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교육을 외부강사를 활용하지 않고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강의하는데 능력이나 자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산교육은 학원에서 정보처리기사 1급내지 2급이 학원의 교사자격에 해당됩니다. 저희 직원중에 정보처리기사가 1급 5명, 2급 8명이 있습니다. 이 대상자들이 주로 4년제 정규대학, 전산처리학과 출신들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을 가르치는 기초적인 전산교육에 아무 지장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백영입니다. 먼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맑은 강 가꾸기 '94년도 추경예산으로 도비보조 1억 300만원이 내시되었는데 어느지역에 투자할 계획이며 또한 안양7동 롤라 스케이트장 활용이 불량한데 롤라 스케이트장 수치가 적정한 지와 사업장 위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비는 동안구청의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 강 가꾸기 사업은 도의 역점시책 사업이며 현실적으로 우리 세대에 꼭 이룩해야 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범하천 정비계획을 선정해서 시군 및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색있게 조성할 계획을 도에 제출한 결과 '94년도 총 사업비 3억 4,600만원을 도에 보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인구 30만 이상시에는 총 사업비의 30%인 1억 300만원을 도에서 추경에 보조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며 참고로 '95년도 총사업비 5억 5,400만원을 도에 보고한 결과 이의 30%인 2억 8,6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계획의 위치는 동안구청 관내 학의천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저수정비가 4.5㎞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학의천 바닥이 50㎝ 가량은 흙이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그 흙을 전부 걷어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수부지정비가 9만 8,000㎡주차장 설치가 170m, 진입로 포장이 40m, 화단조성 90㎡, 자전거 보관소 4개소, 롤라 스케이트장 1개소, 잔디밭조성 100㎡, 베드민턴장 조성이 1개소, 다음 자전거 전용도로가 4.5㎞, 농구장 5개소, 족구장이 4개소, 게이트볼장 6개소, 간이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이 15개소에 200점, 꽃길조성이 5개소 해서 전체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체육계 담당자가 출장중이라 현재 자료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통합공과금과징 사업이 '94년 10월 1일 폐지됨에 따라 잔여금 내역과 일반회계로 전용가능여부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세입액은 3/4분기까지 위탁기관에서 부담한 금액은 21억 9,593만 1,000원입니다. 예금이자가 616만 9,660원으로 총 부과 22억 2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출액은 대부분 검침원 인건비 등으로 19억 6,867만 3,000원이 지출예상되며 잔액은 2억 3,342만 7,000원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94통합공과금특별회계결산검사를 지방공기업 제35조 제3항 결산규정에 의거 현재 잔액 2억 3,342만 7,000원에 대하여 청운회계법인에서 정산 용역중에 있으므로 결산검사가 완료 되는대로 결산서에 의거, 각 위탁기관별 또는 시의 회계별로 금년안에 반환예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94년 12월 26일 통합공과금을 정산한다고 하였는데 금번 추경에 감액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세입예산은 29억 3,248만 8,000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94년 3/4분기가지 세입액은 총 22억 216만 60원으로써 통합공과금 정산시까지에 19억 6,867만 3,000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번 추경에 9억 6,301만 3,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2억 3,342만 7,000원에 대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결산규정에 의해서 정산용역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결산서에 의거 위탁기관별 또는 시회계별로 반환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윤상만종합운동장관리소장

운동장관리소장 윤상만입니다.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인건비 감액요구액인 9,699만 7,000원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요구예산과목은 일반직 인건비인 봉급, 수당 그리고 후생복리비에서 각각 1,153만원과 467만원, 1,542만 4,000원을 삭감요구하였으며 비정규직 보수인 청원경찰 급여에서 7,000만원을 삭감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직 인건비 감액요인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직급별 기준 호봉을 적용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급 대상자 22명이 편성지침에 의한 기준호봉보다 실제 호봉이 다소 낮은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씁드립니다. 따라서 봉급지급외에 지급되는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지급액이 연계되어 집행액 1,540만원이 발생되므로 후생복리비 목에서 삭감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수당목에 계상된 휴일근무 수당 삭감요구액 400만원은 휴일근무 실제 일수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발생한 순수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인건비 7,000만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계상시 청원경찰 정원이 21명 이었으나 현재는 19명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정원에 의해 계상토록 되어 있기에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1,877만원이 발생되었고 공무원 봉급인상분과 호봉승급시에 계상한 처우개선비 5,100만원에 대한 집행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금번추경시 감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승엽입니다. 예산서 49페이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퇴직수당 부담금 추경예산요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퇴직수당 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법 제69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59조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연금관리공단이 부담하는 법정경비로 총 인건비의 26/1,000인 5억 8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당초 실무자들이 예산적용비율착오로 인해서 1억 6,927만 6,27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한다고 하게 되면 3억 3,8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앞으로 2억 3,500만원 계상하게 되면 퇴직수당 지출액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퇴직공무원이 7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께서 국고대여 장학금의 예산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72조 및 동법시행령 72조에 의거해서 '94년도 저희시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총 내부소요액이 1억 5,552만원중에 상환액이 3,371만 8,000원이 예상되어 1억 2,18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94년도 국고대여 장학금 정산결과 퇴직자의 장학금 상환액의 증가로 인해서 4,095만원이 잉여자금으로 '94년도 1학기에 대부분 활용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4분기까지 추가로 상환액 3,330만 8,000원을 부담하게 돼서 결국 전체적으로 7,42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와같은 것은 당초 실무선에서 정확한 계산이 있었다면 이와같은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잘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세정과장

세정과장 최봉춘입니다. 먼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중에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의 감액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152억 4,300만원이었으나 추경에 125억 9,900만원으로 26억 4,4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제8지구 정산금 수입에서 28억 4,200만원이 감소되고 7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에서 11억 3,000만원이 감소되어 총 39억 7,2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증가요인으로는 제5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이 1억 1,400만원 8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이 11억 2,800만원 또 8지구 잡수익에서 1억 4,7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증가액이 13억 8,900만원으로써 이를 서로 상기하면 약 28억 8,000만원이 감액요인이 되고 기타요인으로 6,400만원이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소각로 중온수 판매수입세입예산의 단가경위 및 사유와 청소차량 세차수수료 세입예산의 운영실태와 산출근거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매립 쓰레기처리 비용부담금 세입예산에 대해서 현재 토개공 부담금 예산액을 충당이 가능한지 추가로 들어올 부담금이 있는지와 또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이 금번 추경에 155억이 증액편성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도세중에 등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평촌신도시의 토지지분이 금년 3월 25일에 확정됨에 따라서 등록세가 초과징수 되었는 바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완료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여 예산목표 책정에 착오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입전망 분석에 있어서는 신중히 검토분석해서 예산초과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이 추경에 10억이 증가 되었는데 이의 원인은 무엇이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금년도 당초 이자수입의 세입목표액은 3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제2회 추경에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본청의 각 실과는 물론이고 만안, 동안구를 비롯한 각 사업소, 동사무소까지 자금배정을 통제해서 유휴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특히 금융상품을 다양하게 취급하여 특정금전 신탁이나 정기적금, 양도성 예금등 고율의 예금종류에 예금해서 이자 지급을 극대화 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요구서 65페이지 세무지도일반운영비 287만 8,000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420만원중에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납부홍보물 제작비로 320만 3,000원을 집행하고 사용전에 99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급양비 198만원은 도 합동세무조사 급양비로 계상하였으나 인천, 부천 세무비리 사건으로 9월부터 합동감사에 인력이 차출되어 도합동 세무조사 계획이 취소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의 다기능 사무기 구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 토지과표가 공시지가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의 행정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컴퓨터를 확보하라는 내무부 지적과 건설부에서 지시가 되어 총 34대의 예산액 1억 2,9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총 예산액의 25%는 국비보조이며 설치장소는 시청세무과에 1대 각구청 지적과에 1대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1대씩 설치하여 총 34대입니다. 다음은 진공청소차 구입비에 대한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공청소차 2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4년도 3월 7일 조달청에 계약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 '94. 8. 9일 조달청으로부터 계약통보 받을시에 1개당 8,000만원씩 2대분 1억 6,000만원과 조달수수료 206만원을 포함한 1억 6,206만원을 하여 그차인 잔액이 7,797만원을 2회추경에 삭감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2대는 구입됐나요?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예. 다음은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회계관리 5,521만 8,000원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비정규 보수인 일용인부임과 청사관리인부 17명이 있고 컴퓨터요원 1명, 봉급전산요원 1명하여 합계 19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휴일근무 수당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집행지침상에 집행불가로 580만원이 삭감되었고 연차 유급휴가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집행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회계장부와 각종 서식유인 차인잔액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회계직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증 보험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자산 취득비 중에서 진공청소차 구입에서 7,794만원과, 재활용 운반 차량구입 409만원, 소음측정 및 대체취득비 315만 9,000원, 비디오카메라 125만 1,000원, 산불진화용 이동전화기가 322만 4,000원, 청소차량 구입비 3,950만 4,000원이 조달구입의뢰에 의해서 해당장비 구입계약시에 차인잔액이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 2회추경시에 삭감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번 추경시에 시청사 건립비와 시구청사 토지 매입비에 많은 예산 투자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예산집행의 무계획성을 지적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징수교부금을 56억이라는 목돈으로 새로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어떠한 개원으로 충당했을 것이냐 2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어떠한 재원으로 충당했을 것이냐라는 예산 배정의 문제였습니다.

윤수길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께서….

김영호위원

자료요구 겸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자료요구입니다. 아까 담당관계서 성립전 예산은 없다 예산 편성전에 지출된 예산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과 회계과, 총무과, 만안구청 총무과의 '94년예산추산부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 진흥기금과 관련하여 체육회에서 자료를 취합중에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체육회진흥기금 20억이 조성되면 우리 시의 예산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체육회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최소한도 체육기금이 설립하게 되고 배경이 만들어지면 지금 정액보조 단체가 되겠습니다. 체육회가. 이러한 정액보조액까지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기금이 어떻게 활용되며 향후 우리 예산과 봤을 때 어떠한 면에서 좋은 것인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담당관과 예산관계부서에서의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기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구 한것과 마찬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기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경기 개발연구원과 관련하여 지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한데보면 얼만큼 졸속인가 하는 것이 대번에 드러납니다. 무슨 소리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 형성과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산을 책정하고 배정해야 됩니다. 보면 8. 29일날 첫 번째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94년도에 1억 '95년도에 2억 이렇게 출자하도록 예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주일만에 공문이 바뀌어 당초에서 변경되어 '94년도까지 3억을 전액확보하라 이러한 지시가 불과 1주일만에 변경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슨 근거로 1주일만에 예산이 바뀌어 갑자기 100억이나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1주일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 출연기관별 부담액이 바뀌고 당초에는 금년도에 45억을 만들고 '95년도에 50억 이렇게 하게 됐다가 금년도에 50억을 더 출연하는 계획 자체를 보더라도 이건 졸속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각 100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출된 내역이며 어떠한 것에 대한 운영이며 3억씩 각 지방별 50만 이상이라고 하여 3억씩 배정한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하여 했는지 실무자들이 담당한 도의 기획관리실장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얘기 해본 일이 있는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안양시의 목소리를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회신이 있었는지 소상하게 아시는대로 파악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정회 할까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 요구한 사항을 빨리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수길 위원장, 음순배 간사와 사회교대)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영호위워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청사건립비 및 부지매입비로 금년추경에 계상된 금액 79억 9,900만원과 건립비 135억을 계상했는데 215억원의 추가세입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계상하게 됐는데 만약에 그러한 추가 세입원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거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세입이 없었을 시는 '95년도까지 이것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해서 각종 투자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실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이게 졸속이고 집행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바가 있긴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게 솔직한 고백은 경기개발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낸다는 것이 굉장히 곤욕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와 여러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위원님들게 제시한 내용의 이상은 알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을 추후에 시달받는대로 위원님들게 서면답변드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추산부를 갖다달라고 하셨는데 기획실과 총무과, 만안구청 총무과, 회계과에서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백영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체육진흥기금 20억원 조성에 대한 산출 기준과 체육진흥기금 활용계획, 체육회 정액으로 보조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20억원 산출기준은 안양시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연간소요되는 예산이 2억여원 정도됩니다. 먼저 체육회에 정액으로 보조되는 금액은 연간 4,400만원 그이외의 가맹단체 지원이 1억 400만원으로 전체 1억 4,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예산이 1억여원으로써 체육지원 보조금으로 매회계년도마다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억의 집행계획은 안양시체육 진흥 발전을 위해서 고등학교 10개교에 1억원 다음, 국민학교 31개 학교 중학교 20개교에 5,000만원 그 다음에 13개 가맹단체에 5,000만원씩 지원하여 시세에 걸맞는 지원을 하고자 이번에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기금 조성은 아까 모두에 총무국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성 목적이 타시에서 조성해야 하니까 저희도 조성한다는게 아니라 안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조성해서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기타 체육진흥을 위해서 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안양시 시세에 걸맞고 안양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에게 온 자료에 의하면 세입세출요구서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판단이 듭니다만 과연 타당성 검토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본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맨뒷장을 보시면….

김영호위원

맨 뒷장에는'95년도학교체육육성비 해가지고 그것은 요구하는 금액이고 지금 여기서 체육기금 얘기하는 것은 20억 모금 할 때까지 저금해 놓은 기금아닙니까? 3억에 대해서는.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예산은 내년도에 지급할 예산이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20억이라는 기금이 해마다 그걸 만들때까지 해마다 몇억씩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예산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떠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게 있습니다. 체육을 발전시키고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려는데도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일수록 다양한 의견수렴과 중점적으로 뭐냐,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안양의 종합적인 이미지 관리까지도 해서 계획안까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도 안양의 체육이 어찌해야 되는지는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합의과정이나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돈이나 만들어 놓자라고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해 한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들어 갈 때 과연 내부에서 기안에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이. 그렇다면 주무부서에서는 조금더 많은 연구와 검토와 시민적 합의와 그래서 정말로 안양시의 엘리트 체육은 어떤식으로 발전시켜갈 것이며 우리들의 아이들은 그리고 각학교별로는 어떠한 체육을 발전시킬 것이며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이러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라는 종합적인 판단속에서 20억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50억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보자라든가 이러한 판단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다른 시와 시세를 대충 맞춰서 하는 그러한 형태의 기금조성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만약에 내년도에 금년도에 3억을 반영해 줬는데 내년도는 예산이 모자라서 반영을 못 해 줬을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담당자들도 계속 바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자 바뀔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불편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단순하게 3억을 줄것인가 말것인가의 문제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최소한도 시민적 합의에 의해서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서 안양시의 체육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라는 장기적인 전망속에서 나오지 않는한 이러한 몇억기금조성 했다라는 것은 무의미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이백영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이기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호특별회계 사용방법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 국도비로 운영됩니다. 국비 80% 도비 2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 행여환자등들이 대불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보호 해당인은 안양시가 2,268가구에 4,83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거택대상자가 1,487가구에 2,662명 자활대상자가 781가구에 2,168명으로 '93. 11. 30일 현재 총 예산이 16억 1,115만 7,000원중에서 15억 4,055만 6,000원을 지급했고 미지급액은 4억 2,5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보자중 거택과 자활로 나눌수 있습니다만 거택보호자는 전액무료이고 자활대상자는 80%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불금 자활별로 이건 무슨 얘기냐하면 대불금을 자활보호자가 20%를 부담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퇴원이 됐는데 퇴원 못할시에 꿔주고 나중에 저희가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천

이기천위원

16억 1,000여만원 중에 4억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생활보호, 자활보호 여러측면에서 나눠서 보조해 주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도나 국도비를 받을 때 예산을 청구하여 받아옵니까?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당초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우라는 것은 다 했는데 그 이상 더 옵니다. 나중에 추가 필요한 것만 저희가 해줍니다.
기천

이기천위원

추가만 해주면 남잖아요?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그래도 못갚은 것이 4억 2,500만원이 있걸랑요. 당초 예산에 10억 세워놨다가 특별회계에서 더주고 더주고하여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기천

이기천위원

아까 말씀들어 보면 16억 1,000여만원이 전체가 국도비로 받아서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이중에서 12억 얼마를 사용하고 4억 얼마가 남았다 이말씀아닙니까? 그런데 뭘 더받아요?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더 받는건 아니고요, 현재까지 11월 30일까지는 4억 2,000만원이 미불금으로 있습니다.
기천

이기천위원

미불금은 아직 날짜가 안됐으니까 그것 가지고 12월 달에 하는거 아닙니까?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는대로 우리가16억 1,100만원이죠, 그런데 15억을 줬단말이예요. 15억을 줬으면 앞으로 4억이 있어야 되는데 1억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불금은 항상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추산부가 왔기 때문에 추산부를 보면서 몇가지 질의 하고자 하는데 아직 도착안된 부서가 있어서 본위원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부기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128페이지 만안구청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3만원×40명으로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처음 질의할때 지금 금년이 2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누락분이라고 했는데 자금배정을 보면 230만원이 남아있는 실정이고 매달 나가는 것을 보면 500만원이어서 480만원 정도가 매달 7월 이후에 지출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출기초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직무대행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준비관계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128페이지 특수활동비 720만원이 추가계상된 사유와 그것이 얼마남지 않은 마지막 추정에 6월을 산출기초로 한 이유가 뭐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동사무소를 제외한 기능 6급이하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적인 보수성격에 대민활동비를 월 3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지침상에 방범대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범대원에 대해 추가하여 방범대원들도 3만원씩 주도록 추후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6개월간 소급하여 줄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김영호위원

11월분은 지급됐죠?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7월 1일 이후에는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계속하여 질의하실의원.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답변내용이 모호하고 분명치 않은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 합니다. 총무국에서 제출된 체육진흥기금 3억원의 내용과 기획실에서 제출된 경기개발연구원의 기금출연에 대해서 너무 명분이 없고 사업계획에 대한 정확성이나 내용이 불미한 상태에서 예산승인 하기에는 너무 무모하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한 확실한 사업계획 승인사항을 제시요청한 바 있음에도 그 사업계획 승인된 사항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출연한 3억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공문지시된 사본만 제시됐는데 당초 처음엔 8. 29일자로 경기도에서 가칭 경기개발연구원 설립계획 시달이다 해서 총예산과 설치근거 몇장을 내려보냈고 여기에 비해서 8. 29일 공문과 관련하여 9. 5일자로 3억원이란 돈을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일시 납부하라는 지시에 의해 시당국에서는 추경에 계상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개발 연구원의 설립계획에 의하면 설치근거로 나타난 사항이 민법 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요청했습니다. 이 민법 32조의 규정을 살펴본다면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로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뒤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집행방법 모든 경기개발 연구원에 대한 계약 정관도 모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여 돈을 내라는 출연계획 이었습니다. 이 출연기관에서 내용을 알고 출연해야 되는데 안양시장은 여기에 대한 사업목적도 모르고 사업의 동의도 없이 돈을 내라고 하니까 돈을 내주겠다고 추경에 요청한것입니다. 이들 사항으로 봤을 때 이걸 의결해주는 우리의회에서도 상당히 명분이 없고 무모한 사항이라고 하여 여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만 처리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담당관께서는 만약에 이 요구한 3억을 이번 추경심의 과정에서 승인을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안이 있으시면 대안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체육진흥기금 같은 맥락에서 질의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원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착오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듣고 성립전 예산추경, 예산편성전에 계상된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시한번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답변준비를 위해 약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요지를 충분히 파악하여 간략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만약 의회에서 부결하거나 승인 안해 주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겠는가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경기도 전체가 정책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만 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정관계획을입수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선집행이 없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종전에 제가 선집행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도 없는 것을 먼저 집행하고 그다음 예산으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대원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원이 정액으로 급여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다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두고도 안줄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방범대원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기존예산에서 지급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과 약간의 견해차이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백영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체육진흥기금 20억원의 조성근거와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안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2항 체육기능에 필요한 경비확보활용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체육진흥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0억을 목표로 현재 기금 조성할 계획이며 20억이 조성되면 연 이자수입을 2억원 정도로 계산해서 우수선수육성 발굴을 위하여 고등학교 10개교 연 1억원씩 지원과 31개 국민학교 20개 중학교에 연 5,000만원을 지원하고 안양시체육진흥활성화를 기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정액보조 단체로써 지원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2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면 정액으로 보조되는 이외의 금액은 지원하지 않고 2억원의 이자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당 안건은 물론 금일 의사일정 제4항인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서를 병행하여 작성토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 추천은 관례대로 위원장이 추천하여 왔으나 위원장직을 대신하여 본위윈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이채학위원님으로 하고 김영호위원님, 이상헌위원님 3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결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내용 있는 예비심사 결과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른 위원님께서는 증액사안이라고 생각되시는 거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 말씀하여 예비심사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등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위원장이신 이채학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예산심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회의

이채학위원

예산안심사소위원회원장 이채학위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19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동하절기 연2회에 걸쳐 경향신문사에서 추천받아 채용하던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관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으로 채용하여 경제적지원 및 주민화합을 다지는 계기로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과다한 집행잔액의 발생 또는 사업시설의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등은 예산의 비효율화는 물론 사종화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이후에는 정확한 소요예산 산출과 강력한 사업추진이 요망되고 있으며 셋째 추가경정예산이 의회의 의결을 받 기전에 예특에 의거하여 사전집행하는 구태의연한 예산집행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넷째 체육진흥기금적립금, 경기개발연구원설립 출연금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비의 편성시에는 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 이전에 의회의 의견으로 수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였으며 또한 그 목적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삭감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당소위원회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이채학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으신 소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작성한 심사보고안은 당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은 당위원회 예산안심사 결과가 예결특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전에 있었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부실에 따른 관계공무원 사과를 들은 후 계속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이상헌위원님과 변원신위원님 그리고 김영호위원님께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적하여 주셨고 더욱이 지난 12월 5일 심의시에 관련 부서에서 책임있는 답변드리지 못한 점과 자료의 미비점으로 불미한 점을 통감하면서 이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구서 총괄 부서인 회계과에서 취합과정에서 해당 부서별로 최종 결심을 받아 취합하여 승인요구 결재를 득하여 의회에 승인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이때에 정확한 자료검토와 관리계획 승인여부를 면밀히 분석치 못한 점을 거듭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승인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검토와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책임 있는 승인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번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단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부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심의에 참석해서 참석치 못한데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시간에 출석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으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청계공동묘지내 관리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공동묘지 관리사 및 공중변소의 신축위치는 청계공동묘지 현 주차장 위쪽 부분이며 산 8-5번지 및 산 8-14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청계공동묘지 부지는 현재 간이화장실이 협소하고 이용시민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이용시민이 대기실이 없어서 혹한이나 우천시, 식사등 이용이 곤란하여 변소 11평과 대기실 14평, 관리실 2평 총 27평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겨울철에는 난방시설도 설치해서 휴게실 공간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기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이기천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있어서 21페이지 첫 번째 보면 3필지에 있어서 임야가 9,568만원의 금액에 안양1동 소골안 소방도로개설공사가 소유자가 미등기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하단에 보면 같은 동의 597번지 이OO 소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비로써 추정지급할 금액이 1,419만 6,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내무위원회에 자료를 제시한 것이 그때 것과 지금 것을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차이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질의 드렸는데 오늘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음순배 간사, 윤수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윤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입니다. 이기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 21페이지 22번 임야가 미등기가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승인 신청한 사유가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상과정에서 소유자가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안양동 597번지 이OO씨의 땅대지 28평에 대한 1,419만 6,000원이 당초 추경자료와는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유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아직 자료를 확인 못해서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서면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상헌위원

과장님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사업부서 과장님들. 그러면 과장님들 답변이 안나왔는데 서면으로 나왔으니까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와 관련해 갖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 인덕원 환승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93년도, '94년도 공시지가대비 예정보상액이 물론 나중에 감정평가를 받겠지만 너무 과다책정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됐던 예산보상액, 산출기초 이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토지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실내체육간부지 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갖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보조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안양시종합운동장이고 보조경기장 일부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불편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입로가 전에 25m 정도 됩니다. 큰도로 들어오면 25m 되는데 이 25m가 앞으로 활용계획이 신림간에 도로가 확장되면 차의 흐름으로 봐서 이쪽을 정문으로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는냐 그래서 여기는 6m 도로로 줄여가지고 여기에 다가 보조경기장을 설치하고 나머지 이부분에 대해서 실내체육관을 짓겠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경기장은 실질적으로 국제규격은 되지 않습니다만 일반축구경기는 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활용하고 더 크게 대지를 활용하면 길이, 폭을 더 넓힐 수 있어서 보조경기장을 활용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해도 보조경기장을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는 현재 여기가 이쪽 부분이 안양교통 부지인데 안양교통 부지 전체가 1,034평이 되고 나머지 우리가 건립하고자 하는 구역이 보조경기장과 나머지 채비지가 1,361평 이것을 활용해서 보조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면참조

귀택

최귀택위원

안양교통자리가 채비지가 됩니까?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안양교통자리가 전체는 채비지가 아니고 안양교통에서 채비지 일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비지 면적이 1,361평인데 이주에서 700평 내지 800평을 현재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적정한지의 여부도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실내체육관이 입지되는 것이 적당한지 여부가 어떤 판단에 의해서 조사된 바 있습니까?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전부조사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과 같이 저희가 합동으로 조사해서 계획을….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부지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그 입지가 적정하냐라는 겁니다. 그런것들에 대한 판단근거가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왔는지 예산심의시 참고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과 같이 판단한 판단기초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심사방법 및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별로 일괄하여 제한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 내무위원회 소관 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안양시 전체의 세입분야와 기획실·총무국·재무국· 및 구청에 대한 세출분야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당안건은 본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각각 다른 날짜에 제출되어 당위원회 회부되었으나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및답변과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다루기로 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최범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용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인용입니다. '95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유우석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유우석재무국장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수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세입현황과 재무국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광길입니다.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밀도있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과 수정안의 면수 또는 소관부서를 말씀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금년도 '9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와 예산안이 달라졌나 하여 몇가지 것들을 봤는데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의 서식에도 그대로 그 양식대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기정예산액인지 당초에 산액인지 그리고 서기에 의하면 추경분을 예산액에 기록해 주도록 되어 있는바 누락된 것인지 확실하게 왜 서식과 다르게 된건지 공무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기획담당관님! 김영호위원님 질의 사항은 기획담당관님 답변사항인데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5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권응택 기획담당관의 답변을 들은후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십시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산심의하는데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 '95년도 예산안과 여러 가지를 같이 합해야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회 추경예산의 금액을 예산안에 써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과장이하 전부 보직을 받은지가 얼마되지 않고 법정기일내 제출하다보니까 기일에 쫓기고 하여 이런 사정이 됐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물론 연말이고 염무량이 많아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이 가지만 기본적인 오늘 계속회의가 집행부의 준비 미숙으로 인해 자료 제출이 안된다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데 있어 서식조차 맞추지 않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주시고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김영호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와 서류제출 이런 모든점에 불성실하여 회의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앞으로는 미숙으로 실수를했다 이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모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집행부도 도움도 되고 하는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서류를 하나 제출하더라도 연구·검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같은 것도 빠른 시간내에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관님들께 경고하는 바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도 자료요구 사항이나 이런게 나오면 즉시 즉시 될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36건에 9억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내년도에 계획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사업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CIP즉, 시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의 용역부분으로 많은 예산들이 계상되었고 전년도에 비해 봐도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 3억 예산이 연구개발비가 포함되겠지만 3억 이상 예산이 추가로 더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CIP용역의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라는 부분에서 어떠한 부대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시장의 답변중에 이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경상사업비 쪽은 줄이고 마무리 하는 쪽으로 하고 신규사업은 억제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지원돼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은 좋지만 과연 각각의 행사들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와 연계성 그리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안양시 문화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과연 그러한 염두를 가지고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되고 예산으로 계상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페이지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예산을 다루면서 두가지 정도는 물론 내무부 예산 지침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2대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것을 염려하여 한가지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상임위원회도 하나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시장도 민선시장으로 선출이되고 또 우리 의회의 위상도 상응하는 정보비 문제를 사실상 도출시켜 놔야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상임위원회를 할 때 앞으로는 상임위원회가 굉장히 활발히 움직여야 된다는 덧을 전제할 때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실장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내무위원장님이나 김영호위원님이 상당히 염려하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는 내무위원 전원이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여야 개념이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경고를 하고 여러분한테 질책아닌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도 2대의원이 탄생됨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내무위원님들이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여 간담회를 연바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오늘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서 내년도에 효율적으로 의회가 운영되고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예산문제로서 제반문제가 원활하게 될 수 있으려면 이 문제가 내년도에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받아 주셔서 각별히 유의해서 이 일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제가 감사원 감사에 체비지 사용료 미징수건에 대해서 2건을 짚어 2건만 사용료를 수납했다, 모든 사항이 벌어질때는 하나 시작이 되면 전체가 증액이되고 시정돼야 되는데 감사과장이 이거하나 잘못했다고 그것만 딱 짚고 끝났다 하면 그당시 틀립없이 기획실장님께서는 사항을 채비지의 건수와 나대지로 있는 것 사용하고서 사용료 받은 명세서를 틀림없이 보낸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감독관이 많이 있다고 해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쫓긴 어렵다 하나가 도출되면 뒤엣 것을 다시 시에서 전체적으로 수정돼야되는, 본것만 고치다보니까 앞으로 5년이나 10년이나 똑같은 행정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됐는지 도시과에다 확인이돼서 서류나 이런걸 만들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건수가 몇건 안되는데 그것이 며칠갈 필요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무소리 없이 그냥 끝난다 이렇게 된게 행정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05페이지보면 통계연보가 해마다 발간되고 있습니다. 통계연보의 연도를 보면 금년도하면 '94년도 연도말 통계가 나오는데 책자표지에 보면 '95년도 연보 이렇게 나올겁니다. 금년도에 겉에는 '95년도라고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94년도말 현재로 나온다 거기다 첫페이지 보면 안양시 관내도가 있습니다. 안양시 관내도가 10년전 거나 5년전 거나 3년전 거나 똑같다. 안양시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동 명칭이나 구역도 잘못된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 통계 연보라고. 그것 하나쯤은 고쳐야 되는데 안고치고 계속 나온다 그러면 그거 구태여 책을 만들어서 돌릴 필요가 뭐있느냐 첫째 누가 들여다봐도 안양의 지적도가 나왔을 때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이래야 되는데 겉딱지가 틀리면 속도 다 틀릴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페이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창안시상 620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집행실적과 시정책의 제안에 의하여 현재 채택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페이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 강사수당 400만원이 되어있는데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439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그당시 답변공무원께서는 자체 공무원이 기능직 1급이나 2급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자체에서 교육하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400만원이 예산에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53페이지 자전거타기 걷기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양개구청에서 걷기대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그것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 이중으로 하게 되면 낭비성이 있지 않나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도지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에서는 지정만 해주고 이것이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지정이 있고 시지정이 있는데 도에서는 지정만 해 주고 지원을 안해 주는지 지원을 해주면 얼마나 해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천

이기천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중 81페이지 하단에 모범청렴공무원 생계비 지원 산출내역에 정규직이 있습니다. 예산부속 첨부자료에는 1,7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자료는 1,865명으로 숫자의 다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9페이지 풀예산에서 급양비 2,070만원과 동일페이지 여비풀 2,880만원은 각 실과소별로 보면 실수요를 파악하여 분산계산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사료되어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119페이지에 보면 세세항 홍보행정의 지하철 시정광고 4개소가 법계, 인덕원, 벌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1개소에 93만 5,000원씩 매월 3,36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전철역이 경부선에도 통과하고 있는데 안양을 통과하는데는 석수동 여기하나 있고 안양역이 있고 명학역이 있고 여기에 안양인구들이 엄청나게 전철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가지만 질의드렸습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보면 지방세 수입중에서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261억 6,200만원인데 예산액에는 235만 5,400만원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하여 20억 6,800만원이 수입을 적게 잡았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67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시설비중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4억 3,5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에 10억 490만원이 계상되어 무려 5억 6,99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중에서 철도변 정비사업에 9건으로 아직가지도 철도변에 정비상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지와 아울러 으뜸사업이 몇가지가 있는데 '94년도에도 으뜸사업을 하여 효과가 어떠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605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중에서 여비부분에 있어서 국외여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3,800만원 예산인데 금년도 예산이 3억 6,300만원해서 무려 3억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아무리 국제화, 세계화시대라 하지만 증액된 사유와 '94년도에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이라든가 연수로 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많은 예산이 들었지만 그러한 부분을 삭감해서 주민숙원사업에 쓸 수는 없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관광안내도정비 및 도색이 나왔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도색과 초소를 수리한다고 수리비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 나왔습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74페이지 시립합창단급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4억 5,257만 6,000원인데 비해 금년 예산액은 6억 7,200만원입니다. 50%가 증액됐습니다. 50%씩 증액될 수 있는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교양도서라든가 각종 간행물을 각 실과에서 필요한 량들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과에서 구입하는 신문의 경우 본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들어가는 신문이 281부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계도용신문이 본청만 281부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간지와 관련돼서 시정과에서 교양도서 월간지 구입비등 해서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행정자료실에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것들을 총괄해서 구입비치해 놓고 보는 것은 낮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각종 간행물의 금년도 예산 반영된 실적과 간행물의 종류, 수량, 95년도 예산을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풀로 관리할 경우에, 그러니까 연초에 미리 각과에서 필요한 도서비를 받아가지고 풀로 관리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와 아울러서, 물론 본청의 경우와 양개구청의 경우는 다르겠습니다. 다음 도서관의 경우도 다르겠지만 본청의 경우를 대표해 가지고서 주무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년 12월 31일까지 관변단체가 들어와 있는 사무실을 전부 반납하라는 공문들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무상임대해 주고 있던 이 사무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여부와 '95년도 관변단체 예산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금년도에 비해서 어떠한지 정액보조와 풀 보조를 합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떠한 총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 가지고 모든 행사를 추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타기관에 '95년도 전도예산이 얼마되는지, 안양시청 말고 다른데 전도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금년도와 대비해서 전년도 마무리 추경과 대비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근거와 산출기초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이 네가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중요한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음순배위원님.
순배

음순배위원

579페이지 보면 1억 4,701만원이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도가 9,965만원인데 금년도 4,75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제4회 안양미술제, 제10회 만안문화제, 포도미술제전, 연극공연, 시민을 위한 공연, 미스 안양선발대회, 안양미술대전, 대학생 문화예술제 해서 1억 4,701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포도미술제, 안양미술대전은 거의 비슷한게 아니냐 그리고 시민을 위한 공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스 안양선발대회는 처음으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발기준이라든가 심사위원 자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위원님.
기남

김기남위원

579페이지 만안문화제 행사에는 의당 어가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민체육대회에도 어가 행렬이 있었습니다. 어가행렬의 시작이라면 당초 시작이 된 역사가 나와야 되는데, 정조대왕이 승차하시는데 10여분밖에 안됩니다. 또 만안교를 지나가셨다 앞뒤가 없습니다. 끝나고서 시민중에 어느 분이 그것이 몇백년 된것도 아닌데 불과 10여분 행차하시는 것을 어떤 사유로 인해서 만안교로 갔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다짜고짜 만안교만 건너갔다 그럼 그게 무슨 역할이냐, 예산을 들여 일을 할 적에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만안교를 어떻게 해서 지나가게 되었는지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원인이 없었다해서 이런 것은 예산수립할 때에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해서 시작부터 역사가 몇백년 되면 장소가 많지만 부로가 열몇번 다닌 것을 갖고 만안교를 지나갔다는 것은 역사의 값어치가 없다해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유의하고 미스안양선발대회는 3,000여만원씩 투자해서 시작한 이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가 한번 시작해봐가지고 하다니 보니 좋다, 좋은데 미간단체 입장으로써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면 좋겠다, 금년에 해 보고 내년도에 요청이 오면 위원님들도 작년에 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돼야되는데 단번에 3,600만원 지원했다가 실패하든가 주민 반대의사가 나오면 돈만 낭비될 것이다 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서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먼저 변원신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의회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회 당초예산은 예정편성지침에 따라 '94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제2대 의회의 의원활동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상임위원회 의정활동비등은 앞으로 지시되는 지침에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의회와 사전협의한 후 소요예산 잔액을 계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님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님께서 행정감사시 요구하신 체비지 관련자료는 12월 2일날 도시과에 자료제출토록 협조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확인한 바로는 자료작성은 되었다 하나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윤현수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각종 신규문화 사업과 C.I.P에 대한 타당성 및 검토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문화사업은 미스안양선발대회, 안양미술대전, 대학생 문화예술제와 C.I.P사업입니다. 미스안양선발대회는 인근 수원, 성남, 군포, 부천, 구리시등에서 이미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여성의 상품화라해서 일부 반대가 있었으나 우리시도 60만이상의 대도시로서 단순한 선발대회가 아닌 문화행사로 자리매김 할 필요가 있고 또 외국과의 도시간 자매결연이 활발하고 세계화 추세와 우리시의 여성을 대표하는 미스안양이 필요하다는 문화예술단체의 건의와 판단에 따른것입니다. 둘째 안양미술대전은 내년 '95년도가 미술의 해로써 경기미술대전과 같은 미술의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행사입니다. 미술이 회화나 서예에 한정되었던 것과는 달리 조각, 판화등 장르를 넓히고 초·중·고, 일반부해서 일반시민의 공모전이기 때문에 지방미술 발전에 한획을 긋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대학생문화 예술제는 우리시에 4년제 대학이 2개소가 있고 2년제 대학이 2개소가 있는데도 예술분야의 전공과는 현재 없습니다. 4개 대학에. 다만 각 대학의 동아리가 모여서 자체 행사도 하고 특히 올해 경기도 소인극대회에서는 안양공전의 연극반이 출연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학예술 동아리 현황은 연극 3개 그룹, 보컬그룹 3개 그룹, 고전음악 4개 그룹, 문화 2개 그룹해서 12개 동아리가 있는데 이들을 시민과 같이 호흡하는 마당으로 끌어내서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작은 고리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C.I.P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안양시 도시환경 및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C.I.P는 시의 개성화,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주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용역사업으로써 그 자체가 어떤 물품을 만들어 낸다든가 고용화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데 이 자체가 어떤 효과를 주냐면 우선 하기전에 이것이 저희한테 납품되는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I.P는 기본편, 응용편이 있습니다. 기본편은 도시심벌 마크, 며칠전에 내년도 광복 50주년 심벌마크와 로고가 당선되어 T.V나 신문에 보도된게 있습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선 심벌마크가 만들어지고 다음 글씨체로 되어 있는 로고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 우리시의 심벌칼라, 색깔이 정해지면 전용서체 그러니까 각자가 안양시를 한글, 영어, 한문으로 쓸 때 각자가 마음대로 썼는데 전용서체를 만들어 내면 하나로 단일화되는 말하자면 아이덴티티가 되는 뜻이 있습니다. 다음 시그너내츄럴은 뭐냐면 심벌마크와 로고 타잎을 한번에 조합하는 겁니다. 상·하·좌·우로 조합해서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 어떻게 대여할 것이냐는 것이 시그너내츄럴입니다. 다음 픽토그램이 뭐냐면 예를들어 화장실이면 화장실이라고 쓰지 않고 화장실의 모형을 그린다든가 민원실이면 민원실의 모형을 그려서 특별히 민원실이란 표현이 필요없이 그림으로써 표시하는 안내판을 픽토그램이라 하는데 이 6개가 기본편으로써 우선 납품이 됩니다. 다음 응용편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편 6편을 납품한 후에 응용하는 것이 나옵니다. 먼저 서식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되건 누가 되건 소속이 되어 명함을 만들어 갖고 다닐 때는 기본명함, 명함의 틀이 정해집니다. 다음 편지봉투, 서류봉투, 편지지, 팩시밀리 발송용지, 우편엽서등등의 서식류를 고정화, 개성화시킨다는 뜻입니다. 다음 홍보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용 포스터라든가 용품, 현수막등이 고정화되는 것입니다. 개성화되고 단일화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사무직의 남녀직원들의 유니폼이라든가 예를들어 경기도 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에 나갈 때 안양시의 고유 유니폼이 고민할 필요없이 C.I.P를 하면 단일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안내체계입니다. 이것을 예를들어 내후년에 시청사, 의회, 구청, 보건소등 여러 가지 청사가 만들어지면 우선 옥외로써 도로변화에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 정문의 싸인, 지주싸인, 청사 전체의 안내판, 방향안내, 각 건물의 외벽부착, 행사장 가설, 외부 게시판 등이 납품되는 겁니다. 모형자체가 저희들한테 납품되는 겁니다. 또 옥외싸인도 역시 납품되고 다음 출판물에서도 각종 홍보책자의 맨 겉표지라든가 다음페이지 이런 것이 단일화된다는 뜻입니다. 또 가로시설을 특히 구청같은데는 버스승강장을 C.I.P로 해갖고 버스승강장을 단일화했습니다. 택시승강장, 벤취, 벤취도 벤취가 여러 종류로 각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보면 벤취를 산에 놓는 것은 어떤 종류, 가로에 놓는 것은 어떤 종류해서 벤취가 고정화된다는 뜻입니다. 공중전화 이것은 전기통신공사와 협의가 될른지 모릅니다만 안양시의 공중전화는 안양시의 고유칼라, 심벌칼라로 칠함으로써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안양시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준다는 뜻입니다. 휴지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도 그렇고. 다음 관광버스, 관용승용차 각종 설해 방지용 작업용트럭, 청소차 이런 여러가지가 색깔, 디자인 자체가 외부의 디자인 자체를 단일화시키는 겁니다. 다음 기타 이것을 하게 되면 시기가 바뀝니다. 이것은 전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용역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저희 나름대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를 통과하고 여러 방면의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되는데 시기도 바뀌어 집니다. 예를 들면 구리시가 시기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안양시 고유의 뺏지 이런 것이 응용편으로써 납품됩니다. 다음 애프터 서비스는 뭐가되냐면 저희들이 행사할 때, 내년에 체육대회할 때 현수막, 현판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이 디자인을 해 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애프터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C.I.P의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효과를 주냐면 저희들 안양시가 항상 서울의 위성도시로써 인식이 됐는데 어느 지역에서 오든가 안양시 고유의 커뮤니케이션, 전달체계가 정해지면 안양시의 개성화나 이미지 효과가 크게 개선되고 도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호위원

담당관 답변을 들으면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경상사업비 억제가 전체적인 시의 추세, 예산편성의 추세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다양한 문화행사가 지역에서 벌어지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인면, 경영적인 면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이렇게 가지수 많은 행사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알차게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안양시 이미지 확산에서 본위원은 좋다고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잡다하게 많이 하는 것 보다는 한 행사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 이미지를 극대화시켜내고 해마다 그행사를 기다리게 하면 전통확보라든가 이런면에서 훨씬 좋다고 볼 때 금년도 신규행사나 이런 것들은 마땅하게 재고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행사의 횟수를 줄이더라도 미술제 같으면 그 미술제 내에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미술주관을 하든가 해서 문화제까지 전부 포괄하는 행사를 하든가 아니면 음악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의 일환 공연이나 대학생 문화예술제 같은 경우에 합쳐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와 안양예술제, 만안문화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사업마다 개체적으로 커질 것이 아니라 모아서 종합적으로 창출해 내는 것이 훨씬 더 예산절감 내지는 효과면에서도 높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예술행사로써 크게 두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반기에 하고 있는 안양예술제와 하반기에 하는 만안문화제, 만안문화제는 10회를 걸쳐 나가는데 안양예술제의 경우는 예총하의 모든 단체가 같이 통합해서 하나의 행사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안양예술제고 만안문화제는 물론 예총도 끼겠습니다만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만안문화제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미스안양선발경연대회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총과 문화원이 공동주체로 하게끔 할려고 하면서 이것을 안양예술제에 같이 포함시켜서 예술제 자체를 승격화 시키려고 합니다. 별도로 하는 것 보다는.

김영호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스안양선발 대회 같은 경우는 여러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이 나오겠지만 경상사업비 부분에서 이러한 행사들이 일괄적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아져서 심도있게 계속 전통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발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을 드리고 두 번째 C.I.P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독자적인 칼라를 갖는 독자적인 시의 입장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답변도중에 그것이 안나왔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용역해서 얼마만큼의 기간내에 용역을 끝낼 것인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문화공보담당관

용역기간은 1년이 걸리고 말하자면 응용편을 받아서 저희들이 각종 공사장, 시설물 여러가지 하는 것은 내후년 '96년도부터….

김영호위원

응용편, 기본편이 있는데 베이직아이템들이 나올 때가 어느 정도에서….
현수

윤현수문화공보담당관

120일이내에 지금 말씀하신 베이직이 나옵니다. 180일 이내에 중간보고가 됩니다.

김영호위원

연초에 했을 경우에 베이직 아이템들이 다 나왔다 했을 때 내년 6월에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에 어떤 특정 후보의 이미지화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각 정당별로 정치하는 색별로 고유의 칼라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베이직 아이템들이 6월 상반기 전에 나와 가지고 여론, 의견 검토가 되는 순간에 어느 한 후보가 그러한 아이템을 갖다가 자기 이미지화 시켰을 때 그 후보는 많은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자기 이미지와 일치시키기 때문에 행정이 잘못하다가는 거꾸로 끌려가는 위험성이 내재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지적드립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물론, 내년 후년이지만 지금 경상사업비중에 이러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시정홍보 화보제작을 하고 지하철역 시정광고를 3개소에 8,00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금년 한번 나가고 말 예산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것들과 같이 믹스돼서 나갈때는 한쪽이 포기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완하여 말씀드리면 지하철역 시정광고 같은 경우도 계속 보게됩니다. 했을 때 1개소에 1,000여만원씩 들여서 그러한 광물을 해 놨을 때 1년 지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 납품됐을때는 그 광고물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했을 때 1년을 쓰자고 3,000만원씩 예산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화보제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안구청에서 화보제작의 효과에 대해 행감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시정홍보화보 제작도 칼라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에 산출하여 나오지 않고 봤을 때 PR이 제대로 되겠느냐 공공의 알림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봤을때는 한번 더 어느것을 재고하든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행정의 순수 의도에서 반드시 지방자치 시대에 필요하지만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점을 잘못 선택했을때는 상당부분 개인화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윤현수문화공보담당관

다음은 이기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하철 시정광고비가 3,300만원이란 큰 예산인데 이에 대한 효과와 전철1호선에 있는 4개역에 설치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시정광고는 인근 서울시와 과천시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지하철을 이용하는 평촌신도시 입주민에게 시정시책등을 알려 안양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을 주고 시정을 알려줌으로써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시정광고는 한번 부착하면 1년내내 같은 광고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교체가 가능한 광고입니다. 아까 한번 광고를 하고 유지비가 계상되는건데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교체가 될 수 있으므로 CIP가 된후에도 CIP색깔이나 디자인대로 다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계, 인덕원, 벌말역 3개소로 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 지역이 신도시개발지역이고 평촌지구에는 유선방송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촌신도시 시민들은 시정뉴스도 보지 못하고 지하철역은 1호선에 붙어 있는 타역과는 달라서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말하자면 와이드칼라 홍보물로 홍보효과도 커서 우선 3개소에 설치하고 추후 효과를 봐서 1호선 전철에 있는 4개역에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합창단 급여가 50%까지 증액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이 4억 5,257만 6,000원이었는데 원래 당초 예산이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제1회 추경에 5억 5,849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1회 추경의 예산과 대조해 보면 내년도 예산은 1억 1,350만 4,000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이유는 우선 합창단이 60명에서 65명으로 5명이 증가가 되고 다음에 올해 1회 추경시에 추경을 반영할 때 그때 결원이 5명이 있었기 때문에 5명을 감안하여 당시에 60명 예산으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합창단 개인에게 돌아가는 돈은 호봉 승급외에는 인상이 한푼도 없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로 문화행사가 많은데 첫 번째 시민위안공연을 어떻게 할건지 두 번째 미스안양선발경기대회 기준은 무엇이고 심사기준은 무엇이냐 또 포도미술제와 미술대전은 유사한 것인데 이를 통합할 계획에 대한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시민위안공연은 시민의 날 전야제로 평촌중앙공원에서 연예협회 안양지부에서 주최하고 저희들이 후원하는 것으로서 지원비입니다. 올해도 상당히 성황리에 개최가 됐는데 이는 동안구청이 신도시이기 때문에 동안구청의 시민화합을 위한 예술행사로써 내년부터 예산과 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미스안양선발 기준과 심사기준은 저희들도 뭐라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미스코리아나 미스경기 선발대회를 참고하지만 각 계층의 여론을 들어본 우리 고유의 미를 강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과 심사기준은 별도로 미스안양선발경기 대회가 올해 예산에 확정되면 별도로 미스안양선발추진협의회를 별도로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 저희들이 심사기준이나 심사위원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포도미술제와 안양미술제의 통합문제인데 우선 포도미술제는 내년에 제4회째 개최하는 행사로 전시행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양미협에 속해있는 프로 미술가들의 전시회입니다. 저희들이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인쇄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행사비가 들겠습니다만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고 내년엔 개최할 미술대전은 일반 각 시민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공모전이기 때문에 공모전과 전시전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만안문화제중 어가행렬도 정조의 행차가 열차량 밖에 없는데 정확한 자료가 없고 홍보가 미흡하다 하는 지적과 미스안양선발대회가 3,600만원이란 큰돈이 드는데 이를 먼저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시에서 보조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있습니다. 먼저 어가행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가행렬의 문헌근거는 원혼정례와 정례의결에 의해서 역사적 고증을 한건데 그 고증에 보면 정조대왕이 1775년부터 1800년까지 11회에 걸쳐 서울을 떠나서 수원으로 행차했는데 만안로를 거쳐 간 것은 6회 밖에 없습니다. 물론 숫자가 적지만 당시 이조시대의 왕이 서울을 떠나서 외부행사를 한 것으로 치고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 저희들이 이를 기념하는 것은 만안구청의 만안교, 만안로등 말하자면 정조대왕을 기리는 유적이 많기 때문에 어가행렬을 계속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우선 다음 행사시에 저희가 시민의날 행사때 어가행렬시 제대로 홍보를 못했습니다. 내년 어가행렬 대는 저희들이 역사적 배경등을 충분히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미스안양선발대회는 시에서 직접 주최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과 예총이 합동 주최하고 저희시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문화행사가 되도록 언론기관이나 기업이나 단체등의 후원을 얻어서 만약에 이 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댄다면 3,600만원이란 예산이 모두 소요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간행물과 신문의 구입 배부로 행정자료실등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와 '94년도 예산과 '95년도 예산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우선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공보담당관실에서 구입 배부하는 신문과 간행물은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각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것으로서 지방지언론의 활성화라는 측면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교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간행물입니다. 그래서 좀 성격이 다르므로 통합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타과의 간행물 현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우선 김기남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연보에 대해서 표지의 연도와 내용연도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발행연도를 기준하여 전년도의 통계를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관내도가 부실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오는 통계연보는 획기적으로 관내도를 바꿀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순배위원님의 질의 내용입니다. 공무원제안 제도와 관련하여 채택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02건을 접수하여 10건을 채택했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2/4분기가 6건, 3/4분기가 1건, 4/4분기가 3건입니다. 금년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우선 2건이 시행되어 있고 3건은 도에 심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심의에서 채택되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기천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시책추진합동작업급양비 2,070만원과 당면사업추진 및 합동단속 출장비 2,880만원을 각 실·과에 편성되어 있는 급양비와 여비는 과운영과 업무추진의 최소경비를 거기다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풀관리하고 있는 것은 각과에 부족되는 금액이나 상급기관에 등에서 합동작업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야간단속을 하거나 이런때에 부족경비를 긴급히 메울 필요가 있을 때 풀경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과에 분배한다는 것은 풀관리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모범청렴공무원 생계비 지원에 1,825명과 예산심의 부속자료인 33페이지 1,748명의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부속서류 33페이지 있는 1,748명도 기능직 이상 정규 공무원이 거기에 계상되어 있고 '95년도 예산에 77명이 계상된 것은 수금원이 26명, 청사관리원 51명이 포함되어 있어 이것은 정원에 관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수가 저렴하여 여기에 포함돼서 계상됐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유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예산에는 인건비와 각종 수당들을 어느정도 인상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인건비는 기본급이 3% 인상되었습니다. 기타 체력단력비, 장기근속수당, 복리후생비등을 포함하여 3.8% 인상됐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 증가율은 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해외여비가 전년도 대비하여 증액된 사유와 '94년도 공무원 해외연수결과 이를 삭감해서 주민숙원사업에 계상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새가지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외여비가 전년도 도비에서 증액된 사유는 지금 국가에서 지향하는 지표가 국제화에서 세계화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의 실상은 일반기업의 국제화와 세계화 수준에 비해 형편없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해외진출 정도에도 못 미치는 공무원의 해외연수 실상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공무원의 해외연수비 증가는 필연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4. 11. 30일 현재 공무원 해외연수 결과를 말씀드리면 독립사업소 등 최일선기관 공무원 해외연수가 9회에 걸쳐 31명이 이수했고 그 다음에 각종 해외연수가 이루어 져서 총 42회에 걸쳐서 금년에 84명이 해외에 나갔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여 주민사업으로 쓸 용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공무원 해외연수 사항을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관변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단체의 풀예산과 '94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5년도 관변단체지원예산액은 정액보조단체가 새마을지회를 비롯하여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1억 4,100만원으로 '94년 금년에 3억 3,700만원보다 1억 9,600만원이 삭감조정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풀 임의보조 단체는 '95년 예산에 시청 7,000만원과 구청 각 5,000만원씩 총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4년도 풀 임의단체 지원액은 본청 총 예산액 6,000만원중 4,05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95년 타기관 예산지원 현황과 '94년 지원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타기관 지원예산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경비위탁금 11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1,600만원으로서 '94년보다 9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정액보조단체의 정액보조가 1억 9,000만원이 '94년 기준으로 삭감되었다고 본위원에게 제출했는데요. 보면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 만안구지회가 1,780만원 동안구지회가 890만원입니다. 양쪽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와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구협의회에 지원하는 토탈 예산이 맞지 않는데 어느것이 맞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해에 비해서 절반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운동 같은 경우는 자금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95년 예산을 지원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하는지 그리고 내무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94년도 정액보조대상이었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94년 기준액에 따라 단체명 또는 보조단체명, 보조금액을 명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말고 별도의 새마을단체 및 바르게살기 운동같은 경우에 별도의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적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자의적으로 적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양쪽 구청의 예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에 본위원 답변에서 재무국 소관인지 담당관실 소관인지 몰라도 12월말까지 무상임대한 사무실들을 전부 나가라고 공문이 지난번에 있었는지와 그 공문이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기본 방향과 이 단체들을 관리 지도하는 곳에서 어느 정도 예산지원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했을 때 한쪽에서는 예산깎고 한쪽에서는 됐으니까 그대로 있으라고, 같은 안양시청내에서 그렇게 얘기가 있을리 없을텐데 그러면 기획실에서 재무국 쪽으로 이런건 추진하라든가 말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었을거라 판단됩니다. 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시정과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음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교육 강사수당 400만원 계상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감액한 내용과 같이 외래강사를 썼을 경우는 월 80만원의 예산을 지출했었습니다. 매월. 아침, 저녁 근무시간 전으로 하기 때문에 40만원씩 80만원이 지급되던 것을 저희 자격이 있는 직원들이 하므로써 공무원들에게는 시간당 1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월 20만원씩 10회를 하는 것으로 하여 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행물에 대해서 공보실 소관은 문화공보감당관실에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일반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총계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행물 총 몇종 얼마만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시정과에서 하는 것이 7종이 있고 세정과에서 지방세라는 전문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있고 기획담당관실에 지방세정 이렇게 총 9종의 도서를 구입하여 매월 관계부서에 줘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간도 있고 계간도 있고 분기별로 나오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94. '95년 금액 대비는 50만 4,000원이 증액이 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복 50주년 행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광복 50주년 기념사업도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범국민적인 기념사업을 발굴, 추진하므로써 잊혀져가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시정과가 되겠습니다.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는 6건을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일 돈이 만이 투자될 예상사업은 원태우의사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1905년 일본제국주의가 강제로 을사보호 조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의 국권을 박탈할 때 구국의 일념으로 우리 안양에서 우리나라 침략의 원융인 이등박문에게 돌을 던져서 상해를 입힌 원태우의사의 장렬한 뜻을 기리고 민족혼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산교육 장으로 활용하고자 당초 예산에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내년이면 뜻깊은 광복 5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각시에서도 각종 기념사업을 하려고 계획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 과연 이것이 기념사업이 될 수 있을까 지극히 효과가 의심스럽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연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광복 50주년기념으로 붙여봐야 그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6월 20일날 실시예정인 자유총연맹에서 주최하는 단축마라톤 대회도 6.25상기 단축마라톤 대회로써 해마다 해왔던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건강 걷기 대회는 자연보호 및 맑은물 가꾸기 등으로 이것이 양개구청에서 해마다 실시했었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가 광복 50주년과 과연 이미지면에서 같은 것이냐 라고 봤을때는 도저히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이 물론 예산을 절감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될수 있겠지만 지금 국민학생들이 숙제를 못해가서 야단일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안양을 빛낸 인물들을 학교에서 적어 가지고 와라 하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 가지고 민원정보센타 이런데 가서 간신히 자료를 몇개 구해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안양이 정말로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제대로 된 행사가, 예산이 들더라도 전시행정이 아닌 제대로 된 행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원태우의사 기념사업에 대해 오히려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분이 우리 안양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 그 다음에 아예 팜프렛이라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50주년을 맞이해서 뜻이 있는 행사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판단이 들어갑니다. 해서 50주년 기념 행사를 다시한번 실적위주의 행사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수길위원장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백영입니다. 먼저 음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타고 걷기대회를 양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별도로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타고 걷기대회는 교통난 완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봄, 가을 연2회 실시할 계획으로 지난 5월 8일날 시에서 일차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만안구에서 실시한 것은 구 자체적으로 지난 6월 23일날 실시하였으며 시에서 가을에 실시한 계획은 지난 11월 20일날 건강 걷기대회는 시의 예산을 전도해 주어가지고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은 시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을 올렸음을 말씀드리고 구에는 별도로 건강 걷기대회 예산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

구에서 구청장이 풀보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구청에는 구청나름대로 시민건강달리기를 하고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하면 격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먼저 만안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균형도 유지하고 해서 만안구청에서 만안구민만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실시할 예산을 동안구에 전도시켜 동안구에서 별도 실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예산에 만기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헌위원

지난번 동안구에서 한 것은 생활체육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요.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예산을 전도해서 구에서 생활체육협의회와 보조금액이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못하고 생활체육협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실시했습니다.

이상헌위원

내년도에는 시에서 하겠다는 거죠? 구에 전도를 안해주고.
백영

이백영사호진흥과장

그것은 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도 식으로 양쪽 구청에서 하겠다면 예산을 전도해서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과장님 말씀은 내년도에 구에서 하게되면 시의 예산은….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별도로 실행하겠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연발생유원지관광 안내도 정비 및 도색에 따른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광안내도 정비 및 도색에 따른 전년도 예산액은 지난 1차 추경때 3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유원지 입구에 관광안내도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95년도 예산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고 삼막사 주차장과 수리산 기도원 입구에 관광 안내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행락지, 자연보호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꼭 서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금년도 예산가지고 정비하고 난간보수, 도색하고 경비실, 매표서 5군데 해서 전부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아의 집다리 못 미쳐서 난간보수를 누차에 걸쳐서 신고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보수가 되지 않는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관계과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건강사업 으뜸사업 추진에 있어'94년도 사업비 예산은 3억 4,000만원, .'95년도 예산은 8억 9,000만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94년도 시행사업 3건에 대한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호계3동에 사업비 1억 956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도비가 4,500만원, 시비 6,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목 및 관목 5,307본을 식재하고 파고라외 3종 8점외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자연석 138t을 설치했습니다. 사업효과는 깨끗한 환경조성과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석수1동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79만원으로써 도비 4,000만원, 시비 5,67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옹벽 764m, 하천고수부지 정비가 8,968평방미터, 난간설치 148m를 했습니다. 세 번째 곤양2동 하천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구청앞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530만 8,000원으로써 도비 4,000만원, 시비 5,5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주차장 시설로써 95대분 주차장 설치를 하고 자전거 보관소 4개소에서 100대분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은 꼭 저희가 하면서 도비보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으뜸사업 550만원 증액사유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수1동 삼막천 제방 옹벽설치 및 차집관거 시설공사로써 사업비는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옹벽 440m, 차집관거시설 870m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900㎜ 흄관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써는 하절기 홍수피해 및 생활하수 분리로 맑은 하천가꾸기와 건강한 환경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으로 도비 3,000만원, 시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양1동 관악산 삼림욕장 진입로 마봉산천 환경조성공사로써 사업비는 1억인데 이중 도비 2,000만원 시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으뜸사업주에서 도비만 5,000만원으로 저희한테 계획이 내려왔었는데 지난번 으뜸사업평가시 안양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이 더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철도변 정비사업은 '94년도에 정비했는데 '95년도에 도 정비할 것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철도변 정비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7,627만원으로써 도비 3,813만 5,000원, 시비 3,813만 5,000원으로 50%대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림판 보수 4개로써 2,525m와 가림판 신설 1개소로 258m를 공사했으며 '95년도 철도변정비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9,200만원으로 도비 4,600만원, 시비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도비 보조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림판 도색 5개소에 530m, 가림판 교체 2개소 475m, 철도변 하천도로 아스콘 포장 1개소에 1,200m, 철도인접 도로변 방호벽 보강공사 1개소에 600m가 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세정과장

세정과장 최봉춘입니다. 이채학위원께 질의하신 '95년도 지방세 세입중 담배소비세 세입목표가 '94년도 목표액 261억 6,200만원에 비해서 26억 800만원이 감소책정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말까지 약 229억 9,3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금년도 목표에 비해서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는 건강을 위한 흡연인구가 점차 감소된다는 추세로 지상에 보도로 나온바 있었고 또한 이는 전국 평균 9.6% 내지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약 10% 정도 감소 책정하였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각종 업소 또는 기관단체에 서한문등을 발송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내 고장 담배사기를 적극 홍보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천위원님
기천

이기천위원

자료 81페이지 미관적치물에 대해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모범청경공무원 생계비 지원 산출내역이 1,748명인데 예산자료는 1,8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이기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청경공무원의 생계비 지원 1,825명과 예산심의서 첨부자료에는 1,748명의 차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33페이지 1,748명은 기능직 이상 정규 공무원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 77명이 계상된 것은 수금원 26명, 청사관리원 51명 이것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원외 관리하는 인원으로써 보수가 저렴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계상된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 890만원 잘못 계산되었습니다. 이것은 1,780만원으로 계상됐던 것을 모르고 50%를 감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한 전액 중단내용은 '95년도 예산편성 규칙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고 '94년도 1회 추경지침에 전액을 감하도록 지침에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후에 계속전액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중앙정부에서 전액보조 단체에 대한 애매모호한 기준, 총리가 경질되면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행정 쪽에서 일관성 있는 행정 안되면서 통솔력을 잃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이런 정액보조 단체들은 자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낫다 그런데 최소한도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홍보지침만 우선할 것인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러한 단체들이 자체 인원을 감축하고 기구를 축소하고 다음 사무실까지 알아보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명확한 지도방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액삭감하고 어느 단체는 50%만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액삭감 했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사무실 같은 경우 12월달 공문 내보낸 것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도 같이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새마을 사업단체에 대한 예산이 전액 중단되었을 때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다음 관변 단체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12월말까지 나가라고 했는데 나간 실적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각구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위원님.

20시37분 회의중지

20시53분 계속개의

기천

이기천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자료 146페이지에 보면 산업체위탁교육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49회로 되어 있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학자금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자금 2명인데 2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154페이지 보면 국민운동관리에 있어서 새마을교육입교자 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만원씩 432명에게 지급되고 그에 관련하여 150페이지에 새마을교육 위탁료 지급은 402명으로 되어 있는데 30명이 차이점이 어떠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지방세관리에 대해서 보상금이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94년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얼마이고 보상금 지급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소관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무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포상금이 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94년도 탈루세원 발굴 건수와 세원은 얼마이고 포상금 집행내역은 얼마인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세 번째 질의입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관리에 대해서 전출금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내용이 무엇이고 4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이기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맞춰보겠습니다. 새해 예산규모로 봐서 '95년도 예산은 '94년도 당초 예산액대비 13%가 증액된 것으로서 2,442억 8,300만원으로 세입을 총괄로 잡았습니다. 이에 비해 일반회계는 전년 당초대비 6.3%가 증액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전년 당초 대비 -10.1% 여기에 비해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전년대비에 의해서 큰 증가 편성이 됐습니다. 69.4%에 계상되어 있고 여기에 또 의료보호 기금운영도 62.7%,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도 74.8% 이 특별회계 세 과목에 대해서 상당히 증액된 세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 몇 년간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비교해본다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이 안되어 폐쇄해야 하겠다는 담당부서의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기업특별회계가 69.4% 증액이 됐고 의료보호기금운영이 62.7%,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73.8%가 증액된데 대해서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두가지로 분석해 봤습니다. 당초 예산대비를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94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할 때 '95년 예산세입을 비교해 봤습니다. '94년도 말 2회 추경에 세입은 3,294억 1,900만원인데 비해서 '95년 예산 계상은 2,442억 8,300만원, -34.9%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반회계는 2,522억 8,500만원에 비해서 1,775만 8,700만원에 대해서 -42.2% 또 특별회계 771억 3,300만원에 666억 9,500만원에 대한 -15.7% 이렇게 해서 모두가 '94년말 2회 추경후에 '95년 세입액의 대비는 전부 마이너스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도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성립을 시켰습니다만 상수도 특별회계는 이것도 '94년 추경 2회 추경후에 '95년 예산대비하면 61.6%가 증액됐습니다. 여기서 61.6%의 증액된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수증대에 대해서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약 '94년에 비한다면 당초 예산때 '94년말 예산 편성은 약 850억 내외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신축성 있게 또 '95년도에 가도 '95년말에 가면 850억 이상 1천억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때 '95년도 당초 예산외의 세수증대 전망을 얼마로 보고 있는지 대량치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본 예산 7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어떠한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액, 일용직퇴직금, 재해보상금 급여 및 퇴직금 보상금이 전년도에는 물론 없었습니다만 그전에도 없었다가 이것이 신설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지역안정 및 비상대비 추진 유공자 격려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0만원 가지고 운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6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거의 집행과 '95년도 집행의 차이난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직장중대 전투장비 구입이라고 했습니다. 이 직장중대는 어느 직장인지 또 아직까지 이러한 직장중대가 전투장비를 갖춘 직장중대가 있는지 일반 지역중대도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왜 신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와 비산유원지 청소인부임입니다. 18,000원씩 9개월 18,900원 5명 151일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인부가 1년내내 365일 동안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위원님.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20페이지 세입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직장새마을이나 지역새마을 같은 지역을 위한 직장을 위한 단체입니다. 안양시 새마을금고는 안양시 세외수입을 다 마을금고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금고인 마을금고에서 안양시 재산을 쓴다고 하여 임대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형평에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시청, 의회청사 등 공공건물 시설공사에 8명, 열흘에 한번씩이니까 매일 3명 정도가 현지확인을 합니다. 현직확인의 역할과 효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자율방범대 야식비 이래가지고 3,000원 했는데 13개 파출소에 배당이 됩니다. 이 자율방범대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4페이지입니다. 안양시청의 운동 경기부가 있습니다. 연간 4억 500이 투자됩니다. 연간 4억 500이 투자되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김기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원신위원.
원신

변원신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지난번 만안구청에서 만안구 시의원과 동장님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광활한 자연부락의 원거리인 곳은 차량을 지원하여 안양시 정책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95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지난 우리 만안구와 동안구의 감사시에도 저희들이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집행부는 광활지역을 엄선하여 제일 어려운 지역을 단계적으로 차량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예산은 많이 책정해 줄수록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동의 그러한 조건 그다음에 인근시와의 형평성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날 체육대회때 동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게 예산을 많이 해줬다고 하여 해결될 것이냐 실질적으로 보면 1,500에서 2,000정도 많이 드는 경우는 그 정도 예산이 체육대회때 들어가는데 그것을 현실화 시키고 종목을 줄이자 이러저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000만원에서도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오면 또 1,500, 2,000계속 올라갈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본위원이 작년 예산때도 이러한 지적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느것이 좋으냐는 인원만 많이 배정해 준다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배의 예산이나 편성시켜준 근거가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기대되는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 대한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일 계속하여 듣도록 하고 금일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회의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