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35회 제3내무위원회1994-12-10

이상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하시기 전에 어느 위원님의 질의인지와 예산서 페이지 수를 먼저 밝혀 주시고 가급적 요점을 정리하여 명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603페이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유원지 산지청소인부임이 150일 밖에 되지 않는 이유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유원지는 4월부터 10월까지 210일간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이 기간중 인파가 몰리는 성수기에만 입구부터 수목원 입구까지 인부임을 계상하여 청소하므로 150일만 잡았습니다만 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뒷산부터 연불암등 산속은 녹지과에서 별도로 인부임을 계상하여 청소하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분이 요즘도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하고 1년 내내 청소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그런데 150일 밖에 잡히지 않아서 질의한 겁니다.
현수

윤현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150일의 총 예산액 범위내에서 5명씩 한꺼번에 5명씩 Tm는게 아니고 성수기에 5명 쓰고 어떤때는 2명 쓸 때도 있고 현재 저희들이 2명 쓰고 있다가 11월말에 종료했습니다. 혹시 지금도 청소하고 있다면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아닐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세정과장

세정과장 최봉춘입니다. 이기천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06페이지 경영수익특별회계 전출금 4억 5,000만원의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3조 2항에 의하면 기금 조성은 1991년부터 적립하며 그 투자기금은 시의 회계연도내 일반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과 또 투자 기금의 운영수입금 그리고 금융기관의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금 및 배당금으로 투자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4억 5,000만원을 경영수입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관리 포상금에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과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체납액 총액은 58억 7,500만원중 20억 4,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포상금실적은 10월말 현재 9만 5,490원이고 11월과 12월 두달 동안에 체납세 징수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돼 있어서 특별징수기간중에서 징수 실적에 따라서 징수공무원에게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 질의 사항이신데 안계시니까 다음에….

윤수길위원장

이상헌위원님이 안계시까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상헌위원님 나오시면 그때 답변해 주시죠. 안나오신다면 서면 준비해 주시고.
봉춘

최봉춘세정과장

예.
승엽

이승엽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있는 지역안정 및 비상대비 추진 유공자 장려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기 업무추진비를 계상하게 된 동기는 금년도에 각종 사고라든가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사고가 불시에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난시에 사고 수습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국가안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각종 민, 관, 군 훈련과 비상대비시 자발적·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안정에 기여한 지역 및 단체에 대한 격려로 계상해 올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안양시 방위협의회가 3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독수리 훈련, 화랑훈련 그 다음에 비상합동훈련 또 군부대 비상훈련 등 다섯 개나 있었는데 저희가 방위협의회로 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4페이지에 있는 직장중대 전투장비 구입비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직장중대는 안양시 직장중대입니다. 그런데 직장중대는 현재 1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장비가 없어서 해마다 감사 때 지적사항이었음에도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총무과장으로 5월 19일날 갔습니다만 그 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안양시는 적의 목표물인데 장비가 하나도 없어서 되겠느냐 적어도 예비군 대원의 50%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1/3선인 32명분만 계상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사당시에 내년도 예산을 꼭 계상하여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요 하고 답변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83페이지입니다. 일용직 연금 지급금이 '95년에 신규계상된 예산비 하고 물었습니다. 신규가 아니고 일용직연금 지급금은 신규예산이 아니고 매년 예산에 편성 집행된 법적제경비입니다. 다만 '95년도 예산편성시 장, 관, 항 과목을 변경 편성하여 즉 총무과 소관 예산에서 기획실 소관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서에서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예산과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인사관리 과목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관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안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남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우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 임대수입과 관련하여 안양1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석수2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농협시 금고는 계약을 해서 임대수입이 있는데 안양시 직장새마을금고는 왜 그렇게 계약을 안하고 수입이 없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건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또한 마을금고 직원은 현재 4명인데 한 사람 총무과에 책상을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 시민과에서 창구에 앉아서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있고 또 나머지 두 사람은 동안과 만안에서 판매점을 설치하고 있어 별도의 사무실도 필요 없고 시의 직원 후생복지라는 차원이고 그래서 계약이 없음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안양시에서 일반사회단체에 사무실 임대 평수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로부터 임대료 받은 예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새마을금고만 임대료를 받는다. 이건 형평에 맞지 않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데 똑같이 마을금고도 법인체 사회단체로 봐야 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니까. 그러면 똑같은 사회단체로 볼 때 어디는 임대료를 안 받고 어디는 받으면 형평에 안 맞으니까 그런걸 앞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서.
승엽

이승엽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사무실을 갖고 있는게 아니고 직장마을금고 이사장이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책상하나 놓고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먼저 이기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체위탁교육 학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전문지식 습득을 통한 대민 서비스의 능력을 배양하고 일하면서 배우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교육법시행령 161조 2항에 근거를 두고 관내에 소재한 안양전문대학과 대림전문대학에 위탁 교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학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상 시청에 근무한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사항으로 안양공전에 23명 대림공전에 26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들로부터 신청 받은 사항이고 무시험 전형으로 특례입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학자금 40%를 시비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천

이기천위원

이번에 이게 처음 생기는 일입니까?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기천

이기천위원

법적 근거에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안양시청에 적을 두고 있는 공무원이죠?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그렇습니다. 시산하 전직원입니다. 동직원 다 포함해서.
기천

이기천위원

49명을 선발하여 4,700만원이 소요되는 40/100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죠? 장하금 120만원×2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안양공전과 대림공전에 물어 봤더니 등록금이 정확하게 결정된바는 아니지만 1학기당 120만원 정도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4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기천

이기천위원

아니, 여기서 나가는 금액이 한 사람당 120만원아닙니까?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아니죠. 40/100이 나가는 겁니다.
기천

이기천위원

유인물에 보면 장학금이 120만원×2명이니까 24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다면 이돈은 줘야 되는 금액인데….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장학금 120만원×2명은 양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20여명 중에서 한 학기가 지나면 그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제일 잘 한 사람 하나를 대학장으로부터 추천받아 12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두 개 대학이기 때문에 각 대학에 1명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급식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자율방범대의 야식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양경찰서소관 13개 파출소의 방범 활동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1개 파출소당 야간에 4명씩 민간인이 관내 순찰을 하고 방범활동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상 야식비를 1/2정도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애당초 설립 동시에는 관양2동 예만봐도 안양시에서 관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료비도 지불되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이관됐죠. 이관되다 보니까 '94년도 1년동안 아무것도 보조가 없었다 12월 공사했다 그랬고 지역에서도 많이 지원되죠. 얘는 얘대로 쓰고 자기네가 주머니 털어서 밥도 사먹고 전기료 냈다 그래서 불평이 많은데 이게 경찰서에 전달이 되고 이게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되는데 과연 방범대원들이 안양시에서 예산을 받으면 개지역에 219만원 정도입니다. 꽤 많은 돈이죠. 이거 가지면 연료비고 뭐고 넉넉히 되는데. 예산만 집행이 됐지 본인들한테 자금전달이 잘 안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정확하게 방범대원들이 아, 이게 안양시에서 보조금이 이렇게 나와서 도움을 받는다 하는 전달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달할 때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으면 받는 사람도 받았다는게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고 중간에서 흐지부지 되면 낭비 요소니까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타용도에 사용안되도록 자금집행에 철저히 기하도록 경찰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변원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행정력 보강을 위한 자동차 사업용 차량 구입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동에서 추진중인 여러 가지 사업, 맑은 강 가꾸기, 국토대청결 운동 등 동 행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동력 확보도 필요하다는데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차량확보에 따른 운전 기사의 정수승인 문제 또는 미승인시 차량을 구입해 줬을 경우 물론 지금은 여러 직원들이 거의 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각자 운전기사가 승인이 안됐을 경우에 직원의 운전을 하는 것에 따른 사고라든가 안전 문제가 저희로서는 많은 염려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의 구역의 과소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량 확보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반면 지금 인근시의 동차량의 확보되어 있는 시가 일부있습니다. 그 시에 저희가 동 차량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장·단점을 조사한 후에 비교 검토하여 차량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세정과장님! 이상헌 위원님 오셨으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봉춘

최봉춘세정과장

세정과장 최봉춘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예산안 '94년도 당초 예산 또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세입분석과 특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분석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안양시 총 예산액은 2,442억 8,3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 예산대비 1.3%가 증가하였으나 '94년도 제2회 추경대비 25.8%가 감소되었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는 1,775억 8,7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대비 6.3%가 증가하였으나 제2회 추경2,522억 8,500만원보다는 29.6%가 감소되는 상태입니다. 그 주요 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95년도 본 예산과 '94년도 당초예산은 큰 차이가 없으나 제2회 추경대비 29.6%가 감소하였는바 이는 '94년도 제1회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 337억원이 발생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안양-신림동간 도로개설공사에 120억원이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94년도 제2회 추경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155억원이 증액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안양시 10개 특별회계 '95년도 총 예산안 666억 9,5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대비 10.1%감소되었으며 '94년도 제2회 추경대비 13.5%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예산규모가 큰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이 138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에 따른 국고 양여금과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통합공과금 특별회계가 폐지된 결과라고도 생각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내년도 예산이 10억 ,779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대비 62.7%가 증가하였으나 제2회 추경대비 38%가 감소되었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요인은 순세계 잉여금이 800만원, 국고보조금이 3억 400만원, 도비보조금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특별회계는 '95년도 당초예산이 3억 1,2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대비 74.8%가 증가되었으나 제2회 추경대비 4.4%가 감소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증가된 요인은 순세계 잉여금 2억 6,800만원이 발생하여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융자금회수 수입이 1,600만원이 감소되었고 또한 과년도 회수금 3,3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총 1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5년도 최종 세입전망에 대해서는 지방세와 경상적세외수입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과 부담금, 양여금, 지방채 등은 연중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으므로 현재로서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세입 부서에서는 최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 검토·분석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백영입니다. 이기천위원게서 질의하신 새마을교육입교자 보상금 교육대상자 432명과 새마을 국민교육위탁금 취급대상자 402명에서 30명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교육은 민주시민의 의식함양으로 건전한 사회풍토를 위한 교육입니다. 30명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새마을 국민교육위탁금 지급대상자 402명에 가정, 사회, 윤리의식 회복을 위한 국민교육 위탁료 대상자 31명을 합하면 433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명 차이가 나는 것은 가정 사회윤리의식 회복을 위한 국민교육위탁료 32명을 31명으로 착오 산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계수를 잘못 확인해 가지고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기천

이기천위원

다시 한번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이런 자료를 내놓으면서, 154페이지 보면 432명, 864명, 4만원씩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156페이지 보면 402명으로써 금액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십시요.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154페이지는 432명인데 156페이지에 보시면 가정, 사회 윤리회복을 위한 국민교육위탁료 31명을 포함시킨 것이 402명이 되겠습니다. 합하면 432명인데 거기에서 30명을 31명으로 착오가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줄은 자연보호고 새마을교육은 가정 사회 윤리의식 회복을 위한 국민교육 위탁료까지가 새마을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합하면 433명이 되겠습니다.
기천

이기천위원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것을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장 체육팀운영 및 보상금 4억 500만원을 투자하는데 그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운영팀 운동경기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동경기부는 육상부, 수영부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상부는 7명 그중에서 코치 1명, 선수 6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영부는 5명으로 코치 1명, 선수 4명이 되겠습니다. 선수가 6명 있었는데 2명이 10월 30일자로 퇴직했습니다. '94년도 육상부 대회출전 성과는 전국대회 규모에 6명이 4개 대회에 출전하여 9개 종목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2개등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바 있으며 또한 수영부도 전국대회 규모에 4명이 4개 대회에 출전하여 배영 100m의 11개 종목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8개, 동메달 26개로써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직장팀 운영으로 안양시의 체육발전은 물론 제40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안양시가 종합성적 2위를 거양하는데도 기여했을 뿐 아니라 9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 1, 은 11, 동 11로 좋은 성적을 거둔바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체육대회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데 지원근거와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는 동당 500만원씩 지원하여 시민의 날 행사를 치루어 왔으나 각 동에서 500만원으로 선수 및 임원의 운동부 및 응원용품구입등 예산이 절대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금 모금으로 인한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으며 시민의 날 행사를 치루어온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축제분위기 속에서 성대하게 치루기 위해서는 1천만원을 지원하여도 실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가 한마당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천만원의 예산이 꼭 증액되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시민·동민에 대한 부담도 줄게 되고 각종 음성적 성금 모금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작년보다 500만원 증액해서 1천만원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어제 본위원이 질의할 때 다다익선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줄수록 성대하고 편안하게 치루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왜 동당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정말로 검토해 보았느냐는 질의를 다시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과목을 줄이고 이것은 전문선수를 발굴해내기 위한 대회는 아닙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한마당 시민축제로써의 역할이 더 큰 것이지 그것이 전문선수를 발굴해 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본다면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검소하게 치루어낼 수 있는가라는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종목을 계속 요구대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반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음으로 양으로 나가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그 비용을 올려놓는, 그렇다면 그 소비욕구에 계속 맞춰줄 경우에는 1천만원도 부족하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씀은 맞습니다. 보통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드는데, 좀 더 지적을 했습니다. 한다면 이 예산은 당연히 전년도 기준에서 동결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행사의 규모를 어떻게 하면 알차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연구가 되고 그것이 지침화 되어서 내려가야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도 안하고 생각도 안하는 그런 상태에서 단순하게 금액만 올려놓고 예산 주었으니까 동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행정방침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예산등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시민의 날 행사가 진정으로 화합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잔치가 우리 체육인들만 가서 있을 때 잔치가 크게 성황리에 끝날 수 있겠느냐. 응원하는 것을 없애는 방법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응원없이는 진정으로 시민의 날 행사가 성대하게 치루어질 수가 없어 가지고 응원에 대한 예산이 각 동의 동장들한테 얘기를 들어 본 결과 응원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응원을 없애는 것을 검토해 보았는데 응원없이는 시민의 날 행사를 치룰 수 없어, 검토를 해 보기는 해보겠습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종목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했다면 그것을 나열해 가지고 이 내무위원회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체육회에 가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심사숙고해서 이 다음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더 이상 답변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작년 이맘때 동료위원께서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문서를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당시 시청 참모되시는 분들이 「제발 참아주십시오 틀림없이 '94년도에는 바뀔 것입니다」해서 동료위원이 그대로 서류를 묵혔습니다. 그러면 '93년도와 '94년도에 달라진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다 전체적으로 불필요 하다면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것을 연구해야지 1천만원 주면 내년에도 지역에서 1천만원 지출해야 되고 2,000만원 주면 2,000만원 또 지출해야 .해요. 그러니까 제도, 방법을 연구해서 이렇게 주면 주민들이 덜 낼 수 있겠다 이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참아주십시요」합니다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도자체를 고쳐야돼요.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김기남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지난해 예결위 때, 정기회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점에 대해서도 6월 이내에 그러한 행사라면 제대로 알차게 하기 위해서 격년제라도 검토해 보자라는 안까지 나와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받아보고 깜작 놀랐습니다. 왜냐면 앞 뒤 거두절미 해 놓고 딱 한가지 얘기하는 것은 격년제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떠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대답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알차게 비용을 줄여서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1년전이나 2년전이나 똑같이 예산만 올려주면 잘 할 수 있다라는 인심쓰기 행정이 되지 않았냐라는 점을 다시 지적합니다. 행정이 이렇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이러한 예산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전반에 걸쳐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어떤 방안이 좋으냐 체육대회가 끝날 때 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책임성 있게 소신있게 각계 여론을 수렴해서 시민 한마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시민의 날 체육행사뿐이 아니고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는 것 보다도 절약해서 알차고 깔끔한 행사가 되도록 계속 계획하시고 노력, 연구하셔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조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서재화세무조사과장

이기천위원께서 질의하신 205페이지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 800만원 계상되었는데 '94년 세원발굴 건수 및 금액과 포상금 집행액은 얼마나 되느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원발굴은 1만 1,802건에 65억 6,700만원을 발굴하여 추진 조치하였으며 '94년도 세원발굴 포상금은 집행액은 예산의 400만원중 379만 8,000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청사 및 의회청사등 공공건물시설공사 현장확인에 대한 직원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는 영선계에 총 직원이 10명으로 건축직3명, 기계직 4명, 전기직 2명, 기능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이 시청사 영선 업무와 시에서 발주한 시청사 및 의회청사 그리고 현재 신축공사 중에 있는 구청 및 보건소청사, 농수산물 도매시장, 청소년회관, 장애인 복지회관, 보훈회관, 다목적복지회관등 청사건축에 대한 기계, 설비, 전기분야 등 철저한 공사감독과 설계용역감독, 시공현장의 품질관리를 위한 각 분야별로 업무분담해서 공공청사에 대한 건립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장 점검 및 감독에 따른 관내 여비로써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변원시위원께서 질의하신 광활한 지역인 동사무소에 대해서 차량지원 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95년도에….
대식

김대식위원

금년도에 예산안 내무부지침이 포괄사업비, 풀 예산이 항목에서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구청, 시장이 쓰는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융통성이 있을 수 있었는데 각동에서 일괄적으로 쓰고 있는, 균일하게 동장에게 3,000만원씩 주었던 포괄사업비 자체가 지금 없다 보니까 '95년도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예산이 세부적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시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부득이하게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처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95년도 포괄사업비가 일괄적으로 큰 동이나 작은동, 규모가 크다든지 사업범위가 넓다든지 하는 것도 불구하고 3,000만원씩을 동장에게 포괄사업비를 주다 보니까, 실례를 들면 박달동의 경우 7월달에 포괄사업비 3,000만원 다 떨어져 보안동, 방범등을 개수해야 되는데 포괄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구청장에게 포괄사업비를 주시오 해서 그것을 다시 인도 받아서 하는게 빨리 한다고 하는게 40일 내지 두달 가까이 갔습니다. 포괄사업비 600만원 받아가지고 쓰는 예가. 그러한 예로 봤을 때 과연 포괄사업비 전체가 없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예산에 반영 시켰을 때 급하게 필요로 하는 예산 또는 여름에 큰 홍수가 나서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소규모 하천같은데 필요로 했을 때 그런 예산을 어떻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까지 정보비·판공비라고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 '94년도부터 업무추진비 내지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항목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켰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95년도부 예산은 '94년도 대비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공히 어떻게 안배가 되었는지 '94년도 대비 '95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안별로 큰 부분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포괄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조금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예산서에 보면서 느끼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94년도 대비 '95년도에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계상되어 있고 얼만큼 증감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청소년 시범공부방 운영지원하고 일반공부방 운영지원해서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되어 있는데 청소년 시범공부방 운영하는 것과 일반공부방 운영과의 차이, 청소년 시범공부방은 '95년도에 하는 것인지 공부방 운영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93년도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부방 운영에 대한 지금까지의 효과와 앞으로 어떤 여건에 의해서 확충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방운영 지원에 도비 1,990만원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1,990만원이 시비로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50%는 도비에서 지원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4페이지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4년도 대비 '95년도가 약 50%증액했습니다. '94년도에는 시립합창단에 대한 예산이 4억 5,200만원인데 '95년도에 6억 7,200만원 약2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데는 질적으로 시립합창단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립합창단에 있는 지휘자를 비롯해서 단원까지 예우를 낫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50%가 증액됐기 때문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니면 시립합창단의 횟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50% 가까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0페이지 미스안양선발대회 3,6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느 지역 신문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찬반양론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술단체는 바람직한 것이고 안양을 알리고 선양하는데 좋다, 어느 여론단체는 이것은 여성을 상품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양론이 분분 했는데 3,61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미스안양선발대회를 했을 때 얼마만큼 안양에 대한 플러스 요인 내지는 안양을 알리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3,610만원이라는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했을 때는 계획 조사하고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607페이지 출연금 2,500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이것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에 대한 출연금을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이 있고 얼만큼 출연금을 내서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페이지 체육대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학교운동부 육성지원해서 1억이 올라왔습니다. 1억원 하다 보니까 어느 학교에 육성지원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기획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어제 본위원 질의 답변 도중 동안구청의 경우 구민운동지원 예산이 890만원이 누락되었다고 했는데 총계가 예산전체 총계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890만원이 누락되어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890만원이 더 계상되어야 되는데 누락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전년도 예산체계와 조금 달라진 예산 편성체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41페이지 인사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서 세목, 과목 등이 빠져 나가서 전년도 예산액 자체가 총계로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증감분도 같이 전년도 총액 예산에서 빼버리니까 비교증감분도 실지로 남아 있는 것을 더 했을 때 이 부분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과목이 변경이 됐다든가 이렇게 돼서 그런것인지 이해 체계를 돕기 위해서 전년도와 내년도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구청의 예산을 보면 1,025페이지 국민운동 지원 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전부 각 세세항 밑에는 제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총액만 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과목이 이렇게 바뀐 것인지 그리고 건강한 국토사업에는 7,800만원의 전년도 예산액이 떨어져 있고 동안구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지원에 역시 1억 500만원의 예산이 전년도에 계상되어 있다 했는데 여기 건강한 국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체계가 바뀌어 그런 것인지 달라진 점, 금년도 예산편성과 전년도 예산편성에서 달라진 점이 어떠한 것이 있어 이렇게 바꿔 나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각동별 예산에 보면 건설행정비로 해서 각동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포괄사업비가 없어진 대신에 부기변경이 가능하니까 각동별로 이렇게 해서 계상해 놓은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현년도의 포괄사업비와 같은 의미를 갖고 동장이 각동에서 필요한 현안 사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데 지침상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건지 그 다음에 각동에 보면 약간의 편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편차의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에 보면 일반 행정비중 9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단체 풀 보조해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에는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제단체 풀보조하는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안구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일반행정비중에서 민간인 경상보조해 가지고 제3회 국민 한마음 큰 잔치로 1,5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됐는데 그중에서 보면 전년도에도 구민 한마당 큰 잔치 해가지고 예산이 3,000만원 집행이 됐었는데 그것과 별도로 하여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새로 세워진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으로 1,294페이지 특수활동비중에서 전년도 예산이 300만원 밖에 안 썼는데 9,200만원이 증액되어 대민 활동비에서 방범원 포함해서 지금 3만원씩 258명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동안과 만안 대비해서 전년도 보다 많이 증액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후생복리대책도 있지만 초과 근무수당이 여러 가지 유형별로 책정되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휴일 근무수당이 일당 28,390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임시직 일용인부임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3,840원이 되어 있고 1,610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구청이나 국에서는 1식으로 하여 구청에는 억대로 시간외 근무시간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안이나 만안 같이 과별로서 있지 않고 3억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계상원칙을 어디다 두고 했는지 또 이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됐는지 격무부서와 한직 부서와 차이가 많은데 여기는 업무와 관계없이 실국별로 근무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상당히 사기앙양책과도 관련된 사항인데 일당 28,390원은 하루 나가 근무하면 다 주는 건지 휴일에 나가면 다 주는 건지 이러한 사항이 감안되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판단이 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38목에 무형고정 재산인데 3급 관사에 일반전화 청약료를 5개 하기로 되어 있는데 3급 관사는 지금까지 전화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관사에 새로 구입하는데 설치하는 것인지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94에 감사관리에 업무추진을 하는데 시책 추진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1식으로 신설해 놨습니다. 200만원은 누가 누구에게 한점이에요.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집행대상자와 시기, 언제하기 위해서 세워 놨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3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관리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세수 증대를 위해서 유관기관에게 보상금 400만원을 연 2번 주는 것으로 신설계상 했습니다. 그럼 이 유관기관은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것인지 담배소비세는 한국담배 인삼에서 이 지역 판매율에 의해서 오는 것인데 전매청에 가는 것인지 한국담배인삼공사로 가는 것이지 공무원에게 가는 보상금도 있는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581페이지에 비정규직 보수에 상임위원 급여라고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은 7급 6호봉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850만원 급여가 신설됐습니다. 상임위원은 일반으로서 7급 6호봉에 해당되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인지 정규직 공무원인지 이것을 구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이 체육관리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또 의문점이 나서 재질의 합니다. 안양시가 3천억 밖에 안되는데 대중화적인 전체적인 체육관리가 아니라 직장체육팀 운영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사람의 선수를 위해서 연간 4억∼5억이란 크나큰 예산이 투자되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실적은 아까 담당과장이 도체전 전국체전 갔다온 메달 획득수로 보상됐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코치 2명을 포함해서 거의 5억원 가까이 되는 제수당·제비용이 과연 어느 측면에서 검토가 되었는지 선수 16명에 대한 인사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또 선발규정은 어디서 되었고 무작정 도단위에서 숫자를 내리민다고 해서 받아주는 안양시장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인사관리위원이나 그 사람들의 관리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640페이지 운동장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제 14회 대통령기 수영대회 관리인부가 2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 수영장에 대통령기 수영대회 개최를 매년 하였는지 이번 처음 하였는지 만약 대통령기 수영대회를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면 주관이 어디가 돼서 하는지 안양시가 주관이 아니면 예산지원은 어느 한도인지 이것도 사업계획에 대한 구분을 하여 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98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경영사업투자 기금특별회계에서 잡수입으로 이OO와 신OO으로부터 350만원을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대한 내역이 무엇인지 내역 규명을 해주시고 같은 사업으로 985페이지에는 '95년도에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사업발굴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용역비 별도 계상되어 있는가 하면 국내여비, 국외여비 540만원 1,400만원이 왔는데 국내여비로서는 540만원이 물론 세미나 참석을 하기 위해서 3명이 60일간 간다고 계상됐는데 사실 이건 참석대상자가 용역부에서 가는 것인지 공무원이 가는 것인지 또 민간인이 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계획과 외국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 나가는 7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느 기준에서 용역을 줬으며 용역부서에서 나온거 참작해 가지고 그 연후에 했으면 좋은데 일괄적으로 계상했는데 사실 검토가 될 입장에서 질의합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의 경상보조에 대해서 만안교 축조 200주년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1식으로 묶어서 해 놨습니다.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화단체에 보조 주어 할 것인지 기념 행사주관이 구청장이 하는 건지 이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아마 이건 우리시 개청 후에 처음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효과를 검토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안, 동안 두군데 공통사항으로서는 어제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재산 취득승인을 했습니다. 소방도로가 양구청안에 18개지역이 되는데 이번에 재산취득으로 인해서 시에서 집행될 예산이 500억이 넘습니다. 소방도로 면적에 대한 보상비와 공사비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보상비 책정을 동에서 하여 올린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한 것인지 시에서 한 것이지 보상비 책정 기본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의 목적은 기 소방도로 개설해 놓고도 이의 신청이 와서 민원이 야기돼 있고 또 보상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상비가 제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상비 책정원칙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입니다. 예산서 88페이지 하단입니다. 명예퇴직 수당으로 전년도에는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1억 6,000만원이 증가되어 2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한 사람에게 5,000만원씩 4인에게 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당은 신규신설된 수당인지 어떤 사람에게 주는 수당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김대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이 포괄사업비가 폐지됨에 따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로 계상이 됐는데 꼭 필요한 사업발생시에는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는 질의셨습니다. 포괄사업비 폐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동안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고 이것이 재량과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가 폐지되고 소규모 주민생활사업으로 편성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동별로 2,000∼3,000만원씩 편성하여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꼭 필요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로 우선 예산에 편성하여 쓰고 각 구청에 도로구조물 정비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여 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만안구청에 5억 8,500만원 동안구에 3억 4,0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와 특수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4년도에 대비하여 증가액과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하도록 말씀하셨는데 '94년 금년도에 특수활동비는 4억 3,0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4억 9,8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특수활동비가 9억 600만원 또 업무추진비가 5억 7,000만원으로써 총 1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비례하여 5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성격에 있어서 3만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것이 되겠고 동과 사업소에 민원 증가와 기구증설로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2,500만원 출연금과 효과와 향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은 아까 말씀드린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5일 내무부산하법인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특히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제업무에 대해서 많은 한계점이 있어 지원하도록 업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기금 조성 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도부터 '98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서 기금 500억을 기금화 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내년도 2,500만원을 출연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출연을 마치면 후년부터는 연 회비만 지출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재단이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국제회의를 다섯 번 개최하고 통상업무지원을 위한 각종안내서를 제작해서 자치단체에 공급하고 지방청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저희 시에서도 2명이 해외연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청 새마을지회에 890만원의 누락 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 새마을지회 890만원은 착오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수를 조정할 때 그에 대한 부족액을 전부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예산총계까지.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은 1,025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으며 국민운동지원관리가 '95년에 계상되었는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만안구의 일반 행정비중 국민운동지원 예산액이 전년도에는 0으로 되어 있으나 '94년도에는 사업비에 있어서 세세항을 일괄하여 계상했습니다. '95년도에는 세세항을 분리하여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 것으로 되었습니다. 동안구의 경우 1,279페이지에 국민운동 지원관리에 세세항의 편성도 먼저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건설행정비의 금액이 동별로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부기변경이 가능토록 편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비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각동에서 요구된 금액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동간의 금액이 차이난 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요구해도 달랐을 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부기변경을 전제한 예산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맨 끝에 답변했던 건설사업비 같은 경우에 최저 반영된 동과 최고로 반영된 동의 차이를 대표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부기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각동에 배당된다면 결국 포괄사업비 개념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이해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동간 그안에서 쓰는 비용들이 어떤 다른 동에 더 줄수 있지 않겠느냐.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그렇지는 못합니다.

김영호위원

동별로 배정된 그리고 아까 부기변경이라고 한 소리는 동간에서 더 줄 수 있겠지만 동내에서도 보안등과 소규모 공사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 다른 급한 동들 소파공사라든가 이런데 그 비용에서 쓸수 있는 건지 여부를 물은 겁니다.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그것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명시해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그래도 예산 집행상에는 문제가 없는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목을 변경한다든가 부기를 변경하여 쓴다는 것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설명하면서 그것은 사업으로써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받았다는 말씀이죠? 본위원이 이해할 때는 운영의 탄력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제대로 될 게 아니냐, 포괄사업비가 없어진 상태에서 포괄사업비 예산부담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업건을 지명하여 집행을 강제로 했을 때는 각도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쓸수 있는 예산에 못 쓸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까 서면으로 요구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의 지침들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포괄사업비를 없앤 정신을 봐서 이것은 융통성이 없는 것으로.

김영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 감사 때 보면 동장들이 포괄사업비를 없앰에 따라 사업진행하기가 불편하다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예산부서의 소신있는 답변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면 각동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할 때 약간의 부기변경을 통해서 각도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그때 그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행정과목의 변경은 집행권자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결심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예결위 있기 전까지 검토하여 가능성 여부를 서면 답변해 달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아까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세세항이 분리됐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데 예산체계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 전체가 이하의 목 같은 경우에 얼만큼 어떻게 돼서 증액이 됐는지 안 됐는지 최소한 그런 것들이 예산서에는 나와야 될텐데 지금은 결론적으로 다시 하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산정에 있어서 전년도 부분 지난번 부분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라도 철저하게 반영시켜놔야 하나의 기록 자료로써 업무 참고자료로써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분류는 다시 한번 정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사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시책추진유공자 격려로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감사담당과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판공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85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예산중신규경영수익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편성된 신규경영수익사업 조사발굴에 따른 선진지 출장여비와 중앙단위, 도단위 또는 지방경영이 있습니다. 중앙에. 거기에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한 여비와 그런 것들이 포함된 사업에 540만원이 포함된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신규경영사업타당성용역비 4,000만원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영수익사업선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기본 요건이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공공성도 같이 포함된 사업이어야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선정에 아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소년회관에 아이스링크장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해서 18억을 거기에다가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성과를 보고 여러 곳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자료도 수집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려 합니다. 위원님들이 이 비용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중앙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이 세사람으로 그 세사람이 누구냐고 했고 해외연수를 7명이 가는데 어느 사람이 대상이 되느냐를 물었습니다.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공무원들이 가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가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헌위원

경영수익사업에서 잡수익 목으로 되어 있는 이OO가 신OO으로부터 받아낸 3,500만원의 내역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기획담당관

그것은 세무조사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과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할 때는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의 적용범위는 공무 규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지급별 차등이 있으며 평균 시간당 3,84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5급 4,703원, 6급 3,960원 7급 3,55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의 적용범위는 야간을 정규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자입니다. 예를 들면 민방위 단말실에서 밤새도록 근무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평균 8,240원으로 계상됐고 직급별로 보면 예산편성에 1만 2,177원, 6급 10,252원 7급 9,209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적용범위를 말씀드리면, 휴일에 정규근무시간을 특별히 근무하는 자 예를들면, 상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직급별로 보면 6급 28,390원, 7급 25,503원, 8급 22,817원 등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1,601원이 지급되는 수당은 일용직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1시간당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 풀 계상한 사유는 예산의 융통성 있는 예산사용을 위해서 풀 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문화공보담당관

김대식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중복이 된 감이 있습니다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 합창단 급여가 현재 예산상으로는 50%가 올라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에 시립합창단 급여가 4억 5,257만 6,000원 이었습니다. 한데, 당초에 계상이 잘못되어 가지고 '94년도 1회 추경에 다시 변경시켜서 5억 5,849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올 해 1회 추경대비를 보면 20.3%가 늘어난 1억 1,305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시립합창단이 60명에서 65명으로 5명이 늘어났고 1회 추경시 결원 5명이 있었기 때문에 5명을 적게 잡아 적게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대비 내년도에 시립합창단의 급여는 인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미스안양선발대회입니다. 3,600만원을 들이는 미스안양선발대회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시하시며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어제 답변과 중복이 됩니다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스안양선발대회의 효과라는 것은 다른 문화행사와 마찬가지로 계량화는 할 수 없습니다만 우선 효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식으로 이것이 개최가 되냐면 우선 미스안양선발대회 추진협의회를 각 계층으로부터 구성해서 예총과 문화원의 합동으로 공동주최를 해서 시에서는 행정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위촉, 심사기준,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에 있는 단체나 혹은 지역언론이나 기업들이 같이 참여해서 스폰서를 할 경우에는 경비가 상당히 절약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과로써는 현재 세계화 추세가 돼 가지고 국제간에 자매결연도 많이 이루어지고 시 단위별로 내년에는 해외 파견도 많이 나가는데 그때 안양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여성도 같이 참여하고 또 시정뉴스의 리포터로써도 사용하고 주요행사, 시민의 날 행사, 각종 예술행사에 사회자나 안내인으로써 활용한다면 여성의 상품화라는 것 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위상이 높여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이 민간위촉이냐 공무원으로써 임명하는 것이냐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93년 1월 8일 제정된 안양시 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면 향토사료실에 5급 상당의 상임위원을 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토사료실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내년도에 신청사가 완공되면 신청사내의 문화단체와 협의해서 향토사료실은 물론 전시실이 같이 포함됩니다만 그때 설치할려고 합니다. '95년은 준비기간을 정해서 5급 상당이 아닌 7급 상당의 상임위원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중에서 향토사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위촉해서, 시험기간을 거쳐 운영할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임무는 향토사적의 수집과 조사연구를 하고 특히 저희들이 해보니 행정공무원들이 계속 보직이 변경되는 바람에 문화예술에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문화단체와 행정과의 연결고리를 해 주는 임무를 맡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5급 상당의 별정직으로 비정규직을 쓰게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 위촉자는 누가 됩니까?
현수

윤현수문화공보담당관

시장님이 됩니다.

이상헌위원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현수

윤현수문화공보담당관

조례는1993년 1월 8일날 제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총무과장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138페이지 3급 관사 청약료 계상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급 관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전화가 없어서 국장급들이 있을 때 상당히 불편함을 갖고 있고 일반전화를 청약하면 집전화외에 다시 전화를 놔야되는 경제적 부담을 들여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6조에 보면 「통신가설비를 사용할 수 도 있다고」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해 놓고 단 거기에 대한 통화료는 본인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편의 제공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88페이지 명예퇴직 2억을 계상했습니다. '94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인데 돼 2억까지 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94년도 본 예산 4,0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3억을 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명예퇴직 수당지급이 3억 1,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추세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소한 4명 정도 잡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설된 사항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해서 지급했던 사항입니까?
승엽

이승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사회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김대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 공부방의 시범 공부방과 일반공부방의 차이점과 청소년 공부방 '95년도 설치계획과 '95년도 설치시 국도비 지원가능여부, 지금까지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시범 공부방과 일반 공부방의 차이점은 크게 없으나 시범 공부방은 동 지점으로 구청별로 1개소가 있으면 월 121만 6,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공부방은 시설규모에 따라 월 7만원내지 1백만원씩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설치계획은 2개소로써 안양1동과 석수1동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설치분은 당초 도의 계획으로는 국도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국도비 지원계획은 없으며 '95년도에 설치하는 청소년 공부방은 전년도에 지원하여 시비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효과를 말씀드리면 원거리 시립도서관의 이용의 대체지로써 이용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며 특히 영세민 자녀들이 무료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청소년 공부방을 동마다 1개소씩 계획에 의해서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지원금 1억원 지원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진흥발전과 조기에 체육인 발굴을 육성코자 안양공고 축구, 역도팀 800만원, 양명고교 실업팀 800만원, 안양여고 탁구팀 400만원, 안양고교 사격팀 400만원, 평촌고교 육상팀 600만원, 신성고교 수영팀 400만원, 양명여고 수영팀 400만원, 근명여상 수영팀 400만원, 성문여고 배구팀 400만원, 부흥고교 복싱팀 400만원, 국민학교 31개교 및 중학교 20개교에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1억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안양시체육발전과 안양시 번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인사 및 운영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직장운동경기부설치 규정에 의거 1종 이상씩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양시 운동경기부관리지침에 의거 안양시에서 직접 직장운동경기부를 임용 운영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답변드린 사항인데 이기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새마을 입교자 보상금 지급 대상자 432명과 새마을 국민교육위탁금 지급대상자 402명에서 30명이 차이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기 전에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새마을 입교자 보상금은432명에 864만원입니다. 150페이지 새마을 국민교육위탁료 지급 대상자 합계가 총 4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 사회윤리교육의식회복을 위한 국민교육대상자가 계획이 30이어야 하나 착오로 31명을 계상하여 예산액도 3만 1,000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앞으로 예산안과 관련해서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청소년 시범공부방이나 공부방 차이는 없다. 또 앞으로 각 동에 공부방을 하나씩 해서 도서관이 먼 곳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안양1동, 석2동은 '95년도 설치 예정되어 있는 계획이고 1,190만 8,000원은 앞으로 공부방을 이미 하고 있는데 대한 지원입니까?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는 아까 말씀드린 시범 청소년 공부방은 월121만 6,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일반공부방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책상수에 따라서 70만원에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앞으로 공부방을 꼭 필요해서 설치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떤 예산을 활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일반회계는 그런 부분이 일부분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지금 확보한 것은 없고 그때 그때 예산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공부방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앞으로 공부방 설치가 꼭 필요한데가 있다면 다시 의회의결을 받아 가지고 한다 이것이죠?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헌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안양시 직장체육팀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물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으로써는 보상금이 1년에 4억 이상이 나가고 이번에도 그 사람들 숙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1억 4,000 이상 5∼6억을 순수 시비로 충당하면서 코치 2명을 포함한 선수 16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대한 인사관리와 그 사람들의 수용실태 또 안양시에서 수영과 육상선수팀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다른 것도 있는데 하필이면 육상, 수영부를 받아 들여서 5억원 이상의 예산을 소모하는데는 어떤 계획이 있지 않느냐 도지사를 받는다면 지시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시장이 받아 들여서 한다면 선수들 선임여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참고로 과장님 16명 선수들 얼굴 알아요?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다행입니다. 그중에 프로선수 있습니까?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프로선수는 없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면 16명의 선수가 안양시에 적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연혁도 알아야 되겠고 '95년은 '94년도에 비해서 파격적인 보상금, 수당을 올렸습니다. 16명에 대해서 1억 700만원이란 돈을 증액했다고 이렇게 우리 세수에 비해서 다른 경비 증액에 비해서 비율이 30% 이상이 되는 보상금을 증액해서 요구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안양시에 플러스 되는 체육진흥으로 볼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해준 담당과장님의 이 사람들의 활용방법은 메달 몇 개 따오는 것으로 보상되는 듯이 느껴졌다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제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간을 요하고 확실한 것을 구비하지 못한다라면 예결시작 전에 직장체육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기겠습니까?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운동장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윤상만종합운동장관리소장

먼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통령배 수영대회를 안양에서 매년 개최했는지 여부와 주관은 어디인지 만약에 안양시가 주관이 아닐 경우 예산은 보조 받아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대회는 안양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행사이며 주관은 대한 수영연맹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경에 대한 수영연맹으로부터 본 대회를 위한 수영장 사용 의뢰가 있어서 행사소요 예산 1천만원을 산출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수영연맹 사정으로 금년에는 부산 구덕실내 수영장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95년도에 개최한 시 본 소요 예산은 대한 수영연맹에서 우리시에 맡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수도료, 전기료, 전광판 사용료 그리고 수영장 전용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94년도에 할 예정이었던 것은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95년도에 8월 중에 할 예정이지 확정은 안된거죠?
상만

윤상만종합운동장관리소장

'95년도에는 언제 할른지 모릅니다. 금년 8월경에 수영연맹으로부터 그러한 통보가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8월경에….

이상헌위원

수영연맹과 안양시장이 약속이 된 겁니까?
상만

윤상만종합운동장관리소장

아닙니다. 대한 수영연맹과 저희하고 1차적으로 수영장 사용관리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난 다음에 차후 문제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세정과장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담배소비세 세수증대에 따른 유관기관 보상비 지원비로써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지역관내에 육군 보급부대가 하나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안양지역을 비롯해서 과언, 의왕, 군포, 광명, 수원, 안산, 서울 지역의 관악구 또 김포지역까지 보급을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이 부대에서 각 지역에 있는 부대로 담배를 보급하는데 안양시관내 담배인삼공사를 통해서 담배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담배소비세가 결국은 안양시로 귀속됩니다. 왜 이 부대에 다가 지원해 주느냐면 사실상 이 부대에서 다른 지역의 전매 인삼공사를 이용할 경우 우리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대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400만원이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목이 변경됨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금년까지도 200만원을 지급했는데, 작년도 예산심의 때 예결위원회의 위원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돈이 부족하지 않느냐 내년도 예산에 추가계상해서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200만원 추가로 올렸는데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대에서 저희시에 들어오는 예산이 11월말 현재로 6억 3,2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 부대를 저희가 모른다고 할 처지가 못됩니다. 그런 관계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윤수길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두 사람이 개발이익 환수를 하게 된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화

서재화세무조사과장

평촌지구입니다.

이상헌위원

평촌지구 어디에요? 구체적으로 말해 줬으면 좋겠는데…. 토지소재지라든가.
재화

서재화세무조사과장

지목변경사항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세무조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만안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윤영지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청 총무과장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2페이지의 제단체 풀보조금 집행내역과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 지침 111페이지와 '95년도 예산편성지침 84페이지에 의하면 저희 구에 편성할 수 있는 풀보조금 예산액 상환액이 1억 1,000만원까지 계상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는 저희가 3,000만원만 계상하여 3개 단체 7개 사업에 2,3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내역을 보면 세시풍속놀이에 240만원 그리고 음식찌거기 수거홍보에 360만원, 아나바다 상설매장 설치에 260만원 그리고 노인정 한가지 건전사업 갖기에 270만원 또한 저공해 비누제작에 640만원 그리고 웅변대회 개최에 이것도 안양천 맑게 가꾸기 웅변대회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그리고 구민건강걷기 달리기 대회 이것도 안양천 맑게 가꾸기와 연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총 3,000만원 예산중에 현재 2,37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63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 630만원 잔액은 앞으로 제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요청이 있을 때 검토하여 지원하고 그러한 사업이 없을 때는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5,000만원의 예산편성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한 사유는 안양천 맑게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제단체와 같이 활력있게 협조 추진코자 하는 목적이 있고 또한 내년도는 광복 50주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광복 50주년을 맞이한 범국민적 태극기달기 운동을 노인회라든지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증액된 목표가 있다 하겠습니다. 기타 이외에도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2항과 안양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3항에 근거하여서 지급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될 경우 사업에 대한 것을 제단체에 지원토록 하겠고 앞으로 지원을 최대한 절약하여 알뜰히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8페이지 만안교 2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집행계획 그리고 주관을 어디서 할 것인지 효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계획으로 개최시기를 구 개청일을 전후로 하여 저희가 10월 1일이 구개청 기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임박하여 10월중에 만안교 주변 고수부지 외 4개소에서 개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종목은 5개종목을 선정하여 담교놀이와 안양1번가 거리축제 그 다음에 전통성년식 그리고 백일장, 구민 노래자랑 등 5개 종목에 걸쳐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 1,5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담교놀이에 537만원, 일번가 거리축제에 130만원, 전통성년식에 10만원, 백일장에 233만원 그리고 구민노래자랑에 59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행사주관은 저희 구에서 주관하고 또한 안양문화원이 주최하도록 하여 구와 문화원이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사개최에 따른 효과는 그동안 문화재 행사가 시 단위 행사에 국한되어 왔던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구민 화합과 구민 공동체 의식형성이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재를 저희 구 주관하에 문화원과 같이 공동개최코자 하는 것입니다. '95년도에 우리 구관내에 위치한 만안교 축조가 20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서 이를 위한 기념 행사를 만안구 문화재로 구민의 날 행사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우리고장 향토민속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정서함양과 애향심 고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알차게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본 행사를 최대한 주민 화합차원에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과장이 답변드려야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도로 개설보상비 책정기준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장이 설명해야 옳겠습니다만 아는 것 만큼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소방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나 동에서 책정 한게 아니고 저희 구에서 책정했습니다. '95년도 투자계획에 의해서 34필지에 5,014㎡에 55억 6,500만원을 '95년도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보상비 산출근거는 '93년도 지가조사표 기준에 의해서 30%의 인상율을 감안하여 보상비를 산출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안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 총무과장 오동록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화합 한마당 잔치에 1,500만원을 풀에 계상하지 않고 별도로 계상했는가에 대해서 또 행사 효과는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동안구의 지역적 특이사항은 우리 동안구가 평촌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93년부터 많은 주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주민들간의 화합문제, 각 처에서 오셨기 때문에 또한 기존 도시와 평촌신도시의 화합문제 이래서 저희구에서 어떻게 하면 구정을 잘 이끌 수 있는가를 생각한 끝에 사는 곳이 고향이라는 캐티 프레시스를 가지고 모든 구민이 한마음이 돼서 구발전에 노력하자는 뜻으로 우리가 구민화합 한마당 잔치를 벌이도록 했습니다. 그 행사 내용은 동, 전주민이 참여하는 노래자랑 또 각 통·반별로 나와서 멋자랑, 맛자랑 또 알뜰도서교환 또 작년도 UR 파동에 따라서 농민들이 많은 항의도 했습니다만 농촌에 있는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는 큰 장터, 특산물장터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풀보조 해서 약 2,500만원을 지원하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 행사도 물론 성대하게 성공적으로 잘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행사를 풀예산을 금년도에 3,000만원 중 2,500만원을 썼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아주 발전시키자 이래서 1,500만원을 별도 계상한 것입니다. 만안과 동안이 각각 1,500만원씩으로 같은 금액으로 하여 별도로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이채학 위원의 1,294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나왔는데. 이건 답변이 안 나왔잖아요? 두분 중에 누가 하시지, 똑같은 사항이니까. 답변이 금방 안 나와요?

김영호위원

답변준비될 동안에 몇가지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자유수호회관이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5. 3월 정도면 자유수호회관이 건립되는데 자유수호회관이 당초 지을 때 준공후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체납을 받은 자유수호회관을 어떤 형태로 관리할 지는 상당히 연구·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서, 자유수호회관 향후 관리계획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보면 '94. 3. 19일 내무부로부터 정부지원 국민운동 단체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정비하도록 자유수호회관을 짓고 안양시로 귀속된 재산이 되겠죠. 기부 채납을 받으니까. 그후에 다시 자유총연맹에서 그것을 쓰게 되면 이 지침에 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하기 때문에 여성회관에 들어가는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절충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회관에 장애인 단체가 들어가는 문제라든가 여성회관에 여성단체가 들어가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상충되는 부분들, 청소년 회관에 청소년 관련단체가 들어 갔을 경우 이 지침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 48페이지를 참고하셔서 '95년도 경상비를 20개 경비목이 되겠습니다. 경상비 총액과 지난해 경상비 총액 결정공식에 의해 지난해 것과 대비하여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48페이지에 있는 공식에 의해서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행사와 관련하여 대 규모 신규행사는 억제하고 축소 개최토록 하고 가능한 필요하면 민간유착이 가능한 행사는 민간에게 이관하고 필요한 최소경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80페이지를 보면 ·시·군·구 날의 행사, 안양시 같은 경우는 2,000만원 다음에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4,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한도범위내에서. 그럼 2개 다 합쳐도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보면 행사 참석자들은 연례행사에 한하여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예산을 계상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 동에 지원되는 예산,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하여 지원되는 예산이 각 예산편성 지침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체육대회 행사비 내역속에 각동에 지원되는 예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포함이 안된다면 무슨 근거로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만약에 포함이 된다며 이 예산 편성지침서를 어긴게 되어 버리기에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같은 경우는 신규행사는 될 수 있으면 억제하라는, 지양하라는 이러한 지침입니다, 기본적으로. 했을 때 공보담당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각종 신규 행사들이 이러한 지침에 맞는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 내무위원회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김영호위원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 총무과장 오동록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94페이지 특수활동비가 증가된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수활동비는 6급이하 방범원을 포함해서 3만원씩 7.1일부터 지급토록 했고 여기에 3만원은 이 예산서가 당초에 예산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4,800만원을 더 했습니다.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가지 지급하게 되어 월수가 늘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동안, 만안이 같기 때문에 저희 동안에 일괄 보고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기왕에 동안구 총무과장 나오셨으니까 먼저 본위원도 감사시에 지적했습니다만 동안구에서는 만안구와 다르게 구정에 대한 홍보책자랄까 홍보물을 만들 때 상당히 화려하게 만들어서 990여 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화려하고 좋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만안의 예를 본다면 매월 업무추진에 관한 부분을 일반용지로 하는데 거기에 한번에 모아서 고급화 시켜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에 보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화려하고 그러한 것도 좋지만 내실 있는 홍보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구정활동에 보면 여기도 구정활동 업무추진비 같은게 1,500만원씩 이렇게 물론 특수활동비입니다만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내실 있는 쪽으로 외형상의 화려한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업무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면서 총무과장께서 '95년도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오동록동안구총무과장

구정 홍보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좋은 종이 질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용을 충실하고 저질의 종이로 하는 것인가 각각 다릅니다. 저희가 세계화을 지향하고 있고 내부의 일만 가지고 홍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정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외국에도 많이 나가고 외국 사람들한테도 많이 지급됐습니다. 동안구는 새로이 평촌신도시가 개발됐고 그래서 우선 동안구가 깨끗하고 거대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구정홍보책자를 약 1,000만원 당초 예산에 세워서 집행했고 위원님들게 매월 구정의 상세한 소식을 전하는 것은 구태여 그런 것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내, 대외로 나눠서 좀 더 대외로 하는 것은 질을 좋게 하고 사진효과, 거기서 구정의 여러 가지를 찍을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대내적으로 하는 것을 알뜰하게 질도 마찬가지 낮은질로 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총무과장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안양시가 더군다나 동안구가 신생도시라서 알리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곳이 있어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는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로 보이는데 평촌신도시가 생기고 동안구가 깨끗하다고 세계에 알린다고 해서 우리 안양시나 동안구에 큰 이익이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으로 족하다는 얘깁니다. 연차적으로 한다면 낭비성이고 외형성이지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건 될 수 없다.
동록

오동록동안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정홍보지를 다시 만드는게 아니고 금년에 한번 이렇게 해서 홍보했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그리고 이상헌위원님이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는데 그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총무국 소관이죠? 자유총연맹에 대한 질의 사항, 아까 이상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럼 그걸 서면답변 받으시면 어떨까요?

이상헌위원

채근을 안하신 모양인데 민간이전 목에서 자유총연맹 사업비 보조를 480만원 해 준데 대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깎여서 전체 1,200만원만 성립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자유총연맹만 48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비 보조는 관례에 의한 것이냐 내무부 지침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주고자 하는 사업비 보조에 대한 사업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여 내용을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추경전가지 서면으로….

윤수길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서면 답변과 같이 도착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구성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이 답변과정에서 건의 요구된 사항들에 대한 타당성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채학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회의

이채학위원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이채학위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심사를 위임받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토대로 예산안심사 보고안을 작성했음을 말씀드리며 그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별시민의 날 행사지원금을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되, 타당성 검토후 추가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지역단합을 위한 진정한 시민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규모의 축소와 조정을 통한 경제적이고 규모있는 행사를 계획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둘째, 광복 50주년 기념사업행사, 포도미술대전, 연극경연, 미스안양선발대회, 안양미술대전, 대학생문화예술제 등의 각종 행사에 있어서 예산편성 타당성은 인정되나 예산의 규모있는 편성을 위해, 제반행사를 통폐합하거나 또는 예산을 축소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며 셋째, 안양시 이미지형성 추진계획수립에 따른 학술 기술용역비는 공청회 개최등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94년도 수준으로 재편성하며, 향후 장학기금 조성 조례 제정 등을 통한 기금조성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95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동장 포괄사업비가 삭제되었는바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기하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주민 생활불편 해소사업 등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여섯째, 예산서 작성시, 계수의 집계착오 또는 규정된 서식의 누락작성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일곱째, 각종 관변단체 지원예산은 각 단체별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액수로 감액 편성 할 것이며 각종 간행물 및 교양지 구입비와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 예산도 현실에 맞도록 가급적 최소화하여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당 소위원회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위원장

이채학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으신 소위원회 예비심사안에 대해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안을 당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작성 소위원회가 작성한 심사보고안은 당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결특위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가 예결특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양시 살림의 규모있고 발전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여 제반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예산의 절감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지 안는다면 예결특위에 건의하여 관철시키는 적극적인 추진력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1995녀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