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35회 제1내무위원회1994-12-05

김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하에 알차게 이루어졌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밀도있는 안건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이구선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시정과장 이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수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지구 개발구역내 지역이 브럭번지로 되어 있어 건설부 고시 제33호에 의거 신번지가 확정됨에 따라 동조례 제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중 동안구 부흥동·달안동·부림동·범계동·신촌동·갈산동 관할구역의 브럭번지를 신번지로 맞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평촌지구 개발구역내 신번지 부여로 인하여 통·반 관할구역의 브럭번지를 신번지로 맞게 조정 하였으며 관련동은 동안구 부흥동·달안동·부림동·범계동·신촌동·갈산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만안구 안양 2동 삼성아파트 405세대 신축으로 내년 1월경 입주될 것으로 예정돼서 1개 통, 8개 반을 증설하고 동안구 부림동 한양아파트 952세대가 되겠습니다. 세경아파트 1,292세대가 내년 초 입주될 것으로 봐서 11개통, 62개 반 증설되며 신촌동 단독주택 상가 2개 통, 9개 반, 갈산동 단독주택 및 상가 4개 통, 17개 반이 증설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세대수 증가 통·반은 당초 817개 통, 4,704개 반에서 835개 통, 4,800개 반으로 18통, 96개 반을 증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두 가지 개정 조례안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동 행정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준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남위원님!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안양시 행정운영동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지적법에 의해 통의 명칭 및 변경이 안 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부림동 하면 관양동에서 1,500번지 이상 돼서 주소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몇 번지 이런데 동사무소는 부림동이다. 기왕 신도시에 부림동 생겼으면 부림동 1번지 따져도 크게 문제될 게 있느냐. 주민들은 우편발송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애매하고 작년도에 수차 말씀 드렸지만 통장님 통 숫자를 분명히 얘기 했는데 자꾸 느니까 비용이 그만큼 나가는 것입니다. 관양 2동 인구가 1만 6천명인데 통장이 23명이고 부림동 경우 1만 7천명에 통장이 46명이 된다면 물론 행정이 원활하게 돼서 모르지만 안양시 전체 이렇게 보면 통장의 배를 가져야 된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한다는 저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평촌지구 개발번지내 브럭번지가 신번지로 변경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평촌지구 지분활용은 브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번지가 세대별로 부여되어 있는지 확정된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님과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해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먼저 김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 신도시의 경우 법정동과 행정동이 상이하므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다는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동과 법정동의 명칭이 상이하므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시에도 종종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법정동을 신설했어야 앞으로의 행정이 편할 것인데 법정동은 그냥두고 행정동을 신설해서 주민의 불편을 가져오게 됐으나 법정동 신설관계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법정동 신설문제를 적극 협력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통·반 숫자를 늘이는 것이 행정수행에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부림동 46개 통, 관양 2동 23개 통으로 이런 불균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안양시 통·반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통은 4∼6개반 반은 20∼30가구로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통·반조정은 동의 실정에 맞게 동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례를 운영하는 현실에 있으며 이 관계는 보다 각 규정에 맞도록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지구 브럭번지가 신번지로 세대별로 다 부여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이나 제반공부는 다 정리는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법정동에 대해 행정동 때문에 혼선이 온다고 인정하시죠? 주민의 불편이 있다는 자체도.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러면 평촌신도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데가 그러한 법정동으로 건의해서 법정동화 된 곳이 있는지?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경기도 관내 5대 신도시는 없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김기남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법정동·행정동의 명칭이 상이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굉장히 혼선이 오고 공람이나 증명발급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항은 개선책이 당연히 강구돼서 시행되야 할 것으로 아는데 법정동화 시키는데 대해서는 상위법이나 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범계동 하면 법정동으로 무슨 동이라고 행정 공무에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라도 최소화 시켜서 주민불편 사항을 많이 해소시키는 방안이 애초 강구됐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당초 신도시 개발시 법정동화 했으면 보다 좋았을 것 같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지금은 거의 확정돼 있어서 안된다는 거죠? 90% 이상 확정된 상태죠?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신번지는 확정 됐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양동의 경우 법정동은 안양동이고 행정동은 안양 9동, 1동 그런데 안양동의 경우 어느 동이든지 1, 2, 3동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법정동은 안양동이고 행정은 안양 8동이다 그러면 안양동사무소는 없는 겁니다. 그럴진데 신도시라고 호계동이면서 범계동이라고 하면 어떠냐 조금 익숙해지면 관계없지 않느냐 이런 이론을 도에서 전개하는 분야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1, 2, 3, 4 순위 조정을 하느냐 자연부락, 지역특색에 맞게 예로 남부동·중앙동·양지동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건의도 중앙정부에 많이 있었고 숫자적으로 14, 19, 20동 이렇게 나가느냐 그것을 해소하려고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동 운영을 정해서 해봐라 이러다 보니까 안양 1, 2, 3동 이런곳은 우리는 법정동이 안양동이지, 쉬운데 호계동이면서 동사무소는 범계동이다 그러니 불편하다 그런데 위에서 보는 견해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것이 좀 익숙해지면….
대식

김대식위원

문제는 법정동의 경계조정을 한 번 했죠?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예, 의회 의결·승인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법정동의 경계조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동은 예를들어 법정동이 2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동의 경계조정 하고나서 행정동을 분리하다 보니까 어느 행정동은 호계동에 들어갈 수도 있고 평촌동에 들어갈 수 있고.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신도시는 그렇게 단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법정동 경계조정을 의회의결을 받아 한겁니다. 예를들어 법정동은 2개면서 행정동은 1개인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지방도시에는 인구가 적으니까 많이 있지만 평촌동의 법정동은 다 단일화 됐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홍보를 다시 하든지 어떠한 제도적으로 해서 지금 그런 불편은 해소되는 쪽으로 뭔가 다시 연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예, 김기남위원님!
기남

김기남위원

제가 통장님 숫자가 많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양 2동의 모 아파트 498세대에 통장님 한 분, 비산 3동의 모 아파트도 500세대에 통장님 한 분으로 아무 이상 없이 행정이 잘 되었습니다. 신도시 4,000세대에 통장님 열 분이면 넉넉히 행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30개∼40개 통은 많다는 것입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지난번에 법정동의 경계조정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법정동을 조정할 때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겠느냐라는 질의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신도시 법정동 명칭도 예산이 좀 더 들고 행정적으로 불편할지는 몰라도 주민 편의에 맞게 지번과 행정동의 일치를 볼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단순히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보다 향후에 제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청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법이나 조례가 주민편의 위주로 발상이 되고 만들어져야지 행정편의 위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동과 법정동이 명칭 불일치로 주민들에게 혼선이 오는 문제는 계속 검토·발전시켜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는 별표만 계속 바꾸어오다 보니까 지역여건과 현실인구가 거꾸로 반영이 되고 조례를 계속 만들면서 조례를 무시하는 변칙적인 운영들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금번에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할 때 아예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다시한번 검토하는 의미에서 본 안건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연기를 시켰다가 다음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헌위원

본위원도 이예 뜻을 같이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제출된 이번 조례개정은 당초 4,008개 반으로 조정돼서 18개 통 96개 반을 증설하려는 뜻이 있는데 반해서, 통·반의 증설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근거하는 이 규정은 인구 과대통·반에 대해 분통·분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이에 반해 시에서 제출된 통·반증설 및 조례개정안을 보면, 부흥동이 30개 통, 달안동 30개 통, 부림동 46개 통, 범계동 33개 통, 신촌동 22개 통, 갈산동 22개 통, 안양 2동 1개 통 해서 모두 82개 통이 되겠습니다. 평촌단지의 반장은 제외되겠습니다만 통장증설은 상당히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연부락 단위와 아파트 단지의 두 행정권역을 가진 우리 비산 3동을 보면 아파트단지 통장의 임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같은 시정의 말초기관이지만 자연부락 권역은 넓고 가가호호 방문하기도 어렵지만 아파트는 한 건물내에 있으면서 관리사무소도 있기 때문에 동정 수행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번에 통·반설치조례에 나타난 통증설 방안은 재고를 해 달라는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현재 입주하는 주민들 통을 나눴냐 하는 문제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된다 조례가 올라왔는데 과연 심사연기 시켜도 이번 회기중에는 안 됩니다. 다음 회기에는 될 수 있지만. 그랬을 때 시정과장님 입장에서 말단 행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연기시켰다가 말단의 통이 분할 안돼서 오는 혼선도 경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연기와 재고에 따르는 시정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천

이기천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동의 행정동과 법정동 문제에 대해서 안양의 법정동 문제를 비교했습니다. 바라건대 안양의 법정동 문제는 고유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행상으로 평촌지구에는 새로이 도시가 형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변경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경비가 소모되더라도 차제에 고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둘 째로 이상헌위원님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평촌동에 18개 통과 96개 반이 증설되는데 이 통·반 증설에 대해서 새로이 고친다는 것보다는 새로이 더 축소되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비산동도 그렇지만 안양 6동의 경우도 지역이 넓어도 불과 22개 통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있는 통이나 반을 줄이기보다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18개 통과 96개 반의 증설을 폐지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수길위원장

시정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먼저 변원신위원께서 질의하신 통·반 설치조례의 심사연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통·반은 평촌 신도시의 경우는 단독주택부지에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많이 들어섰고 아파트 입주일이 내년도 3∼4월이고 또 안양2동 유원지 입구 삼성아파트도 준공검사가 시에 접수되어 입주가 아마 이달 중·하순이면 시작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봐서 저희 생각은 본 회기중에 통·반 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통·반설치 조례와 같이 동시에 통과가 되면 행정에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회기중에 안 된다라는 전제로 보면 일부 통이 통·반설치 규정에 위반되게 되어 조례에 상응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에서 지금껏 행정을 펴 오면서 동장 입장에서 별 문제점이 없다라는 판단에서 증설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증설을 안 한 것이고 지금도 평촌신도시의 경우는 설치조례상 3조 규정에 의거 신도시의 경우는 외지에서 각 부처의 분들이 오기 때문에 기존 도시와 신도시와는 동 행정 수행상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촌신도시의 경우는 통·반을 규정대로 많이 만들려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조례의 위반사항은 차회기에 다시 상정해서 보완하도록하고 이번 회기에 안된다면 그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행정의 효율성이 재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제 생각으로는 29일까지 회기가 다 짜여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부 위배되는 조례와 만안구쪽에서도 통이 300세대, 400세대 해서 전부조례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내에 내무위원회에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의 바탕을 만들어놓고 그 위에서 많은 것을 조정하실 내용이지만 시정과장님 말씀대로 이번 회기내에 조례도 일부 문맥부터 위배되는 사항을 충분히 전문위원과 같이 검토해서 이번 회기내에 가져오시면 저희들은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 문제가 있을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정과장님 말씀은 통·반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례하고 통·반설치를 재검토해서 한꺼번에 회기에 올리시겠다는 것입니까?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이번에 올린 2개의 조례가 심사연기되면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통·반설치조례의 기준에 위배되는 데가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든가 아니면 기존 통·반의 설치를 더 늘려가는 방법중에 택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어디까지나 위원님들 말씀은 통을 자꾸 늘리는 것도 지양해야 된다는 뜻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줄이는 문제일 수도 있고 적으면 늘려야되는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 회기에 조례하고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런 염려 때문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심사연기를 하자는 의견과 또 연기는 하되 문제점에 대해 염려하는 위원도 계시니까 이것은 연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윤수길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얘기가 있었고 의사진행 발언이나 질의내용이나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심사연기 하자는 것은 집행부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하자 없이 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만들어 드려서 집행부에서 주민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심사연기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문제점은 보완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면 그때 이것과 병행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빨리 올려주시면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겠습니다.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알겠습니다. 통·반설치조례개정을 바로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통·반설치조례안이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죠?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본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이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행 신도시 통·반이 개정조례안 올라온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통·반을 운영함에 있어 여기에 따른 운영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통·반별 제 수당 및 장학금등 해서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이러한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현행대로 동별로 산출해 주시고, 다음 세가지 샘플 정도를 요구합니다. 700개 통, 750개, 800개, 850개 통이 됐을 때 각각 소요예산이 각 동별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검토해서 수정안 올라올 때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기왕 자료를 가져오시면 심의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현재 만안·동안 동별로 세대수, 통수, 반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두 위원님의 자료 요구 사항은 수정안 내실 때 같이 본위원회에 도착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방금 김영호위원으로부터 안양시 통·반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연기 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개청 있으십니까? 개청이 있으시므로 김영호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 되었습니다. 그럼 김영호위원의 심사연기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연기 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심사연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므로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연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 이 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 불일치로 인하여 각종 공부상에 동 명칭 불일치에 따른 행정추진 능률저하,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행정동의 법정동 추진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래며 아울러 불편해소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개선안 또는 대책 등 세부내역을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장인식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안양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 2월부터 실시하여 온 통합공과금제도와 TV수신료 징수 제도개선을 위하여 정부방침으로 '94년 10월 1일부터 분리 시행됨에 따라 제반후속 조치로 안양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준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대식

김대식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이 안은 당연히 '89년 11월 11일자로 제986호로 공포했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합니다만 집행부서쪽에는 아무런 대안없이 폐지하는 쪽만 생각했지 시민에게 불편이나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고 예방대책을 세웠던 것인지 그 부분에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통합공과금을 폐지하면서 TV방송 수신료가 한전으로 넘어갔고 물론 각 공사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지만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안양시민입니다. 본위원이 직접 한전을 방문했는데 이일 때문에. 가보니까 전체 TV를 시청하는 시민중 거의 1/3 가까이가 TV수신료 문제 때문에 시간적·정신적·금전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음을 보고 왔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놓고 아니면 사후에라도 빨리 그런부분을 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돼있던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한전을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로 봐서 거의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한전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같이 묶어 놓고 시민을 볼모로 하는 그러한 행정을 펴 나가고 있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당시 시의 주무국장한테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만 해소되는 측면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통합과징금이 폐지되기 때문에 TV수신료 같은 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시로서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체의 피해자가 안양시민이고 정신적·금전적·시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이 차제에 어떠한 대안을 내놔서 해소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정부방침에 의거 통합공과금이 분리 시행됨에 따른 자연폐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동조례 폐지공포과 동시에 안양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규칙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폐지됨에 따라서 정산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산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편의에 따라서 실시됐다가 또 자의적인 편의에 따라서 지방조례를 폐지하는 그러한 안 것이 되겠습니다. 그 어떠한 법적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묶어서 편안하게 받자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출발했다가 그동안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행기관에서 강변해 온 것은 편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또 정부방침이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수 없이 폐지한다는 이러한 발상이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시민을 위한 관청인지 중앙부처를 위한 관청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좋은 제도라면 한 번이라도 중앙부처에 통합공과금이 폐지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의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번째, 본위원이 6월달에도 통합공과금 폐지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사태추이를 검토한 후에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당시 주무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은 김대식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한전의 협조공문 한 장밖에 없었고 결국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 책임의 결과는 반드시 시청에도 있다. 업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주관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민원차원에서 면피용으로 서류 한 장만 보내면 된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정말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전혀 결여 됐다는 것이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시킬 것인지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산문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예산에 있어서 특별회계를 폐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시에서 손해보는 부분, 예산적으로 결손이 나는 부분과 상하수도 폐기물 수집 수수료만 과징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얼만큼 우리시에 부담이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면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김대식위원님과 이상헌위원님,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폐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년 2월부터 시행하던 것을 '94년 10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시민에게 커다란 불편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적 근거 없이 당초에 추진하다 보니까 엄청난 시민의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폐지이후에 추진한 내용은 상부에 건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이나 KBS와 모여서 여러차례 회의를 했으나 그 자리에서 한전과 KBS측에서 중앙의 지시를 받고 일방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표현이 됐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는 여러차례 건의 했습니다만 특별히 공문으로 시행되면서 문제점을 피력하지는 못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또 하나 김대식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으로는 통합공과금이 폐지되면서 수신료가 고지됨에 따라 계량기 위주로 고지서가 나가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한전측에 직접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11월 22일에 가서 공문은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요금과장을 직접 만나서 얘기했지만 아마 다음 달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한전의 총인력을 동원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워낙 정책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됐고 후속조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과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과연 시에서는 통합공과금이 폐지돼서 넘어갈 때 한전과 KBS 방송공사와 사전에 전혀 몰랐습니까?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소문으로만 없어진다고 들어서 수시로 도나 내무부에 확인했더니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별안간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10월말 11월초부터 TV수신료가 한전과 묶여서 고지발부 됐는데, 제가 11월 25일 넘어서 한전에 직접 가서 지점장도 만나본 결과 그 당시에 봐서는 시에서는 이렇다 할 요구를 한 바도 건의한 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수신료 전기료를 받기 위해 행정 편의적으로 안양시민을 볼모로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일은 저질러놓고 본인들이 갔을 때만 정정을 해 주고 자기들이 잘못 과오납하게 만들어서 이미 낸 돈도 두 번을 가야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안양시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지금 시측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런 일이 11월초부터 발생돼서 문제가 되고 시민단체에서도 얘기하고 했을 때 강력하게 조치했더라면 한 번도 가기 어려운데 돈 2,500원 많으면 7,500원을 받기 위해 두 번씩 가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과오납된 수신료는 가만히 앉아서 정정하고 환불받을 수 있도록 대안이 이뤄져야 되겠습니다. 직접 가서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10월 1일날 폐기된 시점에서 한전과 KBS와 협조관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부분은 미온적으로 됐습니다. 그 문제점 해소대책으로 동에서 각종 민원사항을 취합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하셨을 때 고지나 재발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전측에서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일 내로 다시한번 찾아가서 시민의 불편 민원사항과 위원님들의 관심을 전달해서 민원을 최소로 줄이고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길이 있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의 잘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전이나 KBS의 잘못에서 생긴 것이니까 문제는 가지 않고 전화 한 통화나 동사무소에서라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정식 공문으로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산관계는 12월 26일까지 정산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 기준해서 공과금계가 폐지됐고 각 구청의 공과금계도 요금계로 바뀌면서 없어졌지만 12월 26일까지는 그동안에 추진하던 회계사 세무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정산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이므로 정산이 끝나면 정산서류를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산안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할 때는 상하수도, 전기료, 도시가스료, 폐기물수집수수료, TV방송수신료 등 각 항목을 기능별로 총체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상하수도, 폐기물수집수수료만 받아서 과징했을 경우와 예산이 시의 부담이 얼마나 더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 과징에 따른 인원이 얼마나 줄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감소가 됐고, 별도로 부과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인력이 얼마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년도보다 더 소요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을텐데 그 판단에 대해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되면 한전이나 KBS나 폐기물수수료와 상하수도 관계가 전부 정산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정산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과에서 주무업무가 아니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최소한도 정산금 말고 기본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이러한 제도를 이렇게 바꾸었을 때 지금처럼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되고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예산이 기존보다 더 소요되는지는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왜냐하면 폐지되면서 인력충원관계가 변화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잔여인원을 폐기물 담당과로 배치한다든가 수도과 인원 배치한다든가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폐기물수수료 운영하면서 인원이 10월 이후 11월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사실상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를 신설하고 폐지할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가 예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편의가 최우선되어야 하고 예산의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담당공무원의 답변과 본위원의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여태까지 존속해 왔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존속시켜 왔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폐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시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커지는 폭이 얼마나 되는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당장 답변이 안 나오면 지난 해 것이라든가 연도별로 해서 치밀하게 인원이 얼마에서 얼마가 줄고 예산이 얼마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축되고 발부고지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가 얼마나 드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세목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번회기 예비심의 전까지 다룰 수 있도록….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예산심의까지 어려움이 뭐냐면 말씀드린대로 폐기물수수료의 인력을 각 동까지 배치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산부서가 상수도 하수도 따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편성된 예산을….

윤수길위원장

아니, 우선 이건 나올 것 아닙니까? 안양시의 통합공과금 직원이 한전으로 몇 명이 넘어갔다, 안양시에 잔류를 몇 명이 했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금년도 9월말까지의 집행과정은 상세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윤수길위원장

그것을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조석형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에 실시한 정기재물조사결과,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개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행 시행하고 있는 동 조례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등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물품의 과다 구입을 억제토록 하였으며 불용품의 매각결정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해서 그 금액을, 장부상 취득가격 단가 5백만원 이상 물품에서 1천만원이상 물품으로 상향 개정하여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과 경제적인 처분을 도모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출납원의 법정비치 장부중 현행 실정에 맞지 않는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여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물품의 품종, 상태구분의 품종구분 기준중 물가상승 등으로 물품의 가격이 상승되었기, 현실정에 맞게 「비품의 구분을 취득 단가 5만원이상 물품을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95년도에 취득 및 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해 이번 정기회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회계별 취득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토지 377필지, 건물 14건 사업비 519억 5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취득사업비로서는 토지8필지를 36억 6,3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취득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사 증축건으로는 사무실 확보가 불가피한 만안구청사 138㎡, 호계3동사무소 중대본부 및 회의실용으로 174㎡를 증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사신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1동사무소와 비산1동사무소의 현청사가 '76년도 건립으로 노후되어 청사가 협소하며 또한 증축할 공간이 없어 신축코자 합니다. 청계 공동묘지관리에 필요한 관리사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관리사 및 공중변소를 신축코자 합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신축을 안양1동, 안양8동, 비산2동, 비산3동, 석수3동에 건축하여 아동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로 활용코자 하며, 만안구 현노인회관이 협소하여 100㎡를 증축하여, 전통문화예술전수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신림간 도로개설과, 안양∼과천간 도로개설, 안양천 순환도로 개설공사를 추진코자 하며, 소방도로 개설 공사는 만안구 및 동안구 지역에 각각 9개소를 개설코자 합니다. 또한 도로개설되었으나 보상을 지급하지 못한 미불용지 12필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쓰레기 중간 적환장 부지매입은 생활쓰레기를 김포해안 매립지로 수송하기 위하여 중간적환장을 설치하여 대형차량으로 이적하는 중간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또한 임곡지구 및 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키 위하여 토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취득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금정간 지하철 개통으로 교통요충지역인 인덕원역 주변에 환승주차장을 건설하여 교통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곡및 율목부락 주거환경개선사업지내의 시유지와 박달동 침목부락의 주택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시유지를 매각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9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의건을 의원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음순배간사와 사회교대)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준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원신위원님!
원신

변원신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서 율목·임곡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종전에는 5년으로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매각하셨다고 하는데 그후 10년이 됐다는 통설이 있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매각토지에 있어서 이자율과 대금납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예, 김대식위원닙!
대식

김대식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7페이지 보면 미불용지 부분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 계속 순차적으로 지불한다는 답변을 여러차례 관계관으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미불용지 보상부분은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지불하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방도로나 이런데에 편입되어 포장 돼 있고 시에서 활용하고 도로로 사용하면서 보상을 받지 못한 시민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직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돼 있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작년도에도 순차적으로 상환해 나가겠다는 것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대상자체도 확실히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보상금도 안양시 현재 재원으로는 일시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수 십차례에 걸쳐 수 십년 나누어 지불해야 될 그런것이기 때문에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계관께서는 아주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며 현재까지 미불용지대장이 만들어졌으면 있는 부분이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과 관련해서 제출된 조례안이 요청돼 왔는데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토지377건 취득하는데 181억 4,900만원, 건물 14개 동에 337억 5,600만원, 특별회계에서 환승주차장 매입 관리금액으로 8필지에 36억 6,300만원 이렇게 하면 총 예산소요가 555억 6,800만원이 투자돼야 될 입장에 반해서 처분되는 토지가 144필지에 95억 3,800만원이라는 자원이 있어서 이것을 제외하면 440억 3,000만원이 순수 시비로 새로 투자되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 440억 투자액에 대해 율목·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공도시기반시설 사업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고 특별회계는 교통체중으로 인한 지하철운영을 원활히 하기위해 환승주차장을 취득하기 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부족되는 440억 예산 내지 재원은 어느 측면에서 확보할 계획으로 이런 안이 나왔는지 부족예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공유재산취득에 있어서 본위원이 이해되지 않아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시유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취득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유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는지, 왜냐하면 시유지 경우에도 어떤 것은 추정가액이 나와있고 어떤 것은 나와있지 않고 국유지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로 취득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36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 및 동지번에 대한 공시지가와 과표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취득분과 처분가액이 회계별로 투자되는 재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취득가액이 555억 6,800만원이고 처분가액은 95억 3,800만원으로서 차액이 460만 3,000만원에 대한 재원은 일반회계의 경우는 소방도로등 각 사업별로 별도 세입은 없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양-신림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비 2억 2,500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또 안양천 순환도로개설공사가 지방 양여금으로 24억 3,100만원이 지원되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과천간 도로개설은 도비로 3억 6,30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목지구 주거환경 사업은 도비로 3억 3,40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있고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비로 2억 7,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국·공유 재산취득절차에 대해 답변드리면 개인사유지를 안양시에서 취득할 시에 산출은 2개 감정평가 법인에 의해서 2개 감정가액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취득하고 있습니다. 미등기자에 대한 취득은 무주부동산 공고후에 6개월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없을시에는 관리청을 지정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한 뒤에 개인 소유자가 확인될 시에는 개인에게 취득절차에 따라서 지급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시유지 및 국유지 같은 경우 어떻게 취득하나요?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시유지와 국유지는 지금 저희가 관리계획승인사항에 소방도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취합하여 보고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취득절차를 물었습니다. 시유지 같은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며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 취득 하나요?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소관청이 재무부인 경우는 저희가 재무부에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도를 경유해서 재무부에서 승인이 되었을 경우 저희가 2개의 감정 평가에 의해서 취득하게 됩니다.

김영호위원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나요?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무상 양여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관리청과 협의에 의해서 무상양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사유지는 어떻습니까?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사유지는 회계별로 별도의 회계가 있을 경우는 그것도 유상이 되고 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일반회계의 경우에는요?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무상이 되겠습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게 빠졌습니다.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만기입니다. 변원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토지매각에 다른 이자율과 대금납부 조건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매각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연간 8%의 이자를 부여하여 5년간 분할납부 조건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해 왔는데 지난 9월 29일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가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된 주요내용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8% 이자를 붙여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제정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크게 세가지가 개정됐습니다. 그전에는 감정평가가 평가일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하던게 1년까지 유효하도록 되었고 대금납부 조건이 10년이내의 기간으로 연장되었고 세번째는 그전에는 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할납부한 경우에도 대금 납부전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이 경우에는 물론 시에서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당권 설정을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에 따라서 시에서는 '94년. 12. 23일 방침을 결정하여 이후로 매각되는 분에 대해서는 연 8%의 이자를 부여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대금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이 조건에 의해서 매각된게 현재 13필지에 774㎡입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그러면 이 시간이후에 '94. 12월에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여 그후에 매각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5∼8%의 이율을 적용해서 10년 분할 상환한다 이런 말씀이죠?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부칙 2조에 보면 이 령은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 허가를 하거나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단서조건이 있어 조금 어떻게 보면 불굥평하지만….
원신

변원신위원

알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전만기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아직 안된게 있습니까?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석진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덕원 환승주차장 토지취득 추정가액 산정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덕원 환승주차장 토지 보상가 추정액은 현재 공사중인 안양-성남간 도로 확장공사에 보상한 인접 토지보상금액을 기준하여 환산하였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고시가액으로 했었는데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인덕원 환승주차장은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가 이행 되는대로 2개의 국가공인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을 평균가격으로 하여 토지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위원

인근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내무부 과세표준지가액을 같이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석진

장석진교통행정과장

인근도시가액은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김영호위원

이건 아까 중식전에 본위원의 질의가 있었고 왜 그러느냐하면 보통의 경우 감정가액이나 산술가액 두 개의 감정평가서에서 산술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액이 나온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추정가액이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95년 예산에.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지 않고 추정가액을 해 놨을 경우 예산이 불용액이 될 수도 있고 추경을 반영할 수 있고 하다보면 예산회계 질서에 상당히 혼선이 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어떠한 기준으로 추정가액을 산출했는지 여부와 공시지가와 내무부 과세 표준지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답변보다는 동안건을 심의하는 가운데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장석진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계속하여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불용지 보상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미불용지는 70여필지가 있습니다. 조사된 것은. 그중에서 금년에 저희가 전부 상사하게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0필지 정도는 20년 이상된 것도 있고 소유자가 미복구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무주부동산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걸 빼고 나머지 2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순위를 배점제도를 채택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배점 기준은 예를들어서 취득일자가 10년이상 된 것은 10점을 주고 9년 이상된 것은 9점, 8년은 8점으로 쪽해서 점수를 매겨봤고 면적에 따라서 또 배점을 했습니다. 10㎡ 이하를 10점을 주고 20㎡ 이하는 9점 30㎡ 이하는 8점 이런 식으로 면적이 적은 수로 하여 점수를 주었고 다음에 점용기간이 되겠습니다. 점용기간은 20년 이내 것은 10점 다주고 20년 이전 것은 아예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하여 20필지를 쪽 했을 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한 게 12필지에 4억이 되겠습니다. 우선 순위에 대해서 답변드렸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하고자 하는게 4필지에 4억 7,000정도 그리고 '97년 이후에 4필지에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전체가 다 파악되는 것은 내년도 8월달까지 도로대장 작성용역이 다 끝나겠습니다. 그때에는 빠짐없이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순위를 재책정하여 객관성 있는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러면 안양에서 미불용지 보상해야 될 것이 70필지 밖에 없나요?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예.
대식

김대식위원

그전에 얘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데.
종걸

방종걸건설과장

지난해가 90필지 된다고 그랬거든요.
대식

김대식위원

그당시 얘기한 것은 전체를 다 하려다보면 천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그런 소방도로 건설 미불로 들어가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 재산속에 있는, 기존도로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박달로라든가 홍안로라든가 중앙로나 이런 소방도로 이미 나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안에 들어 있는 것은 미불용지하고.
대식

김대식위원

다른 도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상관이 없고?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내에 있는 것은 계획선상에 있는 것은 어차피 소방도로를 내면서 줘야되는 거고 그건.
대식

김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불용지가 소방도로가 됐든 어쨌든 안양시에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지불하지 않았던 것이 작년도에 90필지였는데 실질적으로 파악한 것은 70필지다.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올해도 주고 지난해도 줬어요.
대식

김대식위원

작년이 8필지인가 였는데 근데 70필지에 대한건 대장에 다 나와있습니까?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토지대장 떼어보고 등기확인해 보고.
대식

김대식위원

배점제로 되어 있다는 데.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자료를 해서 전 위원님들게 줬으면 합니다.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70필지에 대한게 아니고 일단 20년 이상것은 뺏다고 했지않습니까? 50필지 그것을. 그건 더 파악해서 무주부동산 내지는 점유 취득 이관계로 해서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20년 이상된 것은.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20필지에 대해서만 실제 보상을 시급히 해 줘야 될 것, 그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순위를 매겼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게 금년도에는 12필지에 4억이고 그렇다 이런 얘기죠?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다른 뜻 아니고 이러한 미불용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타당성 있는 순위에 의해서 지불해 줬으면 하는 것이 질의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미불용지는 누구든지 자기가 들어가 있는 땅을 상당한 가격에 의해서 받으려고 하는건 똑같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데가 기준하여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시로서나 집행하는 기관으로 봤을 때 타당, 합리성이 있고 시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이므로 타당성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한 배점제도라든지 취득연월이라든지 기타 몇가지 세가지를 가지고 한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미불용지를 받은 사람과 안받은 사람사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때도 보면 타당성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가장 잘 된거죠.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앞으로 유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아직 안 나온게 있습니까?

김영호위원

회계과장님께서 시유지 취득에 대하여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질의했지만 시유지의 경우 일련번호 21번 소골안 소방도로 개설공사와 22번의 석수1동 유유산업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보면 안양시로 되어 있고 취득대상 소유자가, 그리고 거기에 추정가액의 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떠한 것 때문에 이런게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7번의 경우에 국유지인데 호성국교 진입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법무부가 관리하는 국유지의 경우에는 재원 및 추정가액이 산정되어 있지만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추정가액 및 재원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안양시에서 취득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같은 국유지인데 관리청이 달라서 우리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국방부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금액을 내지 않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변원신위원님.
원신

변원신위원

국유고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서 특별회계가 취득이 8건입니다. 거기는 주차장 특별회계인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36억 6,300만원으로 있습니다 8필지에. 이것이 어느 위치입니까? 이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땅이 사유지냐 공유지냐 이것도 알았으면 합니다. 어느 지역인지도 우리는 모르니까.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이기천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5개 필지에 수량이 기록되어 있고 추정가액이나 재원에 대해서는 4필지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임야에 대해서 재원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대지 안양동 590-31번지에 수량이 20으로 되어 있고 금액이 1,58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대비를 보면 588-22번지에 같은 대지로써 28로 수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위의 것은 20헤베 1,586만원인데 그 아래 부분은 28수량에 대해서 금액이 1,419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어디에서 발생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취득사유에 대해서 소방도로 개설공사 그 옆에 미등기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9,568만원의 재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미등기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안양동 597 이OO이라고 나옵니다. 이 수량 28에 대해서 금액이 1,419만 6,000원인데 제가 금액을 확실히 기억 못합니다만 내무위원회에 몇 달 전에 올라온 자료가 이것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자료가 새로 수정되어 내려온 것인지 먼저번에 올려 보내주신 자료와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양대지 안양동 590-31 소골안 안양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양시에서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자료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이기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원신위원님.
원신

변원신위원

율목지구주거환경개선 상반기에 대해서 34페이지에 보면 도로개설에 대해 주민들한테 도로개설에 들어가는 평수, 헤베수는 내년 상반기에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곡부락과 율목부락이 지구주거환경개선 사업내에 시유지 아닌 개인에 대한 것은 도로개설에 다른 평수 들어가는 것은 매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주택과장님! 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내에 임곡지구와 내년 상반기에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개인 땅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만기

전만기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사업추진이 사실상 2개과로 이원화되어 있어요. 주택과에서는 무상양여 받도록 조치해서 측량하고 감정해서 사용자에게 매각해서 주택자금을 융자해서 그 사람들이 현지 개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도시과에서는 공공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도로관계, 거기에 사유지 매입이 필요하다면 도시과장이 답변드려야 되는데,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신

병원신위원

답변하실 수 없으시잖아요? 알았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이채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채학위원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안이유와 물품의 과다보유 방지와 정수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선행된다고 그랬는데 개정안주요골자 중에서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등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설명중에서도 물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물품관리 대장이나 카-드가 있었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사항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품출납원의 장부중 소모품대장 삭제해서 안 제24조 및 제2항이 있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소모품대장 삭제에 대한 타당성에서 소모품, 약품이나 의류가 한번 사용되고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라도 다시 쓸 수 있는 물품이 있을 것이고 없는 물품이 있을 것인데 그런 문제점과 또는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라도 소모품 대장에 넣어서 다음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노력에 비해서 업무가치가 없기 때문에 소모품 대장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물품을 쓸 때는 시민들이 낸 세금인 만큼 한번쯤은 고려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아까 무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6개월동안 고시한 뒤에 관리권 지정을 받아서 취득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미등기 토지를, 시비에서 재원을 갖다가 예산을 계상안해주고 취득승인만 냈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95년도 공유재산관리승인과 관련해서 여기에 요청된 예산 555억 6,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계획승인과 관련해서 '95년도 예산에 555억 6,800만원도 계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95년도 예산편성액에 계상돼서 요청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의 경우 율목지구와 임곡지구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소방도로 개설에 관련된 예산, 지하철 이용객을 위한 환승주차장 시설을 만들기 위한 예산 이렇게 사업이 크게 세가지로 대별해서 토지 매입관리승인을 받는 반면에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승인 받고자 하는 기초자료인 것 같습니다. 매년 안양시의 지난 4∼5개년간의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사업부서의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그대로 예산이 사장, 이월, 불용처분되어온 이러한 예산집행 결과를 가져왔습나다. 이런 예산집행결과가 바로 의회에 예산관리소홀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만 특히 염려가 되는 것은 555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투자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 큰 사업을 하는데 연차적인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 사업승인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것인데 사업승인에 대한 것은 의회에 제출된 적이 있는지 의심스러워 말씀드려 봅니다. 또 이런 땅만 사놓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의회의 감독소홀이라는 지칭을 받게되는 결과가 또 뒤따르는 문제라 생각해서 지방재정법 77조와 공유재산관리법 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요청했습니다만 555억에 달하는 예산이 이번 승인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 확실히 분명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의문이 납니다 이것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관련담당관께서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정확히 기록정리 하여 신속히 답변준비 및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조석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석형

조석형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서당 경비에 대한 물품매입관서조항을 삭제하여 물품 억제키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는 과다금액의 물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실과소에서 경상경비에서 각 물품을 구입할시 해당과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 회계과에서 물품관리를 통합해서 철저하게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서조항을 책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소모품이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선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물품책정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율목지구와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시 소방도로 개설사업, 환승주차장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업승인후 시의회 요구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과 올리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취합과 보고과정에서 실제 오기와 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상헌위원

회계과장 질의답변에 대한 본위원 질의에 대해 담당과장이 답변한다 했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도 차후에 사업계획승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승인된 사업게획에 의해서 다음 회의가 진행될 때 함께 자료제출과 동시에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워장직무대행

조석형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회계과장님의 사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금일 의사일정 제5항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서는 조금 전 관계공무원의 사과가 있었으나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이 오류등 잘못 작성 제출한데 대하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후에는 동일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각별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95년 12월 9일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94년 12월 9일 다루기 위하여 심사연장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도 불구하시고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정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