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만안구청, 동안구청 양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204페이지와 1457∼145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통장수당을 매월 8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반이 알고 있기로는 9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에 361개소와 동안에 474개 통장에게 주는 수당에 대해서는 두가지 항목으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8만원이고 예산에 계상된 것이 1만원인데 1만원의 내역은 지침에 의한다면 회비조로 월 2회 개최했을 때 5,000원씩 1만원이 지급되는데 통상 1만원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침에 이번 예산계상 내역도 보니까 지침에 의존하지 않고 1만원, 회의참석수당하고 1만원 474명×12개월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을 외면하고 관리에 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회의 한번 참석하면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만원 예산성립을 시켰으면 회의 때 5,000원 주는 것인데다 1만원씩 나갔다고 하면 여기도 운영상에 예산의 교섭이 많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상부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지출되었다고 해서 지적받은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꾸 평촌신시가지에 통·반 증설 설치안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보니까 평촌신도시 내에서 400개의 통을 신설해야 될 현실이 있어서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소방도로와 관련하여 동안구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재정운영 계획에 있어서 안양 자치발전을 위해서 첫째, 계획조정을 하고 경영재정을 하면서 책임재정에 목적을 두고 여기 중점투자시책이 10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10가지 중에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먼저 하고 또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치단체의 자체 약속사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강조가 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다 하고 투자심사를 하라는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안구에서는 이 지침을 의식하지 않고 사견인지 청장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성립되어 시장결심에 의해서 의회승인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또 주민숙원사업으로 이것은 기 계획이 설정되어 있고 안양시에서도 이와같이 '93년도에서 '97년까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 계획에 의해서 지역소방도로가 추진되고 있는데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선거공약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반영시켜야 된다는 집행장의 뜻에 따라서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변두리 없는 비산3동을 만들기 위해서 뒷부락 임곡, 매곡부락에 소방도로 개설을 쭉 해왔으며 '95년도 사업계획에 12억이 투자되는 것이 이미 결심을 받아서 추진해 오는 사항인데 이것이 반영 안됐습니다. 12억 예산이 '95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데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상당히 책임감을 통감하는 문제이고 건설과장 독단으로 이것을 누락시켰다고 한다면 주민숙원사업 전체 의사에 대조되는 뜻이라고 생각되어 12억 계상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계상에 신중한 분석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6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환경감시 공익근무요원의 후생복지 중식대와 교통비가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자치단체의 예산집행단가 단위와 맞지 않는데 이건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 규명해 주시고 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중식대가 7만 5,000원으로 기본급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7명이 6개월간 315만원을 중식값으로 7만 5,000원 짜리 먹는 것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또 교통비는 1만 2,500원인데 관내 교통비는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만 7,500원으로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기인된 사항인지 밝혀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분석해 본다면 375페이지, 376페이지, 404페이지에 급양비가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신설된 인부급식비가 있습니다. 거기 급양비 중에 협작물제거 인부 급식비 5,000원 4명 월 20일간 12개월 동안 2,400만원이 신설 계상되었고 또 관서당경비는 6,000만원이 급양비로 관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처리가에 6,000만원이 8,000만원 이상의 급양비가 풀로 묶어져 있는데 이 예산안에 대한 인부 급식비가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단가에 의하면 5,000원이라는 단가가 없습니다. 1,000원 미만의 후식단가인데 어떻게 5,000원이라는 급식비가 계상되어 있는지 또 후식에 관리가, 처리가에 8,000만원 급양비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신설한 원인은 어디 있는지 이외에도 1억 700만원이라는 정액급식비가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따로 있고 부서별로 풀로 급양비 만들어 놓고 또 5,00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잘 검토가 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양비에서 예산의 삭감요인이 발견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예산에 보면 급양비, 초과근무수당, 국내외 여비는 감사에 지적받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자재의 예산인데 그 자유자재의 폭이 너무 문이 활짝 열렸는지 중복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해 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신설된 사업소로서 416페이지를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1,180만원이 되어 있고 휴일근무수당이 1,000만원 또 418페이지에 보면 비정기 초과근무수당이 198만원, 일용인부 시간외근무수당이 799만 2,000원, 419페이지에 보면 49만 9,000원 이렇게 도어 있고 급양비는 422페이지에 근린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시간외 근무자 급식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23페이지 보면 풀로 1,080만원이 되어 있고 또 429페이지 보면 정액급식비가 1,150만원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인원이 12명인 바 12명에 대한 정액급식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액급식비를 제외해 놓고 또 급양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녹지관리 시간외근무 급식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0원이라고 계상이 될 때는 정기 근무시간 8시간을 마치고 앞으로 2시간 후에 또 연장으로 근무했을 때 주는 것이되 여기에 초과근무수당 타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지침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초과근무수당도 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급양비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액급식비도 또 받고 여기에 시간외근무자 급식자 급식도 따로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집행 다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다용도로 편리한대로 예산을 성립해 놓으면 불용예산이 또 오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편성기준이 현실에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공과금 잔류인원에 대한 제반 복리후생비나 공과금관리 인원에 대해서 수당이 감액 되었는데 공과금 관리요원의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아직 이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고 구청에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남의 일만 해준다는 원성도 있고 한데, 공과금 관리 인원에 대한 인사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 페이지 34페이지에 의하면 시민의날 행사로 인한 840만원이 없던게 신설이 됐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로 인해서는 각 주무국별로 과별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840만원이란 돈이 12개월로 시민의날 행사는 10월달 한달 하루인데 12개월로 쪼개서 준비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12개월을 계속 시민의날 행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이게 합목적성이 있는 예산 계상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4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원 급양비인데 1,890만원이 36명에게 105일간 5,000원씩 주도록 계상이 됐습니다. 541페이지에 1,300만원이 서 있고 546페이지에 560만원이 섰고 555페이지에 240만원이 기 서있는데 신설로 1,890만원을 36명에게 주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목적은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사무소는 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만 36명이라는 대인원이 105일동안 동원되는 것으로서 보면 36명의 한계가 어디인지 부서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36명이 하루일과 마치고 전부다 나가서 야간에 과적차량 단속을 한다는 뜻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 급양비 5,000원에 대한 것은 한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위치에서 일을 하다가 야근을 한다든가 특근을 위해서 더 일을 했을 때 5,000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1,000원 미만으로 1일 3식이든 1일 2식이든 1,000원 미만으로 급양비가 지침에 되어 있는데 무조건 5,000원으로 계상된데 대한 설명을 요하는 바입니다. 또 50페이지에 같은 내역의 급양비입니다. 안양경찰서 관내와 과천경찰서 관내에 교통관리대 요원 급식이라고 신설됐습니다. 안양경찰서 관내는 2,300만원, 과천경찰서 관내는 1,400만원 이것은 3,5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3,500원의 근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침에 의하면 1일 3식을 제공할 때 2,079원으로 되어 있는데 3,500원을 계상해서 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관리대 요원에게 급식을 해야 될 필연성이 무엇이며 3,500원 계상한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없는 계상치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합니다. 그리고 양구청 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보건위생의 총수로서 우리 양구청에서는 연간 투자되는 예산이 82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보건행정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어디서 들어오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 동안구청, 만안구청 소장님들은 보건소에서 연간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내역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