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변원신 의원 발언

35회 제4내무위원회1994-12-21

변원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안」, 「안양시의료보험조합에대한사업소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 「안양시시세감면조례안」,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5일 당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심사연기 되었던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백영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백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윤수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발굴·육성하고 학교 운동부의 지속적인 안양시의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조성방법·운용관리 및 사용등에 대하여 기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영코자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은 2000년까지 일반회계에서 매회계년도마다 균등하게 출연금으로 20억원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금으로 구분·관리하며 기금의 적립원금은 목표액을 조성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안 제4조 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영관을 지정,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광길입니다. 「안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이자수입하고적립원금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조례안에는 되어 있는데 조성액 20억중에는 이자수입을 포함한 것인지 적립원금만 20억 목표로 하는 것인지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대식

김대식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안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안」중에서 4조 1항에 보면, 기금의 적립원금은 김영호위원 얘기가 있었는데 목표액 이전에는 어떠한 경우도 사용할 수 없다. 여기 나와있는 2000년대까지 20억을 하겠다고 하는데 20억 될 때까지 기금조성에 대한 10억이나 15억 됐을 때도 이 기금에 대해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20억 조성후 사용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탄력성 있게 하지 않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15억 됐을 때의 이자 수입 된다면 일부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4조 1항을 만든 배경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95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면 '94년도라는 연도를 고쳐야 되는 입장인데 그에 대한 것과, 2000년대까지 가서 기금적립금 목표액 20억이라면 20억에 대한 이자의 예상을 얼마치를 봤으며, 20억 가지고 완전히 안양시 체육진흥기금화 해서 다른 일반회계 지원없이 할 수 있나 검토해 봤는데 검토사항을 발표해 주시면서, 기금조성의 원인을 예산편성에 일회적이고 낭비요인이 발생한다는 원칙에서 기금을 특별회계화 하기 위한 목표를 두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직·간접으로 지출되는 안양시 체육관련 예산이 연중 10억원대가 아닌가 하는데 이와 비교할 때 20억의 이자 가지고만 절대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난제도 있는데 이것도 검토해 봤는지, 앞으로 운영은 20억의 단순이자만 가지고 할 것인지 또 일반회계 지원을 또 받아가면서 할 것인지가 검토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2000년대 20억에 대한 이자수입과 지금 체육과 관련해서 직·간접으로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구분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원신위원님!
원신

변원신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말씀대로 '94년은 '95년도로 바뀌어야겠지만 2000년까지 20억 조성함에 있어서 조성하는 돈과 이자까지 포함해서 차라리 20억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이자하고 1년에 나오는 것 조금씩 쓰겠다는 자체도 제가 봐서는 애매하고 그래서 오히려 조성해 가면서 이자들어 오는 것과 포함해서 20억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집행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남위원님!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20억 기금 금리가 높아도 이자가 2억 정도인데 20억될 때 그 연도의 이자수입만 쓴다고 하는데 20년이면 20억이 인플레가 되기 때문에 5억정도 밖에 안된다 그러면 기금이 줄어드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20억 만들어 놓고 이자만 갖고 쓴다면 원금자체가 감소되는 것은 어떻게 보충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채학위원님! 기금사용의 2조 1항에 보면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과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기타 시민을 위한,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과연 1994∼2000년까지 세부계획, 예를 들어 '95년도에 3억이 되고 '96년도에 6억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개발 계획이라든지 고급사업계획을 세운게 있으면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백영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목표액 조성은 이자와 원금은 별도로 하는지 아니면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당초계획은 이자를 원금과 포함해 20억을 조성하는 것이었으나 은행에 사전조사를 해본 결과 시에서 예치하는 것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없어서 연리 14.3%에서 14.6%까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95년도에 3억을 적립하면 이자수입이 4,290만원 정도가 되면 우리가 금년부터 '98년가지 매년 3억을 조성하고 '99년도에 4억을 조성했을 때 전체 7억 정도가 이자수입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목표년도보다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이자수입이 4,200만원, '96년도에 9,100만원, '97년도에 1억 4,000만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원금과 이자가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앞당겨서 조성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김대식위원께서 20억을 조성할 때까지 이자 원금을 포함해서인지와 조성기금의 사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말씀드렸듯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꺼번에 조성하기 때문에.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억원의 이자수입으로 매년 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이 한 10억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로 완전히 지원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억 가지고 지원한다는 얘기는 조례 제4조 2항에 대한 1호, 2호, 3호 내용만 지원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시민의 날 체육대회까지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94년도 체육회 지출예산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억원의 이자로 사용되는 체육기금은 제4조 2항에 세가지 경우로 나와 있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사업을 특수 요건을 갖춘 기금사용에 반해서, 「안양시체육기금조성관리조례안」목적에 의하면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1항 및 안양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에 규정한 안양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용 법 규정이 국민체육진흥법과 안양시 조례에 의한 것인데,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1항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사항은 일반 시민을 위해 평범한 체력증강과 이에 소요되는 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뜻이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4조 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시민과 직결되지 않고 특수단체, 선수들에 국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조항이 기금사용에 대해서 열악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제1조 목적과 제4조 기금사용의 내용이 같지 않아서 질의하니까 대안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3항에 보면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약을 받거나 하지 않는다고 판단됐습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이자수입에 단자회사 등 여럿이 있는데 반드시 주식형은 안 됩니다. 저축성이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체육진흥법과 조례의 목적이 위배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4조1항에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그 다음에 선수가 먼저 들어갔는데 "기타"를 2번으로 하고 "2"번을 3번으로 하고 "기타"를 빼면 좋지 않느냐?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변원신위원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까지 이자 포함여부, '94년도 말씀하신 것은 본래 추경예산에 3억을 확보하려던 계획입니다. 그것은 '95년도로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20억원 적립금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재산감소 대처방안입니다. 앞으로 국민소득이 1인당 만불이 되면 물론 재산이 감소되겠으나 이 사항은 나중에 대처방안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이자수입으로 사용할 세부계획수립 여부입니다. 자체계획을 일단 수립을 해봤습니다만 이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안양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협의회를 구성해서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인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의원이 당연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참석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금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안양시 체육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안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심의로 이자수입을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중점적으로 학교 운동부의 지원사업에 이 출연금이 중점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기남위원께서 지적하신 인플레이션 등의 제반여건을 감안한다면 4조 기금의 사용에 명확하게 학교 운동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반영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내후년인 '96년부터라도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바로 학교 운동부에 지원하면서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학교 운동부를 지원하려고 1억을 요구해서 이번 본예산에서 예산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요….

김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례 체계가 2000년도까지는 조성액을 이자와 출연금으로 20억을 만들 때 까지는 사용을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4조 1항에 보면 기금적립 원금은 목표액 조성 이전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면 이 조항을 뒤집어서 보면 기금의 적립 원금은 목표액을 달성한 뒤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자수입금에 대해서 금년도에 1억이란 지원금이 나왔기 때문에 '96년도에는 4,200정도의 이자수입이 있다면 시에서 나머지 6,000만원 정도만 예산보조를 해 준다든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지를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을 가지고 학교체육진흥을 위해 지원해 준다든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매년도마다 하는 것과 같은 매락입니다. 빨리 목표액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고 나머지 학교지원 하는 것은 매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기금이라는 것을 마련하는 근본목적은 일반회계에 반영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 성격으로 기금이 운영되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연차적으로 이자수입을 계속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비율을 조금씩 줄여가는 형태로 그러니까 적립금이 많아질수록 줄여가는 것도 기금 조성목적에 맞지 않겠느냐? 20억을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자수입에 비율로 맞춰가면서 그것을 확보해 나가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라도 이 기금조성 관리되는 비용이 지금 조문대로 해석한다면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아무리 심의를 하더라도 최소한도 2000년도까지는 이 출연금에 대한 이자부분을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준다면 내년부터라도 이자수입금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는 반영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해 달라는 말입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제 생각도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1억씩 학교체육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이자수입을 계상해 봤는데 내년부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학교체육을 위해서 1억을 지원해 주고 '96년도에도 실질적으로 1억이 되지 않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일반회계에서 '97년도 예산에 1억이란 비용을 꼭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예산이 그렇다면 필요에 의해서 나머지 4,000만원 정도는 내년도에 이자수입으로 발생하니까 '97년도에 6,000정도만 확보해 주면 '97년도에 1억이 또 확보되는게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 복안이 기금운영에 있어 두가지 아니겠느냐? 첫 번째는 이자수입을 '97년부터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때까지 한 5년 정도는 그대로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든 못받든 그대로 놔둘 것이냐라는 문제라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기금 조성에 관한 근본취지를 본다면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후년부터라도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데 지금 제가 과장님의 답변내용으로 봐서 2000년도까지 이자수입을 받아서 포함하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김영호위원이 말씀하신 학교에 대한 지원은 1억을 내년도에 올렸지만 앞으로 이 이자수입으로 못 쓰는 것을 못을 박고 말씀 하셨는데 자꾸….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왜냐하면요.
원신

변원신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성이다 이말이에요. 조성의 원칙으로 2000년대 발족하는데 이자와 원금을 붙여서 쓰지 않고 20억을 만들고 지금 김영호위원 말씀하시는 답변내용이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데, 그렇다면 앞으로 학생운동부이나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2000년에 조성될 때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쓰겠다 이런 얘기냐 분명히 말씀하시라 이런 얘기에요.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말까지 이자수입액이 1억 4,500이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보면 '98년도나 돼야 이자수입을 가지고 학교를 지윈해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윤수길위원장

과장님! 김영호위원님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학교체육 1억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자수입을 쓸 수 있을 때는 만약에 '96년도 예산에 1억 지원금이 안섰을 때는 지원이 끊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자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면 명맥은 유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까 '96년도에는 8,000만원 9,000만원인가 이자수입이 발생한다면서요? 그러면 그때는 예산이 안서도 확보가 안되더라도 그걸 가지고 하면 학교지원이 끊기지 않을거 아니냐? 만약에 2000년도까지 이자수입 동결을 해서 하면 우리 김영호위원 말씀은 그 동안에 예산이 계상 안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지원이 완전히 끊겨 버리는 거에요.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그런데요 어차피 '97년도나 돼야 이자 수입가지고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 안해주면 끊어지는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윤수길위원장

1억은 주요경상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아니죠. 금년도에 아까 김기남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전체 예산이 늘어가는 입장이지 줄어가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년도에 1억을 해줬는데 내년도에 5,000만원 지원해 준다하는 사항은 물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겠지만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명확한 지침없이 20억 조성한다라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 같습니다. 보면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 20억을 빨리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들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학생체육부에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면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인 '96년도 이후에는 그래도 일부라도 그 비용에서 계속 상기해 나가는 형태로 됐으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기금 조성의 목적에 보면.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체육기금 조성에 관련하여 담당관은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수시로 의견이 변경되는데 기금조성 방법에 있어서 서너가지 물어 볼께요. '95년부터 2000년가지 매 회계면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받는 예산을 기금화 한다는 것이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순수한 일반회계 20억 입니까? 아니면 2000년대 까지 원금 플러스 이자를 도합하여 20억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그 두가지와 2000년 되기 이전에 원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되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로는 다른 부서에 지원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원칙을 분명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 방침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20억으로 하고 '95년부터 2000년까지 조성한다.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은 기금조성액이 20억 될때 까지 원금 포함하여 한다라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이자 플러스 조성액하여 20억의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런 원칙을 정해 놨는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학교 단체에 이자로 지원해 줄 수가 있느냐? 해주겠다 이런 답이 나오면….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조성액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적으로 연도별 계획과 앞으로 체육기금조성 방침을 다 계획수립해 놨습니다.
인용

강인용총무국장

김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중에 이자가지고 학교체육에 지원할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자수입 가지고 저희가 기금 조성하는데 같이 포함해서 기금조성 하는 것으로 답변 올렸습니다. 다만 저희는 지원해 주기를 답변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자 3억에 대한 이자가지고 학교 지원해 주는 것이나 일반회계를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거나 역시 시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왜냐, 그마만큼 이자수입을 해서 기금조성 하면 기간이 단축되는데 이자를 가지고 학교를 지원했을 때 그마만큼 시간이 늘어나니까 맨날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기금에 계속 원금과 같이….

윤수길위원장

총무국장님, 그게 아니고 만약에 지원금 1억이 매년 예사에 반영되면 괜찮은데 위원님들이 임기도 얼마안남고 다음에 또 어떤 위원님들이 당선돼서 내우위원회에 소속될지 모르겠으나 그때 만약 예산이 안섰다, 1억이 안섰을 때는 학교 지원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걸 생각하셔야지 강제적으로 1억이 매년 서는 것으로 가정하면 안되죠.
인용

강인용총무과장

아니 학교지원에 반드시 1억을 줘야 된다는 1억이라는 기준은 없는 거고 예산 형편에 따라서 3,000만원 지원해 줄 수 있고 2,000만원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런 사항인데, 다만 금년에 이것이 2년 동안 학교지원금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처음에 2, 3년 끊겼다가 처음 1억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수길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얘기는 국장님 나름대로의 생각이고 김영호위원님 얘기는 만약의 경우 그 예산이 안써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끊이지 않을거 아니냐, 명맥은 유지한다 이런 얘깁니다. 2억은 안되더라도. 그러면 이게 몇 년만 지나면 '96년부터는 8,000만원되고 내년도 4천얼마 되면 1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 얘기는 매년 지원금 1억씩 계상된다면 가정하의 말씀이고 이게 지원이 안됐을 때는 이자수입은 못쓰게 되니까 지원이 끊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김영호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안 제2조에 보면 출연금으로 확보하여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출연금이란 것이 적립원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보면 출연액을 조정하여 조성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자수입이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두 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여기서 출연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씀드리는거고요 여기서 원금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에게서 출연금으로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라는 것이 적립원금을 얘기하죠?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예. 적립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20억은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적립원금으로 하는 것이고,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라도 필요하면 체육진흥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여기서 물론 원금의 뜻은 지금 발생되는 이자도 원금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원금으로 관리를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할 때도 원금 플러스해서.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례상에 출연금이라는 것은 20억이 적립원금이고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체육진흥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이백영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위원장님! 음순배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종합하여 당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안 제2조에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1항 및 안양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체육진흥기금의조성및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중 "1994년"을 "1995년"으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안 제2조 2항중 2호를 3호로, 3호를 2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수길위원장

방금 음순배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음순배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기금의 예치를 합목적성, 투자성, 안전성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저축성예금으로 예치하시되 단자나 주식투자등의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는 곳에는 예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연도별 출연금의 확실한 확보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료보험조합에대한사업소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세감면조레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최봉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세정과장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윤수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료보험조합에대한사업소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조합 및 동연합회에 대한 사업소세면제조례로써 1984년 6월 13일자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시행규칙에 의해 규정이 신설되어 동 조례는 사문화된 조례로써 금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로써 현행 시세감면에 관한 조례가 16개 조례로써 각각 운영되고 있음으로써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으로 이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는 폐지하고 여타 조례는 본 조례로 통합해서 단일 조례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2조 제1항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또한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둘째, 안 제2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와 셋째, 안 제4조의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넷째, 안 제5조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본 조항은 현행 개별조례에는 없으며 금번에 새로이 제정된 사항입니다. 다섯째, 현행 안양시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서 임대주택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10세대이상의 아파트·연립주택·집단주택을 5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재산세 56%감면,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3/1000을 적용하던 것을 안 제11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50%로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3/1000으로 조정하고 또한 안 제11조 2항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감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여섯째, 안 제12조 제1항 아파트형 공장을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로 경감해 주고 일곱 번째, 안 제16조 짚형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불균일과세 하는 것으로 본조항은 두 조례와 동일하게 제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안 제17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광길입니다. 「안양시의료보험조합에대한사업소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 「안양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박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료보험조합에대한사업소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시세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회의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구선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0월 14일 착공된 안양시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이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도매시장 설치준비단의 기구 및 인력이 승인됨에 따라 준비단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준비단의 위치를 명시하였고 제3조에 준비단의 관장업무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 준비단에서는 단장의 직급과 직렬을 5조에는 준비단에서는 단장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각각 명시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전문위원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정원 및 기구 승인된 것을 보면 '96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정원으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례에 이 내용이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왜 포함 안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치와 관련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규모로 보나 예산으로 보나 평촌시가지에 위치한 주변여건을 봐서도 서울, 강남 이쪽에 대해서 대단위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형성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비해서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준비단 단장이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대해서 준비단 구성이 열악하지 않나 해서 질의합니다. 예산규모, 사업규모, 당면한 여러 가지 주변여건으로 보아서 고위직 인력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사무관으로만 사람의 직원으로 이것을 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승인에 대한 준비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유균

신유균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정원내역으로는 단장을 비롯한 운영지도계, 공사관리계 정원은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등 총 8명으로 당초 시에서 건의한 기구 및 인력안과 비교할 때 부족한 감이 있다고 했는데 당초 시에서 건의한 정원내역은 어떻게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8명으로써 충분히 업무수행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이구선 시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회의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력승인시 '96년 12월 31일 시한부로 정원승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본 준비단 설치조례안에는 넣지 않고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설치조례가 개정되면 이 정원규칙을 개정하면서 정원규칙난에 시한부로 표시돼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예.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5조에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한대로 「정원규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얘기하지만 정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밖에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지방자치법 103조, 105조에 의거하더라도 저희 정원을 시장한테 위임하는 규칙으로 하기보다는 의회에서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원규칙을 행정부에서 편의적으로 바꾸는 것은 행정편의상의 이해는 되지만 최소한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을 때는 정원이나 기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도 지방의회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권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규칙이 아닌 조례로써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들이 상정될 때마다 여태까지 1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아직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원규칙으로 할것인지 조례로 해서 다시 조례를 상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지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나 3월 25일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정원규칙이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법은 개정돼 있습니다만,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이 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종전법규대로, 무슨 얘기냐 하면, 모법은 정해져 있지만 중간에 절차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법률에 의한 그 규칙이 그저 살아 있는 겁니다. 그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운영하더라도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이나 대통령령, 또는 내무부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 절차에 의해 조례로써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대통령령이 공포 시행되면 중앙본부에서 하고 있다라고….

김영호위원

하고 있다는 것이….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기간은 오래된지 압니다.

김영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기구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정원에 대해서만 만약, 정원증가를 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것들도 조례에 나타나야지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기구는 지금 절차에 의해서 준비단이 설치되고 정원을 동결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이겠습니까? 법적으로.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법적인 절차를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형식과 절차를 물론, 그 내용과 같이 중요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규모, 예산, 모든 면으로 봐서 너무 열악한 기구의 정원의 승인된 것이 아니냐, 운영상의 문제는 없느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1사업단, 2개 계, 8명으로 직제승인돼 있는데 두가지 사항을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정원승인은 1사업단, 1담당관, 3개 계, 14명으로 정원을 신청했으나 작은 정부 구현과 증원억제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신청한 숫자 14명 보다 적은 8명이 승인 됐습니다. 물론 운영해 보면 인원부족에 대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승인된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아까 일문일답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원과 기구가 승인이 됐습니다. 첫째, 기구만 의회에서 승인했을 경우, 두 번째 정원의 일부만 의회에서 승인했을 경우, 예컨대 기관장급만 승인했을 경우, 세 번째 5조에 정원을 명시했을 경우 정원을 직급·직렬을 명시해서 5조에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가 아니고, 이 세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법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회의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를 승인해 주고 정원승인이 안될 경우에 법적으로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라고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안양시 정원규칙으로 지금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구를 승인해 주시면 현행법상 저희시에서 인원은 정원규칙을 개정해서 확보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답변들었는데 지방자치법 105조에 근거하면 기구는 승인받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만 사업소가 수행할 경우 103조 1항 정원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증원을 안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그리고 두 번째, 정원 일부를 해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14명이 필요하다고 내무부에 승인신청 해서 그중 8명이 승인 됐는데 그것도 저희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승인될 인원은 전부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는거죠?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저희가….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물어 본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만 계속 지금 묻고 있습니다.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그런데 저희시가 필요하다라고 시장이 신청하고 그후 또 시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윤수길위원장

시정과장님! 김영호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는냐 하는 겁니다.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법적으로, 검토해봐야겠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105조에 있는 사업소 설치는 기존 사업을 했을 경우 현행 정원 범위내에서 사업소를 시·군 자체에서 의회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고, 지금 사업단설치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발생함으로써 사람과 기구가 같이 필요한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5조에 직급과 정원을 명시하는 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는 정원규칙으로만 인원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업소 조례에 정원을 명기하는 것은 정원규칙에도 물론 이 규칙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면 시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 전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됐을 경우 정원을 양쪽 조례에 명기 한다는 것은 오히려 입법체제상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규칙에서 관리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

토론을 신청합니다.

윤수길위원장

예. 김영호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은 몇가지 이유대문에 준비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는 기구 및 정원이 조례로써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규칙으로 한다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은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한시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부칙에 한시적인 일자를 적어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로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윤수길위원장

예. 김영호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찬성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에 이어서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원신위원!

14시4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원신

변원신위원

동료위원의 반대토론이 계셨습니다. 이 때까지 내려온 것을 보면 언제든지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꼭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비번하게 올라온 것만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상위부서에서 모순된 것을 이렇게 계속하는 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러나 현재 상위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안하면 우리 안양시로써는 이 업무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순점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찬성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찬반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일곱분이 찬성을 하셨고 한분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7:1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수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구선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시정과장 이구선입니다.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간경계조정이 '94. 12. 12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94. 12. 22 대통령령이 공포될 예정으로 있으며 '94. 12. 26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정동의 관할을 정비하고 안양동과 박달동간, 평촌동과 호계동간의 불합리한 경계가 '94. 11. 30 변경승인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광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귀택

최귀택위원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대통령령으로 12월 26일 실효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시로써는 막대한 손상이 있는 사항입니다만 대통령령으로 실효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도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위원회명의로 건의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내무위원회와 전 내무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불합리한 것을 시정해 달라고 건의서를 강력하게 올려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에 찬성을 하십니까? 그러면 의견서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는 구성을 안하고 다음 본회의 전까지 의견서를 만들어서 내무위원들과 본회의 하는 날 간담회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견작성이 금방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만들어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조례 자체로 통과시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본조례를 심의함에 있어서 당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시간 경계조정의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하기 때문에 당위원회 전체 심사보고 때 차후에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집약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촉구의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 나서 본 안건을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얼마전에 당 위원회에서는 시간 경계조정에 있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여 집행부측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측에서는 본위원의 반대안에 대해서는 물론 염두에 안뒸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어떻게 됐든간에 집행부에서는 찬성의 도장을 찍어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타 시에 주는 겁니다. 안양시 재산을. 그리고 집행부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지시하니까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도 사실 이것을 해 주시면서 찜찜하게 생각이 됩니다. 왜하면 안양시에서는 너무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안했다는 겁니다. 물론 군포시만 봐도 군포시는 (주) 일성제지 부근을 처음에도 결사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포시에서는 목적달성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군포시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거 보면 앞으로는 심사숙고하여 얘향심을 가지고 안양을 위한다는 공무원들이 안양에 사시는 분도 있고 정년이 되면 다른데 가서 사실 분도 있겠지만, 안양의 발전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싸울 줄 아는, 높다고 하여 수그러들고 이런 공무원상 보다는 자기가 근무하는 그 지역을 위해서 정말 목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공무원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고 또 이건 안양시의 재산을 남의 시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때는 시와 의회가 집행부와 공동이 되어 싸워 우리가 받을 건 받고 줄건 줘야 되는데 의회만 의회는 반대를 하고 시에서는 좋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촉구하고 전 내무위원회를 위하여 전 안양시의회 의원들과 같이 집행부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전에 최귀택위원님의 건의서 채택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최귀택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시간경계조정에 대한 불합리한 점들을 거론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되 건의서는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건의서의 내용에 시간경계 조정에 관한 불합리한 제도적인 측면들,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그러한 부분들도 포함되어야겠으나 차제에 범위를 확대해서 지방의회를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수기 역할 밖에 할 수 없게 하는 지방자치법중 당위원회에서 심의했던 102조, 103조, 105조에 관한 부분들도 차제에 같이 포함하여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하게 주민도 대표할 수 있도록 의결기관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범위를 좀 확대하여 지방자치법중 불합리한 부분들의 개정건의안으로 명칭을 바꿨으면 합니다.
명칭에 있어서.

윤수길위원장

예. 그러면 본 건의서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는 별지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당 안건은 지난 12월 5일 당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연기 되었던 안건으로써 '94년 12월 7일 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제출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구선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먼저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통반 확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했으나 공동주택 지역특성만 고려하여 제출하게 되어 잘못된 바가 있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의 몇가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통·반 확정기준을 현지 실정을 고려하여 1개 통반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확대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역도 관할 구역에 맞게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장도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으로만 위촉하여야 하며 연령은 60세까지만하게 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내용을 삭제 및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통장의 해촉근거 규정이 불분명하여 민원야기의 소지가 종종 있었습니다. 통장이 위, 해촉 관계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명문규정을 이번에 다시 삽입했습니다. 또한 평촌지구 개발구역내에 신번지 부여로 인해서 통반 관할구역의 블록 번지를 신번지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양2동 삼성아파트 1개통 8개반을 증설하고 부림동 한양·세경 아파트 신축으로 11개통 62개반을 증설하게 됐으며 신촌동 단독주택 상가 2개통 9개반 및 갈산동 단독주택상가 4개통 17개반을 증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의결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이구선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지난 12월 5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것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님!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1차 회의시 서면답변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재차 말씀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존도시 1,700명 인구 가진데에 1년간 통반장님한테 나간 제수당이 1년에 3,000만원 되는데 그런데 신도시에는 먼저 통반 증설이 올라오다보니 5,000만원 이상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1개동에 2,000만원 차이나면 수억의 돈이 통·반장에게 나간다, 또 이게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균형이 맞지 않는다, 어디는 통장이 많고 어디는 통장이 적다 이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일원화 시키자면 시에서도 지침이 뚜렷하여 물론 부락, 교통, 산악 자연발생 차이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역, 같은 비율이라 했을때는 기준점 없이 너무 증설이 많이 됐다, 수억원의 비용이 역시 낭비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매사가 예산과 부합되어야지 사람 많이 쓰는데 예산이 많이 안 드는게 아니다 하면 예산이 부합될 때 갑이라는 동장은 연간 3,000만원이라는 비용이 나오고 을이라는 동장은 연간 5,000만원이 나간다 했을 때는 너무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정 조례안 제5조2항을 보면 남자는 50세이상 65세이하인 남자로서 저도 능력이 탁월하다. 그런데 여자는 30세이상 50세이하만 위촉할 수 있다. 남녀평등 따지는데 여기다가 남자는 65세까지 할 수 있고 여자는 50세까지 한다면 역시 문제점입니다. 이게. 문장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걸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김기남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예. 이채학위원님!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o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레안」과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o 금번에 시간 및 동간이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것과 병행하여 통반도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o 따라서 별지 유인물과 같이 통반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o 통반 주요 정비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양3동 18통 2반에 1필지를 추가하고(박달1동에서 변경되는 지번) · 안양8동 14통 7반에 2필지를 추가하며(군포시로부터 편입받는 지번) · 박달1동 24통 4반에 1필지 추가하고(안양3동에서 변경되는 지번) · 호계3동 8통 4반 32필지를(평촌동에서 변경되는 교도소 뒤 나내지 지역) · 갈산동 4통 3반에 14필지(평촌동에서 변경되는 대안중 소재지역) · 갈산동 4통 4반에 10필지(평촌동에서 변경되는 대안여중 소재지역) · 갈산동 7통 6반 6필지를(평촌동에서 변경되는 안양남국교 소재지역) 각각 추가하는 것인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먼저 김기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조례를 개정한 후에 여기에 일치되도록 동간 균형있게 현실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남녀 연령문제로서 제5조에 남자의 경우에는 65세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자의 경우 50세 이하의 여자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남녀 평등에 저촉되는게 아니냐라는 질의셨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김 위원님 의사와 같습니다만 이것은 남녀의 성차별이라는 측면보다는 남녀의 건강도, 활동하는 연령, 여자의 경우 60세가 넘으면 사회적 활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통장이 민방위 대장을 겸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할머니 통장은 둘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입니다. 이것이 꼭 남녀평등 관계로만 비약하시지 말고 그런 측면 때문에 약간 연령차이를 둔 것입니다. 운영상에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여자분들이 쉬이 노쇠한다고 하셨는데 수명은 여자들이 7∼8년 더 높습니다. 여자통장이 만약 51세된 분이 항의할 적에 본청에서 어떻게 답변이 나올 것이냐, 내가 51세인데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이것이 애매한데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이것은 제가 통장연령별 현황을 취합해 보았습니다만 현재 여자통장이 50세 넘는 분은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일단 본 조례대로 운영하고 차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든가 물론 여자분이 오래살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방위 대장을 같이 맡아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연령이 조정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이채학위원님의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가 종결된 겁니까?

윤수길위원장

일단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기 때문에 의제로 채택해 놓고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제를 채택해 놓고 나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채학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채택안을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수정안, 이채학위원님의 수정안이 제안된 상태로써 질의·토론은 병행하고 의견은 위원수정안, 집행기관 수정안, 당초 안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

3조의 확정준칙에서 통이 4∼10반, 20∼80 가구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지 실정에 맞도록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럼 각동의 통, 어떤 형태로 둘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기준은 설치하려고 여기서 제외됐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통장 단서 조항을 없애고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65세이하의 자」로써 자구를 바꾸었을 경우 법적인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구선

이구선시정과장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3조와 5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에서 통은 4내지 10개반으로, 반은 20∼80가구로 구성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단서의 규정은 통반 같이 적용되는 그런 규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5조의 경우 2항에 통장이 연령이 나와 있습니다. 2항의 원칙은 원칙적인 문제고 다만 단서 조항은 남자와 여자의 경우 지원하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운영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이채학위원의 수정안과 집행기관의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조례정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