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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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은섭 의원 발언

3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5-01-23

이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양우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을해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밝은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로 금년도에는 진정한 지방화 시대를 열게되는 4대 지방선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6개월여 남은 초대 의원의 임기를 알차게 마무리하는 동시에 위원회 활동에도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배

박창배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창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20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로부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이 제출되었으며 '95년 1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김준수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94년 11월 28일부터 6일간 실시한 안양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을 토대로하여 보고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당위원회 감사 결과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 분야에 있어서는 수리산유원지 개발 재검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 강구 등을 촉구하였으며,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안양대교 등 교량 및 도로의 안전진단 및 보완대책 마련과 평촌지구 도로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촉구하는등 행정집행상의 착오와 부당한 처분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구청 소관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양우위원장

김준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작성(안)을 당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용탁입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 분리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통합공과금에 위탁관리하여 오던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를 상수도사용료에 포함하여 징수토록 관계규정을 개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배수설비의 연결 및 유지·관리와 원활한 오수 배출을 위하여 75㎜이상인 배수구의 관경을 250㎜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공공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담금의 납부의 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리 9.6%의 연체금을 사용료에 가산토록 되어 있던 것을 체납된 금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으며 제②항은 삭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이용탁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박흥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하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위원님.
한선

박한선위원

박한선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에 하수도 사용료를 동시에 부과한다고 그러는데 한가지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은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고지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수위원님.
준수

김준수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집행부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요금을 '94년도 10월부터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1월에 올렸는데 왜 '94년도부터 징수해야 되는지, 조례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94년부터 징수해야 하느냐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섭위원님.
은섭

이은섭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는 상수도 사용량에 의해서 하수도 요금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됐는데 상수도 급수조례가 작년 33회 임시회 때 개정이 됐는데 3개월 경과되어서 해당 부서에서 올렸다가 그랬는데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지연된, 하수과에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루게 된 지연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이 연리 9.6%에서 개정안에 보면 지방세법에 따라서 체납된 금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9.6%와 5/100일 때의 세부담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문구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제20조가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 방법으로 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부 마감일은 20일, 말일, 익월 10일로 하여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것을 상수도 사용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개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구자체가 상수도 사용료에 포함을 한다면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가액을 거기다 넣을 거고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넣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두군데가 다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게 아니냐, 그랬을 때 이것을 상·하수도 사용료로 표기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문구상의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를 담당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용탁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탁

이용탁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용탁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용,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가정 즉, 지하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하수 사용시 고지방법은 지하수는 저희가 별도로 가서 조사하여 사용료를 내보내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한선

박한선위원

상수도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하수과장

상수도를 쓰는 상수도료에 하수도 요금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는 채수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계량기를 달아 놨습니다.
한선

박한선위원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에 계량기를 달아 놨다고 그러는데 계량기를 달아 놓고서 지하수 쓰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또 지하수 쓰는 양이 얼마만큼 쓸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여 계량기를 달아줄 것인지, 상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용탁

이용탁하수과장

지하수는 다 달았습니다만 일부 과정에서 안달린 가정이 있어 별도 조사해서 달아서 체크 하겠습니다. 다음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법이 '93년도 12월에 개정돼서 '94년 4월부터 하달 됐습니다만 타 시·군과 조례를 비교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었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바로 되면 그때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이러한 조례를 상정할 때에는 요금을 이미 징수하고 조례를 늦게 통과하는 거죠?
용탁

이용탁하수과장

요금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94년 10월부터 요금 징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95년도 1월부터 적용할 겁니까?
용탁

이용탁하수과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95년도부터 징수할 거예요?
용탁

이용탁하수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징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통합공과금제도가 '94년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그렇게 되면 '94년도에는 요금을 받지 않을 것이냐, '95년도부터 받을 것이냐를 명확히 해주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선

박한선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수 사용하는데 어떤 측정방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부과 한다고 했을 때 불편요소가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를 해 놨을 때는 반드시 잡음이 생길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서 앞으로 부과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탁

이용탁하수과장

이은섭위원께서 질의하신 3개월 경과돼서 조례를 올린데 대해서 조금전에 사과 말씀드렸습니다.
은섭

이은섭위원

하수도 요금을 받고 있는 거죠?
용탁

이용탁하수과장

예.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 부담률 차이점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체납세 관계이기 때문에 세 부담의 차이는 아직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을 비교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20조 상수도사용료에 포함해서 받기로 돼 있는데 상·하수도 사용료에 포함해서 받도록 문귀를 고치는데 어떠냐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상수도사용료에 포함해서 받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상수도사용료를 20일, 말일, 익월 10일을 기준으로 세 번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 내보내는 상수도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사용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양우위원장

내 얘기는 지금 포함한다는 것은 빼고 상수도사용료를 상·하수도로 고지서의 명칭을 그렇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 틀별회계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상·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귀가 맞지 않느냐, 상수도에 포함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내용적으로 분리돼 있는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고지서 자체는 상수도도 받고 하수도료도 받는 것이니까 상·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내용으로 봐서는 돈을 걷어 들이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소위 입법기구라는데서 봤을 때는 특별회계가 따로 있다면 독립채산 아니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상수도·하수도 같이 한 종이에 내보내더라도 상·하수도 사용료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고지서 제목을 상·하수도로 하고 조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는 통합공과금이라고 그러니까 통합했다 얘기가 됐지만 통합공과금제도가 없어지고 개별적으로 내보내는데 상·하수도 사용료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용탁

이용탁하수과장

수도과와 협의를 거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지금 조례를 여기서 통과시키느냐 하는 것인데 답변이 힘들면 정회를 할 테니까 법제계장도 있는 것 같고 상의해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같은 조례를 만들어도 문구하나 틀림으로써 의원들의 여러 가지 대외적인 문제 이런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정회를 할 테니까 아까 김준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이것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탁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용탁

이용탁하수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0조의 상수도사용료를 상·하수도사용료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현재 인쇄되어 있는 고지서가 다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상·하수도사용료로 고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하되 조례 제20조는 '9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사실 통합공과금계가 10월 1일자 없어지면서 같이 조례도 개정이 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20조, 사용료 고지서는 상수도사용료에 포함돼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이것으로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당위원회 소관국별 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95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조시웅입니다. 보고순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 '95주요업무추진계획, 도시과 소관, 주택과 소관, 녹지과 소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당면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승엽입니다. 환경사업소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선위원님!
한선

박한선위원

건설국 소관 11페이지 보시면 석수-신림간 도로개설 현황 구간이 안양시 석수동-서울시 시흥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석수동 석산사업소 대림산업 그리고 해서 시흥동으로 관통되는 도로개설로 알고 있는데 석수-신림간 도로개설이라는게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게 맞는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안양교도소 우회도로 개설 문제에 있어서 교도소 뒤에 우회도로로 하여 50m 계획선이 나자로마을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어 50m 도로를 95m로 개설 공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35m 우회도로 도로개설 노폭이 35m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에 율목지구 개선 사업비가 11페이지 '95년도에 15억 8,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 예산서와는 너무 차액이 많은데 어떤게 맞는 것인지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장

박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평득위원님.
평득

허평득위원

허평득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국 소관 13페이지에 지금 박한선위원님께서 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임곡지구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집행이 시작된 지가 6년째 들어가는 사업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곡지구에 건설부고시가 되어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발히 집행하여야 될 입장인데 아직 문제점이 기왕이면 공유 토지를 분할한 뒤에 모든 사업을 주택사업이니 모든 것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의 의견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은 한시적으로 규정된 법이고 또 일부 시민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은 지적법에 의해서 되는데 지금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법으로 해결해서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풀어서 해결해야 될 공유토지 분할문제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법에 적용된 법률로 활발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건축허가는 해당이 동안구청 건축과에서 모든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제가 물어보니까 시행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한 분석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하는 시청에서 도시국과 건설국에서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지역 형태를 파악하셔서 과감한 집행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이 보고하신 19페이지 '95년 매각 수입예정 총매각 추정책 해 놓고 10억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임곡, 율목지구 전체에 양여받은 토지 전체 매각 대금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추정액의 1/5이 계상되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5로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추정액인지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허평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섭위원님.
은섭

이은섭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인데요, 남부시장 육교 설치 공사에 있어서 '95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 설계용역이 되게 되어 있고 '95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5년 10월에 공사완료인데 공사기간이 착공과 완료기간이 육교가 조립해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이렇게 공사기간이 길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육교 설치 주변에 주민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계단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 사항이 본위원에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만 변경이 가능한지 설계가, 위치를 변경하는게 아니고 교량의 구조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 조성공사에 있어서 말입니다. 기아대교부터 호계교로 하여 연차계획으로 '93년부터 '98년까지 계획인데 비산고가교 있죠. 그 쪽에 관양1동으로 가는 진흥아파트 앞 주변 7동 지역에 많은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수부지 주차장 활용계획이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7동 주변에, 여기에 금년에 차집관거 문제가 돼 가지고 건의가 됐던건데 찻집관거 설치 예산을 그쪽으로 우선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건설국 업무현황 보고 22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2단계 추진 실시설계 용역비가 12억정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도 2단계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남부 역사가 환경사업소 옆에 인접하여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12억을 들여서 용역 설계를 했을 경우에 차질을 빚지 않는 방안, 업무협조를 사전에 한 다음에 실시용역 설계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남부 역사에 거기에 짓게된다면 실시용역을 줬다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안양도시계획재정비 소로망결정 및 지적고시라고하여 추진계획에 '95. 7월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95년 7월보다 좀 더 일찍 사항을 추진보고할 의향은 없는지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노후불량 주택 안전진단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에 보면 지금 계획에는 연중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이 우려되는 주택을 연중 실시 한다고 그러는데 '95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연중 실시할 정도의 예산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욕에 비해서 예산 뒷받침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20쪽에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관리해서 체납세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유는 타지역 전출로 체납자 75%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94년도까지 어떤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의 소재파악이나 이런 실적파악이 있는지 융자주택에 대한 공매 처분키로 한다는 강제해소 방안 추진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박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수-신림간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장소입니다. 즉, 작년에 서울시에서 신림동에서 시흥2동까지 개설했고 저희시와 합동으로 하는 것은 현재 석산부터 시흥2동가지입니다. 명칭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교도소에서 우회도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의왕시 쪽에 도시계획으로 25m가 요구됐고 그게 확정이 된다면 일단 저희 합하는 그 구간에 가서, 우리가 35m하는 이유는 양쪽 우회차선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거기는 자회전·우회전하는 장소가 되겠고 그래서 일단 저희는 양쪽 5m씩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선

박한선위원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흥 2동까지의 공사를 지금 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안양에서는 석수동하고 시흥 2동 하고 연결시키는 도로밖에 안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의 타이틀이 석수·신림간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석수, 시흥 2동간이 맞는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해서 일원화 해 주셔야 될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수에서 시흥2동 이렇게 앞으로 업무보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지금 석산 들어가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겁니까? 기존 그도로 끝에서부터 다시 개설하는 거예요?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예. 석산에 가보시면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시흥까지 터널을 뚫어서 하는 것입니다.
한선

박한선위원

그런데 석수·신림간으로 돼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석수동에서 관악산 정상을 뚫고서 서울대 나가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착각할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예. 다음 업무보고는 참작 하겠습니다. 다음 이은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부시장 공사관계는 저희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두 번째, 계단설계 변경관계는 검토사항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설계가 다 안 돼서 설계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설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검토하겠지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일단 검토 하겠습니다. 그다음 고수부지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건데 일단 비산동 진흥아파트 앞에는 간이식이라도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은 제가 지금 도면을 안가져 왔습니다만 일부 남서울역도 들어가고 저희 하수처리장 1단계는 됐습니다만 2단계도 해야되고 그래서 현재 저희시에서 하수 2단계를 기본설계를 해서 철도청·건설부 지금은 건교부죠 거기에 남서울역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검토요청을 해 놨는데 검토가 되면 원활히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되고난 후에 염려하신대로 실시설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조시웅입니다. 먼저 박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율목지구 예산상으로 많이 돼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사실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15억 1,600만원으로 측량설계비 같은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허평득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부지를 빼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한 것은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주거개선사업비별 사업부터 신중을 기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매각수입 표시에 감정평가에 대한 것은 예산 형평대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예. 허평득위원님!
평득

허평득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공유지분을 빼고 나머지는 빨리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현재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공유토지 분할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는 집행할 여건이 다 갖춰져 있으니, 예를 들어 지금 공유토지 분할을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발생을 막기위해서는 공유토지 분할이 된 다음에 해야 정상이지만 안되고 있으니 현재 안될 때는 지적법에 의한 것은 지적법대로 처리돼야 되고 여기서 주거환경개선 한시법으로 된 것은 그대로 집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사람들이 1년거치 19년 상환 융자를 받아서 건축을 하게 된다든지 하면 그 기준내에 동의서만 받아 놓으면 나중에 문제발생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면 이해관계 풀지 못하는 과제도 자기네도 급해지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얼른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질의한 것이니 과감히 집행해 주시고 심도있는 파악을 해서 해달라는 것을 당부하는 취지로 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양도시재정비소로망 결정 및 지적고시 내용중에 '95년 7월 추진상황보고를 앞당겨 한다고 하는데 더 앞당겨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본 건이 현재 추진중으로 7월경을 예상했던 것인데 재정비 확정 되는대로 다시 확정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우리 시의원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 시켜줬으면 하는 민원이 많고 집행부 사장님이나 도시국장, 과장님들께서도 '95년도 6월, 빠르면 4월경에도 재정비 결정을 마무리 짓겠다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상에 보면 2월중에 재정비결정 신청을 경기도에 낸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 불투명한 것 같고 이것이 6월달에 과연 결정될지 하도 연기를 많이 해서 의문이 많아요. 과연 이 계획대로 될 수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94년 말에도 예산심사시 4월경에는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데 여기 업무추진보고는 6월경이고 사실 6월도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 소로망 결정도 추진계획보고도 일찍 도시건설위원회 보고해서 의견수렴을 일단하고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바로 소로망 결정도 바로 할 수 있게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양우위원장

지금 노춘복위원님이 말씀하는 소로망 결정 입지적 고시는 병행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여기보면 '95년 8월로 얘기 하는데 지금 새로 결정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현재 도로계획선을 그어 놔 가지고 사실 이런 비굴한 얘기를 하기가 싫은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의원이 처음돼 갖고 얘기한 것이 이것이 소로망 소방도로나 하나 폐지하는데 무려 4년, 5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해! 5년씩 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도로 계획선 그어 놓고 이거 하나 폐지하는데 재정비 때 하겠다 그러더니 소로망 변경한다 이러다가 보면 4년, 5년이 지나도 해결을 못본다고 그랬을 때는 문제가 굉장히 큰거라고. 과연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거냐 아니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고 이런 문제들이 큰 도로도 아니야, 어떤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거 같은건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지만 도로망은 시장이 하는거야. 시장, 그렇죠? 시장이 하는 문제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건데 도로망 같은거 병행해서 빨리 해버릴 수 있는거지 '95년 8월까지가고 이렇게 되나요?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그게 아니고요 소로망 결정이 20m 미만은 시장 결정사항입니다. 그런데 20m 미만이라고 해서 재정비하고 연계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8월로 연장한 겁니다.

이양우위원장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거의 재정비 마무리 단계예요. 도에 올라갈 것 밖에는 없는거 아니야. 그러면 안양시는 거기에 따라서 연계되는 소로망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소로망 계획을 잡았다가 저게 안되면 변경하는 방법을 위해야 되는거지, 막말로 얘기해서 정말 남의 재산 그것도 큰 도로도 아니고 소방도로 그어 놓고 4년, 5년씩 간다고 그러면 시의원은 무슨 일을 하느냐는 이런 소리가 팽배하게 들리고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지금 그래요, 나부터라도 석수1동 같은데 가보면 풍치지구 언제 해결되느냐 벌써 지난 12월달에 해제된다 3월달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보면 6월달이라고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때는 신빙성이 없는거야 업무보고 백날하면 업무보고 할 때 마다 날짜 변경해 가지고 나오면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업무보고만 할게 아니고요 지금 사업의 추진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하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시에 공람의견을 한 것이 9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9월달로 알고 있는데 또 의견개진을 해보니까 변경상태가 또 나왔기 때문에 또 다시 한거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시의회와 시의 의견을 개진하여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겁니다.

이양우위원장

그런데 저도 첫 번째 의회가 생기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예결위원회에 저도 들어가서 '91년도부터 예산이 서기 시작했다고 이게.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그건 기본계획입니다.

이양우위원장

기본 계획이 끝났으니까 재정비를 하는건데 그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 4년, 5년씩 끌으니 말야, 그러면 주기적으로 재정비 그러면 5년 있으면 금방 또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기본계획 20년 단위는 알아요, 아는데 재정비 같은건 5년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5년에서 10년입니다.

이양우위원장

5년, 10년이면 보통 5년정도에 한다고 그러면 도시가 많이 변화하면 5년 이내에 할 거 아닙니까? 5년하면 하다고 보면 금방 또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러는거 아니냐. 이은섭위원님.
은섭

이은섭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다른 시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마찬가집니다.
은섭

이은섭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회사인 유신설계에서 지연이 되는 건지 인원이 모자라서, 자기네 용역 정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하겠지만 기본계획이 '92년도에 의원들한테 보고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건지 아까 노춘복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 3월이나 늦어도 4월에는 끝나는 것으로 보고 받고 주민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여기 또 업무보고를 보니까 '95년 7월 추진상황보고, 8월달에 주민의견 청취, 9월달에 안양시 공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0월달에 가서는 지적 고시완료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임기는 끝나가는 입장인데, 이거 의정보고회도 주민들한테 저희 안양1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해서 그런데 거기 도로사정이 소방도로 하나 없습니다.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20년간 거기 소로망 떼어 놓은 거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다 수리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 놓고서 20년씩 방치시켜 놓은 주민들의 원성이 말도 못해요. 거기 지금 여러분과 똑같이 공직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을 내가 밝히고 싶지 않은데 집을 팔고 나가든지 시에서 없애 버리든지 마음대로 했으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애로 사항이 많은데 지금 위원장께서도 날짜가 자꾸 변경이나 안됐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럼 우리 도시국에서 업무를 다루는 국장님이 먼저 편찮으셔서 공석에서 하수과장으로 가신 이용탁과장이 쭉 맡아서 이렇게 알았다 이거예요. 또 그 자리가 바뀐다, 그러면 밑에 계장 바뀐다 이거예요. 이렇게 바뀌다 보면 의원들은 설명하다 바뻐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게. 사실 애로가 보통 애로가 아니야. 주민들에게 거짓말쟁이가 되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업무보고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날짜를 당겨서 우리가 4월, 6월 임기안에라도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발표가 돼서 지적고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내에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부탁이라고 그럴까, 국장님한테 이게,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른데서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이런 업무만은 빨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해야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결정을 봐줘야 돼, 밀고 나갈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선

박한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섭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도시계획국장님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의 이용탁 과장이 하수과로 자리를 옮기면서 지금 임석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3월중에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 회부를 시키겠다고 그랬어요. 또 지난번 예산을 다룰때도 분명히 예산위원회에서 예산 부족분이라도 보충을 해 주어서 그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공약을 했어요. 그래 지금와서 7, 8월로 연기가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도 보통있는게 아니다 이건 국장님이 맨날 바뀌고 계장이 몇 달만에 한번씩 바뀌고 안양시 행정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어디다 대고 호소해야 되는지 말야 이건 분명히 알고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드립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양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대한 일정별 추진 계획은 거의 불변입니다. 지금 현재 1월중에 안양시 공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2월중에 재정비도시계획위원회 결정신청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월중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진을 해서 2월중에는 결정이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은섭

이은섭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지연되는 근본 사유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지연이 된다 이거죠? 이 날짜가. 먼저번 지연 사유는 군포시 때문에 안된다고 그랬다고. 우리 지역의 주민 얘기중에 소로망 계획 같은 것은 시장의 권한 사항이니까 이런 거라도 하여튼 연결되는 겁니다만 시간을 단축해 달라, 인력이 부족하다면 다른데 지원을 받아서라도 해 줬으면 하는게 소망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한선

박한선위원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몇 달 또 지연이 될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노춘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재정비와 아울러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그 계획안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재정비 소로망을 곁들여서 추진해서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이 '95년 7월달에 추진보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추진보고를 3월이나 언제쯤에 당겨서 보고를 한번 하고 의견청취를 더 들어서 다시 한번 한 다음에 일정을 당겨서 빨리 민원을 해결하여 민원의 소지를 없애달라 이런 뜻이니까 국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박력있게 해달라 이런 것이 위원님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적극 노력해 달라는 뜻입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위원장님, 같은 맥락에서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이양우위원장

김준수위원.
준수

김준수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9월 28일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하여 '안'으로 채택을 해서 시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총 27건이 올라와 있는데 엊그제 지난 금요일날 안양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한 내용을 보면 27건 중에서 현재 9건이 누락된 수이고 거기에 일부 반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영이라는 내용이 불과 50∼60%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안을 채택해서 보내는데 이 안이 수용이 안된다면 도시건설위원회의 안은 완전히 무시가 된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것을 확실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무자나 국장한테 엄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 경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국장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장

그러니까 김준수 간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 9월 29일에 시의회 의견청취로 해서 지난번 재정비 변경안을 의회에서 다시 의견청취를 27건을 도시국으로 보냈는데 그 때 당시에는 거기에 대한 것을 거의 100% 정도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에 와서는 절반 수준의 반영밖에 되지 않았다 물론 그동안 검토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도 있고 그러니까 반영을 못한 것도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과연 미반영된 사유가 어디 있는가를 위원님들한테 밝혀 주시고 이게 이렇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만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전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의 문제점, 재정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포괄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회의를 끝마치고 도시계획재정비안을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춘복위원의 두가지 질의가 남았습니다. 그걸 답변드리고 김준수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준수

김준수위원

위원장님 말이예요. 엄연히 이것은 다시 보고를 하겠지만 속기록에는 엄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 내용이 왜 그런 내용으로 된건지 속기록에 삽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게 돼서 회의록에 남지 못하니까 업무보고에서 재정비 계획이 나와 있으니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미반영 된 것은 어떤 사유로 그랬고 또 안양시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 안됐는가를 우선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져오라고 그러고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 먼저 하시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노춘복위원님 죄송합니다. 16페이지, 노후불량 주택으로 인해서 안전진단을 20년마다 한번씩 하는건 잘한 일이다 하는데 연차별로 하는게 예산이 계상이 안 돼 가지고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3개소에 6천만원을 연구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체납자 연대보증인을 최종추적까지 했느냐고 하셨는데 최종 추적을 했고 그래서 고액 체납금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의 세무비리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양우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어요? 그러면 김준수 간사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답변은 자료가 아직 안 왔다고 말이죠?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 여러 의원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데 저희가 100% 완성을 다 못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총 27건 중에서 미반영이 10건이고 일부 반영이 2건입니다. 미반영된 것 10건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처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는데 그것은 이것으로 설명을 끝마치고 다음에 간담회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위원장

예. 김준수위원!
준수

김준수위원

도시계획국장님께 한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밖의 주민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은 공무원 자세가 잘 못 돼 있다. 예를들어 본위원이 어느 미관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풀어라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내용이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런 공무원들의 단속을 해달라 하는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 공무원이라고 있는 사람이 나하고 도시과 직원들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입만 봉해 주시면 저희들 스스로가 입을 봉해가지고 완전히 100%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