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도매시장 준비단장 이성환입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 들어온 배경을 말씀드리면, 남부시장내 주도권이랄까 회사의 상호 이권적인 면에서 작용되지 않나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청원이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 명을 받아서 남부시장 가서 1차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무조건 건의해 달라고 해서 명분 없는, 대안 없는 건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설명도 듣지 않고 전부 나가서 설명회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에 다시 여섯 분이 찾아와서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 때 까지는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이 청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도매시장설계는 안양시 주관으로 이루어진 설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평촌신도시의 공공시설, 즉 도매시장설계는 건설부 설계지침이 현상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상 공모는 도매시장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줬던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설계회사가 현상을 만들어 제출한 것이고, 저희는 현상공모를 전국적으로 서울신문에 게재해 공모했습니다. 4개 회사가 납품돼서 심사를 건축, 토목, 교통, 환경, 유통 등등의 18명의 전문가로 위촉해 심사한 결과 현재 보시는 설계도서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회사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진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모양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건물, 면적, 규모, 배치 등등은 부지 모형과 크기에 맞춰 배치함이 원칙이다. 그럼 저희가 봤을 때 도매시장에서 어떤 물량이 제일 많이 취급되냐면 과실류 및 채소류입니다. 청과동이 기본계획연구용역은 5,706평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면적을 최대로 확보해봐도 4,512평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부지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512평도 다 경매장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중심지에 차도, 중매인 점포, 저온창고가 있고 해서 그것들을 제하고 나면 실제 직매장 평수는 2,350평 밖에 못되고 있습니다. 5,706평이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확보하느냐 해서, 이쪽에 3개동의 채소경매장이 2,500평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청과동을 여기서 보충해 주자 해서 여기다 채소경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분들의 주장은 채소경매장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지여건상 모형상 부득이해서 이쪽으로 위치한 것이고 2,500평이라는 평수는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채소류에도 과채류·근채류 등 포장물은 완전히 청과동으로 들어와서 경매를 부르고 비포장품인 무, 배추, 파 등 만이 채소동에서 경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소동 직매장이 현재 2,350평이요 이 채소동이 2,500평이면 결코 적은 평수가 아니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이해를 했는데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채소경매장이 청과경매장과 인접해 있어야 사가는 사람들이 과일사고 옆에서 채소사고 좋지 않겠느냐? 이 말은 맞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부지여건상 어디에다 채소경매장을 갖다 놓을 자리가 없다고 하니까 채소경매장 주위에 점포를 가에 쭉 만들어다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건 안된다. 도매시장은 도매시장의 기능을 갖춰야지 점포를 만들어서 소매의 기능을 갖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경매를 붙인다 하더라도 교통평가 받을 적에 그러한 시설을 해 놓고 옆에 반출차를 세외 놓고 차가 교행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를 못한다고 얘기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대화가 됐는데 이내용이 청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청원 1항에 시설설계는 건설이 지연되더라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입찰을 분야별로 다 했습니다. 건축·전기·통신이 다 입찰이 되고 금액이 확정돼 계약까지 다 끝났습니다. 건축은 현재 지하 터파기를 70% 진행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 만약 이것이 설계 변동이 된다면 설계 추가비용, 지하 터파기의 공사비,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공사비, 보상문제도 뒤따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현상공모에서 떨어진 3개 업체가 이 시설을 변경해서 다시 설계했다고 할 적에는 이 사람들이 재소를 하게 되고 심사위원들이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심사 위원들에게 설계변동을 얻으려면 우리가 가서 18명 개개인의 승인을 받아와야 되는데, 심사위원들은 어떤 명분도 없고 대안도 없는 것을 왜 해달라느냐 할 적에 우리가 요구도 못 할뿐 아니라 요구를 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동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채소가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건조 채소매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도매시장을 운영해 보지도 않고 아직 면적이 좁다 크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을 저희가 봐도 안양권에서는 상당한 도매시장 면적이 차지해야 되는데 현재 25,000평으로는 사실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부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보고 이런 사항을 추후 검토할 사항이지 여기서 답변하지 못할 사항입니다. 다음 시장 심사위원은 2인 이상 전문가를 구성해서 건설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이다 업자가 선정, 설계 다 완료되고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다시 기구를 조직할 아무런 의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구체적으로 시설내용이라든가 또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공개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해다오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내용에 대해서는 기이 저희가 기본계획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약 했을 적에 보사분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바 있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가 들어왔을 적에 시 전체 의원님들께 의견수렴을 해서 보고드린바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공개됐다고 보고 다음 업자를 선정할 때도 이것이 전부 공개입찰로 했기 때문에 다 그것이 공개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