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희덕 의원 발언

36회 제1보사경제위원회1995-01-23

이희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태

이상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술년을 보내고 희망에 찬 을해년 새해를 맞아 위원 여러분의 밝은 모습을 뵙게되니 매우 기쁘고 반가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과 결과 시민에게 봉사하는 의회로서 새로운 위상이 정립된 속에, 초대 지방의회를 마감하고 보다 발전된 지방자치 시대를 열게되는 새해를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또한 우리 안양시가 선진도시로써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세계화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흐름속에서 안양시가 당면한 현안사항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써의 각오를 재인식하여 우리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6개월여 남은 위원회 활동을 알차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지속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회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우

이완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로부터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이 '95. 1. 18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이희덕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이희덕위원

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이희덕위원입니다. 당소위에서 작성한 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소위원회에서는 '94년 11월 28일부터 6일간 실시한 안양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시에 여러위원님의 질의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을 토대로하여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서와 같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요구사항을 소관부서별로 구분하여 행정집행상의 착오와 잘못된 관행적인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면, 보건사회국소관으로는 시·구간 감사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감사의 기준을 흐리게 하였던 점과 예산의 과다불용 처리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조성의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현장감사시 지적되었던 금성통신앞 도로 지하기층 매립쓰레기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보건소소관으로는 약국종사자의 조제행위근절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민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며, 지역경제국소관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업무를 강화하고 평촌 신도시 교통민원 해소대책을 강구토록하는 한편, 안양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철저히 추진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양개구청 소관사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이희덕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작성(안)을 당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1월 13일자로 근무명령을 받아서 근무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안양시도 98% 실적이 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규격을 보고드리면 10ℓ, 20ℓ, 50ℓ, 100ℓ의 4종류가 있는데 10ℓ, 20ℓ짜리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 봉투는 소량이었으면 좋겠다는 많은 건의에 따라 5ℓ 봉투를 새로이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5ℓ 규격봉투의 산정가격은 쓰레기 처리비 67원, 판매소 판매이익 6원, 봉투제작비 7원으로 80원이 보급가격으로 결정됐습니다. 인근 군포·의왕·과천의 가격과도 같은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오동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하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5ℓ짜리가 다시 만들어지면 주로 음식물 찌꺼기에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두께가 0.015㎜면 음식물 찌꺼기 봉지로 적합한 두께인지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는 다른 일반중량보다 좀 더 참작해서 제작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문영근위원께서 5ℓ짜리가 주로 음식물 찌꺼기 수거용도에 사용되는데 다른 쓰레기에 비해서 수분 때문에 더 두꺼워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비닐봉투의 가로×세로의 길의와 두께는 환경청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맞춰서 제작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타 시·군의 가격보다 우리시의 가격이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5ℓ짜리 80원, 10ℓ짜리가 140원, 20ℓ짜리가 260원, 50ℓ 640원, 100ℓ가 1,270원인데 비해 우리시는 전반적으로 5종류에 대한 가격이 비쌉니다. 주위에서 주민들 말씀이 방송을 통해 가격제시가 다 되었기 때문에 왜 안양시만 비싸느냐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담으면 거의 다 터지는 예가 많다는 것과, 봉투의 공급이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각 군에 어느 동에 어느 대행업소가 공급할 때 무조건 달라는대로 줘서 봉투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산1동 주공2단지를 보면, 구청에서 3개월분의 쓰레기봉투를 가져갔는데 3개월분을 대행업소에서 한꺼번에 공급하다보니까 무조건 몇 만원씩 다 사가다 보니까 3개월분이 약 1,200여 세대밖에 공급이 안되고 나머지는 모자라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홍보도 그런 차원에서 더 해주시고 타 시보다 가격이 비싸게 책정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는 종료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동록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1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가격이 안양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싼 것 같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쓰레기 봉투가격은 지난해에 기이 위원님께서 결정을 해 주신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쓰레기는 각 시군이 처리하는 장소, 인력, 장비, 거리등으로 결정합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저희시는 t당 5만 5,980원의 비용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시를 비교해 보면 성남이 옆에 자체처리장이 있어 싼 편이고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군포, 의왕시가 우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흐시도 결과적으로 일반 다른시와 여건이 비슷한 시와 같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2001년까지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모두 현실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것은 조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터지는 것이 많다 그래서 봉투를 터지지 않도록 또는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결과적으로 쓰레기를 담았을 때에는 터지지 말아야 하고 쓰레기 버려진 상태에서는 반드시 터져야 환경오염등의 요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는 근본적으로 잘 썩고 쓰레기철기장에서는 잘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갖고 갈 때는 터지지 말아야 하고 갖다 놔서는 터지고 썩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를 충족시키려는 최적점이 환경부에서 제작한, 정해진 규격이라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봉투에 대한 전달체계가 미흡하다 살때에 살 수 없고 또 부족했다. 20매씩 했는데 한번에 사가기 때문에 품귀현상이 나타났다 그것이 3개월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봉투를 처음에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하니까 우선 제작에 품귀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 50일전에 업체를 선정해서 맡겼습니다. 그것이 아주 일찍 여유있게 들어오지 않아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몇백만장을 푸니까, 쉽게 말하면 일부 사재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족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가지는 약간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선 판매소도 더 지정했습니다. 작년에는 706개소였는데 776개소로 70개를 더 늘렸고 이번에 양 구청에서 약 600만매씩 더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고 규격봉투 판매소를 충분히 확보해서 봉투가 모자라서 못 버리는 일은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현재 거의 다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판매소 상가가 잠시 자기 개인일로 어디 갔다든지 해서 일시적인 현상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물량이 부족해서 쓰레기를 못버리는 사항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심재인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오동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당위원회 소관국별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청취하고, 일괄적으로 질의순서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럼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만안·동안구 보건소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되, 현안사항과 '95년도 주요시책을 위주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님부터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서용식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서용식입니다. 을해년 새해를 맞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진력하시는 이상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1995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각 국별로 과장님들이 바뀌셨는데 업무보고 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님들을 소개한 뒤에 업무보고 해 주시는게 원칙이 아닌가 해서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지금 오면교위원께서 말씀하신 각 과장님들 이동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인사소개부터 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보건사회국장

지난번 시청인사 발령에 의해서 저희 보사국에서는 먼저 지난 한 해동안 열심히 일해준 오정환 환경보호과장이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장으로 이동되었으며 후임에 만안구청 총무과장으로 근무한 오동록 과장이 환경보호과장으로 왔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다음 분은 나중에 국장님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보건사회국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사국장께서 '94년도 업무보고를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거쳤기 때문에 상세하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만 집어서 '94년도 업무보고도 그렇게 하여 주시고 '95년도 추진계획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들으신 대로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보건사회국장

저희도 보고드리면서 지난 연말에 기이 다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추진한 실적은 지난해 연말에 예산심의나 행정감사 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95년도 추진할 주요사업계획에다 초점을 맞추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95년 1월 2일 지역경제국장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우리국은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전 환경보호과장 오정환과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왔습니다. 전 문예회관장으로 계시던 신운한 사무관이 산업과장으로 왔습니다. 전 하수과장 정관용 사무관이 교통행정과장으로 왔습니다. 전 평택군 지도소 지도과장으로 계시다가 농촌지도소장으로 오신 윤민소장입니다. 다음 전 산업과장으로 계시던 이성환과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으로 갔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애정어린 보살핌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아직 부임초라 심층 깊게 업무가 파악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만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이경택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 보건소장입니다. 만안구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 보건소장입니다. '95년도 동안구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일괄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전에 소관부서를 먼저 밝히고 질의하시면 진행에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한승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추진계획에 보면 '92년도부터 '96년으로 되어 있고 시장개설허가 신청이 '95년 2월달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입주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매법인 3개업체로 되어 있는데 청과 2, 수산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매법인 지정은 언제쯤 하실 수 있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수원 도매시장의 예를 보면 도매법인을 몇 개 지정하고 그 원인으로 중매인 교육이나 현지 재배자들과 계약이 안되어 갖고 물량이 들어오지 못해서 수원도매시장은 실패했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안양도매시장은 될 수 있는대로 일찍 지정되어 갖고 도매법인이 중매인 교육이라든지 현지 재배자와 계약재배, 물량확보, 홍보관계 이런 것을 미리 추진해서 수원시장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지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계획이 1월부터 12월달까지 되어 있는데 언제쯤 될 수 있는가를 질의하니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이한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안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기회에서 본위원이 5ℓ짜리에 대한 봉투제작을 왜 안하느냐고 질의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범으로 하는 시·군·구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조례 제정시에 5ℓ 규격봉투를 삭제했다고 관계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실시를 한지가 불과 20여일 남짓했는데 '95년도 첫 의회에서 바로 이러한 조례가 재 개정되도록 안이 상정되어 기이 의결이 됐습니다만 행정을 계획·준비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어떤 관계 때문에 지난번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필요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셨다가 다시 이렇게 개정하게 됐는지, 본위원이 바로 음식물 찌꺼기 같은 소량을 집에서 관리하려면 작은 봉투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량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봉투는 10ℓ짜리가 7ℓ밖에 안된다하는 용량에 관계되는 문제도 전국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발주한, 양 개 구청에서 발주한 규격봉투가 제대로 용량에 미달이 없는지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 쓰레기 종량제가 조금 전에 보고하신 관계과장께서는 조기에 정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관계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봉투제작에 예비비를 갖고 지난해에 만안구와 동안구가 각각 다른 업체에 발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투가 어느 구청에서는 공급이 제대로 됐고 품질이 양호하고, 양호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같은 시에서 발주한 구청의 업체가 제대로 안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를 관계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농수산물유통사업지원을 보면 규격포장재 지원해서 2종 2,382만 7,000원을 국비와 도비, 시비를 투입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규격포장재 지원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 설명회를 2월 9일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 설명회를 하기 전에 보사경제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최소한도 설명회에 참석해서 용역업체와 협의, 토론할 수 있는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보해 주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보계획용역에 과업지시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업지시서의 자문 내용이 어떤 부분을 어느 범주내에서 용역을 의뢰한다는 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표기된 내용을 갖고 위원들이 검토해서, 용역과업이 현재 73% 진척을 보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전준비를 위해서 안양시에서 제시한 내용을 해 주실 수 있는지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55페이지 대부분이 특색사업인데 우리 안양시 60만 시민에 대한 지역,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보면 '95년도 업무에 국장님께서 특색사업이라 해서 세가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소박하고 너무 적은 특색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세민 밀집지역 전기설비 무료점검 보수, 두 번째로 교통안전생활화실습장설치운영관계 이런 부분이 소박한 사업계획인 것 같아서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본위원이 시정질문시 금년도가 완벽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게 되는 해이기 때문에 행정의 계속성으로 봐서는 지역경제정책이 불가피하게 경영화시대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제가 시장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시장님께서는 관계국이나 과와 협의해서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수립계획을 세워보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쉽게도 1995년도 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이 현재 누락되어 있고 말미에 국장님께서 보고형식으로 해 주셨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을 특색사업으로 사전에 준비계획 차원에서라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이희덕위원

보사국장님께 건의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17페이지 일반사업 추진현황해서 단속실적이 나오는데 단속연인원이 6,692명, 위반업소수 1,760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반내역을 시간외 영업, 퇴폐, 변태영업, 무허가 영업, 기타해서 지적되어 있습니다. 조치내역을 보면 허가취소가 318개소, 영업정비 616개소, 고발 168개소, 시정지시 658개소인데 감사에서도 국장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만 허가취소가 318개소라면 이것은 장사시켜놓고 장사 때려 잡는 격이 되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서 허가 취소가 안되도록 해야 하지 영세업자가 허가 취소 됐다고 하면 허가 내는 과정도 시간낭비가 되고 증축등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또한 영업정지가 됐다고 할 때 이것은 사업망하는 거죠. 장사안된다고 아우성인데, 그리고 고발이 168개소인데 행정고발해서 조서 받고 나면 벌금이 엄청 나옵니다. 그런데 조그맣던 크던 생계를 유지할려고 영업하는 사람들, 168개소를 고발조치했다고 하면 안양시 돈을 법원에 많이 냈다는 얘기인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런 것을 6,692명이 동원돼서 했다고 하면 조치 내역을 월등 줄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94년도에 이런 것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1/3∼2/3정도 줄여서 시민들이 영업하는데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이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11페이지 의례업소 현황해서 병원영안실 4개가 있습니다. 병원영안실 누구나 가 보면 불결해서 짜증스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안양시에 4개의 영안실이 있는데 이것이 시설 규모에도 맞고 적합한가 아닌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적합하지 않다면 어떤 조치를 하겠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다음 34페이지 복지관 운영해서 선정위원회 개최 '95년 1월 20일 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정위원이 누가 선정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선정위원을 이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 농수산도매시장설계변경을 위한 청원이라해서 진정서 1통, 799명을 받았습니다. 이 분들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 건설이 지연되더라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선채소의 수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별도의 근교 채소매장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장 상인대표자 2인 이상과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시장건설에 대한 의견수렴기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구체적 시설, 내용, 점포, 이동통로, 환기, 조명, 냉·난방등과 운영방법의 공개와 이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등의 수차례 개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국 소관 18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육성 및 고용기회증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건전노조 육성이라 해서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시의회 의원들도 노사정의회 같이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니까 분명히 국장님께서 「그렇게 참고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어서 다시한번 상기시켜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노인단체로부터 노인복지기금조성 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그에 따른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처리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와 인천시를 비롯한 인근 성남, 부천시에서는 노인복지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조례제정 취지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는데 조례제정 및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을 조사한 바가 있으면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에 있어서 표시기 10ℓ, 20ℓ 이렇게 되어 있는데 ℓ의 산출근거를 어디에 둔 것인지 무게에 둔 것인지 부피에 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봉투의 크기와 관계 있을 텐데 이것이 애매보호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그동안에 동안과 만안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기회에 무단투기를 한 사람들을 말하자면 벌금 액수, 적발건수들을 밝혀 주시고 두께가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보완할 것인지 또 한가지는 봉투에다 글로만 쓸 것이 아니라 타는 것을 불이 타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용식

서용식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서용식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종량제입니다. 위원님은 물론이고 저희 공무원, 전 시민, 전 국민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전과 후의 많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정착하는 성공적인 단계로 돌입하지 않나 보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많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시민이 협조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조기에 정착되리라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시에 환경부 준칙에는 없지만 5ℓ짜리의 필요성을 한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필요없다고 했다가 연초에 개정하게 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하다가 보니까 특히, 신도시 아파트지역 주민들로부터 5ℓ짜리 봉투의 필요성, 특히 음식찌꺼기 안 타는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자는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당초에는 없었지만 추가로 제작하게 된 점을 한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사용하는 봉투의 용량미달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10ℓ의 부피는 30×40㎝ 두께 0.02㎜, 20ℓ짜리가 41×49㎝ 두께 0.025㎜ 즉 용량이 많아질수록 두께도 두꺼워 집니다. 자체적으로 물을 담아서 실험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도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규격봉투를 보시면 접는 부분 라인이 있어서 용량이 거기까지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없이 붙들어 맬려고 했는데 안 매어지니까 추가로 제작하려는 용량은 라인까지만 되면 거의 맞습니다. 당초에 일자로 했던 봉투를 이렇게 파서 끈으로 할 수 있게끔 기준을 여기까지 해서 지금 보고드리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규격봉투 제작은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도 단위를 기준으로 시·군·구로 배정을 했습니다. 도 내에도 공장은 많지만 발주용량이 몰리면 납품이 지연되고 제작과정에서 질이 조잡해질까봐 대개 한 개 제작업체에 한 개 구나 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청의 경우 군포에 있는 제작업체에, 동안의 경우는 파주에 있는 업체로 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안은 계약된 용량대로 제날짜에 들어오고 봉투규격이나 질이 고밀도로 해서 찢어지지 않았는데 동안의 경우는 파주에 있어서 운반시간만도 5시간이나 걸리니까 늦게 되고 환경부에서 당초 지시한 것은 저밀도로 돼서 파주에서는 지시대로 저밀도로 했으나 뜯어지도 약하다는 주부들의 얘깁니다. 저밀도로 하는 이유는 나중에 쓰레기가 썩는 문제, 운반할 때는 터지지 않고 현지에 가서는 터져서 흩어지는 문제, 저밀도 고밀도는 폴리에스텔 비닐원료에 단백질 섞는 양으로써 장단점은 있는데 다시 환경부에 건의했더니 초창기에 주부들로부터 나쁜 인식을 받으면 종량제 봉투를 안스게 되니까 처음에는 안 터지는 고밀도로 해라 해서 즉시 동안은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94년말에 미리 준비가 안되어 정책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2억 300만원을 양 구청에 각각 배정해 만안쪽에 519만 4,000매, 동안에 395만 2,000매, 금년도 예산으로 추가로 만안에 5,200만, 동안에 6,200만 해서 지금은 매일 30만장씩 정기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급에는 별 문제가 없고 일부 주부들이 사재기를 했었으나 판매소도 620군대를 추가지정해 적절히 조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중에는 추진해 보고 2월에는 동과 구청별로 여러 가지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취합해서 보사경제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역시 쓰레기 수수로 종량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 됐지만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 됐지만 종량제 가격 산출근거는 운반거리와 시와 인구규모에 따른 배출량, 인력, 장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나누다 보니까 현재 받고 있는 종량제 봉투값은 60%이지만 2001년까지 100% 주민이 버리는 쓰레기는 주민이 봉투에 다 내는 것으로 저희는 톤당 55,980원을 기준해서 봉투가격을 정했습니다. 다음 봉투문제로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구분을 위해 그림이나 색깔로 표시할 용의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드는 것은 다시 검토해서 색깔과 그림, 안내문까지 넣어서 제작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만안과 동안이 다른 것이 있는데 타시의 봉투를 쓰면 안되지만 단지별로 수거지역이 다르고 수거업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익아파트지역 수거업체는 이미 저희시와 계약이 돼서 단독주택 시가지를 뺀 아파트단지는 수거업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계약한 업체의 봉투 이외의 것은 안쓰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동안이면 동안, 만안이면 만안 같이 만들어 쓰면 안 됩니까?
용식

서용식보건사회국장

아파트가 밀집된 공동주택에 한해서만입니다. 계약이 아파트단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할까봐 판매소 지정도 많이 해 줬습니다. 종량제하기 전에 이미 관내 공동단지와 일반주택과 수거업체가 다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과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데 홍보도 더 강화해야 되고 편의도 제공하고 주민들도 협조해 주셔서 정착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주민들 불평을 요약해보면 봉투가 흰색이어서 생활수준이 다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깔도 감안해서 색소를 가미해 제작하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타는 봉지 안타는 봉지를 7 : 3으로 만든 것으로 아는데요.
용식

서용식보건사회국장

만안은 6 : 4 동안은 2 : 8로 했다가 거꾸로 모자라는 현상이 나타나서 추가분은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수요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동안에서 틀림없이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한삼석위원

당초 안양시 청소행정에 대한 장단기대책 용역을 하셔서 보고서 나온것에 의해 종량제 실시 전에 10ℓ, 20ℓ, 50ℓ, 100ℓ에 대한 단가를 당초에 책정해서 어느정도 유인화까지 돼서 시민들에게 일부는 가격이 나갔습니다. 나가다가 청소대행업체와의 관계로 적자운영이라는 얘기들 때문에 다시 다른 시·군과 비교해 가격을 재조정 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듣느냐면, 의원들에게 로비를 해서 가격을 많이 올려줬다는 항의성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확히 예측되지 못하고 불확실하게 시민들에게 결정된 것 같이 홍보되다 보니까, 보안유지 될 것은 되고 해야지 사실 항의성 전화도 상당히 받고 의원들이 시민들 돈 더 내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시민들이 가격봉투가 비싸다고 해서 전화를 하면 "그건 시의원들이 가격 정한 것인데 왜 우리한테 얘기하느냐?"하는 식의 대답은 하지 말아 달라는 거에요.
용식

서용식보건사회국장

본청이나 각구청 청소담당과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재활용품이 옛날에는 5톤 정도인데 지금은 10톤, 15톤이 나옵니다. 이게 일거리입니다. 누가 관리하고 누가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는 부녀회나 공동으로 썼는데 그것이 모이면 100만원, 200만원 큰 돈이 되니까 공동분배가 된다든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쪽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식

서용식보건사회국장

단지마다 관리실에서 하는데 있고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데 있고 각양 각색인데 관리주체를 돈 문제도 있고 관리도 잘 해야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선정문제를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신 의료업소 현황에 병원 영안실 4개가 있는데 불결하고 협소해서 사용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병원시설이 돼서 난방도 안 되고 음식도 불결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규모의 적합여부와 조치계획은 제가 아직 깊이 파악은 못했으나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 영안실은 지금까지는 가정의례 법률이 지난 93. 10월 개정돼서 종전까지는 저희 보사국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개정되어서 작년도 11월 12일까지 가정의례업소범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면서 이것이 허가가 아니라 의례식장등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영안실을 보면 좀전의 상품가게 그것은 신고로 되어 있는데 가정의례준칙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상품가게를 다루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94년 11월말까지는 영안실은 어디서 다루고 부서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입법예고해서 12월 10일까지 저희가 됐는데 현재 규정대로라면 시설의 미비점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11월 12일부터 앞으로 3년동안 경과조치 제한동안 스스로 자기들이 시설을 보완내지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년동안 현재 행정지도를 수시로 하면서 개선토록 하면서 다만 그의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주차시설도 없고 화장실도 병원 것을 부대적으로 이용하는데 지저분하고 좁고 불쾌하고 난방시설도 안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보사부에서 맡았기 때문에 개설토록 하는 다른 방안은 현재로써는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시설기준은 없습니까?
용식

서용식보건사회국장

시설 기준을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 기준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점검했는데 그 기준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준이 아주 약한겁니다. 신고사항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허가도 아니고.
수섭

심수섭위원

보통 사람이 하나 돌아가시면 손님이 200명, 500명 오는데 분통만 해가지고 설 때도 없고 앉을 때도 없고.
안양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준을 만들 수는 없나요?
용식

서용식보건사회국장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하시지만 현 자치법상 스스로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아직은 곤란하죠. 34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선정위원은 누구이며 앞으로 존속여부는 어찌할 것인가는 장애인복지관선정위원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시의회 보사분과 위원님이 두 분, 지체장애자협회장님 한 분, 여성단체협의회장님 한 분 또 그안에 무료로 노인들에 대한 한방을 하기 때문에 한의사 회장님 한 분, 시의 담당 국장을 포함해서 3명해서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 성동구, 인천 부천, 성당등이 기이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가서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나 규약, 협약을 배워 와 가지고 선정한 것인데 이것은 다른 뜻이 없고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해 가지고 범 시민적으로 하자.
수섭

심수섭위원

보사위원회누구누구 들어 갔습니까?
용식

서용식보건사회국장

보사위원회는 남장우위원님과 문영근위원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우리 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까?
용식

서용식보건사회국장

시의원님 두분은 의회사무국에 위임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다음에 하는 것은 다시 편성됩니까?
용식

서용식보건사회국장

답변을 다 안드렸습니다.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무단투기에 대한 적발건수와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매일 일괄하기 때문에 만안·동안 합쳐 가지고 과태료 부과가 476건에 2,093만원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징수가 아니라. 말씀 안드릴려다가 드리는데 특이한 현상은 만안이 393건으로 1,648만원, 동안이 82건으로 440만원, 저희 시 본청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어디까지나 정착을 위한, 계도 8,800건, 스티카 경고 3,500건이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 보면 1차 2차 경고해 가지고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버리는 것은 일괄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동안쪽이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안은 1차, 2차 후에 가차없이 구청장이 직접 지휘해서 밤 12시 까지, 주로 밤에 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만안쪽에서는 투기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거죠.
용식

서용식보건사회국장

그렇게 해서 쓰레기 종량제는 한삼석위원님과 심수섭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참고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량제 시행전과 시행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하루에 우리 안양시 관내에서 829t이 발생됐고 이는 한 사람 당 1.47㎏이었는데 종량제후 통계를 내보내니까 731t으로써 11%가 절감되었습니다. 개인별로는 1.47㎏이 1.23㎏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재활용품 가격 때문에 여론이 있는데 현재 제지공장에서는 130원을 주는데 안양시의회에서의 재활용품 구입가격은 90원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용식

서용식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제가 챙겨봐야지 여기서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이것도 조정하셔 갖고 말썽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보건사회국장

조사·조정하겠습니다. 이희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페이지 범인성유해 환경업소단속 허가 취소가 318개소, 영업정지 600개소, 고발 168개소 너무 많지 않느냐 그 이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 자체적으로 공무원의 시간과 인력을 낭비해 가지고 과잉단속이 아니냐 그 이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는 충분히 감소도도, 그래서 영세한 업세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은 같이 동감하면서 그 나름대로 왜 이렇게 늘어났나를 분석해 봤습니다. 평촌신도시 때문에 업소도 많이 늘어났지만 잘 아시다시피 '90년도 노태우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때부터 이것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생활개혁 10대 실천과제, 4대 질서확산 운동 등등해서 사실 그동안 주로 야간심야 퇴폐업소, 통금을 없애면서 12시까지 안해야 되는데 셔터를 내려가지고 그 나름대로 저희가 검찰, 경찰 또는 자체적으로 강력히 단속한 결과로써 옛날보다 많이 늘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도와 병행해서 예방에 치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 문제, 노인단체기금 마련은 지난해 7월달에 노인단체로부터 접수 건의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민원으로써 처리했어야 되는데 경기도 관내인 성남, 부천, 도 본청, 인천에 공무원이 출장해가지고 관계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가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안은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입법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려고 했는데 그 나름대로 실무자에 의하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을 조성한 후에 이자로써 노인들에 대한 제반문제, 회관문제, 자원문제를 이자로써 운영해야 되는데, 특별회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모자랄 때는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또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운영상에 여러 가지 이중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면으로 건의했고 각 시·군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기는 하는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자신된 자료를 내놓을 수 없고 그동안에 7월달에 접수된 것이 늦은 것은 입안, 그리고 다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위원장님 사무실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사국 소관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세분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서용식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먼저 이한승위원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 문제라든지 중도매인 허가등이 언제 지정되며 수원같은 데는 늦어 가지고 상당히 물의를 일으켰다고 하신 말씀, 걱정을 하고 계신데 여기 프린트에 있는 것은 '75년 2월 2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76년 2월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은 도매시장을 설치하는 이 단계는 전체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50%가 안되는 수준입니다. 그 이외의 문제들이 유사 도매시장으로 끌어 넣는 일들 또 도매법인을 선정하는 과정, 중도매인 허가하는 과정들, 직매상들을 갖다 넣는 이런 일들이 복잡하게 연관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7개의 도매시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의 문제점, 진행과정에서 어려웠던 일들을 미리 자료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역기능 부분은 미리 해소하고 순 기능 부분만 채택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무부승인을 얻어가지고 준비단이 단장을 위시해서 2개 계가 설치돼서 어제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95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매법인을 지정하고 중도매인 허가를 받게 하고 소매상이 아닌 직매상인들을 전부 지정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두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먼저 선정해 놓으면 우리가 6월달에 새로운 민선시장이 선출되기 때문에 먼저 해 놓으면 이러한 난제들을 전 시장이 잘 정리해 주었다해서 고맙다 하는 그런 시장이 있는가 하면 내가 오기전에 해결해 버렸다하는 시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정준비위원회를 각계 각층으로 구성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릴 수 있는 허가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일신 전속권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권한이 있는 사항이지만 공개를 해 가지고 이것을 선택해야 되겠다 지정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7월과 8월 사이에 도매인을 지정하겠다 해 놓고 시장님이 다른 도매시장의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빨리 하든지 늦게 하든지 이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여기서 우리가 첨언해야 될 것은 721억이 드는 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89년부터 오늘날까지 끌고 왔던데는 지금 준비단장인 이성환단장과 강래택 계장의 역할은, 앞으로 안양시가 대상을 준다면 이 분들에게 상을 주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공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무원으로 같이 있지만 그분들 노고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저희 직원들을 자찬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매지정 문제가 3개 수산, 청과 2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원예조합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 들어갑니다. 하나가 남는데 이것이 남부시장에 지금, 이것을 만들때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전부 화합을 잘했는데 요사이 이상하게 둘로 나누어져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필귀정입니다.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법에 합당해야 지정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두 단체를 모아서, 수원을 보면 3개가 난립돼 있다가 한데 모아가지고 들어온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종용하겠습니다. 시장내부를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중매인 교육이나 재배자교육은 지정되면 유통공사에 위탁시켜서 장기교육을 시켜서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규격포장재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이것이 본래 우리가 상품을 해외에 수출한다든지 시장에 내 놓을려면 시장 대응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 대응력이 있을려면 마케팅이 잘 돼야 하는데 마케팅이 잘 되려면 결과적으로 상품의 질도 중요하지만 포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포장을 잘 해가지고 해외에 수출하려다 보니까 포장 값이 너무 들어서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으로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7%, 도비 23%, 시비 60%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로써는 돈이 얼마 안됩니다만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구는 이 포장비가 엄청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시설, 채소와 화훼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네덜란드에 가 보셨습니다만 네덜란드에 가면 화훼도 전부 질소포장을 해서 생생하게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본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하지 않았다면 한다라는 것이 요지가 아니고 규격포장재인데 어떻게 우리 안양시에서 포장재를 규격한 내용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포장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일종의 개발성격을 띤 2,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금 화훼포장재를 화훼단지에서 만들고 돈을 지원하고 포장재가 납품이 됐는지 몇매가 왔는지를 체크 합니다. 감독하고 돈을 지원합니다. 다음 한삼석위원께서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 설명회를 2월 9일날 한다고 하는데 9일전에 자료를 드릴 수 없느냐고 말씀계셨는데 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와 그것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삼석위원께서 지역경제국 업무보고중 특수시책이 상당히 소박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로써는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충원에 대해 깊이 새겨서 특수시책을 지역경제가 정말 지방경영이라는 차원에서 하나 둘 계속 개발하겠습니다. 모두에 보고할 때 끝에 몇마디를 실었습니다만 제가 처음와서 특수시책에 대한 문제가 지역경제국으로써는 너무 미세하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 나름대로 몇 개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스타디」중입니다. 그중 주차관리시설공단(가칭)으로 해서 6억 6,000정도 세외수입 들어오는데 적어도 약 20억정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정책을 해야 되겠고 운영면에서도 통일해 봐야 겠다는 것이 시안이 되면 보사경제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지원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촌이나 동편마을이 그린벨트로 놀고 있기 때문에 관광농원이나 「리조트타운」의 차원에서 포도를 울타리, 산의 나지, 논두렁에도 심고 지질조사도 해봐서 원두막, 구판장, 저온저장고도 해서 종합적인 관광포도농원으로 만들어서 소비시장인 서울이 바로 너머에 있기 때문에 소비시장에 내 놓고 애인들이 즐겨 찾아가서 포도를 먹을 수 있고 안양의 옥미주를 먹을 수 있고 원두막에서 쉬어갈 수 있는 포도의 「르네상스」, 포도의 재현을 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지역 경제에 기초가 될 만한 정책적인 대안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 질의의 요지입니다. 가시화되어 있는 영세민 밀집지역 전기설비 무료점검 및 보수에 한 300만원 정도 드는데 이런 것 보다는 그래도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지표중에서 안양시가 10위권 안에 드는 훌륭한 도시라고 하는데 경제자립도는 한 85%된다. 국장님 말씀중에도 재정자립도가 10년 20년 후에는 떨어질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으면 지방자치가 잘 되는 선진국의 자치경영수익사업을 어느 측면에서 재정자립도를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선진국에 직접 가서 자료를 입수한다든가 경영기법을 실과장 중간간부들이 직접 가서 보고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자료를 기초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다면 금년에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라도 관계공무원들을 파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한 위원님의 깊은 편달과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외 가는 것은 저희들만 가지고 못 가니까, 사실 가서 견문을 넓히고 싶은 생각은 많습니다만 지역경제국이 이때까지 온 길을 보니까 너무 홀대를 받았다는 생각인데 아주 백만원군을 만난 것 같습니다. 다음 심수섭위원님 질의중에서 도매시장 청원에 대한 문제는 제가 온 지도 얼마 안되고 이 단장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노사정 모임에 의원님들 참석문제는 앞으로 고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에다가 돈을 가장 많이 벌어다 주는 공무원이 가장 우수한 공무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금고에 잔고를 얼마나 높여 주느냐 이것이 정말 안양시 공무원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는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엄청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경제 위원님들의 일심으로 도와 주신다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돈 버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농촌지도소 조직개편 용의에 대해서 용의가 있다기 보다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양시 경지면적이 102ha이고 군포가 286ha, 과천이 400ha인데 안양시가 돈을 제일 많이 부담합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과천도 두 사람씩 나가 있으니까 인원이 적게 나가 있지요. 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에 너무 애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농업인구는 전체의 3% 밖에 안되어도 농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40%입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소가 해왔던 모든 사업들은 작물을 기르는데 주력했으나 앞으로는 가공, 유통, 조작에 힘써야 됩니다. 호주에서 쇠고기를 수입해다 가공해서 술안주로 미국이나 일본에서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기르는 지도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지도로 간다면 훌륭한 지도소 업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연구를 해서 상반기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환 준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도매시장 준비단장 이성환입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 들어온 배경을 말씀드리면, 남부시장내 주도권이랄까 회사의 상호 이권적인 면에서 작용되지 않나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청원이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 명을 받아서 남부시장 가서 1차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무조건 건의해 달라고 해서 명분 없는, 대안 없는 건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설명도 듣지 않고 전부 나가서 설명회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에 다시 여섯 분이 찾아와서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 때 까지는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이 청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도매시장설계는 안양시 주관으로 이루어진 설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평촌신도시의 공공시설, 즉 도매시장설계는 건설부 설계지침이 현상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상 공모는 도매시장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줬던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설계회사가 현상을 만들어 제출한 것이고, 저희는 현상공모를 전국적으로 서울신문에 게재해 공모했습니다. 4개 회사가 납품돼서 심사를 건축, 토목, 교통, 환경, 유통 등등의 18명의 전문가로 위촉해 심사한 결과 현재 보시는 설계도서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회사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진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모양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건물, 면적, 규모, 배치 등등은 부지 모형과 크기에 맞춰 배치함이 원칙이다. 그럼 저희가 봤을 때 도매시장에서 어떤 물량이 제일 많이 취급되냐면 과실류 및 채소류입니다. 청과동이 기본계획연구용역은 5,706평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면적을 최대로 확보해봐도 4,512평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부지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512평도 다 경매장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중심지에 차도, 중매인 점포, 저온창고가 있고 해서 그것들을 제하고 나면 실제 직매장 평수는 2,350평 밖에 못되고 있습니다. 5,706평이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확보하느냐 해서, 이쪽에 3개동의 채소경매장이 2,500평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청과동을 여기서 보충해 주자 해서 여기다 채소경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분들의 주장은 채소경매장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지여건상 모형상 부득이해서 이쪽으로 위치한 것이고 2,500평이라는 평수는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채소류에도 과채류·근채류 등 포장물은 완전히 청과동으로 들어와서 경매를 부르고 비포장품인 무, 배추, 파 등 만이 채소동에서 경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소동 직매장이 현재 2,350평이요 이 채소동이 2,500평이면 결코 적은 평수가 아니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이해를 했는데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채소경매장이 청과경매장과 인접해 있어야 사가는 사람들이 과일사고 옆에서 채소사고 좋지 않겠느냐? 이 말은 맞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부지여건상 어디에다 채소경매장을 갖다 놓을 자리가 없다고 하니까 채소경매장 주위에 점포를 가에 쭉 만들어다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건 안된다. 도매시장은 도매시장의 기능을 갖춰야지 점포를 만들어서 소매의 기능을 갖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경매를 붙인다 하더라도 교통평가 받을 적에 그러한 시설을 해 놓고 옆에 반출차를 세외 놓고 차가 교행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를 못한다고 얘기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대화가 됐는데 이내용이 청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청원 1항에 시설설계는 건설이 지연되더라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입찰을 분야별로 다 했습니다. 건축·전기·통신이 다 입찰이 되고 금액이 확정돼 계약까지 다 끝났습니다. 건축은 현재 지하 터파기를 70% 진행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 만약 이것이 설계 변동이 된다면 설계 추가비용, 지하 터파기의 공사비,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공사비, 보상문제도 뒤따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현상공모에서 떨어진 3개 업체가 이 시설을 변경해서 다시 설계했다고 할 적에는 이 사람들이 재소를 하게 되고 심사위원들이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심사 위원들에게 설계변동을 얻으려면 우리가 가서 18명 개개인의 승인을 받아와야 되는데, 심사위원들은 어떤 명분도 없고 대안도 없는 것을 왜 해달라느냐 할 적에 우리가 요구도 못 할뿐 아니라 요구를 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동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채소가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건조 채소매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도매시장을 운영해 보지도 않고 아직 면적이 좁다 크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을 저희가 봐도 안양권에서는 상당한 도매시장 면적이 차지해야 되는데 현재 25,000평으로는 사실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부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보고 이런 사항을 추후 검토할 사항이지 여기서 답변하지 못할 사항입니다. 다음 시장 심사위원은 2인 이상 전문가를 구성해서 건설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이다 업자가 선정, 설계 다 완료되고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다시 기구를 조직할 아무런 의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구체적으로 시설내용이라든가 또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공개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해다오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내용에 대해서는 기이 저희가 기본계획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약 했을 적에 보사분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바 있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가 들어왔을 적에 시 전체 의원님들께 의견수렴을 해서 보고드린바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공개됐다고 보고 다음 업자를 선정할 때도 이것이 전부 공개입찰로 했기 때문에 다 그것이 공개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여기보면 공청회를 한번도 안 열었다는데 공청회를 안 연 이유가 뭡니까?
공청회를 안열었다고 나와 있어요.
성환

이성환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이런 얘기입니다. 공개적으로 저희가 해서 현재 시설내용에 대해서는 공개가 된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운영방법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저희가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매시장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농안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법에 없는 규정은 안양시운영관리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청회라기 보다는 법이 선행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운영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음 입주자 선정문제는 지정도매법인은 농안법에 의한 재 규정에 맞추어서 들어오면 선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중도매인, 직판장 소매상인등은 저희가 각계각층의 인사를 추진위원으로 구성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선정기준을 마련하면 선정기준에 의해서 공모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하면 공청회라는 것은 다 거쳐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조례를 만들 때는 반드시 공청회라는 것을 거치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이성환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시의회에서 관리조례를 승인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거쳐지는 것을 공청회까지 거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들이 우선 마련하고 그 위원들이 집합된 사항을 우리가 관리조례에 다가 넣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감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사우디, 이란 같은데서 건설할 때 왜 그 사람들이 건설을 잘 했다고 발주를 자꾸 주는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외국 감리단이 감리를 했기 때문에 한 건도 하자 없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환

이성환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그것은 항시 공개할 수 있는 거고 다 공개된 내용입니다.
지금 건설부 지침상으로 공공건물, 대형건물을 지을 때는 작년 '94년 1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시행이. 책임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 업체가 건설부에 등록을 한 것이 몇 개 업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책임감리하도록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책임감리 공모를 해서 17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 채점을 하니까 3개 업체만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감리금액 가지고 재 입찰 하도록 되어 가지고 선진이 책임감리 업체가 되었습니다. 감리비가 11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감리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자기네 책임도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상으로 이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개인들로 감리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것이 위원님들 선에서 나오셔서 자주 보셔가지고 감독 지적해 주시고 이런 것을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들이 감리를 지정한다는 것은 행정상 위배가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안양에서 단일공사로써는 도로나 이런 것 빼고는 제일 큰 공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와서 도와달라 하면 10명, 20명 와서 다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말씀은 좋습니다만 행정상으로 보면 그런 막대한 돈을 주어 가지고 각 분야별로 기술자들이 전부 나와 가지고 감리를 책임지고 하는데 또 우리가 개인을 다시 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행정에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우리 같은 사람은 봐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동행해서 갈 수 있으면 그렇게 참고적으로 이해를 구해주시면, 공문서를 보내 주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볼 수도 있는데 가서 만약에 기웃기웃 하다가 당신 누구요 하면 그때는 입장이 곤란하니까
상태

이상태위원장

그런 점은 사업단장께서 배려해 주셔서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직접 나가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심수섭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순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995년도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역경제국의 경우 국장님이하 간부 공무원 전원이 교체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파악에 최선을 다하시어 우리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당면사안인 농수산물 유통센타 건설 추진에 전력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