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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36회 제1내무위원회1995-03-13

김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임시회)폐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소생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에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사부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1995년 2월27일 시장으로부터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박성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응택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완전한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안정적 확보관리와 부정방지, 지방세정개혁 대책의 후속 조치로써 지난 2월 20일 세무관련 기국조정이 승인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청 재무국 소속 세무조사과를 폐지하고 세무조사과의 분장사무를 세정과로 통합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청기구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 마련되어 있는 현행 구 직제규칙 및 구 과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방금 설명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과 같이 지방세무기구개편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소속 공무원으로써 경찰서에 파견 근무중인 방범원의 결원 발생에 따라 정현원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방범원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등의 정원정책 책정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합리적인 정원을 운영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번 세무롸 관련하여 우리시에 증원된 11명, 결원이 있는 방범원 5명을 상계하여 본청에 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현재 우리시 전체 지방공무원 수는 기능직을 포함한 1,757명에서 6명이 늘어난 1,763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중에서 종전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는 것은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199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받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부칙으로 안양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의 제3조 중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권응택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준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안재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안양시 방범대원 이것은 먼저번 회의에서도 누차 얘기한 겁니다. 봉급은 시에서 주고 관리는 파출소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이원돼서 감독이 잘 안된다 이래서 진작부터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것도 직업인데 실업자로 만들기는 그래서 그대로 유지는 시키되 감원이 되면 감원된 대로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그 인원을 정원으로 따져 가지고 11명을 늘리면 그 사람들 5명 줄었기 때문에 정원은 6명 밖에 늘지 않는다 그러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기왕 방범대원은 일정한 숫자를 고정시켜놓고 줄이면 주는 것으로 그대로 끝이 나는 것인데 그 인원을 합해가지고 인원 숫자가 이것 밖에 안된다고 하면 애당초에 우리가 그 사람들 관리하는 목적에 위배된다 그 사람들 기왕에 몇 명이 없어지 든지 없어진 것으로 끝나야지 그것이 지금 남은 인원이 주는 대로 다른데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면 그 사람들 줄이는 것이 아니죠. 그 정원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 이것이 모순된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김기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정원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잔류인원중에 정원외로 해서 각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인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여태까지 시에 대한 기여도로 보았을 때 당연히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정원으로 관리해 가지고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떠며 향후 관리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잇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변원신위원님.
원신

변원신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농수산물유통센타에 파견나가 있는 8명에 대해서는 1996년 12월31일 까지 한시적으로 했을 때는, 그 후에는 그 조직을 본청에서 감독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는 농수산물유통센타에 우리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한시적인 이유와 앞으로 농수산물유통센타가 만약에 준공에 되고 그랬을 때는 우리 공무원이 어떤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인지 아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변원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권응택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김기남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방범원이 감축되면 정원을 바로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여야 되는데 5명이나 감원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분한분 그만 둘 때 마다 이분들에 대한 정원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아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것을 저정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슈길

윤슈길위원장

김기남위원 질의가 그것도 있고 김기남위원님 질의는 뭐냐면 지금 안양지방공무원 정원이 11명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 그것을 방범원 줄은 것과 상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11명이 늘어났는데 방범원 줄은 것을 상계해 버리고 5명 , 6명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니까 김기남위원은 그러지 말고 방범원은 공무원 정원에도 포함시키지 말고 따로 관리해서 주는 것은 줄어가는 대로 없애고 그리고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 대로 얘기해 달라. 그러니까 공무원숫자에서 상계하니까 6명이 증원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김기남위원께서는 그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시정해 달라 이런 질의도 있었습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방범원은 같이 총원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총원에서 빼가지고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범원에 대한 총원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최귀택위원입니다. 지금 방범원 총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명이며 앞으로 결원이 계속 생길 우려성이 있다 이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1개 파출소에 2명내지 3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당시에 전원이 1개 파출소에 나간 방범대원들이 그만둔다 할 때는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때도 충원이 안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그 문제는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7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사임으로 인해서 5명이 사임됐습니다. 그래서 6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침에 전원 충원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대책이 없는 한 충원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파출소에 1명도 없을 경우에는 그래도 충원이 안됩니까?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아주.
귀택

최귀택위원

알았습니다.

윤수길위원장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통합공과금 관리 기능직 잔류인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잔류인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청에 3명이 있고 만안 5명, 동안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정배치 현재 배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고 저희가 현재 운영은 시청 3명은 민원실의 차량등록업무가 복잡해서 민원실에 2명을 배치했고 중대본부에서 중대장 혼자 하기 때문에 중대본부에 1명, 만안구청은 가정복지과에 1명, 사회산업과 1명, 민방위과 1명, 수도과 1명, 안양4동에 1명 동안구청의 3명은 달안동 하나, 평안동 하나, 가정복지과 하나 이렇게 현재는 고정적으로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당초 동에서 근무하면서 나돌고 출장업무를 주로 했기 때문에 불편이 혹시 있어 자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고정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변원신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8명이 한시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그후의 관리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도매시장이 준공되면 ’96년 준공과 동시에 저희시에서는 농수산물도배시장관리사업소를 만든다 든가 또는 공사화를 한다든가 민간위탁경영을 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 인력이 관리사무소가 생기면 그리로 흡수되어 증원이 되어 갖고 관리가 될 것이고 예를 들어 공사화나 민영화가 된다라면 그 정원은 본청으로 원관리를 하면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 결원은 계속 10여명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7,8명 정도가 잉여 인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통합공과금 정원 11명에 대해서 고정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인사발령을 그쪽으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는 겁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과장

구청에서 관리한기 때문에 정식 구청장이 결재를 받아서 어느과 근무라고 명령을 냈답니다.

김영호위원

근무지 지정이 되나요? 그러면.
구선

이구선총무과장

정원관리이기 때문에 일단 남아서 여분으로 하나 더.

김영호위원

유효인원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고정 배치를 시킨 것이지 근무지 지정이라든가 명확하게 그 사람들이 안정된 신분에서 일할 수 잇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보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정원을 동결해 놓은 상태에서 정원의 인원들에 대한 관리가 행정 실무자들의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압니다만 시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하고 안정된 근무 환경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하나는 이게 본청에서 정원을 통제하기 때문에 구청에다 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과 본청 사이에서 책임 관계가 불분명하여 이 분들이 근무에 대한 환경 부분,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명확하게 조직 관리라든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정원이 증원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명확하게 같이 배려해 주신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공무원의 같은 일원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너무 그동안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음순배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행 8명이 한시적으로 있다고 그랬는데 공무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과장

8명 나가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공무원 8명, 임시직 8명이요. 전체 공무원입니까? 얼마전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전화가와서 만난 일이 있었는데 아파트 주림이 조직을 했더라고. 지금 공사를 하는데 분진, 소음공해 또 앞으로 농수산물센터가 들어섰을 대 냄새 또 차가 밤에와 가지고 길옆에 주차했을 때 엔진을 안끄고 소음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시측에 얘기한 것으로 압니다.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래서 현장에서는 공무원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이사람들 요구 조건이 뭔고하니, 점포를 10개 달라 10개를 주면 자기네들이 운영하면서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모든 것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시에 공식적으로 제안이 들어온게 있습니까?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얘기가요. 그것이 안되면 실력 행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네들이 아파트 분양 받을 적에 농수산물 센터가 들어오는 것 알고 받았느냐 알고 받았다 이거에요. 그럼 얘긴 끝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왜 이게 안양시만이 아니고 과천, 의왕, 안산, 광명같은 인근시에서 싱싱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혜택을 주면서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는 입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과 면담을 요청하길래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당신네들 데리고 시장님한테 갈 여건도 안되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서면으로만 온거지 아직까지 저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는데 점포 분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세부적인게.
구선

이구선총무과장

그건 아직 입안되지 않았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총무과장님께 보충해서 김영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공과금관리 요원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다 이사람들 대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과장

똑같습니다. 종전에 있던 것과 똑같습니다. 단, 문제는 이렇습니다.

윤수길위원장

기능직 대우는 받죠?
구선

이구선총무과장

그러믄요. 동사무소 근무시는 동사무소 근무수당 10만원인가 더 줬었는데 지금 동에서 근무를 안하니까 오히려 줄어들었죠.

윤수길위원장

상여금이라든가.
구선

이구선총무과장

똑같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이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 위원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세무조사과를 폐지하고 세무보사과의 분장사무를 위해서 세정과에 흡수 조정한다고 되어 잇는데 대통령령으로 관보에 ’94년 12월 30일자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2장 시도의 기구중에서 제5조 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1항에 국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3개과 이상의 하부 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시에서 제출한 안과 의회에서 내려온 안이 틀려서 앞으로 여기에 맞춰보면 국을 폐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2개과가 되니까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이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칙에 보면 지금 현재 있는 기구는 경과 규정으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부칙 경과 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잇습니다.

이채학위원

부칙으로 나와 있다 이거죠? 그러한 사항을 이 안이 올라 왔을 때 넣어 줬으면 낫지 않았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수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응택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안양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의회 사무국장에게 6급이하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 일부를 위임하고 현재 도로의 폭을 구분하여 위임되어 있는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노폭에 관계없이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며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한 작구 수정등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무과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1종 2건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기타 건설과, 환경보호과 소관 3종 3건은 기존 위임된 사한을 일부 조정하거나 법령개정에 의한 작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1조와 2조에 금번 의회 사무국장에게 임용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관련 문구를 정비하는 것이며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별지 1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구청장에게 위임된 건설과의 도로보수 유지 관리 업무를 별지 2와 같이 노폭을 삭제하고 업무의 중요도로 구분 명시하였습니다. 동장에게 위임된 환경보호과 소관의 공중변소 관리에 관한 권한은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업무에 대한 조정없이 작구만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권응택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준입니다.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 권한을 위임하여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부수되는 예산이라든가 지원이 전혀 없을때에 업무가 폭주되는 부서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으로 얘기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런 것을 검토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업무만 하부기관으로 위임하겠다는 것인지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변원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변원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로는 출장소 시절부터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실·과 직제는 시에서는 지도·감독만 하게 되어있고 구청에서는 유지 관리 업무를 실제 담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취지가 직제와 구 위임조례가 맞지 않습니다. 직제 규칙과. 그래서 그것은 차제에 말씀드리고. 사실상 장비고 인원이고 할 수 있는 예산도 구청에 세워져 있습니다. 다 내려가 있고 그런데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현실적으로 맞게 개정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폭으로 하다 보니까 경미한 사항까지 문제가 대두되고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해야 되느냐 시에서 해야 되느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뭘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교량의 구조적 안전이라든가 지난 해 안전 진단 정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완전히 책임을 지고 안전 관리하고 보수하고 정비계획을 수리하고 또 어떤 노선의 전체적인 구간을 전면 보수개량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하고 노폭에 관계없이 구청에서는 경미한 예를 들어서 난간 보수라든가 도색, 조금씩 도로가 파손이 생겼을 때 그런 것 고치고 노폭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인력, 장비도 없고 시기적으로 안맞을 때가 있고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즉시 즉시 직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