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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순배 의원 발언

36회 제2내무위원회199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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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6회[(임시회)폐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당초 예정에는 없었으나,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의안이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이른 시간에 개의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1995년3월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시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시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응택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 권응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지난번 내무위원회를 13일날 개최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것을 같이 다루었어야 되는데 그 날 내무위원회를 끝내고 내려가니까 승인이 오후에 접수되었습니다. 부득이 여러분을 아침 일찍 모시게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 경계조정 추진계획에 의거, 불합리한 경계를 현시여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대상지역은 한 개 지역으로서 군포시 산본동 3필지 3,258㎡입니다. 이것은 평수로 따져서 987평이 되겠습니다. 편입되는 지역은 안양연합조합 주택 건립지로써 안양과 군포로 양분된 지역입니다. 이것이 편입시에는 아파트 단지가 양개로 분리,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써 주민편익을 위해서 필히 조정되어야하는 지역입니다. 총 250세대중 군포지역이 140세대 입주예정이고, 저희시는 110세대가 입주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추산한 세수증가는 약 3억6,000만원 정도입니다. 이번에 경계조정을 하게 된 일정을 말씀드리면, 시간 경계조정 대상으로 3월9일날 선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때 위원님들에게 아시다시피 태흥무역쪽도 같이 포함해서 신청했습니다. 3월10일날 안양연합조합 주택건립지역과 태흥산업 두 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보고하고, 3월13일날 안양연합조합까지 선정되어 시달되었습니다. 그 경계조정에 따른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면, 이 지역은 조합주택건립지로써 경계조정이 불가피하고 향후 입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정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생활 불편이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창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순배위원님!
순배

음순배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금번 조정요구된 지역은 행정의 능률성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 임시회에서 강력하게 건의됐던 태흥화학, 동창제지 주변지역 편입안(안)은 금년에도 제외됐는데 그 사유와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좀전에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드렸던 사항과 같이 그 지역을 포함해서 올렸습니다만 도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다음 선거전에 조정 가능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군포시와 저희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있는 사항입니다. 군포시쪽에서는 저희에게 태흥무역쪽을 주되 도로를 경계로 해서 구군포 이쪽을 달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는 한 경계조정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안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시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며, 활동범위는 당안건의 의견서작성에 국한하도록 하고, 구성인원은 3명으로 하되,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본인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위원회 간사이신 음순배위원과 이채학위원, 김영호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능률성 향상 등 안양시의회의 의견이 명확히 제시될 수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음순배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19분 회의중지

09시22분 계속개의

순배

음순배위원

「시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음순배위원입니다. 당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여부는 찬성으로 하였으며, 찬성사유로써는 금번 안양시에서 편입, 조정하고자 하는 군포시 산본동 산 1-9번지 등 3필지 3,258.2㎡는 현재 안양시 안양동 186-6번지 일원에 안양연합주택조합에서 신축중인 아파트 단지내로 경계구역이 획정되어 있어, 주민입주시 각종 공부발급 및 세금납부와 주민화합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금번 경계조정시 안양시로 편입하는 것이 매우 타당한 조치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견서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사항입니다. 당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위원장

음순배위원님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이채학,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에 대하여 미흡하다거나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시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안)을 당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사항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서 채택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사항들도 업무수행시 참고하여 진정한 주민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의 향상, 그리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