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윤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여건하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년 3월 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형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조세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조세형입니다. 존경하는 윤수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써 지난 ’92년 12월 지방세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등을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안 제15조에 주민세개인균등할의 세율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조정하는 것이며 안 제49조 제2항에 구판사업등에 대한 직접사용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종합 토지세의 경감율을 100분의75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준입니다.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안재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주민세개인균등할의 세율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다소 지적한 바와 같이 세율의 인상조정은 각 가정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담이 될 것이므로 안양시의 각종 현실여건과 시민의 여론, 그리고 타시와의 형평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남위원님!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정부에서 물가억제, 임금인상억제에 신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2,500원에서 3,000원 인상할 적에 20% 인상률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임금, 각종 물가는 10%로 이내로 동결시키고 있는데 세금을 일방적으로 20%씩 인상할 때 시민한테 답변할 여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귀택위원님!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위원으로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알기로는 1,625원대로 기억하는데 얼마를 언제부터 올랐고, 상승률은 그안에 몇 %씩이나 올랐는지와 2,500원 전에는 얼마의 주민세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대식
김대식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주민세 징수내역을 보면 ’94년도 12월 31일현재로 나와있는데 안양시 부과는 4억6,400만원으로 징수는 4억2,990만원해서 징수율이 만안구 91%,동안구 94% 전체 93%로 왜 이런것인지 왜냐하면, 2,5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조정하더라도 이러한 징수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조례안 제49조 2에 보면「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75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100분의50으로 하고 단, 지방세법에서는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100분의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해서 100분의75로 정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100분의75로 했을 때 우리 안양시에는 어떠한 변화가 오고 세수에 어떠한 영향이 올 수 있으며, 그부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오늘 제출된 조례는 주민세에 관한 것으로 주민세는 개인균등할과 소득할 두가지 유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개인균등할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조정하는 것으로 이것은 단위단가가 오른것인지 세율이 오른것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안은 안 됐습니다만 소득할에 대한 변동은 없는 것이지, 소득할은 종전에 비해서 자진납부 했을 때 20% 감해진다는 세법개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조항은 감안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소득할은 역시 시세인만큼 변동사항을 참고로 말씀해주시면서 이번에 개인균등할이 3,000원으로 개정되었을 경우에 도세 교부금에 대한 변동은 없는지, 있다면 어느정도 액면이 나오는지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세형
조세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조세형입니다. 김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번 주민세 2,500원에서 3,000원으로 20% 조정인상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12월22일 지방세법 제176조 주민세개인균등할에 대한 세율개정이 되어 안양시의 경우 50만 이상 시이기 때문에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봐서 3,000원이상은 무리이고 3,000원이하로 조정하는 것 또한 국도비 보조금이 저희시에 보조를 받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검토한 결과 3,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이번에 저희시 여건과 같은 부천·수원·성남시와 동일하게 3,000원으로 조정하도록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거 주민세 인상금액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동안 주민세는 ’79년도에 주민세율이 개정되어서 안양시 경우는 인구50만 미만이기 때문에 기타시로 분리되어 ’92년 구청설치시까지 1,500원으로 징수했습니다. 그후에 저의시가 ’93년도부터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해서 징수했으며, 그후 지난 12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조종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은 ’79년도에 처음 개정된 이후 이번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인상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주민세 실적에서 만안이 동안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민세개인균등할 부과근거는 ’93년도6월30일 현재 주민등록가구중 1,2종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 부과해서 만안구 징수실적이 91%, 동안구 94%를 달성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만안구보다 동안구가 아파트지역이 많고 만안구는 영세민이 동안구보다 많은 상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03%의 실적은 저희가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판사업등에 대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종합토지세 경감율을 100분의 75로 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12월22일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이 신설되어 금번 조례안에도 신설된 조항으로 법에서는 50% 감면할 수 있으나 자치단체의 조례로 25% 상향조정하여 75%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농산물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인데 현재 안양시에서 농협·축협·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구판사업이 현재는 없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시 시세확장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위조합에서 운영하는 구판사업은 부동산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100% 비과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 말씀중 주민세 징수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만안구는 동안구보다 영세민이 많고 아파트지구가 없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애초 ’93년6월30일 현재 부과시 영세민이나 이런분들에 대해서 전혀 배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과된 것입니까?
세형
조세형세정과장
법에 있는 저희관내 1종, 2종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구에 부과된 것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영세민이나 1,2종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 부과했다면 91%,94%의 차이가 날 수 없지않느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가지 91%의 징수율도 9%가 미징수 됐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2종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 부과됐는데 어떻게 91%밖에 징수가 안 됐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이해도 안 갈뿐 아니라 앞뒤가 전혀 맞지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형
조세형세정과장
법적영세민회에 생활이 어려운 가구수도 있습니다만 생활이 어려운 분에 대한 강제징수처분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사항이 게재됐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아졌고.
대식
김대식위원
그렇다면 부과대상은 되어 있는데 주민세를 낼 수 없을정도의 어려운 생활자들이 동안구보다 많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1,2종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민가지 부과된 것처럼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세형
조세형세정과장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번 주민세 인상내용중 3,000원에 대한 것은 단위단가 또는 세율이냐에 대해서완, 또 납기과 소득할에 대한 변동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는 개인균등할과 소득할주민 세율이 있는데 금번 인상된 것은 개인균등할에 대한 단가인상분입니다. 소득할주민데율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납기는 종전에 7월 16일에서 7월 30일까지였던 것을 금년에는 8월 16일에서 8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균등할이 올랐을 때는 도세교부금에 대한 영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주민세는 순수한 시세입니다. 교부금과의 관계는 국비나 도비를 교부받을 때는 실제 시세를 적이 징수를 하고 났을 때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지원 영향이 많기 때문에 시세에 대한 징수에 대한 것을 크게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조석형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제19조와 49조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법 266조 제4항에 근거하여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직접 다룬 취득세 및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1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아니하면 다시 추징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재산세 및 종토세 같은 경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추징하는 조항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김영호위원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석형
조석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조석형입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세 조례안 제19조 및 제49조의 재산세와 종토세 추징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토세 추징문제는 현행 지방법 266조 제 4항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상급기관에서 질의를 하여 검토한 후에 저희가 처리할 사항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