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진동
주진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1대 시의원의 임기가 불과 1개월도 남지않은 시점에서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회는 초대의회가 임기를 종료하기전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를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창호입니다. 1995년 5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년 5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와 같이 금일의 안건은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로써 본 개정조례는 지난 4월 17일 당위원회에서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건축조례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익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주택과장
주택과장 권익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권익철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박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섭위원님!
은섭
이은섭위원
이은섭위원입니다. 건축법 조례개정에 대해서 지난 제38회 임시회때 본위원이 '95년 4월 17일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 안양시에 대해서 건축법에 타 시와 비교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국에서 이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서 원만하게 주민들에게 정말 건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게끔 완화조치 해주신데 대해서 본 위원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한 부분에 보면 상당히 인근 타 시와 비교해서 많은 법을 주민들에게 편리하게끔 경제적인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완화조치 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담당부서의 국·과장님들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들 수고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끝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96년도 연초에는 건축법이 대폭 개정이 될 그러한 계획으로 있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제2대 의원들이 이것을 잘 처리하겠습니다만 실무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주민이 정말 건축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세부적인 조례를 더욱더 엄밀히 검토하셔서 정말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어려움을 해결할수 있는 그러한 건축법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데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감사의 뜻으로 한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혁위원님!
종혁
이종혁위원
이종혁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된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제출한 (안)에 보면 대지안에서의 조경비율에 대한 완화조치가 명문화돼서 제안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담당공무원께서는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대지안의 대지조건 또는 면적에 따른 조경비율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 부언해서 지금 우리 담당공무원이 건축법을 많이 완화한다고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역에서 볼 때 다가구 주택을 많이 '93년도 이후에 시행을 해서 서민주택을 공급하는데 많이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가구 주택하고 비슷한 성격의 주택을 다가구 주택 시행이전에 건축한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과세하는 과정에서 다가구 주택하고 성격이 같은 그런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관계로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과세 형평성을 잃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당국에서는 현실적으로 다가구 주택과 공통되는 다가구 주택 시행이전의 주택을 과세형평에 의해서 세를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나 그런 것을 설정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두가지만 더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6조 2항 부분에 용도, 구조, 면적, 허용지역,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통사항과 11쪽의 신구대비표에 보면 거기 내용은 유사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조례안 즉, 2쪽에 나와 있는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11쪽에 나와 있는대로 할 것이냐 그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공통사항과 기타 부분으로 11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 경우에 2쪽에 나와 있는 형태로 만들 것인지 11쪽에 나와있는 형태로 만들 것인지 구분을 확실히 해야 본위원이나 타 위원님께서도 이해가 편할 것으로 아는데 어떤 것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건축조례안과는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여타 개정 지침이 있다든가 종전에 다른 그러한 것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익철
권익철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이종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혁위원님께서 대지안의 조경비율에 있어서 안양시가 타 시·군과 비교하여 강화된 부분 즉, 중심상업지역에서 5%로 한다는 것이 타 시·군의 예인데 안양시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안양시도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는 5%로 완화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평촌신도시 도시설계지침상의 문제, 그리고 타 시·군에 대한 사례를 좀 더 연구를 해서 안양시가 개정할수 있는 가능성의 범위내에서 다음 기회에 조속히 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혁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다가구 주택과 비슷한 기존건물에 대한 주차비율 완화에 대해서는 현행 주차장법 그리고 현재 안양시주차장조례에 완화규정이 없으므로 시행이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향후 주차장조례개정시에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페이지, 그리고 11페이지의 16조 2항 도표부분에 있어서 공통사항의 위치가 서로 상이하므로 차후 이 조례는 어느 형식을 쓸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2페이지에 있는 것이 원안입니다. 11페이지에 모양이 달라지게 된 이유는 아주 작은 글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여백의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 밑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2페이지에 있는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춘복위원님께서 이번 조례개정에 있어서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개정지침이 있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개정에 있어서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예,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이 조례개정안에는 상업지역의 대지 이격거리가 지금 1미터 50에서 50센치로 줄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해외연수라든가 가 보면 상업지역인지 모르지만 상가가 쭉되어 있는데 보면 정면에 건물과 건물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식으로 개정은 안되는 것인지,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들어서 대지와 대지사이 이격거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각종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 쌓아놓고 그러는데 외국에 지나다 보면 건물과 건물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붙어 있어서 이웃집이 건물을 지을 경우에 옆집에 건축피해나 이런게 없지 않나 물었더니 건축기술이 발달 돼 가지고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상업지역이라든가 대로변 상가는 서로 붙여서 짓는 것이 미관상으로 또 대지 효율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할 경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본위원도 좀더 연구하고 그런 측면으로 되게끔 노력도 하겠지만 문제점이나 앞으로 절차상 문제라든가 있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익철
권익철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20페이지 부분이 바로 노춘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일치가 되겠습니다. 0.5미터를 띄움으로 해서 1미터가 띄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합벽건물, 건물과 건물이 벽을 하나로 해서 하는 합벽건물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문제점, 절차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해서 신도시 이외의 타지역도 합벽이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합벽한다는 것이 건물과 건물이 붙여서 지을수 있다? 0.5미터 띄는 것인지, 합벽인 것인지.
익철
권익철주택과장
0.5미터씩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평촌신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합벽건물도 인정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하면서 타지역의 상업지역에서도 합벽건물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건물사이에 1미터 공간을 둠으로 해서 그속에 쓰레기문제나 이런 환경의 문제는 건물 건축주들이 서로 합벽건물을 지을 것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이 조례가 해석이 되도록 개정됐습니다.

노춘복위원
대지경계 없이 건물과 건물이 붙여질수 있다. 그러면 20쪽 3항의 기타 모든 건축물은 띄어야 할 거리가 0.5미터는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냐.
익철
권익철주택과장
합벽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0.5미터씩 1미터를 띄는데 양 건축주가 합의해서 벽을 하나로 해서 합벽건물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대지의 평수에 관계없이 예를들어서 대지가 갑이라는 사람은 50평방미터, 을은 150평방미터 대지를 갖고 있을 때 50평방미터 갖고 있는 분은 대지면적이 적다고 합벽을 원할거라고요, 그럴 경우 대지 관계없이 서로 합의만 되면 합벽으로 건축물이 가능하다.
익철
권익철주택과장
건물규모나 대지규모 관계없이 상호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많이 좋아졌네. 그 부분이 어디에 되어 있는 거에요? 몇 조, 몇 항에.
익철
권익철주택과장
그 부분은 현재 상업지역에서 합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지를 경계로 해서 합벽을 했을 경우에는 건축물을 공동명의로 건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합벽하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건축허가는 따로 득해가지고 지을 수도 있는 것인지, 본위원 생각하기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A, B라는 두 대지를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공동계단으로 쓰면서 같이 건축물을 내는데 재산권 행사를 서로 못해요. 예를들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예를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은행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B라는 사람이 응해주지 않는다. 왜, A라는 사람이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B라는 사람이 응해주면 나중에 본의아니게 피해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데 합벽할 경우 건축물을 A, B 두 사람이 소유권을 따로따로 건축허가를 낼수 있느냐.
익철
권익철주택과장
소유권은 다릅니다.

노춘복위원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동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면 A, B 두사람이 합벽을 잘 안하려고 하거든요.
익철
권익철주택과장
A, B 소유권을 달리 하는 것이 원칙인데 A, B 서로 동의해서 공동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합벽건물은 공동으로 건축신청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원칙은 소유권이 다릅니다.

노춘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또한 특별하게 사정이 없는 한 초대의회의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역시 이것으로 종료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사무직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