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변원신 의원 발언

38회 제2내무위원회1995-04-19

변원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배

음순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룰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심사방법은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며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본청예산안을 다룬후 구와 동의 예산안을 다루도록하며 본청의 예산안 심사방법은 각 실·국의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되 일괄 검토보고후 일괄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청 및 동사무소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셨다가 본청예산안 심사완료 후 다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창희입니다.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들었습니다. 우선 큰부분의 두가지만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재향군인회 회관이 이번에 건립지원비로 5억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지원은 재향군인회가 현재까지 어느 정도 회관건립에 진척이 있었던 건지 물론 재향군인회회관도 다른 회관과 같이 자유총연맹에서 회관을 건립한것과 같이 계획과 진척 사항이 어느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억원을 지원할때는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현재까지 어느정도 진척도가 있었는지 안후에 이것이 건립비 지원으로서 계상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결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립도서관 구입비가 만안에 9,000동안에 5,500으로 1억 4,500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번 추경에서 하는데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본예산을 책정할때는 그 도서구입비가 오히려 적지 않느냐는 지적을 본위원이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정도면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예산에 다룬바있는데 이번에 다시 도서구입비를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을것이라고 보는데 그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비젼 용역비라고해서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인지 21세기 비젼용역이 정부로부터 어떠한 예산배정을 해서 용역비를 책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안양의 21세기를 내다보고 비젼용역을 하기위해서 되었는 건지 그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원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페이지 68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배우자 생일축하 축전발송은 내조의 공이 큰 배우자에게 격려차원에서는 좋으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72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친절 및 세계화 추진위탁교육은 ’94년도에 민간기업체에 위탁교육의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이 있는데 자체에서 알차게 계획을 수립·실시하여 예산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75페이지를 보시면 노상 입간판정비 계도용 스티커는 각종 선전용 스티커를 거리에 부착 미관을 저해하는데 어디에 부착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보시면 시민홍보 공중전화 카드 1,000개의 지급대상은 시정정보센타 근무자라고하여 특별히 다른 공무원과 차별하여 명함을 제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주민여론 설문조사 근무자급식은 예비비, 급식비가 포함되어 잇는데 별도의 급식비가 필요한가 페이지 81페이지에 여비 120만원도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81페이지를 보면 시정정보센타 민원행정 추진자료수집 및 견학은 페이지 51에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비 450만원. 그 다음에 페이지 54에 선진지 견학비 120만원과 계속중복 이렇게 해서 선진지 견학성격 예산이 당초 플러스 추경 이렇게 내역에서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대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지역 독립운동가 조형물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을 말씀해 주시고 연극공연 3,000만원의 내역도 계획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은 됩니다만 김대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약 5억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이고 현재 재향군인회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이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라고 5억은 자체자금 얼마를 예치한데 비해서 얼마를 들여서 어디다 어떤 건물을 지을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불법선거감시 및 선거지원단 출장여비는 감시단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너무 작은 인원이 아닌가 일부 담당부서의 경비조달 예산인가 아니면 POOL 여비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예산 다루는데 설명이 필요해서 몇가지 질의했습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광장 시계 탑보수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번 보수를 하고 할 필요없이 철거를하고 견고하게 다시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238페이지에 보시면 실내 체육관 설계비가 변경증액 됐는데 건립계획이 변경된건지 또 건립을 계획이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와 7%가 설계비로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현재 실내체육관이 어디까지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87페이지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세무조사과에 1,788만원 세정과에 편성했는데 인원과 계가축소됐는데 전액 계상사유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사항으로 92페이지 희계 서류 정리원 임시로 고용하여 서약하고해서 중요한 문서를 처리하는 정규직이 아닌 임시 인부로하여 정리하는데 그런 문제점과 과연 2명이면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밑에 결산 및 지방재정연감 작성자료 수집으로 5명이 5일간 8회를 한다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3페이지 대화의 설치 장소해가지고 라운지 설치 비품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1년후 시청사가 이전되는데 그 이후에도 이 물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예산낭비가되지 않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심야퇴폐 변태 단속용 고감도 청진기와 심야퇴폐 변태 단속용 철근엔진 컷팅기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94년도의 예산에 계상되어 불용처리되었던 이유와 고감도 청진기와 철근엔진 컷팅기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요인이 있는데 관계법이 바뀌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대를 구입했는데 한 대가있어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능한 것같은데 3대를 꼭구입해서 사용해야되는지와 사용처를 밝혀주십시요. 이사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임께서 질의하신 관계로 답변을 듣고 계속하여 질의를 받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어떠십니까? 그럼 답변분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범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윤순길위원님께서 문예회관 관장 시계탑보수배경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본 시계탑은 ’90년 2월에 회관개관시 설치된 기념탑로 내부부식으로 인해 작동불능 상태가되고 이에 따라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 시계탑을 주문생산해서 제작된 것으로 일반시계와는 달리 모시계 한개, 자시게 세 개를 조정하게 되는 특수한 시계입니다. 그래서 전면교체를 해야되고 내부 철재골이 부식돼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여서 이번 기회에 깨끗이 교체할 생각입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1페이지, 안양비젼 용역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세기 안양시 비젼 용역계획사업은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우리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시정발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상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지역 특성에 맞고 독자적이 도시 경영전략을 개발하여 시정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정립코자 시에서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지시에 의한 계획은 아닙니다. 본 사업은 시정은 총괄관리, 행정서비스향상, 지방자주재원 확충, 시민보건향상, 환경보전, 지역 경제발전, 문화체육진흥,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8개 분야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금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완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추경은 계속사업이나 그러한 데에 돼야 되는데 지난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이런 용역비가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계획을 좀 구체화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새로 추가된 업무가 세계화에 따른 사업이 지시가 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와 결부해서 용역을 해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할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김대식위원님과 변원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향군인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평촌신시가지에 재향군인회 기금으로 144평의 대지구입을 해 놨으며 앞으로 자체기금을 5억을 확보하고 5억의 건축비를 들여 10억의 사업비로 재향군인회 회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건립해 주고 준공 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찹고로 재향군인회 회관은 인근 수도권 각 시가 전부 가지고 있으며 단지 우리시만 아직 건립을 못한 것입니다. 다음은 변원신위원님께서 위탁교육과 친절교육에 대해서 자체교육으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없겠느냐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와서 국정의 최대과제가 세계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적응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공무원의 자체교육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형물, 연극연공연에 대한 세부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가 두 분이 계신데 그 두분에 대한 조형물을 건립해서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계획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평촌신도시 내의 자유공원에 조형물은 만들계획이며, 안양시 미술협회에 의뢰해서 적정한 조형물을 선정받아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독립유공자에 대한 연극공연은 의사에 대한 일대기를 안양예총 산하의 연극협회에 의뢰해서 8·15를 전후애 공연할 예정입니다. 불법 감시지원단 여비가 적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측 못했던 지방선거 지원단을 발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으며 거기서 선거를 총괄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적지만 이것을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향군회관도 건립 후에는 시에 기부채납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자유수호회관을 골격만 해놓고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시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돼서 기부채납이 어떻게 되는지와 또 향군회관이 어느 자료에보니까 경기도내 36개 시·군중에 5곳에 없는데 그중 하나가 안양시라는 것을 본 일이 있는데, 물론 향군회관을 건립하는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했을 때 자유수호회관 운영비나 관리비로 시에서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건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여의치 않으시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군회관도 기부채납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자유수호회관은 아직 준공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달 중순까지 준공을 보고 그 후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진행중입니다. 재향군인회의 운영비는 자체운영을 합니다. 시 보조가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144평 얘기가 나온 것은 이미 재향군인회에서 예치된 것으로 산 것입니까? 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5억원 가량을 잡았는데 2억원이 모자라서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장기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5억원 자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매입비로 전부 들어가고, 우리는 건물만 지어서 주는 것입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건물은 지어 주는데 땅도 기부채납을 함께 해 줍니까?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현재 5억원 계상했는데 혹시 더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지요?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5억 범위내에서 짓겠습니다. 재향군인회와 사업계획을 받아서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자유총맹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확실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그 2억원이라는 돈을 저쪽에서 상환을 못해서 안양시가 내야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5억만 해주고 나중에 2억이 안됐으니까 땅을 법정 문제가 제기되면 결국 재향군인회는 안양시민이니까 우리가 돈을 내야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계약서 사본도 제시해 주시고 최소한의 법적 공증이 되어야 됩니다. 계약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일처리가 돼야하지 않는냐는 것입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변위원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안양시가 5억을 지원해줘도 지원부분 만큼 기부채납이 아마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재향군인회 부회장직을 역임한바 있습니다만 땅을 사도 안양시 지회로 등기가 되는게 아니고 중앙회 이름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사전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아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안양시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중앙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는 계약상 공증을 하든지 확실한 조치가 있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알겠습니다. 보증이나 장치를 하는 문제는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억원 안양시비 보조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 안양시지부에서 보조금 집행법에 의해 신청을 했겠지요? 그러면 보조금법에 대한 개요나 사업 계획 승인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신유균위원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재향군인회 중앙회에서 승인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막연히 5억을 시장이 준다기 보다도 절차와 규정에 맞춰서 보조금법 신청이 맞았나? 사업계획승인이 제대로 이뤄졌는가를 검토한 후에 그런 자료가 동시에 들어와야 의원도 심의가 이뤄질수 있는 순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향군인회 지부에서 시장에게 돈 달라고 하니까 시장은 그냥 성립만 시켜주려고 의회에 제출된 사항인데 그 충분한 내용에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미첨되었기 때문에 담당관 얘기와 5억을 준다는 문제와는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단순히 뚜렷한 답은 건물준공후에 기부채납을 전제했는데 건물 기부채납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네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부동산 기부채납을 하면요. 그 부담은 안양시가 더, 관리비 부담에 대한 시장이 지는 것이지 오히려 그사람들 홀가분한 입장에서 일을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이 라고 생각할 때 기부채납 한다는 것을 전제로 5억 준다는 것도 검토가 돼야 될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 신청에 따른 절차와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모든 서류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시가 가능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재향군인회에서 그 사업승인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된 후에 그 편성내용을 가지고 중앙에 사업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후 절차가 되겠습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과정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우리쪽에는 안돼 있는 상태이고 이상헌위원님 말씀한 대로 5억만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건립한다는 것만 얘기가 된다면, 신유균위원님은 재향군인회에 대체적으로 돈을 우리시가 보조해도 그 대지가 재향군인회 명의로 된다는 이런 문제가 확고한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재향군인회 회장이 각 시·군에 있는 재향군인회 지은 것이 어떤 형태로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건물과 대지가 다있다고 돼 있어 저희도 봤지만 그 대지는 누구 것이고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우리 재산으로 만든다는 그런 기본원칙을 그쪽에 제시해서 확답을 받고 거기에 대한 추진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명시해서 계약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 타시의 예를 들어봐도 그런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윤수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윤수길위원님!

윤수길위원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문제에 있어 기부채납 하는게 저는 바랍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부채납 받아서 향후 재향군인회와 안양시가 임대계약을 해야되고 저것은 영원히 재향군인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에 아무 득이 없어요. 기부채납 받았다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안양시 재산인데 그 건물에 대한 모든 관리·보수 전부 안양시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이상헌위원님 질의내용과 흡사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원을 해줄려면 5억 주고 마는게 낫지 기부채납을 조선으로 해서 준다는 것은 기부채납 받아 봤자 거기에 앞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게끔 되어있어요. 또 재향군인회에서 이 돈의 지원을 요구했을 때 구두로 했는지 아니면 땅을 샀으니 계약서 사본과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안양시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한 서류가 있는 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 회관 보유 26개 지회중에 수원시가 지금 ’91년도 7월 20일날 8억을 지원한 게 있습니다. 수원시가 이것을 어떻게 행정처리를 했는지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수원시에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권응택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94페이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감도청진기 구입과 철몰 컷팅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생업소에서 이중삼중으로 철문을 설치한 후에 밤 12시 이후에 잠궈 놓고 안에서 삐삐나 이런 것으로 연락하면서 영업을 하는 심야퇴폐 변태업소에 대해서 그런 고질업소를 특별관리 하고 있는 곳이 45개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청진기를 대고 안에 손님이 있다 영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파악해서 경찰관과 합동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해서 고질업소를 뿌리뽑으려고 하는 내용으로 시청에 한 대, 각 구청에 한 대씩 해서 고감도청진기 3대와 철문컷팅기로 짜를 수 있도록 시청과 구청에 한 대씩, 3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94년도 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불용처리된 적이 있죠?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그 이유를.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그런 것은 부산 복 집사건 이런 것 때문에 그때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면서 중지지시를 받아서 그때는 불용처리 됐는데 다시 경찰에서도 구입을 해야 된다는 지시도 내려왔고해서 고질업소를 뿌리 뽑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다시 계상한 겁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변원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8페이지 축전발송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 당 5,500원이 아니고 550원씩 1,000명 해서 5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고 이것은 수정예산에 올라 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위직공무원의 사기 진작책으로 매년 직원에 대한 생일자 격려를 해왔습니다. 격려방법은 금년의 경우는 도서상품권 5천원짜리 두매를 구입해서 저희 공무원들에게 주고 금년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배우자의 생일에도 안양시장님 명의로 축전을 보내서 사기를 진작시킨는 사기진착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백영입니다. 먼저 변원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5페이지 노상입간판정비계도용 스티커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상인들이 영업수입을 올릴 목적으로 노상에 입간판을 불법으로 설치해서 광고물관리법등 관계법규에 의해서 수거하기 전에 계도용으로 광고물에 먼저 부착하고 저희가 수거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양시에서 네온사인을 설치한 업자가 낸 수수료중에서 도비로 수입잡아 저희한테 보조금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어디에 붙입니까?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노상입간판에 붙입니다. 사전에 계도용으로 붙이는 겁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잘 띨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까?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물에 불려야 떨어지지 그냥은 안떨어집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오히려 그것도 미관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돼서 그러는 거예요. 간판에 붙여놓고 그것도 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실정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붙여놓고나면 창피해서 안으로 들여놓고 그다음에 내놓으면 계도를 대신한 것으로 저희가 집어 오기 때문에 크게 환경을 더럽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알겠습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다음은 윤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기본설계비 인상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기본설계비만 계상을 하고 실시설계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필요한 금액이 4억 5,200만원,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33억 3,900만원, 이번 추경에 1억 1,3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증액요인은 저희 사회진흥과에만 관한 사항이 아니고 전체 건축설계 하는 데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95년도 중급 건축사보 인건비가 13.5% 인상되고 따라서 전체 설계비 인상에 따른 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비도 7억 9,500만원도 이번 추경에 요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실내체육관 현재 추진사항이 설계공모준비를 다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 짓는 것이 잘한 것인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고 빠른시일내에 실내체육관이 건립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변원신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민홍보용 공중전화 카드 및 시정정보센타 근무자 명함을 시정정보센타 근무자에 한해서 제작한 사유와 두 번째로, 주민설문조사에 따른 급식비 및 국내여비를 기존 예산에서 사용치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센타 근무자에 한해서 제작한 명함의 사유는 ’94년도에 경기도 각 시·군에 대한 민원행정 종합평가결과 안양시인 저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 사업비로 5백만원을 ’95년도 예산편성이 끝나고 난 뒤인 12월말에 지급돼가지고서 성립전 예산으로 금년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보센타를 홍보하기 위해 두 가지 안을 만들어서 공보 담당관실에서 개발한 CI공법 조감도에 의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일회용 명함을 주면 버리는 사례도 있을 것 같고 전화 카드로 하면 쓰는 동안만이라도 보고서 홍보좀 해주심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1,000매를 제작해서 지금 홍보중에 있는 심정입니다. 두 번째, 주민설문조사에 따른 급식비 및 국내여비는 물론 기존예산이 있습니다. 민원실운영에 한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내무부로 가신 전 이수영시장님께서 특색사업으로 공무원 2명을 시민과에 파견해 가지고 당면한 시민의,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는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로 행정할 수는 없다는 이러한 그 시장님의 생각을 가지시고 진급으로 2명을 배치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여비나 수용비 등등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정과관서당 경비에서 세무조사과의 삭감액 전액을 세정과에 계상한 사유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자로 직제개편에 따라 세정과와 세무조사과가 통합되면서 1계 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따라서 본추경에서는 예산편제상 세무조사과 예산을 감액해서 세정과로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직원 3명이 감소됐지만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부서가 통폐합 되면서 사무실 배치 등 각종 대장인괘 등으로 해서 일상경비 소요재원과 실제업무량은 감소가 되지 않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서류정리원 2명은 이번에 임시직 2명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임시직으로서도 문제점이 없느냐, 그임용으로 가능한 업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는 경리계에 근무지지정 여직원이 4명이 있는데 그 4명이 회계기초자료 작성과 기타 최종지출서류의 마무리 정리를 총괄 맡고 있습니다. 매일 4명의 인력이 저녁 9시까지 근무해야만 처리가 되고 평균 9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급날이라든지 월말, 이럴때는 밤 12시까지 계속일을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기능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만, 우선 조직관리부서와 협의중에 있어 우선 이들의 근무편의를 위해서 임시직으로 우선 했고 해도 가능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면 회계과면 중요한 서류를 다루는데인데 임시직을 쓰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까봐 우려의 뜻에서 이왕이면 정규직으로 써야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한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두 번째 결산및지방재정연감자료수집에 따른 여비를 5명이 5일간 가게 되었는데 어디로 가는거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지방재정연감, 저희가 4월말 까지 관내에서 내부자료를 수집중에 있고 5월말까지 기타 도의회 한 15일에서 20일간 작업을 하고해서 재정연감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금년에는 활용이 안되겠지만 재정연감 자료가 20개 서식이 되고 결산자료가 17개 서식이 되는데 전산화가 경기도에서 하는데가 없습니다만 대구라든가 이쪽 지방에서 전산화를 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선진시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내년에라도 이것을 전산화해서 업무 능률을 올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 93페이지 대화의 장소 설치비품이 청사이전후에도 사용이 가능한지 예산낭비요인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이전시키다 보니까 저희가 각과에 사무실 재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본청지하실에 28평 가량 여유가 생겨가지고 비공식 장소로다가 특색사업으로 저희가 직원간이라든지 외부사람이라도 정규적인 대화가 아닌 비공식대화의 장소를 가져가지고 조직을 활성화하고 상사와의 대화도 그쪽에서 하면 서로 격이 없게되고 과간에 정보교환도 거기가서 위원님들과 대화가 되고 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해서 저희가 이것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야 되겠지만 그런 뜻으로해서 대화의 장소를 했는데 저희가 여기 시설비 6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그것은 낭비요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 세운 비품은 새청사에도 사무실이 충분해서 그쪽에도 장소를 저희가 사무실 배치계획에 의해서 대화의 장소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비품은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에 비품에 대한 손실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장석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서재화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서재화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59페이지 도서구입비 예산이 당초예산에 2억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번 추경에 또 1억 4,500만원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3조 및 6조에 의하면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96년 7월 25일까지 15만권을 확보하고 그이후부터는 매년 15,000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김대식위원께서 당초예산심의시 확보수량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도 계셨고 또 시장님께도 조기에 확보하도록 지시가 계셔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서재화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55페이지 소송수행수수료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95년도 1/4분기에 소송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또 소송이 예상되는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문화예술자체기획공연에 대한 사업으로 1억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자체기획공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비산유원지 수수료 징수교부금으로 4,119만 8,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4,199만 8,000원 증액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95페이지 총무과와 시정과에서 에어컨디셔너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잇습니다. 현재 에어컨이 폐기상태에 있는지 이제 한해만 더 쓰면 신청사로 이전이 될텐데 그때가서는 사용이 안된다고 봐야되겠죠.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있으면 수리를 해서 쓸수도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청사관리원 중식제공입니다. 급여외 지급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특별히 청사관리요원만을 급식 제공하는 규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1급관사 온수보일러·비디오폰 교체 사항입니다. 신규취득설치로 보아서 시설장비 유지비 항목편성이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산취득비에 계상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내 주차장설치 공사입니다. 시설비 1,530만원인데 청내어디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인지 현재 청사의 설치라고 하면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최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53페이지 지방자치행정책자발간해서 7,000원 곱하기 150해가지고 6종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활용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세계화추진합동작업 1,200만원이 섰는데 이런 예산은 관서당 경비나 도 풀예산에서 집행해도 될 것 같이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굳이 추경예산에다가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주요업무 시정시책 자료수집 및 현장견학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5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산업시찰해서 4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중복계상이 된 것 아닌지 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소비성 예산인데 계속 중복이 된 것 같은데 이 이유는 무엇인지 51페이지와 54페이지 사업비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60페이지 홍보간행물 구입에 1,3000만원 섰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새로운 해가 올때는 간행물에 어느정도 계상을 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건데 우리가 본예산이 몇 달밖에 안됐는데 추경에 홍보간행물 구입해가지고 예산안에 계상해가지고 증액했는데 증액된 이유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옥상깃발, 공인제작이 있습니다. 옥상깃발 같은 당초 예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냐면 내년도에 옥상에 게양될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이것은 미리 조사를 완전히, 본예산할 때 해서 계상해야지 추경에 한다는 것은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추경에 계상했는지, 생각을 못했는지 조사가 덜돼서 이번에 발견돼서 추경에 세웠는지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민선시장 취임축하가 있는데 민선시장이라고 해서 취임식을 거창하게 예산을 낭비해서 한다면 민선시장 선출할 뜻이 없습니다.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취임축하, 기념탑, 유인물, 기념품, 참석자 급식 이런 것은 작년에는 없던 예산인데 이런 예산이라면 현재 문민정부가 탄생해서 개혁을 하자고 하는 마당에 모든 행사를 간소화하게 하자고 주장하고 공문도 시행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방침에도 우리가 위배되고 그렇다면 고해야된다면 풀예산이나 수용비, 시장 특수활용비 같은 것 이런데서도 충분히 전용해서 이런 생하는 간소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되는데 굳이 이렇게 거창게해서 예산의 낭비성 소비성 이런 예산을 계상하는 이유, 곡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예산세입과 관련해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 24페이지를 보시면 이번 추경에 즈음해서 세외수입이 731억중에서 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20억이 증액됐습니다. 세외수입 731억중에서 도세징수교부금이 전체 297억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그 비중은 우리 세외수입에 대해서 가장 큰 비중을 안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시에서 도세를 거둬들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본예산 성립후 넉달이 됐는데 지금 20억이라는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계산이 나와서 이번에 승인신청했는데 20억이 증액된 세목이나 또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24페이지 전입금이 경영수익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예산서 641페이지를 보면 기본운영사업비에서 전출을 시켜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개발부담금 전입전출 했는데 특별회계 성립할 당시에는 내년도 특별회계 목표가 책정되어 잇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목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았는지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원인을 설명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 73, 115페이지를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인즉 새마을 문고 지원과 청소년 공부방 설치에 따른 시설비 지원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지 사설도서관도 증설되고 또 증설됨에 따라서 찾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도서관이나 공부방을 찾는 인구가 증대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더욱이 청소년공부방 설치는 어느 지역이나 어느 부락이나 자꾸 원하고 있고 희망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지금 예산성립신청을 하는 것은 지역다위에서 이것을 요청하고 요청했을때에 이것을 승인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작금의 일로 봐서 여러 곳에서 공부방을 설치하겠다고 시관계부서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이 간다라고하면 이것은 현지조사나 현지방문에 의해서 개소 수를 넓혀서 미리 예산을 예치해 두는 식으로 해서 성립시켜놨다 지역에서 하겠다하면 승인해 주면서 예산지원을 해주었으면 승인해 주면서 예산지원을 해주었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청소년공부방 설치라든가 새마을문고 지원에 대한 관계규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규정에 얽매여서 신청을 받았을 때 해주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예산승인시기와 관련해서 상당히 시기가 맞지 않는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소년 공부방설치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내일이라도 발생한다라고 하면 다음 예산승인때 까지는 지연된다는 이론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이것도 설명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서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무부나 경기도에서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별도의 지침이나 내시가 있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몇가지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세계화주요업무해서 일반수용비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업무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시정화보제작용역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보기까지는 질의할 필요가 없지만 본위원은 산출기초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번역료, 원색분해, 인쇄, 촬영비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시정화보를 몇부나 어떻게 제작하는 것인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윤수길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는데 민선시장 취임 초청장 인쇄 및 발송 이런 등등의 현수박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6월 27일날 선거를 하면 7월 1일날로 이 취임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저녁때 정도가 되어야지 시장이 누군지 당선자가 알려질 것이고 그럼 6월 28일 저녁입니다. 그러면 29일, 30일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청장 이런 것을 발송해가지고 과연 가능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틀동안에 이러한 행사를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축하해 주러 갔다가 일주일위에 취임식한 뒤에 따로. 하는 것인지 도대체 누가 당선될 것인지 미리 예상하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의전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일정과 복안을 가지고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과에 주민여론설문조사 유인 결과보고서 유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민여론 설문조사가 언제 실시된 것인지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회보제작에서 추경 안양소식반회보제작하여 1,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 동소식지를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때는 오히려 반장들에게 주는 반회보 한 장씩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역소식이라든가 이런부분들 시정소식, 동소식까지를 상세하게 타블로이드 판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데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가 잠깐 나왔었습니다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선거감시 및 선거지원단 출장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거지원단의 업무와 그간의 실적이 무엇인지 업무범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도서정리 인부임 그다음에 열람지도에 따른 야간급식비 이런 비용들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정규직과 일용직급이 따로 분리돼가지고 되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일용인부가 얼마나 있으며 그들에 대한 처우 그다음에 이런부분들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대식

김대식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대부분하셨기 때문에 두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보면 실내체육관 건립 실시 설계를 하게되어있고 기기에 보면 이번추경에 7억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고 위치라든지 기공은 언제하고 준공은 언제하고 예산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안양의 인구나 안양시세로 봤을 때 실내체육관이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당겨서 할수 있는 방안 내지는 집행기관 의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48페이지 보면 종합운동장내에 있는 실내수영장에 관한 부분이 나와있는데 실내수영장 매표자동발매기를 자그마치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거금을 들여서 매표자동 발매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급한 부분이라면 지금 추경에서 나와야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큰 돈을 들일 수밖에 없는건지 아니면 지금하는 방식대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되고 있는건지 실내수영장과 관련된 부분에 안양시로부터 손익에 관한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라면 적은금액이 아닌데 한 대를 구입하여 실내수영장 매표자동발매기로 했을 때 안양시에는 어떠한 득이 있고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9페이지에 감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사 물가 변도에 따른 감리설계비 변경조정, 구청 및 보건소 청사공사비 증액에 따른 감리증액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설계하는데서 감리비까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아는데 물가가 상승됐다고 해서 감리비도 변동사항이 오는지 알고자합니다. 일단 설계 계약을 하면 그 감리비까지 포함돼서 계약체결이 되는데 물가가 올랐다고해서 감리비까지 인상하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건 반환금에 대한건데 반환금이 내무위원회소관 반환금도 있고 각국의 반환금이 있는 것 같은데 거의 국·도비 반환이 거의가 복지예산인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지 소상하게 설명해주세요. 이해가 안간단말이에요. 고용촉진 훈련비 5,000여만원이 실시도 안하고 그래서 반환되게 된 것 같은데 반환은 기획실에서 하는거죠? 취합해 가지고. 각과에서 반환하면 해당부서에서 반환합니까? 그럼 기획실에서 취합하여 하는거죠?
기복

이기복재무국장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반환금으로.

윤수길위원

기획실장님 반환되는 사유를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잘아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획실장 아니더라도.
순배

음순배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한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때 CIP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돼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IP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돼있는지 추진현황을 밝혀주시고 금번 추경예산에 CIP 자문위원 간담회 회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문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으며 자문위원의 역할은 어떤 것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님이 이 아래 시장님 오시는 관계로하여 시정과장님 먼저 답변을 듣고 다른 분들 듣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우선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회보 제작을 동소식지를 지원을해서 하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이런데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요청한 분은 저희들이 반회보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개선한 내용은 여태까지는 시책홍보를 주로 한 반회보였습니다. 개선한 내용은 시민이 직접 참여를 하는 소식지로서 개선앴습니다. 동에서 발간되고 있는 동소식지는 동의 실정에 맞도록 또는 동 특색을 살려서 발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차원에서 발간되는 반상회보와는 약간 성격과 대상범위가 달라서 둘다 존치를 해서 육성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선거지원단에 대한 업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선거지원단은 지난 4월 1일날 구성하여 발족했습니다. 단장은 시정과장이 단장이 되고 단원은 6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물론 총괄책임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 임무는 선거에 대한 총괄사무를 거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그동안 투·개표소를 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투표소가 155개소의 투표소가 있고 2개소의 개표소를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표소를 2군데 더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구와 도의원의 선거구를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투·개표 종사원을 3,444명에 대한 지정을 끝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4대 통합선거법이 복잡하고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을 3회에 걸쳐서 연 2,4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전 선거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태까지 14건을 적발하여 고발 2건 주의 1건 또 무혐의 11건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고발 2건은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온 사항이 1건 있었고 명함을 제작해서 배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상문제 때문에 인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주의는 프랑카드를 게첨해서 주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권응택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범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신유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분기 소송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분기에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원건수를 포함해서 현재 35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대행 수수료 집행은 총 예산액 5,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3,148만7,000원 현재 잔액이 1,851만3,000원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주민의식의 변화로 소송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지방지치행정 책자발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의공직자자치의식 함양과 지역특성사업을 발굴하고자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선진사례와 세계화의 올바른이해, 지방자치경영 기법등의 전문 소양 책자를 발간하여 시·군·구·동 6급이상 공무원에게 앞으로 배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자치단체의 특수시책, 일본의 지방자치행정 성패사례, 우리 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평가, 선진국의 제3섹타 개발운영 사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계화 추진합동작업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추진업무는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지시가 돼서 추진하는 업무로서 관서당경비나 POOL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51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54페이지 시정시책자료수집 및 현장견학 상사업비는 ’94년도에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결과 우리 안양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600만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시군 종합평가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 일환으로 산업시찰과 우수도시 선진행정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여비가 이번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중 사회복지비가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총 460억원중 사회복지비는 국비가 20억 도비가 28억원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당초계획대로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계획 변경등의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에서 잉여재원 2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할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시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양묘장설치, 실내 수영장의 운영등의 필요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 편성원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금년에는 3회 정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편성기군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경비의 계상,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원과 변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고 기구신설, 인건비 상승분 법적의무경비 인상액, 주민숙원 투자사업에 중점을 둬서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내무부나 도에서 지침이 시달된바 없습니다. 다음은 세계화추진관련 수용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계화 추진상황판을 제작을 해야되고 세부추진 계획서를 유인 발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책자발간하는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신유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소송수행수수료를 1/4분기에 3,148만7,000원이 지불되었다고하는데 많은 돈이 지불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건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먼저 추경편성과 관련하여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2∼3회 정도 금년도 두 번정도 추경이 이번말고 있을 예정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자체 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세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건지 그리고 금년말까지 어느정도 예산이라고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규모외 예산이 편성될것인지 거기에 따른 세원은 어떤 식으로 마련해 나갈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세항 일반수용비에 대해 부기에 나와있는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업무자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화 주요업무 시행, 주요업무 심사분석 추진상황판 등이 있는데 용어자체가 이해가 안되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일들을 세계화라는 업무속에서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앞으로 추경은 7,8월경에 한번 하고 연말추경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원은 특별하게 증가될 요인은 없습니다만 예비비에서 일부를 활용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의회비가 7월이면 증액되기 때문에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추진업무 내용이 뭐냐고 하셨는데 김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저희가 직원 교육을 위해 만든 책자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하면 세계화는 생활속에서 시민들이 받아들여지도록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상황판 10개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동사무소의 경우 관내도 하나 없습니다. 주민들이 지역에서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 위치도 오차 없습니다. 그런 예산은 아예 예산서 자체에 계상도 못 된 상태에 있고 이런 부분들은 10개씩이나 만들어서 놓는다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거구로 내부전시 보고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 관련 책자발간에서 6종을 따로따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만드실 때 한가지 추가해서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해외연수를 다녀오는데 1주일 이상 다녀오면 출장보고를 하게되는데 그 결과를 모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본 세계의 지방행정 실채들을 출장보고서를 모아서 만들어 놓으면 요즘 추세에 걸맞는 좋은 책자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칭 「세계화 지방화」해서 「안양시 공무원들이 본 세계의 지방행정」이라든가 이런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해서 이런 소양책자에 추가해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은 저희가 참고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윤현수입니다. 먼저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 자체 기획공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 문예회관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저하고 문화 파트와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문예회관을 대관만 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만족을 했습니다. 다른시의 문예회관처럼 적극적으로 순수예술의 공연을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순수예술 분야도 중흥시키자는 의미에서 기획사업으로 했습니다. 예산서에 연 2회로 되었는데 첫째로 오페라 안중근을 공연하려고 합니다. 이는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개최하려고 시에서 직접 주최를 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가유공자들에게는 어떤 보답의 의미에서 무료로 그분들에게 관람기키는 계획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된것입니다. 둘째로 비산유원지 수수료 징수교부입니다. 종전에는 전체 쓰레기수거수수료의 45%를 작년에 위탹료로 줬는데 금년에 68% 인상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거기서 쓰레기가 생기면 큰 함에 집어넣으면 우리 쓰레기 대행업체가 무료로 가져갔으나 쓰레기 종량제가 되면서 그것이 불가능해져서 규격봉투에 담아서 일정한 장소에다 갖다놔야만 치워갑니다. 그래서 인상하게 된 요인이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인부임과 종량제 규격봉투를 구입하기 위해 아주 실비로, 당초에 유원지에서는 더 많은 인상으로 요구했는데 68%로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윤수길위원께서 간행물 증액요인을 물으셨습니다. 실제 각 신문사에서 간행하는 신문지용지 값이 인상되는 바람에 구독료가 인상되고 종류가 좀 더 다양해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간행물을 조금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정화보제작 내용 및 산출이 당초예산에서 조금 삭감되는 바람에 그 삭감된 것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 봤으나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시정화보가 2∼3년전에 만들어져서 평촌지구가 그 화보에 다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평촌지구를 넣다보니까 부수는 2,000부, 100페이지 정도를 예상을 해서 산출내역을 보면 슬라이드 필름현상료, 사진인화, 공중활영 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CIP 용역추진 현황 및 자문위원 회의 구성과 역할을 답변드리겠습니다. CIP승인에 따라 관보에 공고를 내서 3월 10일날 경쟁입찰을 해서 「메카 디자인 그룹」이라는데서 낙찰을 했습니다. 낙찰금액은 당초예산의 83%인 2억 2,300만원 정도에 했습니다. 계약은 3월 17일날 했고 현재 추진일정은 5월 30일까지 자체 자료조사를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내려와서 안양시의 특성에 대해 자기네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도 다양한 계층을 인터뷰하고 8월 30일까지 기본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때는 당연히 그 사이에 설명회나 자문위원회 회의나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15일까지는 디자인 응용편이 완성되고 올해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 CIP가 안양시 전체에 확산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9일까지 편람인 「매뉴얼」이 제작되고 그 후에는 광범위하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문위원 기본계획은 세워놨으며 위원장은 시장님이 하시고 위원은 시위원님들, 직능대표, 교수, 문화예술단체, 환경디자인 전문가로 전문교수들을 초빙해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분들의 역할은 회사에서 전체 일정 설명회를 갖고 자문위원회에서 수시로 의견을 내면 거기에 연결을 시켜서 그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는 것이고, 문제점은 자문위원회에서 표출해 주고 기본요소 및 응용요소를 선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자문위원 역할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무추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공무원이나 각 예총이나 문화원의 사무국장들과 다시 실무적인 것을 추가도 하고, 현재도 회사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과에서도 했습니다만 각종 디자인, 표지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1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 행사를 하는데 온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알맹이 있는 행사가 되도록 홍보도 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시정화보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부기 부분을 질의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번역료 100매, 원색분해 400매가 있는데 원색분해·사진분해를 한다 치더라고 화보 한 장에 사진색분해 한 것이 4쪽 정도 들어간다는 얘긴지 산출기초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CIP 사업과 관련해서 납품을 받고나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인지, 상품권처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잇는 부분이 있는건지를 묻습니다. 안양시에서 제작한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서 안양시의 다른 업체나 다른시에서 사용했을 경우 법적인 제재나 보호받을 수 잇는 것인지, 나중에 수익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업자가 안양시의 마크를 쓰고 싶다고 할 경우 당연히 시에서는 상표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산물에 대한 사용료 등 법적인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현수

윤현수문화공보담당관

지적소유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다른것과 달리 오히려 저희들은 일반 기업체나 단체, 기관, 건물 짓는 건축주들에게 권장하려고 합니다. 물론 권장할 때 저희들한테 일정한 통제가 신고가 돼서 건축분야는 건축위원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저희는 권장을 하려고하기 때문에 지적소유권에 대한 이득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번역료와 원색분해는 물론 100쪽에 400매의 사진이 원색분해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쪽에 4매가 들어가는 폭이 되지만 그런건 아닙니다만 예비로 파지가 날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색분해의 경우 파지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되고 이런 것을 토탈 2,000부를 만들 때 얼마다라고 한꺼번에 돈을 계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자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원들이 산출기초의 부기까지 자꾸 얘기할 수 밖에 없게 되다보니까 신뢰감이 이런 산출기초에서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2,000부 제작하는데 얼마라고 했더라면 편했을텐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수

윤현수문화공보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7페이지 시청 국기게양대 게양깃발 구입비를 왜 당초 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웠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94년도에 사용하던 잔여분이 좀 일부 있었고 요즘 저희가 매월 교체하는 것이 2∼3회 교체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맞았지 않나하는 생각을 저도 같게 합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수길위원님과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시장 취임에 따른 제반경비의 낭비성 여부 및 취임전에 어떻게 초청장을 발송해서 취임식을 거행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선시장 취임관계는 저희 경험으로는 이번에 처음 닥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민선시장의 위임을 축하한다라는 이런 얘기보다는 완전한 지방자치 출범을 의미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해서 이를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뜻도 일부있고 또 도나 기타 자치단체 민선시장 취임에 관련해서 여러방면으로 문의하고 정보를 서로 교환해봤지만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선시장의 경우는 저희 직원들 한 1백명 모아놓고 앞에 현수막 걸고 취임식을 하면 됩니다만 제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혹시 처음닥치는 일이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무슨 지침이 주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게 합니다만 관선시장 취임관계는 중앙에서 임명하는 관선시장보다는 취임식을 그렇게 공무원 1,2백명 모아 놓고 하는 수준의 그런 격은 좀 벗어나야 될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취임식에 즈음해서 공무원 선서도 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일반 시민이 모인데서 하게 되겠고 그러면 거기 오신 손님에 대한 접대문제도 생각을 안할 수도 없고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당초 이것보다 조금 많이 요구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그런데 조정관계에서 삭감되어 1,600만원정도로 계상이 돼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일이 민선시장 취임일로 돼있습니다만 아까 김영호위원님께서 당선이 확정되기 전에 초청장을 어떻게 발송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27일날 선거를 하고 개표가 빨리 안돼서 민선시장이 조금 늦게돼서 초청장에 당선자 이름을 안넣고라고,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초대민선시장 취임식을 아래와 같이 거행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초청장도 발송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시에 의해서 참고하면서 취임식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간소화 된다하고 누가 당선이 될 지 모르는데 미리 안내장을 내보낸다. 본당사자도 다 귀찮다 할 정도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크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당선된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그런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안내장을 미리 낸다면 이것을 구상자체가 애매한 것이고 우리는 민선시장이 됐다고해서 기왕 투표를 다 찍었는데 뭘 축하를 두 번 하느냐 될 수 있으면 간소화 하는게 좋겠다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그냥 예측으로 대대적으로 한다. 이것은 시장 투표해서 당선된 것은 안양시민이 다 알고 잇는 것으로 무슨 도움이 되고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서 누가봐도 다 간소화 하자고 하지 크게 하자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참작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 상황에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예산을 하나도 안세워 놓고 「몰랐습니다」「공무원 몇 명 모아놓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현재 시장님들 이·취임식 하실 때 정도의 규모로 하면 될것같습니다. 이것이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대표성을 가지고 더 크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재 시장님들 오셨을 때 현수막 같은 것을 걸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셔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초대 민선시장 취임 이것만 현수막에 쓰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누구누구 시장이라고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밀접하게 있을 겁니다. 그 순간부터 선거운동을 한다라고 시비를 해도 거기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위원님들이 오히려 솔선해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지켜주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은 다시한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과장

취임식에 즈음해서 모든일이 결정되겠습니다만 일단을 확보를 하시는 차원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백영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실내체육관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내체육관건립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 위치는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97년도 12월까지 2년동안을 잡고 있습니다. 바닥면적이 2,200평, 관람석 규모는 5,200석이 되겠으며 건축 연면적은 전체 총 7,000평 규모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315억 3,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건축비가 294억, 기본조사설계비가 4억 5,200만원, 실시설계비가 7억 9,400만원, 교통영향평가비가 4,000만원 지반지질조사비 3,000만원, 감리비 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지하 1층에 주차장 96대분과 길 옆으로 판매시설을 할 계획이며, 지상 1층은 경기장과 관람석 따라서 사무실도 설치하게 됐으며, 지상 2층은 관람석과 사무실, 지상 3층은 관람석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 29일날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12월 26일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실시설계비 3억 4,000만원을 확보했으며, 3월 23일날 ’96지방체육시설보조금 지원요청을 도에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요청한 것은 293억중에서 2분의 1인 147억을 국비로 지원요청 했고 도비는 147억중에서 반인 73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60억을 지원해 준다는 확답을 받고 국비는 실내체육관 건립의 규정에 따라서 8억 5,3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현상공모를 5월달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 조사설계용역 발주는 7월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실시용역 발주예정은 9월에 할 계획이며 공사착공은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3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문제점을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저희 이 시설을 필요로 하거나 안양시 여건으로 봐서는 빨리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것이 체육관계자 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도 계신데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안양교통을 매입하고 부지를 다른데 마련해줘서 여기에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은 저도 같이 동감으로 하고 있고 옳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안양시 규모로 봐서는 실내체육관을 조기에 건립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으며 이 사항 때문에 의견수렴을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의 문제점을 여기서 금방 다른데로 나갈 위치가 없습니다 지금 안양시내에. 그린벨트에 짓는다고 하면 그린벨트 내에서는 안양교통에서 땅을 사서 차고시설을 해가지고 저희시에 기부채납을 한 연후에 사용하도록 그린벨트 활용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동안구청 부지를 활용하다 손치더라고 차고지 지을수 있는데가 상당히 협소한 실정에 있고 다른 한 군데는 관계기구와 협의해서 응해줄 지 의문이 있고 시민에 대한 반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양교통이 다른데로 나간다는 것은 급히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3, 4, 4년이상 돼도 확정적으로 나간다는 결론을 얻기에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조기에 실내체육관이 건립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부방 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반기에 경기도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을 시달받아 다음연도 시설계획을 각 구청으로부너 대상시설 계획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현지여건 및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침상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편성·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안양 1동에 35평규모, 석수 2동 30평규모, 박달 1동 28평 규모등 3개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며 총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호계 3동 1,000만원은 660-1한누리교회 최주상 목사가 운영하던 공부방인데 이 공부방 운영은 독일선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지원이 중단돼 지원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나가서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부방운영으로서는 상당히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현재 국교생 30명, 중학생 20여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계3동의 지원요청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POOL 성격 예산으로 계상해서 그때그때 요청시 건립해줄 용의에 대해서 차후 적정성을 연구검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서 73페이지 새마을문고 지원은 시설도서관 증설과 공부방 설치가 증가되어도 마을문고 지원이 필요한 도서와 학생들과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도서의 차이점 및 내용 때문에 이동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도서구입비 요청은 금년도 8월경에 새로 구입되는 차량의 도서구입비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변원신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한마디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신데에 대한 답변이신데 그 중에서 공부방을 박달동·석수동·호계동 이렇게 몇군데 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실 것 아닙니까?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여기서 질의하신 분의 뜻은 잘돼 있는데는 그렇게 하지만 취약지라고 그럴까 변두리 열세지역에 공간이 부족한 데도 그런 것을 찾아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울러 생각하고 질의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 분이 가셨기 때문에 참고하자는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250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회에서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씨름왕 선발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성인을 하는 것입니까?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성인하고 학생 다입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식입니까?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그러면 동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동별로 대항할 계획이 아니고 전체 씨름선수에 대해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단체전의 경우 특별히 단체전으로 하는 학교는 지금 크게 운영하는데가 없어요. 그래서 단체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에 따라서 검토를 해가지고 단체전이 필요할 때는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광복 50주년 1회성으로만 하시는 것인지, 만약 이번에 개최하시면 매년 연례행사를 하실 생각을 갖고 하시는 것인지,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경기도에도 씨름왕선발대회가 있는데 작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저희시에서 추천을 해서 도의 씨름왕 선발전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이걸해가지고 도의 씨름왕 선발전에도 내보내도록 하려고.
원신

변원신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안양시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씨름을 하고 단오절 행사때 씨름을 하고 단오절 행사때 씨름을 해요. 그렇게 되면 1년에 세가지를 하게 돼요. 그랬을 때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잘 검토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연년히 해서 여기서 씨름선수를 선발해서 내보내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시민의 날 행사라는 것은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오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줄여서 효율성 있게 하나로 만든다든가 둘로 하든가 연구해서 해 주셔야지 제가 보기에 1회성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검토하셔서, 전문위원이 지적도 했고 저도 체육을 관계하고 있어서 말씀인데 이렇게 세가지가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잇는가 검토하셔서 누구한테나 공감이 가야지 이렇게 세 개 행사를 그대로 놔둘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체육대회하고 씨름왕선발전 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성인들만 출전하는 데고, 씨름왕 선발전은 학생까지 다 선발하는 것인데 앞으로 낭비성 대회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저 개인적으로, 시민의 날 체육대회라는 것은 학생도 참여할 수도 있고 다 해야 축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달라 이겁니다. 50주년을 이렇게 한다면 내년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그걸 겸해서 선발을 해가면서 한다든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사회진흥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백영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게 협조를 구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룰 하실 때는 꼭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하니까 속기록에 쓰는데도 문제가 있고하니 꼭 발원권을 얻어가지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여론설문서에 대하여 기이 설문조사 실시한 기간, 내용, 조사, 결과내용을 밝혀달라는 내용과 두 번째 최근에 추가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밝혀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 신도시 주민이 느끼는 생활불편 사항과 시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욕구를 파악해서 시정운영에 반영함으로 신도시가 쾌적하고 살아 숨쉬는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될 수 잇도록 하고 선진복지도시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이번 조사에 목적을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조사 항목은 신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및 당면문제 두 번째는 교통수단 이용도와 만족수준 세 번째 환경공해의 원인과 시책추진상의 문제점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이용현황 및 관리운영상태 다섯 번째 유통시설이용도와 만족수준 여섯 번째 보건의료기관 이용도 및 의료서비스 수준 일곱 번째 도시기반시설관리상태 및 개선 보완되어야 할 사항. 마지막 행정서비스 수준과 시책에 대한 인지도를 가지고서 조사대상을 인구 평촌 신도시의 15만명 기준으로해서 표본수를 인구의 0.9%인 14,095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기간은 금년도 2월 28일부터 3월13일까지 실시해서 4월 10일날 분석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또 말씀드리면 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종교별, 주거형태별, 직업별, 교육수준별 등을 기초자료로 해서 기본문항 30문항을 만들었으며 보조 13문항을 만들었습니다. 이 설문지용은 단순한 설문차원이 아니었고 홍보성 설문사항으로 10개 문항에 대해서 홍보설문 문항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신도시에는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6개소의 근린공원 그리고 25개소의 어린이 공원이 설치되어 잇다라는 홍보성을 곁들여 가면서 이러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원을 이용한 바 있습니까? 또는 이용했으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어느 사항입니까?」이런 사항으로 10개 문항을 홍보성으로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시간 관계상 신도시에 대한 종합평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 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가 0.5%로 적은 숫자로 나타났으며 그래도 만족한다가 24.9% 그리고 불만이다 또는 매우 불만이다가 약 11.12%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통이다라는 숫자가 62.4%로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면 현재 공사중이나 계획중인 많은 공공기관 또는 편익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만족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해결되어야 할 당면한 문제는 무엇이냐 했더니 문화체육분야 31.4%, 사회복지분야 26.6%, 유통사업분야 18.8%, 보건의료분야 9.8%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문화체육 및 사회복지분야가 과반수를 넘고 있는데 평촌신도시가 최근에 건설된 교육도시로써 대부분의 시민이 고학력이면 생활이 비교적 안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교통분야에 대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자가용 25%를 제외한 나머지 75%는 버스, 전철, 지하철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전체 3/4이 넘는 높은 이용률로 나타났으며 신도시지역의 교통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이다가 9%, 그냥 불만이다가 50% 그래서 전체적인 불만 비율이 60%로 나타났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한 불만사항으로는 불합리한 버스노선이 31.1%, 대중교통수단이 13.31%, 전체 62%를 차지하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환경분야에 대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신도시지역의 공해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가 80%로 많이 나타났으며 환경문제발생 원인으로는 소음 30.7%, 매연 25.9%, 먼지 19.9%, 쓰레기 12.6%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도시 지역의 평수상태도 물어 보았습니다만 깨끗하다가 41.3%, 지저분하다가 29.9%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28.8%로 나타났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시민과장님! 요점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3시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답변을 듣고 질의를 받고 정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평가도 여쭈어 보았고 유통분야에 대한 평가도 물어보았으며 보건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약국이용률, 안양시 관내 병원이용률이 약 30%로 많이 나타났으며 대학병원 의료수준이 불만이다가 무려 62∼63%로 나타났습니다. 확충되어야 할 보건의료기관으로는 역시 종합병원이 필요하다,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46%로 나타났습니다. 도시건설분야에 대한 평가도 해보았습니다. 행정서비스 분야에 대한 평가도 물어 보았습니다만 안양시 행정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는 65.4%가 보통이다라고 나타났기 때문에 대부분은 보통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이 알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홍보부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63%가 홍보부족으로 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신도시에 대한 모든 분야를 홍보해야 한다는.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문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설문내용은 참조로 하고 그 다음에 질의에 대한 답변하실게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없으시면 몇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조금있다가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답변을 다 들어야 되니까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하고 할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님.

윤수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순배

음순배위원장

지금 못나온 부분이 많잖아요?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한가지 남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최근에 추가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위원님들에게 설문에 대해서 나눠드렸습니다. 3월 27일부터 이것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가신 이시장님께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의 욕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사항을 반영해서 모든 행정을 해야한다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7월 1일 민선시장님이 오심으로써 시민이 바라는, 과연 시정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한번 설문을 실시해 보아라 해서 위원님 기이 나눠드린 사항을 홍보성 설문 문항 8항을 넣어가지고서 기본문항 30개 문항에 보조문항 3개 문항을 넣어서 역시 배부해서 현재 취합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3울 27일부터 실시하는 것이 몇 샘플 조사합니까? 조사방법이.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조사방법은 양 구청에 2,000명 기준을 했는데 먼저도 해보았습니다만 그 후 어려움이 있어서 먼저는 1,440매를 받았는데 이번에 약 90% 정도 1,800명 이상은 취합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위원

평촌신도시 주민욕구에 관한 설문소사서 결과보고서를 보면 1,440샘플정도 할려면 보통 외주를 줄 경우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3,000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샘플에 2만원씩 잡았을 경우에. 평촌신도시결과보고 1,440샘플하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갔는지.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그것은 당초에 예산반영을 해서 실시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서울 코리아 리서치에 가서 직접 사장과 대화를 나누어 봤더니 설문문항을 조서해 주는데만 1,7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분석하는데 1,500만원 그래서 3,000만원이상이 들어가야 그래도 설문서 다운 설문서가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내용은 인쇄비로 2차에 걸쳐서 300만원, 분석해놓은 것의 인쇄비 약 70만원 다음 여비 이런 기준 등 전체해서 약 500만원 전후해서 해보았습니다.

김영호위원

굉장히 고생을 해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냐면 허용오차가 얼마가 되는지 최소한도 이런 집계된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될지에 대한 객관적인 부분들이 물론 설문 자체가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아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만 잘못됐을 경우에 그 프로테이지만 가지고서 인식됐을 경우에는 시민과에서 의도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업무도 추진될 수 있다 했을 때 조금 더 객관적인 부분에 이러한 평가라든가 검증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여서 조사할 바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자체 조사도 마찬가지만 최소한도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여기보니까 교차분석은 하나도 안되어 있고 문항별로 빈도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 최소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든가 물론 받으셨겠지만 결과 부분까지도 해야된다라고 행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꾸로 그 비용갖고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맨뒤에 이러한 결과를 만드시고 나서 거꾸로 검증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검증받을 수 있는 비용이 최소한도 들어가 줘야지 보고서가 살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답변 다 끝나신 거죠? 장인식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내일까지 서면으로 작성 제출토록 하여 속기록에 기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으므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에 대한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잠시 정회한 후 만안·동안구와 동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안구청, 만안구청 예산심사에 앞서 동인사발령에 의하여 지난 4월 12일에 만안구청장으로 부임하신 김종수 구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정회

16시10분 계속개의

종수

김종수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종수입니다. 지난 4월 12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만안구청장으로 부임한 김종수입니다. 어렵고도 중요한 시기에 수도권의 핵심도시 안양시의 구청장으로 중책을 맡게됨에 어깨가 무겁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간 안양시는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여 시정을 무리없이 펼쳐왔다는 것을 익히 들어 잘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의회가 초대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교수들의 평가에서 당당히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는데 대해 김정묵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거두신 음순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위원 여러분앞에서 인사드리게됨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의원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구정에 최우선 반영해 나가면서 당면한 구행정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행정사의 큰 획을 그을수 있는 지방4대 동시선거를 한치의 착오도 없이 공명정대한 선거로 치러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안양의 발전을 위해서 만안구가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모처럼 위원님 한분 한분 건강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종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만안구청과 동사무소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대식

김대식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김종수 구청장께서 만안구로 오셔서 여러 가지 앞으로 산적되어 잇는 구민에 대한 좋은 일을 해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 세가지만 만안구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본예산서에 신문 구독료를 일부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신문구독료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지와 지방지가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각종 간행물구입비가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에 간행물을 구입해야 되는건지 만안 분아니고 동안이 아직 참여를 안했습니다만 동안에도 똑같은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급하지 않은 것 같으면 이번이 아닌 본예산에 했어도 되는 건데 간행물 구입비 5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위원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POOL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성의 구정 참여에 대한 수상자를 다섯명을 수상하겠다고 보상금으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올라와 있는데 1인당 10만원골로 여성 우수자 시상을 책정했는데 우수자시상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한건지 지난번 본예산에 나온걸 보면 시상을 하는 경우에 5만원씩 책정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책정된데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두가지만 만안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채학위원님.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279페이지 보면 특수활동비해서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먼저보다 1,524만원이나 증액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80페이지에가서 쓰레기 종량제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하고 직책수행비 5급 증원분해 가지고 8,807만 3,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 번째로 29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중에서 2,576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일반수용비중에서 가로기 꽃이 제작 보수하고 민원 봉투 제작비해서 구, 동에 내려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게 새마을 금고 같은데서도 일부 지원해준 것을 알고 있는데 시에서 2,576만 5,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가 조금바뀌었습니다.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직이 바뀌신 과장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들의 소개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만안구와 동안구청장님께서는 보직변경 등으로 인사이동이 있으신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안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한철

이한철만안구부구청장

만안구 부구청장 이한철입니다. 세무과장인 안영록과장은 3주간 교육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또 징수과장인 김근찬 과장은 내일모레 30일날 시험입니다만 불행하게도 어제 저녁에 맹장수술로 입원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임영모 지적과장입니다. 이용석 민방위과장이 있습니다만 30일날 시험관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다음은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동안구청장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당초계획에 부구청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되어있고 저는 관내 순찰중에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를 부탁합니다. 연일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음순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월 13일자 안양시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뀐 과장 네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식 총무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의왕시에서 세무과장을 하다가 동안구로 오셨습니다. 유영창 시민과장을 소개합니다. 홍광표 세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사회산업과장으로 있다가 세무과장으로 전보가됐습니다. 윤태웅 징수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만안구에서 동안구로 오셨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만안구청소과장

만안구 청소과장 김창식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0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중 쓰레기종량제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대햐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쓰레기 종량제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담당공무원을 사기차원에서 선진지 지역을 시찰 비교 평가하여 맑고 깨끗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채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먼저 보다 8,807만 3,000원이 더 증액됬는데 애초에도 지금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40명으로 잡혀있는데 그외에 더늘어난 겁니까? 애초보다.
창식

김창식만안구청소과장

처음입니다. 추경으로 세운겁니다. 추경으로 600만원 세운겁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창식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 총무과장 윤영진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문구독료 인상분과 각종 간행물 구입비 5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이 금년 4월부터 월 구독료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까지 구독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상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됐습니다. 지방지 구독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내년도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하게 될는지 삭제를 하게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부터 신문구독료가 예산에 계상안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계상된 것중에서 인상분에 모자라서 추가인상분을 계상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간행물 구입비 500만원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현황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또한 다양한 여론수렴과 자치능력을 배양코자 지방지에서 발간하는 월간 잡지 및 신간서적을 구입해서 구청민원실과각동 민원실에 비치하여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남은 8개월분 5,200원씩 5개소 그래서 8종 정도를 해서 민원인용으로 활용하려고 이 예산을 계상요구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인상분 계상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각종 간행물 구입비는 이게 지금 만안뿐 아니고 동안도 똑같이 500만원씩 1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넣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각종 간행물 구입비 문제는 꼭 이렇게 500만원씩 계상을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설명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급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꼭 긴요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있으면 없는 것 보다 좋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급한 사한들이 1회추경에 얼마든지 써야될 부분들이 많은데도 이런 것을 계상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꼭 이번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자체의 어떤 특색으로서 해야 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실이나 이런데에 월간지를 구입해서 주겠다는 설명으로서는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진

윤영진만안구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행물 구입비를 당초예산에 요구안한 것이 아니고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시에 지방재정형편상 예산을 부득이 삭감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 그대로 운영하다보니까 각종지방지에서 나오는 간행물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일보에서는 신경기, 도민일보에서는 수도권 의정, 기호일보에서는 수도권 화보 안양저널 등등해서 간행물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8종정도가 될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간행물 구입비가 예산에 없다보니까 대언론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이런 간행물을 구민원실이나 각동민원실에 비치하므로써 민원인들이 많은 정보를 습득 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되고 이런 의미에서 제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편의를 위해서 심사숙고하여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적절히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다시한번 지적하겠습니다. 간행물이라 하는 것은 8종에 몇권을 구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5월달부터 한다하더라도 6∼7개월동안 500만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은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민원실이 됐든 대민과 관계되어 있는 휴게실이 됐든 이런데다 비치할 부분은 몇종에 몇부를 구입하여 어떠한 산출근거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야지 만안과 동안이 동일하게 500만원씩 일괄적으로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조금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굳이 안해도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영진

윤영진만안구총무과장

다음에 두 번째 사항으로서 285쪽에 있는 여성구정 참여자 시상에 있어서 10만원으로 계상된 사유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성 구정참여 협력단 운영은 ’94년도 행정감사시 업무보고에서 ’95년도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써 금년 3월 16일 저희가 70명으로 발대식을 갖고 협력단원으로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시상은 협력단원의 활동결과를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하려는 사항으로 당초에는 차등을 둬서 계상코자 했으나 열심히 구정에 참여한 분들에게 똑같이 시상하는 것으로 해서 10만원씩 5명을 계상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타 보상금은 5만원인데 이것은 10만원으로 된 이유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인당 10만원으로 계상한 범위내에서 상장과 상품을 주려는 것이며 상품은 가정주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필품으로 구입해서 지원코자 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본위원의 질의 취지는 많다 적다가 아니라 포상금 기준이 있을거라는 겁니다. 본예산의 경우 5만원 짜리도 있고 10만원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기준에 잘못되는 것은 없는가?
영진

윤영진만안구총무과장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대입하는 것은 아니고 1년 동안 열심히 구정에 참여해 주신 분들인 만큼 10만원 범위내에서 상품과 상장을 드리는 입장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92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2,576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용비 2,576만 5,000원 증액된 것중에 저희가 기구개편으로 징수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징수과의 관서당 경비가 급양비가 1,300만원 국내여비가 700만원 일반수용비 7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45만원 이렇게 해서 2,745만원과 기존 세무과의 관서당경비에서 징수과가 신설되므로 일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급양비가 530만원 국내여비 234만원 일반수용비 150만원 이렇게 하여 914만원을 감해서 순수계상을 1,832만원을 징수과에 예산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금년도에 대대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로기꽂이가 거의 오래되고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건드리고 이래가지고 많이 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기를 새로이 제작하고 있는 가로기를 보수하고 이런 예산으로서 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에 이것이 계상된 것이 단가착오로 단가를 제가 알아보니까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인상분까지 포함하여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편리를 위해서 민원봉투 제작용으로 217만 5,000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중 두분이 외부 인사로 이 분들의 수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상계상한 사항입니다. 전부 합쳐서 2,576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징수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그 징수과에 대한 관서당경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민원봉투 제작비에 있어서 구와 동이 있는데 저희동 같은데 일례를 들면 새마을금고 홍보차원에서 봉투를 제작해 준적이 있는데 만안구에도 동에서 그런적이 있는지 그걸 제가 물었는데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영진

윤영진만안구총무과장

민원봉투 제작은 석수2동에서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시에서 참좋다 이렇게 결론이 돼 가지고 시에서 양구에다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 민원 봉투를 구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이것을 민원실과 각동에 배포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시에 의해서 이정도 필요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이채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진

윤영진만안구총무과장

끝으로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와 직책급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 증액사유는 ’94년까지 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편성지침에 6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시켰고 그 다음에 세무담당 공무원은 5만원에서 3만원이 증액된 8만원으로 지침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4급즉, 구청장님이 월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부구청장님께서 20만원에서 80,000원으로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중대장이 45,000원에서 50,000원으로 각각 증액이 됐기 때문에 세출예산 지침에 의해서 증액시킨 사항에 대한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윤영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 만안, 동안구와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만안, 동안 양개구청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반행정비 이번에 증액된 것을 보면 만안이 9억 7,612만원이 되고 동안이 6억 7,4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대조표가 인건비와 물건비 대조표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건비 상승부분이 얼마인지 물건비 얼마인지 나머지 일반 운영비로 편성된 것이 얼마만큼 증액됐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만안구청에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중앙로 및 간선도로변 환경정비해 가지고서 2,000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안에도 똑같은 2천 74,000원인가요라는 예산이 41회 경기도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가로를 정비한다 하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국민운동관리 되어있고 한쪽 동안 것을 보면 체육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똑같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양쪽에 분산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가고 어떠하게 같은 일을 하는데 명칭이 바뀌어 나올 수 밖에 없었는지 양개 구청에서 상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거홍보물 부착홍보판 설치비와 관련해서 양개구청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개소의 산출기초가 무엇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의 체력단련실 기구 설치비 해서 1천만원 1식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동안구청 통계전산운영 예산에 보면 선거업무용 프린터 소모품비 해 가지고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거업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항이 선거지원업무 항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이 왜 전산운영 항에 들어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동안이 이렇게 필요하다면 똑같이 만안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만안에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안에서만 선거업무에 안 넣고 선거업무 때문에 프린터 소모품인데도 불구하고 전산운영에 계상해 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행물 구입비에서 산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쪽 구청에서 동일하게 500만원씩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한 것보다는 본청에 1,300만원 양쪽 구청에 500만원씩 해가지고 2,300만원을 증액시켜 주겠다고 해서 반영시킨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하기 때문에 1식 500만원 해서 유드리있게 이용을 하겠다는 말씀같지만 정확한 산출기초 왜 500만원 이여야 하는가를 설득력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동안쪽에 질의 하겠습니다. 393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이전에 따른 소요경비해서 임시 청사를 해서 구청, 신청사로 이전하는데 대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대를 설치하는데 3,7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소각로 설치에 있고 1천만원이 들어가있고 이렇게 상당히 큰 액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신청사를 지어서 들어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부대비로 다 계상됐던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누락이 돼서 들어온 건지 왜 이렇게 큰 액수가 3,700만원과 1천만원 이런식으로 들어왔는지 그부분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379페이지 입니다. 거기에 보면 채납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수납 체납정리자 급식에 350만원 체납세 징수현황판 제작해서 150만원 등 체납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것말고도 세무조사 기본활동비에서 500만원 체납세 징수활동비 300만원으로 체납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체납세가 작년 년말에 ’94년도 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와 ’95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체납세액이 안양시 전체가 40여억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보상금내지는 특수활동비 징수활동 여비등등 이렇게 체납세에 관한 부분을 증액을 하여 추경에 넣게 되면 체납세 자체가 징수실적이 향상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서있으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381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감액 돼 있습니다. 371페이지에 보면 체납세징수포상금이 원래 2,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500만원을 감하고 1,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되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체납세를 징수하게 되면 징수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게되어 있는 안양시 조례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그런 것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물론 개중에는 지난 감사때 지적되고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동안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잘활용 했을때는 포상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공무원에게 포상금의 성격도 되고 사기진작에도 큰기여가 되리라고 보는데 추경에서 500만원씩 깎아야 될 만한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직접 징수하는데 대한 문제점 때문에 양개구청에 세무과와 징수과로 분리하는 부분 등등 해서 앞으로 세금에 대한 부분은 징수에 철저도 기해야 되겠고 징수를 체납세 액을 줄이면서 안양 세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 양개과에 하나씩 증설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포상금 같은 제도가 잘 활용됐을 때 실질적으로 체납세액이 줄고 징수실적이 향상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님.

윤수길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동안, 만안 공히 같은 사항인데 조리사 기본급해서 동사무소 조리사인부임 14명 25일 예산이 섰고 290페이지 보면 조리사 기본급 구청 조리사로 생각이 됩니다. 보면 동사무소 조리사는 인부임 딱 그 하나고 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동사무소 인부임이. 그리고 구청인가 본데 우선 노임은 1만 6,800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상여금, 휴일근부수당, 월차, 연차가 다 있는데 동사무소 조리사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조리사는 다 똑같은데 차등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청이 공히 같은 사항이니까 아무 구청에서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윤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방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동안구청에서 청사이전에 따른 소요경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정수물품구입비, 일반안내표찰 만드는 것 까지해서 세가지 종류로 나눠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을 판단하게된 근거가 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시설비로 친절구호간판제작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일반운영비로 자산취득비에서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묶어서 총 구청사를 이전하는데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번 추경에 얼마를 계상했는데 산출근거들이 어떤건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만안구청 324페이지 보면 동지가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10명에서 14개동 2회로 506만원이 증액이 됐고 동안구청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지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10명 17개동인데 만안에는 2회로 되어 있는데 동안에는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과 1,53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사항으로 만안에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에 관한 겁니다. 동사무소 간이 소각로 설치에 200만원 14대동에 2,800만원이 증액됐는데 동안의 동에 보면 소각로 설치가 다 되어 있는건지 전혀 나와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도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유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만안구예산안 296페이지를 보면 통장 자녀장학금으로 646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는데, 동안구 377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보면 오히려 1,192만 1,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동안구와 만안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영진

윤영진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총무과장 윤영진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행정비 요구액이 9억 7,600만원 계상돼 잇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질별로 예산계산내역을 밝혀 달라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일반행정비 제1회 추경예산요구액은 9억 7,6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요구한 것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2억 1,400만원으로 급여·상여금·정규직 보수 인상분 등이 해당 되겠으며, 물건비가 2억 3,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여비·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이전경비 보상금으로 690만원, 자본지출이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서 저희가 동안구와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현재 박달2동사무소, 안양9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있고 안양4동사무소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박달1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증축분이 있어 그 중축분에 대한 부족액과 어제 승인해 주신 부지매입비 이런걸 해가지고 3억 2,400만원이 계상돼서 저희가 동안구와 차이가 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경기도체전대비 환경정비예산 요구액이 동안구와 약 2,000여만원씩 비슷하게 예산과목이 만안구는 국민운동지원, 동안구는 체육관리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가 계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가 5월 9일부터 개최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불량가로환경정비 대상을 조사한 결과 저희 관내에 담장보수나 도색, 바라벳설치, 바라벳 도색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 대상이 83개 소가 됩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새마을 사업으로 자본적 보조에 의해 민·관이 반반씩 한다든지 6대 4로 한다든지 해서 한 사업이 많이 있었으나 지금은 잘 되지않고 담장이나 바라벳 이런 것을 소유주가 살고 있으면 그래도 이해소통이 가능한데 거의가 임대를 주고 소유주들은 서울이나 외지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체육대회를 앞두고 저희 안양시를 찾아오는 외부손님들에게 산뜻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이에 따른 예산으로 저희가 요구했고 종합운동장이 동안구에는 있고 만안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안구에서는 순수한 가로환경 정비차원으로 봐서 가로환경 예산에 편성했고 동안에서는 아마 체육대회 주장소가 종합운동장 관리소이기 때문에 거기는 체육대회와 아주 밀접한 것으로 봐서 체육관리에 이렇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께서 279쪽에 선거 홍보판설치로 1,12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선거홍보물은 인구 2천명당 1개소에 설치토록 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 31일 현재 만안구 인구통계가 26만 4,923명으로 133개소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으면 설치후 파손될것까지 예상해서 7개정도 더 추가해서 저희 만안구에는 140개소분 선거홍보 벽보판이 필요하지 안겠는가 해서 개당 8만원씩 해서 예산에 계상 했으며 기존 홍보판과 같이 포함해서 벽보판으로 활용하면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호위원님께서 간행물 5백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얘기해 달라는 질의를 하셔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충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민일보에서 경인의정이 발간되는데 월간 구독료가 5천원, 수도권일보에서 수도권의정이 5천원, 수도권일보의 수도권화보 5천원, 안양저널 2천원, 경기일보의 신경기 5천원, 동아일보의 신동아 6,500원, 조선일보의 월간중앙이 6,500원 해서평균치를 내보니까 5,2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에 구와 동 민원실 15개소로 계상을 하고 8종을 포함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수길위원님께서 290쪽에 만안구청 조리사 급여와 동사무소 예산에 계상된 조리사 급여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구청 조리사는 근무지지정으로 예산상 300일 이상 근무자로서 상여금이 지급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고 동사무소 조리사는 수수료 인부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상용인부를 급여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구청은 하루에 구내식당에서 한 2백명 이상이 급식을 하고 따라서 급식준비를 하려면 저희 구청 조리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음식준비와 식사후 그릇정리나 그릇을 닦는 것 때문에 꼬박 하루종일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근부지지정자로 했고 동사무소는 하루에 10명내지 출장을 많이 나가면 그 이하로 될 수 있고 많으면 15명정도 밖에 중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점심시간에 나와서 점심을 해 주고 끝난 오후에 자기일을 볼 수 있고 해서 동사무소에 와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그런 일용인부는 같은 조리사라 하더라도 근무지지정이 아닌 수수료인부로 해가지고 못하면 수시로 그때그때 동장이 교체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여금도 주지않고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자녀장학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95년도 통장자녀장학금 예산책정시에 중학생이 10만 9,500원, 고등학생이 19만 1,000원 해서 평균치를 내보니까 15만 300원이 됐는데 만안구가 361개통으로 구중 15%를 계상했을 때 54명이 됩니다. 이 15%는 지침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4명이 다 안될것으로 보고 저희가 당초 예산계상할 때 70/100을 계상했으나 통장자녀 장학생을 선발한 결과 중학생 17명, 고등학생 25명으로 42명이 선발됐고 ’95년도 장학금이 중학생은 10만 9,500원에서 12만 3,600원으로, 고등학생이 19만 1,000원에서 21만 9,3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발해 놓은 42명에 대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하고자 부족분을 추경에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만안구지적과장

만안구 지적과장 윤영모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지가 심의휘원회 참석수당에 대해 동안과 만안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는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특성과 비교표준지특성을 비교하여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개별지가 요령에 의하면 동 지가심의회를 3회 하게 돼 있고 당초 예산요구를 3회로 했는데 1회를 삭감해서 2회로 840만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1회분에 대해서 3만원씩 10명, 14개동에 대해 420만원을 요구한 바 있는데 수당인상분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돼서 56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 됐습니다. 동안은 3회로 해서 예산이다 확보된 상태인데 저희 만안구만 1회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700만원에 대해 이번 기회에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준비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만안구지적과장

남안구 지적과장 윤영모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지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 동안과 만안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별지가는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특성과 비교표준지특성을 비교하여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개별지가 요령에 의하면 동 지가심의회를 3회 하게 돼 있고 당초 예산요구를 3회로 했는데 1회를 삭감해서 2회로 840만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1회분에 대해서 3만원씩 10명, 14개동에 대해 420만원을 요구한 바 있는데 수당인상분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돼서 56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 됐습니다. 동안은 3회로 해서 예산이다 확보된 상태인데 저희 만안구만 1회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700만원에 대해 이번 기회에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준비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 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 총무과장 유준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안구 일반행정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만안에서 중복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안구에서 추경에 세출 계상된 총금액은 32억 8,700만원이 되겠고 이중에는 구 소관이 31억 6,200만원, 동이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7억이상 계상된 것은 거의가 법정경비가 인상되는 등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등에서 2억 4,000만원, 의무적 경비로 각종 비용인상된 것이 9,000여만원 특히 저희 일반행정분야에서 증가된 것은 동안구청을 신축하면서 본예산만 시에서 계상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나머지 부대시설은 일체 계상이 되지 않아서 구청사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이 한 3억 7,600만원, 저희 관내 비산1동 신축공사 증축분이나 호계 2, 3동의 증축공사 이런 비용이 1억 8,400만원, 또한 41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따른 가로환경정비 등 필요한 예산이 3천만원 해서 일반행정비 7억 1,000만원 증액요구 됐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64페이지 신청사 체력단련시설의 기구설치비 1,000만원은 신청사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설치되는데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탁구대라든지 헬스용품등 직원들의 체육을 진흥할 수 있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선거업무용 프린터 소모용품 600만원에 대해 전산운영에 계상된 이유는, 금년 선거업무는 기존동에 주민전산용 프린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한 예산은 본구청의 전산운영 예산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입후보자 벽보관 관계는 동안구가 1,280만원으로 만안과 같이 인구 2천명당 1인의 벽보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160개 소요되기에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구청사에 따른 예산이 일반운영비등 자산취득비, 시설비 여러분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전자에도 말씀 드렸지만 구청사 이전에 따른 경비가 현재 3억 7,641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 사무실 방향표시판 등 9종에 대해 1,100만원, 청사이전 하려면 저희 직원이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시설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야 되기에 1,900만원, 청사이전에 따른 차량임차료 500만원, 종합민원실이나 세무·지적민원실은 저희가 입주한 다음에 개관이전전에 설치를 구청예산에 계상해서 3,700만원을 요구했으며 또한 문서보관실을 모빌랩으로 설치해서 문서보관에 따른 설치가 7,300만원, 소각로가 구청에 설치되기 때문에 1,000만원, 구청홍보판 등 필요한 비용으로 4,300만원, 기타 청사이전에 따라서 민원실이나 일부 사무실에 집기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억 6,600만원, 해서 3억 7,600만원이 구청사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성질상 자산 취득비나 시설비등 수용비로 계상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산서 429페이지 경기도 체육대회에 따른 소요예산 2,900만원은 만안 총무과장이 답변드린대로 가로환경정비등은 체육진흥부서인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체육관리에 예산을 하게 됐으면 다음 예산운영시에 착오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도 가로환경정비는 담장보수나 관악로·훙로안에 노후나 분실로 인해 일제히 체전전에 정비하고자 예산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377페이지 통장장학금이 저희 동안에서 삭감되게 된 사유는 저희 평촌신도시 9개 신도시가 통장자녀지급조례에서 3년 이상이 넘는 통장에게 지급하여야 되는데 저희 지역은 신설지역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했던 적재론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동지가 심의입안 관계는 만안의 지적과장님이 소상히 설명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52페이지 동안의 소각로 예산이 없는 이유는 예산서 452페이지의 자산취득비로 해서 동당 200만원씩 17개소에 3,400만원을 구청예산으로 세우지 않고 동예산으로 계상해서 이렇게 된 내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동안구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동안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아까 이전 비용에 따른 것이 3억 7,000만원 정도가 계상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구액은 얼마였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의 요구액은 얼마였었는데 삭감이 얼만큼 돼가지고 3억 7,000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반영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하나 아까 잠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선거업무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준식

유준식동안구총무과장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이전에 따른 저희가 시에다 예산요구액중에서 얼마만큼 계상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이 자료가 준비가 덜 됐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 부대시설비를 구청사를 신축할 때 거기에 계상이 안됐던 겁니까? 처음에? 안된 이유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준식

유준식동안구총무과장

본청회계과에서 공사발주할 때 건축물에 대한 본공사만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입찰해서 계상되고 담당시설이라든지 일체 구조시설은 되지 않아서 시와 구와 2차에 걸쳐서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대시설에 드는 소요예산은 구에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원래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부대시설비까지 통상적으로 다 계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준식

유준식동안구총무과장

본청에서도 이번에 시본청 청사와 시의회청사, 구청사를 일시에 발주하다 보니까 시본청에서 구청의 부대공사까지는 챙기지 못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시에 다가 건의해서 구청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구청사를 지을 때 건물에 대한 부분만 공사비로써 발주가 되어 있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부대시설등등은 지금까지 반영이 안되고 이번에 추령으로 올라온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준식

유준식동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김대식

알았습니다.
준식

유준식동안구총무과장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 선거업무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에서 토너구입비 275만원, 드럼구입 325만원 이것이 600만원 요구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민전산에 따른 예산은 동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외에 선거업무용 각종 프린터 소모용품은 당초 예산에 구청 전산운영에다가 일괄 구입해서 저희가 동에도 필요하면 배부하고 이럴 계획으로 구청예산에다가 일괄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영호위원

만안구청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계상안되어 있죠?
영진

윤영진만안구총무과장

28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도트프린터 헤드교체 196만원과 레이져프린터 수선 140만원, 주민전산 AT하드증설 70만원 우리가 이것을 선거와 관련해서 전산장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부기해 놓은것과 토너하고 드럼을 같이 구입하는 것은 레이져 프린터 같은 경우에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대가 전부 레이져 프린터의 부속을 갈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인지 지금 만안구청에서 답변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 갖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더 수요가 많아 지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당연히 선거에 관련된 업무라면 이것은 선거지원업무항에 예산이 계상되어 갖고 들어가야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동안구총무과장

선거와 관련된 예산이 선거관리세항에 전사용세항을 따로 세우는 것 보다는 기이 전산운영 세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 선거 관리를. 물론 위원님께서는 지방선거에 따라서 비용이 선거관리에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 예산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항을 너무 세분화시키다 보면 예산을 방만한 것 같아서.

김영호위원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안양시와 관련된 시장과 시의원 선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원 선거도 같이 합니다. 하다보면 선거관련 업무에 대한 도로부터 예산액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관리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수용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배용이 시달되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안양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과 경기도에서 내시되어 갖고 시달되는 예산과 했을 때 예산운영상에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와 관련된 업무와 선거관련 업무로써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면에서 봤을 때 타당하지 않겠느냐하고 그 다음 만안구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400만원이 증액요구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으면 과연 이 부기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명칭부터 서로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양개 구청이 명칭부터 다릅니다. 여기는 시설장비유지비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는 비용에 다가 조금 더 모자르기 때문에 더 들어간다 이러한 내용이고 동안구청 같은 경우는 이럿이 완전히 선거비용으로써 별도로 더 추가되는 분량만큼 책정해 놓은 것 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예산의 통일성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부분, 많지도 않은 양개 구청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 자체가 아까 가로환경도 마찬가지지만 본청도 마찬가지고 업무협조 부분에서 무엇인가 명확하게 안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유준식동안구총무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본청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과 단체 이런 것은 비용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구청에서도 예산 과복이나 이런 것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런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청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개선이나 정정하는 사항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유준식 동안구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동안구징수과장

동안구청 징수과장 윤태웅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81페이지 체납세징수포상금 500만원 삭감이유와 379페이지에 대한 체납세징수현황판제작 150만원, 급양비 지방세수납 체납정리자 급식 350만원, 국내여비로써 500만원과 300만원에 대한 편성이유와 체납세 징수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포상금 500만원 삭감요인은 저희 징수과가 3월 20일날 과가 증설됨으로써 예산편성을 하는데 징수과가 생김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저희가 꼭 필요한 체납세를 받는 여비라든가 급식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가지고 포상금을 파악해서 작년도에 1,7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186만원밖에 지출이 안되어 가지고 금년 11월말까지 해보니까 1,500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500만원 삭감하고 그 다음 체납세징수 현황판같은 데는 세무과에서 갈라졌기 때문에 현황판제작이라든가 그 다음 체납세를 징수하게 되면 사실 소재파악을 한다든가 또 관외가 굉장히 많습니다. 납세의무자를 만날때는 일과시간이 끝난 다음에, 안에 만나도 서울서 올려면 저희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차량이 막히고 해서 늦게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양비라든가 여비를 확보한 것이고 그 다음 저희가 앞으로 체납세징수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는 각 동별로 할당제를 주어 가지고 계장급 이상은 각동에 나가서 관내에 있는 소재를 파악해서 징수토록 하고 그 다음 징수과에서는 관외에 있는 것을 소재 파악해서 징수해 가지고 안양시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징수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활동비라든지 징수정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급식비라든지 현황판제작등등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징수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94년도에 포상금 지급이 동안구에 1,700만원이 나갔다 ’95년도에는 4월달까지 나간게 190만원 밖에 안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뒤집어서 보면 190만원 밖에 포상금이 안나갔다는 얘기는 체납세를 그 만큼 덜 걷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보면. 징수를 많이 하는 만큼 포상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체납세를 최대한 징수하는 것이 지방세확정 차원이라든지 세원확보에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거꾸로 보면 징수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포상금이 덕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문제는 이 포상금이라는 제도를 안양시 조례에도 엄연히 명시가 되어 있고 몇 %까지 두게 되어 있고 얼마 금액은 어떻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깎을 게 아니고 체납세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포상금을 주더라도 세수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2,000만원 서 있는 포상금을 깎았다하는 얘기는 징수실적이 앞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거꾸로 보면.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6월 27일 이후 7월부터 지방화시대가 열려서 결과적으로 지방세가 세수증대에 큰 주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수증대 차원에 봐서는 역행되는 차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무엇이 잘못 발상된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한 요지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여기에 있지만 자발적으로 세수증대하는데 체납세 징수하는데 발벗고 나서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다 또 한가지는 현금으로써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면 세무공무원들이 과거에는 나가서 돈을 받아와 가지고 얼마를 납부하고 그 부분만큼 포상금을 받고 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서서 했는데 지금은 현금을 못받으니까 체납세 징수하는데 큰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보완해서라도 포상금제도를 100%내지 110% 활용해서 체납세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 올라와 있는 안으로 봐서는 거꾸로 생각이 들고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웅

윤태웅동안구징수과장

위원님이 세수증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징수과가 생긴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사실 세원은 없는데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긴겁니다. 저희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감사를 받다보니까 징수실적도 없었고 그 다음 금년도가지 나가다가 보니까 징수실적이 좋게되면 또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동안구에서는 포상금 2,000만원이 돼 있었는데 그쪽에서 원해서 500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겁니까?
태웅

윤태웅동안구징수과장

저희가 원해서 삭감한 겁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왜냐면 예산부서에서 2,000만원 최대한 써서 모자르면 다음 추경에서라도 더 올려가지고 세수중대를 올리는 쪽으로 징수해야 되는데 오히려 깎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체납세 징수 문제는 무사안일한 쪽으로 덜 걷어도 괜찮치 않느냐는 그런 말씀같아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윤태웅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중에 아직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만안구청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4페이지 동지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5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4개동 곱하기 2회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습니다. 또 동안구청 413페이지 동지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5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7개동 곱하기 3회 했습니다. 만안구청은 왜 2회로 산정했는지, 답변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1년에 몇번 심의를 합니까?
영모

임영모만안구지적과장

1년에 3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저도 동지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해보니까 1년에 3번하는데 1회에 1일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4동 같은 경우에 850필지인데 이것을 한 개 한 개, 왜그러느냐면 잘못 심의하면 동민들이 계속해서 조회를 하기 때문에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필지 한필지 일일이 다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일간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밤 9시 10시까지 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잘 참작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심의를 할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우리 작은 동도 그런데 더 큰 동같은 경우에는 아마 3일 아니라 4일, 5일은 해야 정확하게 심의를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앞으로 모든 세금이 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되는데 이 공시지가를 잘못 선정해 놓으면 앞으로 심의위원들이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이런 것은 3회를 할게 아니라 3일, 1일씩 할게 아니라 1년에 3회하면 적어도 3일 이상을 예산편성해 가지고 정확하게 공시지가를 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모

임영모만안구지적과장

그렇게 되도록 반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만안, 동안구청 및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당의안의 효율적인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안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라 하고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으로 하되 위원 추천은 관례상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위원회 간사이신 김영호위원님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김기남위원님, 이채학위원님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는 방금 추천드린 위원님들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로 선임되신 세분위원님들께서는 본예산안의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모든 문제점들을 면밀히 기록검토하여 알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예산안 심사보고서안 작성에 따른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룰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호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당소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과 관계공부원의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모든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 심사안을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민선시장 취임에 따른 기념탑 제작, 기념품 제작, 참가자 급량비등 1,535만원은 정부의 행사 간소화 방침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화에는 걸맞지 않는 형태로서 삭감되어야하며, 2. 시의 공보관리와 양구청의 공보관리 분야중 홍보간행물비 2,300만원은 과다한 예산계상 및 중복계상된 부분이 있으므로 재조정 하여야 하며, 3. 지역독립운동가 조형물 제작비 1억원과 지역독립운동가 일대기 연극공연비 3천만원은 철저한 역사적 검증과 그 실익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문화체육비 분야의 문화예술자체기획 공연에 대한 예산 1억원은 시민의 문화정서와 호응도 등을 참작하고, 자체기획능력, 공연성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재검토가 요망되며 5.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5억원은 회관건립 후 예정사항인 기부채납에 있어 법적공증이 없으며, 재향군인회가 지불해야 할 토지매입비의 완납보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확인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6. 내무 행정분야의 공무원 학자금 지원비 4,800만원을 아직까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못하므로 조례제정시까지 유보하는 등 재검토 되어야 하며, 7. 사회교육분야 중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인 씨름왕 선발대회비 700만원은 단오제, 시민의날 생사 등 타행사와 중복되므로 제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8. 석수 2동 사무소의 노후화된 전기시설을 보수하여, 건물의 안정관리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전기공사비로 400만원의 계상이 요망되며 9.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시립도서관에 냉온수기를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아울러 환기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당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결과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당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안중 누락되었거나 이견이 있으시다면 추후에 보완할 수 잇도록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당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영호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 작성안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또는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안을 당위원회의 심사결과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위원님들중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심사결과가 예결특위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