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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재인 의원 발언

38회 제1운영위원회199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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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

심재인위원장

의석을 정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매우 바쁜 일정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에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제39회안양시의회의사일정」이 협의되었으며 동년 5월 18일 변원신의원외 6인으로부터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동년 5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월 1일 1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의안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의안을 처리토록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39회안양시의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당 개정조례안의 발의의원이신 변원신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원신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신

변원신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의원정수가 41인 이상의 지방의회는 5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2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제2대 안양시의회 의원정수가 43명이 됨에 따라 현행 4개 상임위원회를 5개 상임위원회로 구성하여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종 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그 주요 제안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상임위원회 설치에 있어 현행 4개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실과 지역경제국을 소관할 기획경제위원회를 신설하여 5개 상임위원회로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정수를 책정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순서를 재배치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있어서는 기획경제위원회는 기획실과 지역경제국 그리고 관련 사업소를, 내무위원회는 총무국과 재무국 그리고 관련 사업소를, 보사환경위원회는 보건사회국과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등 관련 사업소로 변경 조정하였으며 부칙 제1조에서는 동조례의 시행일을 제2대 안양시의회 의원 임기 개시일인 '95년 7월 1일로 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제2대 의원의 임기가 3년임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1년 6개월로 하는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제5페이지의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심재인위원장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임종순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장

임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중에서 제3조에 보사경제위원회를 보사환경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환경사업소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이전하여 상임위원회별 업무량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환경사업소로 엄밀하게 따지면 보사경제위원회에 속했는데 지난번 환경사업소가 건축을 하면서 안양시에 완전히 이관이 되지 않았다 그 당시에 건축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 다가 완전히 환경사업소로서 이관이 된 뒤에 와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본위원이 알고 있고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그냥 놔 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완전히 환경사업소가 준공이 끝나고 업체로부터 안양시에 전체적으로 인수가 됐는지 그 부분을 이미 되어 있던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미 되어 있는데도 보사경제위원회에 되어 있지 않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던 것인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원래 그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야 될 부분인데 증설하는 과정에서 쉽게 얘기해서 건설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상

구본상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건설은 건설국에서 계속......
대식

김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상 그렇고 발의의원이 서면으로 해서 회의록에 남기고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제가 발의한 부분을 도시건설위원회로 과거에 있었던 이유와 이번에 새로 5개 위원회로 되면 보사환경위원회로 되면 환경사업소가 보사환경위원회로 되면 환경사업소가 보사환경으로 된 배경을 서면으로 회의록에 남기고 그리고 이 회의를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대식위원이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작성 답변하고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