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순배
음순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위원님들게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룰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 4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년 4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박성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게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건의 의안은 개정사항이나 조례의 체제상 긴밀한 연관성이 크므로 일괄 상정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도 일괄하여 받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선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응택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 권응택입니다.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37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되어 의결하여 주신 안양시와 군포시 경계지역에 아파트 단지의 시간경계 이원화되어 있는 지역이 안양시로 편입이 확정되어 ’95년 4월 22일자로 대통령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정동 관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포시 산본동 일부 4필지 3,258.2㎡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으로 편입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간 경계조정으로 일부 지역이 안양시로 편입됨에 따라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도간 경계조정 및 산본택지개발지구가 확정됨에 따라 ’94년 12월 26일 산본택지개발지구내 46필지 6만 7,447.5㎡와 평촌신도시의 평촌돈에서 호계동으로 편입된 32필지 2만 8,113㎡ 및 평촌지구내 학교부지에 대한 법정동 지번이 확정되어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조례」가 공포되어 법정동의 경계 및 지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지역의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 정수를 규정한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여서 이번에 변경되는 노동복지회관뒤의 군포시에 편입되는 필지 4필지 3,258.2㎡와 산본택지개발 지역에 46필지 6만 7,447.5㎡ 평촌동에서 호계동으로 편입된 32필지 2만 8,113㎡ 평촌동에서 갈산동으로 편입된 30필지 4만 8,377㎡의 행정동 구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운영상 관할 구역을 명시하는 「안양시행정운영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권응택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준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안재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제정안은 지난 4월 18일 당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심사중 위원님들의 심사연기 동의에 의하여 심사연기 되었던 의안으로써 금일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안 설명이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1차 회의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의안의 제출시에는 철저한 자료 준비후 하자 없는 의안의 작성은 물론 제정 공포후의 파급효과와 예상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검증 과정을 거친후 제출되어야 할 것임에도 본 조례안과 같이 저희의 미숙으로 인하여 심사 연기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관례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본 조례안의 기초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 검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도 무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우선 조례 상정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조례에서 빠진 것은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을 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많은 직원이 위탁교육을 지원할 때 예산 뒷받침이 문제가 없겠는가 많은 인원도 계속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산업체 위탁 대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학교는 일부 학교에 불과합니다. 또 위탁 교육생도 기관별로 일정 인원을 신청 받아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그 인원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방적인 마음대로 인원을 많이 늘려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자금 지급 심사방법 및 심사규정 조항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학자금을 지급 받은 직원이 전출, 사퇴할 경우 환수 조항이 필요치 않겠는가 또 대학교, 대학원의 경우 수련 과정도 인정하겠는가 또 장기해외연수생에 대한 학자금 지급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학자금 지급은 정상적인 학기 이수자에 대하여만 후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심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심사규정의 불필요성은 위탁교육생들을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무한정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또 학자금 지급함에 있어 사퇴할 경우 환수조항이 없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규칙으로 규정할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또 대학교, 대학원의 경우 수련과정을 인정하겠는가 이것은 수련과정은 해당이 없습니다. 또 장기해외 연수생에 대한 학자금 지급 용의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해외 유학에 석사, 박사과정에 한해서 자금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지급 공무원의 범위는 어떤 것이며 시의원도 거기에 포함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범위하게 공무원이라고 하면 시의원도 들어갑니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공무원법상 기능직 이상 공무원을 얘기하고 청원 경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 경찰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채학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는 위탁생만 학자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대학생, 대학원생, 방송통신대학생까지 자금을 지급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94∼’95년도 학자금 지급실적과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원의 복지 향상 차원은 학자금의 지급조례는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예산편성 지침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편성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95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15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복지 차원의 학자금 지급조례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보며 상위조례인 도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권응택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아양과 전문행정인 육성이라는 취지에서 「안양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과정에 답변이 나왔지만 지급의 범위를 확대하고 입법 기술상의 중복된 조항을 통일하고 장학금을 회수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잠깐 말씀 드리면 제2조 지급 대상에 있어서 3항을 추가해서 국외에 소재한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재학중인자 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3조의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에서 4항까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전체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학비중 수업료의 50% 이내로 년 2회 지급할 수 있다고 수정을 하고 제5조의 제목을 지급 중단에서 지급중단 및 회수로 수정하고 5항을 추가로 하여 학자금을 받은자가 2년 이내 퇴직하는 경우 회수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꿔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호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호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영호위원의 동의 안에 대하여 이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호위원의 수정동의 안으로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의 동의 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양시공무원학자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응택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날로 전문화되고 세계화·지방화시대로 행정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행정수요의 전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정원 범위안에서 과단위 일부 기구를 개편코자 경기도로부터 기구개편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단위 기구를 일부 개편 시행코자 과 설치 근거가 되는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총무국에 민방위과를 신설하고 재무국에 전산과를 신설하며 건설국의 수도과와 하수과를 상·하수과로 통합 조정하고 시설공사과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직을 개편코자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별로 1개과 3개 계씩 2과 6계를 감축하여 본청으로 조성코자하는 것인데 본청 총무과의 민방위계를 민방위과로 확대개편하여 총무국에 신설하고 역시 총무과의 전산계와 통신계의 기능을 보강 전산통계계등 3개계로 편재한 전산과를 재무국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의 수도과와 하수과를 통합하여 상하수과로 하고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공용청사 또는 각종 시설공사를 전담하는 시설공사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단위 조정과 병행하여 계도 일부 조정하게 되었는데 기획담당관실내의 협력계를 의회계로 조정하고 총무과에 국제협력계를 신설하였습니다. 구청의 경우는 기능이 미약한 민방위계를 폐지하여 시민과에 민방위계로 축소 조정하고 총무과의 기능 조정을 위하여 경리계를 징수과로 편재 조정한 것입니다. 사회산업과를 지역경제과로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명칭 및 계의 편재를 조정하여 경제 분야와 사회복지 업무로 구분화 했습니다. 환경위생과를 위생과로 청소과를 환경보호과로 명칭 및 계의 편재를 조정하여 위생분야와 환경분야로 합리적으로 구분 조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청에 2개과가 신설됨으로서 현재 21개 담당관 과에서 23개 담당관 과로 되면 양 구청은 민방위과가 폐지됨으로서 구별 13개과에서 12개과로 되는 것입니다. 구청의 과단위 조정내용은 구직제 규칙을 개정하여 본 조례와 병행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도면을 보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원님들 도면을 보시면 우선 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국에 민방위과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이 민방위과를 둘을 합해서 이리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은 민방위과가 업무가 과로써 수용하기에는 업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산과는 설명을 드렸듯이 전산업무가 확대되고 전산화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건설국은 수도과와 하수과 둘을 폐지하고 상·하수도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공사과를 만들어서 각 과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녀과에서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시설공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실에 협력계가 있습니다. 이 협력계는 국제협력과와 의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기 의회는 43명의 의원이 당선되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의회계를 두고 국제협력계 또한 세계화로 되기 때문에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은 의전을 맡아서 총무과에 국제협력계를 두게 됩니다. 총무과에서는 민방위와 전산, 총신이 빠져 나갑니다. 민방위는 교육과 훈련 이리로 들어가고 전산·통신은 전산과 쪽으로 가게됩니다. 전산과는 기획실 통계업무가 전산 통계계로 들어가고 전산개발통신계로 구성됩니다. 회계과의 영선계는 우리 시정과에 넣어 주어서 각종 공사에 대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상하수도과에 방재계가 신설되어서 각종 방제업무를 여기에서 총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기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산업과로 되어 있는 것을 명칭을 지역경제과로 고치고 여기에 사회업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각종 상공, 산업, 교통이 업무와 동떨어진 업무가 사회업무가 이쪽으로.
대식
김대식위원
사회산업과는 그냥 있는 겁니까?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명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명칭이 바뀌면서 이쪽에 있는 것은 없다 이거죠?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사회과를 사회복지쪽으로, 부녀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가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회계를 그쪽으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또 환경위생과가 있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되는 것이죠?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가 있는데 여기에 이것은 위생과와 환경과는 동떨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순수 위생만 위생과에서 취급합니다. 그리고 청소과를 환경위생과로 고치면서 청소 1, 2계를 두고 청소업무와 환경업무는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 주는 것입니다. 다음 건설과에 토목도시계가 있는데 도시업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합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방위과가 없어져서 시청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국제협력계가 시정과로.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총무과로 들어갑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권응택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준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안재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이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전형적으로 대처하고 현 정원의 범위안에서 화합하니 일부 기구를 조정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또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를 발췌해서 나왔습니다. 이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법 102조에 의하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항으로써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 의하면 시군구 자치기구의 기구설치기준에 있어서는 제3항에 시군구의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애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다는 발췌조항 두가지를 전제로 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제 관계관께서 기구개편에 따른 본청과 구청간의 과직제나 계직제에 대한 변동사항을 설명 들었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본청의 경우는 3 담당관 18과 65계에서 2개과가 늘어서 20개과가 되고 계는 6개가 늘어서 71계로 편성되는 시기구가 되고 여기에 부응해서 양구청에는 또 2개과와 6개계가 줄어서 24과 88계 이렇게 편성되는 것으로 그냥 현직제를 가지고 상하 조정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민방위과는 시에 있다가 감축을 시켜서 구청으로 직제를 편성해 놨는데 시행을 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다시 환원을 한 점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에서 분명히 시장은 법에 의해서 직제개편을 한다고 여기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양시에서 제안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를 두었다고 전제하면서 우리 안양시 60만 시민과 2,000여 공직자를 위해서 형평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실국과 과,계의 직제간에 업무를 판단해서 판단된 양에 의해서 인력 감소를 해 가지고 적소적재에 기구를 개편하겠다는 작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기구개편안을 내놓은 것인지 아니면 내무부 지시에 따라서 이 작업을 해서 2개 관련 법규만 적용해서 명문화·성문화 시켜서 의회에 내놓은 것인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실제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로 들어가면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행정에 맞는 또 구 행정에 맞는 이러한 행정수요에 적응한 인력감소를 실시했어야 될 문제에 있는데 이런 인력감소를 해가지고 기구개편을 작성한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지 우리시의 우리 자치행정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구를 설치 개편하는 것인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 자체에서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실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실적을 남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방금 이상헌위원께서 법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셨고 거기에 비추어서 민방위과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본청에서 구청으로 이관 됐다가 다시 본청으로 민방위과가 신설되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본청에서 구청으로 넘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었고 어떤 부분 때문에 다시 환원이 된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런 기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되면 앞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도과와 하수과를 통합해서 상하수과로 명칭이 본청에 통합해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수도와 하수도는 엄연히 물을 가지고 활용하는 주민들이 그런 차원에서 같을 지 모릅니다만 상수도는 식수용 내지는 그런 부분에 쓰고 하수도는 오·폐용수 또는 생활용수까지 전부 하수로 써서 나가는 물인데 이것을 하나로 합침으로 인해서 득과 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상하수 문제는 하수과와 수도과가 업무가 계속 증가될 수 밖에 없는데 하나로 합치는데 대한 어떠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 기구를 보니까 본청에 상·하수과로 했을 때 오히려 일관성 있게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청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무엇이고 구청에 이관해서 하는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명칭을 상이하게 둘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는 지 명칭이 이렇게 다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청의 기구가 확장이 되고 구청에는 오히려 기구가 주는 것 같은 이러한 설명으로 집약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방화 시대에 맞는 행정을 하려면 직접 주민과 대민관계를 하고 행정을 처리하는 구청으로 모든 업무가 대부분 이양되고 이관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본청은 확장되고 구청은 줄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었다는 자체에 대해서 본위원은 전체적인 부분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큰 흐름에 대해서 아까 이상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침이나 하달이 돼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남위원님!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모든 인사가 내무부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데 본위원 생각에 안양시는 좁은 면적에 꽉 찼다. 25년만에 10만 인구에서 60만 인구가 됐지만 금년 지나서 신도시에 입주가 되면 안양에는 특이하게 개발이나 건설할게 없다 이것을 볼 적에 담당관이나 과장이 일할 때 계장이 5∼6명은 돼야 되는데 계장 2명에 과장이 하나다 그러면 과장의 역할은 뭐냐,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됐을 때 안양은 앞으로 발전될 것도 개발될 것도, 인구가 늘것도 없고 세금도 자꾸만 들어올게 없다 할 때 과감히 직제개편해서 과장은 계장5∼6명을, 국장은 5∼6과를 통솔해야 그래도 도장찍는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 상급기관에 과감하게 이런 것을 이런 제도를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채학위원님!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제안이유나 법령에 대해서는 이상헌위원님과 김대식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청의 직제중에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얘기하면 총무과에 보면 총무계·진흥계·경리계가 없어지고 기획감사계·문화공보·통신전자 이렇게 돼 있는데 총무과에 업무가 너무 편중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청은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총무과에서 기획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지방화 시대를 맞아 본청보다 구청에서 업무적으로 좀 세분화하여 여러 가지로 주민 편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 직제 개편시 구청에 기획실을 뒀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전에 있다가 없어진 총무과의 기획 감사계가 있어 총무과에 직제가 너무 편중돼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기구개편과 과·계의 명칭을 빈번하게 실시해가지고 업무에 상당히 혼란을 주고 주민의 행정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 만큼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구청에도 총무과에서 기획실·감사계가 별도로 나왔으면 하는데 여기에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로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첫 번째,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번 직제개편이 상부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안양시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이 조직개편은 우리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배경을 말씀 드리면 ’94년도 5월 30일에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조직개편 마련을 하고 있던 중 이수영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두 달에 걸쳐 각 실·과·계장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통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 조직 진단과 각 계·과장들의 의견이 종합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 민방위과 폐지화하여 본청에 설치해서 하부 조직이 줄어들어서 문제가 없겠는가와 상·하수과로 합치는데 문제점은 없겠는가, 구청의 수도과를 상·하수도과로 명칭을 할 수 없겠는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 민방위과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민방위 업무는 전시업무에서 재난대비업무로 전환은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면에서 기능이 자꾸만 쇠퇴하고 있는 실정에 이어서 구에 두 개 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업무 능률상 문제가 있다고 봐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한 개과가 기능을 가지고 구청에 1개 계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수도과·하수과를 합치는데 문제가 없겠는가 하셨는데 수도과에 있어서는 각종 공사 또는 수도료의 부과징수 업무가 거의 구청으로 내려가 있고, 하수과의 업무는 앞으로 많이 늘어날 사항이나 아직은 그렇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에 하수계를 존치하고 상·하수과를 합쳐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청 수도과나 하수과의 업무는 통제기능으로 존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김대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지금 시정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중에 민방위과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2년정에는 지금과 같이 본청에 민방위가 있었고 양 구청에 계가 있었는데 지난번 기구 개편시 본청의 민방위과를 신설 했다가 다시 2년도 안 돼서 환원되는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 민방위과를 신설했을 때는 지금 사항과 같이 시장·군수에게 총정원 범위내에서 과의 개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당시 민방위과의 구청 신설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돼 있고 업무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역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적당치 않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또 한가지 상·하수도과를 수도과와 하수과로 했을 때와 기구를 축소해서 하나로 만들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은 없고 결과적으로 각 구청에 이관하는 업무가 많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지금 현재 많은 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조직으로 가야 합당하다고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본청에 18과 3담당관실에서 22개 과로 느는 과정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셔서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한 개과에 두 개 정도의 계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자그마치 여섯 개 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기구가 방대하면 공무원의 승진 기회나 사기는 큰 영향이 있고 좋아질지 모르겠으나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재조정해서 과대과로 만들어 계가 4,5개씩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한 일은 없습니까?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국장이 거느리는 계·과장이 적고 업무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이나 과의조직 배열은 업무량도 중요하나 국·과장이 통솔할 수 있는 통솔 범위도 참고가 되는 것이며 업무의 유사성 같은 것을 가지고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과제로 다루고 있어 아마 금년 말쯤 해서 우리 전체적인 행정조기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때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조직을 재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청 총무과가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감소대책과 기획감사실같은 직제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가 하셨습니다. 구청 총무과의 기능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기획감사실이 합한 후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착안을 했는데 총정원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과를 하나 늘릴수가 없는 사항이라 이것은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통제기능인 기획감사계가 있고 경리례가 같이 총무과에 있어 통제기능과 지출기능이 같은 과장 밑에 있기 때문에 감사나 통제가 쉽지 않다는 내용이 조직진단에서 나타났기에 이것은 징수과로 경리업무를 그쪽으로 뺐습니다. 앞으로 총무과 업무량이 많은 내용에 대해 연구·검토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이상헌위원님!
기남
김기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답변을 듣고 보니 더더욱 유감스럽고 섭섭해서 다시 말씀 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내무부 지침내지 지시가 아니고 우리 안양시 자체적으로 관리해서 했다는데 대해 우리 안양시의 행정능력 수완이 완전히 표출된 기본적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원제나 과직제는 줄지 않는 범위에서 구청과 시간에 조정하는 작업으로 작업과정을 조직 진단을 해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안양시 조직관리 담당계가 설치되어 전문적 관리와 평가로 이루졌다고 볼 수 있겠으나 우리가 봤을 때는 민원이 요새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공시지가 문제, 토지관리문제가 일이 많습니다. 그 토지관리 문제를 전에는 건설과에서 관장했는데 지금은 세정과 지적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계는 본연의 임무에 그 숱한 토지관리를 맡아 시한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데는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데는 요즘에 얘기 들으면 열흘씩 집에 못가고 법적 사무기 때문에 증원도 안 되고 해서 관련된 직원들이 밤잠을 못자고 집에도 못가고 하는데도 검토가 안됐고 세무조사계 역시 얼마전에 기구가 통폐합 됐으나 세무조사과에서 하던 것을 기구가 축소돼서 축소된 부서에서도 일이 많고 전데 과에서 하던 일에 버금가게, 몇 배 일을 더 많이 해서 이번 추겨예산 들어온 것 보니까 세원발굴 하여 교부금을 20억 더 받아 오게끔 사람이 적어도 행정능률을 가져오는,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정에 도움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부서에는 일이 많아도 1등 과가 아니라 그런지 모르지만 착안이 안됐고, 반대로 도시국·건설국 큰 국이 있는데 김기남위원께서도 지적했으나 개발이나 발전할 때가 지났습니다. 도시국은 구획정리사업이 다 끝나가고 마무리만 지으면 커다란 일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제손이 안갔고 도시국이나 건설국의 일은 구청으로 많이 위임이 됐어요. 구청에 일이 많지 시의 도시국이나 건설국은 하나로 묶어도 충분한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이런데 손이 안갔고, 건설과라는 부서도 시설공설과가 생겼으니 건설과도 큰 일이 없습니다. 나머지 도로관계 보수관계는 구청으로 다 위임됐고 이랬을 때 3개 과는 1개 계가 해도 무난히 할 수 잇는 실정으로 판단이 가는데 이런 기술부서에는 하나도 점검이 안 됐습니다. 앞에서 과장께서 이러한 조직관리를 안양시 자체에서 했다고 하니까 지적을 하는건데 이왕 하려면 한 지붕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이 골고루 일하고 같이 골고루 집에도 갈 수 있게끔 형평의 원리를 적용해서 구석구석 챙겨보는 조직관이 체제를 이뤄야지, 뒷전에가 있는 부서는 찾아 보지도 않고 자기들 눈앞에 있는 부서만 생각한다면 이런 사례가 계속 된다는 겁니다. 이건 사례를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이 하나도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에도 조직관리계라는 부서가 있으니 만큼 활용을 능동적으로 현실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고맙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