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3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4-24

김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성

박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박창배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창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 4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동년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2일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 되었고,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이 금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성

박영성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부터 당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금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의 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수렴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전체 예산안의 균형을 갖추게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정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기획실장 최범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성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유인물에 의해서 편성방향, 예산개요, 투자사업조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성

박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이 금일 아침에 제출되어 부득이 당초 추경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성

박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부속 서류의 관련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 공무원을 지명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 경비를 계상하고 불요불급하게 발생된 사업의 소요 경비로 말미암아 당초 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해 편성·제출된 것이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과 그 수정안이 세입·세출 전체를 일괄하여 심사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쳐온 것인데 여기 다른 상임위원회 내용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83쪽에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5억원으로, 저도 제대 했으니 재향군인회관의 한 사람인데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 건축비로 5억을 예상하고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데 토지매입은 돼 있는 상태인지, 예산을 주자 말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몰라서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박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귀택위원님!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포도단지 조성에 대해 1억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여성회관 부지내 타일공사 교체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94년에 준공된 건물로 알고 있는데 1년도 안돼서 재공사 한다는 것은 부실공사인지 아니면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마크 연구용역 5천만원인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기획실 예산안 21세기 안양시 비젼용역과 관련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동복지회관 문화센타 설치지원 4억원은 근로자나 시민 문화정서 함양까지 한다는 것인지와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승용차 함께타기 승강장 설치는 실효성이 매우 적은데 예산 1,200만원 삭감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공단설비에 따른 인건비 2,800만원 지급시기와 지급대상, 공단박족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박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천위원님!
기천

이기천위원

이기천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114억 9,300만원인데 430억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비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내용을 보면 당초 예산규모에 1.3% 수준에서 계상토록 하여야 했다고 했고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용지에 대한 보상금 협의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보상금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보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8조 2의 규정에 따라 시효소멸된 미지급 청산금을 예비비로 계속 관리했다고 했는데 시효소멸 된데 대한 사유, 청산금을 예비비로 왜 이렇게 해야만 됐는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박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영근위원님!
영근

문영근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예산서 202페이지 보면 안양유원지 정비사업에 따른 기본 설계비가 6천만원, 도시 검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57쪽에 보면 3천만원을 추가증액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의 기본설계이며 시본설계용역시기와 기간과, 왜 필요한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도로편입 및 미불용지 매입비로 34억 7,000만원이 계상돼 잇는데 대상지역현황을 개략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에 가스 압축 브레이드 설치비 450만원은 ’95년도 당초 예산서 389쪽에도 똑같이 4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중 계상돼 있는 것이 아닌지, 또 당초 예산계상시 착오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박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남위원님!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비산2동사무소 증축공사 세가지 조항이 나와서 이상없이 지나 갔는데 추경수정예산에 보면 세종목이 삭감돼서 삭감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박영성위원장

김기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섯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시 질의하신 위원님과 질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수립되어 있고 지금 안양에 재향군인회 회원은 약 4만명이 있습니다. 그 운영은 회원의 회세와 적립금에 대한 이자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은 재향군인회 상호간에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간의 주요 활동을 말씀드리면 우선 자유민주주의 인식에 대한 시민홍보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또한 반공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반공교육 안내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자연보호 활동이나 거리질서 확립, 국토청결운동 등 여러 가지 우리 시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토를 방위하는 국군의 배후에서 튼튼한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토지매입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아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가 계약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완료되면 바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다른 관변 단체로 지금 현재 시에서 청사를 사용하는데도 자립을 하고 나가고 있는데 재향군인회관 건립비를 시에서 주어도 괜찮은지 다시 물어 보고 싶고 지금 현재 반공이나 교육, 거리질서 이런 것을 한다는데 다른 단체들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재향군인입니다. 그런데 연락받아 본일 없고 홍보물을 받아 본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데는 다 있는데 안양만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안양2동 파출소 뒤에 옛날 재향군인사무실이 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옛날에는 대책으로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이채학위원

지주하고 계약이라든가 사본이 있습니까?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작년에 두 개 한 것을 보면 대충 토개공이 매각해서 1년에 얼마씩 계속 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의 주인은 토개공이 가지고 있어 공문을 내서 협조를 구해서 하는 겁니다.

이채학위원

사본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본을 제출 하겠습니다.
영성

박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영일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02페이지 호계, 운곡 근린공원 개발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위치와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계 근린공원은 동안구 호계동 산 43-1번지 일원으로 동양나일론 바로 뒷산이 되겠으며 운곡 근린공원은 동안구 비산동 산7번지 일원으로 관악산 뒤가 되겠습니다. 조성 계획은 ’94년 6월 22일 안양시고시 제29호로 결정고시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도면은 별도 서면으로 이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호계 근린공원이나 운곡 근린공원내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호계 근린공원은 전부 사유지인데 과연 시에서 일괄 매입해서 개발할 계획인지 아니면 민자 유치를 할 것인지, 다음에 운곡 근린공원에 대해서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된 것은 ’74년도에 됐고 약 20년동안 사유재산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발이 전무한 상태고 계획이 없고 해서 이에 대한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시비를 투자하여 조성계획에 맞춰 개발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채학위원

왜 이것을 말씀 드렸느냐 하면 20년동안 사유지를 공원으로 묶어 놔서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는데 과연 이번에 그런 계획을 시에서 잘 세웠지만 앞으로 개인 사유지를 공원으로 묶어놔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참고 사항으로 말씀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영성

박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전에 질의하신 두 분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 진행시 질의종결 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혹시 질의 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예. 이희덕위원님!
희덕

이희덕위원

이희덕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시본 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3천만이 올라 왔는데 우리시에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있으면 몇 ㎞나 돼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전용도로 기본 설계 3천만원은 몇 ㎞인지 안 나와 있으니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박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기위원님!
성기

김성기위원

김성기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이 계신지,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걸러 온 사항인데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와 구청간의 공보관리 분야 중에서 홍보간행물에 대한 2,300만원은 과다한 계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에서 중복된 것인지 있으면 분명히 이야기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까 해서 질의 합니다. 두 번째, 사회과장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 107쪽에 장애인 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당초 2개 단체 1억원이 요구 되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1개 단체를 추가한 3개 단체에 1억 5천만원으로 요구되어 왔는데 임차료라고 한 것은 소멸성인 것인지 보증금 형태인지 밝혀 주시고, 당초 2개 단체로 요구된 사유와 추가로 1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될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박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영근위원님!
영근

문영근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중 예산서 595페이지 세입에 순세계 잉여금 102억 7천만원이 발생하였고 대부분이 청산금으로 알고 있는데 604페이지 세출을 보면 95억 5천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산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시효소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201페이지 도시계획 업무참고용 도서구입비 100만원은 시립도서관의 도서를 활용할 수 는 없는지, 당초 예산에 보면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기존 기획담당관실에 편성돼 있는 편성 자료실 도서구입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박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님!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68쪽에 민선시장 취임에 따른 기념품 제작과 참석자 급량비 등 1,500만원이 책정 돼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행사 간소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이유는, 또 어떤 계획으로 했는지 이런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간소화하고 삭감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박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준수위원님!
준수

김준수위원

김준수위원입니다. 216,217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에 대해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승용차 10부제 함께타기 승강장 설치에서 동안·만안에 5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설치장소가 만안·동안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승용차 10부제 함께타기 운동을 전개해서 얼마나 효과를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박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하고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섯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도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님의 질의 사항은 민선시장 취임식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은 책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행사의 간소화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월 27일에 동시 지방선서가 실시됩니다. 또한 7월 1일에는 민선시장의 취임계획이 예정은 돼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지침이나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임명직 시장의 취임식처럼 시공무원만을 모아 놓고 그런 행사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예측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취임식 장소, 시기, 실시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취임식 계획을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당선자에 대한 취임식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선시장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또한 종전에 말씀 드렸듯이 시산하 공무원들만이 모여서 하는 취임식이 아니고 시민들이 전부 참석을 해 축하하는 그런 취임식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예산은 크게 소비하는 예산이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원님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필히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행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기념탑 설치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아치나 이런 것들을 시가지에 만들어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부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완전 지방자치를 만드는 의미부여로 판단돼 집니다.

김환영위원

몇 번이나 얘기 했지만 뜻은 좋으나 꼭 그렇게 해야 민선시장에 나올까요? 기념탑 설치하고 기념품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우리가 몇 십년을 걸려서 얻어진 그런 의미를 볼 때 그러게 큰 낭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환영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그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박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 윤현수입니다. 김성기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청과 시청에 예산 돼 있는 홍보간행물이 중복된 사항으로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매주 출판사에서 나오는 일반 도서품이 아니고 신문사에서 나오는 월간이나 계산 이런 간행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그동안 단가가 지금 신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지방지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신문용지 값이 폭등을 하면서 단가가 인상된 원인의 하나였고 또 부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중복된 것이 아니고 추가본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것이고 다음 구청은 여태까지 별도의 간행물 구입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언론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으로 등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은 구청대로 별도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박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김성기위원께서 질의하신 107페이지 장애자단체 사무실 임차가 당초에 2개 1억원에서 5,000만원 추가해서 1억 5,000된 사유와 임차료방안과 또 당초 2개 단체가 1개 추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체 장애자, 신체장애자 규모가 광장히 큽니다. 그래서 2개소에 개소당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을 계상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보사경제위원회의 심의시에 1개단체, 농아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농아 단체에 약 120명 정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아단체도 말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제외시키면 안되지 않느냐 또 언젠가는 역시 임차를 해주어야 그 사람들이 불만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1억 5,000만원은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건물임대료로 변두리에 약 평당 150만원하면 100평 정도에 사무실과 작업장을 하지 않을까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사경제위원회에서 그럴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던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3개 단체 에 5,0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을 책정해 주자 그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건물주와 안양시장이 전세등기를 해서 임차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자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보사경제위원님들의 견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 얘기를 충분히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예산을 삭감하는데 주력을 하는 것이지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사회과장님께서 가장 소외받는 그런 장애자들에 대한 입장은 누구보다도 잘 파악을 하시는데 당초 예산에서 그것이 반영이 돼서 올라와야지 자꾸 이런 것이 의회에 와서 이런 얘기가 된다고 하면 우리들은 생색만내는 격이 되는 것 같아서 모양새도 안좋고 하니 앞으로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당초에 기획부서에서 본 예산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박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목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김준수위원님께서 예산서 216페이지 승용차 함께 타기 승강장 설치가 양 구청이 다른 이유와 지금까지 실시해온 결과에 따른 효과는 어떠 했느냐고 질의 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대충 이해가 가셨으리라 믿는데 만안이 30개소, 동안이 21개소 해서 51개소인데 왜 동안과 만안의 숫자가 틀리느냐 하는 말씀 같습니다. 사실 동안에 비해서 만안은 구도시가 되어서 도로의 굴곡선이 많고 해서 우리가 구청에 다가 함께 탈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 보라고 해서 전부 공문을 내렸더니 사실은 구청에서 올라온 그대로 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의 4월 15일자 차량대수는 10만 5,244대가 되는데 동안이 15%가 차가 많습니다. 많은데 개소 수가 적으니까 걱정을 하셔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 만큼 15%정도 2만 5,000대 정도가 동안이 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합승할 사람이 적은 모양이 아닌가 조금은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효과면에서는 어떠하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작년도에 이것은 섣불리 실시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각 구청에 2개소를 설치해 봤는데 80회에 걸쳐서 승용차를 같이 타고 간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정도 같으면 앞으로 여러개 해도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과감히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확대를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데 2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것이 높이 3.5m에 가로 40, 세로 50m 짜리 스텐레스판으로 「승용차 함께 타기 승강장」이렇게 표지를 붙이는데 20만원씩 들어갑니다. 차가 어디갔을 때 놓으면 이 차가 함께 타는 차인지 안타는 차인지 잘 몰라서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예산이 들더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설공장설립에 투자하는 2억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입니다. 현재 승용차 10부제 함께 타기 운동을 전개했을 때 보험금 문제가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통상적으로 오너드라이브를 했을 때 자기 차에 탄 만약에 백에 하나의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법적인 문제로써는 보험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10부제 함께 타기 운동을 전개한다면 시에서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출퇴근 시간에 하는 것은 80%까지 보험에 계상해 준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법적인 문제는 완전히 검토가 된 후에 이러한 문제를 전개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검토를 국장께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깊이까지 못 생각했습니다. 다음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비 2억 투자는 사실은 사무실을 얻을려면 사무실 자체가 2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미 일번가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기부채납하는데가 있어서 그 부분의 한 부분을 50평 정도 활용해서 사무실을 만들기 때문에 공단에 들어가는 투자가 적습니다. 사무실 설치비용과 차량, 전화, 컴퓨터, 집기 구입비 5,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견인관리비로써 무전기, 카메라, 집기 구입비 900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주정차 관리 업무에서 현장 사무실과 주차요금 계측기라해서 적어도 2∼300대가 들어 가는데는 앞에 들어갈 때 찍어 가지고 펴를 받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개 설치한다고 보아서 1억 3,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현물투자로써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견인차량 5대를 같이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은 현재 주차요금을 받아가지고 특별회계가 맡는거지요?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요금을 받는 그 금액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보니까 돈이 모자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도를 하는 거지요?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그러면 어떠한 가족이 있을 때 형과 동생이 있는데 형이 돈이 많다고 해서 동생한테 아버지가 돈을 얼마를 뺏어다가 그리주면 좋다고 하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싫죠? 이러한 한 예를 들었습니다. 주차장 요금을 받아서 특별사업을 하게 된 것을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억을 전출해 간다는 것은 사업을 잘못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잘하기 위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영성

박영성위원장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내용이. 같습니까?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그것은 맞는데 김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이 사업자체가 하나의 수익성사업입니다. 수익성사업이 아니고 그냥 투자만 해버리는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야 당연히 김위원님 말씀을 높이 받들어야 하지만 이것은 2억을 투자해 가지고 25억을 거두겠다는 자치재원확충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시행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참작 하겠습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이 사업은 본래 주차요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차요금 또는 지금 현재 도로상의 주차위반시 요금을 받아 가지고 그 돈도 특별회계로 들어가죠?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 그 요금을 징수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우리는 못한 금액이 아니고 이미 주차를 임대주면 분기별로 다 받습니다.
준수

김준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차장 라인을 그려가지고 돈을 받는 것은 어느 업체나 개인에게 입찰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은 다 수금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딱지 뗀 것 있죠? 그러니까 과태료 요금을 징수 못한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금액도 특별회계로 들어가죠? 그 금액은 현재 몇 %나 회수하고 있습니까?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계수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면 사업한 후에 다시 일반회계로 상환하기 때문에 그것은.
준수

김준수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올 수 있습니까?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일반회계에서 빌린 것은 갚아줘야죠.
준수

김준수위원

국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됩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은 돼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된다는 것을 현재 국장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전출은 안돼도 상환은 되지 않습니까?
준수

김준수위원

전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출금이기 때문에 상환은 빌리는 것으로 현재 빌리는 돈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환 얘기가 아니죠.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우리가 지금 거둔 것을 가지고 주차장도 여러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봐 주십시오. 주차장을 여러개 만들고 있는데. 지금 김위원님 하신 말씀은 왜 특별회계 남은 돈을 쓰지 않고 일반회계를 쓰느냐 이 말씀 같은데 그것은 조여가지고 5개 이상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여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준수

김준수위원

지금 현재 과태료를 물려가지고 그돈으로 안양시에 주차장을 만든 사업이 뭐 있습니까?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유원지에 주차장이.
준수

김준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특별회계로 전출할 때는 항시 심사숙고하여 가지고 전출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국장께서 이러한 내막도 잘 파악도 못하고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것을 당부드립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영성

박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문영근위원님께서 예산서 595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순세계 잉여금 102억 7,600만원이 발생하였고 604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예비비가 95억 5,100만원이 계상됐는데 5년이상 경과된 청산금중 찾아야 하는 금액과 5년이상 경과된 청산금을 시효소멸하여야 함에도 시키지 않은 것이 어떤 이유가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이상 경과된 청산금 내역은 7지구 안양시로선 동안구 관양동 비산동이 되겠습니다. 607건에 23억 1,100만원이 발생했고 8지구가 99건에 3억 1,800만원으로 전체 706건에 26억 2,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돈은 저희가 시효소면 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시의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기 귀속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또한 세출예산 201페이지 도서구입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도서 구입비는 도시계획 재정비 또는 지적 고시를 위한 전문도서 구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시립도서관에는 도서가 없습니까?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전문도서는 없습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그리고 아까 시효소멸 절차후에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재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란게 특성상 당해 지구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타지구에 전용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통장에 적금을 넣어서 관리합니다. 종합적으로 재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성

박영성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이희덕위원께서 질의하신 211페이지 자전거도로 설치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산업 도로와 흥안로 주변 그리고 평촌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되어 있는게 약 22㎞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설치하려는 추진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94년 12월 26일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범국가적으로 자전거 도로계획 및 설치 지침이 내무부로부터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 자전거도로는 필히 집어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기 캠페인이라든가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고 대대적인 붐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기가 생활화 될 수 있고 시민건강 증진은 물론 교통정체와 주차난 등에 대처토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전거 도로에 대한 실태 파악해 본 결과 기존 시가지는 보도가 협소하고 장애물이 많습니다. 육교라든가 버스베이 라든가 그래서 기존 시가지는 엄두를 못내고 평촌 단지내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산발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나 편의시설, 백화점이라든지 공공기관 학교 가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연계가 되지 않는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평촌단지부터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총 13㎞를 다시 신설하여 연계성을 확보해주고 차선 도색이 69㎞ 자전거 표시가 있습니다. 노면에 1,30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속을 낮춰줘야 타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경계석 낮추는게 200개소, 자전거 전용도로 횡단표시가 1,200m 자전거 표지판 설치할 데가 200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금년에 4억 20만원을 확보하여 1단계 평촌단지를 완료하고 2단계는 평촌에서 산업도로를 거쳐서 유원지를 간다든가 학의천, 안양천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와 연계되도록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취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모쪼록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박영성위원장

박종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미숙한다든지 더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것으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예산안 계수조정과 당위원회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위원 추천순입니다. 위원 추천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본인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위원회위원장인 본인이 맡고 위원으로서는 당특위 간사이신 김성기위원, 김준수위원, 문영근위원, 이채학위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위원은 방금 추천한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적정하지 못하여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에서 그 내역과 사유를 제시해 주시면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조정 소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회의가 끝난후 개시되는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