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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38회 제3본회의1995-04-27

김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묵

김정묵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제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동일자로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결특위위원장에 박영성의원이 간사에 김성기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4월 17일 보사경제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보사경제위원회 간사에 이희덕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에 김성기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또한 4월 18일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운영위원회 간사에 노춘복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아울러 1995년 4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의안번호 432호)」에 대해 철회요청이 있어 동일자로 허가되었으며 같은날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과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20일 「’95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의안번호 관련 431호)」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지난 4월 12일 제38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15일간의 회기로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그리고 ’95제1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종합심사 등 그 어느 회기보다 심혈을 기울이시며 활동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음순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음순배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제3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중 내무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음순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위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이상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김영호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내무위워회 간사 김영호의원입니다. 지난 4월 18일 제3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조례안」등 3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내무위원회 김영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간사 보고와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연기를 하면서까지 충분하게 다루었습니다만 위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지방공부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이상태 보사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의원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상태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이상태 보사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드린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도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석산개발사업장부지활용에관한진정처리의견서(안) 이상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진동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진동의원입니다. 먼저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주진동 도시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두 건의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석산개발사업장부지활용에관한진정처리의견서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의견서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서가 채택됨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해서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의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의결건과 의사일정 제13항 19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이상 두 건에 대해서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두 건에 대하여 음순배 내무위워낭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음순배의원입니다. 지난 4월18일 제3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의결건」등 2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음순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 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의결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19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4항 19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기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19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기의원입니다. ’95년 4월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각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재정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건전한 재정을 육성하는 것이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95제1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행사 간소화 방침에 발맞추어 민선시장 취임축하 기념탑 설치비등 민선시장 취임식 관련경비 1,535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둘째, 사업시기와 추진일정상 시급을 요하지 않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역난방 인입공사비 1억8,000만원중 계약금 8,000만원을 제외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안양시 일반 폐기기물 종합처리시설 환경영향 평가비 2억 5,0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넷째, 공사전 기본설계 및 타당성에 대한 용역발주가 선행되어야 할 평촌신도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사업비 4억 20만원중 1억 1,0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8.15광복 50주년 기념행사 관련 지역 독립운동가 일대기 연극공연비 3,000만원은 확실한 역사적 고증을 거친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단오제와 시민의날 행사와 중복실시되는 씨름왕 선발대회비 70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중복계상된 주차장시설공단설립자본금 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재향군인회 건립 지원금 5억 2,940만원중 2,940만원과, 본청과 양구청에 중복편성된홍보간행물 구입비 2,300만원중 4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1건에 5억 2,0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4개 사업에 대한 필수경비 8,928만원을 증액하였고, 둘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재해대비를 위하여 10건에 1억 6,765만원을 증액하여 주민불편해소와 아울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셋째, 예산안 편성시 누락된 안양6동, 호계3동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비 4,000만원 등 13건에 1억 985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여 총27건에 3억 7,178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삭감액과 증액의 차액 1억 4,881만 6,000은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의 삼사과정에서 도출되고 의견이 집약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주민의 생활과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중시하여 예산편성시 중복계상, 필요예산의 누락 등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시 재정운영에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여야하며, 둘째,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지원은 당사자인 재향군인회가 회관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 등 사전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된 상태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고, 지원금이 타용도로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도상에 설치예정인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는 사전에 주민의견청취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통행불편을 방지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로써의 실효성을 담보한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8.15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일 지역독립운동가 조형물 제작은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아울러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위치선정과 모형제작에 신중을 기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의 자치의식의 성숙도 중요하지만 재정자립이 관건이 되므로 세계화 지방화에 걸맞는 안양시 건설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발굴 등 재정자립기반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과 증액한 부분에 대한 개략적 보고와 심사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추경예산안 조정내역과 첨부된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김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특위에서 간사의 보고와 같이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텨 예결특위에서 충분하게 다루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이 부시장께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예산을 작년말에 저희 의회에서 2,442억원을 본예산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되고 예산이 1/4정도 집행된 현 시점에서 추경이 거의 20%정도 증액된 450억원이 다시 추경예산으로 반영돼서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어떻게 4개월도 안돼서 추경예산에 다시 올라올 수 있겠느냐? 이것이 행정관행상 맞느냐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6월27일 이후 7개월부터는 민선시장과 제2대의화가 구성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다시 편성되고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몇 개월 후에는 추경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이러한 행정적 낭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히려 이렇게 4월달 급박하게 추경예산을 계상하고 편성해야만 했던 행정부의 절박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타당성있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세기 안양비젼 용역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이 용역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안양이 어떤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규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안양의 미래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시간과 인력을 배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이 외부용역으로 나갔을 때 과연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비록 논리적으로는 약간 완결점이 없더라도 정책 입안자와 집행자가 일치하는 계획이었을 때에는 상당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 지방행정 공무원들이 자료수집을 하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지방행정 내부에서 그려갈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았겠느냐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외부 용역보다는 각 구에서 본청에서 연구되고 연구반을 충분히 활용해서 자료수집과 미래의 청사진을 공무원 스스로가 그려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외부 용역을 줘서 100%이론서가 나오는 것 보다는 공무원 스스로 자료수집과 검증을 하면서 앞으로 청사진을 그려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공무원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정신과 앞으로 안양의 발전을 그려가는 데에는 훨씬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했을 때 21세기 안양비젼 용역을 향후 구성될 시의회와 협의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김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명확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질문에 대하여 장양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식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양운

장양운부시장

존경하옵는 김정묵 시의회 의장님! 금번 회기동안에 우리 예산을 잘 지도해 주시고 편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김영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분의1밖에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집행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와같은 절박한 사유가 있었는지, 또 7월달에 민선시장이 들어서면 예산을 재편성 해야 할 텐데 그와같은 것에 대해서 질의 하셨고, 두 번째 질문은 안양21세기 비젼이라는 용역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예산편성은 제로페이스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앙 국가예산과 지방예산 편성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폐지기가 2월말입니다. 2월말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면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2월1일에 잡히게 되는데 1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국도비 보조금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내시가 1억6천만원이 되겠고 국도비 작년도 중에서 집행잔액 반납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약 4억정도 발생이 되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연 3회정도 편성하게 돼있으나 문민정부 들어와서는 될 수 있으면 추경예산을 본예산에 다 잡아놓고 추경예산에서 편성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서 한 2회정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편성을 보면 일반회계가 약 202억원,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약 8개 사업에 85억 해서 287억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이 2,892억원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민선시장이 들어서면 모든 예산편성을 다시해야 할 것 아니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당초에 편성이 되면 다소 민선시장이 들어서가지고 목 조정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예산 전반적인 재편성은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중 21세기 안양시비젼용역비가 계상 됐는데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연구·검토하고 공부해 가지고 공무원스스로 안양시 21세기 비젼을 만들어야 좋은 용역이 되지 않겠느냐 질문하셨고 두 번째, 이와같은 것은 시와 반드시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해야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1세기 안양시 비젼 용역비는 이번에 5억원이 계상되었으나 기간은 금년 5월부터 10까지 약 6개월동안에 걸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드리면 첫째, 지방행정관리입니다. 이 지방행정관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단점이나 장점을 잘 모릅니다. 외부전문기관에 줘야만 이와같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지방 자주재원 확충 세 번째, 행정서비스능력향상 네 번째, 복지보건향상 다섯 번째, 환경보전 여섯 번째, 지역경제발전 일곱 번째, 문화·체육 및 관광기능 여덟 번째,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등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스스로 연구해 가지고 계획도 만들 수 있습니다만 안에서 보는 것과 전문기관이 밖에서 보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공무원들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밖에서 볼 때는 나무는 못 보고 숲을 보게 됩니다. 그와같은 전문용역이 나온 후에는 이것을 바로 안양시 발전계획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시정조정에 의해서 그용역의 타당성과 안양시가 평상시 가지고 있던 기본계획과 대조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시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감시기관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자문위원회 개최시는 아마 시의원님들도 의장님께 요청해 가지고 같이 자문위원에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이후 편성돼 가지고 우리가 조정한 다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고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다시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계획을 확정짓기 때문에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이와같은 전문적인 것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계획은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집행부와 시가 같이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논의하고 수정하고 계획하고 협조해서 알뜰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안양운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호의원

김영호의원입니다. 본의원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한 두가지 잘못 전달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아까 질문했던 것은 민선시장이 7월이후 재출범 됐을 경우에 예산을 전면 재편성 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산이 계속적으로 집행된다는 것은 누구보다 상식적으로 전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것은 7월달 되면 어차피 추경예산이 일부가 다시 편성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했을 때 불과 시점상 2,3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했을 때 지금 단순한 수치나열이나 이런것들이 아니고 과연 지금 시점에서 추경예산을 세우고 2,3개월 있다가 또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7.8월정도에 추경예산을 세워놓은 것 자체가 많은 행정력의 낭비 및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했을 때 과연 4월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절박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세기 안양비젼용역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나무와 숲의 비유를 하셨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같은 경우에 석사학위를 갖고 있는 전문적인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어떻게 보면 의견정도를 청취하기 위한 자료에 5억씩이나 용역비를 투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 계신 모든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연 10년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양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과 정책을 입안하는 우리의회나 공무원들이겠죠. 이러한 사람들은 안양시가 10 뒤, 2천년대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비젼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이상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이 이러한 비젼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청사진을 갖고서 업무를 차근차근 금년부터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21세기 안양비젼 용역을 외부전문가들한테 주는 것 보다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안양실정에 대해서는 안양에 사는 사람들이 본의원은 제일 잘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것은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안양에 사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앞으로 10년뒤에 우리 아이들이 자랄 이러한 안양은 어떤것인가를 본다는 것은 오히려 단순하게 한 권의 보고서를 받는 것 보다는 훨씬 더 효율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을 믿으시고 오히려 맡기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이 용역발주라든가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김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을 하시는데 앞으로 깊이 참작하셔서 앞으로 우리시의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은 더 안듣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김영호의원

예.
정묵

김정묵의장

그럼 바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양운 부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운

장양운부시장

장양운 부시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해가지고 조정해 주셨는데 아주 만족하게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장양운 부시장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 항 증액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에결특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 되엇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안이 의결통과됨과 관련하여 장양운 부시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다시한번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운

장양운부시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3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통과 의결하여 주신 김정묵 의장님을 비롯하여 전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성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과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고 진지한 검토를 거쳐 심의하여 주셨고 좋은 고견의 말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시정에 반영할 것이며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38회 임시회 기간중 많은 것을 배운 바 있습니다. 전의원님들이 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추고와 격려의 말씀 모두는 우리시가 의회와 더불어 지방자치가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는 확신과 함께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시민의 기대욕구가 날로 증대되어 지역균형개발과 사회복지 증진, 맑은 물 공급, 청소행정개선, 대형사고예방 그리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등 증폭된 재정수요를 한정된 세입으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주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주민숙원해결사업중 여러 의원님들 기대에 다소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아직가지 미해결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사업인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구청 및 보건소청사 건립비,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사업비,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 투자하는 예산입니다. 그 규모는 당초 예산에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14.8%가 증가된 2,03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7.8%가 증가된 853억원으로 총 15.5%가 증가된 2,89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함을 기함은 물론 알뜰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님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일들이 의원님들의 뜻대로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장양운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영성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본예산안이 시민의 정서와 뜻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이고 알차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써 금번 제38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초대의회 임기가 다하는 그날가지 변함없는 의원여러분의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금일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