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대식 의원 발언

38회 제1내무위원회1995-05-29

김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배

음순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매우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의회 초대의원으로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온지 어느덧 4년여의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우리 안양시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전국 기초의회중 최우수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내무위원님들의 끝없는 봉사와 헌신의 결과이며 사심없이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아끼지 않았었음이 그 밑걸음이 되었음은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초대의원의 임기 동안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주민에 대한 봉사와 내고장의 발전 그리고 올바른 시정시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조금도 굽힘이 없어야 할 것이며 훌륭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금일 회의시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3일과 5월 27일 안양시 인사발령에 따라 국·과장님들의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관련 국·과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복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27일자로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막상 중책을 맡고 보니까 근심이 앞서고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들이 뒷받침해 주시고 도와 주신다면 또 특별히 여기 계신 내무위원님들께서 잘 도와 주신다면 무난히 업무를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편달있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영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기획담당관

13일자로 사회진흥과장에서 기획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이백영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백영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22일 「안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과 동년 5월 23일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백영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백영입니다. 「안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앞으로 민자유치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이에 대비하여 민간사업의 자본 및 기술유치로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취약한 재정력을 보완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에는 부시장, 부위원장에는 기획실장이 되겠으며 위원은 실·국장과 민간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서 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운영은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백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임종순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안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대식

김대식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방금 관계 공무원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들었습니다. 「안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제2조 구성 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고 두 번째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위원장은 실·국장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제2조 구성에 1,2,3,항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조 2항에 나와 있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하는 부분이 어떤 법적근거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국제화 교류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때도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갑론을박을 하고 호선하는 쪽으로 확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6월 27일 이후면 완전히 지방화 시대에 맞는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다는게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바꿨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내지는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전문위원이 방금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시의원에 대한 명시가 없는 부분은 나중에 공유재산취득이라든지 모든 의견을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명시하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민자유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당연히 참여를 해서 그 의사를 같이 반영해나갈 때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원만하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시의원에 대한 부분도 위원 구성에 대한 15명에 포함될 것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길 위원님.

윤수길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조례안 2조 3항에 보면 위원은 실·국장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른시에서 민자유치를 계획을했고 한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양에는 지난번에 병목안 유원지 민자유치사업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안양에 있겠느냐 없을때는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안양에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왜냐하면 안양시가 생긴지 24년 동안에 민자유치사업이라고 제가 알기에는 처음 병목안유원지 그것도 관주도로 집행을 했고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의견청취도 하고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하고 하는 분들 민간인은 없지 않느냐 대학교수들 이론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되질 않는다 했을 때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위촉이 안될때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 이런 사람들이 현재 안양에 있느냐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없을때는 어떻게 할것인지 외부에 안양시 관외에서 초빙을 할 것인지 초빙을 해서 위원회 선임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안양시민자유치사업하면 안양시의 세수와 직접 연관이 된다 하면 상당히 중차대하게 생각되는데 위원장은 시장을 빼놓고 부시장이 위원장이다 이것을 시장으로 위원장으로 위촉이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백영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영

이백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백영입니다. 먼저 김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뚜렷하게 위원장을 시장으로 한다 부시장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둔 것은 인근시의 시와 형평을 맞춰서 인근시에 수원이라든가 이런 시에도 현재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실장이 부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인근시와 형평을 맞추는 입장에서 우리시도 위원장을 부시장님이 하고 부위원장을 기획실장으로 했습니다. 다른데도 법적으로 그렇게 관에서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방법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당연히 시의원들께서 참여하시는 방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여기서 시의원님들을 제외시킨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자산취득과정에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저희가 시의원님들을 제외시켰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대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답변중에서 2조 2항에 있는 부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하는 부분을 법적인 것보다는 인근 자치단체 소위 시·군에 대한 예가 그런 예다 그런 말씀아닙니까?
백영

이백영기획담당관

아니, 본래의 법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으로 하거나 부시장으로 하거나 아까 김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건 좋은줄 알지만 꼭 시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법적 조항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안양시 세수 이외에 민자유치사업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란말입니다. 이게. 그 자체가. 조례를 만드는 큰 뜻이. 그렇다고 보면 시장의 검토보고에 보면 시장의 자문기관으로서 특징이 있다고 얘기 했는데 그럼 자문기구로써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봤을때는 이것은 부시장이나 기획실장이 꼭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봤을때는 획일적으로 지금과 같은 관선시장이 있을때는 이런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민선시장화 됐을 때는 민간인의 뜻이 소위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민자유치 심의를 하는 뜻에서 획일적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위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꼭 부시장이다 기획실장이다 못을 박지 말고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가장 지방자치에 맞는 조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했던 소위 관선시장이 있을 때 했던 그런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굳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부시장이나 기획실장이 돼야 된다는 그런게 아니었을때에는 호선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자치에 맞는 조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물론 호선했을 때 부시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조항 자체라든가 부시장이다 기획실장이다 못을 박는 자체는 조금 조례 자체가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에 맞는 조례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관선시장 있을 때 했던 그런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굳이 법적으로 위원장을 부시장, 기획실장이 돼야 된다는 그런게 없을 때 호선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방자치에 맞는 하나의 조례입니다. 호선으로 했을 때 부시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부시장, 기획실장으로 못을 박는 자체는 조례자체가 지방자치에 맞는 조례는 아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기획담당관

법이라는게 형평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럴수도 있겠지만 형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하며 전체 다 그렇습니다. 수원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은 인근시와 형평에 맞아야 되지 우리만 특별히 달리할 수 없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경기도와 수원시까지 예를 들어서 하는데 윤수실위원께서도 지적 했습니다만 안양에서 유일하게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병목안사업인데 그자체가 2,3년 전부터 얘기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시민 뜻과 다른 각도로 흘러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과 문제점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보더라도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부시장, 기획실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는 얘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15인 위원중 호선으로해서 해야지 더구나 시장 자문기관이라고 했는데 부시장, 국장 이런 분들이 맡았을 때하고 있는 문제점을 알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민자유치를 어떤 방법으로 나갈 것이냐 병목안사업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호선해서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에 맞고 지방자치가 됐는데 상부기관이라고 지시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법적인 범위내에서 어떠한 지도나 감독을 받아야 되겠지만 경기도가 그랬다고 안양시가 꼭 거기에 따라서 해야된다는 법적 조례를 만든다는 데에는 본위원 생각에는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백영

이백영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달리 하고 있는 사항은 누구나 위원장, 부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주관하면서 내용을 잘아시는 분이 해야 옳은 얘기지 외부에서 그날그날 그때그때 위원장을 호선해서 한다는 것은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윤수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윤수길위원님!

윤수길위원

지금 과장님이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자 마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한 후에 답변준비를 확실히 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까요?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최범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자본유치법 제7조에 보면 위원장은 재경경제원장관이 맡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가 3월23일날 경기도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조례 준칙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준칙 2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맡도록 준칙이 되어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때 민자유치사업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위원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집행부서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시의원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사업계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내려온 준칙에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의회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다은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우리 관내 인사중에서 가장 그분야에서 깊은 조예가 있는 분을 위촉하도록 하였고 만약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 전문가를 위촉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최범길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대식

김대식위원

지금 기획실장께서 위원장, 부위원장에 관한 부분은 준칙에 나온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시의원이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2조 3항에 삽입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으로 하기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하여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러면 김대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하고 11시45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대식

김대식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안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중에서 제2조 3항에 위원 구성을 지금 (안)으로 봤을 때는 실·국장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은 시의원과 실·국장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식위원님께서 제2조 3항에 시의원을 추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대식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은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김대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임종순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귀택위원님!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지방정무정원이 1명 늘어난다고 하면 과거에도 시장직은 시장 포함해서 3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 증가되면 377명으로 추가된 1명은 물론 민선시장으로 압니다만 나머지 과거 시장 있을 때 직무 1명은 무슨직으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구청이 별개로 되면 인사권은 민선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대식

김대식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세분화해서 본청과 구청, 사업소, 동, 의회사무국 분리했는데 여기 제2조 3항에 직급기관에 60명인데 어느부서 어디어디 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물론 앞으로 검토되겠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의회사무국을 별도의 정원관리기관으로 명문화 하지 않고 안양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에서 별도로 명시하므로 정원관리 이원화 했던 것을 하나의 정원관리 기관으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안양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도 개정을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약간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