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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오면교 의원 발언

40회 제1본회의199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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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상

구본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구본상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등원을 축하드립니다. 제4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 4대 지방선거에 의해 안양시 31개 선거구에서 모두 43명의 의원님이 당선 되셨으며 그 전원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1995년 7월 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안양시장께서 집회소집 공고를 하여 오늘 제4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선거」와 「회의결정의건」이며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 40회 임시회 개회식이 거행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이신 신유균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신유균 임시의장님을 의장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회의 시작 전에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창희 5급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임종순 6급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이 두 분의 전문위원이 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 다음은 최종성 5급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박흥식 6급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두 전문위원은 보사환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 다음은 사무국의 회계 등 내부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김태영 의정계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사진행 및 의정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정재학 의사계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이상으로 집회보고 및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곧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유균

신유균의장직무대행

지금부터 제4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사회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총선 후 첫 번째 집회에서 임시의장으로서 의사봉을 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께서 의장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으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투·개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써 행정동 지역구 순서에 따라 4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장경순의원 윤수길의원 최귀택의원 원범례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네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회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제 곧 잠시 후에 하시게 될 의장·부의장선거 투표에 대해서 방법과 절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부의장선거는 의장 선거를 먼저 실시하시어 의장이 선출되시면 신임 의장님이 이 사회를 주재하셔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부의장 선거는 특정후보를 대상으로 선출하는 그런 선거방법이 아니고 의원님들 마흔 세분 모두가 의장·부의장 후보가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 기명 난에 의장선거 시에는 동료의원 중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한 분의 이름을 한글이나 또는 한문으로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전례를 보면 성명이 오기가 되어서 무효표가 나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표소에 들어가시면 마흔 세분 의원님들의 명단을 저희가 부착을 시켜놨습니다. 다시 한번 기표하시기 전에 명확하게 이름을 확인하셔서 기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드리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의석에 앉아 계신 위치에서 좌측에 보면 감표위원석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그리로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셔서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 기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단상중앙에 보시면 명패함과 투표함이 있습니다. 저기에다가 명패는 명패함에 투함을 하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함을 하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선거가 모두 끝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럼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의원 오영균 의원 우종협 의원 김성수 의원 남장우 의원 김흥석 의원 조문성 의원 조봉현 의원 홍종문 의원 김영호 의원 이천우 의원 김장식 의원 이수길 의원 김명재 의원 오면교 의원 이희덕 의원 이상헌 의원 이보덕 의원 최병선 의원 임영섭 의원 김성환 의원 김철한 의원 이철구 의원 이규용 의원 김호엽 의원 음순배 의원 원종국 의원 차곡재 의원 최경태 의원 이상춘 의원 김환영 의원 이영우 의원 이채학 의원 노춘복 의원 한삼석 의원 박영표 의원 김석한 의원,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장경순 의원 윤수길 의원 최귀택 의원 원범례 의원 끝으로 신유균 임시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10시12분 투표개시

유균

신유균의장직무대행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계산해 본 결과 42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해 보지 42매로써 역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2표중 오면교의원 23표 한삼석의원 16표 이상헌의원 1표 무표 2표로써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오면교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네분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오면교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투표완료

오면교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덕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제2대 의장으로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되어 본인 개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중책에 무거움을 느낍니다. 저는 안양시의회를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청렴한 의회로 이끌기 위해서 여기 계신 마흔 두분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안양시의회 운영을 더욱 열심히 하고자 결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이 의장직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끔 뒷받침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균

신유균의장직무대행

오면교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임시의장으로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금일의 의장선거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오면교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신유균, 오면교 의장과 사회교대)

오면교의장

임시 의장을 봐주신 신유균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네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선거는 역시 방금 치루신 의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의장인 저를 제외한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을 부의장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우선 투표하시기 전에 명패함과 투표함을 감표위원께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이근욱 의원 오영균 의원 우종협 의원 김성수 의원 남장우 의원 김흥석 의원 조문성 의원 조봉현 의원 홍종문 의원 김영호 의원 이천우 의원 김장식 의원 이수길 의원 김명재 의원 이희덕 의원 이상헌 의원 이보덕 의원 최병선 의원 임영섭 의원 김성환 의원 김철한 의원 이철구 의원 이규용 의원 김호엽 의원 음순배 의원 원종국 의원 차곡재 의원 최경태 의원 이상춘 의원 김환영 의원 이영우 의원 이채학 의원 노춘복 의원 한삼석 의원 박영표 의원 김석한 의원 신유균 의원, 감표위원이신 장경순 의원 윤수길 의원 최귀택 의원 원범례 의원 끝으로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10시35분 투표개시

오면교의장

투표를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계산한 결과 42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해 본 결과 42매로써 역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2표중, 신유균의원 22표 김환영의원 16표 한삼석의원 2표 무표 2표로써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8조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신유균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신유균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투표완료

유균

신유균의원

안양시의회 제2대 1기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충언과 협조를 해주신 기자님과 시민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반 동안 의장님을 충실히 보좌하고 43명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써 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과 많은 사랑을 받는 의원이 될 것을 다짐을 하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신유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안양시의회 제46조 1항 규정에 의거 금번 제40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위원으로는 행정동 지역구순에 따라 안양1동의 장경순의원님과 안양2동의 윤수길의원님을 선출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 분의원님께서는 금번 제4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40회 임시회에서는 금일 의장 부의장선거를 시작으로 5개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조정과 위원장선거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시정보고를 받고자 금일부터 7월13일가지 4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제 40회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7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한 조정과 집행부의 시정보고 준비를 위해 내일 7월11일부터 7월12일까지 2일간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시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제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