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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명재 의원 발언

4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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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복위원장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창호입니다. 1995년 7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이 동년 7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건설국 및 만안.동안구에서 업무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의 회의는 안양시장이 제출한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에 대한 심의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개의된 것입니다. 제2대 의회의 원 구성이래 최초로 시작된 금일 위원회가 왕성하고 알찬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익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영세민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을 돕기 위하여 1995년도 신청자 56세대 분의 전세입자 보증금 2억 8천만원을 주택으로부터 융자지원 받고자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영세민을 돕는 사업인 만큼 여러 위원님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원만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95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듯 ‘94년도에는 112가구가 융자신청을 했었는데 ’95년도 신청분은 56세대 분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것이 홍보기간이 짧아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협약서안에 봐도 신청접수기간이 ‘95년 4월 5일에서부터 4월 15일 열흘간, 2차로 역시 ’95년 5월 4일부터 5월 17일로 열흘에서 12, 3일 정도의 신청접수 기간이 짧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신청접수기간이 짧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길게 연장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계속 회의가 열릴 때마다 문제점이 5백만원 갖고 과연 보탬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금액 확대를 중앙에 건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수 차례 걸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바로 가능하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주택과장

주택광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1차 신청접수기간을 4월 5일~4월 15일까지 했었습니다만 신청자 수가 작년에 비해서 현격히 적었으므로 추가로 5월 4일~5월 17일 까지 2차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신청접수기간을 가능하면 금년보다 조금 더 길게 하고 유선방송,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융자되는 금액 5백만원이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 않은 이유가 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작년에 저희 안양시에서 경기도를 경유하여 중앙 부서에 이 금액을 상향 조정 해 줄 것을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또한 여러 기회가 닿으면 중앙 부서에 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양시가 꾸준히 건의해 온 결과 ‘93년까지는 3백만원이 지원됐으나 작년부터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94년도에도 건의를 했습니까?
익철

권익철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회신결과는 내려옵니까?
익철

권익철주택과장

회신은 전국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해서 건설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규모를 조정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건설부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조정운영에 대한 사업자체가 경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건의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 조만간 시의 건의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회신이 오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95년도 신청 분의 완전히 끝난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또 있는 것인지.
익철

권익철주택과장

‘95년도는 끝났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삼석위원님!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안양시에서 ‘91년~’94년도까지, ‘95년도까지 현재 접수 신청된 것이 약 304건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협약서를 개정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본 안건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어떤 융자기간이나 연장된 부분, 회수 이런 실태를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실적에 대한, 융자기간이 2년이면 2년에 대한 회수가 가능 했었는지 아니면 1차 연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연장되어 재계약 된 부분이 있는지, 이자 횟수율이 정상적으로 시와 융자받을 분들간에 내용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주무과장께서 얘기 좀 해 주시고, 협약서 안에 보면 제4조에 상환기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제6조 융자금 반환의 특약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8조에 손실 보전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주셔서 본 상임위원회가 의회 구성된 후 처음 개의가 되어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하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이 금방 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주택과장

우선 실태에 관한 자료는 작성하는 동안에 먼저 4, 6, 8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4조는 상환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융자금은 5백만원이 되겠으며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한다 다만, 전세 재 계약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 간 연장할 수 있다는 2년 후에 일시 상환을 하도록 하고 그 동안에는 연 3%의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왜이 조항을 묻느냐하면 우리가 ‘91, ’92, ‘93, ’94년까지 4년 동안 시에서 융자금을 해준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회수, 재계약, 전세 재계약이라고 하는 게 그 장소에서 바로 이사를 하지 않고 원 집주인하고 전세계약을 재계약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인지, 안양시에 1년 이상만 거주하면 이런 부분이 융자가 가능하다고 됐는데 안양시에 거주한다고 하는 막역한 그 어떤 견해로 해서 혼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도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익철

권익철주택과장

전세 재계약의 범위는 안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관내면 다른 곳으로 이사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다음 6조, 융자금 반환의 특약입니다. 「을은 융자서류 접수 시 첨부된 전세 계약서 상에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 때는 전세금 중 융자금은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이 명기되고 「가옥주, 세입자 및 관할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동장이 전세계약서에 이 조항을 기재해서 같이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일방적으로 개인 대 개인의 계약에 의해서 입주 후에 시에다 융자금을 신청하게 됐을 때 다시 동장이 반환의 어떤 특약을 위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절차인데 그랬을 경우, 다시 연기명으로 계약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주택과장

이것은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서 첨부를 하여야만 융자금이 지원됩니다.

한삼석위원

결국은 계약을 두 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까?
익철

권익철주택과장

아닙니다. 안양시에서 시장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56세대인데 56세대가 「귀 주택은행에 전세 자금 융자를 지원 받기를 희망합니다」하고 대상자 선정해서 주택은행에 알려주면 그 다음에 56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안양시에 오는 것이 아니고 주택은행에 가서 융자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 중의 하나가 집주인과 체결한 전세 계약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 내용 6조에 특약사항이 명기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삼석위원

그럼 관할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익철

권익철주택과장

가옥주하고 전세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전세는 A하고 B하고 계약이 맺어지면 끝납니다만 이건 특약 사항에 의해 가지고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전세 살던 사람이 이사 갈 때는 집주인이 돈을 반환 해 주는데 융자금은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것을 집주인이 알고 있어야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을 전세 계약서에 기재를 하고 가옥주도 좋다 하는 확인을 받고 동장도 거기 날인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동장이 보증책임을 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삼석위원

2항.
익철

권익철주택과장

갑은 제1항의 특약에 따라 가옥주로부터 융자금을 반환 받아야 하며 갑은 즉시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융자받은 세입자가 융자기간 만기도래 전에 안양시 지역 내로 전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갑은 거주지 변동 사항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해서 가옥주가 돈을 동장에게 돌려줄 때, 또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장은 그 돈을 반환 받아야 하며 동장은 그 돈을 안양시에 통보해서 시장은 주택은행장한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단서 조항은 융자받은 세입자가 융자기간 만기도래 전에 안양시 지역 내로 전출 시에는 가옥주가 돈을 구태여 동장한테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 계속 유효하다 그것은 아마 4조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집니다.

한삼석위원

그랬을 경우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우리 안양1동에서 살다가 2동으로 이사 갔을 때에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시 계약을 해서 관할 2동에 사는 2동 동장이 확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 상황이 됐을 때 문제점 같은 것은 없을는지 모르겠네요? 예상되는 문제점은.
익철

권익철주택과장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삼석위원

만약에 그러면 1동에서 살던 사람이 2동으로 이사 갔을 때 1동 동장에게 보고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분에 대한 걸 안양 2동으로 이사를 가려고 간다 했을 때 이쪽에서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손실 보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항과 2항을.
익철

권익철주택과장

손실보존 1항, 갑은 안양시장이 되겠습니다. 갑은 제1조 제2항의 융자지원 범위 내의 을의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또는 주택 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대급금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이 내용은 특별히 설명 올리지 않겠습니다. 2항, 을은 채무관계자에게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불이행된 때에는 당해 월에 갑의 관할 동 직원과 을의 융자 취급 점포직원이 채무 관계자를 심방하여 회수 가능여부를 협의 결정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결정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한삼석위원

1항부터4항까지 부분을 요점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죠.
익철

권익철주택과장

2항 1호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특별계정의 결손으로 간주하여 갑은 을에게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2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다라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 된 경우 안양시장은 주택은행장에게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2호는 회수가 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을은 특별계정의 결손 보존청구를 1개월 간 유보한다. 2호는 현재 예를 들어서 융자금을 반환해야 할 채무자가 현재 당장은 반환의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조만 간의 반환의 능력이 있다고 인지될 때에는 즉시 안양시장에게 보전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당분간 유보한 후에 보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 제2호의 유보기간 내에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1호에 따라 처리한다. 제4호 제3호의 결손 보전 후 갑은 을과 강제 집행절차 진행 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을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을의 명의로 갑의 이용 부담과 책임 하에 보전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제4호의 절차를 취 한 예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한삼석위원

어떤 협약서안과 ‘91~’94년도까지 4년 간 저소득 전세입주 보증금 융자 지원한 내용이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질 수 있는 협약 안인지 또는 상위 부서에서 준칙에 의해서 바로 이것을 안으로 상정한 것인지를 주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시오.
익철

권익철주택과장

협약서안은 위원님 말씀대로 준칙에 의해서 ‘91년도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두 번째 현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방금 4호와 같이 강제 집행의 절차를 취한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취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4호를 집행해야 할 경우까지 상황이 전개된 예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삼석위원

지금 내용을 뽑고 있죠?
익철

권익철주택과장

최근 실태에 관한 관리의무의 일차적인 기관이 주택은행이고 저희들이 수시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만 최근 실태를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기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삼석위원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안이 사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가 첫 구성이 돼서 협약 안이 결정되는 과정이 주무과장께서나 주무 국장께서 4년 간에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전세금에 대한 융자실태가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협약 안을 현재 문제점이 어떠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안양시의 실정이라든가 다른 시.군의 실정과 비교된 내용을 갖고 준칙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안을 상정하는 것보다는 이러 이러한 취약점이 안양시에 4년 간 기금을 관리하고 회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 된 점을 당 위원회에 얘길 해주시고 더구나 앞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는 방향에서 이런 안이 상정되고 심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게 가능할까요?
익철

권익철주택과장

그 사항은 내일이면 가능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권익철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저소득 시민에 대한 전세금 융자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저소득전세입보증금융자지원협약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건설국, 도시계획국, 만안과 동안구청 순으로 진행하되 국별 구청별로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한 후에 역시 국별 구청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규상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 박규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건설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건설국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걸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 이정희씨인데 지금 내무부 연수원에서 교육 중입니다. 다음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탁 시설공사과장입니다. 다음 김금동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 드리는 것은 건설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제목을 위주로 해서 대충 보고를 드리고 저희 업무는 성격상 현장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서 그 현장 여부를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상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저희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목 제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박규상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업무보고서의 페이지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명하신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전반적인 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각 부처별로 공히 협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항별로 다가 명시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초임의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보고 냉용이 형식적이고 효과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백 데이터 즉 별첨내역이 전혀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숙지하고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각 사업마다 보면 공사비가 전부 부족액으로다가 많이 남아 있는데 부족액 세원 확보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풍수해 대책에 있어서도 보면 소방단 평성하고 장비보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도 역시 형식적인 보고, 소방대책 형식이 돼 있지 않느냐 비상상황이 발하면은 시 공무원들은 전원 동원되겠지만 전문성 있는 인원 평성이 되어 있지 못해서 이번 삼풍사건도 보면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전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수장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구명보트 한 대 가지고 과연 이 넓은 안양시에, ‘77년도 아마 상기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구명보트 한 대 가지고 또 로프 2,100m가지고 무슨, 어떤 인명구조가 가능하겠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또 이재민 수용은 보사국에서 별도로 방재계획에 수립하고 있다는 이런 사항은 세부적으로다가 별첨 내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지역별로 위험한 지역에 어떻게 어디로 대피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알고 싶고 또 한 가지 박달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완공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방음벽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을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이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주민들을 전혀 생각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21세대가 지금 현재 협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번지에. 그것이 지금 도에서 강제권을 발동해서 바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우리 안양시에서 크게 소리를 내지 말고 가급적이면 빨리 그 분들 하고 타협을 해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초선의원이 돼서 우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단지 여기 액수로 나와 있는 문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및 의회청사 건립 건축 규모가 14,393평으로 되어 있고 여기 소요되는 시공비가 약 390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관급공사의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봐서 평당 270만원 정도인데 동안 구 청사 및 보건청사 건립은 건축규모 4,120평, 시공비 24억 정도 그러면 평당 580만원 정도로 평당 금액에 엄청난 차이가 오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향후 계획에 조경 및 부대공사 발주 금액을 보면 시 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의 부지면적이 약 1만 8천평 정도 됩니다. 이 부지에 조경 및 부대공사 비용이 10억, 동안구 청사 및 보건청사 건립에는 부지 면적이 반이 안 되는 약 5천평 정도 되는데 소요사업비가 같은 10억입니다. 조금 많네요. 이렇게 같은 관 청사를 짓는데 들어가는 소요사업비에 이렇게 차이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 위원으로 들어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안양천 고수부지 공사 활용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4년 전 이 문제를 그 당시 우리 지역 시의원님이라든지 도시건설위원장님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안양천 고수부지는 주로 주차장, 체력단련 장 이런 것으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시고 앞에 보면 천변도로개설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안양천 고수부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안양천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폭우 시 주위 산이 돌산이 돼서 급류가 흐르게 되는 안양천의 습성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 설치해서 주차를 어떻게 관리할 거이냐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안양대교~박석교 사이에 있는데 가보면 안양시의 차량보다 타 도.시.군 차량들, 특히 서울.대구.부산 이런데서 온 큰 건설공사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되고 만약 폭우 시 대피방안이 만들어져 있나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고수부지를 저는 쭉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울가면 성수대교 끊어진데서 상도동까지 올라가는 동부 고속화 도로가 있는데 고수부지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 완전히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는 길로 이번 큰비가 왔을 때 지나갔는데 태능 입구만 지하도가 물 수면 보다 훨씬 낮았어요. 거기는 방수벽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던데 현재 안양시내 교통체증의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거리서 나오는 배기가스로 인해 환경오염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을 해소 할 수 있는 문제가 안양천 고수부지를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고사가 주로 배구장, 체육시설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폭우 시 대피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안양천의 물이라는 것이 폭우가 와서 금방 불었다가 밀물만 빠지면 바로 줄어드는 것이 안양천 습성으로 거기 양안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도 나가는 게 없고 실질적으로 도로개설비용이 약 6백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 급한 대로 콘크리트 공사를 해서라도 그 쪽으로 길을 내 주게 되면, 동양나이론 앞까지만 뽑아주면, 중간 중간에서 빠져나가는 길만 확보를 해 주면 안양천 중앙로에 들어가는 교통체증은 많이 완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 무결한 도로로 만드는 것은 오랫동안 자꾸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석수2동에서 가장 심각한 곳이 동아제약 입구입니다. 지금 일산으로 들어가는, 철산인가요? 제일탄소에서 건너가는 도로요, 거기 지금 비포장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차량들이 그리로 올라갑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지금 비포장 도로인데도 다닐 정도라면 안양천 고수부지 양안에 2차선 도로, 약 8~10m 도로만 만들어 준다고 하면 안양 중심가 통행차량 소통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야나이론 앞까지만 가면 비산대교인가요? 거기에서 분산을 해 주고 동양나이론 앞에 가면 구도로, 산업도로, 평촌신시가지로 들어가는 도로들이 많이 분산 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m 정도 양안에 2차선 도로로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도로를 만들어 준다면 교통체증 문제는 굉장히 완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안양시내를 통과하는 차량의 약 70%정도가 소형차량으로 기존 교각 밑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차량들만 분산시켜 준다 하더라도 큰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교에서 박석교 사이에 기 만들어져 있는 고수부지 활용도 제가 의원 되기 이전에 시하수과에 정식으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조경사업을 해 놨습니다. 잔디공원이라든지 장미공원도 만들어 놓고 간이 화장실은 철거 됐으니 그 당시 화장실을 설치해서 강력하게 항의해서 철거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0mm정도 폭우 2시간 정도만 쏟아지게 되면 지금 현재 고수부지 위까지는 물이 차서 내려갑니다. 폭우 시 상류에서 물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석수2동에서 18년째 살고 있으면서 항상 지하실에 물이 들어오는 문제, 하수구 넘쳐흐르는 문제 이런 것을 겪어왔던 위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 돼 있는 그러한 공사들은 사실 불필요한 공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는지 모르지만 큰비만 한번 오면 금방 떨어져나갈 그러한 공사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가 항의해서 화장실도 철거하고 안양시청 하수계장과 직원이 나와서 설명을 드렸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많은 꽃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그 이후 그러한 잔디 공사가 실현된 것이 제가 지적하고 철거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10일도 안 돼 가지고 동아 오츠카 회사 뒤에다 잔디 공사를 또 엄청난 양을 많이 해 놨습니다. 지난번에는 동네 부녀회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풀을 뽑느라고 괴장한 고생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인력으로는 풀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 불합리한 공사들을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이 안양천 고수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좀 더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럭키아파트 앞 주차장 진입로 공사 만들어진 데가 얼마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5~20일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축대가 부실공사에 의해 가지고 한 4~5m정도 멀어 지면서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더 현장 확인하는 공사감독, 감리가 있었으면 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 청사 및 동안구청 금액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엄청난 예산 소요 사업인데 사업비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해 명시가 되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저희 지역을 지나가는 것은 차집관거로 전부 물이 내려가고 실질적으로 강바닥은 지금도 폐수가 흘러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먼저 번 말씀은 안양천에 고기가 놀 수 있는 천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저 아래 가 있습니다. 맑은 물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은 서울시입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만약 이 위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깨끗한 물이 안양천으로 흐른다면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혜택을 받고 우리 석수2동 같은데도 굉장히 좋은 이익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받는 것은 지금도 폐수는 그냥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말처리장에서 만들어져 있는 깨끗한 물의 혜택은 서울시나 광명시에서 받고 있는데 이 안양시에서 너무 큰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군포시.의왕시 이런데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혜택은 전혀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찻집관거를 통해 내려가는 물은 저희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현재 강바닥에 흘러나가는 물은 전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더러운 물이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서 없는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홍종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요점만 간단히 질의하시고 답변 중에서 궁금한 사항을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관내 지적도상에 도로를 지정한 곳이 몇 곳이 있으며, 그 곳은 언제부터 도로를 시행 할 것이며 앞으로 언제 개인한테 통보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특히 제가 아는 것은 지적도에 선이 그어 있는 동은 호계2동 교육청 앞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88년도에 지적도에 선을 그어 놓고 지금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적인 재산상의 문제가 되고 교통문제도 지장이 있는데 현재 보고하신 대로 보면 사안이 없고 앞으로 ‘95, ’96년도까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동안구청의 호계2동 뿐 아니라 만안 구청.동안구청에 그러한 곳이 몇 군데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보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가 갖고 도로 연장이 320.5km로 돼 있고 도로율이 현재 19.5%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율에 대한 계산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계획도로상 포함이 됐는지 또는 몇 m폭 이상을 도로율에 삽입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사유지를 도로로 쓰고 있는 그런 부분가지 포함된 도로율 인지를 설명해 주셔야,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매년 우리 안양시 도로율에 대한 비율이 어떤 자료에는 20.5%, 21%, 19.5% 이렇게 상반되게 자료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무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에 관계되는 구체적인 설명이 좀 있으셔야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께서 많은 안양 시민들의 관심사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도로 선형결정 이라든가, 도로폭 차선이 관영 6차선인지, 4차선인지 터미널의 어떤 규모라든가 길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소요되는 사업비가 당초 이 계획을 할 때는 대략적으로 2천억이다 2천 5백업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처음 자료제시 된 것을 보면 소요사업비가 약 3천 7백억으로 상당히 상향돼서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연 서울시 부담액하고 안양시에서 부담할 금액 국비나 도비에 대한 배분율 같은 것 또는 서울시나 관악구에서 어떤 행정적인 협약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주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량개량 및 보수에 대해서는 15쪽을 보면 안양대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안양대교에 대한 교량보강이 DB 18호 관계규정이 바뀌어서 일등교가 아인 이등교로 돼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빔에 대한 보강이라든가 슬라브 보수, 교각을 보강한다고 잃게 돼 있는데 이게 용역과정을 거쳐서 근본적인 일등교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우리 국장께서 보고해 주실 때는 1단계가 완료가 됐고, 2단가P, 3단계는 목표연도 2011년을 위해서 미리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1단계 사업기간이 1987년도부터 ‘95년 금년까지로 돼서 약 8년 내지 9년이 사업기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2단계 30만톤을 하는데 ‘96년도부터 ’99년까지 해서 약 3년, 이게 현실적으로 1단계 사업시행도 똑같이 30만톤이었고 2단계도 30만톤 일 경우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공기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안양시와 의왕시, 군포시에 대한 일 단계가 30만톤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 3개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하는 톤 수가 얼마인지 그래서 현재 30만톤이 초과가 돼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홍종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만 시 청사 및 의회청사 또는 구청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날로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데 12,699평을 건립할 때에 계획을 수립할 당시 주차장에 대한 규정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주차장에 대한 규정이 강화돼서 아마 내년에 그 시 청사나 의회청사가 준공돼서 입주 될 당시에는 현재 637대 기준보다는 상당히 강화된 규정이 될텐데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보면 법을 집행하고 준수해야 되는 공공청사의 그런 건물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현행관계 규정을 지키지 않는 그런 기관이 됐을 때에 관연 시민들이 또는 많은 민원을 보러 오셨던 시민들이 곤란한 어떤 시간적 손실을 보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행 규정에 대한 또는 당시 계획할 당시의 규정하고 비교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청사나 보건청사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상황실 운영을 시청에서 한 곳하고 구청에서 두 곳하고 동사무소별로 31개 각 동에서 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동사무소에서 별도 운영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숙직자들이나 당직자들이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방자재비축 중 끝 부분에 수중 모터가 3대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수중 모터가 몇 마력짜리로 집중 폭우가 쏟아질 때에 어느 정도의 어떤 현실성 있는 능력을 뒤서 물을 펴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중에서 혹시 개수적으로 빠진 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충할 것은 저희 건설과장님하고 시설공사과장님이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럼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업무보고의 세부적인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초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업무자체가 현장 위주로 대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을 한번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그 현장에서 듣든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그 공사, 공사마다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족액에 대한 조치인데 대부분 저희 시에서 하는 공사가 국비 내지는 도비 그리고 시비에 대한 비율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어느 공사, 어느 현장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풍수해 대책에 대한 장비가 부족하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 풍수해 대책에 대한 세부계획으로는 저희 관내에 있는 군부대 또는 119소방대 혹은 동원건설 업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풍수해가 나면 바로 인근 부대나 또 인근단체에 다가 바로 협조 요청하도록 돼 있고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린 장비는 현재 시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풍수해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나 동원체제는 저희가 확실하게 갖춰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달로 우회도로에 대한 21세대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지금 장마철입니다만 장마가 끝나면 여기에 대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라도 특별한 물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수용소의 지역별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유인물로 나눠 드렸을 것입니다. 각 동별로 예상되는 이재민에 대한 수용 장소 혹은 수용인원 나름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홍종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양....

김장식위원

잠깐만요. 우선 홍종문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달우회도로 개설 부분에 따른 소음방지 시설 관계 이런 것은 지금 아마 개별적으로 전부 준비가 돼 있다든지 혹은 안 돼 있다든지 아까 회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알기로는 7개 동 지역주민 전 주민의 의사가 맞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공사가 진행되면서부터 계속 필요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풍수해 대책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별첨 내역서 식으로 첨부 돼 있는 모든 현황을 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현장 가서 물론 설명을 드리면 더 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 가서도 저희가 내용을 모르고 자체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현장 가서도 이해하기다 힘들 걸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인, 포괄적인 업무보고 보다는 나름대로 상세하게 우리가 쉽게 판단 할 수 있도록 별첨 내역을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박달로 우회도로에 대한 소음 방지는 제가 보고를 빼 먹었는데요 인가 쪽에는 소음방지에 대한 방음벽은 전부다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구요. 풍수해 대책에 대한 좀더 상세한 것은 저희가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험지구에 대한 것하고 그 위험지구에 대해 저희가 조치해야될 사항 그 다음에 이재민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장비현황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곡괭이가 97개다 소방자재 비축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도끼가 2개다, 그 다음에 아까 한삼석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수중 모터가 3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곡괭이도 그렇고 도끼도 2개 갖고는 불합리한 문제인데 과연 이런 장비를 더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방안은 있는 건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냐 또 아까 구명보트도 한 개라고 그랬는데 사실 수해가 난다면 하나 갖고 운영이 될 정도의 수해라면 피해도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과연 이렇게 부족 현상을 향후에 어떻게 더 보완을 하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장식위원

잠깐만요. 유관기관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군부대에다가 협조요구를 하고 119소방대에다 협조요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협조가 됐을 때 야공단 같은데 주로 많이 할애가 됩니다만 그 야공단에서 투입될 수 있는 장비현황 그런 것이 전부 내가 봤을 때 세세하게 파악이 돼서 비상시에는 협조체제가 완전히 풍수해 대책으로써 가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짜지는 것이 풍수해 대책의 계획 수립 아니냐, 한데 우리시의 자원만 지금 현재 구명보트가 한 개고 또 로프줄이 2,100m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봤을때 보고 내용자체로 봤을 때에는 절대적으로 우리 ‘77년도 수해에 비유해서 이것이 그것보다 못한 비가 왔을 때에도 엄청난 수해가 발생될 거로 봐 지는데 그때에 인명구조나 재산상의 피해를 전혀 막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관기관에 갖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동원할 수 있는 능력 또 혹은 통제능력도 마찬가집니다. 이번에 삼풍사고를 비유해서 보면 어느 누가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해서 사실 이번에 엄청나게 구조하고 복구할 때 무지하게 많은 차질을 빚어 왔는데 우리도 역시 그러한 것을 거울 삼아 봤을 때 만약의 경우 그런 비상사태가 발발했을 때에 과연 통제권을 누가 가질 수 있겠느냐 그 조직표도 있어야 될 거란 얘기죠. 시장이 통제권을 갖는다든지 또 아니면 소방서장이 통제권을 갖는다든지, 경찰서장이 갖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조직표도 필요한 대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풍수해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각 부대나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단체를 한번 더 확인하고 그래서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은 다시 한번 구입할 방안이 있는지 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약속드리는 것은 군부대하고 동원업체 혹은 소방서에 대한 상세한 장비 혹은 지원물자 같은 것을 다시 한번 파악 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휘 체제는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안전 시설 관리에 대한 현재 법원 지금 중앙에서 별도 오늘 중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고 풍수해에 대한 대책은 현재로써는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이렇게 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홍종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양천 고수부지, 이것은 저희가 사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굉장히 힘듭니다. 아까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천 고수부지에 주차장보다는 도로를 우선 하자 이렇게 자가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안양천 대안에 대한 도로계획은 현재 안양 철교에서부터 그 상류 쪽으로 양안에 대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광명 쪽으로 가는 쪽은 대부분 하천 고수부지를 일반 공원화 내지는 자전거 도로 이렇게 지금 구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천 된 도로 자체를 쭉 이용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고 그렇게 쭉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 내지는 도로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도면가지고 사실 그 도면이 굉장히 깁니다. 그 도면을 가지고 한번 더 이런 설명의 자리가 된다면 그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들 하고 같이 한번 토론 겸 그 시정여부 혹은 여러 가지 정비 여부에 대해서 한번 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지금 설계시 위쪽 안양천 고수부지는 대충 주차장이고 안양천 제방을 이용한 도로계획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한번 설명을 여러분들 앞에 상세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만약 고수부지에 있는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면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 자체에 워낙 주차장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주차장 관리는 현재 저희 시의 체제로 봐서는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국에서 일단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오면 비 오기 전에 그 피해가 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사항은 돼 있습니다만 일단 관리는 지역경제국 관리이기 때문에 보고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하수량이 약 40만톤이 조금 넘습니다. 현재 우리 시설은 30만톤이고 나오는 것은 40만톤 수학적으로 따지만 10만톤이 현재는 부족한 것이고 우리가 ‘99년도 완공되는 30만톤이 되면 그 때가서 또 인구가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부족합니다만 일단 현재는 10만톤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안양천 위에, 저쪽 위에다가 해 가지고 안양천 자체를 맑게 안하고 그것을 저 밑에다 해 가지고 서울, 광명만 좋게 하느냐 이렇게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 안양천 위에 옛날에도 검토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토지구입도 힘들었고 또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광명하고 저희 경계 거기가 제일 적합한 토지다 또 그 다음에 거기까지 전부 차집관거로 연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현재 위치를 거기에다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이것은 저희 안양만 혜택 보는 게 아니고 즉 말해서 「한강을 맑게 하자」는 이런 대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국비가 53%, 도비 23.5%, 그 나머지 23.%%가지고 저희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가 인구 비례로 나누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실 광명시와 저희가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되어, 대립이라기에는 뭐합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다만 이 현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현장 밖에는 사실은 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럭키아파트 앞 진입로,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시간 끝나고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안양대교에서부터 박석교, 여러 가지 고수부지에 조경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시설은 사실은 조금 재작년인가 작년에 했습니다만 됐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조경이나 혹은 여러 가지 체육시설 같은 게 거기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은 현재 된 것은 됐습니다만 이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수부지 활용계획하고 안양천 순환도로하고 2개를 묶어서 저희가 한번 더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1단계는 8년인데 2단계는 4년이라는 것은 이것은 조금 수학적으로는 그런데 창초 1단계는 평촌, 산본을 하기 전에 1단계 처음부터 계약을 했어요. 그러다가 평촌, 산본이 나오니까 이것을 계획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2단계 4년은 광명시에서 특별한 조건을 안 거는 이상은 시공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2단계 공사는 완전히 공원화를 할 계획 이예요. 그 자체를 그래서 전연 냄새도 안 나고 거기 가면 외관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게 보이지 않도록 지하화 내지는 공원화 하겠습니다. 3개시의 유입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40만t입니다. 약 10만t이 부족한 것이고 또 재해대책의 수중 모터 3대 이것은 1대당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1마력씩입니다. 1마력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각종 소방자재 내지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인근부대와 협조업체를 한번 더 점검해 가지고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근무 조는 시하고 구청은 별도 근무 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 사실 솔직히 동사무소는 숙직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숙직도 세이콤 장치해서 안 하는 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동사무소는 현재는 장치를 해 가지고 10시까지만 근무하고 들어간다는데 이 사항은 사실 시하고 구청에서 대부분 근무를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연락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 외에 저희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드리도록 위원님이 저적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부족한 것은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업무 특색상 좀 더 상세하게 현지 위주로 또 개수위주로 또 도면위주로 한번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미개수 된 도시계획도로 연장이 얼마나 되느냐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미개수 된 도시계획 도로 현재 연장은 23.4km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차별 개설계획이 소방도로 즉 10m 이하까지는 양개 구청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m 이상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교육청 앞으로 도로는 폭이 계획도로가 20m고 현재 12m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그것이 12m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자면 총 사업비가 400억 정도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채학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우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거리와 저쪽 산업도로 사거리, 경찰서 앞에 거기에 관연 이것을 개설했을 때에 어느 정도 교통 흐름에 문제점이 없는가 또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이것을 저희가 분석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다루는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설을 하는 방향이면 연차별 개수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아니면 지적 고시를 도시계획을 최소 하는 그런 대책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이규용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 도로를 시설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그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노춘복위원장

다시 질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 앞 도로를 타당성 조사와 지적을 취소하게 된다면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다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적 취소를 하게 되면 만약에 그 도로가 12m인데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도로를 넓힌다든가 다시 개선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부서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사항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다음은 한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도로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율은 도로면적/시가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지 면적하면 주거, 상업, 공업 이런 지역이 되겠는데 25,936평방 키로미터 분에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해서 5.07평방 키로미터입니다. 그래서 1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6m 이상 도로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포함 여부는 계획도로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유지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도로대장 작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끝나면 아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하면 또 약간 상황은 또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도면 설명) 여기가 평촌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안양시에서 계획하기에는 이쪽 방향으로 해서 서울대학 앞 쪽으로 해서 신림천 쪽으로 도림천 그쪽으로 가는 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관악산이 훼손도 많이 됐고 또 서울시에 진입하는 지대 신촌 지역이 아주 복잡하다 또 서울대학 쪽에서 서울대 앞쪽을 아주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학가는 노선을 취소하고 서울대 교수들하고 연세대교수, 홍익대교수 또 서울시 관계자들 해서 저희가 안양시에서 지난해 자문위원회를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4개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안 그러니까 서울대학 뒤쪽으로 해서 봉천 사거리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 대신 터널 길이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당초에는 터널이 두 군데가 생겼었는데 이 안으로 했을 때 터널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차선으로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진입 시 굉장히 혼잡이 예상된다 그래가지고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터널 구간은 2개의 굴로 땅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문제는 현재 그 당시에 2,2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고 ‘93, ’94년도 당시에는 조금 앞에 갔을 때 얘기입니다. 이 터널이 발생함으로써 사업비가 많이 증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일단은 용역을 진행 할 수가 없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서울시에서 이 노선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은 이것으로 그어달라 서울시 방향을 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이나 또 도시계획국, 도로국, 교통을 다루는 각종 자문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이 수렴되면 서울시 입장을 경기도와 저희한테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오면 경기도와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하고 사업비 관계는 현재 용역에 이것을 민자유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민자유치 방법 등에 대해서 용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민자유치가 가능하지 그것이 나온 다음에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아니면 도비를 서울시와 부담관계는 광역행정과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양시 자체로써는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사업비를 얼마 확보할까 현재 상태에서는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건설과장님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주체가 안양시가 되는 겁니까? 서울시가 되는 겁니까? 공사를 하게 되는 주체...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사업주체는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세워 줘 가지고 현재 170억을 도비로 세워 줬습니다. 안양시는 10억만 ‘94년도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70억 도비를 세워 주었고 안양시에서 일단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설계를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혹정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면 도의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일 자체를 도에서 추진하든지 이런 쪽으로....

노춘복위원장

아직 주체가 결정된 것도 아니네요?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럼 아직 설계용역도 아직 안 들어 간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설계용역은 현재 하고 있는데 노선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도 변경 된 노선도 서울시와 합의를 아직 못 본 상태죠?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합의 중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서울시에서는 이런 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서울시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체도 관악로에서 숭실대학, 봉천사거리, 숭실대학 입구에서 한강대교까지 교통분석을 다해서 일단은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주가 되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진입구에 체증이 생긴다는 이유로다가 계속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에서 이쪽으로 가면 자기네들이 교통으로..... 인덕원 사거리 쪽으로 내서 자기네들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나 이런데 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분석해서 서울시에 다 보내주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입장표명이 되면 거기에 따라 경기도와 협의해서 제가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안양시에서 3,700억씩이나 들여가는 공사비를 안양시나 도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하여튼 안양시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을 관계 부서에다가 건의 할 것은 건의해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안양시나 도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여간 긴밀히 협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대교의 교량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현재 DB 15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등교, 소위 얘기하는 DB 18이하로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지난번에 구조기술사, 대학교수 분들을 초빙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 양반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것을 보강하되, 일등교로 보강을 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강방법은 슬라브에 약간의 균열부가 있는데 그것은 주입공법으로 하고 PC빔에 대한 균열부는 철판악착공법으로 처리를 하고 빔에 대한 보강은 DB 18에서 24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I빔을 사이사이에 끼워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각은 「익스터널 포스트 핑션」보강이라고 해서 PC 강선으로 당겨주는 보강방법이 되겠습니다. 교대는 단면을 증가시키는 그런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통과시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보강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DB 24톤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 보강했을 때 사업비와 새로운 안양대교를 설치했을 때의 비율을 말씀해 주시죠.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대략 뽑아본 것인데 보강하게 되면 1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고 다시 건설할 때는 50~5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강자체도 문제지만 교통처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량을 통과시키면서 보강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이용탁입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시청.구청 공사비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재무국 회계과에서 본 업무를 추진하다가 저희 시설공사과가 5월 15일자 신설돼서 업무가 이관되어 공사설계도서가 공정이 하도 복잡하고 다양해서 아직까지 공사설계 도서를 완전히 파악치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7월중에는 설계도서를 완전히 비교.검토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청 및 구청 법정주차대수와 앞으로의 주차문제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청은 법정 주차대수가 368대로 되었고 설계 대수는 637대로써 268대가 더 많이 설계되어 있으며 시청 앞에는 지하주차장이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시공하고 있는데 301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이 돼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주차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청은 법정 주차 대수가 137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72대를 설계해서 35대가 더 많이 설계 됐습니다. 그 옆에 토개공에서 평촌단지를 계획할 때 약 4천 평방미터의 주차장이 있어 그것을 활용하면 구청도 주차에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한삼석위원

이과장께서 본 위원 질의를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당초 구청 기획 당시에 주차장 법에 대한 주차대수와 동안구청이나 시 청사를 준공했을 때의 현행 주차 법이죠. 도시설계구획내 평방미터당 몇 대, 그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교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주변에 공공주차시설로 대체해야 되지 않느냐는 요지로 답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시설공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 추후 위원회에서 대형공사현장과 재해위험지역 현장답사시에는 세부적으로 보고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약 1시간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시웅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조시웅입니다. 도시분과위원장 노춘복님과 위원여러분께 자리를 빌어 도시계획업무를 보고 드리게 돼서 상견례겸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계장들을 인사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이영일과장입니다. 주택과장 권익철과장입니다. 녹지과장 이청일과장입니다. 도시행정계장 배찬주입니다. 도시계획계장 장재현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이봉우입니다. 다음은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김후환입니다. 주택관리계장 이익재입니다. 건축계장 장창수입니다. 건축지도계장이 지금 와야 할 텐데 민원이 와 있어서 못 와 있습니다. 다음 녹지과입니다. 녹지계장 이근선이 지금 교육 중에 있어서 못 왔습니다. 산리계장 강철근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계장 이주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와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시웅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업무보고서의 페이지와 답변요구 공무원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가로수 현황을 보시면 5페이지도 마찬가지고 6페이지도 마찬가집니다. 안양시에 나무가 은행나무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수종은 플라타너스,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야, 서부해당화, 회화나무 등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로수목으로 적합한지 몰론 규격이나 그런 건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늘 상 다니면서 보고 느끼는 바입니다만 가로수 자체가 평촌신시가지라든가 새로 식재한 부분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 결정한 관곕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95년도 5월 26일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안양시에서 안건 상정한 중에서 이것이 물론 필요로 해서 상정을 했을 겁니다. 조건부 결정 8건이 결정 났다고 그러고 부결된 13건은 분명히 필요로 해서 상정을 했는데 부결 되 내용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리산 유원지 개발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8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리산 유원지를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유원지 개발에 따른 만약에 수리산 같으면 여기 병목안 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원지 개발 후에 따른 교통체증량이라든가 또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시민이나 물론 서울시민들도 많이 올 테고 오폐수 시설 등으로 인한 대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도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고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인데 유원지 개발이 되면 우리 안양시민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서울, 광명 등 각지에서 상당히 많이 몰려들 것으로 보는데 피서객들이 그 사람들이 한사람이 탔든 네 사람이 탔든 간에 전부 승용차를 가지고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통체증 관계에 대해서 대책이 없을 거 같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화장실이나 기타 수도시설을 많이 만든다면 오폐수 시설로 인한 하수종말처리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대책까지도 생각을 하셨는지 여쭤봤고 그리고 도시공원 개발사업관곕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봤고 그리고 도시공원 개발 사업관곕니다. 물론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 생활 및 심신수양 욕구 증대 충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생활수준 향상은 어떻게 해서 동안구 쪽으로만 치중해서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 생활 심신수양이 되어야 하며 만안구 쪽으로는 공원화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형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동안구 쪽에는 현재 기 자연공원 무슨 공원 무슨 공원 해 가지고 상당히 공원화가 잘 돼 있고 문화생활 공간이 상당히 상류급으로 생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가 무슨 호계3호 공원, 운곡 공원 해 가지고 400억, 30억 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또 그쪽에다가 또 만들어 줄 이유가 있는지 지금 아까 건설국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도로망 자체도 평촌신시가지로 중점으로 해서 전부 도로망도 다하고 공원도 다르고 그러면 만안구 사람은 다 동안구로 다 이사가야 되겠군요. 이쪽 만안구 쪽에는 20년 30년대를 잇고 사는 사람도 편의시설은커녕 그늘도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쉴 자리가 없어서 심지어는 남의 처마 밑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있는 형편인데 거기에다가 노인회관 둘째 쳐 놓고라도 어린이공원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동안구 쪽으로는 공원이 많이 밀집돼 있고 많이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공원 소리 나오고 사업계획이 나오는 것마다 보면 전부 그쪽으로만 치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생활, 심신수양, 욕구증대라고 해서 또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도저히 지역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평등 발전이라고 봐야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이사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범례위원님.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안양시 안양3동 소재 성원아파트 입주에 따른 교통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안양3동 성원아파트.

노춘복위원장

업무보고 몇 페이지입니까?

원범례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요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3동 성원아파트 970세대가 금년 10월경 입주하게 되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불 보듯 뻔한 형편인데 이 교통난 문제에 대하여 도시계획으로 도로확장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없다면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본 위원 의견으로는 성원아파트 앞 수암천을 생태계문제, 환경문제 등을 충분히 검증한 후 복개하여 효율적으로 교통체증 해소 방안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양3동 양지 부락 동사무소 앞입니다. 양지부락은 도시계획상 구획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소방도로망이 미 개설되어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선배위원님 말에 의하여 안양시 재정비계획 시 함께 도로망을 입안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추진 중이면 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에 의한 질의만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의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16페이지 호계3동 공원을 지금 업무보고 내용대로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현재 호계3호 공원으로 산 43번지 일원에는 도시고속도로가 일부가 나가고 그 다음에 동양나일론이 있고 그 다음에 동양나일론 뒷산 그 다음에 럭키아파트 뒷산 이렇게 구분이 돼서 호계3호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망 확충이 도시고속도로만 되어있고 나머지에 다니는 도로가 없는데 그 도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 교육청 앞에 있는 방충로 도로도 넓히지 못하는 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넓히면서 공원으로 같이 진입하는 도로가 될 것인지 도로망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도시공원 개발 사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김장식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반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원사업에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만안구에서는 도시공원이 필요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동안구 쪽으로만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된 데 대하여 만안구 쪽에서는 과거 30여년간 도심한 가운데 연구소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시 외곽으로 이전하여서 만안구에도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안구에서는 가축 위생 연구소가 30여년간 시내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과거에 30여년간 위생연구소가 도시에 과연 필요한가 시 외곽으로 보내서 이것을 안양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시공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안구 쪽에서도 어느 정도 형편에 맞는 말 그대로 목적에 두고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이 두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함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위원

김흥석위원입니다. 19페이지 현대 영남연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간 이해 상충 및 재건축 의지결여로 조합구성 지연 및 재해위험 가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 매입금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입도로 55m가 주민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도라고 현대 영남연립에 사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가 집을 지을 때는 사도를 준공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사도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과정에서 사도를 사라 땅주인께서 얘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 줄 수는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를 110m를 개설코자 하는데 50여m면 주민 부담이 된다면 그것을 시에서 주민 부담으로 하지 않고 시에서 55m까지 도로를 영세민 아파트를 위해서 해 줄 수는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김환영위원님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중장비 유통시장 사업이 굉장히 큰데 그 전에 보고를 하신다 했는데 이 현황이 빠져 있는데 지금까지 현황을 밝혀 주시고, 도로계획서에 바뀌어진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태껏 진행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재정비 확정고시가 언제부터 된다고 그래 놓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데 내용에 보니까 상정안건 21건 중에 조건부 결정 8건, 부결 13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지말고 무슨 내용이라는 자료를 줘서 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려면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너무 늦어지는 이유인데 이건 왜 그런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작정고시가 안 붙는가 확실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사실 내가 임시회 시작 때부터 시작한 얘기 같은데 지금까지 2대까지 넘어와서 또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일추 진력이 위에서 잘 안돼서 그렇겠지만 모든 여건상에 안 맞아서 그렇겠지만 너무 밀려 나간다 말씀해 주시고 수리산 유원지 문제를 김장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섯 번이나 보완 서류를 요구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안 맞춰줬다 이거야. 그럼 또 한번 7월 30일까지 기회를 주신 모양인데 그때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이수용시장께서 시민들과 공개토론을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진행했는지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꼭 이걸 수리산 개발에 모든 시민들이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서명까지 냈는데 굳이 밀고 나가려는 이유는 배경에 누가 있는지 왜 하는 이유를 확실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 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호 공원 얘기를 이규용위원님이 하셨는데 예산이 430억원이 확보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면 아무것도 진행 된 사항이 없네! 이렇게 진행이 미진한 이유는 왜 확보가 늦게 되어서 그러는 건지 내용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가능합니까? 그러면 여섯분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질의하실 위원님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사항으로 위원님들 더우시면 상의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김장식위원께서 우리시에 식재된 가로수 수종이 적합한지 또 평촌지구에 심은 가로수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우리가 보통 심을 적에 제일 먼저 수해에 강하냐 환경수로써 적합하냐 또 확착율이 좋으냐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선택해서 심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메차스피아, 훼화나무, 그런 것 등을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 뿐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심고 있는 나무고 또 우리가 심고 있는 것은 식재가 가능한 이웃 나라에서도 다 심고 있는 수종이기 때문에 수종에 대해서는 가장 표준적이고 적합한 수종을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촌 지구에 심은 가로수도 지금 볼 것 같으면 노선별로 다양하게 훼화나무 심은 데 있고 또 느티나무 심은 데 있고 은행나무 심은 데 있고 버드나무 심은 데 있고 그 구간별로 그렇게 심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미포장은 역시 보다 더 당업을 식재하였으면 하는 것이 우리가 미흡한 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종이라든가 식재 배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 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이청일 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8페이지 5월 26일 소위원회 개최결과 조건부결정 8건과 부결된 13건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건부 결정된 사항은 안양2동 618번지 양지연립 그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을 일반주거 지역으로 다가 저희가 변경 입안해서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일반 주거용 지역은 안 되고 전용 주거 지역으로 바꾸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주민한테 공람을 거쳐서 다시 입안해서 올려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만안구청 자리가 되겠습니다. 만안구청자리 주차장 부지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소외시키는 것으로 이번에 입안을 해서 오렸는데 면적을 정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옹벽 하단부분을 변경하기 때문에 옹벽상단 부분까지는 공원으로 놔두고 하단부분, 저희가 옹벽상한 부분까지 제척 시키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구획 경계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관양중하교 앞에 일반 주거지역을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입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양중학교 주변에 그러니까 학교 정화구역은 제외를 시키도록 그렇게 조건이 달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적, 구획 면적이 정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비산 도시자연공원 안양유원지와 수도군단 앞에 공원을 철회 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만은 수도 군단 앞에 일부 나머지 부분이 조금 들어가서 그 면적을 제척 시키라는 얘기였습니다. 실지 주거용 주택이 깔고 앉아 있는 면적만 실 면적으로만 견적을 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바로 도와 협의를 해서 면적 정정을 해서 다시 올리게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흥안로에서 나자로 마을로 가는데 교도소 바로 뒷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8호 교통광장이 있는데 그것이 도로가 현재 시설 결정된 게 50m입니다. 그런데 의왕시에서 24m로 변경입안 요청이 됐던 사항입니다. 도에서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35m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일부가 축소 변경돼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동일방직 그러니까 흥안로변, 평촌동이 되겠습니다. 동일방직 앞 도로변에 도일방직이 이전을 하면서 그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 앞 부분을 도시설계지구로 다가 2만 1,000평방미터를 냈고 그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욕탕 건물인데 그 건물을 저희가 제척을 시켰는데 도에서 그 건물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건부로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앞에 기존 자동차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면적 정정을 요청했습니다만 본 시설 규정에 의해서 자체 내에 조정하라는 것으로 조건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가지가 조건부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부결된 13건은 박달동 공유지가 들어가는, 좌측 변에 산에 있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것이 ‘87년도 일부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나머지 부분이 안 바뀌었습니다. 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일반주거 지역으로 저희가 변경 입안했습니다만 도의 소위원님들이 와서 보고 경사가 너무 급하고 물론 택지도 좋지만 자연녹지로 그냥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안양고등학교 앞에 박달동 산15-1번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금호건설에서 짓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옆 부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인데 그것도 바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입안했던 사항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연녹지 지역으로 그냥 존치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상 자연녹지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양공전 옆에 안양공전을 끼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변에 허름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연녹지 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변경요구 했는데 그것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기독보육원내로 박달동 우회도로가 나감으로 해서 어린이들한테 생활하는데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공원 일부를 해제해서 보육원 시설을 이전할려고 저희가 입안해서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안 되다고 하고 다만 근린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 아동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조건부로다가 일부 됐습니다. 이것은 대체공원이 수립된 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호계동의 동양나이론하고 신진자동차 주변 지역인데 저희가 3호 공원을 개발합니다만 그 일대 주변의 자연녹지를 중공업지역으로 저희가 변경 입안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상 4단계 개발지역으로써 이번에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비산동 191번지 안양교통하고 안양9동의 부광교통의 자동차 정류장을 구획변경 요청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검토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부결됐습니다. 다음 대신하교, 학교 부지를 교지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4만 1,255평방미터인데 8만 1,122평방 미터로 확장할려고 요청했습니다만 이것은 이번 재정위에 올리기 전에 관리권으로다가 도에다가 올렸었는데 그때도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다시 저희가 올렸었는데 대신대학이 종합대학이 되면서 학생정원이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학교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이 부족해 가지고 교사를 신축할려고 보니까 교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가 없어서 입안해서 올렸습니다만 이것도 장기대학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요청되는 것으로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서울시와 경계인 석수동 지역의 풍치지구가 109만 1,0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전면 해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풍치지구 변경과 관련해서 토지 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재 신청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부결이 됐습니다만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본 예산이 기이 확보되어 있는 연구용역비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토지이행계획을 수립할려고 지금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별개 안건으로다가 다시 재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촌동 동일방직의 주차장 정비지구계획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설계 지구와 맞물려서 병행되기 때문에 연계처리사항으로 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도시과장님께서는 조건부 결정 8건과 부결 13건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각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장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수리산 유원지개발 계획 중 약 650억을 세입해서 개발하는데 개발 후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 또는 시설대책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리산 유원지는 보고서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약 7개월에 걸쳐서 6번이나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 보완내용이 14가지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그 다음 교통 진입 문제라든가 등등해서 14가지 보완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아직 그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다만 이 사람들은 사업자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31일까지 연기를 최종 통보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느냐면 사업자 지정된 것을, 산 정된 것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이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법 상 그 사람들한테 계속 촉구를 하고 첨부될 때까지 발부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행정소송이 들어 왔을 적에 행정 당국에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 7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보완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그 보완요구를 하기 전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해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김환영위원님께서도 아울러서 그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전임시장이 시민과 공개토론을 한다고 했는데 했는지 왜 개발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민과 공개토론은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면 보완요구가 된 상태에서 시민과 토론회를 가져서 개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답변을 하기 위해서 했었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저희가 굳이 개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하려는 업체가, 선정된 업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판단하기에는. 현재 시에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문제는 거론이 됐기 때문에 7월 31일 지난 다음에 업자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나서 개발문제는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공원개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추진 향상에 따른 여가생활 및 심신 수양 욕구를 증대하고 충족하는데 왜 동안쪽에 편증을 하고 만안쪽에는 그것이 개발이 안되는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지역을 나눈다라면 동안, 만안을 나우어야 겠습니다만 시의 입장에서는 안양시 전체를 놓고 사업을 비교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비산3호 공원같은 경우에는 바로 경찰서 부근에 있는 동양나이론 뒷산입니다. 그러면 안양시로 봤을 때는 가장 중심지에 위치하는 구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면 만안구민들도 그 공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니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장 입장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관계과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사항을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암아파트 관련 934세대가 입주를 하면 이에 따른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이것은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수암천변으로 다가 현재 15m 도로의 철도부지까지 확장해서 20m를 이번에 저희가 도로변경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양지부락지역에 구획정리가 안 됨으로 해서 소방도로 개설이 안 돼 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금번 소로망 재정비를 추진하는데 도로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소로망 재정비에 대한 용역이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8월말 완공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실무적으로 협의해 주시면 그것은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6페이지 호계공원개발계획에 보면 계획 내용은 도시고속도로가 일부 나가고 있는데 나머지 자체 도로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교육청 옆의 방축로를 확정할 계획은 없는지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원개발계획은 조성계획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공원내의 도로개설은 없습니다. 다만 공원에는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산책로는 저희가 만들어 줍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인근 도로망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만 공원의 접근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간지선 도로 기존의 간지선 도로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도보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설로 개발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기본설계 용역을 저희가 이번에 발주할려고 지금 공무 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말 주민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원이 개발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재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원과 관련한 사항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시공원과는 무색하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만안지역에 있는 가축위생연구소등 중앙부서 기관을 시 외곽으로 이전해서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함이 좋을 것 같다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항은 도시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게 중앙부서 기관이기 때문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과 같이 저도 중앙에 그런 문제를 건의해서 이제 된다 라면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정비 확정고시가 미루어지고 있는데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늦어지는 이유가 뭣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재정비가 약 4년여 가까이를 진행했기 때문에 1기 의원님을 지내신 김환영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80안건을 저희가 올려서 원안 가결된 57건은 기이 고시가 완료 돼 있습니다. 고시가 되어서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4건 중 3건은 공업지역 관계는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3건은 건설교통부에 올라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려오는 대로 바로 고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와 아울러서 지금 조건부가 8건,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조건부 결정된 8건도 저희 자체에서 보완을 해서 올라와서 고시가 될 것이고 부결된 8건은 향후 단위별 도시계획시설 꼭 해야 할 사항은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 개발비 430억이 확보가 됐는데 지연된 사유가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 구합니다. 저희가 430억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공원 호계공원하고 운곡공원을 개발하면 약 430억이 소요됩니다. 재원 마련이 저희 입장에서 지난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그쪽에 전용해서 활용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용역비와 지난 추경에 4억 확보돼서 우리가 7월 19일부터 제안 공고 된 내용을 저희가 잘 받아 가지고 8월중에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5개 업체로 하여금 용역일정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내년도 본 예산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용지보상부터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곁들여서 한마디 저희가 간청을 드린다 라면 지금 그 공공유지로 사용하는 땅이 있습니다. 17필지가 되겠습니다만 공시지가 약 14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구입을 해줘야 공원개발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한삼석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도시공원개발사업계획에대해 이 과장께서 재원확보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죠? 특별회계에서 법으로 전용이 가능해요?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저희가 1지구~6지구까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법 이전에 됐기 때문에.

한삼석위원

1지구~6지구면 호계공원하고 사실은 동떨어진 데가 많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용이라든가 다른 사업에 사용을 못하고 구획정리사업에 잉여된 금액은 반드시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내에서만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예.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3호 공원 호계공원이 여기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구획정리사업도 인근지역을 다하면서 공원만 빼놨습니다. 그 때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승인만 받으면 전용도 가능합니다.

한삼석위원

도 승인만 하면 전용이 가능하다는 예기인데 도지사 위임 사항이라면 관련된 것을 나중에 위원님께 서면자료로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지금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16페이지를 보면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 생활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을 동안구.만안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안양시 전체적인, 대국적인 창원에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6페이지를 참고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공원 6개소, 어린이공원 25개소, 미관광장 2개소, 시설녹지가 15개소, 공공 공지가 2개소, 보행자 전용도로가 83개 노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공원이나 시설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몰론 안양시 지역에 있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안양지역에 있는데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 무려 400억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280억을 보상하게 되어 있고, 거기 실질적인 공사비는 120억 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무리까지 해 가면서 꼭 그러한 지역에, 물론 만안구 주민들도 같이 사용은 한다고 봅니다. 평촌지역에 가서 사용을 하니까요. 저도 차 끌고 다니다가 더우면 가다가 자유공원이나 근린공원에 잠깐 앉았다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분명히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부들이나 아이들 나이 많은 어른신네들, 이런 분들이 주변에서 활용하기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왜 꼭 동안구쪽으로 밀집 공원화 개발하는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안양시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 안양시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편중되어 그쪽으로 너무 밀착되지 않느냐, 무려 400억이라는 돈은 우리 박달우회도로 공사비하고 똑같은 금액인데 그 중에서도 280억이 보상비이고, 운곡공원 경우도 30억짜리 공사에서 보상이 22억입니다. 시설비가 8억이고, 이것 잘 모르겠어요.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절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22억씩 들여 8억짜리 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성립이 될 건지 묻고 싶습니다. 만안구도 자연녹지 지역이나 아주 싼 땅을 이용해서 구매해도 이 돈이 안 들고 불과 몇 억이면 상당한 평수를 해서 주민들한테 공원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전부 밀집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이런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적으로 3호 공원이 여기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막대한 공사비를 주고 과연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공원은 ‘73년도에 지정했습니다. 약 20년 이상 국가에서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테두리를 묶어서 개인 사유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양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재원을 한삼석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 전용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서 공원을 지어보자 그런 뜻에서 이 개발계획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안양 전체지역을 놓고 봤을 때는 평촌지역에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133개가 평촌신도시 단지 내에 있는, 토개공에서 개설해서 인수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이지만 만안지역은 기존 도시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쉽게 개발 할 수 있지가 있는 곳이 충훈부에 있는 공원과 명학공원입니다. 그런데 변두리에 치중되다 보니까 운곡공원과 3호 공원은 안양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중앙부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지도상으로 봐도 운곡이나 거기 사는 주민들은 얼마든지 평촌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안양시 전체적. 개괄적으로 보셔서 동안구 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나 내가 질의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 이쪽 충훈부에도 주거지역에 조그만 공원이라도 좋다 이거죠. 그런데 무려 400억짜리 공사를 위해 280억을 보상하고 무리해 가면서 공원지역으로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공원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으면 돼 있는 만큼 놔두면 될 거 아니예요. 400억을 들일 것을 가지고 이쪽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전용하려면 인근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떨어지면 안 됩니다. 최대한 건당 3km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비를 그 지역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430억이라는 돈을 쪼개서 조그만 공원을 여러 군데 많이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가 되겠지만 소공원 문제는 별도로 추진을 하도록 시장님의 특별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공원은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사항은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도시과장님! 호계공원에 대해 설계용역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제안서를 갖고 있죠. 용역선정 하려고요.

노춘복위원장

용역 선정하려고 제안서 제출 공고를 했다? 그런데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날짜가 7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 17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런 공원을 조성하는데 과연 조성비라든가 토지매입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한 추진비용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냐, 예산 확보가 돼야 공원을 만들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예산 확보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지난 번 추경 때 용역설계비를 확보할 적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후 430억 확보하는 문제를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전용해 쓰려고 하는 사업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보고는 다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면 조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잔여체비지 매각대금이 약 250억이라고 그랬고 그다음 일반회계 점유 공공유지 불입액이 약 180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합해서 330억 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아닙니다. 250억하고 180억 하면 430억 됩니다.

노춘복위원장

430억이 된다. 그럼 한삼석위원이 전용 가능한 것으로.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예. 법적검토를 저희가 다 끝 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제가 아까 도로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김장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만안구에 계신 분이 걸어오신다고 봤을 때는 관계가 없는 차량을 갖고 온다든가 하면 도로는 거기까지 차가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차장 시설 같은 게 보완이 돼야 되는 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 시 그 특성에 맞는, 만약에 골프연습장 같은 것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그런데 주차장이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를 하신다고 하니 설계하실 때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영일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익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김흥석위원님께서 현대.영남연립 주택 재건축 추진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대.영남연립주택은 ‘78년에 준공된 걸물들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루 속히 재건축이 추진이 돼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몇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 걸림돌을 시에서는 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93년 3월 9일에 주민들의 경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제2항에 의거해서 재건축을 요하는 건물로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도로 8m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며 200m 이내는 주민부담으로 그 도로를 개설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또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94년 12월 30일 도시계획도로 폭을 6m에서 8m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세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현대.영남에서는 재건축 추진이 원활히 되지 못했습니다. 금년 ‘95년 5월 21일 현대.영남 주민들을 위해서 간선도로 총 165m 중에서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110m는 윈칙적으로 주민이 부담해야 하나 재건축 추진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110m까지는 시에서 시비를 부담하여 개설키로 결정하고 현재 도시계획시설인가에 따른 공람공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단지 내 사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역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8년에 준공 당시 건축법에 의해 개별 건으로 건축허가 및 준공이 나면서 그 당시 안양시에서 반드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주민들을 돋우기 위해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시 예산으로 그 사도를 사들여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달리 법적으로 방안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칙대로 주민들의 부담으로 매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흥석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됐습니까?
흥석

김흥석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영남의 재건축이 안되고 있는 점의 하나가 사도문제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는 그때 당시 기부채납을 하도록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도를 주민들 부담으로 한다고 하면 영세민 아파트의 부담이 많이 가신다고 것도 과장님이 알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땅 주인 하고의 관계를 시에서 전적으로 해 주실 수는 없는지, 현재로써는 그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반대경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현대.영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 많은 것을 협조해 주시고 지금 안양시에서 현대.영남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구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메꿔주는 방법이 된다면, 지금 현재 땅 주인은 내가 볼 때 억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땅 주인은 아버지께서 건축업을 하시면서 그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도로는 자기명의로 그냥 놔뒀던 것인데 그러면 집을 지어서 팔 때 도로는 나중에 쓰겠다고 빼놓고 집만 분양할 수는 없다고 우리가 생각 할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 조합과 같이 시에서도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걱정하는 뜻에서 빨리 재건축이 되기 위해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철

권익철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계동 구 금성통신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기자재 부품시장 현재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1월 27일 경기도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거쳐서 금년 4월 7일 경기도에 사전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1일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5월 1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허가가 나갔습니다. 현재 착공비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건축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 면적은 74,269평입니다. 지하2층 지상2층 상가가 41개동의 상가가 지하2층 지상2층이고 지원동이 지하2층 지상5층으로 21개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착공비는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예. 권익철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봉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조병현위원

10페이지를 보면 대부분 위원들이 자기 지역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우리 석수 일대 지역이기 때문에 석수지역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유원지가 3, 40년부터 안양유원지로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비산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양유원지 일부가 공원에서 해제됨에 따라 그렇게 나왔는데 비산공원으로 개명을 한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질의 끈 나셨습니까? 예. 조봉현위원님께서 비산공원으로 돼 있는 부분에 안양유원지로 환원시킬 수 없느냐 하는데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의 3페이지 보면 공원현황 해 가지고 자연공원 3개, 근린공원이 4개가 미 조정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상정안건 21건 중 조건부 결정 8건과 부결 13건이 있었는데 부결 13건에 안 될 것 같으면 시에서도 빨리 결정을 내려 갖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되는 것은 되는 걸로다가 도시계획 결정을 좀 빨리 해야 60만 시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 올바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따라서 그 결정 문제를 어느 시점에서 언제 결정을 내릴 건지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자꾸 질질 끌어 가지고 안 되는 문제를 자꾸 건의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과 아울러서 공업지역 변경 안건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상정해 가지고 공업지역 변경 결정 고시도 ‘95년 11월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기가 과연 없겠느냐 시기적으로다 계속 보면 연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확실한 뭔가 시간에 쫓겨 가지고 하지말고 어떠한 절차가 확실히 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잡아서 라도 명확한 날짜가 돼야 되는데 초대 시의원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시계획 결정권이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재산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9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도로망 결정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결정 사항이 난 후에 이것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럴 경우에도 과연 ‘95년도 10월경에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를 시장이 위임 사항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때에 위임 사항으로다가 지적고시를 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당겨서 결정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는 없는 건지 명확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5페이지에 보면 안양석산개발 사업지 복구가 있습니다. 주민의견이 사실은 안양에도 대학교를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대다수고 초대 시의원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의원님들의 다수의견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 과연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대학 유치를 위한 어떤 건의라든가 이러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보면 녹지과 부분입니다. 산지정화지도단속 해 가지고 산지정화요원이 14명으로 돼 있는데 본 청에 4명, 만안에 8명, 동안에 2명으로 돼 있습니다. 만안, 동안의 의원 비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7쪽에 보면 공원관리사업소 부대시설신축 해 가지고 화장실과 샤워장, 식당, 공원관리원대기실, 창고 해 가지고 약 9평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이 2억 857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을 토개공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안양시에 부담하게 되는 거냐 안양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지 추경에 올리려고 그러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답변이 가능하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영일입니다. 시 계획위원회에 저희가 안건을 상정을 했는데 5월달에 거기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획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서둘러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내려와 가지고 다시 도에 올려서 지방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할 것이 예상되는 것이 9월달로 지금 예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럼 9월달에 계획대로 경기고 지방도시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안건이 처리가 된다 라면 11월중에는 안양시장이 고시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도시과장님께서 말이죠, 아까 그 조건부 결정 8건과 부결 13건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 그랬고 공업지역 변경에 따른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안건상정 3건도 역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로망 결정 부분에 대해서 10월 달에 결정이 가능하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안양시장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최소한 늦어도 10월말까지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이 빨리 끝나야 일부 ‘9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소로망 계획에 대한 예산편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10월이 넘어서고 그러면 ’96년도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가급적 시간을 늦추지 말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계획한 소로망 계획이 주민의 동의만 있으면 바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석산개발과 관련해서 주민의 의견을 동에 건의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94년 3월 29일날 석산개발에 따른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지역 주민의견, 그 다음 교육청, 상공회의소, 의회 또 안양시 이렇게 5개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서 경기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건설교통부까지 건의를 해서 회신 받았습니다. 회신 받은 내용은 조항의 현행 규정상 허용시설로만 활용하도록 하되 다음 추후에 별도 승인을 받아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회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저희가 ‘95년 5월 8일날 재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말씀하신 대로 대학 지역발전시설을 유치해 달라는 내용하고 그 땅도 안양시에 무상으로 양여를 해 달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다시 저희가 건의를 올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회신은 전자와 같이 같은 내용으로 저희한테 회신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경기도와 또는 건설교통부에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항이 관철되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건의에 대한 회신이 아까 뭐라고 답변 하셨습니까?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규정상 허용가능 시설 그게 지금 현재 그린벨트 관리 규정상 고등학교까지는 가능합니다. 대학은 지금 현재 불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을 유치하려면 조봉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유원지를 비산공원으로 개명한 이유가 뭐냐 또 안양유원지로 바꿀 용의는 없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유원지란 말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 상 ‘69년 1월 달에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된 것이지 유원지라고 지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편리하게 그냥 안양이니까 안양유원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개발제한구역이 규정된 이후 ‘93년 7월 달에 국민 관광지가 도시 자연공원으로 건설부에서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쭉 내려온 사항으로써 비산공원이다 하는 말은 저희는 언제부터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비산공원이란 말은 안 써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자연공원 3개소와 근린공원4개소에 대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21건중 안건 부결 13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빨리 시민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결정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13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5월 26일자로 나머지 된 것만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대로 환원된 사항으로써 주민이 당초 목적대로 활용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고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 결정된 8건하고 수도권 정비계획 상임위원회에 올라가는 3건에 대한 것은 물론 저희 안양 시장이 하는 거라면 날짜가 명확하게 언제 하겠습니다 하고 그 날짜에 맞춰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급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3건에 상정된 안건이 당초 건설부에는 6월 달에 된다고 했습니다. 그 6월 달에 돼서 그것이 내려와 가지고 경기도를 거쳐서 안양시에 시장이 그걸 가지고 다시 입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0월 달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그것이 7월 중순이 넘어 갑니다만 아직 건설국에서 7월 달에 열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도시과장님! ‘95년 9월중 공업지역변경안건 지방도시 계획 운영회 상정이 ’95년 9월중으로 돼 있는데 그게 그럼 그 뜻입니까?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95년도 5월 23일날 공업지역 변경에 따른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안건 상정해 가지고 3건이 돼 있는데 5월 23일 안건 상정한 것이 ’95년 9월중에 공업지역 변경 안건 지방도시 위원회 상정하고 연관 관계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연관관계가 없는 건지....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연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5월 23일날 안건을 상정하고 ‘95년 9월에 도시위원회 상정한다는 것은 또 뭐냐 이거죠.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그러니까 지방도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도에서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규정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건설부, 교통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일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노춘복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산지정화요원 본 청은 4명, 만안은 8명, 동안은 2명으로 왜 동안은 2명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섰는데 우리 지금 안양시의 임야가 약 3,100ha입니다. 그런데 동안이 814ha 약 4분의 1이 동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은 주로 관양동 뒷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은 지금 위치상으로 814ha 중에서도 안양유원지로 조금 올라가서 그 골짜기 불성사 있는데는 구역상으로 비산동입니다만 실제 거기는 동안에서 넘어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안양유원지 일대에서 거기가 되었기 때문에 왼쪽으로도 1/4밖에 안되고 그 대신 만안은 위험관계라든가 산지정화 차원에서 볼 때 삼막동 일대, 안양유원지일대 또 병목안 일대가 극심한 취약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안은 2명 만안구 8명 시 본 청에서 4명 가지고 유원지 일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 인원 가지고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예산의 4개월 분입니다. 넉달동안 쓴 겁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6월, 7월, 8월, 9월 이때 쓰고 그 외에 3, 4, 5월 때는 우리가 산불 감시원을 활용해 가지고서 산지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공원관리사무소에 2개 시설, 예산 반영 2억 800만원 이것은 지난 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장

홍종문위원님!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상에 노후시설물 관리라고 그래서 현재 영남연립주택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협조 사항으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석수2동 연현부탁이 되겠습니다. 413-2번지, 413-3, 417-2번지 내에 있는 성진 아파트 119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119세대가 ‘81년도 착공을 해 가지고 ’92년도에 입주를 하고 준공은 ‘83년도에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이 라고 그러는 것은 5층 아파트 건물인데 지하가 골조만 되어 있습니다. 밑이 완전히 허당으로 되어 있고 비만 오면 엄청난 물이 스며들어서 차츰차츰 주위의 땅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C동의 출입구가 3cm정도 내려앉아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실 입구가 A동 외에는 없습니다. 지하실 입구가 없어서, 일반적인 지하실 입구는 없고 편법으로 화단에서 들어갈 수 있는 지하실 입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준공이 났느냐 하는 문제를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 문제가 나오는데 안전진단을 주민들 부담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 부담으로 안전진단을 해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완전하지 못한 아파트를 시에서 준공검사를 해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 건물에 일부는 건물등기만 되어 있습니다. 건물등기 저도 이런 사항은 처음 본 사항입니다만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는데 토지등기가 없습니다. 토지 등기가 없는 가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하면 안양시에 공신력이 있는 가옥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기도 없고 토지대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구는 세금을 내는 집이 있는가 하면 토지 분에 대한 세금이 안 나오는 집들이 몇 집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더라구요. 이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산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안양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하서 가지고 주민들의 불안을 떨쳐 주시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관계 관께서는 홍종문위원님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진상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보고과정에서 서면 제출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과 소속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및 동안구청 업무보고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만안구와 동안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2개 구청에 대해 일괄 청취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중복된 사항은 피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만안구청장

존경하는 노춘복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 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진심 어린 충고로 안양시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의 뜨거운 성원 속에 제3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활기찬 시정을 이끌어 주실 위원님께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안양시의회는 전국 기초의회 운영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는 등 그동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정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왔으며 우리 구도 시의원님들의 격려 속에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펴고 주민의 공복으로 거듭나고자 많은 고통을 감래하여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이하여 지난날의 미흡했던 점을 거울삼아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정으로 지방화 시대의 기틀을 다지는 공복으로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겠으며 더 나아가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최우선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건설과장입니다. 송경운 건축과장입니다. 수도과장인 이은석과장은 해외에 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종수 만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구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양호 건설과장입니다. 김두일 건축과장입니다. 신귀근 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노춘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3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위원님들께 동안구 5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현황, 당면 현황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강인용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건설과, 건축과, 수도과 업무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어느 구청 어떤 과에 대한 질의인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동안구청 건설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구정보고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의천 맑게 가꾸기」사업이라고 했는데 학의천 수질정화 시점사업에서 사업비가 경남기업 부담 시공으로 전액 돼 있습니다. 시행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과연 시설관리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안구청 주택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박달동에 현재 신축중인 벽산 고층아파트 현장에서 착공허가가 나가고 나서 설계변경신청이 있었는지, 아니면 수일 전에 폭우로 인해 상당히 비가 많이 온 날이 있었는데 그때 건설재해나 이런 것을 보고 받은 사항이 있는지, 설계도서 상 도면을 확인 검토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그 날 상당히 큰 무엇이 있었지 않았느냐 삼풍 참사 사건 대 노이로제가 걸려 가지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들께서 설명을 아주 멋있게 잘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햇갈리는 면이 많이 있어요. 물어볼래도 구청장님들이 하도 상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동안구청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평촌신도시에 버스 판매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94년도에 버스 판매대를 설치하려고 구청에서 계획을 잡았다가 지체장애자협회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취소된 것으로 본 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평촌신도시에 버스 판매대를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고, ’95년 7월에 탄원서가 건설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탄원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위원님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외에는 질의 후 맨 마지막 부분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이 가능하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 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의천 수질정화 시점사업」이 완료되면 그 시설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의천 수질정화 시범사업」은 건설부 산하 기관인 학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 현재 경남기업에서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루 1,600t을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시범사업으로 국내 첫 시도를 해 가지고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건설연구원에서 내년도 ‘96년 10월가지 연구를 완료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인수를 받아 유지.관리 방안까지 나오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학의천 BOD가 30ppm이라면 70% 정도의 처리율을 거쳐 가지고 약 10ppm 정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외국의 일본.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설이 간이정화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이것이 처음 설치되기 때문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1억 2,900만원에 대한 우리 안양시 부담은 전혀 없는 겁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예. 경남기업에서 무상으로 설치해서 한국건설연구원에서 연구한 다음에는 저희 동안구에 무상으로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잘알았습니다.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두 번째로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도시 버스판매대에 대해서는 지체장애자협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최소 됐는데 ‘95년에 신도시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관내에는 지체장애자 뿐만 아니라 신체장애자, 일반장애자 해서 버스 판매대 요구를 많이 요구해 왔었고 탄원서도 지체장애자 뿐만 아니고 신체장애자, 일반장애자한테 평촌신도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시 공보실에서 CIP 용역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CIP 계획용역에 의해 버스 가판대의 규격. 모양. 색상 이런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다음에, 평촌지역은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에 맞춰 가지고 버스 판매대를 설치할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산업도로나 흥안로. 관악로에는 현재 9개소에 대한 것은 지체장애자. 신체장애자. 일반 장애자들한테 허가를 해 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만안구건축과장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동에 벽산건설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가 착공 후에 설계변경이 됐는지 하고 지난 주 강우로 인해 재해가 발생됐는지의 여부, 아파트 도면을 확인요청 하셨습니다. 이 업무는 조례상 시에서는 9층 이상 연면적 6,000평방미터 터가 시에서는 건축허가로 나가고 구에서는 8층 이하 연면적 6,000평방미터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건축허가가 됩니다. 사업승인 대상인 20세대 이상인 공통주택에 대해 시에서 사업승인이 되고 건축허가 대상인 19세대 이하는 구에서 건축허가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사업승인이 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세밀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시 주택과에 얘기하면 도면확인이나 이런 것은 바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강우 시에 저희 재해 상황실이라든지 건축과, 박달동 벽산아파트 현장에서 피해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우리도시건설 소관은 아닌데 만안구청장님께 건의 하나 하고 싶은데 받아 주시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만안구청장

말씀 하시죠.

김환영의원

우리가 구청에 들어오다 보면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 전에 10부제나, 의원들이 적었을 때는 그대로 원활히 잘 됐는데 요사이 의원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겁나요. 갖고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구청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이런 말을 해서 공무원들 제가 질타를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 체력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같은 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 테니스장 두 코트가 있고 우리가 1년만 있으면 의회도 이사가고 사무직원이나 의원들이 거길 가게되면 그때는 원활히 넓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두 테니스 코드 중 하나만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 묻고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만안구청장

제가 여기 오자마자 바로 체육시설관계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지역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공공시설 기관은 주차장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설왕설래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우리 의원님하고 협의하고 시하고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구청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종문위원님!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지역 개발 난에 하천, 하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그 하천 유지관리다 그래 가지고 만안구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하천유지관리에서 석수2동 안양천변 제일탄소 앞 잔디시범식재공사 해 가지고 약 2,400평의 잔디를 3,960만원을 들여서 깔았습니다. 이 계획이 어떻게 시행이 됐는지 지역 특성이라든지 지역 실정을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신 사업인지, 여기 보면 모든 건설 공사는 지역 주민들과 의논을 시행을 한다 이렇게 서두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석수2동에서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느꼈던 사항은 안양천 지금 현재 제일 탄소 앞에 식재돼 있는 잔디 공원 정도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더라도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연현 부락쪽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불합리한 사업을 했다고 민원이 이미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 럭키 아파트 앞에 이 공사가 시행 됐을 때 이 문제가 발생했던 사항으로 이 이후에도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미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 식재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민들이 안양천에 이러한 문제가 전혀 도움이 안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5일~20일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해주고 이런 문제의 예산은 예산이 큰 비 한번만 오면 없어지는 예산입니다. 이게 한번 떠내려간다든지 흙에 덮히고 나면 쓰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사업을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하천정비 문제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아니면 고수부지의 활용문제도 이러한 내용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수도 문제입니다. 지금 석수2동 하수도 교체 건이 지금 여기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석수2동 271-30, 72.5m에 900mm 하수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 교체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것이 한 3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72m 하수교체에 3개월이 넘게 걸리는 공사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가스관이 거기에 하수공사를 하는데 관로가 지금 걸려 가지고 그 공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중단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하수과 지하 매설물이 됩니까? 뭡니까? 이런데 대한 확실한 도면이 없는지, 그로 인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뭐냐하면 이 하수관이 굉장히 높게 묻혔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600mm관을 900mm관으로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관으로 교체를 하면 도움이 돼야 되는데 600mm관을 끄집어내고 바로 그 위에다가 그냥 올려놨습니다. 낮춰지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도로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확인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안구청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대형사고 및 재해 취약지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기관장께서 현장 점검 시 수시 점검을 한다고 그랬고 또한 부서별로 합동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점검 사항에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밝혀 주시고 지금 가스 저장판매소 해 가지고 7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주택가 근처에 가스판매소가 있어 가지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택가에 있는 가스판매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그리고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각 도로에 보면 도로가 부분적으로 파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장마가 끝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소파보수공사가 진행되리라고 봅니다만 양 구청별로 하수관에 하수관 준설실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 민원도 많고 해달라는 지역도 많이 있는데 실적과 향후 준설에 대한 대책 보완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보완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역시 만안구청 15쪽에 보면 도로관리 및 시설물정비 해 가지고 가로등보수 5건에 1억원이 측정이 돼 있고 소파 보수 4건 해 가지고 3억원이 선정돼 있는데 이런 것은 의욕이 앞서 가지고 과다 측정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 방안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9페이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 취약지 10개소에 기관장 수시 점검 및 부서별 점검내용은 무엇이며 장마로 인한 도로 파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와 하수도 준설 실적과 향후 대책에 보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에는 대형사고 취약지에 총 2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재해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약지를 총 1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 10개소로 대형공사장 1개소, 이 대형공사장은 호계2동 서울외곽순환도로 현장에 럭키아파트 쪽으로 절개지가 있어서 저희가 절개지 경사지면을 비닐 덮개로 300m 완료조치 했고 현장 내 소방자재를 비치해서 장비를 수시로 현재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하천제방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산3동 채소단지하고 동편부락 소하천, 비산1동 소하천이 있습니다. 비산3동 채소 단지하고 동편부락은 저희가 수축공사와 옹벽공사를 완료 해 가지고 재해 취약 시설을 완료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대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호계2동 강남아파트 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4월 30일자로 강남아파트 자체에서 그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취약시설을 해제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건물 1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1, 2차로 구조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부 보강을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액폭시로 보강토록 영진빌라에 촉구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 2개소가 있습니다. 교량 2개소는 안양 7동에서 호계2동으로 건너가는 교량하고 그 다음에 호계1동 호계교, 만안에서 금성전선 건너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안전점검을 한 결과 노후 및 내하력이 저하되고 교량붕괴 위험이 있다 해 가지고 시에서 현재 용역 설계를 맞춰 가지고 6월말에 입찰을 봐서 시에서 철거를 하고 다시 교량을 설치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2개소가 있는데 저희 학의천 관내 주차장하고 인덕원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우량이 예를 들어서 150mm이상 정도의 비가 올 우려가 있으면 기사예보에 따라 가지고 사전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를 해서 지금 재해 취약지 1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장마로 인한 도로 파손은 현재 비가 오게 되면 아스팔트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소파가 발생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7월 말이면 장마가 끝나기 때문에 8월 초에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완전히 긴급 복구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저희가 총 2억 5,400만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관 준설과 박스준설을 실시를 해 가지고 약 1억 1,100만원 어치에 대한 하수도 준설을 완료해서 금년도 우기에 대비해 가지고 준설을 완료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가 한 1억 4,000정도는 남았는데 이것을 앞으로 다가올 태풍에 대비해 가지고 비가 오면 다시 또 퇴적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준설을 시행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은 남겨 놨다가 금년 장마가 지나간 후에는 다시 어느 부분이 퇴적이 됐는지를 CCTV로 촬영을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태풍 이 전에 완전히 준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지금 답변 과정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김환영위원

여기는 보고자료이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 가지고 보고한 것 중에 빠진 것을 한 가지 질의를 드릴려고 그럽니다. 장마 재해 보고를 여러분께서 자세히 해주셨고 준비도 해 주셨다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도 준비가 잘 됐다고 해서 고마운데 호계1동 금성통신 후문에서 국민은행으로 가는 하수구가 있죠?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게 1,200mm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설해 놓고 거기에 비가 오면 역수로 하수도 물이 올라와 가지고 재해를 당한다고 여러번 신고를 동사무소에도 했고 거기 구청에도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빼 놓으셔서 뭐 특별한 게 있는가 하는데 그래서 거기를 저 나름대로 구상을 해 봤는데 국민은행 거기 지대가 높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준설할 때 가서 공사할 때도 레벨이 맞지 않으니까 그곳을 파서 전체적으로 하라는 건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공사한 것을 내가 나중에 다시 적어오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거기 아무리 큰 하수도로 준설을 했다 할지라도 물이 역수로 올라와서 물이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성통신자리에 중장비 시설을 해서 시장에 그리 통할 수 있는 하수도를 놓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이걸 한번 물어봅니다.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 ‘91년도에 하수도를 매설해 놨는데도 자꾸 지하실이 침수가 되는 일이 있어 가지고 금성통신 자리에 농기구센타 기자재 부품이 들어오는 그 위치에다가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쪽에 하수도관을 매설해서 안양천 쪽으로 방류가 될 수 있도록 그 쪽으로 배수 처리를 할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면 그 쪽 지역은 완전히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환영위원

이 배치도를 보니까 거기에 일치돼서 나갈 수 있는 길로 보이거든요.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농기구센타 기자재 쪽으로 배수가 되도록 시와 협의하여 추진 중입니다. 그것만 추진되면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시와 협의하여 조건부로 코멘트를 달아 놨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중장비 기자재 단지에 아직 착공계획을 안내서....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착공계획을 안 냈는데 건축허가 조건에 하수도가 그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코멘트를 달아 놨기 때문에 하수도를 매설 해 가지고 완전히 해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동안구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2동 제일탄소 앞에 잔디 식재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디 식재는 저희가 향후의 계획인 안양천고수부지 활용계획상에 그 위치가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운동장에 씨를 스프레이로 뿌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생 잔디가 훨씬 효과 면에서 좋습니다. 운동하기에 여러 가지로 향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생존 가능성 여부를 확실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조그맣게 시범 식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 식재라고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김영호 의원 있죠. 김영호의원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 때 김영호의원을 나오시라고 했죠. 그 분이 오셔서 시청하수계장님하고 직원 한 분하고 두 분이 나오셨었는데 처음에 그 안이 분명히 아니었었다는 얘깁니다. 그 상황을 처음에 추진을 할 때 거기에 럭키 아파트 앞에 잔디 공원을 만드는데도 농구대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사항이고 현재 잔디를 깔아 놓은 자리에는 배드민턴 코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자리였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경됐느냐 하는 것을 김영호의원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말을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점 실질적으로 안양천의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예를 들어서 몇 미리 정도가 왔을 때 침수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시간당 100mm정도면 침수가 된다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동안에 가뭄이 계속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러한 위험이 전혀 작년부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그러한 것을 분명히 지적했는데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그렇다면 지금 제일탄소 앞에 있는 잔디 식재를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됐습니다. 그것이 얘기가 있고 난 이후에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통장님이라든지 부녀회장님들이 그 문제를 굉장히 애를 먹고 솔직하게 뭐냐하면 품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지금 먼저 동원이 돼 가지고 풀을 뽑다 뽑다 일부만 뽑고 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만 비가 100mm정도만 오면 계속 침수가 되던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럼 그런데다가 차라리 운동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이것이 비 한번 100mm이상만 오면 쓰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시설을 해 놔 가지고 자기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앞으로 계속 진행된다는 말씀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조회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양은 지역의 특성상 산약형이 많기 때문에 산악형은 대부분 일시에 강우가 쏟아졌다가 바로 개는 게 특징입니다. 즉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mm만 오게 되면 90mm위를 통과하는 건 예사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에 대해서는 상위계획 즉, 안양시에서 세운 고수부지 이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여기서 보여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서면으로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계획상에 운동장이 아니다 기다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거기가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에는 잔디를 깔 수 있는 것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과연 살수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그맣게 포장을 한 겁니다. 단, 잔디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이 침수됐다 금방 빠지게 되면 잔디는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는 충분히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게 조경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 말씀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나 안양천을 보시게 되면 안양천에서 큰물이 졌을 대 과연 맑은 물이 흐르느냐 맑은 물이, 그때도 그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이 맑은 물이 흘러 가지고 금방 빠진다면 안양천에는 위에서 비만 떨어지면 한두 시간만에 물은 빠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빠지는데 그 잔디 위를 덮은 오물이 지금 안양천을 보면 아시겠지만 안양천에서 떠내려오는 오물이 만약에 덮었을 때 이 더러운 여름에 주로 장마는 여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바로 그것을 누가 제거를 할 것이냐 그 얘기도 있었어요. 바로 제거만 하면 살 수 있죠. 그런데 오물이 덮는다 이런 얘기죠. 잔디라고 그러는 것이 오물을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 아닙니까? 떠내려가는 것을. 그러면 흙이라든지 공업폐수에서 나오는 오물이 거기에 덮였을 때에 그것을 빨리 제거만 해 주면 잔디는 살 수가 있지만 이 여름철에 이틀, 사흘만가면 그 잔디는 다 죽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 그 문제를 가지고도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문제들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에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5년 2월 27일까지 3월 8일까지 각 동을 순회하면서 저희가 금년에 집행할 공사 108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 때 당시에 구내 주민여러분한테 동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 올린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석수2동 하수도관 교체 문제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공사가 장기화 됐다 그 다음에 높이가 높다. 그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장기화된 이유는 당초 하수관이 매설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도시가스가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밑으로 못 내려 앉히고 그 밑에서 그냥 매설된 것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문제점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관을 이설하고 이 하수관을 교체하면서 환경도 키우고 큐각 즉, 시간당 통과유량이 기본계획상에서 900mm로 되어 있습니다. 현 단계는 적다라는 판단이 서 있기 때문에 단면을 키워주고 도시가스관을 이설 하는 공사가 됐었습니다. 도시가스관이 그 한군데 국한되지 않고 쭉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과 도시가스를 잠그는 것 그걸 병행하다 보니까 삼천리도시가스와 많이 다퉜습니다. 공문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협력회사라고 그럴까요, 생활기반 시설을 협조하고 있는 가스회사에서 그 회사 사정에 따라서 지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높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20cm를 정확히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못 낮추는 이유는 그 다음에 연결되는 하수관의 높이가 이걸 낮춰 놓게 되면 이게 더 밑으로 들어갑니다.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수도는 동수 경사에 따라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사수가 생깁니다. 오히려 죽은 물이 고이는 물이 생겨서 거기서 모기가 발생한다든지 악취가 발생 된다든가 오히려 밑에 하부라인 만큼은 관을 맞춰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음 관과 연결과정 때문에 그 이상은 더 못 낮췄습니다만 통수단면에는 저희 계산상에 특별한 하자가 없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이번 비에 벌써 발생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이 500mm관을 900mm로 바꾸셨죠? 그러면 지금 그 관이 생활하수하고 빗물 있지 않습니까? 빗물이 같이 내려가는 관입니다. 그게 생활폐수만 내려가 가지고는 그 600mm관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빗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과거보다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위로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물량이. 그러니까 비가 폭우 비슷하게 쏟아졌을 때 하수도를 통해서 내려가는 물이 거기에 꽉 차게 되면 못 다한 물은 도로로 흘러내려 갑니다. 600mm관이 있을 때 지금 900mm관에는 그 만큼 더 많은 양이 들어가죠. 지금 왜냐하면 그 하수관이 얼마정도 올라왔느냐 하면 600mm관이 묻혀 있을 때는 약 70전 정도가 위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 그 앞에 교체하지 않은 관을 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70cm전 정도가 위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위에 어느 정도가 묻혔느냐 하면 약 30~40전 정도도 안됩니다. 위에 묻힌 것이 올라온 하수관 도로표면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표면에서 60~70전 밑에 있던 하수관이 현재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느냐 하면 도로표면에서 약 30전~40전이 안 되는 위치까지 올라 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하수관을 큰 걸로 교체해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생활하수가 잘 내려가면 관계없는데 빗물이 많이 왔을 때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물이 양에 대한 수압에 의해서 가정으로 역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얘깁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런 사실이 이번에 있었습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이번에 발생했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설명을 잘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 600mm 하수관까지 내려가는 깊이가 약 1m정도 아니면 80전 정도 내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해를 잘못 하겠는데요 당초 900mm를 교체해서 묻으면서 연결관을 어디다 꽂았느냐 하면 상단에 꽂은 게 아니고 대부분 중간 정도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900mm에서 반 450mm정도의 연결과, 가정에서 인입되는 연결관을 꽂았거든요. 그리고 하수자체는 큐 자체라는 것은 단면적 유습기거든요. 그러니까 단면적이 커졌다하면 60mm 였던 게 900mm로 커졌다 그리고 구배도 20m가 내려 왔다 그러면 구배가 더 급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발생된 국소적인 문제는 하수도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다른 요인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틀림없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00mm관을 바꿨지만 앞에 지금 더 아래쪽에 있는 거 맨홀에 밑에 있는 것은 900mm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600mm관으로 그냥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건설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이론상으로 얘기하는 것 밖에 안되니까 추후에 현장을 나가 보셔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홍종문위원님께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나오는 도로관리 및 시설물정비비, 가로등 보수공사 5건에 100만원하고 소파보수비 건에 300만원에 대해서 의혹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가로등은 한 개당 20만원 합니다. 20만원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한 개 한 개 발주할 수 없으니까 쭉 묶습니다. 건수를 묶어 가지고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묶어 가지고 나눴기 때문에 금액이 개당 커 보이게 돼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한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건을 묶어 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000만원 단위로 해 가지고 묶습니다. 20만원짜리를 100개해서 2,000만원 단위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소파보수 자체도 마찬가집니다. 4건했는데 이게 아르(a)당 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1개소에 통상 70~80a를 한꺼번에 묶습니다. 조그맣게 따로 따로 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행 할 계획이라는 것을 밝혀 드리는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위원님들, 양개 구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실은 위원장이 위원장석에 있으면서 질의를 해서는 안되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면에 대해서도 주의를 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도시건설 소관업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서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양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민의 의견이라는 점을 명심하시어 즉시 시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