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환영 의원 발언

윤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지난 7월 13일 제4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수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분의 의원님으로 당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현재 공석으로 있는 당위원회 간사를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제41회 안양시의회 의사일정 및 본회의장의석 배정안이 협의 도었으며 7월 20일 이상헌의원외 1인으로부터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세건의 의안이 서면동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의사일정 7항으로 「의회전문서적구입협의의건」이 의장으로부터 협의되었으며 끝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5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회의는 제2대 안양시의회 개원이래 운영위원회 첫 회의라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당위원회 위원님들 모두는 두 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되므로서 그 어느 위원님들 보다도 많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당위원회는 제반 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 및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들을 다루게 됨으로써, 앞으로 안양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양시의회 운영이 매우 생산적이고 화합하는 가운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 갈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여 여과없이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시 안양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 자세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당위원회 회의 진행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서는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 당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써 간사의 선출방법은 관례에 따라 구두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의 간사로 수고하실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석한 위원님.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간사는 젊고 활기찬 김철한위원을 추천합니다.

윤수길위원장
방금 김석한위원님으로부터 간사를 김철한위원으로 하자는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단독 추천된 김철한위원을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철한위원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김철한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한
김철한위원
방금 간사로 선임된 김철한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이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안양시의회가 보다 타 시·군의회 보다 모범적이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한 윤수길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운영위원 여러분과 사무국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의회가, 운영위원회가 보다 발전되고 또 노력하며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간사로서의 소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와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인사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수길위원장
김철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앞으로 당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활성화를 위해 더 큰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1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협의한 사항으로써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기는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3일간으로 예정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해온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헌위원
8월 1일부터 3일간 개회한날로부터 2개 안건을 다루는데 그중 8월 2일 하루를 휴회결의를 하는 것으로 3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휴회기간없이 2일간으로 하면 어떠한지 또 휴회기간을 넣어서 의사일정과 하등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일정을 미리 초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윤수길위원장
8월 2일날 하루가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8월 2일날. 그래서 그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환영위원
휴회의 날 상임위원회를 하루를 할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상임위원회는 그 날로 미루니까 휴회를 하는 것이.......

윤수길위원장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3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서는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에 이를 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회장 의석배정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장이 협의 해온 안은 의장석을 향한 앞줄부터 초선의원을 연령순으로 배정한 후, 재선의원을 연령순으로 배정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이 안이 현재 뒤에 보면 의석배정도면이 있습니다. 이 도면은 어디에서 근거가 있는 것인지 혹시 국회에서도 이런 초선의원과 재선의원을 별도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그것은 사무국에서도 여러군데 알아봤는데 도의회에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초선이 앞에 자리가 배정되고 재서, 3선, 이렇게 배정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의장하고 또 위원님들의 주위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 이 안건을 가지고 각 상임위원장단회의를 한 번 했더랬습니다. 해서 상임위원장님들이 이게 다른 의회도 그렇고 그래서 안양시의회도 이 배석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이렇게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로 오늘 협의가 올라온 것입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면 의장이 본 안을 지정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지 사전협의를 거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수길위원장
상임위원장단회의에서는 사무국에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되고 전부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상헌위원
좋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의장이 협의해온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3건의 의안들은 지난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공포 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금번에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연관성이 매우 크므로 일괄상정하여 일괄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함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 안건들은 당 위원회 위원이신 이상헌위원이 발의하고 이채학위원이 찬성한 서면동의 안으로써 입법기관으로써의 조례제정권을 행사한다는 매우 뜻 있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 안건들이 당 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안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동의 안들은 당 위원회 위원들의 동의 안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이상헌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지난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령과 관련이 있는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와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그리고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등 3건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동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의 주문으로서 의정활동비는 매월 35만원으로 하며, 지급시기는 안양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의 조문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92년 3월 12일 조례 제1160호로 제정 공포되어 '94년 8월 12일 조례 1319호로 2차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동조례의 명칭이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이며 또한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문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에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도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금번에 조문들을 근거로 하여 동조례 제명을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전문개정을 동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의정활동비의 정의와 지급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회의수당과 그 지급기준을,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여비와 그 지급기준을, 그리고 제8에서는 동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처하기 위한 준용규정을 둠으로서 조례 체계를 완벽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95년 7월 1일로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포일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고 2조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상위법에 맞게 자구정정하여 안 제4조에서는 보상금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사항을 조문별로 설명드리면 안 제2조와 제4조에서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자구정정하며 제4조 제1항 제3호에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여 치료비에 대한 지급 상환을 정한 것이며 동조 제2항은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상해발생후 제1호 내지 제2호의 상해로 악화되었을때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조건의 의안과 같으므로 승낙하고 조례의 주문으로써 특별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상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설치시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사항을 조문별로 설명드리면, 안 제7조 제1항, 특별위원회 설치시에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를 추가 삽입하여 그 설치 범위를 확대하며, 동조 제4항에서는 "특별위원회 설치시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로 하여 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서면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이 3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안양시의회위원회수당일비·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세 건에 대해서 이상헌위원의 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의회운영전문서적구입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당 안건은 의장이 당 위원회에 협의해 온 안건으로써 안양시 2대 시의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서적을 구입하여 각 상임 위원회별로 그리고 의회사무국 자료실에 비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지방의회운영전문서적구입건」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면서 구입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상임위원장실이나 전문위원실에 비치용은 우선해야 하겠지만 이번에 제2대 출범한 위원에게 각자 1권씩 의정활동 자료로 추가하여 구입할 수 있는지 예산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문위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아침에 이것에 대한 것을 조금 검토해 봤는데 이상헌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금년도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기타 경비에 거기에서 2,150만원에서 여러 가지를 해야되는데 지금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우선 자료실에 각 상임위원회에 비치를 하여 기본적으로 우선 구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미나도 해서 기본의회운영에 대한 책자가 별도로 배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실에 비치하는 책자만 이해해 주셨으면 하여 안을 했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상헌위원
전부 구입해야 70만원도 안 되는데 의원들 활동에 상당히 참고가 된다고 봤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듣기가 곤란하고 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본상
구본상의회사무국장
예산이 아주 타이트하게 돼서 금년예산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위원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앞으로 사용하실 예산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예산운영 억제를....

윤수길위원장
사무국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연설문이나 또 어떤 연설문에도 완전한 지방자치다 이거 절대 넣지 마세요! 이게 무슨 지방자칩니까? 무슨 완전한 지방자치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연설문에 절대 완전한 지방자치다 이런 말 쓰지 말자구요.
본상
구본상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전문서적구입협의의건」에 대하여 의장이 협의해온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199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구본상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구본상입니다. 존경하는 윤수길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여러분! 그간에 위원님들 각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오늘 또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민의의 전당인 제2대 안양시의회가 시민의 깊은 관심과 기대속에 지난 7월 10일 개원되었습니다. 초대 의회가 출범한 이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초석을 다진지 이번 제2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성숙한 의회로 발전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지원 30여명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각오로 위원님들의 보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금년도 하반기 의회사무국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구본상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건의사항에 현재가 있고 조정 후가 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5급, 행정7급, 속기사 이렇게 있는데 도시건설 위원회는 토목 건축직 5급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보사환경이 사실,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5급 밑에 행정7급을 보건 7급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 7급.

윤수길위원장
김철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님.

김환영위원
우리 사무국장님이하 우리 사무직원들한테 정말 수고하신다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금방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시피 전국 기초의회에서 의정활동이 우리가 1위로 이렇게 동아일보에서도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 의회가 일등 초선의원이 했는데 2대 때도 모범 된 의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의 사항들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대때 행정공개 조례를 우리 위원들이 만들었는데 우리 위원들은 사실 행정부나 집행부에나 우리 의사국에가서 자료를 마음대로 받아볼 수 있고 열람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데 일반인들은 행정공개자료를 만드는 의회에서 그런 것이 잘 안됐다는 이런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의사국에서 행정공개·자료를 만들어놓고 어떻게 얼마나 마치 일반인들에게 그것을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 건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고 우리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들은 이런 것을 항시 열람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의무감 있는 사무국이 우리 조례에 따라서 실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아까 뭐 8페이지 보면 의회부발간 이것이 연말이나 한다니까 지금은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는 아닙니다만 의회수첩 2,000부 의회보발간 6,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의회수첩은 아까 토론이 됐고 앞으로 지금 당장은 시행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미래적인 얘기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보고 발간하는 6,000부가 실질적으로 위원들에게 300, 400부 나눠주죠. 이게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사장되어 버립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의회보를 만든다, 그것은 왜 그러는가 물어보면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의장, 상임위원장 위주로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위원들이 평등한 위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갖다 사장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꼭 그런 식으로 만들 바에는 간단한 몇 부씩으로 나눠서 숫자를 2,000부를 줄인다든가, 수첩으로 줄일게 그 정도 알뜰하게 사용 하든가 아니면 위원들 누구나 같은 평등한 입장으로서 자기 한일은 그대로 보고가 전달이 될 수 있는 이런 의회보고를 만들지 않을 바에는 이걸 6,000부를 완전히 사장되게 하지말고 2천부를 줄여서 하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무국이나 우리 위원들도 그러겠지만 어떤 편의적인 어떤 사람에게 하나, 둘 준다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것을 짚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예. 김환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환영위원님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 사무국께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방금 아침에 하반기 의회수첩 제작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도 1안에 700부 2안에 2,500부 이렇게 돼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2,000부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에서 업무보고자료가 불성실함을 기이 촉구하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본상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방금 업무보고 하신 모든 계획들이 빠짐없이 시기적절하게 이행함으로써 안양시 의회의 더 큰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되게 함과 아울러 43분 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