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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석한 의원 발언

40회 제2운영위원회1995-08-01

김석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이른 시간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하에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지난 7월 26일 김석한 의원외 1인으로부터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예.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일 회의는 김석한 의원외 1인이 서면동의한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코자 개의하였습니다. 본 의안은 당 위원회 위원이신 김석한 위원께서 서면 동의 안으로 제출한 의안이며 또한 안양시의회 43분의 신분증 발급에 관한 직접 관련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우선 동의 의원이신 김석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서면 동의 안을 제안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동의안에 찬성해 주신 조봉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사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행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의 불합리한 기재사항을 정정하며 제식 및 색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안양시의회 의원 신분증"을 "안양시의회 의원증"으로 하고 둘째, "상기자는 경기도 안양시 지방의회의원임을 증명함"을, 상기자는 "안양시의회 제 몇 대 의원임을 증명함"으로 변경하며 셋째, "경기도 안양시의회 의장"을 "안양시의회 의장"으로 변경하고 넷째, 이면의 주의사항을 추가 삽입하는 것입니다. 즉 현행의 신분증에는 증명 내용이나 발급 기관명의가 "경기도 안양시의회"로 불합리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사진의 규격 등이 실제 사진과 상이하므로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사유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길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은 의원의 서면 동의 안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헌 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발의 의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종전에 발급했던 "경기도 안양시의회 의장 명의의 신분증"을 경기도를 삭제한 "안양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급한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되겠습니다만 이유로는 안양시가 각 자치구에 법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의회 신분증 전면에 색깔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엷은 연두색으로 돼 있는데 노란색에서 연두색으로 변한 것에 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색신분증에서 왜 엷은 연두색으로 바뀌게 된 것인지 발의자의 설명을 요 하면서 전문위원에게 아울러 질의해 봅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발급되는 정부 기관 단체에 직급별로 발급하는 색깔이 있죠. 1급, 2급, 3급, 4급, 5급 또는 급수별로 색깔을 아울러 차제에 알려 주셔 가지고 우리가 개정코자하는 엷은 연두색하고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장

예. 이상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환영 위원님!

김환영위원

예. 조금 상반된 얘기입니다만, 사실 지난 4년 동안이나 가지고 다녔던 신분증, 노란색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조잡스러운지 아직까지 4년 동안 명함한번 내 보이지 못했습니다. 새로 개정안 내놓은 것으로 보면 사진도 크게 만들어지고 많은 시정이 되는데 이 노란색은 개나리꽃을 상징하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그 주의사항 밑에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십시오". 할 때는 노란색은 거기다 넣어 줬으면 좋겠고, 또 연두색이라는 색깔의 색상을 잘 모르겠는데 그 색상은 어느 정도 법규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안돼있죠? 세부 내용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색깔은 우리가 여기서 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답변을 들은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발의 의원이신 김석한 위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24분 회의중지

09시30분 계속개의

석한

김석한위원

이상헌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본 바탕색은 조례 전문에 황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일의 개정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상헌 위원님의 질의하신 엷은 연두색은 황색 바탕에 지방의회라는 글씨를 연두색으로 인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두색의 지방의회라는 글씨를 없애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조례가 전체적으로 노란색으로 하라고 나와 있고 다 노란색으로 하라고 그랬지...

이상헌위원

글씨만 노란색으로.....

김환영위원

다 안 나와 있지, 이 부분만 뜯으면 되잖아요. 노란 부분만....

윤수길위원장

예. 이상헌 위원님!

이상헌위원

김석한위원의 조례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의하면 유인물 3페이지에 25행×35자 엷은 연두색으로 되어 있기에 그래서 글자만 엷은 연두색으로 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조례에 규정된 황색은 변하지 않고 신분증 원판은 황색으로 한다는 뜻이죠?
석한

김석한위원

예, 그렇죠.

이상헌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한 것이고, 색깔에 대한 조례 개정은 안한 거죠? 김 위원님! 색깔에 대한 조례 개정은 아니죠?
석한

김석한위원

예.

이상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는 사실상 9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만 43명의 의원님 전체의 의정활동에 모든 의견을, 또 의결 사항을 우리가 먼저 심도 있게 다스리고 다뤄서 결의하는 의결 기구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43명의 의정활동을 뒷받침 해주고 아울러 60만 시민에 대한 품위를 가지면서 본보기를 이룰 수 있는 의회상을 만들어 내는 운영위원회인데 오늘의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내부의 일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43명에 대한 품위 유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가 인정한 바 보면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유인물보다는 앞으로 간사는 더 설득력 있고 구체적인 것을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개정안에 대한 신분증이 나온다고 하면 그 모형이 원색적인 모형은 아니겠습니다만 모형을 만들어서 비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성의 있는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상헌 위원 말씀하신대로 모든 위원님들의 뒷받침 또 품위유지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저 자신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상헌 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창희입니다. 이상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증 발급 규정상 직급별 색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증 발급규정이 언제 개정됐는지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가 공무원이건 지방 공무원이건 1급∼9급까지 신분증 색깔은 지금 보여드리는 색깔대로 황색으로 일괄 통일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환영위원

이것이 급한가요? 더 연구할 시간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운영위원회는 알지만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급한 거예요? 급하면 그대로 따라 주겠지만 급하지 않으면 좀 다음으로 미뤄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윤수길위원장

왜냐하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해야 하고 하니까, 이게 지금 8월 달에 회기도 없고....

김환영위원

이것 만들어 놓고 같은 의원들끼리 말은 못했지만, 또 그렇게 만들면 안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통과가 됐지만 이것이 급하지 않으면 연기 좀 하자는 얘기죠.

윤수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의결을 하고 본회의에서 이게 만약 마음에 않든다고 그러면 새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선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으로 끝냅시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김석한 의원의 동의 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 동의하신 김석한 의원과 조봉현 의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이른 아침 시간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