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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오면교 의원 발언

41회 제1안양시의회위원회199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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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면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재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7월 25일 제40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운영위원회 간사에 김철한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7월 21일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이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되었으며 '95년 7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95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과 7월 22일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됨으로써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 등 총 6건의 의안이 제안 및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 29일자 안양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신임 권호장 부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호장 부시장께서는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내무부지역정책과장, 송탄, 평택, 과천시장을 두루 거치면서 금번 우리 안양시에 부시장으로 부임 오셨습니다. 그럼 권호장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장

권호장부시장

존경하는 오면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번 정부인사 발령에 의해 제13대 안양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권호장입니다. 지방자치사의 새 장을 여는 중요한 시기에 제가 안양시 부시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책임 또한 막중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의회에서 우리 안양시가 전국 260개 기초의회 중에서 가장 우수하게 종합평가 된 보도를 보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자랑이자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존경하는 오면교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앞으로 우리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 만족 최고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뜻하시는 일 모두가 성취되시고 온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권호장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우리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번 제41회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관례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안양2동에 최귀택의원과 안양3동에 원범례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 분 의원님께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금일의 의사 일정 제1항 제41회 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94년도 세입세출 등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과 지난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 관련 조례안과 기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다루는 회기로써 금번 회기를 지난 7월 2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금일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윤수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수길위원입니다. 지난 7월 21일 제40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상헌의원 외 1인이 서면 동의하여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전 위원의 의견일치 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안양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지난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들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동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의 주요골자로써 의정활동비는 매월 35만원으로 하며 지급 시는 안양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 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의 조문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92년 3월 12일 조례 제1160호로 제정 공포되어 94년 8월 12일 조례 제1319호로 2차에 걸쳐 개정된 바 가 있습니다. 특히 동 조례의 명칭이 「안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이며 또한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문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에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5조 1항에서도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금번에 이 조문들을 근거로 하여 동 조례 제명을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근거하여 의정활동비의 정의가 지급 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회의수당과 지급기준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여비와 그 지급 기준을 그리고 제8조에서는 동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하여 사안에 대처하기 위한 준용규정을 둠으로써 조례체계를 완벽히 하고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시행 일을 '95년 7월 1일로 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포일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의 주문으로써 안 제2조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여 상위법과 같도록 자구 정정하며 안 제4조에서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사항을 조문별로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와 4조에서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자구 정정하며 4조 제1항 제3호에 다만 제2회의 규정에 의한 지급규정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며 치료비에 대한 지급상환을 정한 것이며 동 조 제2항은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상해발생 후 제1호 내지 제2호의 상해로 악화되었을 때에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의안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조례의 주문으로써 특별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상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설치 시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사항을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 특별위원회 설치 시에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를 추가 삽입하여 설치범위를 확대하며 동 조 제4항에서는 특별위원회 설치 시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로 하며 특별위원회 상설화를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조 제5항을 신설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경과 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윤수길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방금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위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을 상정합니다. 노춘복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실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의원

도시걸설위원장 노춘복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5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약서안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에 의해 주택의 건설과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설치되어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중 일부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전세기금으로 지원하고자 주택은행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증 하에 융자하는 내용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으며 지방자치 단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가구당 5,000천원의 융자금이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에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점과 융자대상자를 15,000천원 이하의 세입자로 국한하였다는 점으로, 안양시지역에서 15,000천원 이하의 셋방은 취사조차도 어려운 단칸방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융자금의 대상과 금액의 확대를 중앙에 건의토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면교의장

노춘복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협약서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95년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인 제가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원님 가운데 1인과 전문지식을 가지신 회계사 및 세무사 3인등 총 4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그럼 4인 중 우리 의원님을 대표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채학의원님과 이흥수 공인회계사, 이해동 세무사, 박현욱 세무사를 추천 드립니다. 이사 네 분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천 드린 네 분께서는 '95년도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제 분께서는 '94년도 우리 시 세입세출이 합법성 합목적성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심은 물론, 내년도 예산편성과 건전 재정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등 상임위 활동과 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준비로 내일 8월 2일, 1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본회의장 의석 배정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석배정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충분하게 협의하여 의석을 배정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