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41회 제1내무위원회1995-08-02

이상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 음순배 위원장께서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안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1995년 7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7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박성순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응택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 권응택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권응택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임종순임종순 전문위원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임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에 대한 의견에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3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제안하였습니다. 거기에 커다란 제안 이유는 4가지로 대두되게 되었는데 첫 번째가 주민의 생활 보호 및 자활 자립 업무지원을 위한 동 사회복지 전문위원에 대한 추가 정원승인과, 두 번째로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 출범에 따른 부 단체장의 정원감축 승인, 세 번째 차량구입에 따른 지방청 관용차량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원승인, 네 번째가 일선 파출소의 파견근무 중인 방범원의 결원 발생 등 정원 조정 요인으로써 네 가지에 의한다면 먼저 골자를 분석하면 본 청에 감축 하나, 사업소에 증원이 하나, 구청에 증원 하나, 동사무소에 증원 둘 이렇게 해서 총 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증원 3명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법에 의해서 제안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큰 이의가 없다는 단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꼭 필요 불가결에 의한 증원 조정이 아니고 법에 의한 조정으로 분석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 시 정부에서 제안해 온 조례를 그대로 받아 들여서 지금까지는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안이유에서 나타났듯이 민선자치단체장 시대 출범에 따른 부 단체장의 정원 감축 승인은 감축된 것은 승인 요청이 됐고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함으로써 안양시 행정구의 전체적인 이런 조정에 따른 그러한 성의가 나타나지 않고 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거의 다 동 단위에서 동사무소 행정에 대한 모든 관리 면과 구청에 관한 인원 관리 면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 이 마당에 첫 번째 증원에 따른 증원 조정에 따른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위에서 지시된 또 법에 의해서 나타난 이러한 승인만을 요청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증원 조정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여기 네 가지 제안 이유 중에 2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집행부의 의견이 상위기관에, 상부에, 내무부에 증원 동결로 해서 공직이 생기든 또 충원을 안 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집행부의 보고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럼에도 증원, 충원에 대한 해제가 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발언도 없었고 특히 이런 중요한 증원 조정에 따른 제안에 대해서는 이 단순 3∼4페이지라는 종이로 조례안으로 제출할 것이 아니라 간사께 제안을 참고 발언합니다. 의사진행으로써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접수되었을 때는 이것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첨부하셔서 예를 들어서 3페이지 보면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숫자가 본 청, 사무국 직속기관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행정기구별로 또 인원과 정원 증원과 결원사항을 구비해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여기에다가 보완·보충해 가지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답변은 이러한 것은 우리 기관에 정원 충원을 하지 말라는 행정 지시가 해명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여기 3명 증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은 안양시 전반행정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전체 정원이 직급별로 부서별로 이상 유무가 있는지 이것도 검토해서 말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이상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유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양시 총 증원 3명 증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103조나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분 등에 관한 규정 13조 21조 등에 의해서 증원토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선자치단체장이 탄생을 하면서 경영수익 면에서 지금 기업도 인력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으로써 증원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할 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신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응택 시정과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15분간 정회를 한 후 답변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의를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집행기관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이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제출되는 각종 의안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안심사 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것을 촉구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응택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이상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까지 정원동결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정원은 계속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원을 하게 된 이유는 특별한 사유이기 때문에 증원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요원은 저희들이 거택보호자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보충을 한 것이고 또 운전원에 대해서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만 특수차량으로써 특수요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증원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자료 중 충분한 자료를 첨부 못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설명자료에 충분한 참고자료를 첨부해서 올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증원에 따른 전체 수급 사항이나 전체적인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증원은 운전원과 사회복지요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전원에 대해서는 필요 요원이 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73명으로 전체적인 필요 요원보다도 인원이 작은 그런 상태에 있고 앞서 말씀드린 특수한 차량을 저희가 구입했기 때문에 현대화를 위해서 특수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는 많은 사회복지요원이 우리 곁에서 거택보호자나 사회복지를 요하는 그런 부서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요원 증가는 영세민 50가구 당 1명씩 늘어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증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유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체제에 들어 왔는데 각 기업에서 감축인원을 해서 운영하는 이런 추세인데 우리는 증원을 하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수 사정 외에도 저희가 행정수요는 자꾸만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수한 사정에 의한 그런 사항이 아니면 정원을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 유지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지금 현재 안양시에도 전산화가 계속 추진되고 있고 지금 현 인원에서 조정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기업에서 인원감축을 한다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었지 감축을 한다고 해서 저희 안양시가 현 원에서 그 특수요원을 채용을 하는데 조정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채용을 해야 되겠지만 인원을 증원시켜야 되겠지만 만약에 현 원에서 조정이 되다면 증원을 하지 않고 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요원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거기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차량도 마찬가지로 특수차량 운전면허를 가진 그런 사람들만이 거기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성 청의 운전원은 저희가 차량 구입에 따른 지방성 관용차량의 운영을 위한 정원 승인에 대해서 구청의 운전원을 제설차량의 운전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설차는 구입이 되었는지 또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앞으로 구입예정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제설차는 겨울철 11월, 12월, 1월, 2월 해서 약 3∼4개월 동안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 연중 계속 고용을 해서 8∼9개월에는 무보수로 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이 고용되어 있는 운전원 중에서 제설차 운전교습을 시켜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선 파출소에 파견 근무중인 방범원은 고용직 일종의 결원 발생 등 정원조정 요인에 의해서 지금 방범원의 결원요인에 따른 감축 1명이 있습니다. 지금 기이 파출소에서 맡고 있는 경찰관 1명당 보통 2,000명 내지 3,000명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증원하지 못하고 감축이 생겼을 때 치안 문제에 따른 보완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김성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차량은 구입이 됐습니다. 지금 겨울철이 아닌 그런 시절에는 어떤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수차량은 물론 제설도 하지만 수해대책용으로 양수기 작용도 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시설물을 청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고가 사다리로 해서 가로등도 고치도록 되어 있는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1년 내내 바쁜 일정을 보내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방범원에 대해서는 정부 시책의 하나로써 방범원을 줄이고 방범원 대신 청원경찰을 많이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충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정부의 방침이 그런 방침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앞으로는 치안에 대한 문제는 방범원을 점차 유급직 방범원을 줄여 가면서 자연발생적으로 그 인원에 대한 충원을 청원경찰 내지 지금 공익 근무요원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1월부터 그 제도가 생기는데 그런 쪽으로 충원해서 유급직을 가급적 감원하고 의무직으로 대체해서 치안을 보완하는 그런 정부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신유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민선 출범과 아울러서 경영진단이나 이런 일반 기업체처럼 내실 있는 인력 관리의 측면의 용의는 없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한 달간 업무파악이 거의 다 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조직 개편에 대한 지시가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우리가 앞으로 다른 곳은 증원이 없습니다. 기구를 조정하더라도 증원은 절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 오늘도 지시가 있었는데 집단 민원만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다른 기구를 조정해서 그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내실 있는 조직 관리를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앞으로 저희가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되리라고 하고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시고 오늘 증원하는 이3명은 시정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순전히 특수차량에 대한 특수면허를 가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용도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리고 사회복지용원은 그 사람도 역시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 의해서 3명이 는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점에 대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이상헌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담당관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충족하지 않아서 보충적으로 질의합니다. 먼저 차량구입에 따른 예산관계를 동료위원이 질의한 바에 의하면 기이 구입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이 구입된 차량이라면 TO승인이 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것도 TO승인이 난 것인지 밝혀 주시고 TO 승인이 났다 라고 하면 구입 단가가 대당 어디고 구입처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면서 기이 구입된 차량에 대해서 공유재산권 관리취득 승인을 받았는지, 의회에 받았다면 어느 시기에 받았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을 요청한다라고 하면 늦은 사항에 대한 해명을 아울러 해 주시고 지금 담당과장이나 담당국장의 답변은 이해해 달라, 양해해 달라는 식으로 주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해사항도, 양해사항도 아니고 원칙 선에서 해결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회복지용원은 별정 8급으로 2명 증원 됐는데 자격취득자라야 된다는 것을 이제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양시 전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서의 자격취득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고 또 자격을 가져야 될 부서는 몇 군데인지 전체적인 이러한 배경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취득요원 배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배경과, 현재 여기 2명의 자격취득요원별정 8급은 어느 동에 비치될 전망인지 밝혀 주시고, 이 자격취득요원 2명이 충원되면 안양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다 충원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그랬을 적에 우리 사회복지 문제는 이것으로 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분석이 나오는지 배경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영세민 사회복지요원 충원과 관련되어 주택보호자를 관리하기 위한 영세민이 50가구 당 1명 소요되어 2명을 증원한다는 담당과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안양시의 영세민이 전체 몇 명이고 동별로 지금 나와 있는 영세민도 아울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구청과 동별로 몇 사람이 있으며, 50가구에 비례해서 딱 두 사람이 모 자른 것인지 이것도 분석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민선시장 출범이후에 처음 내놓은 정원조례안인데 여기에는 안양시 전반적인 직능별, 직급별, 인원별 조정이 감안되지 않고 단, 정원에 대한 3명만 있게 된 동기와 이것으로써 앞으로 안양시는 인력감사 없이, 직능별·직급별 증원을 안 해도 좋으냐 하는 뜻으로 문의한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예. 신유균 위원님!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응택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이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 시정과 외의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제가 답변하는 사항이 충분한 답변이 아닌 그런 사항도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에 대한 TO승인을 받았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부서 하고 연락 중에 있습니다만, TO승인이 '94년도에 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근거서류를 찾아 가지고 복사본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구입 단가는 3억 7,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차량의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말씀드리면, 차량은 공유재산관리법의 범위 내에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요원의 자격증 취득현황은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사회과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으며 만드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안양2동, 안양9동, 석수1동, 석수2동, 박달1동 비산1동, 비산3동, 부흥동2, 달안동1, 관양1동 1 이렇게 열 둘로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제정하지 않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민선단체장 이후에 이번 증원조정 3명 외에 전제적인 검토를 한 일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원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내무부에 의회기구를, 상임위원회가 늘고 의원 10분이 느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되면 그에 대한 증원계획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전체적인 증원은 그 외는 계획한 바도 없고 사항도 없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상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담당관 답변에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은 사항으로써 자료가 작성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준비중에 있는 것도 있고 해서 확실한 해명, 소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차량구입에 대해 단가 3억 7,500만원으로 구입된 것은 안양시의 중요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들었는데, 물론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이라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중요재산이라 하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관 관리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는 조항은 중요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요재산을 지금 담당관은 의회 예결을 받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는데 그 중요재산의 개념은 1건의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고,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만 ㎡이상 이렇게 대규모로 나타난 건당 금액을 말하는 것이 중요재산인데 안양시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에 3억 7,500만원으로 구입된 자동차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 규정에 의해서도 의회의 예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이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이상헌 위원님께서 중요재산에 대한 도비를 확대해서 해석하시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 공유재산의 범위에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간주를 해서 승인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보여 달라면 여기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상헌위원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시행령에 나타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 다시 참고해 주세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지금 77조 얘기 하는거죠?

이상헌위원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여기 중요재산에 관한 것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중요재산의 개념은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고 토지로 말하면 한 건당 1만 ㎡이상 되는 것, 토지의 경우 제1항을, 제2호의 규정된 면적 이하일지라도 제1호의 규정된 금액에 해당 될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 그러니까 1건당 주로 5억 이상 되는 것은 중요재산이 되겠기 때문에 5억원 이상에 대한 것과 5억원 이내에 되는 재산 두 가지를 대별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5억원 이상에 대한 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 규정에 공유재산이 별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념과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나타난 중요재산의 범주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공유재산 측면은 재무국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상세히 아신다고 하면 그것은 관계부와 협조해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

답변할 입장이 못되면 못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한테 물었으니까 가능하면....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글쎄, 제 답변이 그렇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는 재무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상헌위원

답변자가 방금 전에 딱 규정을 지어서 제외된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재 질의한 것이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러니까 여기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상헌위원

답변을 분명히 해야지. 그러니까 알고서 해야지!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이 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영우 위원님!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사회복지용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안건 중 가장 많은, 두 사람이 증원하는데 저희가 증원을 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50명 이상이면 1명, 200명 이상이면 2명, 이러한 규정만 말씀해 주셨지 어디가 몇 명이기 때문에 증원해야 되고 어디가 몇 명이기 때문에 감소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가 말씀드리는 것은 '95년 6월 20일, 증원 2명 승인된 문건이 있는데 거기서 승인을 받기 위한 자료, 무슨 동에 50명이 넘으니까 1명을 해야 될 거라는 데이터를 주셔야 저희가 아는 것이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2명이 필요하다니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의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원 증원이라는 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시 분야에 있어서는 비용증가요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따지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안양시민이 고용이 늚과 아울러 시 행정 민원이 원활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플러스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회의가 빨리 끝나고 하는데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무슨 자료 주십시오. 해 가지고 아까운 시간이 다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주문하는데 최소한 어떠한 안건을 제시해 주실 때에는 저희들이 그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백데이타를 전부다 가 아니고 꼭 필요한 그것을 주셔야 소모적인 회의가 안되고 원활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회복지과장님 안 오셨죠? 자기 분야의 어떠한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이 여기 참석하셔야 할 것 같고, 6월 20일 승인 받기 위한 자료제출을 할 때 근거 데이타를 주셔야 이 부분을 저희가 통과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를 빨리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철한 위원님!
철한

김철한위원

시정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즉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는 그날그날 인력 일보사항을 전산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청·동·사업소 전 직원에 따른 교육·해외파견·인력일보에 대한 저항이 그날그날 전산화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날그날 전체 몇 천명에 대한 정원·인원 이것이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원증원에 따랐을 때는 전산화 돼 있는 일보를 그 날 붙여 주시기를 다음부터 부탁드리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 빨리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김철한 위원님 말씀한 그런 사항은 지금 전산화 작업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인력에 대한 일보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증원에 대한 백데이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도 자료를 신속하게 마련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권응택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헌위원

본위원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안 나왔습니다. 총무국장 소관 사항이 아니고 타부서 소관이라고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서면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헌위원

서면답변 받은 뒤에 질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없는 질의 마치기도 안 되고 내용 모르고 조례안에 대한 승인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이 모호한 건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촉진하기 위해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아까 말씀을 하고 지적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증원이 공유재산의 범위입니다. 여기에 1∼6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 77조 2조 2항에 의하면 기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계와 기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양시장은 내무부 장관의 TO승인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77조 2조 2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기도 똑같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77조 2조 2항과 78조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여기에 확실한 답변을 재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는 집행기관과 관계공무원들이 서로 마음을 터 놓고 안양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그리고 행정의 능률을 토론하는 시민의 대표 회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서로의 격양된 감정을 진정시키고 서로 생산적인 대화로 회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집행기관에 당부 드렸습니다. 지금 회의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게서는 가급적 중복된 사항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답변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응택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이상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이상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것을 수용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 됐기 때문에 집행부의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지금 답변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영우 위원님께서 자료보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게 불합리한 것이 뭐냐면요. 저희가 이것을 규정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일단 검토는 돼야 승인이 넘어 갈게 아닙니까? 그 숫자가 몇 동에 50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한다는 숫자 자체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을 빨리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만 체크해 가지고 맞으면 통과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지금 자꾸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빨리 시정해 주십시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저희가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배치 조정 현황을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다루는 사회과에서 받은 자료가 저희들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약간 불충분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보자 세대수가 1,410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배치인원은 10명이고 조정인원은 두 명을 포함한 12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재 배치인원은 안양2동에 생보자가 74명으로써 한 명, 그 다음에 안양7동에 한 명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35명으로써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1동이 59세대로써 한 명 석수2동이 73세대로써 한 명, 그 다음에 박달동이 47세대로써 한 명, 비산동이 106세대로써 한 명, 부흥동이 368세대로써 두 명, 달안동이 88세대로써 한 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7동에 35세대에 한 명이 배치 된 것이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비산3동이 52세대기 때문에 하나를 증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관양1동이 53세대로써 하나가 증원이 돼서 총원이 조정된 1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이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예. 지금 제가 타부서에다가 자꾸 질의하기가 미안한데요 데이터를 보면 박달1동이 생보호자 세대수가 47명인데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계1동이 생보호자 세대수가 48명인데 또 한 분이 배치되어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언급이 있어야 저희가 알고는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상당히 미심쩍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7명이 있는 박달1동이 작년 말에 기존에 있다고 폐쇄돼 가지고 줄은 거죠. 47명이라고 해서 기준은 50명이지만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 인원은 감축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계1동에 48세대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고 그 사회복지요원이 지도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감축을 하겠지만 2∼3세대가 줄었다고 그래서 갑자기 인원을 빼내면 그 48세대나 47세대를 복지 업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사무소에 배치되어져있는 우리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예.
영우

이영우위원

인원들에 대한 능률이나 생산성을 한 번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예. 그것은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근무상태를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는 근무 평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감사합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권응택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복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시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2항에서 제5항이 '95년 5월 16일 신설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 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제2항에 증여재산의 범위가 규정돼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시 협의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 하천 등의 사업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 토론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 관리관에서 통보토록 규정하였고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 재산의 매각 범위를 기타 지역, 군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역에서 400평방미터에서 700평방미터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조례 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처분 사우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 할 경우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관사의 구분을 재조정하여 2급 관사에 부시장, 구청장이던 것을 직급에 맞춰서 구청장을 3급 관사로 하양 조정하였습니다. 관사 운영비 부담을 재조정하여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를 2급 관사까지 확대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 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임종순임종순 전문위원입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임종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5항이 '95년 5월 16일 신설됨에 따라서 동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금번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타당하겠으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안 제39조 3중, 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는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다음에 동의를 추가 삽입하여서 총괄 재산관리 하는 관리관의 신분을 명확히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김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김성환 위원님께서 안 제39조 3중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이성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방금 김성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한 재청은 우리 위원들에게 시간을 주고 일괄 질의를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일괄 질의 받고 난 후 순서를 받아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안양시장으로부터 7월 22일자에 의회에 접수되어 가지고 개정을 심의하는 입장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가 있지만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개정하기 위한 후속 보충하기 위한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조례제정에 대한 문안만 접수되었고 거기에 이해가 갈 수 있는 상응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 사항을 요청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법률의 흐름에 따라서 물론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안양시 총괄 재산 관리관이 누구이고 지방자치법규에 의해서 총괄 재산관리관이 관장하고 있는 재산 관리 상태와 또 여기에 개정을 요하는 안양의 관사운영에 대한 사항,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에 대한 현황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시가 되어 가지고 비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이것에 대한 것이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얼른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인정이 안 갑니다.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한 2건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으면 바로 우리 앞에 1부씩 제시하여 주고 본 건을 본 안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이상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진 회계과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료가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현황은 지금 늦었지만 나눠드린 현황대로 1급 관사는 시장님 관사 하나가 되겠습니다. 2급 관사는 현재 부시장님과 각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세동이 되겠습니다. 3급 관사는 국장 관사가 되겠습니다. 기타 관사 1동은 위생처리장 직원이 넷이, 4가구가 기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양시 총괄 재산 관리관은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범위는 관리하는 재산의 범위는 안양시 공유재산과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국유도유 재산의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장석진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위원장님! 이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시가 총 관장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오늘 자료는 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과장이 자료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임기동안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필지별, 유형별, 관리 부서별 해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참고하시도록 상세히 뽑아 가지고 회기에 관계없이 각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도록 자료를 정확히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있었던 김성환 위원님의 안 제39조의 3중 일부 자구수정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코자 합니다. 기성환 위원님 동의에 대해 재정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환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제출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해 계속하여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보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관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사의 급별 차이는 무엇인지 지금 현황으로 보아서 2급 관사에 부시장, 각 구청장 평수가 거의 30평에서 40평 사이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을 3급으로 내릴 경우에 평수를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전기, 수도 요금을 안 내주는 것으로 2급과 3급으로 구별이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높으신 분들 국장급 이상이 현재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관사는 옛날 일제 때 일본 현지에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높은 분들이 오실 때 관청 옆에 옆방을 만들어 가지고 준 것이 관사로 유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관사를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구입된 재산이니까 총각 공무원의 기숙사라든가 신혼공무원들이 내 집 마련 전까지 빌려주는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이보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진과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장석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이보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사의 급별 차이는 평수차이가 아니고 전에는 직급별로 차이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관사를 1급으로 구청장 부시장님 관사를 2급으로 나머지 국장급 관사를 3급으로 두었던 사항이고 이번에 개정하면서 2급 관사 중에 구청장 관사를 3급으로 국장과 급수를 같이 맞추다 보니까 3급으로 하향조정 되었고 구청장 관사를 3급으로 하면서 현재 평수가 큰데 이것은 당장 조치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요금만 우리가 지원되는 요금만 부시장 관사와 구별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리비만 2급 관사 부시장까지만 해드리고 구청장 관사는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국장급 관사가 많은데 총각 공무원들이나 집 없는 공무원들한테 내 집 마련할 때까지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검토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보덕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옛날로 소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 군의 관사는 내무부 준칙에 의해 가지고 저희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51조에 보면 관사의 종류에서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1급 관사를 시장·군수 관사, 2급 관사는 저희는 시장이죠. 2급 관사는 부시장 관사, 3급 관사는 실국장 및 사업소장 국장급, 사무소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구청장 관사 그 다음 4급 관사에서 이것은 1급 내지 3급 외의 관사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장님께서도 업무보고시 지적하신 사항과 맥이 같은데 용도별로 다르고 평수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 경우에 관사를 확보한 목적은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대개 국장급 이상이 계속해서 안양에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고 도에 내무부 인사발령에 의해 가지고 대개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미만 근무하시다가 가는 경우에 옛날에는 여러 가지 비상사태라든가 지역의 풍수해에 대비해 가지고 최소한도 과장급 이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외에 거주하더라도 항상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에는 저희 시 뿐 아니라 시 군이 공통 군에는 과장급도 관사가 있는 군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너무 많기 때문에 국장급 이상의 관사를 국장 수만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 그 때 전입돼 온 국장, 또는 부구청장이 관사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대지를 확보해서 짓지 못하고 아파트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도 청약금을 부어야 하기 때문에 막 바로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연도라든가 금액이라든가 획일성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면 시장님께서도 가급적 전 공무원이 관내에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것도 자기 집에서. 그래서 1급부터 3급 관사까지 4급은 없습니다. 전반적인 관사를 저희가 별도로 현황과 문제점과 실지 사용관계를 별도로 검토 보고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국장들과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안사항으로 걸려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 관사 사용에 하향급수 조정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각 맥락에서 보았을 때 1급 안양시장이 차지한 관사부터 부시장, 구청장, 부시장, 사업소장이 전부 여기 관사 현황에 따른 관계 실국장이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 2급, 3급 관사에 실지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항이 사용자로 되어 있는지 또 관사를 갖고 여기에 입주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는 실 국장이 있는지 이것을 현안 문제로 다루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부터 안양시 정부에 근무하는 시장이하 실국 사업소장의 관사 이용은 당연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륭 아파트에 소방서장과 뉴타운 아파트에 경찰서장이 입주하고 있는 관사가 있습니다. 완전히 지방자치법에 의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소속부터 다르고 이 사람들의 재원이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한 안양시 예산에서 나갈 수 없는 이러한 입장인데 어떻게 소방서장이나 경찰서장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관사에 입주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한시적으로 있는 것인지 근무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이상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진 과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이상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급 관사에서 지금 실제 입주한 여부와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는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에서 아직 입주가 안 된 부분은 총무국장 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시는 집이 지금 재개발 때문에 입주 신청을 해 놓으셨는데 바로 지금 오늘내일 오늘내일 안 되가지고 현재 곧 입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고 지금 비어 있는 관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장님들은 여기에 열거하시지 않은 국장님은 다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방서장 관사와 경찰서장 관사에 시의 관사를 이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장, 소방서장 관사는 기존에, 지방자치 이전에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서장 관사가 불이나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 관사를 그때 당시 이용하게 됐고 그 관사 이용이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장 관사는 소방서가 안양시에 소속돼 있다가 지난 '91년에 경기도로 소관청이 바뀌는 바람에 현재 계속 저희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경찰소관 재산을 저희가 7억 가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양1동사무소 부지가 경찰청 소관 부지이고 경찰청에서는 자꾸 교환하자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7억을 내놓고 교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환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소방서장 관사도 경기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희 재산이 옆에 있는 시립도서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재산 평가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우리 재산과 저희가 사용하는 경기도 재산의 차이는 여기 자료가 없으나 한 4∼50억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교환을 하지 않고 우선 저희가 쓰고 있는 재산을 경기도로부터 무산양여를 받을려고, 우선 그 조치부터 해야 그 뒤에 우리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현재 저희가 어저께 도에 동안구청 부지와 도서관 부지에 대한 무산양여 신청을 했고 경찰청 소관에 대한 것도 저희가 무산양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따라 가지고 이 재산에 대한 교환이라든지 환수라든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조문성위원장직무대행

장석진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성환 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 하에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이루어졌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됐음에 감사 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