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오면교 의원 발언

오면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신분 변동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유봉정의원의 의원사직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과 9월 7일「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지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과 9월 11일「행정구역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안양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었으며 9월 12일「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안양시수도급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이 또한 9월 15일「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월 18일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이상 조례안 10건, 일반안건 3건, 승인의 건 2건, 예산안 1건등 총 16건의 의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지난 9월 18일 이천우의원외 8인으로부터 「안양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김석한의원외 8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42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안양 4동 신유균의원과 안양5동 이근욱의원 두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분 의원님께서는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기는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의하고 대 집행부 시정질문을 하고자 지난 9월 1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금번 회기를 금일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금번 회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권오장 부시장님 나오셔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
권오장부시장
존경하는 오면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60만 우리 안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제2대 시의회 출범과 더불어 초대 민선자치단체장의 취임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부응하고자 우리 안양시 2,000여 공직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살기 좋은 안양 건설에 대한 시민의 기대욕구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이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증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도세징수교부금, 예금이자수입, 사용료및수수료수입, 택지개발부담금 그리고 타 기관과의 정산부담금을 재원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확충, 공공청사 확보 사업 그리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사업등 당면한 시정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398억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85억원, 특별회계 1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2,892억원을 합하여 3,29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으로는 지방세 증가분 14억원과 수수료 수입금 6억원, 도세 징수교부금 25억원, 예금이자수입금 30억원, 개발부담금 잡수입 284억원, 토개공 정산부담금 26억원이 되겠으며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민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복지회관 부지 및 어린이회관 부지매입비 67억원,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 주민 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조성비 9억원, 어린이 놀이터 정비에 1억원을 투자하였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공원 및 어린이 공원 녹지공간 조성 4억원, 철도변 축대 및 화단 조성비 1억원등 총 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개발 사업으로 양명고 앞 인도교 설치공사 4억원, 호계2동 안양천변 도로개설 공사 17억원, 삼성3교 개량공사 5억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19억원, 평촌 신도시 지하보도 보수 4억원, 도로시설 및 구조물 보수비 1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억원을 투자하였고 포일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공사비로 3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서비스 개선 및 공공청사확보를 위하여 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 매입 40억원, 시청 및 의회청사 건립비 44억원, 도서관 부지 매입비 25억원, 행정장비 구입비 5억원, 동 행정업무용 차량구입비 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리후생 및 사기앙양과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경상비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한 특징은 점증하는 주민 기대 욕구 충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사회복지증진 사업, 그리고 공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현안 사업에 예산 투자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같이 대부분 당면사업 해결에 기초하여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권오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시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및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회의 규칙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본 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의원이신 김석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김석한의원
김석한의원입니다. 제42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함에 있어 안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를 요청하며 원활하고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4개 위원회 위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기획경제위 3명, 내무위 4명, 보사위 3명 도시건설위 3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본 특위 기간은 금번 임시회 기간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김석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 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결특위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결특위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장인 제가 추천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최귀택의원, 최경태의원, 김석한의원, 내무위원회 신유균의원, 조성문의원, 김호엽의원, 이영우의원, 보사환경위원회 박영표의원, 오영균의원, 원종국의원, 도시건설위우너회 조봉현의원, 홍종문의원, 이규용의원 이상 열세분의 의원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추천드립니다. 방금 추천 드린 열세 분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해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가 당초 의결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 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평가하셔서 향후 금년 정기회시 심의하게 될 '96년도 예산안 심의 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생산성을 최대로 높이는 실질적인 종합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중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천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42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9월 22일부터 9월 23일 이틀간 안양시장을 비롯한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환경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만안구. 동안구 보건소장, 만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이천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회기중 여러 안건을 심의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진정 시민의 참뜻을 바로 읽어 생산되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