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장식 의원 5분자유발언

오면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신 이석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계정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9월 21일 제4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최귀택의원이, 간사에 조봉현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제2대 개원 후 지난 7월과 8월에 제40회 임시회와 41회 임시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그리고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등 2대 원구성 준비를 위한 회의였다고 생각해 볼 때 사실상 이번 제42회 임시회가 제2대 의원의 실질적인 최초집회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민선 자치단체장이 취임하셔서 맞는 최초의 시정질문의 장이 펼쳐지고 아울러 민선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담긴 최초의 예산안을 의회가 심의하게 된다는데 이번 임시회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당초 의원님들의 시정질문만이 예정되었으나 '95년도 의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와의협의결과가 어제 보고됨에 따라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먼저 '95의원해외연수안을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의원해외연수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95의원 해외연수는 선진국 지방자치를 비교 연구하고 국제 감각을 넓힘으로써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시의회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원 해외 연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95의원해외연수안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금번 연수기간은 열네분의 의원님들이 95년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박 10일에 걸쳐 영국을 비롯한 유럽 5개국을 연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의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열네분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2일간에 걸쳐 열네분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오전에 네분, 오후에 여섯분으로 총 열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하실 의원께 드릴 말씀은 시정질문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점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반드시 지명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소신있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방청인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은 회의장내에서 소란행위, 박수를 치는 행위 거부를 표명하거나 녹음. 녹화등 촬영 행위등을 적극 삼가 주시고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흥석의원, 김성환의원, 이근욱의원, 이천우의원 이상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을 받고 집행부 측으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흥석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의원
김흥석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제2대 안양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이하 집행부서의 간부 여러분과 특히, 평소 시의회의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신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뜻깊은 시정질문의 기회를 본의원이 제일먼저 갖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평소 본 의원이 시정에 대하여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시청의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릴 사항으로, 본 의원이 금일의 시정질문을 위하여 그동안 초대의회의 시정질문자료집과 회의록을 열람해 본 결과 「참으로 그간 시측의 답변이 무성의하였구나」하는 점을 느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일부 답변내용은 훌륭하고 성실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른바 「두리뭉실 적당히 때우자」는 식으로 검토하겠다. 반영하겠다고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선 시장님께서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지않고 3년간을 소신있게 행정을 이끌어나가시는 현시점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재현되지 않을 것이리라며 제한된 시간을 고려하여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평촌신도시와 서울-신림동간의 도로개설 문제에 대하여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비산동 수도군단 입구에서부터 신림동까지 약 10㎞ 구간을 4차선도로로 포장하여 새로 입주한 평촌신도시의 시민은 물론이고 비산동, 관양동 일대의 시민이 서울로 통근 또는 통행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지난 '92년부터 안양시와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와의 원칙적인 합의에 의하여 오는 '98년도에 완공하기로 했던 사항으로, 그동안 안양시의 사업홍보로 인하여 본의원과 시민의 다수가 공지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8일 건설국의 업무보고에서도 건설국장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하여, 이미 본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180억원을 확보하였다고 보고한 바등 평촌신도시 주민은 물론 많은 시민이 이 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고대하고 있는 숙원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9월 14일자 한국일보를 비롯한 중앙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이 도로가 개설되면 서울남부의 신림동 일대의 교통이 악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도로개설 계획을 백지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도로는 현재 중앙로와 산업도로 그리고 인덕원을 통해서만 서울로 통행하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신림동까지 1시간 소요되던 시간을 단 10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어 우리 안양시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도로의 개설은 도지사와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 선거시에도 안양시민에게 공약한 사항인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 도로로 인해 신림동의 교통이 악화된다고 주장한다면 반면에 이 도로로 인해 시흥동과 사당동의 교통난이 완화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서울시가 이러한 사유로 도로의 개설을 끝까지 반대한다면, 우리 안양시에서도 현재 석수2동 헌장탑 부근을 종착지로 건설중인 제2경인고속도로의 건설에 더 이상 협조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안양시민이 원해서 건설되기보다는 서울 남부지역의 시민을 위해 건설되는 것으로 개통 후에는 석수동 일대는 물론이고 안양시 중앙로와 산업도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설국장께서는 평촌과 신림간 도로개설 문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현재까지 본 공사와 관련하여 확보된 예산의 내역과 현재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이 진행중이고 예산도 상당히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까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수동에 위치한 경기도 석산개발 사업장 부지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나 관악산을 자주 등산하시는 시민께서는 삼막사로 오르는 등산로 입구에 위치한 석산개발사업장 부지를 알고 계시고, 또한 한번쯤은 「앞으로 저 넓은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하고 생각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시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부지가 조성된 경위를 잠시 말씀드리면, 이곳은 수도권의 건설용 골재를 원활하게 공급한다는 명분하에 지난 79년부터 93년 말까지 15년동안 경기도가 사업소를 설치하고 현대건설등 5개 민간업자에게 반출료를 받고, 무려 2,560만톤의 골재를 채취하도록 허가해 준 결과, 수려한 관악산의 경관은 마구 훼손되어 지금은 등산로 입구에 흉물스럽게 조성된 것으로 그 면적은 17만 2,000평에 달합니다. 골재채취가 이루어진 지난 15년동안 인근 석수동 주민들은 발파음에 따른 소음공해는 물론이요, 먼지로 인해 빨래조차도 제대로 널지 못했으며, 수많은 골재트럭이 질주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협에까지 시달리는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사업이 종료된 현시점에서 이 땅에 대한 처리문제는 이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당지역의 주민뿐 아니라 안양시민이 공감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안양시와 시민의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본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초대의회의 관련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이 부지에 대해서는 초대의회의 선배 의원들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금년 3월에는 본건과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조사와 공청회를 갖고 그 결과 의회의 의견을 시에 송부하였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이 부지가 조속히 안양시로 무상양여 되어야 하고 그 후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공시설, 학교등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앞으로 안양시에는 이 부지가 시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부지로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 부지에 어떠한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 시민의 생활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막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17만 2천평에 달하는 이 땅을 안양시가 양여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 8동 중앙로변 소공원 조성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안양 8동은 수리산을 배후에 끼고 있어 여타 지역보다는 녹지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산을 접해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거지역내에 제대로 된 공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물론 동사무소 앞에 문예회관이 있지만 이 또한 콘크리트와 석재의 구조물로 지어져 주민의 휴식에는 아무도움이 되지 못하고 일부 특정한 사람들만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원조성이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안양 8동은 지역여건상 부지 확보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이 연구해 본 결과 중앙로변에 위치한 경기도 잠업검사소와 가축위생연구소의 부지를 활용하면 훌륭하게 도심 소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며칠전 서울시의 모구청에서 담장을 모두 철거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 사업소의 담장만을 제거한다면 큰 노력과 투자가 없이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 사업소가 안양시가 아닌 경기도의 산하 기관이기에 쉽게 이루어 지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기존의 사고방식을 과감히 전환하여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정말로 쉬운 것이 바로 이러한 사항의 실천이라고 봅니다. 안양8동의 주민은 안양시민이기도 하지만 경기도민이기도 합니다. 이들 사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안양8동 지역중에 가장 번화한 곳으로 하루종일 많은 시민이 왕래하는 것은 물론 사업소앞의 버스정류장에는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도심지에 시민과의 접촉이 전혀 필요없는 이러한 관공서가 존재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이들 사업소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둑이라도 당할까 겁이난 것처럼 칙칙한 회색의 높은 담장으로 시민과의 접촉을 거부하는 듯한 인상은 물론이고 도시의 미관까지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불과 몇백만원의 예산으로 수백여평의 훌륭한 소공원이 조성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로인해 민과 관이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만족 최고 도시로 만드는 것은 꼭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렇듯 적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적극 추진하실 계획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실장께서는 문예회관의 지상 및 지하주차장을 같은 맥락에서 야간에 한하여 주민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주차비로 개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와 군포시의 경계지점이고 중앙로와 철로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녹지내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님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앙병원앞에 위치한 이 지역은 10여년이 넘게 소규모의 가내 공업사가 다수 밀집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녹지인 관계로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개축, 보수까지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생산품과 자재를 보관하는 시설조차 없어 철로변에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이 지역이 안양시로 들어오는 관문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이 비록 영세한 규모일지라도 생산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에서는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의 개축과 보수를 허용하여 주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지역과 인접한 철로변 방음벽 설치문제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찰서앞 그러니까 명학육교 밑에 위치한 안양8동 16통지역 철로변임에도 불구하고 방음벽이 부실하거나 설치되지 않아 3백여세대가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철로변 정비차원에서 이 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여러분과 언론인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김흥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의원님의 사정변경이 있어 오후에 시정질문하시겠다 하여 허가합니다. 그럼 김성환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의원
관양1동 출신 김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면교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의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지난 91년도에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으나 자치단체장인 시장은 임명직 시장으로 반쪽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인 시장을 시민이 직접 선출하여 7월 1일 이석용 시장님이 취임하셨고 2대 의회가 개원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런 뜻깊은 시점에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였던 시정시책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시장님과 실. 국장. 소장에게 말씀드릴 것은 본의원이 시정시책 추진에 참여할 기회가 적었고, 또 이제 3개월여 의정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일부 질문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를 보면 당초예산의 총 예산액 88억 1백만원으로, 세출내역은 여비 2,100만원, 그리고 연구개발비 7,000만원, 해외견학비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비로는 실내 아이스링크 건립지원 18억원, 은행예탁금 68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회 추경에 여비 32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사업비는 개발 부담금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과 은행예탁금 3억 8,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특별회계는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밝히셨던 시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에 유효적절하게 쓰실 수 있은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3개월 후면 금년이 다가게 됩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용비와 여비, 연구개발비, 해외 견학비를 확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연구실적이 있었는지와 있다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어느 부서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이 해외 견학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은행에 예탁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아이스링크장 건립은 어디에 건립하는 것이며 이 사업에 투자하였을 경우 수익성을 판단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개발 부담금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은 꼭 필요한 예산인지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수익성이 많은 사업을 개발해서 시재정을 튼튼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본 예산을 집행치 않고 사장시켰을 경우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동 근무태만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님의 좋은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교육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사무로 중앙정부소관이라는 것은 본의원이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이라던지 청소년복지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건의겸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주변 정화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부에서 보다 더 나은 새로운 정책추진을 원하지만 과거 정부에서 시행하던 정책중에도 중요한 것은 계속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특히 교육문제는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꾸준히 연구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오늘의 기성세대의 의무입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시청과 경찰서, 교육청 합동으로 학교주변 정화위원회를 시에서 주관하여 조직 운영하여 학교주변 만화가게의 불량만화단속, 유흥음식점의 정화구역 밖으로의 이전,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 단속, 오락실의 음란퇴폐 사행성 오락게임과 불량 청소년 학교주변 배회단속, 어린이 보호 교통시설 설치, 불량간판 정비 등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어느날 부터인가 흐지부지 되어 현재는 그런 기구와 단속이 있었는지 조차 모를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심야영업에 자율화가 편승되어 많은 문제가 야기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학교주변 정화위원회를 강화하고 새롭게 구성하여 우리시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등교길이 되도록 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사전 질문은 없었지만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드립니다,. 청소년의 건전생활육성을 위한 체육진흥육성기금을 현실에 맞게 확대 지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중 사회단체 예산지원을 청소년 육성법에 의하여 스카웃 활동에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 유치원의 어린이집 위탁 운영방안에 대하여 건의 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94년도 통계연보에 보면 106개의 유치원에 9,768명의 원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은 어린이 교육이기 때문에 대부분 오전에 3∼4시간 교육을 마치고 오후에는 교육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설 유치원의 대표와 협의하여 오후 시간에는 적은 예산을 지원하여 놀고 있는 시설과 교사를 활용하여 어린이 집으로 운영하면 아동복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한번 검토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보육시설 건전육성 지원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정구호인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살기좋은 복지안양을 위하여는 문화, 체육,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하여는 본의원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체형에 맞고 성장속도에 맞는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고 시설운영은 시 재정에 주름살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이 지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가정에서도 자기 수입에 맞고 분수에 맞는 문화생활을 하여야 남에게 빚을 지지않고 그 가정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문화, 복지, 체육시설을 보면, 문예회관, 종합운동장, 곰두리 회관, 시립도서관 2개소, 노인회관 2개소, 여성회관, 보훈회관, 사회복지회관 2개소, 민방위교육장 등이 있고 앞으로 건립계획으로는 실내체육관, 청소년회관, 어린이회관, 각 동별로 건립되는 종합복지회관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들 각종 문화복지시설을 하는데만도 수백억원의 시 예산이 투자 되었고 운영에도 년간 수십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모두 소모성예산이며 수입은 아주 미비한 형편입니다. 문화생활과 체육증진도 좋고 사회복지는 더욱 필요하지만 이렇게 년간 수십억원씩 집행하다면 앞으로 설치할 시설의 운영비까지 합치면 백억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들 시설운영비와 관리인건비 등 총 투입되는 년간 예산액을 밝혀 주시고 민간위탁 또는 수익성 사업 개발로 시 재정이 주름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빈번한 추경예산의 편성운영에 대하여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다음연도 1년간 소요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는 빠짐없이 편성하여야 하고 추가경정예산은 새로운 재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년도에 꼭 집행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 새로이 발생하였을 때 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1회에 한하여 편성하고 남는 재원은 익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시에서는 '94년 12월에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 4월에 1회 추경을 하였고 9월에 2회 추경을 하고 또 12월에는 계수조정을 위한 3회 추경을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4개월마다 예산을 편성 집행하게 됩니다. 아무리 날로 급변하는 시대이지만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4개월마다 예산을 새로 편성하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1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총 175억 3,70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입면의 주요 내용은 도세징수 교부금등 교부금 수입 24억 9,4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30억 2,8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편성하였던 20억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130억 2,8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편성하였던 20억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연말에 가결산을 하여 잉여금 발생액을 정확하게 예측,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20억원은 무슨 사유로 일반회계로 돌려 버렸는지의 사유등과 예산편성 제도와 이용 전용제도 등 시급을 요할 경우 기존 당초예산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자주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금번 제출한 2회 추경 세입재원을 1회 추경시 파악치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거두는 것 못지않게 씀씀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아쉬운 마당이고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하여 경비를 한푼이라도 아껴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돈을 돌려 쓸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게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은 시장님의 역할이라고 보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김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의원
만안구 안양5동 이근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에 서서 시정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자 참석하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시의회는 초대의회 4년간 활발한 의정활동과 기반을 조성하여 전국에서 최우수 의회로 평가 받은 바 있으며 금번 새로 선출된 2대 시의원들도 이를 전통으로 받아들여 시행정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감시의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나아가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은 힘이나마 힘껏 노력할 것입니다.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공원지정 현황을 보면 자연공원 3개소와 근린공원 10개소가 있으며 근린공원중 호계, 명학, 운곡공원은 '87년도에 지정되었고 자유, 학운, 평촌, 평화, 희망, 중앙공원은 평촌신도시계획에 포함하여 지정하였으며 현재 조성실적을 보면 토개공에서 개발한 평촌 지구 6개 공원 밖에 없습니다. 개발하여야 할 4개 공원은 이제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연공원인 비산공원과 양지, 충효공원은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1년 이후에나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는바 그동안 시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며 그나마 토개공에서 조성한 6개 공원은 평촌지구로 동안구 지역이 개발계획으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근린공원도 역시 동안구 지역인 호계공원과 운곡공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만안구 지역에는 근린공원이던 자연공원이던 공원다운 공원하나 없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로만 균형개발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고르게 잘 사는 혜택을 받는 행정을 하려면 만안구 지역에 있는 양지, 충효, 안양공원 중 하나라도 우선 순위에 포함 개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현재 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정신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시민휴식 공간이 없는 삭막한 생활환경에 살고 있는 답답한 도시 상황에서 근린공원은 생산성의 제고와 활력의 재충전을 위하여는 휴식공간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공원하나 없는 만안구 지역에 1개소 만이라도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 조속히 개발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결산 이월 체납액이 82억 3,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총부과액의 2∼3%밖에 안되는 금액이지만 재정수입과 조세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세액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체납자 중에는 부득이하게 사업의 실패로 납세능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도 있겠으나 지방세는 재산이나 자동차에 부과되는 물건과세이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면 체납액을 훨씬 더 최소화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혹 납세자 착오나 종전 주소로 발송하여 체납으로 처리된 것은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95년도 체납자 중 공시 송달된 체납자의 수와 대한 체납액 그리고 징수대책은 무엇인지와 총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의 '94년도 이월 체납액이 51억 6,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 보다 징수노력이 훨씬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들어 이들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를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징수대책과 년말까지 정리 목표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임대료를 징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의 직무태만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즉시 사용 수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왜 체납이 되었는지 체납된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미관지구내의 건축물 관리와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의거 우리시도 중앙로와 만안로 등 도로변을 중심으로 미관지구를 지정하고 우리시 건축조례 제2장에 의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계공무원과 건축, 도시계획, 에너지,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건축위원을 위촉 수당과 여비를 지급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의식주의 문제는 해결하였으나 문화, 예술생활의 영위는 이제 선진국에서 많이 배우고 연구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되며 우리의 삶터인 건축물도 단순한 주거 및 점포 형태에서 예술적이고 편리한 건축물로 점차 개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은 거리마다 빈약한 상태이고 그나마 설명 안내문이 없어서 예술작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이 보고 이해하고 감상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고 시청앞의 모 빌딩의 예술 조형물을 보고 있던 어느 시민은 고물 철물을 방치해 놓은 것 같다고 말하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중심 가로변을 미관지구로 지정하였으면 미관지구 답게 앞으로 신축, 개축하는 건물만이라도 건축심의시 특색있는 멋있는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기설치된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에 어울리는 안내판을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약수터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만안구 29개소, 동안구 11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는 단순히 생수를 떠 먹는 장소에서 이제는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동네 주민들의 대화의 장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수터의 시설을 보면 그동안 구청에서 꾸준히 시설을 개선하여 왔으나 삼림욕장내의 약수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이 조잡하고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약수터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자연과 조화있고 건강과 대화의 장소로 손색이 없도록 정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들면 지표수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시멘트 옹벽은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어떤 곳은 동네 사람들이 주변의 돌멩이를 조잡하게 쌓아놓은 곳도 있으며 배수시설이 없어서 지표면으로 흘러 질척거리는 곳도 있습니다.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우선 주변의 산림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약수터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휴식과 건강유지 운동시설을 보강하여 소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이근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로 이천우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석수3동 출신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언론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의 결과로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과 더불어 60만 안양시민 모두가 이제는 정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실현될 것이라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거 7.80년대의 행정과 다를 것이 없다는 현실이 시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에 몇가지 예를 들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 정부와 같이 선전성 전시 행정이 민선시장 체제하에서도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6호로 발행된 시정소식을 보면 동행정의 활성화 차원에서 「동장의 365일 순찰제」운영으로 매일 2회씩 오전 8시와 오후 4시 토요일은 물론 공휴일까지 관내 공사장, 침수예상지역, 주요 도로변 등을 면밀히 순찰하여 시민 불편사항이나 위험요소, 불법행위등을 체크하여 사전에 조속히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참 좋은 시책입니다. 이제 동장이 365일 직접 주민 불편사항을 체크하여 해결해 줄 것이라고 60만 안양시민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정성 전시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1년 365일 공휴일까지도 매일 2회씩 동장이 순찰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만약 실시를 한다면 특별 근무수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한가지 시장님의 캐치 프레이즈인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민원 대친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친절다짐 연극공연을 민원담당 공무원이 직접 연출하여 8월 중에 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3회 정도 개최함으로써 공직자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제6호 시정소식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책자를 읽은 60만 시민은 "이제 바뀌어 가고 있구나"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지난 8월중 전 공무원이 참석한 친절 다짐 연극공연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혹시 오타가 아닌가 하고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오타는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민선시대에 아직도 이러한 선정성 행정이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선정성 행정 홍보에 소요되는 예산을 여기에 계신 여러 선배 의원님들과 본의원이 심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전시행정을 실시하는 진의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행정을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60만 시민 앞에 사과하고 앞으로는 정정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교통난의 심각성과 더불어 주차난이 큰 사회 문제로 제기 되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차장 확보율이 64%에 지나지 않아 주차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특히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청구청 민원 주차장, 문예회관 주차장, 시내 복개천 주차장은 짜증이 날 정도로 힘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장소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운전자로 주차하기 어려운데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법적 근거 조항 보다도 지방자치가 시민의 복리증진이 목표하는 이념하에 상기에 열거된 주차장과 기타 공영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설치할 수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시장께서는 동사무소의 역할과 임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주민은 동사무소에서 등. 초본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것과 건축, 토목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빈번히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만 하더라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안양 5동과 석수 3동은 건축 토목직의 공무원은 '95. 9.5일 현재 단 한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안양 5동, 석수3동 주민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 예로써 7월 14일경 주민의 대표로서 본의원이 석수3동 일부 지역에 과속 방지턱과 버스 정류장표시, 건널목 표시의 설치를 건의 하였으나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담당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해결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양시에서는 "지방 공무원법 제78조 및 안양 시제안규칙"에 의거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 1/4분기에는 52건이 접수되어 2건을 시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행정에 가장 밝은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이 그 내용이나 각 특성상의 분야에 관계없이 첨부한 "제안심사 평가표"와 같이 고정된 6개 항목에 의해 점수가 매겨지고 있으며, 20자 미만의 성의 없는 종합의견으로 심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제안을 하는 공무원들은 많은 연구를 하여 제출하였으나 심사하는 공무원은 52건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단 몇 시간내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9월 1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시민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와 같이 접수된 제안내용을 평가한다면 이 또한 전시행정으로 귀착될 것이고 시민으로부터 불평만을 들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의원님들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이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시정질문(김흥석의원.김성환의원.이근욱의원.이천우의원.장경순의원.김장식의원.김명재의원.우종협의원.이보덕의원.차곡재의원)(계속)
11시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11시30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김흥석의원, 김성환의원, 이근욱의원, 이천우의원 네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용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용시장님 나오셔서 네 분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석의원, 김성환의원, 이근욱의원 이 세분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도시계획국장, 재무국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저는 김흥석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평촌-신림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노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뒤에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끔가다가 관악산 관통도로로 이렇게 명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노선이 처음에 평촌지구와 산본지구를 개발할 때 이 노선이 필요하다 인정이 되고 계획이 됐습니다. 장기계획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92년부터 '94년 2년동안 서울시와 국방부 또 서울대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선 인정을 하고 도에서 170억을 지원을 해 줘서 시비 10억원과 합해서 현재 예산도 180억원이 확보돼 있고 그 중 42억으로써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결정해줄 도시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다 만들어 가지고 금년 4월달에 서울시에다가 도시계획결정 요청을 현재한 상태입니다. 그 요청서에 대한 서울시 자체검토 과정에서 일부는 반대하고 있고 일부는 찬상을 하고 있는게 오늘 현재 이시간까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강력히 지시하시고 또 대통령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조정하는게 좋겠다 해서 경기도를 걸쳐서 중앙에서 조정해 달라고 현재 강력히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 국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 변동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자문을 받고 혹은 도움을 받아서 그때, 그때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제2경인고속도로 말씀하셨는데 이 제2경인 고속도로는 이 노선하고는 관계없고 거기에 석산에서부터 신림동까지 가는 이름이 저희가 부치는 이름은 석수-신림간 도로입니다. 이것이 이 노선과 같이 서울시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 125억원이 저희 시에 확보돼 있는 사항이고 아직 서울시도 추진 안 했습니다. 분명히 이 돈을 서울시로 줄 때 본 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가 추진한 사항을 다 챙기고 난 뒤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해서 이 돈도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기획실장 최범길입니다. 김흥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 주차장 야간개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주차장은 지상이 50대 지하가 100대 합해서 1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1,.300평 정도가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용 시간은 하절기인 4월에서 10월까지는 아침 8시∼저녁9시 까지 저희가 개방을 하고 있고 동절기는 11월 ∼3월까지는 아침 8시∼저녁8시까지 저희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차요금은 30분에 500원씩을 받고 있고 하루 주차하는 경우에는 6,000원을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또 주차관리 요원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유료주차 시간이 지나면 지상주차장은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주차장은 현재 개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흥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주차장 야간 개방에 대해서는 주차관리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개방을 하면 차의 손상과 도난이 우려가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 될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앞으로 주민들의 교통문제도 있고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주간에는 문예회관 당직 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개방할 것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한 추경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소요되는 세입, 세출 예산은 정확한 자료와 통계에 의해서 설치한 심사, 분석을 걸쳐서 모든 예산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게 합니다만 예측할 수 없는 세입예산 발생과 당초 세출예산의 누락 또는 변경시킬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지방재정법을 근간으로해서 추경예산을 불가피 편성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및 변경에 따라서 사업예산등의 변경이 불가피 수반되었고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정정 및 재편성 인건비인상, '94년 국도비집행 잔액등 필수경비등의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은 1회 추경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않았던 도세징수교부금, 지방세목표액변경 각종 세외수입들의 변경과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의회경비등 필수적인 경비계상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부득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재원을 1회 추경시 계상지 못한 사유는 지방세와 수수료 수입이 20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 도세가 당초 목표액보다 징수됨에 따라서 도세 징수 교부금이 25억원이 증가가 됐고 경수 산업도로 공사완공에 따른 토지개발공사와의 정상수익금이 26억원이 추가 발생됐습니다. 이번 추경재원에 주 세입원인 평촌 택지개발 부담금은 부과처분에 대하여 토지개발공사측과 행정심판 등 문제소지가 예상되는 불확실한 재원으로 판단이 돼서 1회 추경때에는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7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 체결이 결정이 돼서 이번 추경재원에 28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20억원을 경영사업특별회계에 전출한 사유가 뭐냐 하는 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아이스링크 시설을 하는 쪽을 20억원을 전출했던 사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김흥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학육교 밑에 안양 8동 16통 지역에 우리 시 구간이 있습니다. 그곳 철도변의 정비차원에서 방음벽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음벽 설치에 대한 타당성과 주변에 대한 여건 등을 우선 저희가 실태조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첨언해서 드릴 말씀은 철도부지내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관할 철도청과 협의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의 의지에 발맞춰서 담당국장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가름을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조시웅입니다. 이근욱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만안구에 있는 도시공원 양지, 충훈, 안양 3개 공원을 금년에 '95년도에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공원에 대한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이 저희 시에는 3개소가 있고 근린공원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시근린공원중에 3개소 중에서 3호 공원하고 9호 공원이 있습니다. 호계공원하고 운곡공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비를 책정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건의하신 양지, 충훈, 안양공원은 '9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부터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재원이 순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비에 의한 체비지 매각으로 인해서 운영됐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거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98년도 이후에 3개공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바로 착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재무국장 서용식입니다. 이근욱의원께서 질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체납사유와 징수방안,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시에 있어서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주재원 확충에 있다는 것은 앞에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금년 9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를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국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시청 산하 전직원이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체납액은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세가 21억 3,800만원, 시세가 60억 6,900만원, 총 82억 3,700만원으로써 8월말 현재 23억 400만원을 징수 해서 경기도내에서는 우리 시가 나름대로 체납세 징수 1위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수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월 15일 자로 시 본청. 구청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체납액 징수 총 책임관을 부시장으로 하고 시 본청에는 재무국장, 각 구청에는 부구청장을 총괄 반장으로 해서 체납액의 유형별 분석과 지속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간부직 공무원 152명으로 지역별 개인별로 전담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건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압류와 동시에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체납된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서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착오기재로 인한 반송고지서가 없도록 고지서 작성 및 전달에 유의하는 한편 '95년도 체납자 중에서 공시송달된 체납자는 2,450건에 5억 11만7천원입니다. 이에대한 징수대책으로써는 주민 전산망을 이용한 개인별 거소에 대해서 조회와 내무부 전산망을 이용해서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체납물건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67조 규정을 준용해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조치 함으로써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범시민 홍보강화와 또한, 자율납세풍토를 정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94년도에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51억 6,100만원으로 일반회계 국공유 재산임대료, 변상금, 자동차 과태료등이 12억 1,800만원과 그밖에 특별회계가 35억 9,200만원, 전기료인 세외수입이 3억 5,100만원에서 우리 시의 순수세입 세납액은 특별회계를 제외해 가지고 1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8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실적은 금년 2월과 8월, 두 번에 걸쳐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총 체납액의 33.6%인 17억 3,6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부동산 129건, 1억 6천만원과 자동차 4만 2,614대에 15억 1,100만원의 재산을 압류조치했으며 금년말까지는 지속적인 체납자의 주소 및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압류와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등을 강력히 함으로써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가지고 9억 4천만원을 추가로 적립토록 하는 계획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이월된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이 총 1억 5,700만원으로써 이중 국유재산 임대료가 3,2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2,500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이 또한 '95년도 8월말 현재로 2,700만원을 징수해서 체납액의 17%로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주요 체납원인이 어려운 사람들이 소규모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점유해 오면서 납부능력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기간내에 납부치 못하여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중지시키려 해도 대부분 건축물이 지어져 있고 생활이 아주 어려운 영세민층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중지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을 제외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13건의 7,800만원을 이미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했으며, 모든 사항을 금년말까지는 전산망을 통해서 철저한, 자세한 조회를 우리가 실시해 가지고 체납자의 재산증식과 소득은 발생을 수시로 확인해서 고액.고질 체납자의 공매 처분등을 통해 가지고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차례대로 답변해 주신 다섯분의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네 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님들 시장님 및 관계실. 국장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이천우의원
보충발언있습니다.

오면교의장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보충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것 중에서 두 번째 질문사항인 장애인 주차장을 꼭 설치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에서 기술직. 토목직 인력을 도에 요구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네 번째 질문에서 제도를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본의원이 처음에는 365일이 개념적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국문학적으로 모르는 의원도 아닙니다. 그러나 시정소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귀에 오전 8시와 오후 4시, 하루 두차례씩 토요일은 물론 공휴일까지도라고 명명백백하게 시간과 날짜까지도 명시됐을 적에는 이것이 어떻게 개념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의원이 그 정도를 판단 못하는 의원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월말 중에 대민친절 연극공연을 시행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9월말이면 오늘이 9월 22일이기 때문에 불과 며칠이 안 남았는데 몇 월, 며칠 몇시에 어디서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김성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의원
관양1동의 김성환의원입니다. 학교주변 정화에 대한 추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좋으신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에는 학교정화심의회의가 있습니다. 본인이 교육청, 학교정화위원 11인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양시내에 현재 유해업소환경에 대해서 본인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관은 심의의결기관이지 단속기관이 아닙니다. 시에서 해야할 일을 교육청에 전가하는 표현은 적정치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형사적인, 시는 행정적인 단속을 하는 기관입니다. 자유는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됩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업소에 대해서 강력, 적극대처 하셔서 시민들 대부분이 학부모인데 자녀를 마음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급히 조처를 해 주실 시의 단속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두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즉석 답변이 가능하시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오전 시정질문은 이상으로 종결하고 오후에는 여섯 분 의원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김흥석의원.김성환의원.이근욱의원.이천우의원.장경순의원.김장식의원.김명재의원.우종협의원.이보덕의원.차곡재의원)(계속)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전 네 분 의원님에 이어 장경순의원, 김장식의원, 김명재의원, 우종협의원, 이보덕의원, 차곡재의원 이상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계속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경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의원
안양1동 장경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이때 시민을 대표한 의원, 행정을 책임지는 관계공무원이 본의회에서 진지하게 시정을 토의하고 논의하게 된 것을 뜻있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올바른 시정을 집행해야할 책임있는 관계 공무원의 사명감 있는 답변으로 지방자치의 활기찬 모습을 시민 여러분께 보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크게 네가지 분야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양천과 학의천 이용계획에 대해서, 두 번째는 지역경제에 대해서, 세 번째는 안양 1동 구시장과 1번가를 잇는 육교의 철거와 지하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네 번째는 안양역전과 조흥은행 사이에 있는 지하상가의 기부채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천과 학의천 이용계획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천은 석수 3동에서부터 동양나이론까지, 학의천은 비산사거리에서 동일 방직까지 안양의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고 과거에는 안양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시민과 친근한 하천이었고 본의원도 어릴때에는 수영도 하였고 물고기도 잡고 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염과 악취로 인해서 버림받은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양은 이제 평촌의 뜰을 개발함으로써 더 이상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졌다고 봅니다. 이제 안양천과 학의천변을 어떻게 할용할 것인가를 깊이 심사숙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강변도로처럼 교통체증의 해소대책으로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도로를 개설한다면 고수부지를 이용할 것인지 둑방을 이용할 것인지, 또는 2층 도로를 만들어서 1층에는 화물차, 2층에는 승용차만 통행시킬 것인지, 아니면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만들 것인지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이용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수립된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종합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있는지와, 안양천을 물고기가 다시 노닐 수 있는 맑은 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제2대의 지방의회와 민선시장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은 문화적 수준 제고와 공공시설의 확충, 주거환경의 개선을 지방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바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이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지방정부가 조성해 주어야 하며,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전있는 안양의 미래상을 그려봐야 합니다. 안양은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공업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평촌 신도시가 개발되고 제조업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이제는 3차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확대해져서 산업의 불균형은 상하수도 시설, 주택문제, 도로.교통문제, 환경문제등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산업의 균형, 다시말해서 2차 산업의 지원육성이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기회경제위원회는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연구조사 소위원회를 지난 7월 20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공장방문,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출원해서 설립한 경남개발연구원과 경남무역을 견학하고 중소기업육성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도 일부 책임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고 본 소위원회에서 금년 12월까지 활동해서 중소기업지원육성 방안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할 의사는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양 1동 구시장과 1번가를 잇는 철길 육교의 철거와 지하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역을 민자역사로 추진하면서 한국제지의 이전문제와 낙후되어 있는 구시장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양 1동에 있는 구시장 지역은 안양시가지가 형성되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번화가로서 상권이 형성되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육교가 설치되고 나서 사람만 통행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안양 1동은 1번가와 구시장, 2개 지역으로 양분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번가는 시내중심가로서 계속 발전했지만 단절된 구시장 주변은 계속 침체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해 졌고, 부동산 시세의 하락과 통행불편등 각종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시내와 단절된 이 도로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은 차량통행이 불가능하지만 70년대에는 비산동과 과천으로 통행하는 간선도로로 이용했던 곳입니다. 현재 구시장 지역주민과 진흥아파트 주민이 차를 이용해서 시내에 오기 위해서는 7동 덕천마을 입구로 해서 우체국 사거리를 이용하는 방법과 청원지하차도로 우회하는 불편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양시는 동서간을 연결하는 도로가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교통의 분산을 고려하고 구시장 지역주민과 진흥아파트 주민의 편의뿐만 아니라 구시장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육교의 건축년도를 말씀해 주시고 주접지하차도나 유원지 지하차도처럼 이곳에도 왜 지하도가 설치되지 않고 육교를 설치하게 되었는지와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지하도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 본의원도 조속한 시일내에 지하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개설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구시장지역에 대한 재개발을 검토한 적이 있거나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중앙지하상가와 역전지하상가의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역전에서 조흥은행까지 연결되는 지하상가는 156개 점포의 안양 중앙지하상가와 926개 점포의 역전지하 상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안양 중앙지하상가는 '98년도에 시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하상가는 매매 또는 세입상인이 교체되면서 상당한 권리금이 오가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때가서 갑자기 하게 되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따라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충분히 검토하고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고, 2001년 역전지하상가를 기부채납 받을 때도 좋은 선례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상가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하상가에 출입구가 22개소 있는데 그 계단위에 지붕이 있습니다만 지붕이 앞에 있는 상가는 상대적으로 간판이나 가게가 시야에 가려서 그만큼 진열된 상품이 보이지도 않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상가들은 그 불이익에 대해서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있었으나 유독 삼세약국 앞에 있는 통로의 지붕만 철거되어 형평성을 잃고 있어서 다른 상인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통로의 지붕도 같이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장경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의원
박달 1동 김장식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민선시장이신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간부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중복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비교적 간략하게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료의원님들과 시민여러분께서도 평소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안양시는 예산이 남아돌아서인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계획성이 없어서인지 일년 내내 온 시가지가 공사판이 돼서 큰 도로는 물론이고 뒷골목까지도 자고 나면 전부 파헤치는 공사를 하고 있어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느 곳은 한 장소에 일년에도 서너번씩 공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안양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한전이나 통신공사, 가스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겠지만 같은 안양시인데도 불구하고 한번은 시청 건설과에서 또 몇 달 후에는 구청 건설과에서 다시 또 파헤치는 경우도 다반사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마다 나름대로 공사를 바라는 민원도 있고 필요성에 의해서 실시하겠지만,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좋게 이야기를 하면 「참 시청의 행정이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남아도니까 돈 쓸려고 자꾸 파헤친다'라고 합니다. 이런데서 주민이 우리 공직자들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안양시에서 관련기관과 부서가 참석하여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도로굴착 관련 심의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다고 판단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박달동에 도로포장 공사를 하면 도로포장에 대한 심의만을 할것이 아니라, 그 땅속에 하수관은 매설됐는지, 도시가스는 언제 매설할 것인지, 전화선은 교체할 예정이 없는지 각 기관별로 판단해서 10년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3년 이내에는 다시 굴착하는 사례가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현황과, 아울러 별도의 관리부서를 둘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공동매설 추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한 소방도로 개설에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법과 안양시건축조례에 의해서 일정한 규모를 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진입로와 소방도로 등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업자는 법과 규정에 맞도록 도로를 확보한 후에 공동주택을 허가를 받아 짓고 준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보된 도로에 있습니다. 이 도로를 관계부서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면 될텐데 몇 십년이 흐르도록 건축업자 명의로 방치하고 있고, 지목도 도로가 아닌 대지나 잡종지로 관리하고 있어, 사후에 시에서 다시 한번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상을 주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사례가 없을 줄 믿고 있지만 당초 허가시에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고 안양시로 기부체납을 하라는 조건만 제대로 붙였다면 되는 일을, 소홀히 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바로 석수1동 동삼빌라내에 소방도로 개설문제입니다. 빌라내 주민들은 지난 15년간 도로가 자기들 아파트 땅 인줄 알고, 또 지목도 대지로 되어 있는 관계로 지금 소방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현재 안양시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내 도로 또는 진입로가 도로로 지목변경 되어 있지 않은 곳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건사회국장께 청소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행정에 봉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월등히 많은 민원과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가급적이면 청소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해야 본전이라는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이러한 점에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평소 청소업무 추진 상태를 보면서 개선해야 되겠다고 느낀 점을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입니다. 솔직히 음식물쓰레기 수거인지, 아니면 쓰레기 풀어놓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생략하고라도 쓰레기차만 왔다 가면 온 골목길이 음식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길바닥에 음식 국물이 질편합니다. 또 한가지, 쓰레기 분리수거는 주민이 안 지켜서가 아니라 시청에서 실질적으로 방조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지키려고 색깔별 봉투에다 신경을 써서 내놓았습니다만 요즈음에는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대로 내놓건 제대로 내놓지 않던 간에 상관없이 수거해 가는데 이 바쁜 세상에 귀찮은 일을 누가 합니까? 물론 본의원이 지적한 이 두가지 사항이 왜 그런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를 단 몇 시간만 늦게 해도 시민은 시민대로 또 시청의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난리성화가 벌어지는 판인데, 적은 인력과 장비로 수거하려니까 쓰레기봉투를 제대로 묶었는지, 색깔별로 분리했는지 생각해 볼 틈도 없는 겁니다. 요즈음에 규격봉투가 아닌 것도 실어가는 실정인데 이 문제는 빨리 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거해가지 말아서라도 시정해야 합니다. 제대로 내놓지 않은 봉투 일주일만 수거해 가지 않으면 시민들도 인식을 바꿀 것입니다. 시청에서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를 수거해 가니까 시민들도 아무데나 막 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이죠. 음식물 쓰레기의 위생적인 수거와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에 대해서 보건사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의 편성에 대해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에 앞서 배부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의견서를 보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의견서를 보면 '94년도 예산현액이 3,790억원중에 무려 438억원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예산액의 11.6%를 쓰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이 '불용예산은 그냥 버리는 예산이 아니라 다음 연도의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될 것인가?'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의 경우는 낭비성 예산을 일부러 절감하기 위해서 절약한 것으로도 판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견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다른 한편으로는 집행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중요한 다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중대한 오류인 것입니다. 특히, 만안구청의 경우에는 단 한푼의 예산도 쓰지 않고 불용처리한 예산이 무려 7건에 4,2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집행부서의 탓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여주는 부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시민의 세금을 물쓰듯하는 데에 더 큰 요인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획실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대책과 불용액 발생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면교의장
김장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재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의원
박달2동 김명재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참석하신 선배동료의원과 방청시민, 언론이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과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예산편성에 대해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급식을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소망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자체예산으로 급식시설비를 지원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자치시대행정의 새로운 모습으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내무부가 이를 위법이라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단순히 법령해석상의 견해 차이가 아니라 그 재정부담을 회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업 범위를 예산편성지침 등의 내무부 통제내로 국한시키는데 있다고 보아 의원은 학교급식 실시문제를 4가지로 요약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내무부는 최근 학교급식에 관하여 지방교육사무가 단체장의 사무가 아니라 교육감의 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감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일반예산에 관한 것인지 교육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 단체가 교육감의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측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교육특별회계로 선출하는 경우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11조에 근거는 서울시와 부산직할시의 전입의무를 규정한 것은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전입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의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기 책임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의적인 해석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단순한 법률에 집행기능에 제한시켜 헌법에 위반되는 해석입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책임성의 원칙에 따라 지원여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셋째, 시.군자치구는 교육, 학예에 관한 권한을 갖지 아니하므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데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업무는 일반지방행정사무로 행하는 것이지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가 아니므로 교육감이나 교육위원회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의 발의자라는 주장은 잘못된 견해라고 봅니다. 또한 시. 군자치구는 학교급식을 지원하여 주민의 복리에 기여하는 것은 교육사무를 시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사무에 속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급식지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항목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편성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는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 참고사항 내지 편의를 위한 자료로 보아야 하므로 근거가 없어 위법이라고 보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적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항목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상의 자율권을 본질적으로 무시하는 해석이므로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을 지원하거나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며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학교급식은 원칙적으로 교육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교육재정이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함으로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으로 지방정치의 재량의 범위에 속하며 바람직한 정책의 결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학교급식 실시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일뿐 아니라 법률논쟁이전에 이 문제가 국가는 물론 기초,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지방자치 시대에 이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급식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박달 2동 790-2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내 지목변경건에 관하여 관련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86년 6월 14일 박달동 상기 지번의 지주 23명으로부터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던 장소를 상습수해지역이란 명분아래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쓰레기 매립을 시행하였으나, 당시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작업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수차에 걸쳐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진정 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허가조건사항의 매립물은 연탄재 및 부식성 오물로 한 후 양질의 흙으로 1m이상 복토한다는 조건하에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만, 허가조건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안양시의 모든 쓰레기를 매립하여 지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바,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목변경 또는 쓰레기 전부제거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번번히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해당부서의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게을리해서 상기와 같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왜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었는지 보건사회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속도로 건설을 수임받은 군부대가 숙영지를 개발제한구역내에 '92년 4월 30일부터 '95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사용하였는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어떻게 개발제한 구역내에 허가도 없이 사용을 하였으며, 임의적으로 사용허가를 해주었다면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무허가 건물에 어떻게 전기와 수도가 설치되어 사용되었는지 궁금하며 본의원은 일반가정에는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면 급수공급을 제한하던 그런 모습을 누누이 보아왔습니다. 어떠한 절차에 상수도 설치를 하였는지 설치경위에 따라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습침수지역이 아닌 농토에 매립장을 허가 하여 계약조건에 위반되는데도 복토후 측량하여 말뚝을 박고 도로보다 2m이상 높은 상태로 복토하였으며, 밭두렁, 수로도 만들어 놓지 않고 준공을 하여 농사를 지으라고 한 것은 분명 이것 또한 안양시민의 편에가 아니라 행정편의 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사료됩니다. 전개매립을 허가하게 된 경위에 대해 도시계획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은 토지의 형질변경은 절토, 상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현재 대지화가 되어 있고 농지로서의 가치상실 등 경작이 불가한 구체적인 입증근거가 있는 경우 당초 토지 형질변경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행하여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시측의 지목변경건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다음은 보안등과 관련하여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의 수는 만안구 4,270개 동안구 1,707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등 관련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만안구의 보안등 설치가 117등에 3,396만원, 보수 1,364건에 1억 173만원, 동안구는 설치 58건에 1,180만원, 보수 1,172건에 8,100만원으로 총 보안등 관련예산 집행금액이 2억 2,850만원으로 보안등 설치 보다 보수 쪽의 예산집행이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사료되오며, 만안구의 경우 보안등 설치 및 보수를 8개 업체에서 맏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및 보수의 금액이 각업체마다 신규설치시 노무비 포함 최저 14만 4,500원에서 최고 99만 4,000원으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신규설치의 경우 재료비 7만 5,218원, 노무비 13만 1,135원 총 20만 7,000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보는데 공사업체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기존 전주에 부착하는 방법과 폴을 세워 부착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안등의 경우는 대부분이 전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자를 확보하여 예산절감을 하는 면으로 '91년 안양시의회에서 당시 건설국장께서는 중앙에 기술자 확보에 대한 건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국장께서 기술자 확보에 대하여 건의한 내용이 서류상으로 남아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시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아울러 보안등 신규설치비와 보수비 집행기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단위 공공건물 이용에 관하여 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각 동사무소의 건물 높이가 거의 전부 2층으로 통일된 실정입니다. 이것은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천편일률적이던 우리나라의 행정모습을 이런데서도 찾아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 값이 비싼지역인데도 동사무소는 무조건 2층으로 지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주변의 건물과의 미관조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허가규정상 가능하다면 5층 정도로 해서 주변의 행정기관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수 있도록 안양시만이라도 동사무소겸 복지회관 복합화 추진계획을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옛날과 달리 중앙정부나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하여 개성화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측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달동에 소재한 예비군훈련장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지역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박달동 예비군훈련장은 안양시의 예비군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서울시 남부지역 예비군들을 훈련시키는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예비군 훈련장으로 인해 박달동 삼거리와 박달대로 교통체증은 물론, 소음, 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주민들이나 시정질문을 하는 본의원의 간절한 바람은 이 예비군훈련장이 서울시나 다른 곳으로 이전되기 어렵기 때문에 부대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버스를 증차하여 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마을버스는 총 4대가 안양역에서부터 군용지까지 운용하고 있는데,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은 군용지 위에서부터 예비군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승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서울시 예비군 때문에 먼지, 소음, 공해로 시달리고 있는 이 지역주민들이 교통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즉각 시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이 지역의 마을버스 증차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버스요금 실태를 보면 안양시가 270원으로 서울시보다 비싼 이유가 무엇이며 부천시는 230원에서 320원까지 구간별 특성에 맞추어 요금을 받고 있는데 안양시는 서울보다 6개월 먼저 버스요금을 인상시킨 이유와 서울 및 경기도의 마을버스 요금 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방청시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김명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의원
6동출신 우종협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민의 편에서서 보다 활기차고 희망찬 미래가 보이는 안양시를 만들기 위한 뜻있는 자리가 되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에게 시민과 직결된 몇가지 현안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성학원 이전신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법인 신성재단이 안양동 산 10번지 일원으로 이전 신축하므로써 시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드려 조성한 수리산 삼림욕장을 파헤쳐 훼손했으며 수백년 자란 나무를 모두 베어 냈으며 지금도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도 물론 주민들이 왕래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학교건물이 준공되어 학생들이 6, 7,000여명 등하교한다면 교통문제가 혼잡을 이룰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 안양시에서는 건축허가 승인한 내용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행정당국에 건의하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안양동 580번지에서 584번지로 연결하는 도로 즉 안양 세무서 산쪽 소방도로 계획선이 있는 곳을 개설하여 주민과 학생 그리고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개설한다고 주민들의 민원에 관계 공무원이 확답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시기는 언제이며 도로확정지에 거주하는 33세대 주민의 이주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 협의중인 두건의 소골안 소방도로도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여 학생 등하교시 주민과 마찰이 없게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신성학원이 이전하면서 안양시에 200여평의 대지를 기부채납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느 곳에 용도는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지? 현 싯가로는 얼마나 되는지? 본의원의 견해로는 신성학원의 이전으로 막대한 주거환경의 피해를 본 지역 주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당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평촌신도시내에 농수산물 도매 시장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매시장은 '91년 4월 초대 시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이미 우리시가 토개공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매시장 건립을 포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초대의회가 개원된 후 시의회에서 토개공을 수차례 방문하여 우리시의 주장을 강력히 제시하면서 건의서를 채택하여 청와대와 건설부 등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여 특별감정가에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고 또한 총 소유예산 721억 7,800만원 중 국비 360억 8,900만원 도비 164억 8,000만원 시비 196억 900만원으로 '93년부터 '96년 완공단계까지 건축을 하여 현재 1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95년도에 45억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5억원을 보조하고 나머지 20억원은 아직까지도 '95년도에 확실하게 보조하겠다는 약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0억원이 '95년도에 보조가 되지 않을 때 건축을 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도비 20억원 지원문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요금 시간단위 자율화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30분 단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민영주차장 주차요금 시간단위를 지역여건에 맞게 10-15분 단위로 할 수 있게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확정 공포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요금을 시간단위로 계산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개정령에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너비 6m 이상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허용토록 주차장 설치 기준법을 완화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첫째,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시간을 변경할 것인가? 만약 변경할 경우 임대료 수익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 둘째, 노상주차장 수는 몇 개나 되며 어느 단체에 얼마씩 임대하였으며 이면 도로 6m 까지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얼마나 수익이 가능하며 시에서 주차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한다고 하는데 만약 설치한다면 임대하기 전보다 얼마의 수익이 가능한가? 셋째, 현재 옥내 주차장 수는 몇 개이며 100%로 주차한다면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나? 또한 불법 개조하여 타용도로 사용하는 옥내 주차장 수를 파악하여 보았는가?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상당수의 옥내 주차장이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기에는 주택가에 주차난이 더욱 심하고 정이 좋던 이웃끼리 주차문제로 심각한 갈등으로 사회문제가 야기되는바 관계공무원은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기 바라며 행정당국은 옥내 주차장 샷다문에 "주차장 불법개조 사용시OOO에 의해 처벌받습니다.-안양시-"이렇게 모든 옥내 주차장에 표시하여 준다면 불법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도 확실히 파악되며 타인도 임대하지 않을 것으로 믿어지는데 관계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기계식 주차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용 불가한 것을 보수토록 조치하고 그래도 불응하는 주인에게 법적 제재는 할 수 없는지? 주차시설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홍보하고 단속하여 주차법이 정착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우종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덕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의원
동안구부흥동 출신 이보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석용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시민 여러분! 본의원이 뜻깊은 의회가 개원되고 민선시장이 취임하여 개최된 본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할 기회를 갖게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확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하여 9월 4일 시의회 의장을 통하여 8가지 자료를 9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한바 있으나 9월 15일에야 본의원이 받아 볼 수 있었으며, 그 내용을 검토해 보고 자료작성의 무성의함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시의회는 지난 4년간 운영이 되었고 시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민선시장이 취임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서 우리시의 공무원들도 새로운 각오로 성실하게 살림을 수행하고 집행하며, 공개행정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구태의연한 자료를 보고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네가지 궁금하고 시민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우리시 공유재산을 가액으로 환산할 때 4,893억원으로 '93년도 대비 4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평촌신도시에 관공서 신설과 동사무소 신.증축 그리고 다목적회관 건립 등으로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나 공유재산을 총괄부서에서 종합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각기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제에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현재의 수입과 재산을 어떻게 잘 운용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무료로 사용케 하거나 원가이하의 비용으로 사용케 하는 경우는 물론 임차 사용하는 단체에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한심한 사례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는 순수하게 불특정 다수를 위해 이용되는 시청 등 청사와 자립이 불가능한 자를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수입보다 인건비등의 소요경비등 지출이 더 많다는 것은 자치시대에서는 맞지 않는 부실운영의 좋은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업소와 최근 많이 짓고 있는 다목적 회관과 사회복지 사업소내 회관에 대하여 '95년도 1월 또는 개설일부터 8월말까지의 인건비, 경상적경비, 보조금등의 소요경비와 사용료 수익을 대비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공유재산을 최소한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보전과 인건비와 집기구입비등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체 충당이 가능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이들 시설에 대한 흑자 운영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시정구호와 공약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시장으로 첫 번째 시민의 선택을 받고 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데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란 슬로건 아래 활기찬 시정, 편안한 도시 즐거운 시민이란 시정방침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에 대한 기준 및 정의를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의 임기인 3년후의 안양시 모습과 2001년의 안양시 모습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발전 변화되는지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활기찬 시정, 편안한 도시, 즐거운 시민이란 시정 방침에 대한 계획서가 작성되고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계획서가 있다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께서 교통, 환경, 사회, 복지, 문화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상기건에 대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으며 언제쯤 우리 시민이 상기 불편사항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입장에서 시민의 진정으로 원하는 시정을 펴겠다고 하였고 또 시민과의 대화를 자주하고 계신데 주민의 의견수렴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약속하여서 직접 곤욕 스러움을 당한적은 없는지 또 공무원들이 곤란함을 겪은 사실은 없는지, 또 "무조건 해라"하는 명령은 한 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안양시 신도시에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는데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셨는지 또 법정도, 행정동이 언제쯤 단일화 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께서는 6대 공약사항 실천과제로, 활기찬 도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안전한 도시를 위하여는 100%시민우선의 도시로 정다운 도시는 문화와 복지도시로 육성하고 쾌적한 도시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권리 향유에 그리고 화합의 도시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시민 참여등 이렇게 6가지를 실천과제로 하여 대상사업을 28개 사업에 111개 과제를 추진 하므로서 시민과의 공약을 실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공약사항 중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있고 예산이 필요 없는 실천될 수 있는 사항도 있겠으나 부족한 시재정으로는 3년동안 과연 공약대로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공약사항별로 재원대책과 실천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정상적인 지방세를 재원으로 할 경우는 어느 누가 시장으로 선출되든지 아무나 할 수 없는 공약 사항으로, 탁월하신 시장님의 능력으로 해결,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기술 및 전문부서 간부의 임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본청의 기구를 보면 1실 6국 3담당관 20개과 71개계와 9개 사업소 4개과 1준비단장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소의 간부 공무원은 담당업무가 기술적 지식을 요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특수 기술직으로 보임하여야 함에도 행정직 간부로 보직되어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간부 즉 과. 소장이 실무자인 계장직원에게 업무를 일임하는 폐단이 있으며, 이를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예를 들면 주택과장은 건축직으로 건축사 면허 소지자를 특채하는 방안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전산과장과 환경보호과장은 해당 기술직으로, 환경사업소의 관리과장은 토목직 보다는 환경직이 더 가깝고, 상수도사업소장은 토목직 보다는 보건직이 업무성격상 더 적합하며, 시립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준비단장은 농림직으로, 문예회관장은 별정직 문화예술인으로 보임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야영업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6공 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 일환으로 12시 이후 심야 영업을 강력히 규제 단속하여 범죄의 온상인 유흥주점은 물론 일반 음식점의 주류판매를 단속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었고, 여론조사 결과도 90% 이상의 절대적인 찬성에 따라 특히 가정 주부들의 환영속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으나 요즈음에는 12시 이후 심야영업을 해도 좋은 것인지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 업소가 많이 있으며 본의원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시민들로부터 환영받는 과거 정부의 좋은 시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우리나라의 음주문화가 건전하게 정착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심야영업 금지 규제를 철폐할 것인지, 계속 뿌리뽑힐 때까지 지속 단속 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여 시행하여야 법을 지키는 양심적인 시민이 운영하는 주점이나 음식점이 손해보지 않을 것이며 시민의 준법정신에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확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이보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차곡재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
존경하는 오면교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안양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6.27선거때 동안구 평안동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초선의원으로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관선시장 시절에는 시의원이 질문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의 요식행위로 생각하며 경시하고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듯한 인상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난 6.27선거를 통해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만큼 잘못된 과거관행은 깨끗이 씻어버리고 본의원이 재차 질문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 6동에 소재하고 있는 현 청사부지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 신청사는 '94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이 약 65% 가량 진척되어 내년도 12월이면 현대적이고 편리한 시설로 이전하여 신청사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사를 비롯하여 동안구청사, 동안구보건소등 각종 행정기구 청사에 같은 시기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투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시환경과 복지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예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황하에서 더욱이 만안구는 동안구와 비교하여 도심 휴식공간의 부족으로 시민의 정서 함양과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렇다고 시행정 당국에서도 안양 중시마인 1번가 지역에는 도심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마땅한 부지도 없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본의원은 영국의 하이드 파크나 미국의 도심중앙 공원과 같이 부지는 넓지 못하나마 현 시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적지만 효율적이고 아담하며 아기자기한 도심공원으로 개발하여 주는 것이 부지를 팔아서 재원을 마련하여 다른 곳에 썼다가 이다음에 만안구 지역에 도심공원을 조성하려면 몇배의 재원을 투자하는 우를 범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안양6동의 현 청사부지는 만안구 도심중앙공원으로 개발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의 관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시장 관사를 비롯하여 13개의 관사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자택이 있고 고위직 공무원이 거주하고 있으며 년간 관리비만도 2차 추경까지 6천여만원을 집행하고 있어 역설적으로 이것은 간접적인 급여성격의 고급 공무원들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일본 본국에 본가가 있고 관서마다 고급간부 공무원을 일인들이 차지하고 있어 거주할 집이 우리나라에 없는 관계로 관사제도를 두고 있던 것을 해방이후부터 지방자치시대 이전에 정부 임용직 고위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불필요한 이사를 덜어 주기 위하여 존치 하였지만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고 있는 현시점까지도 존치 한다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되며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안양시 공무원은 비록 주거자유를 간섭하려는 뜻은 아니지만 가급적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절대적으로 안양시 관내에 거주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타 시.군에 거주하여 생활한다면 안양시에서 월급을 받아 주민세등 세금은 타 시.군에 납부하는 모순된 경우가 발생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지역 공무원이 관내에 거주하여야만 주민과의 접촉도 용이하며 또한 지역민원 파악과 애향심을 갖고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택이 없는 관사입주 공무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주택을 비워두고 굳이 관사로 이사를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이러한 관사로 고위직 공무원의 주거목적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잠시 후 질의하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콘도를 구입할 것이 아니라 관사시설을 이용하여 휴식공간 및 연구장소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자동화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경영개선에 성공한 기업체를 보면 사무의 자동화로 비생산직의 축소와 생산시설의 기계화로 인건비를 절약하여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시행 운영실태를 보면 그동안 사무용 컴퓨터, 복사기, 레이져 프린터기, 휴대폰 등 매년 예산을 수억원씩 반영하여 왔으며 본의원이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청의 많은 부서를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본 부서마다 고위직 공무원 책상엔 어김없이 컴퓨터 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들은 줄서서 결재를 요청하는 모습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작금에 이러한 모습은 과거 결재를 빌미로 권위를 부리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폭넓게 활용한다면 결재 등을 받기 위하여 상관을 찾아다니며 불필요하게 인력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방문결재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컴퓨터 온라인 시스템 등으로도 결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고위직 공무원의 책상 위에 첨단기능을 갖춘 컴퓨터는 활용치 않는 전시품으로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번 '95년 2회 추경만 보더라도 7억 7천 3백만원의 사무기기 자산취득비를 계상해 놓고 있으나 공무원 수는 매년 기구증설 때마다 증원시켜 왔고, 일용인부 등 비정규직 보수도 매년 증액되어 현재는 88억원이나 되고 물건비는 349억원으로 줄어 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장비는 기계화, 현대화, 자동화하여 왔는데 행정기구는 계속 팽창하였고 공무원 수는 계속 증원 속에서 시정이 경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견해와 사무기기 시설에 대한 활용도가 100% 가동시키면서 자동화 사무기기가 모자라서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요구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활동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콘도구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60년대부터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 왔고 우리 안양시도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공무원들의 선도적인 기여도 또한 소홀히 평가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비한 사회복지 문제와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 사는 영세 빈민계층의 생활고 문제 등 쌓여 있는 현안 문제가 많은데 시 공무원의 연구활동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2억 2천만원의 시비를 투입 20개소의 콘도를 구입 확보하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구활동 공간은 굳이 콘도 등을 구입할 것이 아니고 새로 신축하는 신청사의 공간과 앞서 질문한 관서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휴식공간은 수안보를 비롯한 전국 유명 관광지의 공원과 숙박시설을 연금관리 공단에서 3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유통센타 및 백화점 유치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풍요로와진 우리 안양도 소비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안양지역에도 안양민자 역사를 비롯하여 평촌신도시 등에 초대형 백화점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유통업체들은 본사가 안양시에 있지 않고 서울 등 타 시.도에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유통업체는 안양에서 돈을 벌어 타 시.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한푼이라도 재정자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는 이는 모순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유통업체가 안양에 지점으로 영업점을 개정하지 못하게 하고 안양에 별도 독립적인 유통센타를 설립하여 건립하게 한다면 혹 행정법상도 소관이라면 도에 강력히 추진하여 주면 안양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각종 세금은 안양지역에 납부되어 우리지역의 재정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러한 제도를 개정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촌지구백화점 주변의 교통문제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촌신도시지역에는 현재 뉴코아, 세반등의 초대형 백화점이 개점되어 있고 앞으로도 2∼3곳의 백화점이 더 개설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점 운영되고 있는 평촌뉴코아백화점을 보면 평소에도 많은 이용객들로 백화점 주변의 주간선 도로에는 시내버스 택시, 자가용, 승용차 등으로 인하여 이 일대 교통혼잡이 포화상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평촌 뉴코아백화점 지하주차장과 지하6층 주차장 일부가 여러 가지 상품과 작업대 등을 설치해 놓아 주차장 기능이 일부 상실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용도변경 사용 때문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백화점 주변도로의 교통체증 및 혼잡이 야기되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있으면서도 묵인 하여주고 있는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그동안 이러한 행사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왔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차곡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1시간 가량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시정질문(김흥석의원.김성환의원.이근욱의원.이천우의원.장경순의원.김장식의원.김명재의원.우종협의원.이보덕의원.차곡재의원)(계속)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16시22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전에 질문하신 여섯 분 의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에는 원 질문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 질문내용이 핵심을 헤아려서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석용의원님 나오셔서 여섯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시장님! 장시간 동안 소신있고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의원, 김명재의원, 차곡재의원 이상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보건사회국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건설국장, 지역경제국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김장식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건축시 소방도로 개설과 지목변경 및 기부채납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단지 규모에 따라 일정한 너비로 도로에 접해야만 하는데 공동주택단지에 접한 도로 개설지 지목변경하고 기부채납을 해야하는 의무규정이 없었습니다.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 직접 기부채납하든지 지목변경을 강제규정을 해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끌고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91년 12월 14일자 도시계획법 83조 공동시설에 귀속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무상으로 귀속한다는 관련 규정시설에 대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현재는 그런 불상사가 없습니다. 다만 종전에는 이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알면서 사실상 이행을 못했습니다. 이점을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 100세대 이상 공공주택 단지는 4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없거나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도로가 게재되어 있거나 하는 도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법 83조에 대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청이 아닌 25조의 규정이면 실시후의 인가 또는 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명재의원께서 말씀하신 박달동 790-2 개발제한 구역내 토지에 대해서 군부대가 사용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 시설인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사업기간 단축과 예산절감 방안으로 육군건설본부 건설지원단이 지원하게 됐으며 개발제한 구역에서 공사용 임시가설 건축물 설치는 도로구역내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설지원에 사병막사, 장비등 시설규모로 보아 적정부지가 없어 부득이 경작을 하지 않은 동위치에 군부대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토록 사용료를 지불하고 '92년 2월부터 '94년 10월까지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배치하지 못한 시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개발제한 구역관리를 철저하게 관리를 못한 저희가 사실상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지목변경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관리에서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 제21호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13조 2의 규정에 따라 경작 등 영농을 위한 논을 다 밭으로 토지형질변경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실정을 감안하여 대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건설교통부에 질의 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토지소유자가 사업할려고 밭으로 사용을 동의 했고 토지형질 변경허가 조건은 밭으로만 사용토록 조건부허가되어 현행 개발제한구역 관리법에 허용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지목변경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종협의원께서 말씀하신 신성중. 고등학교 건축허가시 진입도로 확장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해준 이유 안양세무서에서 산쪽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보상협의등 2건 및 소골안 소방도로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해 학생 등하교시 주민과 마찰없게 하여 주기 바람. 신성학원이 이전하면서 안양시에 200여평 부지의 대지를 기부채납 한다고 했는데 사용 용도 및 현 시가와 신성학원이 전후로 주거환경에 피해를 본 지역 주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생각은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종협의원이 또 질문하신 사항이 현재 관내 옥내 주차장과 개구리식 주차장에 대한 것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시설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사업규정에 따라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여 '94년 7월 18일날 건축 계획사전결정을 신청된 사항을 발령 부서와 협의를 거쳐 '94년 9월 16일날 신성중. 고등학교 건축을 결정했습니다. '94년 12월 14일날 건축안이 신청되어 설계부서 및 현지 확인한 바 신정중.고등학교 대지는 10m도로 및 6m도로에 접하고 있어 지역의 여건 및 민원 사항을 고려 학교시설결정 및 사업승인과 실시계획인가시 제시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는 조건이며 '95년 3월 15일 건축법 제8조에 의거 건축하가된 사항으로 금명간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증감에 따른 진입도로 확장계획의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최소코자 합니다. 다음 안양세무서쪽 서쪽 산쪽 도시계획 소방도로 길이 304m 개설에 대하여는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26억 보상비 20억 공사비 5억을 투자하여 '96년 4월말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하여 주민 및 학생의 통학과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도로 확장 예정지 편입되는 주민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 및 취득 손실보상 특례법에 의하여 건물주에게는 시가 보상비와 이주정착금, 주거부대비, 이사비를 지급하고 세입자에게는 주거 대책비와 이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금년도 시행중인 소방도로 조기 완공에 대하여는 소골안 주변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 9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성학교가 이전하면서 안양시 200여평 대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건에 대하여는 '92년 12월 5일 안양도시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성중.고등학교 변경결정심의 자문시 기준학교 부지에 도시공간시설 제공 방안이 제시되어 '92년 12월 14일 신성중. 고등학교 이사장 정OO에게 도시공간 시설제공 방안등에 대하여 검토토록 제시한바 '93년 3월 25일 기존업계 부지 일부를 그 지역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부분에 현 공시지가로 5억 1,685만 1,000원 상당의 토지에 200평을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겠다고 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부채납된 토지는 그 지역주민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조건부로 심의 고시된 사항으로 사용할 용도는 향후 지역 여건과 토지이용 계획등 검토, 공원 또는, 녹지시설을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기부채납코자하는 토지는 그 지역 주민을 위하여 사용토록 안양시 및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된 내용으로 신성중.고등학교가 이전 되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지난한 실정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성고등학교, 소골안으로 오는 것은 200평 토지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겁니다.

오면교의장
도시국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회의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끔 잠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개의하면 남은 부분을 소상하게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원할한 회의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시정질문(김흥석의원.김성환의원.이근욱의원.이천우의원.장경순의원.김장식의원.김명재의원.우종협의원.이보덕의원.차곡재의원)(계속)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바쁜 일정 관계로 정회시간중에 내려가시도록 허가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양지 말씀을 드림과 마찬가지고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동안에 보충질문서가 한 분도 안올라 오셨기 때문에 허가해 드린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시웅 도시계획국장 다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다음 우종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관내 옥내 주차장 및 주차할 수 있는 능력과 불법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현황을 파악하여 봤느냐 또 옥내 주차장 셔터문에 주차장 불법 개조시 「무엇으로 의해 처벌 받습니다」라는 표시판을 설치해 준다면 불법개조 사용하는 현황 및 타인도 임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라고 기 주차시설의 사용불가한 것에 대하여 보수조치하지 않고 불응시 법적제재할 수 있는데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옥내주차장 수는 1,636개소로써 100% 주차시킬 경우 4만 9,848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95년 9월 19일 현재 관내 옥내 주차장을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은 43개소 182대 분으로써 이는 현재 정비완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위반 유형별로 보면 물품적치 21개소, 무단용도변경 23개소로써 가장 많고 기타 8개소입니다. 부설 주차장 옥내 주차장을 포함했습니다. 무단 용도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은 주차장법 제19조의 사업승인에 의거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써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주차장 불법개조 사용시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라는 내용은 건축물 사용 검사시 건축주로 하여금 적극 권장하여 주차표시판 설치와 동시에 위법시 관련법 조항도 명기토록 적극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주차시설에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사용 불가한 시설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홍보를 통하여 주차장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추후 위반사항 적발시는 주차장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보건사회국장
보건국장 유기영입니다. 김장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쓰레기수거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고 관심있게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748t입니다. 이중에 일반쓰레기는 472t이고 재활용이 276t입니다. 또한 일반쓰레기 472t은 계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는 38%인 180t이 매일 배출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민원사항중에 가장 많은 것이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시에 배출되는 오물처리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마다 자체 오수통이 부착되어 있거나 별도로 오수통을 달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 우기시에는 넘치고 옆으로도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과 같이 비가 자주 내리는 시기에는 쓰레기를 적게 싣는 한이 있더라도 오수가 통에 차면 박달동 적환장에 버리도록 지도를 했습니다만 만족하게 실천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이제는 장마도 지났고 오수통도 일부 보강해서 오수가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청소업체에 강력하게 지시하고 장비등을 보강 해서 오수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처리 문제는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소위원회를 현재 설치운영해서 개선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는 매일 발생되는 472t의 쓰레기는 평촌소각장에 1/3을 소각하고 2/3는 수도권내 김포 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촌 소각장의 물량을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는 박달동 적환장에서 압축을 해서 김포매립지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대부분이 타는 쓰레기로써 붉은 봉투에 넣어 배출하고 있으며 안타는 쓰레기는 흰봉투에 넣어서 배출한 쓰레기도 그 내용물을 보면 음식물 찌꺼기, 채소, 과일전재 등으로써 거의 타는 쓰레기 때문에 혼합수거하게 됨으로써 주민 입장에서는 분리수거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음식물쓰레기도 타는 쓰레기로 바꾸어 배출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재의원께서 질문하신 진개매립 허가경위와 민원발생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하던 난지도 매립장이 '85년말 끝남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에 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코자 1986년 당시 저습지인 박달 2동 문제지역에 진개 매립지로 허가를 해서 1986년부터 88년까지 쓰레기를 매립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조건으로 매립기간 동안 시에서 실농비를 보상하고 매립완료후 시에서 양질토로 1m 이상 복토하고 토지소유주는 복토완료후에 농지로만 사용하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농비 보상은 1986년부터 '89년까지 총 7,095만원 8,470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시에 대부분 연탄재와 부식성 오물을 매립하였으나 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어려웠던 당시 정황으로 봐서 비닐류등 불량한 쓰레기도 다소 혼합매립된 곳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구에 살고 계시는 민원인 배OO씨가 이 지역에 농사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지목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양질토로 1m이상 복토된 현지 여건으로 보아서 밭 작물 경작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명재의원께서 질책하신 이 문제는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다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김장식의원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불용액발생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편성, 집행, 결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업비등을 집행하면서 입찰 과정에서 대부분 잔액이 발생되고 있고 둘째로는 사업집행과정에서 민원등이 발생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들도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94년도 만안구의 전액 불용처리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 홍보게시판 설치에 500만원, 이륜차 유지비 400만원, 기관 공공 추가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기본 근무수당은 세워졌는데 인원 증가나 혹은 여건에 따라서 좀 더 쓸수 있는 예산을 계상해 주었는데 이것이 2,500만원, 저소득 연탄운반지 지원금은 실무착오로 700만원이 중복됐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위임수수료 100만원 등 총 7건에 4,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아울러 '94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총 예산액의 5.5%인 161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1%인 277억원으로 구획정리사업 100억원은 구획정리지구내 공원조성 목적으로 예비비에 계상을 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경영사업 특별회계 75억원, 하수도사업 54억원, 상수도 38억원이 발생해서 '95년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불용예산의 사전방지를 위해서 집행잔액등 저희들이 사전 심사과정에서 60억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불용처리 되는 재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기초조사와 투자우선순위를 책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김명재의원님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체적인 질문내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학교급식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법해석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를 위한 고유업무를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냐, 두 번째 학교급식은 지방자치단체의 획일성의 원칙에 따라서 지원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세 번째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시의 방침과 네 번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법령상 규정이 없으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그 규정이 위헌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견해와 앞으로 학교급식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는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3년도 예산에서 관양초등학교 급식시설비 2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내무부와 경기도로부터 법적 지원이 불가능한 사례로 지적이 돼서 관계공무원이 주의 촉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시의 견해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지를 설명하신 바가 있으신 대로 이 사항은 반드시 재검토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에 초등학교가 31개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관양초등학교 이렇게 3개교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8개교가 학교급식을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현재 법제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급식법등을 관련부서와 여러 가지로 위배여부를 유권해석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 도나 시나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서 급식지원이 가능하다면 조례를 바로 제정해서 우리시 전초등학교에 연차적으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시의 방침입니다. 이 문제는 추진 되는대로 각종 행정수단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답변에 대해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면교의장
예. 노춘복의원님!

노춘복의원
노춘복의원입니다. 2대 의원이 개원돼 가지고 오늘 처음 임시회를 하고 있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물론 시장이나 부시장이 없다고 해서 또한 관계국장이 답변한다고 해서 부실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스스로 비하하는 이러한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의장님이 오늘의 회의를 원만하게 해 주시는 의미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있는 상태에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오늘 회의를 주재하면서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 사실 오늘 의사진행의 무리함을 생각하면서도 내일 토요일인 것을 기화로 오늘 무리한 회의진행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동안에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서면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었고 또 마침 시장님께서 다른 스케줄이 있다고 그러셔서 내려 가시도록 허가해 드리고 부시장님을 올라오시도록 조처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사실은 국장님들 모두 답변이 끝나고 보충질문이되면 7,8시가 될 것 같아서 국장님 답변을 듣는 동안에 부시장님이 도착하시면 추후에 보충질문할 때부터 계시는 것으로 양해새 주시면 오시는 대로 자리에 않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회의가 길어도 좋다면 제가 정회를 하고 부시장님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그럴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오시는대로 자리에 앚으시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침 부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이 된 것 같습니까?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김명재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세가집니다. 상수도급수관계와 보안등, 동사무소의 복지회관 복합화 이세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 승인관계는 저희 시의 상수도 급수조례 규정에 따라서 기 질문해 주신 장소는 시흥에서 논곡으로 가는 고속도로 현장입니다. 거기에 군부대가 토목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수경지에 공익상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급수승인을 했고 이 사항자체는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 규정 때문에 불이익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신 것같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은 비용이 다르다는 내용이신데 사실 보안등 자체나 지주는 똑같습니다. 다만 보안등이 설자리에 기초에 따라서 다소 금액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계 비교를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해 못하는 상대적인 격차가 있지 않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기술자 확보사항 말씀하신 것은 그 공문은 지금 찾지를 못했습니다. 찾는대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기술자 확보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구청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만약에 보안등이 고장이나 정비해야 될게 나타나면 이 기준에 맞춰서 바로 계약이 되고 정비가 되도록 현재는 정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보수가 높고 또 보수의 낭비성이 있다고 추가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청이나 동의 기술자들을 저희시에 다시 한번 모집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관곕니다. 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하다 또 복지회관을 겸한 복합화가 필요하다 이건 저희 시의 시장님 방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짓는 박달 1동이나 평촌동 또 내년에 짓는 비산 1동이나 석수 1동에는 저희가 전부대지를 200평 이상 확보할 계획이고 거기에는 마을문고나 독서실, 회관 또 동행정에 필요한 기타시설을 다 넣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부탁의 말씀을 부지구입이 어떤 때는 참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장
끝으로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먼저 김명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역에서 박달동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정차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달동에서 안양역까지 다니는 마을버스는 심양운수에서 10분간격으로 하루 105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이 시작되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미리 알고 두 번 나가서 현지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소책으로 5분간격으로 1일 200일 정도 다닐수 있는 정차계획을 수립하여 삼양운수에 통보했습니다만 본디 정차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계속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게되면 바로 이 부분은 10분에 가는 것을 5분만에 한 대씩 가게되면 상당히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단 한가지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국가방위력 제고를 위해서 박달2동 동민들이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협조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정자창도 동쪽으로 바꿔서 이번에 예산을 다시 투입해서 정차장비가 안맞도록 하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예산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우종협의원님께서 주차요금 시간단위 자율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95년 8월 5일자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이미 개정되어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분이 초과되면 한시간 요금을 받습니다. 그것을 저희 시는 30분 경과해서 15분 단위로 잘라서 주차회전율도 높이고 사용률도 놓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왜 이번에 못올렸느냐하면 서울시가 9월 15일날 새로 했습니다. 했는데 뒤에 부작용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보아 가면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11만 대의 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은 주차율 60%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차장은 어느곳에 가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현재 노상 유료주차장이 13개소에 1,677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탁 대행료는 1년에 받아들인 위탁대행료가 9억 2,700만원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위탁대행 단체가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경우회에서 3개소에 505면을 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7개소에 976면을 하고 있고 노인회에서 1회 1개소 59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에서 일명 관양 1동 현대아파트에서 56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m이상의 주택이면도로의 주차가능 대수가 얼마나되느냐 하는 문제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건교부가 이미 '68년도에 차고지 증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조사가 완료되면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안양시설 관리공단의 주차관리 진척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수익사업에 대한 손익계산을 해보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안양시 시설관리 공단의 진행 사항을 조례가 이미 제정 되어서 공포되었습니다. 공단승인을 내무부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30여가지의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보안을 이미 보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승인이 되면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 '9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충 임대료 받는 것과 손익계산을 해 보면 '96년도에는 3억 6,000만원 정도가 더 걷혀지게 됩니다. '97년도는 5억 5,000만원, '98년도는 7억 2,300만원이 더 걷히는 것으로 손익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면 도로라든지 새로 주차장 건설하는 걸 계산해 보면 앞으로 최소한도 30억까지는 경영수익사업으로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곡재의원님께서 뉴코아주변의 교통혼잡 및 주차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촌 뉴코아 백화점의 부설 주차장은 지금 현재 668댑니다. 법정 대수가 415대인데 253대를 더 증가 시켜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다시 지시하기를 뉴코아 백화점 바로 맞은 편에 주차장 부지에 임시 주차장 250대를 더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95년 8월 30일부터 주차장 전용건물이 확보돼서 지금 498대가 곧 개장하게 되어 있고 이번 10월말에 891대의 지하주차장이 건설을 완료하고 시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2007대가 되기 때문에 본 뉴코아의 주차장은 법정주차장의 5.5배가 됩니다. 단 여기서 주민들이 지하가 들어 가기 불편하니까 않으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다소 혼잡이 있고 시민대로가 1일 3만대의 통행량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주차대수는 상당히 확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아까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층에서 6층까지 물건을 적치해놓고 있다는 말씀은 1층은 본디 매장이고 2층부터 지하 6층까지는 주차장인데 세일기간이라든지 설추석때 그때는 백화점이 새로운 병이 하나 나타납니다. 무조건 복도라든지 지하에다 해서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절기에는 매월 1회씩 하절기에는 3개월마다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점검을 하면서 차 의원님이 충고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기획실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김장식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허가하오니 김장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의원
김장식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과 기획실장, 보사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을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80년도에 공동주택 건축을 하고자 허가를 낼때는 안양시로부터 조건부로 소위 도로를 기부채납행위식으로 허가 조건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로 형질자체는 만들어서 허가가 난 부분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공부상에 기재하여 기부채납된 땅을 완전히 등기 이전 했더라면 지금 완고한 안양시 재원도로로써 사용이 가능한데 공부상에 표시가 안돼 있어서 현재 주민들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땅은 공동주택 주민들이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면 그 기부채납됐던 땅을 다시 보상해 줘서 땅을 사야되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재원을 손해를 보게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상태가 100역 가구 이상 사는 이러한 숫자를 물어봤던 거고요 지금 '91년도 이후에는 법2상 다 기부채납 행위가 다 없어졌다고 하시고 또 지금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그 이전에 공부상의 정리를 못한 부분을 지금 현재도 주민들이 도로로 세금내고 있는 부분을 정리했던 겁니다. 이런 관계를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장
계속하여 김명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의원
김명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보안등 설치기술자 확보건에 대하여 건의한 내용이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지 물었는데 아직 서류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의 자료는 48시간전에 건설국장게 질문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안등 기술자 용역건에 대하여 서류가 있는데 못 찾은 건지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 없는지 잘잘못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 48시간전에 질의 내용을 제출했는데 이러한 답변이 나오는 것은 의원의 질문을 무시하는 행위로써 의장님께서는 주의 촉구 바라면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김명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곡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
차곡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아까 질문한 뉴코아백화점 지하 2층 주차장부터 6층 까지 돌아본걸 질문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위법 사항이 한번도 적발되지 않았느냐는 것을 하나 물었고 또 본의원이 며칠전에도 확인했습니다. 이건 세일기간이 아닌데 2층도 상품이 많이 적치되어 있고 지하 6층에도 작업을 하기 위한 칸막이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관계공무원은 모르고 계시는지 혹은 알고 계시면서도 묵인하여 주신건지 또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적발한 사항이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면교의장
차곡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시정질문을 종결하고 보충질문하신 세분 의원의 명확하고 경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전에 관계 공무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회의벽두에 말씀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만 정말 진실하게 답변을 해오셔서 의원님들로 하여금 흡족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충분한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6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보충질문하신 김명재의원, 차곡재의원에 대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국장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비해서 답변이 소신있고 경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다시 촉구 드리오니 좀더 세밀한 답변을 해 주셔서 경쾌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김명재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해 주신 보안등 기술자 확보에 관한 상부 건의사항입니다. 이게 '91년도에 당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보안등 기술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 나름대로 상부에 건의하여 기술자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공문화를 했는데 약 5년전 서류가 되다보니까 이시간 내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직원하고 전부 서고에 가서 찾고 있는데 찾아지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차곡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중에 지하2층에 지하 칸막이가 쳐있고 또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는데 적발한 사실이 있느냐 현지 확인한 사실이 있느냐 하신 말씀이 계tu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디 주차 법정면적이 415대인데 253대를 갔다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더늘려 놓으니까 본디 창고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창고가 없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몰래 적치를 했는데 주택과에서 '94년 12월 8일에 조사하여 시정 지시 했고 2차 '94년 10월 28일에 시정지시 낸 적이 있습니다. 당초 '95년 1월 7일날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할때마다 시정지시하면 원상복구해 버리고 또 가고나면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코아의 물건 적치하는 부분을 다시 조사하기 위해서 '95년 2월 27일날 상정계장외 1명이 가서 그 적치문제를 사진을 전부 찍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또 있다고 해서 '95년 7월 25일날 상정계에서 또 나갔습니다. 나가서 또 원상회복 했는데 8월 8일날 전반적으로 원상복구해야 되겠다 하여 전기안전공사와 저희와 도가 네분 나가서 할 때는 없어지고 또 오면 그렇게 하고 이런 악순환이 연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결심이 확인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택과에서는 현재 단속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상정계에서 매월 1회 지도단속 하절기에는 3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칸막이에 대한 부분은 현재 확인한 결과 지하 6층은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그런데 지하 2층이 문제있다고 해서 지하 6층 그래서 지금 동안구에 확인을 하니까 지하 6층은 위배사항이 없고 2층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김명재의원 김장식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 개의전까지 전의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답변을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루종일 질문을 해 주신 열 분의 의원님과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게 개의하여 오늘에 이은 시정질문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