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선 의원 발언

42회 제3본회의1995-09-23

최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면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열분의 의원님이 열띤 질문과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에서 우리의 행정이 시민지향적인 행정으로 점차 변모해 가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께서는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전반에 대한 예리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 그리고 수준높은 대안등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지방자치는 앞날의 밝고 희망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 열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 원종국의원, 최병선의원, 이철구의원, 김환영의원 네분으로부터 시정질문을 받고 이어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천우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오면교의장

이천우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오니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여러선배의원님께서 많은 연구검토를 하시어 시정질문을 하시는 가운데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본의원은 선배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요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답변을 살펴보면, 6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본 의회를 우롱하는 듯한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고 설명상 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땅을 옮길 수가 없다는 답변도 있었고, 요구하시는 서류를 찾아보았으나 아직 찾지 못했다는 답변도 있었고 일개 백화점의 위반사항을 여러차례 시정조치 하였지만 계속해서 위반사항을 한다는 답변으로써 시 행정력의 무능함을 표시하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관사를 점차적으로 없앤다고 하셨지만 이번 제2차 추경예산안 295페이지에서 보면 일개 관사수선에 830만원이 편성되는 것을 보아서 없어질 관사의 도배 및 장판수선에 무엇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지 시장님의 의자와 담당부서의 행정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하면서 또한 이미 관양동에서 실시하다가 중앙정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밖에는 성의가 없거나 요점에 맞지 않는 답변은 많았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여러 선배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관계 국장님 자세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답변에 나서는 관계 공무원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것을 건의합니다. 본 의회가 명실상부한 60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동안 선배의원님들의 쌓아올린 명예에 누를 끼치는 답변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의사 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이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천우의원께서 의사발언을 하심과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좀 더 성의있고 진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답변을 듣는 의원님은 물론 시민 모두가 경쾌한 마음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종국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

평안동 출신 원종국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모 지역일간지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기 전에 시 질문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신문에 기사화 되었다는데 본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이 보여 달라면 있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런 신문기사에 먼저 나갈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의 원고가 공무원에 의해서 유출되었는지 아니면 기자분들께서 정보를 입수해서 적혔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무원의 질문자료를 유출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기사화 할 것을 언론인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질문자료를 9월 14일부터 5가지를 요청한바 있으나 3가지만 받을 수 있었고 2가지는 9월 20일까지는 받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민감한 사항이라 그런지 몰라도 신성한 의회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모독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한번만 더 또 이런일이 발생한다면 평안동 2만 9천명을 대표하고 안양시민 60만을 대표해서 본의원은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평안동 출신 원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60만 안양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에서 시정질문을 경청하고 계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제2기 안양시의회 출범이후 처음 맞는 시정질문, 특히 민선시장에게 거는 기대가 지대한 이 시점에서 본의원이 몇가지 시민의 뜻을 시장과 시 집행부에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에 앞서 시장님을 비롯한 실. 국장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대충 넘어가는 구태의연한 답변은 민선시장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의 시선이 결코 곱지 않다는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관사를 매각 또는 시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민선시대의 시민정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관사라는 것은 과거 중앙정부의 임명에 따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부임하여야 했던 관선시장에게는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민선시장에게 관사라는 것은 시민 정서에 맞지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시장관사가 현행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 특히 서민을 위해 진정한 머슴이 되겠다며 시민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민선시장이 서민입장에서 지나치게 큰 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선시장 출범이후 전국 각 시.군.구에서는 시장이 관사를 매각하거나 시민편익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역시 민선시장이라는 박수갈채를 받는 곳이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와같은 민선시대의 흐름에 동참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에서는 없는 질문입니다만 폭넓은 식견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믿고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주당 간판을 달고 안양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 되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분당이 되어서 이제는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본의원은 아직도 민주당적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새정치국민회의 당적으로 옮겼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회에 집권여당인 민주자유당으로 당적을 옮기고 싶지 않은지 많은 시민들과 본의원의 궁금증을 시원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영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면교의장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원종국의원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60여개 기초단체장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 법대 출신 오직 이 시장 한사람뿐인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문대인 서울 법대 출신으로서 안양시 비전과 시장의 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시장 취임이후 각종 연회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 시장취임시에서는 당시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로 전국민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자숙하고, 이에 따라 일부 시.도지사의 취임식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또 일부 시. 군에서는 간단하게 취임식을 가져 전국민이 애도하는 마음에 솔선하여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의 경우는 수백만원을 들여 선전탑을 세우고 시내 곳곳 무려 83개소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축연회를 열어 수백만원을 먹고 마시는데 썼습니다. 이와같은 모습에 많은 시민들은 민선시장의 기대가 잘못 출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본의원의 소견도 그러한 시민들의 의견과 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선시대는 그말이 뜻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시민이 주인되고 시민의 복지가 중요한 업무의 시대이므로 시장이하 모든 공직자들은 겸허하고 전력하는 봉사하는 자세로 모든 시정에 임해야 함에도 자신의 취임식에 정도에 넘치는 예산을 사용한다 함은 시정에 임하는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평촌신도시내 공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평촌 중앙공원 분수대 대형조형물이 안양 또는 평촌을 상징하는 의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토지개발공사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만이 전체적으로 감겨 있어 평촌신도시 주민들의 애향심 고취를 유도하는 상징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조형물의 위치는 중앙공원 원형광장 스텐드에서 바라볼 때 시선이 집중되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이 원형광장에서 시민을 위한 야외행사를 가질 때 이 조형물이 걸림돌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대형 조형물을 과감히 철거하고 평촌 주민들에게 의견을 공모해 주민들의 정서와 안양의 정서를 담은 새로운 조형물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운공원내 식재돼 있는 대형 은행나무 두 주가 잎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죽은 가지고 점점 많아져 나무자체가 고사위험에 처해 있는데 시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대책은 있는지 도시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원내 화장실은 일몰 후 늦은 시간에 불량청소년들이 몰려와 본드를 흡입하고 혼숙을 하는 등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해서는 도시국장께서 소상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촌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보건사회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촌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놓습니다. 특히, 소각장 주변에 많은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공해물질로 인해 주민들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계부서에서는 시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와 그결과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 최근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는 시.도에서는 주민 피해의식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로써 그 지역 주민편의시설 제공과 같은 주민복지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목동 소각장 증설과 관련해 인근 주민에게 열공급 요금을 대폭 경감해 주는 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소각장 인근 주민을 위해 열공급요금 경감등 어떠한 복지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원종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영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허가 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의원

김환영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제2기 의원님들로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정당이 없는 우리의회입니다. 정당성 정치발언은 여기에 타당치 않은데 앞으로 의장님께서는 이런 정치발언은 바로 제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김환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면서 관계 공무원의 학적이나 또는 개인신상에 대한 발언은 적극적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치성인 발언이나 의원의 신상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게 돼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선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이 지역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병선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지방자치가 토착화 하기 위해서는 책임행정없이 책임 정치가 있을 수 없듯이 그동안 무심하고 무책임하에 방치해 두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동료의원인 이천우의원께서 말씀하다시피 관계공무원은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꼭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비산1동 임곡마을 산 183-1, 2, 3, 4, 13, 186-31등 이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124세대는 1968년도부터 이지역에서 영세마을을 이루고 있던바 1975년도에 1차적으로 산림청으로부터 불하를 받았습니다. 1985년 4월 2일 국유림점유지에 대한 매각(영림27680-1320;4월2일)을 결정하고 매각을 위한 실지측량을 안양시에서 우성측량 설계공사(건설부국립지정 도시설계측량대행업소)에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성측량 설계공사에서는 1985년 5월 10일 임곡마을에 대한 실측현황도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상기지번을 안양시로부터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 4월에 공유지분 분할측량을 대한지적공사에서 실시하였던바 85년도 우성측량에서 측량한 경계선과 92년도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지적선이 7m에 가까운 편차가 생김으로써 약 700평에 달하는 주민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측량할때마다 측량의 편차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85년도 사설측량에서 실시한 측량결과는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자기들이 알바아니다」하는 식으로 말을 하며 85년도 측량결과 우성측량입니다. 자료는 서류보존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는 무성의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실태이며 오로지 92년도 측량만이 강조하며 이 측량을 토대로 주민합의를 강요한바 주민간의 의견충돌로 주민들을 이원화시키는 결과만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재산권행사에 침혜를 받는등 개인등기도 이루지 못하였으며 공유지 지분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85년도 당시 대통령께서도 이곳 영세민지역에 배려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로 지정하였으며 특별한 혜택을 주려하였으나 주무청의 실수로 인하여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지역의 선량한 주민들은 이제나저제나 건물 신. 개축허가만 나기를 기다리면서 쓰러져가는 판자집 신세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실질적인 행정이 따라 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되겠습니다. 안양시에선 국유지 매각시에 사설측량에 의해서 측량한 것으로 매각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적법 제28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대한지적공사에서 반드시 의뢰하여 측량결과에 따라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으로 과연 안양시에서 측량한 사설측량업소와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결과가 7m라는 편차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안양시에서는 이곳 주거환경개선 지구를 궁여지책으로 공공주택개발에 따른 종합계획을 마스트프렌을 짜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곳 사는 주민들게 공영주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측량 잘못으로 인한 부족분의 땅을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GNP 10,000$시대이며 물량교역 세계 13개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의 살기좋은 나라이며 재정자립도 85%에 달하는 안양에 세대수가 4,000세대 인구가 12,000명에 달하는 낙후된 동네에 그것도 전체 세대수의 65%에 해당하는 맞벌이 부부가 살고 있는 곳에 어린이 놀이터 한곳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전에 질문하였던 안양시 비산 1동입니다. 이번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신 이석용시장님께서 복지정책을 제1의 슬로건으로 생각하시고 추진하시고 있는바 이러한 동네 놀이터를 장만하여 주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계획이 있으면 언제까지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질문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91년도 저소득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복지 주택을 정부시책에 의하여 평촌신도시내에 위치한 부흥동에 건립한 관악성원 아파트가 '91년 10월에 안양시와 계약할 당시의 공유지 대지분과 현재 등기부상의 공유지 대지분이 감소된체 공급되었습니다. 관악성원아파트는 총 790세대중 무려 432세대가 재산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적게는 1.06평방미터, 많게는 1.39평방미터가 감소된 추세로 등기부상에 기재로 인하여 총 540.78평방미터(약 164평)이라는 지분감소 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원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지분 감소로 인한 주민의 피해사항을 관계부처에서는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으나 '95년 5월 주민에 이하여 이러한 사실을 밝혀지기전까지 수수방관해온 관계공무원에 대해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 안양시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지분감소로 인하여 주민에게 어떠한 보상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관앙성원아파트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주택입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은 내집을 갖기 위하여 열악한 근로조건하에서도 묵묵히 일하여온 산업역군입니다. 부부간에 허리띠를 졸라메고 열심히 노력하여 장만한 보금자리가 무성실하고, 안일한 안양시의 실추로 인하여 그분들의 재산피해를 조속한 보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복지서비스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91년 12월에 제가복지센타를 설치하고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편모가정등의 가족기능의 추악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지역사회내에서 제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서도 사회복지관 2개소에 금년 7월부터 제가복지요원과 차량을 배치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기타저소득층 가정에 제가복지서비스를 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내용을 예시하면 가사서비스나, 정서서비스, 결연서비스등 이러한 것을 제가복지서비는 복지6법에 명시되어 있는 서비스외에 주로 매우 다양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제가복지요원이 설치되어 있는 2개소의 복지회관에서 제가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복지관별로 몇 명씩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복지관별 복지요원과 지원된 장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현재 양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만 물리치료실의 운영상태는 저조한 상태이며 아예 운영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가복지요원이 아가씨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장애자내지 물리치료인 남자일경우는 아예 물리치료를 전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복지관 물리치료실에 장비구입비가 2,000만원에 달하고 물리치료실 운영상태가 미흡하면서도 물리치료실의 운영비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 전시행정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현실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안을 제시합니다. 물리치료실을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남자 물리치료사를 두어 양복지관의 격일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복지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 병원수속대행 이러한 업무이지만 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장애자 이들에 대한 주된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요원이 한 환자를 다루는법,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간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주기적으로 관계부처에 교육위탁을 실시하여 정예한 제가복지요원을 양성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가복지설치후 그동안 실적과 소요지급된 예산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양시장께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양시장님! 시장께서는 안양시의 초대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아직 3개월은 되지 않으셨지만 그동안 임명직 시장때 보다는 현재 민선시장이 선출되므로써, 모든 행정서비스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근무와 시장님의 시정목표인 시민만족의 도시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 공무원을 수용하는 시청, 구청, 환경사업소, 복지사업소 이러한 곳에 공무원을 위한 체력단련장이나 체육시설, 취미시설을 마련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공무원에 강요하기 전에 자진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오며, 환경사업소내에 노래방시설 같은 오락시설을 설치하여 하루종일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한 그들에게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사항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으로써 본의원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최병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구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의원

관양2동 출신의 이철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좋은 인사말은 앞에서 질문하신 다른 의원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바로 시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행정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다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질문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본의원의 뜻을 헤아려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크게 교통주차문제, 쓰레기문제등 두가지입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교통주차문제와 관련하여 관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4월 1억여원이 용역비를 들여 교통전문연구기관인 교통개발위 연구원에 안양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이라는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안양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부분에 앞으로 10년간 1조 1,6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용역 설명회때도 지적이 되었지만 현재 우리 시의 예산규모로는 적정치 않은 기본예산임을 먼저 지적합니다. 우리시의 자동차는 지난 10년간 84년 8,500대에서 연평균 26% 이상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현재에 11만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향후 20년후에는 현재는 3배인 33만 4,000대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반해 주차면적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실태로써 부설주차장, 노상, 노외주차장을 전부 합하여도 현재 6만여평 면적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96년 공용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정수입확충의 일환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차시설확보에 대한 시의 기본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교통행정의 일원화를 위하여 현재의 지역경제국의 교통행정과를 건설국소관으로 직제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덕원 한성주차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보고서에 의하면 연면적 4,000평 주차대수 426대 규모로 사업비 약 50억원을 투자하여 '95년 12월 착공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의하면 그린벨트행위허가의 장기간 지연으로 사업시행이 지체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 실질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인덕원 사거리는 호계삼거리, 군포사거리와 함께 안양에서 교통서비스 수준이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도로망의 입체화를 통한 교통소통이 시급한바 이에 대해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난해소 방안으로 주택가 주변 나대지를 시에서 임대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의합니다. 현재 주택가 주변에 건축계획이 없는 나대지에 대하여 대다수 지주들은 땅을 일반인에게 임대할 경우 자신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때 무리한 이전비등의 요구로 토지임대료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이용과 적극적인 측면에서 시에서 임대하여 한시적인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 4동 풍물시장과 관양2동 복개천 노점상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양2동의 복개천은 시의 자료에 의하면 '88년 준공되어 그후 복계천에 개점된 노점상이 46개소로써 현재 15개업소가 폐점되고 30개업소가 영업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 출구변을 중심으로 10여개 업소만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지역은 89년 이후 노점상 잠정 허용구역으로 지정 관리중에 있으나 현 구조물에 전기, 수도가 들어 있지 않아서 공급되지 않고 있어 수익성이 없는 상태로 폐점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이 관양여중 정문앞에 있으므로 인하여 학생들이 통학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학교측의 강력한 시정요구가 빈번하게 제기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4동 풍물시장의 경우도 사정이 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복계천에는 지상물을 건설할 수 없는바 복계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주차시설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아울러 이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이 현재 건설중인 평촌지구내 농수산물 도매 시장 수산동 지하의 소매점포로 입주시킬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들 영세노점상의 경우 시의 잘못된 노점상 정책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봅니다. 입안당시 노점상에 대한 원칙도 없이 행정편의 주의적인 발상에서 시행된 것으로 지금의 결과는 시측에서 일정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이들에 대한 적절한 행제유지와 시의 균형적인 발전측면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쓰레기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에 평촌단지에 있는 소각장의 경우 1일 소각처리능력이 200톤 규모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비는 연간 22억 7,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의회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본 소각장은 2일평균 144톤을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24시간 1년 365일을 기준으로 200톤 규모로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이 그 용량이 3/4밖에 소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발주하고 현재 시청사를 건설하고 있는 동부건설에서 시공한 140억 규모의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94년 인수이후 보수를 위해 중단한 기간은 며칠이나 됩니까? 또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또한 연간 환경관리공단측에 22억 7,000만원씩이나 위탁비를 주는 것은 장비를 최대한 가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의 3/4밖에 가동하지 못하는 것은 양측에 문제가 없다면 시설문제입니까? 아니면 관리능력의 문제입니까? 일일 200톤 소각능력시설을 150톤 밖에 소각하지 못하므로 시 측근 결과적으로 연간 6억원 이상의 예산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입니까? 누가 보상을 할 것입니까?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추진중에 있는 안양시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에서는 금년 7월 동 시설과 관련 9,000만원의 예산으로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소각장의 경우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인 경우 현재 위치가 안양시에서 최적지라는 것이 비교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의 경우 한곳을 설정해 놓고 입주에 대한 타당성 조사보다는 소각장 기본설계에 치중하여 용역을 주었습니다. 다른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조차 해 보지 않고 이미 계획되어 있는 지역에 필요하다면 짜맞추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석수동소재에 건설계획중에 있는 소각장에 경우 다른 지역에 대한 기본입지조사를 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소지가 적은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려는 것입니까? 이 조사에서는 소각장 건설비용이 629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용역보고서에서는 그 재정비율이 국비 126억, 도비 138억, 시비 220억, 재정투자 20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시측이 96년 지방채발행의 타당성 검토에 의하면 국비 109억, 도비보조 65억, 시비 355억 지방채 165억원으로 그 구성비율이 다른 실정입니다. 왜 기본계획안보다 국도비보조금이 줄어들고 시비 비율이 높아진 사유는 무엇입니까? 소각장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면교의장

이철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환영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환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시정질문 답변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임명시장과 민선시장님의 변화된 모습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1일 이동식 시간부회의 반상회, 또는 시장실 문턱이 낮아지는 등 변화되는 시 행정은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 모습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지금도 임명시장때와 같이 모든 사안이 입안시 집행부 단독으로 처리하고 그 결정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거수 통과역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같이 올라온 사안은 통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간이 문제고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다음 사안에 지적하겠습니다만 사안입안 과정에서 누가 참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민의에 의해 뽑힌 동반자로써 생산적인 생산적인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예산을 알뜰히 사용하기 위해서 정책입안시 의원님들과 토론시간을 가져봤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활동에도 문제점이 없는건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가 90% 이상이 집행부기관에 발의했다는점 의회에 질의토론이 형식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결례하고 있다는 점 의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된점도 있습니다. 그나마 의원이야말로 지역현안과 민의의 흐름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민의행정을 추구하는 민선시장과 그 집행부에 좋은 동반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산업기자재 유통시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7일부터 추진해오다가 공업지역이기에 법적으로 유통센타는 불가능하다. 1994년 1월 29일 자체서류를 반류해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시장이란 이름으로 바꾸어서 94년 6월 13일 시설 결정 지적고시를 얻어내 시장개설 인가가 되고 '95년 5월 13일 건축물 허가까지 진행돼 있습니다. 시장과 유통센타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큰 사업을 지역주민에게 공청회나 토론을 한번이라도 거져봤습니까? 의결기관인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해 봤습니까? 임명시장은 상위법이 어떻고 하면서 넘어갔는데 도시계획법 12조 1항을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해서도 관례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봐서 일을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마찬가지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매하는 사항이 변경에 있어서 그러하지 않다. 분명히 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3만 6,000평이 시장이 경매할려고 한다. 전자에 말씀 드린바와같이 입안시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 단독으로 처리해서 민원이 발생할 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당장 교통문제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은거로 하는데 어느 시점, 어느 기준으로 한 것이지 본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은 실제 주말만 되면 호계신사거리, 호계삼거리 이 교차로 체증이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많이 느껴 봤을 겁니다. 원활한 교통대책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서 외곽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지 않는게 산업기자재 유통시장 건립으로 하루 8천 여대 차량이 유입이나 유출될 때 현재 계획으로서는 병목현상으로 유지가 어려워서 경수산업도로와 명학교까지 도로확충건설을 해야할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액은 7백억이나 8백억으로 예상되는 많은 예산을 시에서 자체 부담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업자측에 부담할 것입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세원은 1년에 얼마나 예상되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의원님들 질문답변에 안양천 물고기 노는 얘기가 나왔어요. 안양천을 살리자는 구호에 맞지 않게 규제미달로 환경영향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산업전기부품유통시장 개장으로 이용될시 폐유. 폐부품. 특정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될 것을 자신있게 예견합니다. 시흥공구상가 현장을 확인하러 갔더니 고물상 같습니다. 폐기물발생환경오염규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건축조례 19조 2항을 보면 시장내 조경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면을 보니까 조경식이 형식적으로 조금은 갖춰 있어요. 만안로의 수십년된 가로수는 안양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명물입니다. 자랑스런 명물이예요. 그런데 그 중앙녹지공간 가로수를 베어버리고 기업의 교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도로1차선을 확대해 주는 것은 아니냐 이런 말이 분분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민원이 발생될 배면도 측면 10m도로가 지금도 협소하고 많은 보행자가 다니는 길인데 사업도면을 보면 3.5m가 후퇴하고 있고 보도가 2m이고 출구가 두곳이 나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동선을 보면 많은 차량이 유입과 유출로 돼 있습니다. 이럴 때 교통혼잡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것은 빤한 사실 아닙니까? 대책으로는 10m 도로를 20m로 확장해 주고 보행자 도로를 2m로 만들어 놨는데 1m 늘려서 3m로 늘려주고 차량유입이나 유출중 일방통행을 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지역 주변 하수도가 역수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에 하수도를 이곳에 연결해 통수해줘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상세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불소화사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4년 10월 안양여성회를 비롯한 시민 단체가 주민 치아건강을 위하여 6천여명이 서명하였고, 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 의회에서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설명회까지 거쳤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는 상수도불소화에 관한 용역을 95년 5월 19일자로 발주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수도불소화 학술용역에 대해서 전문인들의 모임인 건치협 안양지회에서 연구목적과 범위, 연구일정, 연구계획 또는 토목공학전문가이며 상수도불소화 반대론자에게 용역을 준 사실을 물어서 용역의 객관성 보장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 공무원이 「예산회계 관련법령에 맞게 추진되고 있다 그 중요성을 감안한 보안상이다」이런 답변이 지난 6월 26일날 있었습니다. 지방화시대에서 행정정보공개는 당연한 사항입니다. 자신들이 낸 청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하는 시민들에게 아직도 감추고 밀실에서 추진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국장님! 이들이 문의내용을 무엇이 보안상인지, 왜 주인인 시민들이 몰라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오. 또한, 지난 5월 동사업소 추진경우 알고자 시장님과 면담시 한국인들의 알미늄 용기에 1ppm의 불소화된 물을 끓일 경우 알미늄농도가 높아지고 탁도가 4배 증가했다는 사실등을 들어서 관계 공무원들이 불소화사업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제기 돼서 서울대 예방치과교실, 부산대 예방치과교실, 불화사업에 권위있는 전문가에게 물어본즉,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확하게 사실을 알아보려 하지도 않는, 노력하지도 않는 어떻게 하든 꼬투리를 잡아 이를 회피하려 하는 억지 질문이라는 이런 답변을 들어봤냐, 주무부서인 보사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불화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그간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불소화사업은 1977년 진해.청주 또 과천에서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 안양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불화사업을 추진했던 인근 군포시는 올래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불화사업에 반영됐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바로 실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장비 관리소 이전문제입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장에 접해 있는 중장비 관리사무소는 2,333평이 신도시 중앙에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농수산물 유통시장 효율성에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이곳 업무를 보면 교통부 산하기관이 요구하는 건설장비 구매, 정수책정등의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중앙변두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전추진중 중단,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상부기관이기에 안양의 힘이 모자라서 그러는 겁니까? 지방자치시대에서 안양시민이 원한다면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안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안양에 거미줄처럼 배관매설돼 있어 항시 위험을 안고 있는데 업체의 안전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빈발되고 있는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안양시 담당직원은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점검중에 민원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차단벨브박스가 열병합발전소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누출시 벨브박스가 멀리 있어서 많은 시간이 되므로 중간차단 벨브박스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임시 모면 답변이 아니라 안양 발전을 위해서 내실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김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분의원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약 4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원종국의원, 최병선의원, 김환영의원 세 분의원 질문에 대해 이석용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용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이석용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종국의원, 최병선의원, 이철구의원, 김환영의원, 네 분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보건사회국장, 총무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국장, 재무국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원종국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 신도시 학운공원내 대형 은행나무 2주가 고사돼서 위험이 상당히 많이 따른 다고 하는데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운공원의 대형 은행나무 2본은 고사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경시설을 하면서 평균 10%가 고사하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그러나 나무의 크기, 토질의 종류, 식재시기, 식재기술, 사후관리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학운공원내 대형은행나무는 식재가, 배수가 불량한 점토질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뿌리의 흡수, 호흡장애를 도와줘야 하는 생장구조로 수세가 상당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수목을 진단해서 토개공으로 하여금 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배수시설도 조치를 했는데 토개공에서 계속했고 또한 배수율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할 때는 토개공으로 해서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최병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5년도 비산 임곡지구에 매각시설지 사용측량한 것으로 됐는데 사설 측량한 것을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85년도에 비산 1동 임곡마을 산 183번지 등에 국유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건축법 시행령 180조에 의하여, 180조 이하는 분할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해당 주민에 의해서 구성된 국유지불하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역공사 지적정리가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자의 부담을 산정하기 위해서 대한지적공사보다 측량비가 상당히 저렴한 사설 측량업체인 우성측량에다가 의뢰했습니다. 개인별 가불하서를 작성해서 시에 매각 요구하는 것이며 시에서는 전면적에 대하여 공유지분으로 일괄신청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관악 성원아파트 분양계획서에서 세대별 면적과 토지등기상의 대지면적 차이가 423세대에 540.78평방미터로 발생해서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지면적 차이 발생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주택을 정부시책에 의해서 건립코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90년 8월 24일날 일만 9603.8평방미터로 계약했고 같은해 90년 9월 27일날 2만 1,000평방미터로 변경됐습니다. 다음 91년 8월 22일 2만 2,730평방미터로 변경통보가 됐고 94년 3월 25일날 2만 2,788평방미터로 최종 확정돼서 4차에 의해서 대지면적이 변경이 됐습니다. 아파트 분양 당시 택지개발사업중 가불하 상태에서 432세대가 분양계약서상에 대지면적과 등기면적상의 차이가 540.78평방미터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면적차이로 인한 주민피해 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당시 분양가 산출기준은 부지매입비를 분양건축할 면적으로 나누어 건축면적단위로 금액을 산정하여 분양가에 포함시켰으므로 분양계약서와 등기부상에 대지면적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입주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재산상의 피해가 없습니다.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환불받은 115평방미터 감소된 그 보상액 97만 3.330원에 대하여는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반환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지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유기영입니다. 원종국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소각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1일 최대 200t 규모를 소각할 수 있는 스토카식 시설로써 소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공해물질은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먼지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존법 제9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과 배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염화수소의 배출 허용기준은 1999년까지 50ppm입니다. 현재 배출량은 20ppm이고 황산화물 기준치가 300ppm이나 현재 50ppm, 질소산화물은 기준치가 200ppm이지만 현재 110ppm, 먼지 기준치가 80마치크로 그램입니다만 현재 발생량은 15마이크로 그램으로써 모두 환경기준치 이하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평촌 소각장 배출가스 점검사항은 환경부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각 매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자체적으로 전문환경 대기측정 용역회사인 산업공해연구소에 매 분기별로 의뢰하여 역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및 복지향상 측면에서 소각장 인근 주민을 위한 연료분 경감사항은 저희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보고 드립니다. 다음 최병선의원님이 질문하신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 사업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 가정, 무의탁 노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등 가족끼리 취약한 소외계층을 상대로 집안청소, 세탁등 가사서비스와 약품대리구입등 간병서비스, 책 읽어 주기등 정서적 서비스, 의부나 의형제등 결연서비스, 질병상담, 혈압체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영세민 소외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비산사회복지관, 보훈사회복지관 2개소에서 95년 7월 1일부터 재가복지봉사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별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비산사회복지관이 영세민 107가구에 198명, 장애인 108명, 보훈사회복지관은 영세민 368가구에 1,111명과 장애인 204명을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별로 복지요원과 지원장비로써 비산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 2명, 운전기사 1명 등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장비로는 12인승 그레이스 봉고차 1대, 복사기 1대, 전화기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부흥사회복지관도 비산사회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 2명, 운전기사 1명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장비로는 12인승 그레이스 봉고차 1대, 팩시밀리 1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9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물리치료실은 사회복지관 사업의 일부로써 각 복지관별로 통증 치료기, 적외선 치료기등 8종의 물리치료 장비구입비로 94년 12월 31일 178만 8,000원을 지원한바 있고 별도로 물리치료실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남자 물리치료사의 채용여부는 97년도 보건복지부의 시책방향이 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센타의 재활의료 인력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건소, 재활병. 의원, 종합병원의 재활의학등과 연계체계 구축을 현재 모색 중에 있으며 사회 취약계층인 생보자 및 장애인의 대다수는 사회복지 욕구와 의료 욕구 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현행 보건소내에 사회복지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기능을 연계 수행하는 보건복지 사무소설치 방안으로써 97년 6월까지 전국 5개소를 시범운영 평가해서 전국 시. 군에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근무요원에게 응급조치 등 간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등에 위탁교육으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가복지서비스문제는 앞으로 복지행정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의 예산지원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 이후 비산사회복지관, 부흥사회복지관 실적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사서비스 19세대에 28회, 간병서비스는 3명이 5회, 정서서비스는 90명이 107회, 세탁서비스는 16세대, 이. 미용 무료서비스는 184명, 자매결연은 9세대로써 모자가정 3세대, 부자가정 2세대, 장애인 가정 2세대, 독거노인 2세대가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상담은 99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재가복지서비스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은 인건비, 운영비, 장비구입 등 총 8,590만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금년 3/4분기까지 인건비, 차량유지비 5,593만1,000원, 물리치료장비, 세탁기, 건조기, 장비구입비 596만8,000원, 12인승 봉고차, 복사기, 팩시밀리 구입비 2,400만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재가복지서비스문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철구의원께서 질문하신 안양시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석수2동에 건설예정인 안양시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장소는 그 당시 적정지역을 물색한 결과 다른 지역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동 지역이 적정지로 판단돼서 1988년 12월 31일자로 경기도로부터 결정 고시되어 1990년 9월 27일자로 쓰레기 처리장으로 이미 지적고시된 지역으로써 쓰레기 종합시설 예정지역으로는 최적지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94년 6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용역회사로 하여금 기본 용역 및 타당성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규모는 1일 200t의 소각능력을 갖춘 소각기 2기 및 1일 400t을 처리할수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과 주민복지시설등을 갖춘 최첨단 시설로써 건설할 계획이며 재원충당은 94년 당초 계획시에 우리 시에서는 국비 30%, 도비 20%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서의 심의과정에서 다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총 사업예산 692억으로 국비 109억원 15.8%, 도비 65억원 9.4%, 시비 518억원으로 74.8%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비중에 163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 충당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평손 소각장은 소각시설 200t중에 소각량이 미달되는 이유는 평촌 소각장의 1일 처리능력이 200t입니다. 모든 기계는 항상 최대치에서 가동할시는 무리가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에 본 소각장은 이미 평균 180t정도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에 임시보수기간 1주일과 7월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보수 기간 20일이 각각 소요됐기 때문에 한달가량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여름철 우기시에는 쓰레기 수분이 75% 이상이 되어서 소각능력이 150t이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1일평균 소각량이 180t을 상회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각장 운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각 능력이 최대치에 도달하도록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운영에 대한 예산집행 '94년도 예산액 21억 6,800만원중에 20억 2,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5년도에는 22억 7,200만원중에 8월말 현재 12억 7,500만원을 각각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환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산업기자재부품 시장건설시에 소음 및 공해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기자재부품 시장건설은 도매, 소. 도매 도소매 진흥법 제6조 2항에 의한 시장개설허가 대상으로 부지선정면적이 15만 ㎡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협동조합은 조성면적이 119,000㎡로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미달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시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등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방안으로는 건설공사시 작업장을 출입하는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공사장내 운행차량의 속도제한과 주변 차음막 설치를 완벽하게 갖춰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부품시장 이용시에는 인근주민의 생활환경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녹지 공간의 환경정화수종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이철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지역경제국의 교통행정과를 건설국소속으로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문제는 저희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간에 기구에 대한 편성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중앙에는 건설부와 교통부와 건설교통부로 통합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부처와 저희와 편재는 다릅니다만 현재 교통행정과가 지역경제국에 편재되어 있다고 하여 업무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시가 금년 말까지 시행하는 조직개편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결과에 따라서 심도 있게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이철구의원님과 김환영의원님은 지역경제국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소상히 잘 아시고 도 이번에 지적해 주신 이 사항은 저희 지역경제국 80명 공무원들이 하나의 자기 충전의 계기를 삼기 위해서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간단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교통기본계획용역을 끝내고 목표액이 1조 1,000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 기본계획이고 거기에 모노레일 등이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대형프로젝트는 민자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양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차시설 확보에 대한 기본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도시교통기본계획과 주차시설 기본계획이 두가지를 인구 15만 이상이 되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개발원에 주차장정비 지구기본계획용역을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여러 의원님들에게 소상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장기 20년, 중기 5년, 단기 1년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덕원 환승주차장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보통부지 같으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이게 소위 그린벨트구역안에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라는 법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다는 중앙부처의 규제에 의해서 이것이 부지자체를 도시시설계획하고 난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이 얻는 과정에서 이미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진. 출입사항을 넓게 폭을 잡아달라 해서 다시 보완을 하여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되면 원래 착공을 해서 명년까지는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미 저희들이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미 조사하고 있는 것을 이철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택가 주변에 나대지가 많은데 나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쓰면 어떻겠냐 정말 저희들이 통감하고 있어서 8월부터 9월 15일까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신도시를 제외하고 하니까 만안 25개소에 2,249평이 나왔고 동안은 50개소에 9,700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일에 주차장으로 한다면 몇 대가 될 수 있느냐 1,226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유료주차장 전체를 합치면 1,667댑니다. 그러니 이걸 과히 짐작하실 겁니다. 상당히 주차수요를 소화하는데 대단히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걸 각 구청장에게 이미 시장님이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동의를 받고 거기에서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쪽으로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개천 풍물시장과 관양 2동 복개천 노점상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9월 20일자에 구청장, 관계 실. 국장, 과. 계장 약 20명을 시장님이 진두지휘하여 중앙시장, 풍물시장, 병목안, 창박골 8시간을 하여튼 보행을 했습니다. 지금 저도 다리에 알이 배어서 사실 아픕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혹시 많은 지역 사람중에 한 두건 칭찬이 있으면 칭찬을 해 주시면 거기에 격려를 받아서 우리는 열심히 또 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환영의원님께서 산업기자재 부품시장에 대해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에도 저희한테 많은 조건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시장과 유통센타가 어떻게 다르냐고 말씀하셨는데 시장은 도.소매 진흥법에 의해서 인가를 받게 되고 유통센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어느 적정한 지구를 사람이 살게되면 거기에 유통센타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서 교통영향평가는 이걸 중앙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선을 양 배면에 6m를 넓히고 배면 10m도로를 또 3.5m 1차선 더 넓혀서 그걸 해서라도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면서 거기 삼거리에 입체교차로를 내는 부분은 시행업자가 사업자가 하게 돼 있고 그것을 시행할 때는 시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내인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인가가 완전히 인가로 들어가는 작업과 준공검사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는 철저히 조사해서 완벽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중장비 관리소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매시장을 보면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2,333평이 들어와야 28,000평정도 되는데 제대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그것을 옮겨보려고 다른 자리를 물색하여 옮기도록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쪽에서 집까지 지어달라고 해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보류를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건교부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는 절차가 까다롭긴 까다롭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것도 도매시장 부지안에 흡수되는 쪽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환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도시가스는 평택 LNG기지에서 저희들 지역에 들어오는 2선이 있는데 하나는 석수동쪽에 메탈린 스테이션이라고 하여 MS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평촌에 밸브스테이션이라고 해서 VS라고 그럽니다. 거기까지 들어오는데 10㎏/㎠로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가로 세로 센티 1㎠당 50m위에서 10㎏을 떨어뜨리는 압력입니다. 초고압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전압기까지 전압기가 37개 우리지역에 있습니다. 전압기까지 들어오는데 2.3㎞로 전압을 떨어드려서 들어옵니다. 2.3㎞로 들어오면 밸브스테이션이라고 작은 밸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167개가 있는데 27개까지는 7∼8㎏으로 떨어뜨려 옵니다. 거기에서 우리 가정까지 오는 데는 지금 230g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이것이 우리가 밸브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거기는 지금 8명식 3주해서 계속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직원이 나와 있고 그 밑에 갓은 삼천리와 가스안전공사에서 매일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24시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스 안전공사와 삼천리와 시가 또 매년 4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전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스전압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러군데서 민원이 나오고 있는 데도 전압기는 그 독성이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번에 서울에서 있었던 것은 밸브스테이션입니다. 고압입니다. 그것과 우리 지금 가정 임적에 들어와 있는 정압기와는 전혀 틀린용기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끝으로 건설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이철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덕원사거리 입체화는 전시민이 요구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국비 6억원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8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바로 되는대로 내년봄에 설계해서 하반기에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물시장은 아까 시장님께서 4동쪽에는 말씀드렸고 관양동쪽은 저희가 약 1∼2년정도의 준비기간을 두어서 전업자금등 기타 여러 가지 지원사항을 최대한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전기나 수도관계는 저희가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환영의원님이 말씀하신 하수도역류 관계는 이것은 분명히 해결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산업기자재 장소 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의논하여 분명히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소화사업입니다. 불소화용역이 잘아시는바 대로 금년 11월 26일날 용역보고가 됩니다. 그 보고가 되는대로 다시한번 의원님들과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일정량이 결정이 되면 바로 투입하는 장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기계, 약품등의 구입내지는 설치에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자료에 대해서 다소 비밀로 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끝으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최병선의원님께서 비산1동 임곡마을 산183번지 일원의 국유지 불하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두 번째 사항인 시에서 지정한 측량업소와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결과 편차 7m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급해서 그 당시인 1985년 4월 시에서 지정한 측량업소와 그 이후인 1992년 4월에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편차의 발생은 측량하는 사람의 개개인적인 기술능력의 정도라든지 또는 측량하는 방법 또 측량기기의 정밀도, 기술적 온도의 신축성 그밖의 조건으로 인하여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적법에 의한 시적 측량의 이와같은 큰 편차의 발생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안구 비산동 산 183-2번지 6필지 임곡마을에 11,098평 정창환외 187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산림청소관의 국유토지는 앞서 도시계획국장의 설명과 같이 그 당시 개개인에게 불하하는 과정에서 측량의 잘못으로 7m 편차가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편차로 발생된 면적이 347㎡를 실지 환원하였고 이를 우리 시가 인정하면서 동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소요예산액 약 1억 7,000만원으로 시가 직접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당 주민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여 해결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차례대로 답변해 주신 여섯분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중에 원종국의원, 김환영의원으로부터 보충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오니 먼저 원종국의원 나오셔서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

평안동 원종국의원입니다.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보충답변 해주실 보사국장님께서는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맹독성물질인 다이옥신 이라는게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법적규제나 공해방지시설없이 대형소각로 건설을 잇따라 착수하고 있어 주민과 환경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옥신이란 청산보다 독성이 1만배이상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전에서는 간암, 기형아 출산등 79만명에게 고엽제 피해를 일으킨 주범이기도 한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엽제와 똑같은 주성분이 있는 다이옥신에 대해서 주민대표들과 상의 한 것을 열가지만 문제점으로 제기해 보겠습니다. 문제1 : 1989년 6월 주민동의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2항에 의거하면 주민에게 고시하고 주민동의를 얻어야 하나 동의가 없었습니다. 시에서는. 분제2 :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이 거주하는 곳에서 도는 밀접지역에서 평가를 해야되는데 허허벌판에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환경평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3 : 소각장 100m이내에 주민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피해가 있음을 직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4 : 1983년 일본에서는 산모모유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도 제기됩니다. 문제5 : 현재 일부주민들의 얘기는 원인모를 병이 발생되어 안양시 병원이라든가 서울의 중앙병원 같은데를 많이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다이옥신 때문입니다. 문제6 : 1978년도부터 1984년 엄마의 모유에서 지방질 성분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기형아와 같은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강남 성모병원 정철수박사에 의해 보고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모든 장기에서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제7 : 월남의 고엽제와 다이옥신은 같은 독성물임을 밝혀드립니다. 문제8 : 맹독성물질 제2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평촌소각장 현실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9 : 소각로 집진기는 전기집진기에서 집진기를 당시일내에 교체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10 : 현재 아침에 자동차 본네트를 살펴보면 분진이 떨어져 인근 주민들은 항상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밤 12시 내지는 새벽 비오는 날에 내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김환영의원 나오셔서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의원

김환영의원입니다. 관계기관 국장님들께서 열심히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보입니다만 우리가 묻는 말에 매칭이 안돼, 이것은 미리 원고를 다 주지않아서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도 한번 들으면 국장님들은 잘 판단할 줄 알았는데 뭐가 안됩니다. 제가 제일 문제가 가는 것이 유통시장에 지금 시장허가가 났고 건설허가까지 난 것을 취소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이 시작됨으로써 발전될 것을 미리 검토해서 몇가지를 물어 봤거든요. 첫째 교통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을 주로 민원대상인 것을 가지고 물어 봤는데 전연 답이 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그러냐 지금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주 목적은 제말은 그말이거든요. 그런데 교통대책이 전혀 안나왔어요. 어떻게 할것이라는게. 그래서 왜 제가 그걸 우려하느냐 지금 여기서 아까 대책이라고 조금 보였던 것이 뭐냐하면 호계삼거리 입체교차로 한다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발주가 되었으니까 그대로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8천 여대라면 차량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아까 주차장 1,600대니까 주차난이 일부 해소되면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8천여대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면 많은 차량들이에요. 그 해소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안됐단 말이에요. 왜 병목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시장앞에는 6m를 들어가서 3차선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경계선만 넘으면 2차선이에요. 자기들도 필요하겠으면 3차선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나머지 도로를 지금 옛날에 우리가 초대의원때 그것을 상의한 일도 있었습니다. 토론한 가정도 있었습니다만 남부순환도로의 연결개통을 순화시킨다는 대책도 나오는데 그말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도 말은 있습니다만 계획 세운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일단 해소대책이라는게 뭐냐 호계삼거리에 있는 입체교차로 뿐이라는 거예요. 입체교차로 그 밑으로 어떻게 뽑아냅니까? 병목안 2차선 나온데서 거기 가서 어떤 용역으로 어떤 방법이 나올지 모르지만 제 머리로는 상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기본 산업이 있는 곳이라면 충분히 도로를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길을 만들어 준다면 되겠지만 사업을 유치하면서 남의도로 아까 제가 얘기 했지만 중앙노선을 잘라서 가로수 2차선으로 넓혀주고 주민들은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니까 그런 말은 답변이 하나도 안나온 거에요. 그리고 앞으로 도로를 확장하려면 7∼800만원은 들어간다는데 그것은 시에서 부담할거냐 사업체에서 부담할거냐 했는데 그런 말 잘못들었죠. 여러분 못 들었죠. 제가 잘 못들었나 모르겠네. 안들려요. 내가 묻는 답이 무슨 답인지 영통화가 안돼요. 그리고 호계삼거리 입체교차로를 용역을 주었는데 사업과업 지시를 어떻게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그 공사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양시에서 입체교차로로 3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10의 8은 우리가 부담하고 10의 2만 사업자가 부담해요. 도대체 그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그리고 세원이 얼마나갔는데 세원이 안나와, 1년 예상하는 세원이 있을거 아닙니까? 1년 세원이 약 제가 알기로는 97억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10년 치를 모아서 도로확장 하는데 다줘 버려야돼. 그리고 가로수 자르고 한길 내려야돼. 또 10의 8은 우리가 내고 2는 사업체에서 사업체는 무슨 사업체요? 안양에서 그렇게 봐주는 사업체,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특혜라고 얘기 한단 말이에요. 특혜를 안줬으면,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특혜 아닙니까? 사업체가 하지 다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답이 안나오는걸 자꾸 말할 수도 없고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임명시장님때 그렇게 해왔어요. 안양살림살이를. 그러니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발생을 시장님께서 재고하실 사항으로 답변 안주셔도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거고 아까 첫째 민원이 발생한 것 배면대 10m도로를 20m로 확충해야 된다는데 건축허가 다 내버렸으니까 못한다는 거요. 옛날에는 거기서 호현초등학교 앞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 가는 도로확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거 답답한 얘기에요. 정말로 답답한 얘기에요. 그리고 제가 얘길할 것이 많은데 하여튼 줄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면교의장

두분 의원님이 보충발언하시는 동안에 최병선의원님께서 보충발언신청이 들어와서 허가 하오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의원

최병선의원입니다. 저는 이 질문서를 미리 답변에 보탬이 되시라고 관계국장 내지 모든 분들한테 제시해 주었습니다. 왜냐 저는 질문을 통해서 어떤 관계공무원을 문책을 준다거나 어떤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관행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인하면 고쳐 나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해서 질문서를 미리 제출했습니다. 저의 질문사항을 보면 미리 제출했습니다만 질문의 내용에 대한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제가 첫째 질문에서 안양시에는 국유지 매각할 당시에 사설측량을 근거로 해서 매각할 수 있느냐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 답변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안양시장 질문에 앞서 이천우의원께서 말씀하신 "땅 200평을 옮기지 못합니다"이런 무례한 답변이 오늘도 역시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분명히 지적법 제28조 2항, 3항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시행규칙 23조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한지적공사에 의한 지적측량만이 매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도 이것은 빼고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게 무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민선시장인 안양시장께서 비산1동을 오셔서 선거전에 "이곳은 공공주택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짜서 최대한의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종합계획 수립을 이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이 질문에 대한 공공주택 종합계획 수립서를 말씀해 주시고 그 지역 주민이 공공주택을 원치 않았을때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이냐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대처하는 방법만 나왔습니다. 1억 7,000만원으로. 또 1억 7,000만원으로 대처 했을 때 어떤 방법과 어떤 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렇게 대책과 수립을 하겠다는 계획수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관계공무원께 분명히 제가 의사질문 이전에, 3일전에 이것을 모두 드렸습니다. 짜라, 그 대신 과거는 얘기 하지 않겠다. 현행적으로 그분들이 잘못을 이행했으면 그분들의 잘못을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짜십시오 하고 주었는데도 오늘 답변은 굉장히 불충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현재 이 답변을 계획 수립이라든가 또한 1억 7,000만원 보상에 대한 계획수립 내역의 대책강구를 지금 받기에는 시간 여유상 어려울 것 같고 추후 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질의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면교의장, 신유균 부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유균

신유균의장직무대행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원종국의원님과 최병선의원님 두분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보사국장, 재무국장께서는 서면 답변서를 9월 25일 10시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전 의원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환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측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등을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안건심사를 위해 내일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8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늘 10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 및 예결특위로부터 심사되어 보고된 예산안과 안건 등을 부의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