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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선 의원 발언

42회 제1보사환경위원회1995-09-25

최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덕

이희덕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길고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의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당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과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년 9월 1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동년 9월 15일 제출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두건의 조례안과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다루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이희덕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조례안 유인물 뒷장의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현재 안양시에 등록된 장애인 약 1,160명 중에서 국가에서 현재 지원 받고 있는 사람들이 3, 4%가 된다고 했는데 이 3. 4%의 지원의 성격, 또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되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이번 기금조성에서 국도비 예시사항은 없는지, 앞으로 장애인들의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지금 현재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장애인들에게 국가에서 전화요금이나 이런 것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10억이 조성됐을 때, 또 3억이 조성됐을 때 이 기금이 3억 됐을 때부터 쓸 것이냐 아니면 10억이 다 확보 됐을 때 그때부터 장애인들에게 수혜를 줄것이냐, 또 어떤 장애인들한테 이 혜택을 줄것이냐, 즉 장애인들도 자활의지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자활 의지도 없이 살아가는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까지도 줄것이냐 이것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자수입 가지고 장애인 돕기를 한다는데 개개인 일인당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 단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단체에 자활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예산서 보면 장갑 만드는 기계 이런 공장시설을 해 줘가지고 가내공업을 해서 이득을 추구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냐 이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채학위원님!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윤수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 단체가 4개 단체 1,161명인데 일반현황에는 장애인 등록수가 2,532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0.42%로 지체장애인 1,831명, 시각장애인 124명, 청각장애인 283명, 정신지체인 294명이 있는데 단체에 이미 등록된 데에 대해서만 지급되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연차적으로 '95년도 2회 추경에 3억, '96년도 4억, '97년도에 3억으로 10억을 조성하셨는데 과연 2회 추경에 되고 '96년이나 '97년도에 안 됐을 때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안양시뿐만 아니라 인근시의 형평, 다른시에도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런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결산검사 하면서도 느낀건데 이러한 유사한 성격의 기금들이 계획만 세워 제대로 관리가 잘 안되는 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후조치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지금 보면 기금의 용도 및 지급대상이 좀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되는데 안만 나왔지 장애인들 등급이나 급수 그런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우선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질의하신 등록자 1,160명은 아니고 등록은 2,532명인데 이것을 1,160명에 대해 3,40%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로 혜택성격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됐다든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증장애인 1급부터 2급까지 일인당 도비 3만원, 국비 3만원 해서 6만원으로 안양시 장애인 54명에 대해서 있습니다. 또, 자립대금대여라고 해서 일인당 8백만원씩 안양시에서 7명 정도를 주고 있고, 교육비는 1급부터 4급, 3급까지, 등급은 1급∼6급까지 있는데 중증장애인이죠. 거기에 대해서 국비 80%, 시비 20%로 36명에 대해 교육비 지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증장애인에게 휠체어 같은 보장구를 금년에 3명 혜택을 주었고, 장애인을 등록하려고 하면 병원에서 진단만 하고 병원에서 안양시에 청구하면 그 등록비를 저희가 전액 주고 있으며 그래서 292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대략적으로 2,592명 등록된 중에서 1,160명 정도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조수당 아니면 자립자금 대여, 교육비, 보장구, 진단비 이런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금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은 우선 기금 안만 그렇게 해 놓고 앞으로 보사위원회 위원님 두분과 장애자 단체 3명, 시 국장 네분하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칙을 제정하고 아니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쓰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우선 개략적인 기금 운용방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532명이 등록됐고 등록된 장애인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라고 하면 다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계보호수당이나 이런 것은 다하는데 다만 등록을 안했을 경우 누가 누구인지 몰라서 못주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계비보조수당, 교육비 이것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96년부터 '97년까지 이 예산이 안되면 복안이 어떠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제 생각은, 아까 3억 돼 가지고 쓸 것이냐 10억이 다 조성돼서 쓸 것이냐 하는 사항은 그 위원회에서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근시 지급현황도 2년전에 경기도에서는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복지기금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수원시가 지금 2억정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제정해서 검토발전 시킬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예. 윤수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사회과장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전혀 계획이 없다, 앞으로 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쓰겠다, 그냥 10억만 만드는 겁니까? 전혀 계획이 없어요? 앞으로 기금을 세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요?
아니, 제 얘기는 국도비 예시 돼서 지원되는 것 말고, 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서를 작성해서 결심을 받았을 것 아니예요. 그 계획서를 전위원에게 한부씩 사본을 보내주세요.
조성계획만있지 조성을 해서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없는 것 아니예요. 지금 과장님 복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 기금이 '95년도 3억이 서면 이 3억을 가지고 쓸 것이냐, 이 3억의 이자수입은 얼마고, 기금 10억 될 때까지 예치하면 매년 이자수입이 있을 것이고 10억이 목표면 이자까지 기금에 포함되니까 그안에 달성이 돼요. 그러니 이자까지 포함시킬거냐 아니면 이자는 잉여기금으로 잡고 원기금을 10억을 만들거냐 그런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예요. 그거는 기금조성 됐을 때 이자 가지고 사용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올해 3억이 서고 내년도 4억 서고 '97년도에 또 3억이 서면 3억이 된 올해부터 3억 몇천만원 되겠죠? 또 4억 하면 '97년도에 가서 7,8억정도 됩니다.
포함시키면 '97년도 가서는 3억을 계획했는데 3억을 안 세워도 되지 않느냐, 내년도 4억 안세워도 되고,
그러니까 지난 초대때 체육기금조성할 때도 그것 때문에 말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지금 이것 계획서도 없다 이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냥 돈만 10억 기금조성 하겠다는 그런 발상이지 이 기금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돈만 10억 세운다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물론 이건 좋은 일이예요.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을 하면서 전혀 계획성도 없이 이렇게 기금조성 한다하는 하나만 가지고 의회에 기금조성해서 3억 주십시오, 관리운영조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를 나쁘다는 것은 아니예요. 집행부에서 이 기금 운용에 대해 철저하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생각하고 해서 기금운용을 해야지, 결과나 모든 것을 예측을 하고 세워야지 막연히 10억 이거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금에 이자를 포함한다 그러면 내년 4억, 후년 3억 해서 10억을 만든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내년에 4억, 그후에 3억이 필요없는 거예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위원님께서 좋은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윤수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업이예요. 이런거 할 때는 좀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도 해야지 전혀 계획도 없이 돈만 10억 걷는다. 어떻게 걷을거냐, 이런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3년차 가서는 10억이 훨씬 넘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가 맞지 않는거 아니냐, 조례하고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 계획서 사본을 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계획서가 아니예요. 조례지. 조례하는데 참고사항이지. 시장님한테 결심받고 예산서 계획 세울 때 국장님하고 전부 협의해서 내년 3억, 후년 4억이 서고 할 때는 어떻게 서겠다. 그러면 장애인 돕는 것을 내년부터 할 것이냐, 내년부터 이자발생 하니까 그때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10억이 되고 나서 할 것이냐 이런 계획도 없이 막연히 10억만 세운다 하는 이런 발상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철저한 계획과 검토해서 어느정도 완벽하다 생각되실 적에 의회와 협의하고 조례도 올리고 기금조성도 하는거지 막연히 10억만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게 아니예요. 과장님 지금 보면 계획서는 없는 모양인데 계획서 한 장 없이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에서는 기금을 어디에 수혜하고 쓰는데 결정하겠죠. 위원회 규칙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돈을 세웠을 때는, 기금조성시 이자수입까지 포함시킬거냐 아니면 원금만 10억 조성할 것이냐, 또 10억이 됐을 때 쓸 것이냐 3억 때부터 쓸 것이냐 이런 계획도 다 세워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올려야지 전혀 그런 계획없이, 지금 집행부 말대로 하면 기금이 10억이 훨씬 넘어요. 이런거 하실 때는 계획을 명확히 하시고, 막연히 추상적인 사업으로 할려고 하면 안돼요.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알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이 말씀 하신대로 결재 맡는 과정에서 계획서가 있어서 맡았을테니까 우리 위원님하테 갖다 주시면, 봐서 하면 되니까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국장님, 보충답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보건사회국장

보사국장 유기영입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욕심은 우선 본 조례안이 본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게 선결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 구체적인 사안을 여기에 제시 못 한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이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것 그 이상으로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채학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안양시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까 윤수길위원님도 얘기 했듯이 경기도에서 수원시 하나뿐이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이 올라올때는 최소한도 수원시 안이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됐나는 최소한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를 해 드렸어야 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다른시에서 하지 않는 것을 안양시에서 하는 그런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조치도 필요하겠다고 보고 그 기금의 용도 및 지급대상이 좀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 됐어야 되는데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영섭위원님!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윤수길 위원님이나 이채학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 사무도 있지만 사회복지라는건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모든 전체적인 분야로 국가예산을 보더라도 0.5%밖에 안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에서 기금조성이 됐다고 했는데 수원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건 아니고 국가사무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단 우리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돌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문제와 사회복지 문제가 선진국으로 가느냐 못가느냐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사무에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담당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연차적으로 10억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부대적으로 시민단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필히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자료는 충분히 없으나 국회에서 국정 조사한 자료도 보면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안양에 장애인이 2,532명이라는 것은 전체인구의 0.42%라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민사상의 보상을 못받아가지고 피해를 보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물론 보상을 받은 사람은 혜택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분들도 생각해야 되고 선천적인 장애자는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도 얘기 했지만 계획들을 차후에 서면으로 주시되 더 입안을 해가지고 더 첨가를 해서 사회복지일환은 꼭 국가기금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우이웃돕기사업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데서도 협조를 자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원회에서 입안해가지고 계획서를 올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고 좋은 답변해 주셔서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종국위원님!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원종국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윈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안. 동안 보건소장님께서는 나가셨다가 결산심사시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조금전에 진행한 방법과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선위원님!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 1항 보면 현행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의 자녀중 입학 또는 전학기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자」를 삭제하고자 했는데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보면 매년 대상자가 500여명인데 10% 밖에 대상이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례안에서 역시 말씀드린대로 담당보사위원들한테 자료가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50/100의 성적을 삭제했을 때는 500여명에 대한 자격심의를 해서 어떠한 혜택을 줄것인지, 500명 전원한테 혜택을 줄 것인지 그 혜택을 주기 위해 현재 4억이 있고 앞으로 6억해서 10억이 조성되면 10억이 조성될 때 500여 명이 혜택을 다 받는 것인지 조례 개정안에 대비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고 마지막에 보면 「필요시 학업성적 제한규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고등학교입니다. 「단서조항을 제정함도 가하다고 사료됩니다」했을 때도 역시 금년 추경에 2억이 통과되면 6억인데 만약 6억에 대해 내년에 이자소득이 얼마인데 얼마에서 전체 중학교 학생한테 베풀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나머지는 얼마다. 그러면 고등학생한테 베풀어 줄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니까, 몇%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조례개정안에 단서 조항으로 붙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자료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만약, 삭제조항을 없앴을 때 현행 10% 혜택을 주는데 100% 500여명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10억 조성될 수 있는 그 기간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6억을 가지고 얼마 정도 해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이런 삭제조항이 생겼을 때 어떤 심의 규정을 지켜가지고 규정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을 구분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병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채학위원님!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우수인력을 배양한다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그동안 이 조례가 몇 번에 걸쳐서 수정된 것 같은데 바뀐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바로 가능하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최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불충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삭제조항을 없앨시는 500여명이 다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10억이 조성돼야 100%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안양시의 생활보호대상자는 1,456세대 2,945명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저소득주민생보자 중에 참여대상 학생을 6월 30일까지 뽑아 보니까 중학생 374명, 고등학생 231명으로 605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 시설보호대상자 117명을 빼고 나니까 약 488명 정도가 저소득 주민의 자녀 장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6억원을 더 조성해 가지고 성적조항을 없애고 100% 도달시 전에는 아차피 성적조항으로 심의를 한다든가 해서 그때까지는 조항으로 하다가 100% 도달시에는 전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바뀐 것은 날짜는 기억못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30/100이었다가 50/1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100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0명을 10억이 돼야만이 가능하다고 했죠? 현재 저소득 근로자가 488명이라면소요? 이 조례안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이 사람들한테 조례찬에 성적순이 없으니 다 혜택을 줘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조례안에, 3년후에 개정조례안에 넣더라도 현재 이 조례안이 개정 발표가 되면 바로 성적순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성적순으로 해서 지금 해주던 것은 그 성적편차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떤 특혜줄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말씀하세요!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예.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잘못 됐죠?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수혜자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현재 50/100의 성적순 자격으로 선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격이 철폐됐을 때는 488명을 조례안대로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재원의 기금범위 내에서.
병선

최병선위원

그것은 '97년도에 다 해줄 수 있고.
우리가 2억을 통과시켰을 때 1년 이자발생률이 7천만원 되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질의할테니 답변하세요. 현재 저소득층이 488명이라고 했죠? 이 개정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돼서 발표됐을 때 일단 488명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법적조항은 없잖아요?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그건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재원의 범위내에서 장학생선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례안은 50/100 성적을 가지고 선발을 했지만 이 성적순위를 철폐했을 때는 어떠한 규정을 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할 것이냐 묻는거예요.
그 규칙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 규칙이! 규칙이 없잖아요.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시장이 정한다고 그랬으니까요.
병선

최병선위원

좋습니다. 현재 영세민 자녀를 위해 혜택을 주기 위해 성적을 무시하고 개정안에 "자녀"자로만 붙이자고 했잖아요. "자녀"자로만 붙였을 때는 혜택을 다 줘야 되잖아요?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다 줘야죠.
병선

최병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줄 재정이 없잖아요. 지금. '97년도에나 있지 내년부터는 전체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재정마련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의 규정을 줘서 '97년도 10억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는 선발규정이 지켜져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왜, 조례안에 50/100 성적순위 내에 들은 사람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현행조례법을 50/100 성적순을 없애 버리고 「전자녀에게」라고 하면 내년부터 전 자녀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재정이 없습니다. 재정이. 만약에 어느 영세민 자녀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안양시 개정조례안에 모든 영세민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어떡하시겠어요? 규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죠? 우리가 사회복지차원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도와주시는 것은 좋지만 우리도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기금이 10억이 되기 이전까지는 장학생 선발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50/100이 없으면 내년부터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좋습니다. 제가 대안을 말씀 드리죠. 현재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도 수정 조례안의 자료가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가 안됐고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거예요. 그래서 안 제3조의 단서 '다만' 다음에 「시장은 필요시 고등학생중 입학 또는 전 학기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를 삽입하도록 동의합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병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병선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채학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예. 이채학위원님.

이채학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조례가 몇 번 바뀌어서 다시 이 조례가 올라왔는지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희덕

이희덕위원장

그러면 먼저 이채학위원님의 답변을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조례는 '92년도 11월 28일 제정되어 가지고 '94년 8월 12일날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면 '94년 조례개정이후에 개정대로 장학금이 지급됐습니까?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에. 지급이 됐습니다.

이채학위원

왜냐하면, 최병선위원님이 얘기한대로 '97년에 이렇게 조성이 된다고 했는데 바로 시행이 됐나 우려돼서 물어봤습니다. 최병선위원님 답변과정에도 나왔는데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바로 시행이 안 됐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이 몇 번 됐나 물어본 것입니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한번 됐는데요. 94년 8월 12일날 해가지고 금년에 조례대로 시행하고 하반기 것만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답변이 되셨으면, 최병선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동의는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최병선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모든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선위원의 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과 '94년도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시간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1994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당위원회 소관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일괄해서 심사하고 하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보건사회국 및 환경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듣고 만안구와 동안구 보건소는 결산 보충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유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덕 보사환경위원장님과 늘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1994년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유기영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임강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임강혁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희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1994년도 세출결산승인 심사에 따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1994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임강혁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 및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표위원님!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보통 예산편성시 집행과정에서 다소의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도 100% 시행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 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보면 100% 불용액 6건, 50% 불용액 11건으로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예산편성시 예산운영의 미흡한 점을 보아 차후 체계적 분석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기영

유기영보건사회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일부는 내용이 규명이 안 됐습니다. 규명되는 내용만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수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예. 윤수길위원님!

윤수길위원

어차피 답변이 지금 안 나오면 일부만 듣고 할 바에는 취합해서 내일 보사호나경위원회가 열리니까 내일 10시까지 서면답변을 받는게 어떨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신 박영표위원님께서도 양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윤수길위원님 말씀대로 여러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6일 오전 10시까지 서면 답변 받는 것을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임영섭위원

위원장님!
희덕

이희덕위원장

예. 임영섭위원님!
영섭

임영섭위원

박영표위원님이 불용액에 대해 질의 하셨는데 사고이월이 3건이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도 내역을 자세하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예. 이철구위원님!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지금 박영표위원님께서 100% 불용액이 발생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셨는데 해당사업소나 해당 부서에서 100% 불용액이 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오늘 '94년도 예산심의 하는데 너무 해당 공무원께서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회의진행상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박영표위원님과 임영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26일 오전 10까지 상세하게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영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유기영보건사회국장

내일 오전 10시까지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그럼 금년 결산심사 결과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촉구한 사항은 향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시 적극 반영조치될 수 있도록 당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고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병선

최병선위원

이의있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예. 최병선위원님!
병선

최병선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조금 더 첨부해서 말씀 드리는데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되는 것 같아 질의를 못했는데 질의를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덕

이희덕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병선

최병선위원

오늘 예산결산 보면 거의 서면으로 답을 요구 했는데 예산특별회계법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불용액 처리가 54.9%로 돼 있는데 세입예산 2억 6,800만원, 수납액이 2억 9,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2,100만원으로 내용을 보면 불용액 발생이 영세민 보호 측면에서 신용능력, 즉 보증인을 서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 재산세 2만원 내는 사람 보증 1명을 하라든가 해서 생활안정 자금을 영세민들이 받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항상 불용액 발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영세민들이 생활안정기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을 한 번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 어차피 그분들을 위해서 한다면 신용능력, 그러니까 신용보증이 꼭 필요한 것을 좀 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하든지,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다른 방안을 구상하셔서 이것도 서면 답변을 같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강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차기년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