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42회 제1기획경제위원회1995-09-25

김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장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금일은 '94년도 결산승인 및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등 매우 중요한 의안들을 심사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배

박창배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창배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 12일 시장으로부터 「19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5건이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안양시의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예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또한 본회의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지난 8월중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금일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예정되어 있으므로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심사는 본청 및 사업소 소관 사항을 마친후 구 및 동 소관 사항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앞서 오늘 아침에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 됐습니다.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회추경예산안 전체를 보아도 385억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수정예산의 경우에 세입부분에서 증감은 1,700만원입니다. 물론 집행부측의 강변대로 시,도 보조금 내시금액이 도비보조가 3,800만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안을 급하게 올릴 수 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항변이 있겠지만 그리고 예비비에서 25억을 삭감하고 한 단위 사업비로 26억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1,700만원 때문에 급하게 수정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산 성립전에도 그 사용목적이 명시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최소한도 집행부측의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 갑니다. 왜 수정예산안이 사업의 관한 것도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급하게 올라올 수 밖에 없었는지 시측의 책임있는 결정권자로부터 여기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단순하게 의회에서 계속 심의 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문제가 아니고 이런 처사 자체는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해야 되는 의회를 무시하는 풍조에서 이런 수정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았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책임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백하게 수정예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듣고 나서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께서 수정추경안이 오늘 아침에 도달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못한데 대해서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 의회를 경시한 행위가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호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공감 하시는 위원들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공감하시는 동의하시는 위원들도 계시고 김영호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측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이 충분히 수정예산안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 했었고 또한 방법론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원회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이 됐습니다. 책임있는 시장님께서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참석해서 해명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부시장으로부터 해명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수정예산안」제출경위에 대해 부시장으로부터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장 부시장님 나오셔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호장

권호장부시장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협의를 드리지 못하고 급박하게 제출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첫 번째, 경로당 난방비, 저소득모자가정정착 지원금등 12건의 사회복지보조금이 9월 20일자로 도로부터 변경 내시가 되었고 또 소곡마을 진입로 확장에 소요되는 26억원에 대하여는 최근에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부득이 신성학원이 개교하게 되는 내년 3월에 맞춰서 진입로 개설공사를 완료하여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건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본 예산안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을 시켜서 이번에 수정안에 제출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국도비변경 내시는 전액 국도비인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만 거기에 시비 부담이 수반하는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편성에 의해서 집행이 되지 않고 부득이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내시에 대해서도 수정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환경사업소의 후생복지시설은 2,3차 시설확장 건립시 관리동도 그 계획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 예산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비산 급수시설 정수기 설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계획되어 추진되었으나 도계획이 '96년도로 변경 되었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예상하고서 금년에 계상을 했던 예산에 편성을 했던 5,4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위원님들에 의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좀더 성실하게 예산안을 편성함에 임하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권호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억원이라는 단위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한데 하물며 수정예산안에 그것도 심사는 당일 제출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문제점뿐 아니라 위원들이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범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기획실장 최범길입니다. 존경하는 남장우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속에서 수고 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안영록 기획담당관님 송이섭 문화공보담당관님 윤영진 문예회관장님 이백영 시립도서관장.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현황 부서별 예산안 개요 경기별 예산편성내역 세부예산편성 내역 다음으로 경영수익상 특별회계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목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현수과장은 시장개척단 사업으로 어제 출국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업과장 신운한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관용과장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윤민소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 윤석봉단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경제활동 지역경제화성화를 위하여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기획경제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지역경제소관 「'95년제2회추경예산안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시장제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중 1페이지 기구와 인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페이지부터 예산편성방향, 예산개요 경기별 세부편성내역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손병목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임종순임종순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소관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임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예산서의 면수를 밝히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억 7,200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편성지침에 보면 1.3% 수준만 편성해야 되는데 1.8%를 편성하여 약 13억원 예산을 사장시킨 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과목조사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민간경비보조금의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의 증액 예산액 그리고 2회 추경시 증액 예산액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경상예산을 원칙적으로 0점 기준 예산 편성방식을 적용하되 '95년 예산 총액규모를 '94년 수준이내 편성 하라는 지침 위배는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무위 소관 사항이지만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하여서 기획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74페이지, '95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시. 군 구민의날 행사비로 인구 35만 이상시는 2,000만원 체육대회비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을 위배하여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지 또, 우리 시의 시민의 날 행사비 당초 2회 추경까지 빠짐없이 산출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서 60페이지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과의 간담회 급식으로 3,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간담회 인원이 1,829명이라면 동직원까지 포함된 인원일 뿐만 아니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그 기간동안 2회의 간담회를 할 수 있는지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보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서 151페이지를 보면 과천상담소 운영과목에 4-H연맹회원 연찬교육을 위해 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언제 어디에서 무슨일로 교육을 실시하며 왜 과천상담소 운영을 우리 안양시에서 해야 하는지 과천시에는 얼마를 부담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에 있는 이번 회기의 노동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인즉 노동복지회관을 노동단체에 무상으로 위탁하기로 하고 보조금을 지급안하는 것으로 했는데 무상위탁 시키면서 앞으로도 이와같은 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계속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부터라도 자체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하면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추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편성을 전반적으로 보면 385억 중에서 일반행정비 사회복지사업비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에 주요하게 재원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중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예산은 배정계획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차 추경예산안이 끝난후에 월별 세출예산 지출계획표에 근거해서 8월말까지 계획서 대비 각 과별로 집행한 내역을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경예산편성 방향과 관련해서 재원들을 보면 대부분의 재원이 평촌 개발에 따른 개발 부담금 수익이지만 경상경비 절감 및 낭비적 예산삭감후에 주민숙원 사업에 투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비중에 삭감된 내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집니다. 예산편성 방향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회계 사업예산을 보면 필수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사업비 투자비에는 거의 투자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이러한 예산편성 방향을 반영 못하는 예산편성이 돼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중 경상사업비가 억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8%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경상사업비를 증액한 이유 어떤 부분들에 왜 증액했었는지 명확하게 추경예산 방향과 다르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아까도 간담회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번 신성고등학교 학교부지에 따른 학교정책에 따른 이전에 대한 도로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이번에 새롭게 올라온 것인지 학교측과 전에 대화를 해서 이것을 꼭 시에서 100% 전액 부담을 해야 좋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학교를 학생들 수가 4,000명선 되는 걸로 압니다. 이렇게 큰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할 때 퇴교할 때 그 도로에 시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교통평가를 가졌기에 아마도 학교에 승인을 증축을 할 수 있는 허가를 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계획 없이 신축에만 어두워서 설계를 해주었는지 이런 것이 바로 사전에 계획없는 행정이 아닌가 문책을 하고 싶습니다. 이 돈이 과연 시에서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측에서도 절반이상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의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보면 먹거리 안내판 설치 4개소 해 가지고 800만원 또 책자 2,000부해서 400만원이 올라 왔구요 이것은 신도시 자체내의 상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459페이지 한번 보시면 특별회계 200만원하고 업무적으로 100만원하고 해가지고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적인 성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였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병목 지역경제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않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앞으로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상위탁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개보수 비용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면 언제되겠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노동복지회관건립 배경을 보면 '85년 5월 13일 한국노총안양지구협의회에서 건의해 가지고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군에 돈을 거출을 해서 총 공사비 5억 6,700만원 중에 국고보조금 2억 8,400만원과 안양시 2,300만원, 광명시 2,000만원, 안산시 5,000만원, 노총자체자금 1억 9.000만원으로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노총노동복지회관은 안양시 소유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는 지금까지 안양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 112개의 노조에 1만 7,500여명이 이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화합의 전당을 마련하는 문화센타를 건립해서 컴퓨터를 습득하고 어린이 놀이방을 위해서 근로자 편익을 도모하고 그들의 위생을 위해서 목욕탕을 하는 하나의 복지 시설입니다. 참고로 인근 복지회관 상태를 보면 부천, 안산, 의정부, 용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충 8∼9명 정도의 인력이 나가서 우리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월급을 받고 지금 복지사업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2,3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비해서는 일반 월급이 덜 나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시설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 왔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영호위원님께서 저희 경제활성화 추진에 별로 예산이 계상된 것도 없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국장의 소신을 말씀해 보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저희 지역경제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으로 아주 깊이 명심해 듣겠습니다. 단, '95년1회 추경시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주차시설 관리공단 설치비 2억 2,000만원 포도단지조성, 안양마트설치등에 총 예산이 4억 3,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부족하고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금년 금번 2회 추경에 2,75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96년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해 놓고 있는 지역경제자문위원회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활성화계획이 추진되게 되는데 11월에 '96년 본예산편성시에 대폭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인바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순위원님께서 먹거리안내판 설치와 특색있는 음식점 안내책자 제작은 신도시 상인들이 해야할 것으로 아는데 시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얼핏보면 장위원님 말씀 상당히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 평촌신도시 먹거리 안내판은 신도시가 생기면서 집단적으로 형성된 소형음식점이 수도권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서 새로운 상권을 조성하고 있어서 이는 상당히 지역경제활성화에 좋은 징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먹거리 거리의 좌우라든지 그 인근에는 그들이 현재 상조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기로 하고 다시 말해서 외곽에 저희 시에 좋은 먹거리가 있다는 안내판은 저희 시가 해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해서 이번에 대소형 4개소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 CIP계획하고 연관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색있는 음식점 안내책자도 같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음식점 질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께서 여러번 레벨을 높이셔야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고 수도권 인구의 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우리 국내에서의 수원갈비라든지 전주 비빔밥이라든지 춘천막국수 등과 같은 이런 특색있는 음식이 안양에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뉴욕에 가면 랍스탁, 파리에 가면 달팽이 요리라든지 나고야의 우동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우리 안양에도 개발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를 특색있게 해 가지고 이것을 안내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시가 지원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부양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순위원님께서 지금 교통관계 특별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일반회계에 계상 이유는 뭔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난에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장 임대료,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기타 수입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수입을 두고 일반회계에 다가 편성할 수 없어서 여기에서 편성했는데 이것은 이번의 300만원은 주차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을 승인 맞게 되기 위해서는 도와 내무부와 기타 여러군데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내무부에 올라가 있는데 32가지의 보완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32가지 요구를 응할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지방자치경영회에다가 경영진단을 해오라 이래서 그 경영진단을 하는 여러 가지 조정하는 작업등에 있어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이 충분합니까?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한 것은 노동복지회관 운영실태는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이번 개정안에 보면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시예산 범위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을 보면 「노동단체 위탁운영할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는데 무상으로 위탁을 해주고 나서도 다시 시에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은 조례가 되어 가지고 무상으로 임대할 때도 보조를 해주느냐 이 말씀이죠. 무상으로 임대해줄 때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사업들은 보조 안해줘도 됩니다. 단, 시설물이 손실됐다든지 자연마모가 된 것은 저희들이 보조해 준다. 바로 수리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지 않았느냐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비단 지역경제뿐 아니고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시설확충 및 대책이라고 예산편성 방향에 두가지, 쉽게 얘기하면 불요굴급한 예산은 삭감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교통난해소를 위한 시설확충 대책에 투자를 했느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산서가 예산서하고 예산편성 방향하고 따로 움직이지 않느냐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예컨대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 의무적 경비가 컴퓨터 구입비 1,250만원 말고는 전혀 경상사업비나 투자사업비가 없습니다. 과연 할 일이 없고 아이템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신청조차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보면 총 추경포함해서 39억의 예산입니다. 그중에 예비비가 무려 18%나 됩니다. 7억 1,500만원이 예비비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 투자사업비라고 해놓고 보면 전부 예비비로 증액시켜 놓은 것말고는 실질적인 사업비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삭감된 내역이지 그렇다면 과연 도시교통주차장 같은 그런 교통시설에 투자할 사업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예비비로 많이 세워 놓는 것인지 도대체 본위원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예산편성 방향과 왜 실제 예산들이 달라졌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이런 사업들은 단기간에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3/4분기 예산을 가지고 연말까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봐서 사실 앞에 제가 솔직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제활성화라는 용어는 누구나 잘 쓰는 겁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2년의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연말까지 마무리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김영호위원

한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남아 있는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1,500만원 남아 있는데 이 예비비는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활용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예비비로써 그대로 놔두는 것이 되겠습니까?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이자수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자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병목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록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먼저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95년 제2회추경예산에 예비비를 44억 7,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내용은 예산지침에 있는 1.3% 수준보다 0.5%나 더 계상돼 있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느냐 하는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예산규모 1.3%로 확보 되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95 제2회추경시에 44억 7,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제2회 추경예산 규모 2,424억원의 1.8%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필수경비하고 숙원사업 등을 전액 계상하고 남은 재원이 되겠습니다. 일괄 올라온 사업계획서나 예산요구를 자른게 없이 전액 저희가 계상을 하고 남은 재원이기 때문에 불가피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수정예산에 예비비중에서 또 25억원이 감액조치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예비비는 0.8%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으로써 예산 편성지침에 시. 군민의날 행사경비가 2,000만원이 지침상 기준인데 지금 현재 예산에 그것을 추가해서 편성된게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시민의날 행사경비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참석단체 보상금이 2,700만원, 시민의날 운영수용비가 1,100만원, 시민의날 기념탑 설치가 400만원 되어있습니다. 또한 1회 추경시에는 저희가 계상한게 없고 이번 2회 추경시에 시민의날 행사비로 추가 계상한 것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시민의 날 이벤트 행사 특수효과가 400만원, 시민의날 버스 장비 임차가 700만원, 시민의날 추진비가 1,000만원, 시민의날 이벤트 행사무대 설치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비로 계상된 총 예산은 8,400만원입니다. 말씀드린 거와 같이 순수행사비 2,000만원 기존보다 많이 초과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중앙에서의 지침만으로는 저희들이 경축 분위기나 시민화합 기조를 마련하기는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시세나 시정발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금번 필수 불가결한 경비를 추가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비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년대비해서 제로 베이스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이 돼 있는데 이번 추경시에 또 예산편성을 추구한 것은 지침을 위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경상 예산은 전년도 대비를 해서 가급적 억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기구개편이라든지 또 인원증가 이런 걸로 해서 불가피한 내용이 있고 또 한가지는 일반운영비를 공공요금 및 제수세 공과금 또 박달 1동이나 예를 들면 비산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별도 건물을 임차하는 사항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없던 사항이 추가로 나와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물가 인상하고도 관련됩니다. 임차내용은 그렇고 또 여비 같은 것도 직원 해외여행경비가 과거에 비해서 3억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불가피하게 쓰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일부 증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총털어 볼 때 행정수요가 과거에 비해서 자꾸 증가함에 따라서 경비도 역시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세출소관 예산중 경상에 대한 증액분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총 43건에 4억 2,87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희가 유인물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정소식지 제작비가 1억원이 늘었고 시정뉴스 제작 장비구입비 1억 8,000만원 등 주로 시정 홍보와 관련한 경비가 저희 기획실 소관에선 많이 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시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서관에 자료실 행정장비 보강등이 추가로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시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증진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께서 2회 추경의 경상비중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껏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나 사업중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것을 저희가 일괄 발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도 재투자를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용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상경비 중에서 38억 9,700만원 투자사업비 중에서 21억 8,900만원 그래서 총 60억 7,523만 4천원 금번 2회 추경 때 불용액으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김영호위원님께서 기획실의 예산배정 계획 때 배정실적 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직원을 포함해서 간담회를 2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무리한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총무부서에서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그중에 일부로써 공무원에 대한 간담회는 분기 1회씩 해가지고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3/4분기 분하고 4/4분기 분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신성고등학교 도로 개설비는 시에서 100% 부담을 해야되는 거냐 학교하고 사전에 접촉한 사실이 있느냐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시행부서에서 확인한바에 의하면 세무서 옆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저희 시에서 뚫자고 마련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닌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듣기에는 도시계획도로 2회에 안쪽에 있는 도로는 학교측에서 부담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하고 단지 저희가 시에서 당초 예상했던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본 계획은 '96년도에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당초 계상에 넣었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학교 개교하고 같이 때를 맞춰서 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도 있고 일부민원이 있는 사항으로써 금회 추경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안영록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에 있어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귀택

최귀택위원

본래 그러면 학교가 그곳 부지를 할 때 도시계획에 의해서 과연 적합하다 이렇게 하고 들어온 것인지 본래 도로가 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학교부지로 택해 가지고 그 장소로 정하고 학교를 신축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도로망이라도 충분히 학생이 등교, 하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영향평가를 해 본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부서의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귀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관계공무원이 안 계신 관계로 답변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귀택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불러서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한번 견해를 듣는 것으로 하시죠. 답변 끝 나셨습니까?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민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윤민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예산서안 151페이지 과천시 농촌지도소 상담소 예산에서 4-H연맹회원 연찬교육비 예산 250만원은 언제 어디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과천시 예산을 왜 안양에서 계상하는지 그리고 과천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과천시 4-H연맹회원 연찬은 '95년도 11월 상순경 과천시 상담소에서 주관 실시하는바 김해, 영덕 화훼단지 견학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을 견학할 계획이며 계획인원은 50명입니다. 그리고 과천시 예산을 안양시 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천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과천시 예산은 과천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전액 부담하여 안양시에서 지방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계상한후 과천시에서 해당 예산을 우리 안양시에 세입시켜 주면 대행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안양시 농촌지도소에서 안양시를 비롯해서 과천시, 군포시 3개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과천, 군포시 상담소에서는 지도자가 각각 두명씩 파견되어 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천, 군포시 상담소는 직원 5명 이하이므로 기구로 인정이 되지 않아 저희 안양시 농촌지도소 일상 경비 출납원이 대행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경태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최경태위원

네.

남장우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측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질의 하세요.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아까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돈이 예산보다 많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또 민선시장이 되셔서 더 많이 지출 됐는지 이것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59페이지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410만원, 65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수용비 490만원, 67페이지 예산운영 일반수용비 1,200만원 이렇게 기획담당관실 일반수용비를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며 당초 예산으로 집행됐을 때 집행액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 절감액 및 책임부서에서 소모성 예산을 방만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71페이지 시보제작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보제작비가 900만원하고 시정소식지 제작이 1억원이 되는데 이게 이중으로 돼 있어서 예산만 낭비하지 않는가 해서 이것을 통폐합해서 시보제작 하는데와 같이 넣어 버리면 인원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문제 좀 답변해 주시고 기획담당관님 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특별회계에 편성할 성질의 예산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적절하며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1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결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의 착오가 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460페이지 신규사업발굴 연구 해외견학비 1,400만원을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경영수익 사업 신규발굴이 목적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도서관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와 193페이지를 보면 순회 문고용 소프트웨어개발 용역비 300만원과 도서감응 재생 및 제거기 2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순회문고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 이동문고와 동일한 형태가 아닌지 유사한 성격이라면 이동문고와 통합해서 한 기관에서 운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58페이지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수수료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 설립관련 추진사항과 검토용역기관이 어디며 왜 검토용역을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458페이지에 평촌 지하주차장관리 공공요금으로 전기료, 상하수도료 및 지역 난방비 554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건립중에 있고 이 시기도 시청사준공 및 입주시기와 같이 해야 한다고 보았을 때 관계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데 어떠한 내용의 프로그램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개발을 의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행정과장에게 묻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설치비에 계상 되었던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린이 교통공원은 어린이에게 산교육장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 같은데 과연 삭감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예회관 관장에게 묻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에 보면 문예회관 광장 벤취 및 비품 설치비 204만 3,400원을 삭감하였는데 사업물량을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는지의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시민을 위해 만든 문화공간이라면 이에 걸맞게 휴식공간이 있어야 하고 시는 이를 위해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문제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나옵니다. 고유넘버는 203번 20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과 아울러 22페이지에 보면 또 업무추진비에 204번이 나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204번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74페이지도 마찬가지고 75페이지에 보면 역시 203번 특수활동비가 나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역시 203번, 204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를 보면 똑같이 203번, 204번이 나옵니다. 또한 85페이지 역시 204번이 나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에 보면 역시 204번이 나옵니다. 또 119페이지 보면 203번, 204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보면 역시 204번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1차 추경예산에 이것이 다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차 추경예산에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귀택

최귀택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 안양교육청 부지매입(호계2동 923-34)이 5,220㎡로 총매입비가 50억 2,631만 6,1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차분이 이번에 25억 올라온 것으로 기획실 제안설명을 보면 구입비가 5,220평으로 25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양시 교육청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앞으로는 도서관 건립으로 돼 있는데 이 부지가 과연 현재 우리 안양시로서 적당한 도서관 부지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5,220㎡인지 5,220평인지 어느것이 잘못된 것인지 밝혀 주시고 평당 가격이 얼마며, 과연 안양시 예산으로 어린이회관에도 많은 평수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관을 많이 지어서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을 덜어 주고 휴식공간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급한 것은 주차확보나 도로망확충입니다. 모든 시민들은 이것이 더 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중 경상비가 2억 8,000만원 정도 계획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계획이나 추진에 있어 가지고 일관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그러면 7월 이후에, 민선시장 출범이후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점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이 섰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시보제작이라든가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시정시책 홍보활동비 하고 유공자 및 단체 격려비가 1천만원이나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시정뉴스 제작장비 구입이 카메라외 17종 해서 1억 7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인력과 이런 것들을 충족할 만한 기구가 공보담담관실내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역량이 담당관실에 되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해서 앞으로의 시정홍보방침이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인력으로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감당해 나갈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번 예산을 보면 안양시가 예산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예산재원이 385억이 되는데 그중에서 시립도서관 25억, 어린이회관 50억, 각종 기금이 장애인 3억, 저소득 2억, 노인복지기금 4억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문제가 나왔지만 26억 소방도로 개설을 하고, 다목적복지회관 같은데 들어가는 비용이 38억이 됩니다. 이렇게 큰 사업들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보면 과연 계획하고 있다가 예산이 없어서 미뤄왔던 사업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으로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맞춘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얼만큼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지 본위원은 상당히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시립도서관이나 어린이회관, 또한 각종 기금같은 경우에 기금운영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에 국도비 보조자금 확충내역등, 물론 실무부서에 돼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짧은 시간내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예산편성의 어떤 정책철학이나 정책들이 상당히 결여돼서 즉흥적이 아니겠느냐, 좀 심한 표현으로 한다면 이러한 생각까지 듭니다. 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예산편성 방향을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좀 더 명확하게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던 기준들이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 각종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재원들을 충당해 나갈 것인지, 어떠한 계획들을 갖고 이러한 예산들을 편성했는지 예산편성의 주무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앞서 여러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6페이지 보면, 제2기 시의회 시정운영 및 설명간담회 해가지고 정기회 및 임시회해서 정기회 때 2회, 임시회 때 5회, 정례의원 간담회 2회 해가지고 대략 9회정도 42명의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게끔 돼 있는데, 현재도 임시회중으로 5회에서 한번도 안 써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케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원활한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섯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범길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현 교육청 부지를 도서관으로 저희가 선택하게 된 것은 도서관을 조기에 개관할 수가 있고 또 시설투자비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현 교육청 부지는 5,520평방 평수로 따지면 부지면적이 1,597평입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은 689평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60억 200만원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정한 수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취득소요액이 50억 2,600만원이 소요되는데 토지가 43억 3,300만원, 건물 기타 부속시설이 6억 9,300만원 합쳐서 50억 2,600만원이 지금 추정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보수비가 4억 5,500만원, 도서구입비가 우선 15,000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봐서 1억 5,000 그 다음에 서가등 내부 시설에 3억 현재 식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당은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당증축비가 7,000만원 '95년도 이번 추경에는 우선 토지매입비 25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소요예산은 '96년도 예산에 계상할 현재 계획입니다.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이 계획을 했을 때 좌석수가 590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고능력은 4만권 열람실이 4, 자료실 6, 식당은 150석 규모가 되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시는 문예회관, 도서관, 부녀회관, 노인회관, 노인회지부사무실, 장애자복지회관, 보훈회관 다목적 복지회관등 저희가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설비가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비도 상당히 걱정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특히 동사무소와 다목적 복지회관등은 우선 순위를 책정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는 교통문제, 하수도문제, 환경문제, 소방도로개설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저희가 집중투자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범길 기획실장님께서 답변 하신데 대해서 충분하십니까? 네. 그러면 손병목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답변 해 주세요.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추진사항과 검토용역 기관은 어디며, 왜, 지금와서 타당성 조사를 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안양시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안양시 시설관리 공단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하나의 계획을 수립해서 기획단을 설치했습니다. 기획단을 설치해서 전국 6개 도시에 이미 저희들보다 먼저 하고 있는 곳에 가서 현황을 분석하고 파악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667개의 요금을 받고 있는 곳에 앞으로 복개주차장, 고수부지주차장, 지하주차장 등을 전부 합쳐 가지고 2001년까지 매년 얼마씩 더 증가될 것이냐 하는 것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 가지고 '98년에 전체 16억원, 2001년에 30억원으로 분석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대충 이렇게 기획단에서 검토한 것이 내무부로 올라가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방화가 되면서 전 시 군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내무부장관에 승인을 받게 되니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많은 것이 올라오는 것이 수익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내무부에서 이것은 공인기관의 경영진단을 부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보완 요구를 해 왔습니다. 보완요구를 해 오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용역비라는 것은 1,2천도 안되고 대충 5,6천 이렇게 상당히 액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무부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전액 내무부 출자로 지방자치경영협회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진단을 맡겨 가지고 오면 승인해 주겠다해서 그것이 500만원, 최소의 경비를 투자해서 500만원들은 겁니다. 그래서 31개 보완요구가 있고 검토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미 지금 지방경영기획단에 다가 연구, 검토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촌 지하 주차장이 시청사 준공과 같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드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평촌 지하주차장은 토개공이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기부채납하는 하나의 사업으로써 총 1만 614평에 89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형 지하 주차장입니다. 평촌 신도시를 건립하면서 우리시에게 하나의 기부채납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3년 6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95년 10월 초에 준공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수를 받게 되면 10,11,12월은 3개월간 우리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줘야 되기 때문에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석한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정보관리용 컴퓨터 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내용이며 개발 프로그램 구입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신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저희 지역에 공장이 어제부로 1천개가 등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300명 이상 대기업이 17개고 그 외에 983개가 중소기업입니다. 여기서 완제품 생산하는 곳은 97개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고용능력 그 다음에 제품생산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카드화 해가지고 상당히 용량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마침 LG라든지 삼성 같은데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를 500만원 주면 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돈을 가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카드는 없어지고 지금 현재 캐비넷에 반짜리 하나만 있으면 모든 우리 지역에 공장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다음은 안영록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먼저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은 당초부터 잘못 계상이 된거냐 아니면 민선시장이 와서 증액이 된 사항이냐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시세에 맞춰서 운영하다 보니까 과거서부터 주는 2,000만원 기준을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년도에 집행한 내용을 가지고 별도 서면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페이지, 66페이지, 45페이지 해가지고 쭉 일반 수용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65페이지 일반 수용비 490만원은 시장님 공약사항 실천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추진을 위해서 관리 카드를 작성해야 되는 비용 또 시장님 오시고 나서 시장님 지시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진 또 심사분석을 하기 위한 서류 유인비 이런게 추가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일반수용비 410만원 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각과에서 쓰고 있는 수용비에 대해서 일부를 풀로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 과에서 예산을 쓰다가 모자랄 때 저희 풀로다가 요청을 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금액을 41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수용비나 이런게 발생했을 때 우선 저희 기획실에서 쓰는 것 보다도 타과의 지원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일반 수용비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하고 있는 2차 추경 예산안 제출을 하면서 예산안과 또 거기에 따르는 부속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예산이 확정됐을 때 예산서에 유인비가 추가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의 업무추진비 100만원,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왜 특별회계에다 계상을 했느냐 꼭 필요하면 일반 예산에서 편성을 써야 될 게 아니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에 대한 업무 특히 주차관리공단 이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써야 될게 아니냐 해서 특별회계에다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21억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94년도 예산을 완전히 결산할 때 순세계 잉여금으로 결산한 내용이 저희가 총 수입이 468억 그중에서 저희가 평촌택지개발금중에서 395억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잔액은 77억원인데 1차 추경때 98억원으로 과다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 마냥 저희들 실무선에서 착오를 일으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세입예산 감액조치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부득이 또 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19억원을 그중에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해외견학비를 삭감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부에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추진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금번 시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지역경제과로 본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 계획과 총괄해 가지고 다루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번 9월 23일서부터 지역경제과장외에 2명이 유럽 선진국 4개국을 순방하는 것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이 예산이 국제교류해외 여비라는 목에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서 금번 삭감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석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95년도 2차 추경예산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양시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는 기준이 5억 6,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5억 6,600만원을 다 계상을 하고 1차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추경에 총 저희가 필요 예산을 넣은게 1억 2,402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안양시에서 세울 수 있는 기준액에 127%가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추경예산에 아까 페이지를 조목조목 대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워낙 건이 많은 데요. 특수활동비로 다가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경무직원 사기앙양에 200만원 또 동행정 활성화 추진 대책에 2,100만원 이렇게 해서 7건으로 해서 4,479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로써는 시책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불우공무원 위로 경례에 200만원 또 지방세수증대 활동으로 해서 이것은 전액 도비로 해서 성립전 예산이 된게 200만원 이렇게 해서 6가지로 해서 270만원이 계상됐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행사경비로 해서 7,662만 5천원이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다가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번 추경에 대단위사업이 많이 계상이 돼있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첫째 타당성 검토가 돼 있느냐 앞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 돼 있느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미흡하지만 금번 추경에 계상된 내용은 해당 부서별로 일단 계속 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단단히 설명드리면 동별로 건립하기로 돼있는 다목적 복지시설 이런 것도 년도별 건립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고 또 금번 예산 대부분이 공공청사라든지 대단위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실무선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96년도 예산부터는 저희가 방침이 아무튼 경상비 예산으로 최대한으로 절감을 하고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거로 돼 있고 또한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한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예산서 66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제2대 시의회 시정운영이나 설명간담회 경비와 관련해 가지고 정기회때 2회, 임시회때 5회 등은 금번 42회 임시회 이후에 시의회 및 도의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로써 예를 들면 10월 2일날 이번에도 임시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시의원님과 국장님 이상 간부들을 모시고 1차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11월 25일부터는 정기회가 시작이 되고 저희가 또 각 상임위원회 별도로 또 협의를 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안영록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록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은 예산안에 보면 횟수가 임시회때는 5회, 정기회때는 2회 통괄적으로 의회에 어떤 몇회를 하겠다는게 아니라 조목조목 임시회때 정기회 때 이렇게 구체화 시켰는데도 수행하지를 못할 것 같아서 한번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김석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다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석한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업무추진비중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답변은 맞게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또 한가지 요지라고 생각하면 기존에 '95년도 본 예산편성할 적에 이미 편성됐던 내용들도 있었을 거고 또한 1차 추경예산안에서도 이미 편성되었을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러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2차 추경에서까지 편성해야 되는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요지에서 김석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남장우위원장

즉석 답변 되시겠습니까?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네.

남장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우선 나중에 말씀하신 제2회 추경예산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아마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주로 행사경비가 7,600만원으로 또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회 시정운영 설명간담회가 총 939만원으로 돼 있고 보훈회관 개관 리셉션은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과 독거노인 위문비가 2,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지사업소에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이 하는 일까지 많이 덜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 봉사자 간담회비가 420만원이 계상돼 있고 또 한가지 이번에 해외자매결연 추진의 일환으로 해서 시민의 날 할인축제에 참석하는 해외인사들이 저희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3,800만원 또 비산 1동에 선거업무가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행사비가 11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기타 특수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린 시민의날 행사추진 대책비로 해 가지고 1,000만원 또 동행정 활성화 추진대책으로 해서 2,100만원 직원사기앙양 대책으로 해서 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해서 200만원 또 자원봉사자 관리 및 운영대책으로 해서 1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하수처리시설 운영 경무직원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직원사고도 있고 해서 거기다가 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성으로 돼 있는지를 모두 말씀드리면 홍보활동 및 유공시민단체 격려가 500만원 동행정활성화 추진유공자 격려가 930만원 불우공무원 위로격려가 200만원 또 지방세수증대활동을 위해서 도에서 전액 도비로 내려와 있는 200만원이 있습니다. 교통대책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추경에 총 계상 내용이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우리 의회와의 정기회, 임시회 5회는 저희가 예산을 적정히 운영해서 절대 이것은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착수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지금 기획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알고 싶은 것은 당초 예산에도 섰었고 했는데 왜 다시 세우게 됐는가 그 원인 즉 민선시장 이전에 집행했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아마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천우위원 그렇죠?

이천우위원

네. 맞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대로 경로당이라든가 자원 봉사자 간담회 단체격려 이러한 것은 당초 작년 '95년도 본 예산 편성때 이미 편성이 충분히 됐을 수도 있는 일이고 만약 안 됐을 경우에 1차 추경때도 충분히 편성이 됐을 수도 있는 일인데 왜 유독 2차 추경에까지 이러한 일들이 편성이 되어야만 하는가 이것은 어떤 다른 목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심이 사는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추가 발생한 요인이라면 동행정 활성화라든지 지금 일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 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시장님 오셔 갖고 추가로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시책을 전개해 나간 내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경로당 위문이나 독거노인 이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추석을 기해서 전에 저희가 듣기로는 국비, 도비 이런 거로만 지원된 예산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안양시로써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경로당이나 독거노인을 위문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됐고 그 외에 대부분은 비산 1동 선거업무추진이나 해외 동포가 온다든지 이런 내용은 추가로 발생한 요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담당관님 말이예요! 그것은 전에 과집행 했다는데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추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남장우위원장

네. 이천우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천우위원

담당관님! 추가경정예산안 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추경 예산안이라고 보통 하는데 추경예산안 편성은 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께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허락해 주십시오.

남장우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이천우위원

추가경정예산안편성은 어느 경우에 하는 것입니까?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이것은 추가로 발생하는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부족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부족분에 대한 예산편성도 거기에 가미가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다면 부족분 이라든가 필요 불가결한 예산을 필요 불가결한 추경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 조금전에 설명하신 부분들이 왜 부족했으며 아니면 이것이 필요 불가결한 사항들이였나 하는게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것이 부족했었습니까? 필요 불가분의 요소입니까?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부족되는 예산이고 일부분은 추가로 발생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부족분이었다면 1차 추경땐 어떻게 했습니까? 1차 추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1대 의회때 이죠.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1차 추경시에는 저희가 사업이란게 예상을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시장님 오시고 나서 동행정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추가 발생한 계획입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혹시 민선단체장이 취임하기 이전에 과다한 지출을 해가지고 이미 편성된 예산을 다 써버려 가지고 더 이상 지금 민선시장님 시대에 사용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혹시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단도직입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그러한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저희가 기존 예산을 다 써서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나 내용을 추가로 저희가 만들어서 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상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추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내지는 새로 발생한 사업을 저희가 계상 했다고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이천우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 진짜 얘기는 하지 않고 다른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본 예산이 이미 시장이 쓸 수 있는 것은 본 예산에 책정이 됐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1차에 추가를 또 했는데 2차에 또 올라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민선시장하고 임명시장하고의 차이점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선시장은 차관 내지 차관보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예산을 1억 600만원까지는 새로운 1년 예산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이 지금 명쾌하게 안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지금 당장 하기 어렵다면 이 시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나중에 내일이라도 서면 답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저희 위원회에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기획담당관은 집행이나 예산을 세웠을 때 기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모를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꾸 말을 돌려서 얘기해도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남장우위원장

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호위원

오전에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와 가지고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시는데 기획담당관님! 이런말 아닙니까? 지금 6월달까지 기획 담당관하고 홍보관리쪽에 예산이 1,800만원, 업무추진비가 2,100만원, 공보관리쪽에 특수활동비 2,250만원 업무추진비 1,75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6월달까지 지금 예산 배당액때 집행액을 보면 거의 배정액과 집행액이 동시에 같이 계획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배정된거냐 아니면 기이 6월말까지 전임자들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다 써 버렸기 때문에 새롭게 계상하는 거냐가 물어보는 관점 같습니다. 근데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6월달까지 제대로 예산이 사용 됐다라고 배정서와 계획서에 차이점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이점을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획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6월까지 임명직 시장 재임 당시에 예산배정액에서 추가로 나간 배정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장우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 성질을 좀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전임자가 과다 지출을 했는가 안 했는가도 파악을 못하신 상태 같에요.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좀전 질의에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는데 즉답을 할 수 있으면 바로 즉답을 해주고 조금전에 본위원이 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조금만 더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정회를 하고 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질의를 해 놓고서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그럼 계속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

담당관께서는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가 예산배정 계획서에 의거해서 계속 집행돼 오다가 민선 시장이 취임하신 이후에 신규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를 추진한 것인지 아니면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임자가 배정서 보다 더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하신 것인지 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기금운영이나 이런 부분들 들어갑니다 물론 소관부서의 기금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만 총체적인 시의 예산을 갖다 관리하는 담당관으로써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 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등 수십억씩 예산을 몇 년동안 기금을 형성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9억이나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따로 돼 있고 장애인 복지기금 따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통합관리 하는 것이 자금의 운영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라는 부분들을 과연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것이냐 기획부서에서 판단할 것이냐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기획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시립도서관이나 어린이회관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과연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심의에 이러한 내용들이 시에서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면밀하게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 자료를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이천우, 김석한 김영호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2차 추경예산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추가로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새로 부임한 시장님께서 시정을 추진하면서 보고를 받은 사업에 대한 예산이지 먼저 시장께서 소모성으로 집행을 해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편성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답변 올립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홍보관리,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산배정 내용을 6월까지내용을 보면 총 4,657만원중 4,662만원으로 50만원만 추가로 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금에 대해서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감히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다만, 사업이 유사한 것은 앞으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할 때도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각종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와 같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저촉할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이나 토지세입금 이런 것은 저희가 시에 설치되고 있는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일이 저희가 확인을 못해 왔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이 충실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귀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귀택

최귀택위원

서면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50억원을 들여 자산취득을 하는데 계획서도 없고 또 하나 더 시예산안의 금액과 평수만 나와 있습니다. 예산취득함에 있어서 앞으로 특위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특위활동에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면적과 건축평수 건물이 몇 년도에 건축이 되었으며 아까 답변도중에 좌석수, 식당 시설등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서면으로 답변하시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아울러서 서면 답변 하는데에 있어서 그 자료를 하나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취득 심의위원회 이번 경영계획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하셨죠.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변경 승인의건을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회의록 사본을 요구합니다.

남장우위원장

지금 최귀택위원님과 김영호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이섭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송이섭입니다. 먼저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신보제작과 시정소식지가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게 아니냐 이것을 통폐합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지 않으냐는 질의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하고 시보하고는 기능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보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통과되는 조례는 시보에 개정이 되겠습니다. 또 의회 자료중에 모든 효력은 시보에 개정되는 날로부터 효력구속력이 있고 일반적으로 시정소식지는 우리 시가 하는 기능, 우리시의 업적과 실적을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시민들한테 주지시키는 이러한 대행적인 시보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가지를 통합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시보는 42일 이내에 발행합니다. 조례통과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시보문제는 그렇고 조례에 의해서 하신 다음에 해 주시고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께요. 시정소식지 같은 유사한 것이 도정소식지도 있습니다. 제가 수차 반상회를 많이 참석을 해 봤는데 사실 나눠줘도 10만부씩 5회에 50만부씩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네.

차곡재위원

반상회에 갖다 줘도 쓸만합니다. 물론 홍보차원에서 하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식을 할 정도가 되었고 시홍보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예산을 써봐야 효과로 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상회에 주로 배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배포 방법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에는 반상회를 통해서 배포하지는 않습니다.

차곡재위원

시정소식지 같은 것은 반상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계속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보면 사실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정소식지는 작년에는 어쩔수 없을지 몰라도 금년에는 삭감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차곡재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정소식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요구합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허락합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네.

이천우위원

본예산에서 그렇게 된거죠. 그 다음에 현재 10만부 하게끔 확인됐는데 본 추경예산안에 8월달에 몇 부 제작했습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7만부 제작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이것은 추경예산 심의가 됐습니까? 심의가 안됐죠?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미리 8월달에 10만부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항은 일종에 의회에서 승인되기 바로 이전에 선 집행이된 것이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이 예산은 시정소식지는 일반수용비로 한 것이고 다른 것으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00부씩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100부가 더 올라간 겁니다. 100부가 증가해서 배포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민선체제가 처음으로 출범한 이후 모든 요구와 욕구들이 한꺼번에 님비현상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한 것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처음 실시되고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정착되야 되지 않겠느냐 욕구불만과 자기것만 주장하다 보면 참다운 올바른 민주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에게 필요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 국민홍보, 시민 홍보차원으로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차곡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상회를 통해서 지난번에 배포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반상회를 통해서 배포하지는 않았습니다. 별도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공보실에서 이러한 대국민홍보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민선시대로 가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홍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에 따라 대 국민홍보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인식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인근 도시에 60만 정도되는 타도시와 비교를 한다면 잘못된 것이겠지만 비교했을 경우에 타도시도 이러한 시정 소식지를 제작을 해서 배포할텐데 몇부정도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군포같은 예로다가 저희가 현재 2만 7천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포시가 지금 현재 9만 정도 계산했을 때 3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만부 배포한 것은 50%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타도시에서 인근 바로 밑에 군포시에서는 32%인데 유독 안양시에서 50%를 하게 되는 원인이 너무 홍보성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도 잠깐 언급한바 있지만 너무 전시행정을 하기 위한 홍보에 너무 치우쳐서 하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보는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위원님이 보시는 측면도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설득력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집행부서에서 모든 추진계획상에는 집행부서의 계획이 또 있고 또 다른 사람 범위내에서 보는 측면도 있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도 좀 있고 해서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전반적으로 아니라고 부정하기 이전에 그것은 양면성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제가 한가지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배포부수가 10만부라면 거의 안양 60만 시민중에서 1가구에 거의 한부씩 배포되는 격으로 추측이 가는데 배포는 그럼 어떻게 하실 방법입니까? 만약에 우편으로 하실 경우엔 우편요금이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에는 편성이 안돼 있거든요. 앞으로 배포방법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10만부라고 그러면 저희 시내에 총 가구가 18만 9천 가구입니다. 이중에서 주택보급율을 67%로 봤을 때 1개 주택에 하나씩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배포하는 방법은 저희가 31개 동조직과 구의 조직을 통해서 우편으로 보낼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우편으로 보내면 예산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포하는 과정에서 선거때 선거홍보물이 무더기로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다가 우리의 조직을 통해서 배포하는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씩 10만부 5회를 해서 1억원이 소요되는데 배포 비용이 물론 31개 동직원을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10만부를 배포하기 위한 31개 동직원들의 인력비도 포함을 할 경우에는 계산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인력비에 동직워들이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일을 못하고 10만부를 배포하는데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력비가 포함이 되는 거나 마찬가진데 그렇다면 금액이 1억원이 아니라 그 이상 2,3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비용이 형성되는 거와 마찬가지 효과인데 굳이 이렇게 전에 1천부씩해서 하던 것을 엄청난 1억이상 또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까지 시정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양에서도 이미 시정뉴스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반상회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많은 예산을 투입 해서 시정소식지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을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희 납득이 안가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차곡재위원

지금 10만부를 만들었습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현재 9월달 것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차곡재위원

10만부를 배포를 했습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8월달에 배포했습니다.

차곡재위원

그럼 그 배용은 대략 산출됐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질의 하고 싶고 지금 10만부 만드는 편집은 누가 했습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 공보계에서 용역을 주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호위원님이 그런 것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희가 했습니다.

차곡재위원

사실 이런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고 봐요. 미리 지정을 해 버렸으니까 할 필요도 없는 것을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미리 집행하고 나중에 통과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배포를 했다는, 그리고 이천우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얼마가 비용이 들었다는 것도 대략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까 이천우위원님이 1회에 2,000만원씩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28면에 매당 200원씩 들어 갔습니다. 정확하게 198원이 들어갔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써 송이섭 문화공보담당관님의 답변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입니까?

이천우위원

네.

남장우위원장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공보담당관님께 한가지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1,000부를 만들든 10만부를 만들든 일단은 다만 몇부를 만들더라도 지켜질 수 있는 것, 사실 적인 것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이 보기에 이렇구나 했을 경우에 진짜 그것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시정소식지에 담기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엉뚱한 내용이 담겼을 경우에 시민으로부터 오해를 살 경우에는 안양시 공무원 전원 뿐만이 아니라 공직에서 몸을 담고 있는 모든 인원들이 다 욕을 먹을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그 다음에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7월 이후에 민선시장 이후에 각종 시민들의 알 권리등 많은 것이 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2억 8,000을 일반 경상비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과연 이중에 홍보장비라든가 소식지라든가 이런 많은 일이 있느냐 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느냐 이러한 질의내용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선취임식 현황실태는 아까 차곡재위원님 질의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욕구사항이 분출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정소식지의 필요성도 느끼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시정뉴스가 이래 가지고는 고도의 신속성이 충족이 되지 않겠다 해서 주 2회에 해야 되겠다하는 이러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 V.T.R 시정뉴스가 일개 방송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기능도 수행하고 시정소식지 같은 편집도 용역없이 하니까 이렇게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두가지 일을 대표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 예산에 필요성도 느끼고 장비의 보강 현대화도 느끼고 또 인력의 보강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항이 현재 민선자치단체의 추세이기 이전에 절실하게 느껴지는 필요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장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홍보장비는 저희가 현재 유메틱한대하고 엔티카메라 두 대를 갖고 있는데 유메틱 카메라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아주 구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집하는데는 제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일반행사의 촬영용이지 그러한 기능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정뉴스를 제작 하다가 한 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3일 동안 대여해서 쓴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 안양시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장비는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공보담당관실에 인력가지고 과연 이 일을 수행할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홍보기획계가 이번에 임시회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가 하나가 늘고 직원이 4명이 증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모든 일을 현재 장비를 다루는 일서부터 모든 편집기능까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일상 경상비에 2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진 문예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문예회관장

문예회관장 윤영진입니다. 김석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 광장내에 벤취 및 휴지통 설치예산을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예회관은 대지가 3,602평 그리고 건축 연면적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4,563평입니다. 저희 회관은 '89년 12월 31일날 준공을 해서 현재 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장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총 840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5개 공연장이 200평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잔여 640평에 벤취 20개와 휴지통 4개를 설치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삭감 조치한 204만 3,000만원은 당초 저희가 벤취 10개 하고 휴지통 두 개를 설치하고자 612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중 설치를 하다 보니까 408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4만 3,0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 휴식공간으로써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러한 당부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문예회관 광장 밑에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를 식재하기가 이러기가 대단히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금번 추경에 저희가 파고라 설치 예산을 1,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확보를 해 주시면 다소나마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문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민이 언제든지 가까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가꾸고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석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다음은 이백영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백영입니다.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순회문고 운영에 따른 소프트웨어 용역비 300만원과 도서감응 및 재생제거기 280만원의 편성 목적과 순회문고 운영이 새마을 문고의 이동도서관 운영과 같은 맥락에서 운영되는지와 만약 같은 맥락에서 운영된다면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회문고 운영은 도서관 진흥법에 의거 문화체육부 소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비 50%의 지원과 시비 50%로써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장소는 7,190건이며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회문고운영은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시민에게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으며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은 지역을 순회하며 시민에게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운영체가 다르나 통합방안을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용역비 300만원은 도서관 전산화를 위한 예산이며 도서감응 및 제생제거기 280만원의 예산은 도서도난 방지를 위한 장비구입비의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부 그 도서관 입관자 중에는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책을 임의로 가져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기계장치 구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최경태위원

순회문고하고 새마을 이동문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서관에서 순회를 한 후 다음 기간에 장소를 정해 가고 있으면 지금 현재 한달에 몇회를 하고 있습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6개월을 기한으로 하는데 6개월 동안에 저희가 3개월 단위로다 500권씩 장소에다 갖다 놔두고 바꿔주고 있습니다. 6개 단위로 해서 끝나면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유지를 해서 끌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동안구, 만안구 나눠서 합니까? 동마다 31개동을 다합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동마다 다하는건 아닙니다. 동안에 3, 만안에 3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럼 이동마을문고는 어떤 식으로 운행을 합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이동마을문고는 직접 우리가 장소를 지정해서 책을 갖다주면 거기에서 관리자는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직접 가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런데 장소가 같이 병행 돼서 따블이거나 아니면 골고루 31개동을 똑같이 다 다닙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는 31개동을 다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장소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체동을 31개동을 다하지 못하고 저희 도서 전체가 7,000권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이동마을문고도 31개동을 다 전역으로 하지 않습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럼 주민 31개동이 혜택을 골고루 못보겠네요.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네. 물론 저희가 6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꼭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저희가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것을 홍보도 하고 책자도 다 발간을 해서 다 보내고 그랬습니다.

최경태위원

본위원 생각엔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동마을문고하고 도서관의 문고차 이동하고 같이 병행해서 횟수를 31개동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운영체계가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문화체육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또 도비지원 받고 해서 전체 50%, 50%씩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용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김석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예산 2,0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설치는 당초 어린이들의 교통질서의식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만안초등학교 교통신호제어기 한 대와 신호등 4개소, 차선도색 200m, 표지판설치 30개소, 보도블럭포장 1개소 등 2,000만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상반기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을 재 검토해 본 결과 행정기관에서 교육청소관 기관에 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문제와 또한 교통공원은 경찰대학교 마냥 700평 되는 넓은 공원에 다가 휴식도 할 수 있고 또 교통시설물 외에도 휴식공간도 마련이 되고 이렇게 크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학교운동장을 조그마게 빌려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적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

지금 답변들은 것들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돼서 잘못들었나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중에 하신 말씀이 학교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 하셨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지원 할 수 없다 그러지 않고 시 예산을 교육청소관에 다가 빌려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학교에 방음벽설치 해 주고 그 다음에 당초에 본 예산을 잡을 때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교육을 위해서 시에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규모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학교에 시설을 지원해도 전혀 문제가 없질 않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도 규정도 그렇지만 설치를 해 놓고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학생들이 고장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공원이나 넓은 지역에 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지난번 동료위원님 시정질문 때도 이런 질문사항이 나왔었습니다. 학교 급식시설과 관련해서 초등학교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였고 내무부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환으로 이러한 예산편성 지침에 학교의 교육시설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마라 라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한번쯤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 이유는 규정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아니고 관리상의 문제 또한 장소가 협소하고 그런 이유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번 정확히 묻겠습니다. 당초에 학교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설치하자 해 가지고 4,000여 만원의 예산을 갖다 성립했습니다. 의회에도 업무보고시에 그렇게 보고를 해서 "좋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교육을 위해서 하자라고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관리면 운운해 가면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더군다나 학교시설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규정에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삭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올라온 예산을 위원들의 심의하고 의결해 가지고 그대로 집행하도록 당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자의적으로 예산을 다시 철회하거나 삭감시켜 버리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내무부에서 예시된 하반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학교시설에는 예산을 지원하면 안되다"하는 방침 때문에 그러한 규정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는지 아니면 정말로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여태까지 잘못해서 실무자들이 오판한 계획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예산은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삭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치를 해놓고 관리의 문제도 있고 학교 운동장 구석에다 조그맣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관리 그리고 차선도색도 200m씩 해야 되는데 운동장에 해야 되기 때문에 협소하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삭감을 한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정과장님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시설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이러한 어린이교통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학교급식시설 같은 것들도 학교내의 시설이 되겠죠.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이 여태까지 행정경로상 미뤄 봤을 때 위배 되지 않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급식시설 지원 하는 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교통시설 하는 것은 학교에 지원을 해 가지고 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설을 할려고 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학교 내에다가 이러한 시설을 교육청에 전도해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교통시설은 학교에다 전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학교운동장에다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양해를 얻어서 직접할 수는 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식으로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김위원님! 과장님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것을 지역경제국 특수시책으로 올려놨는데 그 뒤에 종합조사를 해보니까 대충 700평에 2억정도 들어가야 제대로 되는 공원이 되고 그래서 그 곳에다 신호등 하나 차려놓고 어린이 장난같이 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새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쳐본 결과 저희들이 원래 생각한 것 하고 유사성이 있다 해서 이것뿐 아니라 여러분야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안하게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한번 예산을 성립해서 사업계획을 했다가 얼마큼 시의 공신력 같은 부분들이 떨어지는 것을 아울러 지적하고 싶습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왜그러냐면 해당 학교교장께서는 아직까지도 예산이 그대로 있는지 압니다. 시에서 왜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최소한도 거기에 다가 그것을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이 시청을 볼때는 조금 불성실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도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아침에 모두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이런면에서 신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본위원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식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96년 본예산 반영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기획실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경태간사와 사회교대)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과 지역경제국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시립합창단 해 가지고 급여 부분이 나옵니다. 지휘자, 부지휘자, 반주자, 부반주자, 단무장 급여는 이미 본예산에 설정이 다 돼있는 걸로 예측이 가는데 급여가 상승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기타 어떠한 부분입니까? 알고싶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어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겁니까?

이천우위원

담당부서의 국장님에게 질의드렸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말씀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이건 다른 시, 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조례로 다가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6월 29일날 조례공포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6월 29일이요! 몇 년도 6월 29일입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요.

이천우위원

어디서 조례가 개정 됐습니까?
6월 29일이면 선거 끝나고 1대 의원들의 임기 하루 전날 개정했다는 말씀입니까? 6월 27일날 지방선거를 했으면 1대 의원이 6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하루 전날 개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이게 '95년 4월 달에 보수의 인상안을 저희가 제출해 가지고 6월 29일날 공포를 한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정정을 하셔야지 공포를 하셨다고 해야지 개정을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 답변됐습니까?

이천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송이섭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실과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속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내일 당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구청과 동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