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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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장식 의원 발언

42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5-09-26

김장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춘복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여러분 모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 안양시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의견서 청취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끝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어제 구성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김흥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위원

의견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김흥석위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심의되어서 95년 9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회의견서를 통보함. 제1, 2, 3 자동차 정류장 폐지결정은 결과에 따라 지가의 상승등 특정업체에 대한 특채가 있을 수 있으며 제1호 정류장 부지를 향후 시에서 종합운동장 확장과 관련하여 매입시 재정의 부담이 될 것이며 특히 3호 정류장의 경우 경부고속철도역사가 인근에 건립예정이며 다가오는 서해안시대에 동 지역의 교통량 증가를 감안하여 폐지를 제고하여야 할 것임. 평촌동 75-1번지 일대의 도시건설계획지구결정은 향후 동지역과 흥안로 사이에 두고 있는 준공업 지역의 시설결정변경시 균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금번 「도시계획재정비결정의건」은 수년 전부터 추진되어온 시민의 숙원사항임을 고려하여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정류장 폐지와 종합운동장 내 도로공원폐지는 당초 재정비 변경되어야 할 사항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미흡하여 본건과 같이 재 심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소위원회 의견서안을 도시건설위원회안으로 채택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흥석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소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을 당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일반회계2회추경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보고후 역시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시웅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조시웅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규상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9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총 집계하는 과정에서 프린트를 하다가 숫자가 오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 앞에 예산 규모라는 별지의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용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박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 공무원과 관련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62페이지 소곡로진입로 개설 공사 26억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우선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26억이라는 것이 대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이나 또는 1,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신성학원이 저쪽에 있던 부지매각으로 엄청난 이익을 본 것으로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 부지는 대신에 헐값에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학교시설 결정 역시 학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혜택을 입었다고 보는데, 특혜라고까지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입로는 학교로 인한 것이니까 학교에서 개설부담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의인가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조건을 제시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근거자료에 대해서도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안구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안구청 건설과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만안구청에서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시청에서 세우라고 한 것인지 또 세워서 내려보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제1기 의회 때 92년 10월 30일날 제17회 안양시의회에서 신성학원 시설 결정 시에 관련도로를 신성학원에서 매입개설 한 후 기부채납 하라는 의견을 시장에게 송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서 3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과천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한전 전주이설비가 1억원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전액이 다 삭감됐는데 과연 전액 1억원이 다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고 당초에 무슨 근거로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던 것이냐 하는 근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311페이지 대림공정소방도로 개설 사업비 부족분이 2억 7,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1억 2,900만원인데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이 됐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산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1억 2,900만원 공사가 재원이 부족해서 2억 7,300만원씩이나 왜 부족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상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하수도와 관련한 전출금 34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독립채산성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전출금을 받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사업 독립채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소송패소보상금과 배상금 편성에 대해서 소송의 경위와 패소원인은 어떻게 된 것인가 승소에 대한 공무원의 의지와 그게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송 패소됐을 때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 166페이지 양명고등학교앞 인도교 설치, 진흥아파트 도로개설, 안양천 인도교 설치와 관련한 실시설계비사업비가 편성됐는데 금년에 사업이 실시될 수 있는지 또 사고이월이 예상된다면 공사비는 내년에 반영하면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시청과 의회청사간 지하통로설치에 4억원이 편성됐는데 도시건설위원회 간담시 불필요하다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유원지 지하보도입구 철로변 화단조성비 1억 2,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위치와 사업내용을 밝히시고 꼭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4페이지와 244페이지 관내 소파공사, 보수공사 3억 2,000, 관내 불량보도 경비공사 3억,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2억을 계상했는데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상호 틀린 점 또 세부내역 없이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금번에 8억원을 모두 집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유원지 지하도 난관 교체공사비가 당초 1억원에서 4,254만원이나 삭감됐는데 당초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예산을 절감해도 좋은지 그에 따른 부실공사가 아닌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평촌신도시 지하보도 공사비 4억 9,500만원이 이번 예산에 올라 왔는데 지하보도 유지관리비 5,600만원과 관련하여 사업내역은 무엇이며 지하보도 보수공사는 토개공에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는 토개공이 언제까지 하자보수기간이며 왜 안양시에서 굳이 토개공에서 한 공사를 안양시에서 하자보수 할려고 하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 구청의 건설과장님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 시급히 해야 할 숙원사업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 162페이지 전출금 34억 2,600만원 중 포일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비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1억 9,000만원 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공사계약은 94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경위가 무엇이며 특정업체와의 담합이라는 인상이 풍기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건설사업비 보상금으로 6,673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보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혹시 관계공무원의 관리부족으로 인한 보상금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건설사업비 평촌신도시 지하 보도보수공사로 4억 9,500만원과 지하보도유지관리비 5,600만원으로 평촌신도시가 얼마나 되었다고 지하보도 보수공사를 벌써 합니까.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제대로 인수하지 못하여 낭비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하보도 보수공사비 4억 9,500만원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질의 보다도 일단 그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55페이지 어린이공원 개보수공사 6개소 3억원이 계상 됐는데 첫째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알고 싶고 두 번째 6개소가 똑같이 5,000만원씩 계상한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세 번째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개보수공사비 9,0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첫째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의 차이점 두 번째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236페이지 안양3동 배수지에서 박달로까지 대추나무를 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동 배수지에서 박달로까지의 구간, 길이가 얼마나 되며 대추나무의 높이, 크기, 몇 년생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님, 이규용위원님, 김명재위원님, 원범례위원님 네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본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구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과 질의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그리고 본청 관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시웅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신성학원 이전과 관련 진입도로는 학교에서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가시 어떤 조건을 부여했는지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성학원 이전과 관련 진입도로개설은 폭 10m입니다. 연장 371m는 신성학원측에서 개설하여 안양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조건부로 도시계획법 시설결정에 의거 경기도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되어 94년 6월 30일자 실시계획이라는 것이 조건부로 득한바 있으며 현재 신성학원에서 본 진입도로 폭 10m, 연장 370m는 개설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시에 기부채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길이 370m, 폭10m도로를 개설한 후에 안양시에 기부채납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현재 2차 추경수정예산에 올라온 62페이지 26억 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신성학원이 부지매각해서 엄청난 이익을 봤다. 또 학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혜택을 입었는데 그 시설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어떠한 조건을 제시를 했느냐 그 근거자료를 답변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길이가 371m, 폭 10m 도로를 개설한 후에 그것을 시에다가 기부채납 하기로 이렇게 조건부로 했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기이 소곡로 진입도로 개설공사비에 다시 26억이란 돈을 소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그 위치 자체가 거기하고 다릅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도면설명)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내용은 세무서가 되겠습니다. 만안구청이 이쪽에 있고 사거리에서 세무서를 지나서 소곡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m예요. 이것이 10m도로인데 10m도로를 딱 돌아서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6m도로는 흰색선 도로 이것입니다.

김환영위원

26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이 도로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71m, 폭 10m도로와 관계없이 따로 도로를 다시 개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종합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현재 신성학원에서 개설한 것 있지요. 현재 한 것이 10m도로죠. 그렇지요. 그럼 거기에다가 6m도로를 다시 확장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26억 올라온 돈은 이 도로를 낼 것입니다. 도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쪽 주민들이 도로 하나 가지고 부족하니까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해서 개설한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신성학원이 거기 들어오면서 10m도로 371m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도시계획 결정할 당시에 10m폭을 도로로 내서 기부채납하라고 이렇게 지시한거죠. 그런데 지금 주민들 얘기가 있어서 이쪽으로 다시 6m 도로로 다시 낸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애시당초 판단이 흐려졌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10m도로가 아니고 15m가 필요했다라고 하면 15m로 처음에 결정했는데 아무 하자가 없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그 문제는 안양시 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 당초 제기된 것은 8m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제기 됐는데 민원이 제기 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 도로를 8m로 개설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김장식위원

지금 새로 개설할 도로를 신성학원만 다닐 수 있는 도로지 실제로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아니잖아요. 도면상으로 봐서는.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이 도시계획도로가 75년도에 시설 결정된 것입니다. 최근에 된 것이 아니라.

김장식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놔뒀다가 내년 3월에 개교한다니까 별안간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해가 안되네. 여태 놔뒀다가 본예산에도 올리지도 않고, 금년만 해도 또 1차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2차 추경예산안에도 전혀 반영된 적이 없어요. 요구한 적이 없다고. 이것을 다시 수정안을 잡아서 바로 급박하게 그것도 그저께도 아니고 어제 심의할 것이었는데 어제 가서 가져왔다는 자체가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도시계획업무라든지 도로개설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한 사전답사와 계획에 대해서 공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시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계획자체는 분명히 수립이 된 뒤에 가서 시행이 돼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것을 별안간 어제 갔다가, 시민이 낸 세금이 숨어 있다가 그 돈 안 쓰면 큰일나니까 쓸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그게 아닙니다. 당초 발의는 92년 10월 30일자 의회에 제출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695m 전량을 다 개설하라고 저희한테 통보했는데 양측의 민원이 대두돼 가지고 저희가 351m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번 금년도에 양측민원이 해소가 거의 됩니다. 양쪽의 민원을 해소해 놓고 그래서 밑에 부분을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할려고 하는 겁니다. 25억이라는 돈은 그 밑의 부분입니다. 현재 371m는 위의 신성고등학교부터 밑으로 371m고 그 밑으로 128m하고 30m해서 이번에 다시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그것이 75년도에 소방도로로 다가 계획이 결정됐던 도로라고 지금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75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무려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된 오늘에 와서 금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또 하다 못해 한 달도 아니고 몇 일전에, 예산서 올라 온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게 왜 별안간에 불과 몇 시간 내에 이 사업이 왜 그렇게 긴박하게 필요했느냐 이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것말고도 충분히 우리 안양시내에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이런 것이 산재돼 있는 것이 10년, 15년, 20년식 고시만 해놓고 소방도로 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학원이 내년 3월에 개교한다니까 이게 내년 3월에 개교한다는 것은 안양시민이 금년 초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계신 공무원도 다 알고 계실거고.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도 안 올라와 있었고 1회 추경, 2회 추경 때도 전혀 올라오지도 않았던 예산 아니냐 이거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적어도 거기에 사전 적정 여부라든지 혹은 사업의 효율성을 판단해서라도 여기다 전문성을 가진 기사 분들이 다 계십니다만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도로공사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시행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충분하게 사전 조사가 됐고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다라고 하면 예산부서와 미리 사전에 상의가 됐어야 될거예요. 거꾸로 봤을 때 예산부서에서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낙하산식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만안구 건설과장님께도 나중에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이게 어디서 예산을 만들었는지도 몰라도 이렇게 급박하게 한 자체가, 의도가 어디 있느냐 또 금년에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게 사고이월 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예요. 왜냐면 보상관계 씨름이 하루이틀만에 됩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성학원이 부지매각으로 엄청난 이득을 봤고 또 여기와서 최신시설,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해 준다니까 그것보다 더 반가운 일은 없죠. 그러나 이것이 충분히 신성학원으로 하여금 저런 도로도 개설할 수 있게끔 도시결정할 때 충분히 조건을 붙였더라면, 아무 하자 없이 저 사람들이 그 조건에 의해서 도로개설이 됐더라면 안양시 세비가 거기에 낭비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75년도에 고시가 되어 있는 소방도로계획이 작년이 됐던 재작년이 됐던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캔슬이 돼서 다시 오늘같이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이해가 돼요. 분명히 1기 위원회에서 92년 10월 30일날 제 17회 안양시의회에서 분명히 신성학원의 시설결정시 관련 도로를 신성학원으로 매입해서 개설한 후에 안양시로 기부채납하라는 이런 의견서가 분명히 의회에서 시장한테 송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저 도로가 급하다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해서 별안간에 올 수 있는 사업이냐 이거예요.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민원이 대두되니까 못했고 내년도 3월달까지 한다는 것은 개교와 동시에 개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들 요구가.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26억이라는 예산사업을 할 때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안양 8동 같은 경우에 현대아파트 이런데서 지금 당장 데모하고 난리 났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예산 심의 중에도 예산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또 심의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계획성이 아닌 어떻게 봐서 시민이 낸 세금을 마구잡이로 써버리자는 하나의 작태같기도 하다 그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하시기 에 달린거고 그렇게 마구잡이식 예산은 아닙니다.

김장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업는 것이 뭐냐면, 이해를 할려고 저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어깨 너머로 조금 배운게 있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도 도저히 이 부분은 이해가 안돼요. 다른 예산이 가용예산, 불용예산 됐다는 것은 이해가 돼도 이 부분에 대한 도저히, 애시당초 신성학원하고 이번에 소방도로개설에 따른 사항으로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신성학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양시에서는 세비를 아끼기 위해서 신성학원에다가도 어떻게 덤태기를 씌우는 쉽게 얘기해서 협의를 잘해서 뺏아 오는 절차를 밟아보지도 않고.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26억이면 엄청난 돈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들은 26억하면, 원래 큰 액수를 만지니까 조그마한 액수로 보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때는 이 26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예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몇 시간내에 반영될 수 있다. 사업계획에 별안간에 넣을 수 있다. 이것은 국장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조금 잘못됐다라는 것은 시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규상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저는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써 지금 김장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곡마을진입로에 26억원이 계상될 때 왜 당초에 안하고 수정예산을 했느냐 하는 그런 질의요지 같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소방도로가 약 21㎞있습니다. 주로 안양 3동, 소곡부락, 비산 산동네, 평촌도 이런식으로 있는데 그 21㎞를 금년말까지 하고 나면 약 10㎞합니다. 그리고 11.1㎞가 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200억입니다. 앞으로 들어갈것만.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금씩 뚫어 나가는 형편인데 사실 소곡마을은 소방도로개설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이 강력히 소방도로에 대한 요구가 마침 7월 1일 민선체제가 되고 난 뒤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소방도로를 개설할 필요도 있고 또 75년부터 소방도로 개설하겠다는 도시계획을 그어 놓은 자체입니다. 폭 6m로. 그래서 이번에 일부 소방도로 300m를 개설하도록 조치 했고 다만 수정예산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저희 시에서는 이제 주민을 위한 사업은 상수도는 거의 완료됐고 하수도도 약 95%이상 완료 됐습니다. 이제 소방도로 11.1㎞ 이것만하면 저희 안양시는 영세민이나 여러 주민들이 사는 폭에 있어서는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특히 건설부에서는 소방도로를 1m도로로 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본청 관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고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영일입니다.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1기 의회에서 신성학원 시설결정시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토록 의견을 제시 했는데 어떻게 처리 했는지 답변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도면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계획만 입안해서 결정하는데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면설명) 제1기 의회에서 92년 10월 30일날 안양 신성학원의 시설 결정에 따라서 의견을 요구했습니다. 의견청취한 결과 1기 의회에서는 이 근명로에서 만안구청뒤에서 세무서쪽으로 오면서 변전소 내려가는 길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 노선을 따라 가지고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는 도로를 폭 8m로 해서 600㎞를 신성학원측에 부담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하라는 의견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도시계획입안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는 이 도로, 황색선으로 되어 있는 이 도로와 이 도로가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였습니다. 그리고 소곡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10m로 해서 기이 도로가 개설 돼서 이 도로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중에 이 도로를 변경하라는 안이 결정 돼다 보니까 이 지역주민하고 이 지역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시에 민원을 제출했고 시에 와서,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만안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농성을 하다시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는 민원을 안고서 기이 이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안하는 것으로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도시계획소위원회에 부의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민원이 급증한 이 도로를 굳이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 도로로 들어와서 8m로 원래 8m로 되어 있는 도로를 10m로 확장해서 개설해서 기부채납 받는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사람들이 더 다닐텐데,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10m도로면 그때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양시 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돼서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대로 가결이 돼서 결정통보가 돼서 안양시에 회부가 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실시인가를 내려줘서 신성학원측에서 이 도로를 폭 10m에 371m를 현재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설하는데 개설이 완료되면 안양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인감을 첨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준공되면 이 도로는 안양시로 귀속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371m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은 수정예산서 62페이지 올라온 것은 현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사항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죠.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의회에서도 도시계획도로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얘기가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로 선형을 변경해서 저희 한테 왔어요. 도시계획 결정되지 않은 도로가. 그러다 보니까 이 구역 주민들이 집이 들어가야 됐다. 위원님들이 가시다보면 상당히 경사가 높습니다.

김장식위원

75년도에 계획된 도로는 어디에 계획했던 겁니까?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그것은 황색선 이도로와 이 도로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이쪽에 현재 도시계획이 여기 지적고시도 안받은 거네요?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아직 안받은 거죠.

김장식위원

안받은거죠?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예. 안 받았는데 지금 예산 요구된 것은 도로와 이 부분

김장식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거기 또 부딪힐 것 같은데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이것을 추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연결해 주어야 됩니다.

김장식위원

현재에 결정 소위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위가 두 번에 걸쳐서 문제가 있었고 주민들의 농성까지 있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역을 통과한단 말이예요. 이번에도. 벌써 10월입니다. 10월, 11월, 12월 불과 3∼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이 보상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또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칫 예산이 잘못되면 사고이월만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에 충분히 쓰여질 돈도 그것으로 인해서 묶여지는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물론 도시국 소관을 봤을 때는 그것은 예산이 서야만이 반영된다 하지만 그러면 내년도 본 예산으로라도 추후 나중에 작업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굳이 수정예산안까지 편성해서 또 부딪힐 것은 뻔합니다. 기히 두 번씩이나 민원이 생겼고 농성까지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 뚫는다고 장비 갖다 대면 가만 있겠어요. 보상도 받겠어요. 이거.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보상문제는 별개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과 입장에서는 이 도로가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시공이 됐고 또 여기 주민들이 빨리 도로를 개설하고 이 도로와 연결해서 도로를 내달라고 금년도에 민원이 급증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현재 안양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결정을 해주면 이 도로를 개설해서 오면서 이 도로를 지가로 개설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은 됩니다.

김장식위원

이쪽의 빨간부분은 결정도 안난거죠?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김장식위원

이 위에도?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이것은 미결정된 도로입니다. 선형만 잡아 놓은 겁니다. 잡아서 이렇게 시설결정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26억의 예산이 계상된 것은 이 도로입니다. 이것이 시설결정되면 다시 이것도 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학교짓는 거시 한 두해에 계획이 서서 짓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봐지는데 그러면 학생수요나 그 동네 주민들의 민원 이런것들이 앞으로 유동인구까지 해서 충분히 다닐 수 있으리라 생각됐기 때문에 371m에 폭 10m로 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또 도시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 전문기술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충분히 그렇게 검토 됐으리라고 봐지는데 이제와서 주민들이 해달라,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구요. 아침에 제가 갔었습니다. 현장에.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구요. 그런데 그러한 사전조사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고요. 물론 도시과장님 말씀은 나는 도시과장이니까 도시계획만 이렇게이렇게 해주면 된다하는 말씀도 이해가 가요. 충분히. 그러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협의도 안된 사항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국장님과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방도로를, 도로망을 결정할 때는 기히 주민의 의견 청취라든가 그때 당시 의회가 없었으니까 의회 의견청취는 없었겠습니다만 그때도 주민이 원하는 부분을 해 놓은 겁니다. 시설결정이 무슨 얘기냐면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시설결정한 겁니다. 다만 안양시의 재정이 허락지 못하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개설을 못하고 연차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라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이 도로 계획이 중장기계획이 언제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작스럽게 민원이 급증하다 보니까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수정예산까지 요구하겠다 하는 사항을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아까 7월 1일 민선시장이 탄생되고 나서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7월 1일 소방도로로 개설요구가 주민들한테 있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 7월 1일 이후에 여기 2차 추경예산에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기록을 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7월 1일 이후니까. 그런데 여기도 올라오지 않은 예산이 별안간에 와서, 도깨비 방망이 식으로 끼어들었으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도시과장님은 이해가 가는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예산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결과가 아니냐,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 도로개설 관계는 예산을 26억씩이나 들여서 긴급공사를 해야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만안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 건설과장 김창수입니다. 김장식위원님이 소곡부락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편성 여부 즉 예산을 자의에 의해서 편성했느냐 또는 시의 편성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아니면 아예 편성해서 내려 주었느냐 등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로 3류 2호선과 2류 4호선이 되겠습니다. 소로 자체는 저희가 10m이하 소로 1, 2, 3류는 구청장이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집행합니다. 96년까지 모든 도로를 다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 예산이 뒤따라 주는 조건에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도로도 결국은 9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개설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서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번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발생요지는 신성고등학교가 이리 이전됨에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그 길을 이용하게 되고 아울러서 재건축이 같이 병행돼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상 현재 자연녹지지역이 저밀도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층이나 2층, 3층 또는 5층이하의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그 토지지역을 고밀화하겠다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토지가 부족한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공공기관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92년도의 주변의 여건과 95년도 현재의 여건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발전 됐다고 봅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학교가 이전됨에 따라서 학생들이 들어가는 문제가 재건축이 같이 맞물려서 도로의 시급성을 호소했기 때문에 이번 마무리 추경에 개설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신성학교 이용도로 10m로는 학생 및 주민 보행에 어려움이 많게 예산이 되고 또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예상이 되고 만일에 이번에 추경확보를 해서 저희가 도로를 조기에 개설해 주지 않는다면 당장 애들과 주민들이 뒤범벅이 되고 차량이 같이 다니게 돼서 사고가 남에 따라 집단민원이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만 저희가 자의에 의해서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늦게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장식위원

건설과장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것으로 저도 인정이 갑니다. 더군다나 건설국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 계시니까 할 말도 다 못하고 솔직한 말씀을 다 못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 96년도까지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게 됐다. 민원이 발생했고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2층, 3층 층수가 나오는데 서울가서 대전, 대구 찍고 도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만안건설과장님한테 솔직한 답변이 나와 주리라고 기대를 사실상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것이 여기 배석하신 공무원도 전부 기히 인정을 할 겁니다. 속으로는. 겉으로는 표명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 이 건설과에서 실지로 편성을 했는데 아까 소로로 10m미만이니까 그것은 분명히 만안구 건설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시청에서 이것을 긴급예산을 빨리 세우라고 했는지 에게 목록이 먼저는 없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만안구 건설과 사업계획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본바로는.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낙하산식으로 투하를 해서 빨리 내려 보낸 것인지 이것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대답은 역시, 내가 질의한 것이 무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은 이것이 조금 무리가 된 것 같고 역시 결론은 마찬가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나와 있겠지만 이러한 사업이 안양시에서 만큼은 없어야 됩니다. 군단위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여기 다 그래도 엘리트, 대학 나오시고 전문성을 다 가지고 계신 기술직 소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다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이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내놓은 것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소곡로 26억에 대한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전용돼서 우리 안양시민이 고루 편안히 살 수 있는 사업에 다시 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소곡로에 대한 내용 설명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것에 어차피 92년도에 학교시설 인가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 반대에 의해서 도로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지역개발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당장 목전에 닥친 일은 금년 12월 다시 얘기하면 그때 방학할 것이고 내년 3월 1일은 애들이 등하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는 도로를 떠야만이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또 6동 소곡부락 주민들이 겪고는 고통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편성이 아무리 추경에 늦은게 저희들이 잘못된 문제입니다만 지금이라도 편성을 해 주시기 되면 저희들이 겨울동안 설계하고 또 행정행위 밟고 또 민원인 설득한다든가 또는 안될 경우 수용을 한다든가 해서 도로의 저촉됨에 지장물 문제해결 하고 해서 늦어도 내년 개교전까지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지역의 문제점을 해소코자 합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잘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갑자기 편성돼 가지고 지금 저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26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지금 304m의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그것이 앞으로 학생들이 얼마정도가 거기에 통행을 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6m 도로로는 지금 거기에는 맞지를 않는 도로입니다. 이 계획이 75년도에 섰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변화된 사항에서 저 도로를 만약에 우리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저 계획을 세웠다면 지금 현재 6m도로로 26억을 투입해서 개설하겠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 것이 쭉 계획이 돼 있는 도로 같으면 6m도로 지금 학생들이 만약에 거리로 엄청난 학생드리 다니게 되고 주민들이 다니게 되는데 차량 2대가 교체가 안됩니다. 6m도로에서는 1대가 편도로 가더라도 학생들이 걸어갈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런 중요한 도로를 개설하는 그러한 계획이라면 좀더 신중하게 생각 하셔 갖고 저 도로가 최소한도 8m내지 10m도로로써 개설이 돼야만 도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26억 갑자기 편성된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김장식위원도 이것이 무언가 급조된 계획이 아니었느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도로로 개설한다 하더라도 6m도로로 개설하는 것은 지금 엄청난 불합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상당히 학생 통행 뿐만 아니라 모든 형편에서 좋습니다. 그런데 당장 시기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다루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입안과정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본예산이 성립이 돼서 공사가 되는 시점을 다시한번 역으로 계산해 볼 때 저희가 여름방학 때나 돼야 공사가 준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교통장애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을 가지고 도로는 6m로 계획을 하되 저희들이 행정직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확장에 대비한 그런 식으로 추진해 갈까 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바로지금 까지 도로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렇게 편리하게 계획이 되다보니까 예산낭비가 그만큼 많아진 겁니다. 지금 양명고등학교 앞에 예산이 서 있는게 있습니다. 인도교 설치 어디에 다가 합니까? 지금 현재 있는 다리옆에다 붙일거죠? 무슨 얘기냐면 기존 이것이 우리가 계획을 지금 그렇게 바꾼 계획이 75년도, 75년도가 아니라 학교가 들어오겠다고 그러는 그 시점이 1기 의회에서 92년도 11월 9일날 이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이런 계획이 지금까지 아무 것도 없다가 지금 왜 그렇게 바꿉니까? 지금 그렇게 바꾸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몰랐던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와서 농성을 하고 했을 때에 또 아까 도시과장님 말씀대로 나머지 시설 결정도 안된 사항 아닙니까? 접속도로가. 그렇지요. 지금 모든 주위환경이 그만큼 급박한 상황에 대체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 이 도로 304m만 왜 이렇게 급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왕지사 늦어진 것 좀더 신중히 생각 하셔 갖고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절약되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 누가 보더라도 정말 잘했다 하는 얘기를 듣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m도로 개설해 가지고 1∼2년도 안돼가지고 도로 좁다 거기서 사고 계속난다 그렇게 해서 확장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을 때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지금 저것을 인정해 주는 2기 시의원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무슨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더 큰 편익을 위해서는 좀더 참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26억 예산은 저희들이 소로 결정 상태가 6m이기 때문에 6m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26억에서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확장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8m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된 내용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만약에 6m 도로를 8m로 계획을 잡고 있다 그런다면 그런 계획수립안을 갖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됐어야 되는데 예산서도 어제 갑자기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의 추궁이지 안양시 전체 소방도로 개설 전체 다 해야죠. 언젠가는. 그리고 96년도까지 한다는데 물론, 단서는 달았네요 예산이 수반되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면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김창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면을 세워서 보여 주세요. 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만안건설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92년도에 선형결정안이 있을 때 세가지 안이 나왔었다구요. 의회에서 나온게 아니라 도시과에서 1안, 2안, 3안으로 선형결정안이 이렇게 이렇게, 1안일 때는 어떤 장단점이 있고 2안으로 할때는 어떤 문제가 있고 3안일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 된다하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신성학원에서 기부채납하는 3백 몇미터요, 그 부분이 공사비가 얼마 돼 있어요? 시공부담금액이.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삼석위원

왜 그러느냐면 그때 당시 신성학원에 대한 학교허가를 내줄 때 교통축을 과연 어떻게 잡고 애야 될 거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했다구요. 쟁점이 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안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기존 가운데 부락으로 다니게 될 경우에는 철거해야 될 집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랬다구요. 그러다보니까 세무서 뒤쪽으로 선형결정해야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경사도가 급하고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그때 심도있게 얘기가 돼서 결국은 보상을 많이 하는 것 보다는 나중에 소곡마을 주민들이 재건축할 것에 대비해서 그것을 원치 않는 다고 학생들이 가운데로 다닌 것을. 그래서 우회성격을 띄고 그 선형결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원래는 교통축을 선형결정이 안됐을 때는 기존 소곡마을을 중심으로 했을 때에 신성학교의 부담액이 켜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도 그때 나오고 그랬었다구요. 그 정도는 시에 신성학원에서 도로개설해서 기부채납할 때에 사업계획서 안받고 합니까?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받아가지고 합니다.

한삼석위원

받으면 거기 예산서는 토지보상이라든가 토지매입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시의 인허가 절차를 안밟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밀도있는 얘기가 되겠는데 거기 지금 신성학원에서 도로개설한다는 부분은 보상비보다 도로개설비만 토지매입과 공사비만 수반되는 거지 실질적인 가옥이 있는 보상에 대한 부분은 피해준 인상을 받는 다구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기존 마을이 있는 부분을 피해서 우회도로하는 부분을 우리가 개설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지금 26억이 예산요청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과연 그런 부분이, 이 과장님 그 부분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시에 들어와 있는 것 없어요?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삼석위원

거기까지만 되어 있고 그러면 그때 허가내 줄 때 이쪽에 선형결정이 안됐을 때니까 기존 마을 가운데로 학생들이 다니는 것을 전제로 해서 허가가 나갔을 거라구요.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이 도로로 다니는 것을 전제로 해서 허가가 난 것이죠.

한삼석위원

주민들이 시끄러우니까 기존에 있는 계획선을 시행해 달라하는 그런 요청인 것 같은데 의회에 올라오셔서 진솔하게 서로 그렇게 하게 됐을 때는 그런 액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학생의 통학로에 대한 또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바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구하면 장시간 1건 갖고 지루하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분야별로 학교측의 입장, 주민의 입장, 시의 입장 이런 것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면 더군다나 거기가 학교 운동장이나 교지내에 수리산공원 올라가는데 있죠. 우회도로 부분있죠. 그 부분은 저쪽으로 우회시키게 되어 있죠?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이쪽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본위원생각 같아서는 일이 원만하게 26억의 사업관계를 마무리 지으려면 당초에 인허가 안양시에서 조건을 달았던 부분 또는 하천에 대한 복개하는 부분 그런 전반적인 토목이나 건축분야에 관계되는 인허가 절차에 관계됐던 서류를 가져오셔서 본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저것이 심지어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현재 모든 인허가 절차대로 토목 도로 건축관계들이 제대로 되는지를 조사 하고자 하는 분위기라구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돼기 이전에 상세하게 안양시에서 관련부서에 우리 도시국이나 건설국에다 똑같은 국별로 관계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듣고 본 안건을 처리하는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건의도 드릴 겸 위원장님이 회의주재를 그렇게 해 주시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청일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공원의 개보수공사 6개소에 대한 3억과 또 소공원 개보수 3개소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정확한 위치와 면적 그리고 똑같이 각각 예산이 계상되었다 또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총 61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61개소를 조사해 보니까 이중에서 32개소가 시설의 미비가 비슷합니다. 그중에서 6개소를 선택해서 철책보수라든가 대목을 식재하고 또 파고라, 의자등 편익 시설을 하고 보수를 하고 또 곳에 따라서는 보도블럭 설치, 배수가 안되는 지역은 배수시설등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6개소의 대부분은 가운데에 어린이 시설 놀이기구가 몇 개 서 있는 정도 이런데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취약한 곳은 지금 61개소중에 32개소입니다만 이중에서 6개소는 이번에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소로서는 안양 3동의 안양공고 뒤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498평짜리. 안양 6동의 호정타워 뒤에 가면 있습니다. 시청 뒤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479평. 그리고 박달 1동 대농단지내에 500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수2동 럭키아파트 뒤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00제곱미터인데 나무가 일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미비합니다. 동안구 비산 3동 운동장에서 조금 올라가다 좌측으로 보면 617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양1동의 관양중학교 우측 거기에 506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원은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이 미비했고 많이 기존시설을 한 것인데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 해가지고 시민의 편익을 제공할려고 합니다. 소공원 3개소는 안양여고앞에 만안소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 7동 하천변에 기이 조성된지가 오래됐습니다만은 지금 시설이 많이 훼손되고 또 보완할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양동 현대아파트 입구에 관양소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공히 넣은 것은 어린이공원 6개소와 소공원 3개소에 대한 예산 각 5,000만원과 3,000만원씩을 들여 예산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개소당 보완할 물량이 유사함으로 해서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1개소를 설계해 보니까 5,000만원 3,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할 것 같으면 각 개소별로 약간의 차이는 예상됩니다. 또한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의 차이에 있어서는 어린이 공원은 우리가 도시계획법상 설치된 것이고 소공원은 도로부지라든가 하천변 또 기타 유공관을 우리가 녹지시설을 해가지고서 그냥 부르기 좋게 시에서 소공원 부르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도시계획법상 어떤 소공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어린이 공원과 소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공원의 확충과 함께 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할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추나무에 대해 말씀한 것 이것은 만안구청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 조경 식재 61개소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31개소가 미비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6개소를 선정해서 대목식재, 파고라등 조경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 아동복지 쪽에 보면 거기 어린이놀이터내에 식재, 소위 느티나무, 대목 한 주당 65만원씩 하는 것이 98본으로 해서 16개소에 식재계획이 있습니다. 파고라 설치, 정자그늘 설치, 벤취 설치, 휀스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가정복지. 아동복지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 녹지과에서 하실려고 하는 사업하고 이것이 복합되지 않느냐,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무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 조경시설물도 전문성이 있는 녹지과나 녹지계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정복지차원에서는 사실상 느티나무를 몇점짜리를 어떻게 된 것을 갖다가 실었을 때에 사실상 시공도 못할 뿐더라 실질적으로 관리도 못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예를 들면 가정복지나 아동복지 측면에서 어린이놀이터의 대목식재 또는 조경시설물에 대한 설치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나무값만 6,370만원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린이놀이터 16개소에다가 심는 것이. 한 본에 65만원씩 했으니까 20점까지로 심는 것 같아요.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심으면 20점짜리 이상으로 심을려고 합니다. 20점짜리 하나 심는데 돈 100만원듭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녹지과장님 나무는 많이 심을수록 좋은건데 이 자체는 좋은데 중복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평시에도 가정복지에서 나무식재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의뢰해 가지고 식재를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의뢰를 하는데 어차피 내가 봐도 그래요. 가정복지계에서 나무를 심고 관장합니다. 조경시설물을 합니다. 거기에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하고 준공을 할려고 녹지계에서, 이런 예산도 내가 봤을 때 녹지과에서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 해도 합당하다고 볼 때 충분한 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정복지쪽과 이쪽이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것이니다. 이 시간이 끝난 뒤에 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장님을 만나보세요. 이것이 반드시 중복된 사항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중복된 것을 이것을 찾기 위해서 전부 다 뒤져보다 동안. 만안 다 뒤져봤는데 이것이 녹지과에서 하실려고 하는 사업의 취지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녹지과에서 시행할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정복지에서 한다고 하면 어불성실한 얘기가 아니냐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제가 알아봐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청일 과장님! 예산서 145페이지 중앙공원내 공중화장실 설치 계획 해 가지고 3,560만 9,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중앙공원이 호계학운공원입니다. 학운공원이 잘못됐습니다. 예산 신청할 때 학운공원으로 신청 했는데 학운공원도 거기에 하천변으로 학의천변에 있는 공원인데 도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300m, 350m 길이가 됩니다. 그런데 산도로쪽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공중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다가 하나 설치 할려고 하는데 물론 토개공에서 그때 거기에서 잡아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큰 것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조그마한 것 세워가지고 나무식재하는 것만 한다고 이러는데 사실 충분히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이 괴로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비로 해서 구축할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중앙공원이 아니고 학운공원 이것이 잘못됐으며, 중앙공원이라고 하면 중앙공원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지 중앙공원이라고 하면 도시건설위원님은 전부다 중앙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 정각에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전 한삼석위원님께서 소곡마을 진입로 도로개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제반추진 사항 서류를 지참하셔 가지고 금일 오후에 다시 한번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이규용위원님과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65페이지 소송패소에 따른 토지보상금 6,672만 9,330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이 패소에 따른 보상금은 저희가 92년도부터 94년까지 2년에 걸쳐서 비산 사거리부터 석산 입구까지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2차공사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총 배상필지는 208필지였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매수한게 138필지고 소비불용에 따른 수용재결을 신청한게 70필지였습니다. 그중에서 9필지가 행정소송이 돼서 2필지는 승소하고 1필지는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필지에 대한 3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상절차를 말씀드리면 보상을 추진하게 된 것은 먼저 저희가 감정평가법인인 2개 기관에다가 의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가가 되면 산술평균에 의해서 본인에게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해서 우리가 재결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까지 저희가 올렸는데 그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토지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로 볼때는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사소유권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물가상승율이나 찾아가지 못한 동안의 이자, 9% 내지 10% 정도를 올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패소하게 될 때는 시금고에 압류할 수 있도록 확정판결까지 해서 판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우리가 100%진다고는 저희가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이기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지만 만약에 패소했을 때를 대비해서 비축성, 예비성 예산으로 이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승소해서 예산이 남게 되면 연말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양명고등학교 앞 인도교 설치와 진흥아파트 옆 철도변 도로개설공사와 안양 7동, 안양천에 가설하는 교량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세운 것 까지는 좋은데 공사비는 내년에 세우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명고등학교 앞에 인도교 설치는 공사가 3억 8,000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진흥아파트 옆 철도변 도로개설공사는 공사비 보상비해서 114억이 들어갑니다. 내년에 우선 100억을 확보하고자 하고 공사비는 내후년에 확보할려고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설계비만 반영하고. 안양 7동 안양천 교량건설도 공사비가 11억 들어갑니다. 이것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이것은 실시설계비만 이번에 4,000만원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명고등학교 앞 인도교 설치는 교량을 언제 놨느냐면 87년도경에 놨는데 폭이 7m입니다. 그 전에는 많은 차량이 통과를 안고해서 학생들이 다니기가 불편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차량증가로 인해서 혼잡이 심하고 학생들과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확보까지 하는 것은 이 교량은 만약에 철 구조물로 할 경우에는 겨울에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파일을 박고 철판 가공을 실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내년 우기전에 끝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 못하게 되면 우기를 지나야 되고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건은 확보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박종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이정희입니다.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162페이지 포일정수장 배출수처리 시설공사비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포일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는 수질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배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에 대한 사업비는 87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4년도에 착공해서 97년도에 완공토록 되어 있는데 작년 94년도에 공사비와 용역비를 포함해서 35억이 예산에 확보됐었습니다. 금년도에 5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 제2회 추경까지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족분 31억 9,000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계상토록 된 것입니다. 또한 전출금 지원요청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김명재 위원님께서도 동일건을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설계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독립채산제 운영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어제 한삼석위원께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서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임시회기전까지 하라는 위원장님의 말씀도 계셨고 해서 그 내용은 자세히 다음 회기전까지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1부씩 배부해 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162페이지 포일정수장시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제 94년도 예산결산하면서 94년도의 적자가 46억이었죠. 그 부분에 전출되는 것은 아니고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원래 예산을 금년에 51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0억을 1차 추경에서 확보했습니다. 나머지를 확보할 길이 없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해서 이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도록 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어제 46억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이용탁입니다.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와 의회청사 연결통로는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필요치 않다고 했는데 꼭 연결통로를 해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청과 시의회간 통로는 비 또는 눈이 오는 날 서류를 가지고 다닐 때 서류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또 의원님들도 시청사 주차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요구했습니다.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규용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장님의 답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와 청사간의 부분에 앞으로 부속건물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시설공사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규용위원

먼저간담회시에는 그 앞 부분에 대해서 부속건물을 짓는다고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탁

이용탁시설공사과장

현재로서는 부속건물을 지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하통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부속건물을 지어야 될른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식위원

예정지는되어 있는거죠?
용탁

이용탁시설공사과장

예정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지난번에 감리단장이 와서 분명히 설명할 때 의회청사와 시청청사 사이에, 63m죠. 그렇죠 63m 거기에는 분명히 부속건물 예정지라고 감리단장이 얘기 했고 도표상으로다가 슬라이드로 해놓고서 분명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들도 다 보셨는데 지금와서 그것을 하실려고 「안」이 없다고 예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그날 분명히 설명 듣기로는 그 사이에는 신축예정지, 증축예정지로 나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앞으로 그것을 지을 때 언제 짓는지는 모르지만 과영 4억원씩 들여서 그것을 지어 가지고 필요하겠느냐 지은 뒤에는 다시 뜯어야 하지 않겠느냐, 뜯어야 합니다 하고 감리단장이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괜히 세비 4억 3,000만원씩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사실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가 된 사항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그때는 도시건설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해 버리고 간담회는 필요없는 것 같아서 하나마나해서 필요없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저것이 현재 조감도상이나 감리단장이 갖고 있는 슬라이드를 보면 분명히 건축예정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공사과장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예정지로 봤을 때에 그것이 할필요성이 없다라고 전 위원들이 다 그런 말씀이 계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이것을 의회에서 너희들 떠들거나 말거나 일단 예산이나 올려보자 해서 올렸는지는 몰라도 이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시 상당히 말이 많았던 공사거든요. 이규용위원이 이것을 잘 집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김환영위원

필요목적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필요목적은 시의 국장님들이나 시장님 높은 간부들께서 비 안 맞고 눈 안 맞고서 시의회에 들어올려고 만든 것은 기정사실이고 아부형 공사인 것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이용탁 시설과장님께서는 요점, 예를 들어서 지금 통로를 내야되는 필요성하고 차후에 의회청사가 됐든 시청사가 됐든 증축이 필요할 경우에,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한 공기를 나뒀다고 그러니까 통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증축을 했을 경우에 통로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시설공사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증축계획이 없고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더 증축계획을 할 른지 안 할른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하게 된다면 통로는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지요. 증축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다가 통로를 세우면 안되겠죠.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시청 및 의회청사건립건에 대한 시설비로 해서 의회청사 지하연결도로가 4억이 되어 있고 다음 설계변경에 따른 소요 공사비와 건립비, 물가 상승분해서 4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4억인데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다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고 넘어 가야될 것이 설계변경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봐야 되겠다 첫째는 설계변경된 자료가 무엇이냐, 무엇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금액이 나왔는가 하고 또 한가지는 물가상승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받음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탁

이용탁시설공사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시설과장께서는 지금 김명재위원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폭이 얼마나 되는지 얘기를 해줘야 이해가 가는데 지하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만드는 건지 5m로 가는지 2m로 다니는지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줘야 이해가 가지.
용탁

이용탁시설공사과장

통로에 다가 다른 시설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김환영위원

폭이 얼마입니까?
용탁

이용탁시설공사과장

폭을 5m로 제가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김환영위원

예산올려온 부서에서 길이는 63m로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는 4억 3,000이라고 저희한테 분명히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여기보니까 4억으로 올라왔는데 4억 3,000이 들어간다고 그랬고 또 당시에 이것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관계까지도 대두됐던 사항아닙니까.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들께서 같이 슬라이드를 관전하면서 분명히 "이것은 필요없는 시설이다"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의사로 결정이 났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봐서는 의회를 경시한다고 그럴까. 또 아니면 위원들의 말을 무시한다고 그럴까 해서 이것은 전혀 상상치 못한, 이것만은 안 올라올 줄 알았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여기에다가 슬라이드 장치를 해놓고 감리단장이 오고 누가 오고 해서 시끌벅적하게 하고 저희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 요식행위를 다 갖추어 가면서 위원들을 바쁜 시간에 다 불러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설명회를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하는 것이 마지막 감리단장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예산 난에 올라왔다는 자체는 아무리 이해를 좋게 할려고 해도 이것은 2대 안양시의회를 너무 무시한 처사 아니냐 이렇게 봐 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물론 집행부 시장을 비롯해서 그 밑의 간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의 있게 시장한테 잘 보일려고 공사를 강행할 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개인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 같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과연 그 통로가 필요한 것이냐 63m. 누구 말마따나 아무리 시장님 아니라 세상없는 사람도 우리 의원들도 시에 가서 볼 일 볼 때는 비오면 비 맞는 거지요. 눈 오면 눈맞구요. 이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가 그때의 의견인데 왜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용탁

이용탁시설공사과장

먼저 간담회보고 때, 죄송합니다. 2.7m는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예산은 시설비가 4억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실시 설계용역비가 1,2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때도 보고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어떤 결론은 안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우리 간담회때 그 당시에 VTR이나 녹음된 거시나 이런 것 없습니까?

노춘복위원장

없죠.

김장식위원

시설공사과장님이 결론 사항이 난게 없었다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에 김명재위원도 질의했고 김흥석위원도 질의했고 저도 질의했습니다만 문답과정에서 분명히 이것은 필요성이 없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면 안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감리단장이 분명히 얘기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없었으니까 올라왔다.

노춘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들이 재해대책을 하면서 시청사를 가봤고 거기서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지하통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 구체적인 것을 위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별도로 감리단장이 오셔서 슬라이드를 다 본 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시자체내에서 필요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이런 얘기를 했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문으로 시측에 보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과장님이 추후 증축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중 양 구청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우선 본청 도시계획국과 건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한 후 구청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중에서 본청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지 못한 위원 계십니까? 원범례위원님.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아까 안양 3동 배수지에서 박달로까지의 대추나무 심는 것을 3동 배수지에 박달동까지의 구간, 길이, 대추나무의 높이, 크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녹지과장님이 하시는 일인지 건설과장님이 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하지 않고 들어가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그것은 양구청할 때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님께서 도시계획국과 건설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풍치지구해제에 따른 연구개발 용역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없이 어떻게 실시했는지 궁금하며 1억 3,188만원의 사업비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정비 도심의 과정에서 계획수립하라고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치지구 건에 관하여 사전 예산집행이라고 보며 이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보도육교손잡이 설치 공사비가 당초 5,200만원에서 3,3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사업이 종료되고 남은 예산인가 묻고 싶고 어떻게 60%가 넘는 예산이 남았나 궁금하며 당초 예산편성 기준은 무엇이고 실지 집행은 무엇입니까?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은 아닌지 사료되오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청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67페이지 지하보.차도 연료비와 관련하여 당초예산이 1,434만 8,000원으로 계상 했다가 제2회 추경에서 51만 3,000원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했는데 지하보.차도는 몇군데이며 당초예산은 무슨 근거로 계상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2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중 군포, 의왕시, 유지 관리부담금 7억 3,000만원 삭감했는데 삭감한 사유가 무엇이며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 세입을 잡아야 할 것을 잘못 계상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본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96년도에 세입을 잡아야 할 것을 잘못 계상한 것이라고 보면 상하수과장님은 안양시 시민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재발방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 수당해 가지고 411만원이 삭감됐는데 1회 추경때 이것이 예산을 세워 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1회 추경때 예산을 세웠다가 2회 추경에서 삭감된 이유와 167페이지 삼성3교 개량공사해서 5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실시설계가 끝난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량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고 168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 실시 설계용역 해 가지고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차 추경에도 자전거 전용도로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44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반환금 해 가지고 근로자복지아파트 감소대지 지분 반환금 해서 3,097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왜 반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인데 안양 3동 도시계획에 따른 확장공사 이것이 어디냐면 952-9번지에 이삭다방에서 950번지 원OO씨 집앞, 양지주우소옆입니다. 거기에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현재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상당히, 안양서초등학교, 안양여상, 안양공전해서 학생들이 만여명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는데 당초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쯤 착공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상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2페이지 본청수도과 공기업운영 컴퓨터 1대 구입 6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3대에 480만원, 411페이지 만안구 수도과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5대 800만원, 416페이지 동안구 수도과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5대 800만원 총 3,1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이 적자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 사무기기인지 묻고 싶고 무슨 용도의 사무기기인지 답변해 주시고 부서별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 구입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무슨용도의 설계비였는지 전액 삭감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 필요 없으면 1회 추경에 삭감해야 하는데 지금와서 삭감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조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님외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도시과장님, 건설과장님, 상하수과장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 3동 도시계획도로 확장 관계는 바로 안양 3동 동사무소 지나서 주유소 있는데 보도가 일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그 도로 폭에 맞도록 뒤로 물리고 하는 공사인데 예산은 6억원이고 지금 현재 현황 정량하고 지적분할까지는 완료돼 있고 다음 행정절차의 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 하고 난 뒤에 바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11월달 정도는 개설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영일입니다.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께서 161페이지 풍치지구해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수립용역비 1억 3,188만원 계상과 관련해서 이게 당초에 도에 올라가서 부결돼 가지고 내려 왔는데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사전에 집행을 했으며 다음에 이에 대한 산출기초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풍치지구 석수1, 2동 지역에 109만 9.0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전체 해제를 요청했습니다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부결이 됐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상세한 수입을 다시해서 검토해서 다시 올려라 하는 조건부로 해서 4월 6일날 올려서 5월달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기 의원님께도 설명드렸습니다만 2기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도시계획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도시계획재정비가 다끝나면 도시계획총괄지도제작비 1억 5,000이 서 있었습니다. 그 돈을 이용해서 우선 민원을 해소할려면 용역을 하는데 6개월이상 걸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사전에 집행하고 추경이 있을 시에 추경때 그 돈을 확보해서 지도는 제작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라고 해서 시장님까지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사전에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9월 5일날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출기초는 과학실조에서 고시된 기술용역대가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학술용역으로 발주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저희가 학술용역하는 4개 단체에다가 의뢰했었습니다. 4개 단체가 국토개발연구원, 경기도에 있는 경기개발연구원, 중앙대학교 부설연구소,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 네 군데를 보냈습니다만 세 군데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중인 용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가 요구하는 대로 성과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하고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위에서는 계획대로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김OO와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설계가는 1억 3,18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찰된 금액은 1억 2,800만원에 계약해서 현재 집행중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사전 예산 집행된 것은 사실이죠?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기 변경해서 사용한 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사전집행됐는데 이러한 것을 여기서 심의 안 해주면 나중에 1억 5,000은 지도제작비에서 먼저 사용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심의 안해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그러면 지도제작은 못하는 거죠.
명재

김명재위원

원래 1억 5,000은 지도제작비로 해서 우리가 심의해 준 거지 풍치지구해제에 따른 토지이용법 계획을 수립하라고 세워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그것이 목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목은 같은 목인데 다만 부기항목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의회에 다시 예산요구를 하는 조건하에 할 수가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기만 변경해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풍치지구해제에 따른 용역을 하면 이 풍치지구가 해제가 되느냐 이거야.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저희는 해제가 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경기도 지방고시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도지사가 결정권자인데 거기에 있는 지방도시의회에서 토지용계획을 수립, 합당한 토지계획을, 왜냐면 현재 풍치지구로 묶여져 있는 상태하고 풍치지구 해제했을 때하고는 인구밀도가 달라집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달라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5층 이하 건물밖에 짓지 못하는데 예를 든다면 풍치지구가 해제되면 10층, 20층 아파트가 들어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갔을 때 인구가 증가되고 인구증가에 따라서 상수도라든가 하수문제, 도로문제 이런 것이 여건이 전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풍치지구를 일방적으로 해제하기는 곤란하지는 않느냐. 그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짜져서 그것을 보고 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안양시에서도 풍치지구해제를 요구하기 전에 이러한 계획수립안을 만들어 놓고 풍치지구를 도에다 요구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됐었어야 되지 않느냐.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입체계획까지는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말씀대로 한다면 입체계획까지 다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만 거기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안고 있는 것은. 그래서 평면계획상 우리가 용도지역만 풀어가지고 주거 생활하는데 편리성을 제고하자는 차원에서 지구지정만 다시 바꾸려 했던 사항이고 2차적인 사항은 물론 건축허가를 내 준다거나 할 때 계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별개사항으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장

풍치지구해제에 따른 토지이용계회수립안이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도시과장

저희가 기간은 6개월로 했습니다. 6개월인데 지금 저희는 금년말까지, 원 기간은 내년 3월 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12월 말까지는 늦어도 안이 나와 가지고 주민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금년 말까지는 총체적인 안이 우리 안양시에 제출되도록 이렇게 촉구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풍치지구해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수립안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본예산에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1차 추경 때라도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을 다른 것을 끌어다 쓴 다음에 세우니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는 절차를 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공무원이 크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첫째 용역주는 용역업체를 선택하는데 그게 우리시에서 아무렇게나 선택하는게 아닌가 생각돼요. 어제 토론하는 8가지 재정비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번에 풍치지구 정비용역 같은 것도 처음부터 이런 것은 세밀 한데는 계획까지 집어넣어서 했더라면 2차 용역비가 1억 2,800만원이 안들어간다 이거야 무슨 사업하면 용역이 꼭 따라 가는데 용역하는 사람들 우리가 봐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봐도 용역업체가 어디 베껴쓴 것 같고 항시 그래요. 그래서 이 사안은 우리가 공무원이 잘못 주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업체가 사실 부실하다 이거야. 여지껏 문제도 그래요. 여지껏 용역업체도 잘 알아서 공사현장에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 되거든요. 한번 했으면 되는 것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해서 용역비가 이중삼중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것을 사전집행한 것도 풀어 나갈려니까 공무원이 다급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예요. 처음에 준비하는 용역업체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 답이 나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이 이중으로 고생하고 또 용역비가 이중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용역업체 사항마다 꼭 따라 다니는데 정말 부실한 용역업체를 선택하지 말고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제대로 된 용역업체를 선택해서, 무슨 사항이 있으면 맞아들어가야지. 하나 안 맞아 들어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무슨 사안이든 다 마찬가지야. 우리 용역업체를 선택하는데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것은 김환영위원께서 답변을 요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168페이지 보도육교 손잡이 공사가 당초 5,200만원이 예산편성돼 있었는데 이번에 3,315만7,000원을 삭감하는 사유는 무엇이고 사업종료는 되었고 당시의 편성기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저희 관내 보도육교가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400만원씩 편성했는데 그때 저희가 구리시에서 보도육교에 노약자를 위한 손잡이를 해주었다고 해서 좋은 생각이다 해가지고 저희도 그것을 추진하기로 해서 그쪽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개소당 300만원정도 들어갔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에스컬레이터까지 감안해서 세웠는데 이것을 스텐레스로 해서 13군데를 다 했습니다. 개소당 140∼150만원 정도해서 1,800만원해서 일은 마친 사항입니다.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13군데 다 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지하차도 연료비가 1,434만8,800원을 세웠는데 다 삭감하고 51만3,000원만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는 관내에 보도와 지하차도해서 26개소가 있습니다. 지하보도가 18개 지하차도8개소입니다. 거기에 배수펌프시설을 운영하는데 비상 발전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기가 나갔을 때 비상발전기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는 경유, 엔진오일, 부동액 이런 연료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에는 정전된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남았던 연료, 경유 등을 가지고 가끔 저희가 가동시험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남겨놓고 거의 다 삭감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쉽게 나왔습니다. 보도육교 손잡이 설치공사는 구리시에 알아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왔다고 하는데 안양시에서는 그런 것을 산출 할 만한 인재가 없습니까? 또한 안양시에서 정확히 알고 예산을 정확히 세워 주셔야지 지하보도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차도 연료비라 해가지고 1,434만8,000원에 계상했다가 51만3,000원만 남겨놓고 나며지는 삭감했는데 그정도 계산을 할분이 없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집행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아까 말씀대로 배수펌프의 비상발전기는 정전됐을 때 사용하기 위한 비축성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여름에 다행히도 정전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연료비가 그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비축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예산을 세우는데 보도육교 손잡이가 미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손잡이를 예를 들어서 스텐레스로 할 것이냐 재질에 따라서 많이 틀리고 그래서 그때는 실시설계를 직원들이 직접할 때 그때가서 정확하게 나오는 것 그 점을 양해해 주식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것이 처음 공사한 겁니까?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예, 처음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구리시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알아봤고 알아봐서 저희가 조금 여유있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설계를 해서 스텐레스는, 규격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고 예를 들어 20㎜로 하느냐40㎜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다음부터는이런 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건설국장

다음은 노춘복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167페이지 삼성3교 개량공사의 공사비가 5억5,000요구가 됐는데 실시설계는 끝났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삼성3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3교는 77년도에 가설된 교량이고 연장이 30m, 폭 8m로 해서 기아의 집앞에, 옛날 안양유원지 관광호텔앞에 있는 삼성천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달부터 5월달까지 관내 교량을 15년 이상이 된 것을 전부외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외관조사 결과 용역회사에서 백태가 끼고 열화현상으로 콘크리트에 진행성 파괴가 오고, 콘크리트의 성질을 상실한 상태로 아주 나쁘게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저의는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교량 등 도로구조물에 대한 안전 진단에 대한 자문위원회인데 공학박사 1명과 대림전문대 교수, 구조기술사 용역회사의 한 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그 분들을 모시고 가서 다시 진단을 했을때에 현 상태에서 보수보강은 그 교량만큼은 불가능하고 기능회복이 안된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것으로 시급히 해야된다는 그런 판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올 설계용역비를 보니까 900만원정도해서 1,000만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량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는 각종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박달로 우회도로라든가 기타 건설공사에는 꼭 시설부대미가 있습니다. 워낙 시급하고 해서 부대비에서 950만원을 책정해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교량을 보다 신속한 안전관리를 위한 조처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자전거 전용도로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는데 1회 추경때 3,000만원을 확보한 것과 다시 확보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필요성은 시민건강증진이라든가 교통체증,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는 그런 녹색교통 수단으로 전국적으로 현재 정비를 해 나가고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 5일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저희 시에서도 애당초에 평촌단지 내에 연계성이 안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주차대라든가 정차대 또 자전거 표기등 이런 것을 위해서 3,000만원가지고 용역발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촌단지 중심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나머지 기존 시가지나 이런데서는 기본구상만을 용역을 해서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5,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로, 만안로, 관악로, 산업도로, 충훈로, 명학로 이런 기존 시가지 부분에 대한 자전거도로도 해야될게 아니냐 이런 시의 방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윗분들께 보고 드릴 때 나온 말씀인데 기존 시가지가 평촌단지보다 현재낙후 되고 열악한데 이쪽에도 해 주어야 될 게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그쪽에도 기존도로들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중앙로, 만안로 그런데에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가 가능합니까?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니고 인도측을 할애해서 자전거와 사람과 같이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1차 추경 때하고 이것과는 별개, 1차 추경 때는 평촌단지에 하는 거소 2차 추경 것은 기존 시가지에 설치하는 거다.

김환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레이져용이 아니고 교통을 연결, 접속시켜주는 자전거 도로다 그거죠? 이것이 레이져용이나 교통을 연결접속 시키는 거냐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평촌단지에서 유원지를 간다든가 평촌단지에서 안양천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간다든가 그런 것은 레이져용으로 볼 수도 있겠죠.

김환영위원

두가지겸용이다. 레이져용도 되고 교통연결 접속도로도 된다. 우리 공무원들을 나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용역을 자체에서 이런 3,000만원이나 5,000만원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아까 내가 용역 얘기했지만 용역 하는 것 보다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액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용역을 다 주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불만이 나는 용역에 불만이 있어요. 항시 하는 것 보면 하나 맞아떨어지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긴다. 앞으로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용역에서 미스가 나온 것 저번에 재정비해서 빠뜨린거라든가 다른 용역에 줘서 그것이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용역업체에 다시 재용역을 주지 않고 거기서 다시 용역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 놀이 평가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까지 용역을 주어야 되느냐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량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 외에는 실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계에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정규직해서3명입니다. 3명 이서는 도저히 이것을 가지고 석달, 넉달 매달리다 보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환영위원

아는데 이것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그런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공무원 8,000만원 가지면 공무원 몇 사람 월급 타는 거야. 이런 것을 권장해서라도 힘을 키우는 안양시로 만들자 공무원들도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 데이터 뽑고 다 나와요. 그래서 용역을 자체할 수 있는 게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자체에서 용역업체에 꼭 주어야 하는 한도액이 있을 텐데 3억인가?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은 실제 인력이 딸릴 때 또 기술적으로 전문적이 기술이 필요할 때 노하우가 필요할 때 그것을 하지 꼭 얼마 금액으로 한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것 이런 것은 용역을 주고 또 너무 쉬운 일 이라도 그 계가 바빠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과가 바빠지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환영위원

우리시에서다 할 수 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는. 그러면 최소한도 인원을 활보해서라도 그런 것을 해서 이런 용역만을 줄여야 되겠다는 거지.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주택과장이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시웅입니다. 노춘복 위원장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게겠습니다. 163페이지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을 당초3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안양시 수당조례에 의해서 일 인당 5만원씩 지급하게 된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1회 추경시 예산을 5만원 씩 해서 지급토록 확보했습니다만 심의건수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411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441페이지 근로아파트 대지지분 반환금 3,097만3,330원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건립한 평촌 신도시 부흥동에 관악성원아파트가 있습니다. 건립당시 대지면적이 2만2,930평방미터로 토지개발공사와 계약했는데 94년 3월 25일날 용지조성 사업준공 후에 확정 측량결과 2만2,788평방미터로 확정 감소처분이 115평방미터로 발생했습니다. 대지비로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은 금액이 현재 97만3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주자들이 요구할 때는 즉시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처리할 금액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입주자들한테 다시 돌려주어야 될 금액입니까?
시웅

조시웅도시계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께서 429페이지 1단계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95년도분 96년도 징수건에 대해서, 군포시와 의왕시의 부담금 6억7,5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그 내용은 사실 김명재위원께서 알고 계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96년도에 징수해야 될 사항을 95년도에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이유는 당초 선납금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군포, 의왕에서 9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미확보가 됐었습니다. 시와의 협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안양시 자체에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행정의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유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봉현위원께서 401,402페이지 질의하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청 컴퓨터1대, 다기능 사무기기 3대, 상수도 사업소나 만안구청, 동안구청 총 17대를 구입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오리겠습니다. 컴퓨터1대는 공기업 재산관리용으로써 구입하게 되어 있고 다기능 사무기기도 역시 컴퓨터인데 소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대를 대비해서 직원 일인당 1대 보유계획으로 의회의 정수를 승인득한 것입니다. 예산에 계상해서 구입방법은 각부서 별로 구입토록 하고 또한 상수도 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전액 삭감된 것은 본래 이것이 상수도기본조사 설계비 전액 삭감된 것은 본래 이것이 상수도기본계획수립을 매 5년마다 한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환경부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세부치침이 하달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광역5단계 사업용역이 추진 완료돼서 광역5단계 사업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상수도기본계획 실시용역을 실시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1억5,000만원 세웠다가 삭감하게 됐습니다. 삭감해서 저희 만안구청에서 노후관 갱생사업 거기에 사업이 시급하다 해서 그 예산은 없고 해서 그 예산으로 만안구의 노후관 갱생사업을 하도록 전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중에서 본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오전 위원님들이 만안 및 동안구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의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세가지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원지 지하도 입구, 철도변 화단공사 예산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위치는 유원지를 서울방향으로 지나가면서 좌측으로 폭 2m에서 약 4m 길이 340m, 경사도가 약 30도 되는 1,068평방미터의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공한지 상태로 있다보니까 각종 오물들을 투기해 가지고 가로환경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주민위생에 큰 위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가 없는 나대지 상태의 비탈면이기 때문에 토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인근 삼성아파트앞 주택가의 하수도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가 밑에다가 1.2m정도 자연석을 쭉 쌓아 가지고 토사유출을 방지시키고 그 다음 철도변 쪽으로 대목을 식재해서 밀식을 시켜 가지고 방음효과를 고양코자 합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고 1,608평방미터의 공한지는 화단으로 조성해서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의미에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관내 소파소부 공사비 3억2,000과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2억 또 불량보수정비 3억의 상호 차이점과 금년 기간내 공사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차이점은 소파보수는 동절기 동파나 노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차도자체가 파괴돼서 보조기층까지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도로를 포함한 부속시설물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즉 보도라든가 교량, 육교 및 부대시설 또 지하도 유지관리, 펌프, 방음벽이라든가 도로표지판, 난간 등 도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불량 부수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 중에 상체가 매우 불량해서 교체할 대상을 칭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소파보수는 금년당초예산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9월20일까지 산업도로 7개노선에 대해서 190아르를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장마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도로상태가 극히 악화됐습니다. 도로차체는 외기에 따라서 탄성체일때도 있고 소성체일때도 있습니다. 여름에 날이 뜨거워지면 탄성체였다가 겨울에 외기 기온이 뚝 떨어지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름에도 빗물이 떨어지게 되면 표면이 급히 냉각되면서 딱딱해지고 틈새로 물이 들어가면서 외벽, 가벼운 충격에도 깨지게 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장마기간이 길어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충격에 의해서 도로 파손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중앙로변을 서울방향으로 해서 벽산사거리에서 안양대교 2km 구간하고 박달로 방향은 안산방향으로 해서 안양여고에서 만도기계가지 약 400m. 250아르를 긴급히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3억2,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을 이것이 부대시설과 아울러서 차량 같은 것들이 다니다가 난간을 들이받는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그런 것을 잡게되면 변상초치를 합니다만 여러 군데서 다발적으로 야간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거의 원인자 추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보수를 해줘야 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쓴 계획을 말씀드리면 안양7동 덕천마을내 버스가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10m도로인데 보행자 전용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행자 전용 도로 1.3km해서 사업비 1억 그다음 6동 소골안, 오전에 거론됐던 문제입니다. 가운데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도 역시 보도가 없습니다. 차도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쪽에 보도신설해서 주민 보행의 편익을 주기 위한 300m, 300m에 사업비 5,000만원 또 기타 도로유지관리 부서진 것 고치고 또 주민 반상회 건의사항에서 나오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처리를 위한 예산 5,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불량보도정비를 당초 본예산에 1억이 있습니다. 시청옆과 5동사무소, 7동의 준마아파트 등해서 약25아르를 보수완료했습니다. 금년에 3억을 계상한 이유는 안양3동의 진흥아파트 옹벽 바로 밑에가 되겠습니다. 옹벽 밑에서 박달동사무소까지 가는 구간 그 250m구간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양5동 안양병원에서 냉천로 쪽으로 올라오는 구간 200m,6동 소방서에서 세무서쪽으로 오는 구간250m,7동의 동아약품 주변도로 500m, 8동 만안로가 있습니다. 경찰서 지나서. 그 만안로에서 고가도로까지 가는데 300m, 안양8동의 성문여고에서 경찰서까지 내려가는 길, 발달1동에서 박석교로 빠지는 쪽이 있습니다. 박달동사무소 건너편쪽에 보도블럭이 없는 구간도 있고 깨져서 노후된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게 3억원을 계상해서 의회에서 통과 시켜주신다면 동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각 동으로 다가 다시 재 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원지 지하도난간, 지하도 난간교체를 하는데 이것이 당초1억에 계상 됐다가 4,200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난간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형에 따라서 가격도 m당 12만원에서 18만원까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던 모델은 장부형으로 구부러지는 스파일강관 형태로 엮이는 것으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실지 모델을 가서 보니까 차가 빨리 지나갈때는 상당히 조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복잡하지 않은 무늬로 선택하다보니까 설계가가 m당12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설계가 7,300만원 여기다 기존 난간철거비 660만원해서 약 8,000만원이 됩니다. 예산2,000만원이 여기서 삭감됐고 이것을 저희들이 조달의뢰 했더니 조달청에서 5,100만원이 감액되게 됐습니다.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하신 대추나무 심은 위치가 어디고 숙우와 근원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만안구의 가로수는 4개노선에 총4,24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로는 작년에 우성아파트앞에 92년도에 유실수 대추나무 30본을 기이 식재했습니다. 해가지고 반대편쪽 3동 배수지에서 박달로 방향으로 내려가는, 우성아파트 반대쪽 거기 연장 500m에 대추나무 40본을 심었습니다. 숙우는 3.5m고 근원직경은 10㎝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유실수를 심어가지고 특색있는 가로로 관리코자 시범적으로 식재하는 사항입니다. 결과여부에 따라서 유실수로 가로수를 많이 비어 있는 곳은 그렇게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명칭이 철로변 화단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철로와 관계가 있습니까? 철로변이라 되어 있지요. 그게 말씀하실 때 삼성아파트앞이라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이 철로변이라는게 빠져야 될 거 같은데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제가 모두에서 답변 드린 내용이 철로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는 길이가 340m되고 폭이 넓은데는 4m, 좁은데는 2m정도가 됩니다. 꼭대기 상단부에는 대목을 밀집시켜 가지고 기차소음을 방지시키는 방음막 역할을 겸하고 또 아래쪽으로는 비탈이 경사가 30도 정도 져있기 때문에 모래나 흙이 흘러 내려와서 하수도를 박습니다. 거기는 자연석을 쌓아 가지고 못 흘려 내리게 막고 공한지 약 1,068평방미터가 되는데 거기를 꽃밭으로 가꾸어 가지고 주민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규용위원

부지는 철도청 부지입니까? 안양시부지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철도청부지입니다.

이규용위원

철도청과 협의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협의했습니다.

이규용위원

다음 관내 도로시설을 보수공사에서 야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시설물이 파괴가 많이 된다고 그랬는데 야간에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서에서 다 조사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안양경찰서 교통과에서 안양시로 이관을 안 해줍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는게 파손된 것 100% 오는게 아니고 다 박아놓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연락이 아니고 저희가 추적을 해볼려고 그러는데 추적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의 보수비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규용위원

안양경찰서 교통과에서 오면 시에서 처리한 결과와 서류내용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상조치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안구청 관계공무원 나와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청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이규용위원님과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동일함으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평촌신도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보도 보수비 4억 9,500만원과 유지관리비 5,600만원인 것은 토개공에서 하자를 보수해야 되지 않느냐 보수내역은 무엇이냐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냐 또 추경예산에서 누락된 예산은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 시도시 지하보도는 총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보도를 보시면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물형 철제로 함석 0.2㎜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하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이나 학생들이 공이나 나무로 살짝만 건드려도 천정이 비틀리거나 떨어져 가지고 현재로서는 많이 파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유지관리 5,600만원은 현재 지하보도 외부벽 타일이라 든지 벽면조명 등 형광램프, 조명등 카바, 비상표시등, 입구의 유리, 화강석, 계단으로 된 대리석, 난간 등이 무수히 파손되어 가지고 이것이 전체 개수별로 따지면 1,200개소가 파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작년과 금년에 계속해서 구도 또는 공문으로 토개공에다가 보수요청을 했습니다. 토개공에서 시설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이것을 하자로 보아 가지고 하자가 아니냐 했는데 토개공에서 기이 되어 있는 것이 인위적인 파손이다. 이것이 하자가 아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토개공에서는 금년 7월 26일자로 유지관리비에 대한 돈을 약 9억 5,000만원정도를 시에 지원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좌번호를 토개공에다가 홍보해 가지고 시예산에 넣도록 통보했습니다. 사실 이 보수비는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동일한 사항이 생기겠습니다. 현재 통행인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완전 교체 보수토록 9억 5,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3년이며 평촌 신도시 전체준공은 93년만에 준공이 됐지만 이 시설물은 92년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개공에서 하자보수기간은 95년말, 금년 말까지로 현재 하자가 나는 것은 토개공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에서 누락된 예산은 없느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누락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310페이지 안양∼과천간 한전전주 이설비 1억이 삭감된 이유와 당초 1억을 무슨 근거로 예산에 편성했느냐 311페이지 대림공전 진입로 개설공사비 당초 예산공사비가 1억 2,900만원이었었는데 어떻게 산출된 것이냐, 그 다음 부족액 2억 7,360만원의 부족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과천간 도로개설구간에 한전전주가 총 18주가 도로에 저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월 12일자로 한전 안양지점으로 한전전주 이설을 요청했는데 한전에서 금년도 3월달에 지장전주 이설비 1억 6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회 추경예산에 1억을 요구했었습니다. 1억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공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따져 보니까 기존 도로에 저촉돼 있는 전주도 일부가 있는데 기존 도로에 저촉되어 있는 전주는 한전에서 부담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을 시에서 다 부담해야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 가지고 한전과 입씨름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한전에서 조정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4,0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6,000만원은 한전에서 부담토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설조치를 완료했고 이 4,000만원은 공사비로써 지출을 납부를 했습니다. 현재 완료를 다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대림공전 진입로 소방도로 개설은 총 연장이 220m에 폭 8m로써 공사비 1억 2,9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1억 2,900만원은 평면상의 계획으로 도로개설하고 포장비, 하수도 시설비에서 여기에 14.4아르가 되는데 아르당 9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이것이 좌, 우측에 고저차가 2m내지 3m가 차이가 납니다. 이 구간이 220m중에는 건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고저차가 2m내지 3m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옹벽으로 보강해 주는데 이 옹벽 350m를 설치를 해가 됩니다. 그래서 옹벽설치에 따른 추가공사비 2억 3,6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분으로 예산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평촌신도시 지하보도 보수공사에서 토개공으로부터 9억 5,00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자잘한 것말고 커다란 하자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네. 우선 9억 5,000만원을 받으면 지하보도와 포장 노면이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지하보도보수공사에 대해서 해마다 올라올 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해마다는 아니고요. 당초에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하보도 선정만큼은 완전히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9억 5,000만원에 계상한 것은 여기서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올린 겁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토개공에다가 요구를 할때는 9억 5,000보다도 더 요구했었습니다. 유지관리비로.
명재

김명재위원

1차적으로 먼저 주겠다, 나중에 또 주겠다. 이겁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나중에 요구해 가지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만큼 받아 가지고 시 돈을 아끼고 토개공한테 받을려고 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제가하는 얘기는 하자 보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지불해야 될 돈이 안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아직 하자보수기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전에 토개공과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하자 보수라든지 그것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비용은 충분히 더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가운데 본청 및 양구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신 위원 계십니까? 양 구청 추경예산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흥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위원

김흥석위원입니다. 만안구청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42페이지 구조물 안전진단 시험자재구입에 대해서는 용도는 무엇인지 꼭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만안구청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안양서초등학교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확장은 1차 추경에 토지 보상비 2억 2,72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건물 보상비가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차 추경에 다시 건물보상비로 15동이 올라와 가지고 3억 6,000만원의 추가비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도로가 1차 추경에 토지보상비 2억 2,720만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2차에는 토지 보상비가 없어요. 2차에 올라 온데는. 그러면 1차에 올라왔던 건물하고 토지보상비는 어느 도로, 소방도로 공사에 필요한 돈이고 2차에 올라온 것은 어떤 공사에 필요한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고 1차에 2억 2,72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보상이 시행됐는지 시행되지 않았으면 왜 안되었는지 안된 보상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난번에 만안구청에서 는 토지보상비 2억2,700만원이 본청 건설과로 갔다고 얘기를 했던 모양이더라구요. 여기에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 얘기로는. 그래서 본청 건설과로 갔을 때 거기에서는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토지보상비 2억2,720만원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른다고. 확인해 본 결과 구청에서도 모르고 구청에서는 본청으로 갔다고 그러고 본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지주의 입장에서는 공탁을, 토지보상비를 전혀 수령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문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건설과장입니다. 김흥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조물 안전진단 자재시험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5년 1월5일자로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재해예방 및 인명의 재산보호에 도로시설물중 육교등 중요 구조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육안으로만 점검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학적인 대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최소한 강도, 때려서 강도를 알수 있는 정도 또 철근배열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변형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정도를 알 수 있는 기초적인 시험도구를 구비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이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삼풍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안전진단에 대해서 각 시군으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장비가 없어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외부에서 장비를 빌려다 하는 입장도 있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재발생 하게 되면 장비로써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안전진단과 시험할 수 있는 이론은 되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육안검사하던 직원들이 달라진 것은 장비를 보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과학적이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형가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흥석

김흥석위원

이 장비로써 앞으로 재해발생 하는데 적극적으로 필요로 해서 쓸수 있도록 또 안양시의 안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동안구청 건설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동안구청에도 이러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

없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장비보다도 더 한 특수한 장비가 금액이 책정되더라도, 예산에 편성되더라도 구입이 돼서 안전진단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안구청에서도 이런 장비를 추가로 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다음 홍종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초등학교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비가 당초 3억8,000에서 5억4,000으로 증가했는데 그 위치가 아니고 비용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 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지금 서초등학교 바로 앞에 기존의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는 쪽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기이 개설이 되고 약10여 미터만 개설이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개설해서 털려고 예산을 계상 했었는데 소유자 되시는 분께서 집을 새로 지으시면서 그것을 자진해서 철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큼을 이적해 가지고 도로화 됐습니다. 그 토지가. 그렇게 됨에 따라 가지고 법적용이 달라졌습니다. 당초는 지장물로써 저희들이 보상협의로 해야 될 사항이 본인이 스스로 도로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미불용지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지금 업무상 소관이 달라집니다. 소로 개설을 위한 지장물 매수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시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그 도로는 개설됐기 때문에 그쪽 말고 안양여고와 예술학교쪽에서 올라오는 수암천변과 연결되는 그쪽 도로로 전용하게 됐습니다. 거기가 학교가 안양여상, 안양전문대학, 서초등학교가 있고 상당히 학교가 밀집된 지역인데 한쪽 노선으로 진입로만 다니던 것을 이번 소유자가 미개설된 부분을 털어 주시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다른 측면으로 도려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법적인 용어를 말씀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생소합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토지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것을 가서 사정을 하면서 지불해야 하는 입장인데 본인이 그 보상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스스로 내놨다고 해가지고 그 보상금은 미불용지로 처리하면서 거기에 편성된 예산을 다른데로 전용해 쓴다. 지금 이 말씀이죠? 지역의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황당 무계한 것으로 밖으로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셔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사정사정을 하면서 이토지를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할 때는 돈을 싸들고 가서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앞으로 소방도로가 개설이 돼야될까 지금 예산편성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1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알고 스스로 그만큼 내놓고 집을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돈 못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소곡로 얘기기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주민 몇 사람의 민원에 의해 가지고 반대론도 많습니다. 이것은 급작스럽게 수정추경까지 예산편성해 가면서 해야되겠다라고 2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입장인데 스스로 내놓은 땅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그 용도로 돈을 준비했다가 못주겠다. 이것은 스스로 내놨으니까 더 안줘도 좋다. 이것은 다른데 갖다가 전용해 써야 되겠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2억2,700만원의 토지보상비를 가지고 새로 개설되는데 수용되는 토지보상금으로 가능합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종문

홍종문위원

증액은 건물입니다. 건물보상비만 증액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이 개설되어 있는 도로 외에는 토지수용평수가 약 40평정도 됩니다. 40평정도 밖에 안되는데 대한 토지보상비가 2억2,7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 개설할려고 하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건물이 15동 들어가는데 40평밖에 안됩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 편성은 건물보상비로만 편성이 됐었는데 이 표기방법은 건물보상비로 표시했습니다만 이것을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괄적으로 세운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건물 1동 당 3,200만원씩 계산해서 15개 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토지가 어디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아구건설과장

이것은 세부적으로 쪼개 가지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새로 나는 도로의 지주도 바로 그분의 땅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땅을 내놓지 않을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이쪽에 먼저 기이 개설되는데 스스로 내주었으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잡혔으니까 당연히 집행을 했어야지요. 그분이 이것을 준공검사가 나가지고 도로를 스스로 내줄 때까지 왜 그 돈을 보상을 안주느냐 이 말입니다. 스스로 내주기 이전에 이미 예산은 편성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저사람 건축허가 제출했으니까 기다리다 보면 틀림없이 도로 스스로 내주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이 돈은 가만히 놔뒀다가 다른데 써야 되겠다 하는 의도가 내포됐다고 밖에 볼수 없는 입장입니다.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관에서 민을 우롱하는 행위보다는 그 용도로 편성됐으면 빨리빨리 집행해 가지고 본인들에게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해주어야만 다음에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주위에 협조를 바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있다보니까 그 다음에 피해 당사자가 됐을 때는 버틸 수밖에 없고 그만큼 협상이 어렵게 되면 땅값도 상승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땅값이 상승되면 결국은 예산낭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곧바로 집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속함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셔도 제가 봐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새로 나는 신설도로의 보상비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40평에 2억2,000얼마인데 전체해 봤자 5억4,000이죠. 5억4,000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땅이 기100평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받았으니까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1차적으로 편성됐던 예산을 가지고 토지보상부터 먼저 이루어져서 지역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40평은 주거지역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지목도 대지로 평가가 됩니다. 이번에 나는 도로는 그 산, 영화예술학교 바로 밑을 지나가는 임야를 통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먼저 대지분 보다는 월등히 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보상가 자체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2개사의 공인감정기관에 감정한 다음에 평균산출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얼마일 것이다라고 얘기, 그 공시지가나 표준지가를 참고로 할 때 이쪽 기준의 대지보다는 월등히 비쌀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 먼저 보상을 못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보상물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보다 저희들이 철거되기 전에 미리 보상을 했더라면 가능했겠지만 보상물권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철거협의가 아니 그 뒤부터는 땅만 남아 있는 미불용지 개념으로 바뀌어서 사실 보상하는 소속이 달라지고 부서가 달라지고 해서 다소 지연되는 사례라든가 아직 보상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사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가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신 분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신성중고등학교 하나 들어오는데 복잡하다고 난리를 치고 수정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지금 그 도로는 현재 12m 도로에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하나, 여상 하나, 전문대학 하나, 엄청난 학생들이 복잡하게 다니는 도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선 순위가 바로 그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물철거비용만 추경에 올라와 있지 다른 것은 계획이 그렇게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신청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데에다가 그런 급한 돈들이 쓰여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도로개설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만안구청에서도 이런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예산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위원회의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의견서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명칭은 「95년도 제2회추경및수정예산안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3명으로 구성하며 관례에 따라 위원장은 당위원회 간사이신 김흥석위원을 위원으로는 한삼석위원, 김장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회의를 속개하여 소위원회에서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 받을 예정이었으나 보다 심도있는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의견서작성 소위원회의 활동시간의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위원회 의견서는 내일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 받기로 하고 금일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련국장님과 간부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17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