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학 의원 발언

42회 제2보사환경위원회1995-09-26

이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덕

이희덕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금일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동년 9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도 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이 9월 23일 제출돼 9월 25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각 분야에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주민편의와 복지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95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주의를 촉구합니다. 예산안은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번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의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하루전인 어제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보건사회국의 4개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고, 일괄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토록 하겠으며 만안구 및 동안구청에 대해서는 '95년 추경예산안 보충자료를 갈음코자 하는데 심사절차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희덕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덕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늘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5년도 보사국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임강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임강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5년도 42회 임시회의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의 발전과 편익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희덕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소소관 '95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만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이경택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희덕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의 만안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 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이희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시정발전과 시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노고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중 동안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마친 당위원회 소관 5개 부서에 대해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 및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영균

오영균위원

오영균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서 3페이지 보면 현충탑 위치를 변경한다고 돼 있는데 변경이유와 변경하면 어디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4페이지 보면 노인회관. 복지회관 부지 매입비로 많은 예산을 계상 하셨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건립하고 이어서 운영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안양시가 앞으로의 예산과 모든 계획들이 그렇게 바람직한 성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건립후 운영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오영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섭위원님!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어린이회관 건립부지로 2,310평을 50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13억 얼마로 계산해서 40/100으로 올린 것 같은데 그 부지는 애당초 공원부지로 돼 있던 것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중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병원부지를 용도변경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명목을 어린이회관 건립부지로 해서 과연 조례상이나 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건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민원사항도 되지만 신도시 개발부담금으로 2백 8,90억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이 부지를 안양병원에 48억 얼마에 팔았을 때도 이번 넘어온 개발부담금이 이돈입니다. 280억 이돈에서 나간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안을 올렸을 때 본위원 생각 같으면 어린이회관 부지매입이라 하지말고 잡종지나 다른 용도로 해서 매입해야지 의회에서 통과한다 하더라도 모양새가 안좋을 것 같아서,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 위하고 문화사업이나 모든 사업상에 필요합니다. 더구나 이 현황의 건은 본위원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제가 그래서 얘기를 안하려다가 시장님께서 이것을 편성할 때 법규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막연하게 올려 가지고 타위원님도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수길위원님!

윤수길위원

121페이지 사회복지사업소 소관입니다. 대형버스 구입, 승합차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용자용으로 해가지고 대형버스와 업무용으로 승합차를 이번에 사려고 계획해서 예산에 편성하여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과연 시설자 이용수송으로는 대형버스 보다는 소형버스가 더 효용가치가 높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업소 12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수련대회 해가지고 1,3333430만원 올라 왔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간담회 이런 다른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수련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자원봉사의 단어대로 자원 봉사자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은데 과연 이게 실질적인 자원봉사냐, 수련대회를 몇 명이 하는지 모르지만 1,4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고마움을 집행부에서 표시하기 위해 다과회. 간담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400만원씩 들여서 수련대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련대회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페이지 관계없이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을 안양에 꽤 여러개 짓는데 예산서에 보면 당초예산 1회 추경에도 계속 3동, 8동, 석수1동 예산이 올라왔고, 당초예산은 건립비. 건립부족분 드리고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계획이 부실해서 그런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년 내내 1회 추경, 2회 추경, 당초 예산에서 계속 올라오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당초예산에 각종 복지회관 건립예산이 섰어요.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1회 추경 부족분 섰는데 지금 또 2회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안양시 전체 현재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계획과 왜 이런 현상이 오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채학위원님!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세입쪽에서 두 세가지를 질의한 다음 제출쪽을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환경사업소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장 전표수입 해가지고 기존 예산보다 2,571만 2천원의 세입을 못 잡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 36페이지 수수료 수입중 청소차량 세차장 사용료 수입에서 8,165만 3천원이 또 세입을 못잡았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액보다. 그리고 올 1월달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 돼 가지고 일반 쓰레기는 나름대로 시에서 치우고 있지만 재활용품을 상당히 수거를 많이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아는데 기타 수수료든지 다른 세입에 잡은 것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당해연도 발생한 세입은 당해연도에 기 잡아야 되는데 올라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사회복지부분에 보상금부분이 있는데 저소득주민 이웃돕기에서 기정예산액보다 약 3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어제도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에 대한 여러 가지 도와주는 사례들이 많은데 여기 올라온 저소득 주민 이웃돕기의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경로당위문. 독거노인위문 해서 추석과 연말에 2,516만원 증액 됐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추석때 이미 예산이 집행되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인지, 이 유인물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가정복지부분에 대해서 보상금 2백만원 증액 됐는데 노인 무료급식소. 나그네집 운영지원에 있어 가지고 과연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나그네 집인지 위치와 장소, 지금까지 집행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9페이지, 아까 윤수길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안양1동 만안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안양5동 노인회관, 안양8동, 석수 3동 다목적복지회관, 경로당 노인 공동작업대 설치, 비산2동 다목적회관 건립이 있는데 예산이 무려 17억 1천만원 증액된 것으로 호계 3도, 호계 2동, 안양 6동, 안양 8동, 석수 3동도 있는데 비산2동 다목적복지회관 부지가 다른데 보다 큰 것인지,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종국위원님!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106페이지 1차 추경 5천만원에 2차 추경 8천만원으로 3천만원 증감된 배경과 사회과에서 저소득주민 이웃돕기를 하지말고 동 기능 확산을 위해 동별배분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사회나 동행정에 밝은 동장한테 일임할 용의는 없는지, 또 저소득주민 이웃돕기 선발기준은 어디에 두고 할 것인가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 김근숙 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근숙

김근숙사회복지사업소사업과장

사회복지사업소사업과장 김근숙입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소 버스구입중 대형버스 보다는 소형이 이용가치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소에는 각 시설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하루 평균 400∼500명으로 교통관계상 사업소에 가까운 이용자가 많아서 앞으로 전지역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시간대별로 전지역을 순회하여 많은 인원을 수송할 수 있는 대형버스가 필요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자 수련대회 예산이 1,4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소 자원봉사자는 현재 356명이 봉사하고 있으며 봉사자 수련대회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자원봉사에 필요한 지식을 실무사례와 주제발표, 분과토의, 교육을 통하여 습득하여 이론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바람직한 봉사자 정립을 위하여 필요하며, 수련인원은 봉사자의 1/2인 15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그 예산은 꼭 필요한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예. 윤수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안양시가 교통난도 지옥이고 모든 점에서 각 골목골목 이용자가 있는 곳에 다녀야 될텐데 대형버스는 아파트단지내에 들어가도 그렇고 골목에 들어가도 그렇고 불편한 점이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돼요. 버스도 25인승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두 대 산다든가 해서, 한 대 가지고 안양전역을 카바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25인승 두 대를 사서 만안. 동안구에 한 대씩 하면 훨씬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사업소사업과장

실질적으로 소형버스가 예산에 계상돼 있었는데, 25인승 가지고 만안. 동안 할 수 있지만 골목까지 들어갈 수는 없고 어차피 대로로만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수송하기 위해서는 대형버스가 필요합니다.

윤수길위원

많은 인원만 따지지 마시고 효용가치도 따져야 될 것 아니예요. 물론, 대형버스라고 대로에 세워 놓는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통체증이 생길 것이고 모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버스 사는 것 자체는 좋은데 쉽게 얘기해서 대형버스를 대로에 세우고 시내버스처럼 잠깐 섰다가 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사업소사업과장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내버스처럼 와서, 대기하고 계신 노인들을 승차하시게끔만 하고 바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윤수길위원

과연 안양전역을 한 대 가지고 카바가 되겠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사업소사업과장

그것은 시간대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한번 오셨던 분이 나가시는 분을 내려 드리면서 다시 타고 오시게끔 할 계획입니다.

윤수길위원

알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먼저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현충탑 위치변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설계공모공고료 하고 104페이지 기본조사 및 설계비 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현재 현충탑이 71년 10월15일 건립되어 노후되었고 탑위치가 시내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훈단체장 간담회의시 위치를 산쪽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가 수차례 있어서 검토하게 되었으며, 건립시기는 '95년도 금번 2회 추경예산으로 확정해 주시면 '95년도 10월 중순경부터 12월 말까지 현충탑 현상 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8년 3월부터 사업비 약 8억 5천을 투입해서 현충일 이전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현충탑 변경시설로 부지는 안양동 산 103-118번지등 15필지에 49,733평이며 경내면적을 600평에서 1,200평으로, 탑면적을 20평에서 50평으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경찰유족등 232의 위패를 모신 현충탑을 현재 19.4m에서 25m 높이로 조정하고 순수대리석으로 변경 축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신축하는 위치가 관리사 위쪽에 공터가 있는데 3명의 소유자로 지분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과정에서 문제점은 있으나 추경 승인해 주시면 바로 협의해서 현충탑이 건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충탑은 숭고한 애국정신의 교육장과 성역화 될 수 있도록 결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충탑건립추진위원회를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사환경시의원님 2명하고 교수, 건축사등 전문가와 보훈단체장으로 구성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할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379평이 지분등기 돼 있는데 그중에 저희시 땅이 2,550평, 관리사 위쪽 공터 5,396평과 학교법인 대한기독학원 32,433평으로 이번에 이것을 해주시면 바로 이분들과 협의해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명년 현충일전에 대리석으로 멋지게 축조해 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과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 이웃돕기 3천만원 증액이유와 원종국위원님께서 증액이유, 저소득이웃돕기 선발기준, 동 실정에 밝은 동장에게 위임용의는 없느냐 말씀 하셨습니다. 종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이웃돕기는 '93년까지 별도 예산편성 없이 순수한 주민 및 독지가의 성금으로 운영해 오다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기부금품 모집금지에 의해 언론사에 내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기부금품 모집금지 지침에 의해서 순수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3천만원 증액은 저소득 이웃돕기를 매년 추석과 연말에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보훈회원,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금년 추석에도 1,977명에 대해 약 2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있었으나 지난 중추절 이웃돕기에 3천만원을 지출하고 약 2천만원 잔액이 있습니다만 당초 중추절 위문품구입비로 4천 만원 소요되었으나 구입과정에서 예산 절감으로 3천만원을 사용해서 금년 연말이웃돕기에 사용할 예산이 부족하며, 각종 재난이나 재해시 긴급구호에 대해서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됐을 때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 이웃돕기 선발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보훈회원, 장애인보호시설, 저소득장애인, 상이군경자, 2인이상 전사유족, 충무용사촌 거주자 등 약 1,977명을 선발, 이웃돕기 하는 것으로 동 실정에 밝은 동장에게 위임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생보자는 동장이 추천하는 사항으로 위문품을 구입해서 동장에게 전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도 예산에 1억원을 확보해서 사용했습니다만, 금년 당초 예산에 1억원 요구하였으나 5천만원만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이번에 3천만원만 꼭 계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예. 오영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오영균위원

오영균위원입니다. 20년이 넘어서 보수나 이런 것은 좋은데 탑의 위치가 시내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셨으나 그때도 전문가가 설계를 했을텐데, 지금 그러한 과오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하신다고 하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확고부동하게 고치지 않고 시민의 혈세를 아껴서 쓰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좀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동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동록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차량세차장 사용수수료중 8,165만원을 세입에서 감액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청소차량이 163대 있는데 이 청소차량들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씩 세차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9,315만원 정도의 세차료, 대당 4,500원씩 계상한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안. 동안구 각각 1개의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모든 돈을 시돈으로 주고 대행시키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있는 차량이 82대가 있어 시에서 돈을 주고 다시 세차비를 받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해서 대행업체에 주는 세차료는 대행계약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지도 않고 대행업체는 그냥 하도록 조치해서 그에 상응하는 8,165만원을 세입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재활용품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재활용품을 판매한 판매대금을 세입으로 잡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량제 실시후 상당량의 재활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쓰레기는 하루에 748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37%에 해당하는 276톤이 재활용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우선 약 100여 곳이 넘습니다. 아파트 등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중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신문용품, 종이류는 부녀회 자체로 수집해서 매각하여 부녀회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어느 것은 재활용으로 어느것은 쓰레기와 섞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적환장에 실려와서 재활용으로 다시 시 인부 20명이 재활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태까지 재활용으로 분류된 것은 약 4,200톤이 됩니다. 갖고 온 것을 분리해서 봤더니 재활용률이 7.2%에 해당되고 있어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저희 양 구청에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만안구 780만원, 동안구 600만원으로 1,380만원이 현재 징수결정에서 잡수입으로 시금고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이것을 세입에 편성했어야 하지만 현재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다시 세입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예.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징수결정 문제에 있어서 익년도에 발생한 금액은 익년도에 잡아야 되는데 2차 추경되고 마지막에 3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없었을 경우 앞으로 참고 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잘못 됐기 때문에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오영균위원께서 질의하신 만안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에 대한 건과 회관건립후의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은 평촌신도시에 건립돼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만안구 노인들이 동안구 지역내에 있다는 이유와 교통 불편사항들을 호소하는 까닭에 만안구 지역내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5동 어린이놀이터내에 건립하고 있으나 증축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건립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 노인복지회관은 노인회 자체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듯이 앞으로도 그체제로 직영상태로 운영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린이회관 거리부지 매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어린이 회관 건립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꿈을 키우고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종합적인 교육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병원부지로 돼 있는 따이지만 당초 계약이 토지개발공사측과 안양병원이 환매특약으로 되어 있으므로 저희시에서는 토지개발공사를 상대로 당초 분양가격을 기준해서 매입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추진하게 될 경우 민원해결 차원에서 볼 때 주민 민원사항도 해결되고 어린이회관이 건립되면 주민복지를 위해서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돼서 추진코자 합니다. 안양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니만큼 선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윤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다목적회관 건립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은 동별로 당초 계획이 180평 규모로 300평의 용도가 노인과 이동을 위한 시설규모로 계획하였으나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점증하는 결과에 따라 다소 계획이 변경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다목적회관을 건립중에 있는 안양 8동의 경우 1차 추경분은 실시설계비라든가 감리비 그런 것이 '94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됐던 관계로 그간에 인건비라든가 용역비 상승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증액이 된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무료급식소인 나그네 집 운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 4동 근로자 회관 내에서 40평 규모의 노인무료 식당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거르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전반적인 운영은 카톨릭수원교구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시에서는 주식비로 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4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일 이용하는 노인 인원이 15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산 2동 다목적회관이 타복지회관 규모보다 크게 계획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비산 2동은 준주거지역이며 산업도로 주변입니다. 미관제3종 지역이므로 건폐율이 70%에 적용되며 7층까지의 건물이 가능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바닥면적이 193평인데 건축할 당시에 장기적인 안목을 고려해서 지하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고자 지하면적 190평 전체를 확보할 계획으로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추진해 오게 된 것입니다. 별도의 증축을 해야 될 경우라든가 나중에 건축을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바닥을 다시 팔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당초의 계획에서 193평의 지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현재 규모로 볼때는 지상 1, 2, 3층으로 타 다목적복지회관과 거의 유사한 300평 규모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중 경로당과 독거노인 위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계상된 금액이 2,516만원인데 그중 1,200만원을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서 금년 추석에, 사실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중추절 위문예산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외상구입을 해서 위문을 실시해 왔습니다. 사전에 집행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으며 이번 추석에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위문한 사항이니 만큼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예.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중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노인 무료급식소 나그네 집 운영지원에 있어서 월 50만원씩 지원하고 1일 이용자가 150명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을 올해 처음 지원한 것인지 그전부터 지원이 됐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전부터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급식비 지원을 했고 그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채학위원

왜 그러느냐하면 시에서 운영을 하는게 아니고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d알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다른 단체도 많은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여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렸고 앞으로 예산을 지원할 때는 신중하게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말씀 드린다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늘 부족함을 시에 호소해 오는 그런 관계로 쌀이라도 지원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원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예. 임영섭위원님!
영섭

임영섭위원

답변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데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5일자 관리 계획승인서에 보면 비산동 2-2블럭 1101-1번지 2,310평인데 '95년도에 50억으로 책정안이 돼 있고 '96년도에는 60억 4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보면, 평당 500만원×2,310평 해가지고 40/100해서 50억원인데 110억 5천만원정도로 계산이 대충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안이 올라온 것이 다 틀리고, 또한 제안설명서 제출한 중에서 5페이지에 50억, 50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일관성이 없는 제출서류로 위원들도 심의과정에서 판단이 흐렸고 더 곁들여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일을 계획했을 때는 입안과정에서, 어린이회관이 물론 통과가 안된 사항이지만 계획서를, 예를 들어 전체 땅값은 얼마고 앞으로 예상되는 건축비, 여기 부대사업이 어떻게 하고 해서, 우리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업경영화식, 경제마인드라고도 하고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재정확충은 어떻게 한다든지 해야지 막연하게 50억 매입비만 상정하면 우리 의회에서 어느 조례에 준해서 승인을 해줄지 혼동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입안자들께서는 신경 쓰셔서 제출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전체위원들한테는 사전에 배부해 가지고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임영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회관 건립에 대한 계획은 저희과에서 어린이회관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신도시지역의 어린이회관 필요성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입안했던 겁니다. 그러는 과정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은 사실 인정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양병원부지에서 토개공측하고 환매특약을 해서 이루어졌던 과정도 참고를 했습니다만, 어린이회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어떠한 대지에 현재 시가에 따른 그런 감정가격으로 사실은 안을 잡은 겁니다. 계획안입니다. 확정된 계획보다는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1차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나중에 별도로 토개공측하고 직접시가 절충할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안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계획은 어린이회관건립에 따른 필요성에 대한 계획은 이미 해놨으나 부지선정이 확실히 됨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변동이 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예. 원종국위원님!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과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반론을 제기 하겠습니다. 48억을 주고 안양병원에서 토개공한테 매입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현재 여기 나와있기 어린이 회관 건립부지 매입 2,350평, 평당 500만원×2,310×40/100해서 50억이 유출돼야 된다는 사실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50억이라는 액수는 우리 398억에 1/8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50억 어마어마한 돈을 과연 이 추경예산에서, 도시계획 시설변경 승인도 받지 않고 어떻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추경에 올릴 수 있는가, 그래서 본위원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추경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본예산으로 넘기는게 타탕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업무를 담당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변경 승인은 저희가 같은 과 끼리의 협조 사항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대도시로 발전해가는 안양시의 발전계획을 볼 때는 어린이 회관의 건립이 필요한 시점에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뿐입니다.

원종국위원

50억이라는 돈을 꼭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래 주시면 저희가 좋은 계획을 입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50억이라는 돈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돈이 안양시 예산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안양병원은 48억에 토지를 매입해서 근 2년 만에 110억 4천만원이라는 돈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이익금은 안양병원에서 하고 우리는 안양시 세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는 격이 됐다는 사실을 이제와서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다룰 문제가 아니고 본예산으로 다루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한가지 더 첨가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110억으로 계상했던 그런 안은 지금 현 시가대로 안을 잡은 것이고 저희는 안양병원을 상대로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개발공사측 하고 상대를 해서 매입하게 될 경우에는 분양가격으로 절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우선 50억을 계상 요구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병원하고 땅을 사고 판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안양병원을 상대로 하지는 않고 토지개발공사측 하고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일단 토지개발공사에서 안양병원이 산 땅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안양병원하고 먼저 절충해서 반환을 해야 우리가 토지개발공사하고 매입할 수 있는 과정에 도달하는데 안양병원에서 안 판다고 하면 우리 어린이회관 건립에 대한 것은 무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지금 저희가 안양병원하고 상대는 안했으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안양병원측과 토지개발공사측 하고는 환매특약의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조건부 계약이 아닌가 싶은 그런 계획에서 병원으로 건립이 안 될 경우에는 토지개발공사측에서 다시 환수받는 조건의 계약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지개방공사측 하고 절충을 가지고 진행중에 있으며 안양병원측하고 저희가 절충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항간에 듣기에는 안양병원에서 결사 안판다고 이러한 얘기가 들렸는데 그러면 그것도 확실히 하고서 이런 예산을 올려야지, 아니 지주가 안판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산에 올려서 하등 집행이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점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토개공에서 환수받을 경우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임영섭위원님!
영섭

임영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추가로 질의겸 주의를 환기하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환매특약이라는 것은 조건부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환매특약사항에 몇 년도 까지 어느 기간내에 이행이 안됐을 때는 다시 반환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런것 같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그러면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91년 5월달에 1,482세대 주민이 분양신청 당시 거기가 공원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신도시 개발촉진법, 법령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으나 그 법령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전에 1,482세대 분양신청자들한테 통보해서 공청회같은 것도 해봐야 되고 기득권자니까, 또 아니면 공람공고도 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주의로 1.482세대의 기득권은 묵살해 버리고 더군다나 복잡한 서울이나 각지방 도시에서 공해를 피해 쾌적한 공간을 찾아 이사왔다 이겁니다. 헌법에도 엄연히 행복촉구원이라는게 있는데 행정당국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6공말의 어떤 특혜비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당시 안양병원 원장 이상탁씨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993년 8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관리사무실에 와서 많은 단체주민 대표, 부녀회, 통장모아 놓고, 「저는 260억 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여기에 의료복지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턱밑에 사는 주민여러분이 반대하면 내가 하등에 여기 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본인이 분명히 「병원 안짓겠습니다」 얘기 했습니다. 그뒤에 토개공하고 탁구 핑퐁식으로 반환하느니 안하느니 이래가지고 서류가 왔다갔다한 게 본위원이 입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장에서는, 아까도 원종국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이것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이라는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한 5년정도 시효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당장 입안해서 시행할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를 관계부처에서 좀 더 설득력 있게 해서 의회에 제출했더라면 오늘같이 이렇게, 전체예산의 1/8이라는 말씀했는데 시예산 5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번에 개발부담금에서 2백 7,80억이 신도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재정확충에 여유가 있다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온건대 내년에도 예산이 있겠지만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그것은 전적으로 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그제도 뭐라고 하냐하면 공원으로 환원해라 이거예요, 공원으로.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비방화시대, 지금은 지방화시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영화로 돈을 벌어 재정확충이 되면 시민들도 세율이 격감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제안설명겸 충고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예결위원회에 올라가겠지만 해당부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하 이것을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우리시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 위원들은 반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까도 원 위원님이 했지만 평단 500만원에서 700만원 간다고 하며 시에서도 32m, 20m 코너에 있는 따응로 알고 있는데 그당시 200만원에 토개공한테 매입한 가격과 지금과는 토지가격 차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 그렇게 때문에 본 위원도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우리시, 국가에 동량이 될 수 있는 꿈많은 청소년ㆍ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한다하면 위회 모든 의원을 대표해서 경하하는 바입니다.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병선위원님!
병선

최병선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추경예산이라 그런지 어린이 회관 건립 부지매입에 대해서 예산을 추상적으로 짜오신 것 같아요. 아마 판 값에 살수 있을 겁니다. 아까 기획실장님도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115억인데 아마 판 가격 50억이면 살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이렇게 말씀하시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아마 안양병원에 판값에 살 수 있을 겁니다. 50억정도 될겁니다」이런 추상적인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조금전에 임영섭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병원건립부지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토개공에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안양시장 출마했을 때 선거공약으로 내걸으셨는지 모르지만 115억을 들여가지고 토개공에서 잘못한 사항을 우리 안양시가 책임져야 될 일이 없고, 그이전에 우리 복지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기획실장도 와서 말씀하시기를 아마도 그 가격에는 살 것이다 해서 50억 올리고 다른데 보면 115억 돼 있고 아주 추상적인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을 추경에 다룰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릴 것을 제의합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길위원

어린이회관 부지에 대해 아까 답변중에 토개공에서 환매해서 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서류에는 거의가 전부 안양병원에서 사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110페이지에 어린이 회관 건립 부지매입 감정수수료 600만원이 올라왔어요. 토기공에서 산다면 부지매입 토지감정수수료가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필요없죠? 그러니까 이 계획이 조금 무모한 계획이다. 너무 무계획하게 즉흥적으로, 여기보면 50억으로 돼 있으나 예산서 보면 500만원에 2,315평해서 '95년도 50억, 내년 60억해서 전부 올라왔어요, 또, 공유관리계획승인에도 '95년도 50억, '96년도 60억 이렇게 토지매입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 계획 자체가 상당히 잘못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연구해서 사는 방향으로 하고, 또 토개공에서 사는데 토기감정수수료가 뭐 필요합니까? 계획에 보면, 안양병원에서 사려고 계획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유재산을 살적에는 토지감정을 해야 되니까 감정수수료가 올라 온 것 보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과 원래 계획은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적에는 안양병원에서 지금이라도 사려고 계획해서 예산서 짜고 올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다시 토개공에서 산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윤수길 위원께서 질타를 주신데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짜겠지만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안양병원이 토지개발공사측 하고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는 2년내 병원건립이 안 될 경우에 토개공측에서 환수하는 그런 조건의 계약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토개공측하고 안양시의 계약사항을 저희가 그런 계획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거 한가지만 더 첨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나무라시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더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계획을 짜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안양시에서 장래희망을 안고 사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데는 여러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윤수길위원

사실 이건 답변이 필요없습니다만 어린이회관을 짓는 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2천평 가지고도 부족하죠. 계획을 좀 원대하게 정말 자라나는 꿈나무를 위해서 한다면 장기안목으로 대처할 때 과연 2천평 가지고 되겠느냐, 좀 더 크게 계획해서 어린이회관 같은 것은 그린벨트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장기안목으로 생각 하셔서, 크게 계획하셔서 해 보시는 것이, 사실 2천평 가지고 부족해요. 어린이회관 짓고 어린이 놀이시설 만들어 주고 하려면 2천평 가지고 택도 없죠. 이것은 뭔가 잘못 발상된 것이고 계획서 자체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계획이예요. 어떻게 예산서와 공유재산관리취득 승인서에 보면 전부 100억씩 계상해 놓고 지금에 와서 50억에 산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예산서 보세요. 5,500만원 2,316평해서 40/100을 '95년도에 지급한다고 50억이 계상됐어요.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서에 보면 '95년도 50억, '96년도 60억, 취득행위자 안양병원으로 안양병원이 사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다 해 놓고 지금 오셔가지고는 예산서가 잘못 됐다느니 50억 가지고 산다느니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를 하셨다가 이왕 어린이회관을 시설할 계획이시라면 최소한도 4,5천평 해가지고 놀이시설도 원대하게 꾸미고 해서 정말 백년대계를 보고 계획을 세워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린이회관 짓는다는 발상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크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강혁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임강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임강혁입니다. 저희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환경사업소처리과장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3페이지 환경사업소 분뇨 및 정화조 점포수입에 대한 2,571만 2천원 감소된 이유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 전표수입은 8,028만원을 예상했으나 정화조와 분뇨량이 최근에 와서 아주 감소가 되고 특히 신도시의 정화조 전량이 찻집관거를 통해 직접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전표수입이 감소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추후부터는 분뇨 및 정화조 발생량을 면밀히 검토해서 세수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톤당 60원으로 '95년도 세입예산은 군포시 3억 3백만원, 의왕시가 3,500만원으로써 총 3억 3,8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예.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답변과정중에서 물론 전표수입이 안돼서 하수도 사용료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예측을 못하고 2회 추경에서 약 2,500만원 정도 세입이 덜 잡혔습니다. 우리가 군포나 의왕, 안양시 평촌에서 오수, 누수가 찻집관거를 통해 직접 들어가는데 앞으로 계혹 수입이 감소되는 추세요? 거기에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성환

김성환환경사업소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대책은 보고드린대로 신도시에서는 이제 재래식 화장실이 없고 아파트가 들어선 다면 역시 정화조 설치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까 아주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하수 세외수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재조정을 지금부터는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수도료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수도료를 많이 인상했을 때 주민들이 인식부족으로 해서 오수. 누수가 처리되는 그러한 설명도 필요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환경사업소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상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초. 중학교 간이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12개 초. 중학교에 쓰레기 소각로가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가동중에 있는 간이 소각로의 용량이 적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학교에 간이 소각로를 설치하여 주시려면 학교 용량에 맞고 제구실을 다 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능이 좋은 간이소각로를 한 개만이라도 이번 추경예산에 올려 시범운행하여서 결과가 좋으면 '96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춘위원님!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사회교육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부족분 392만원이 추가 됐는데 주부대학에도 아마 사회교육부분에 대해 있는 것 같은데 중복이 된 것인지 아니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종국위원님!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에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8월달 직원사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사고현황. 사고발생내역. 위험방지시설 현황대책은 복안을 갖고 계신지, 위원님들이 저번에 시찰해 본 결과 음지에서 일하시는 환경사업소 직원들에게 우리 위원들은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마음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님에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채학위원님!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예산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716만 1천원이 증액된 사용중 자유수호회관의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 사용요금으로 하계. 동계 나와 있고 지역 냉. 난방 열사용료, 상하수도요금이 나왔는데 자유수호회관은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토지개발공사로 토지가 돼있고 시에서 이러한 단체에 사용료까지 내가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비가 4,056만 8천원이 삭감됐는데 과연 어려운 역경속에서 일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신데 위생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기계실 보일러 유지비, 버너 유지비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해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중 240만원 소액이 증액됐는데 노인회지부 비품구입지원에 컴퓨터 1대, 모사전송기 1대로 과연 노인회지부에서 시에도 컴퓨터 같은게 없는 부서가 있는데 이것을 사줬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능력보유자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철구위원님!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동안구청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 동마다 '95년도 추경예산안에 동 포괄사업비를 뽑아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느데 현황을 보면 어느 도에는 많은 사업이 책정돼서 예산이 많이 가 있고 어느 동에는 적게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관양 2동에서도 이번에 동장님과 의논해서 우선 주민이 당장 불편한, 동 포괄사업비를 약 7천만원 정도 올렸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2,500만원이 올라왔고 다른 동에 보면 8천만원으로 이렇게 올라온 동은 형평성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분배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종국위원님!

원종국위원

10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비 20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을 존경하고 복지기금을 조성하는데 본위원은 찬성하나 과연 조성비 20억이 관선시장이 있을때는 이런 계획이 없다가 민선시장이 되고나서 이런 계획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과연 민선시장하에서 선심정책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과연 20억 모금액중 이번 추경예산에 4억원이 올라왔으나 어떤 확실한 계획서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사회복지과장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영균위원님!
영균

오영균위원

오영균위원입니다. 만안구 제안설명서 7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7개소가 있는데 이 위치와 작업장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오영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수길위원님!

윤수길위원

이채학위원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유수호회관 각종요금, 사실 이것은 보사소관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보사소관이 아닌 예산이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곤란하니까 우리 소관도 아닌데 사회복지사업소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유수호회관의 건축비를 안양시에 대줘서 지은 것으로 짓나고서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있는데 아직 기부채납이 안된 상황에서 각종 공과금이 계상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내무에서 말들을까봐 보사에 슬쩍 집어넣고 이런 예산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돼죠. 성질상으로 우리가 세워주면 안되고 안양시에서 사회단체의 전기료까지 물어 준다는 것은 안돼죠. 남의 재산까지. 이런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고 이런 것은 문제가 되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채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동록입니다.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간이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이소각로 설치는 현재 '92년부터 '95년까지 설치를 해서 우리 시 관내에 14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처리는 재활용을 아주 철저히 하고 나머지는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매립이 70%이상, 우리나라에서는 1%, 우리 안양시는 35%정도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무엇보다도 매립보다 소각이 훨씬 선진된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간이 소각로는 쓰레기의 감량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20% 이상 감량되어 매립지에 매립함으로써 많은 감량효과가 있습니다만 쓰레기는 태우는 것도 중요하나 환경공해 차원에서 방지시설이 아주 철저히 돼야 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소각로는 시험성적에서 합격하고 있으나 그 쓰레기는 극히 제한된 양을 제한된 시간에 넣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한 14개소의 간이 소각로는 시간당 25㎏부터 4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플라스틱이나 유해물질이 있는 것은 넣으면 안되지 않겠냐 그래서 관리가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소각도 중요하지만 소각해서 에너지를 얻는 현재, 평촌소각장의 경우와 같이 쓰레기를 태우는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간이소각로는 다시 환원해서 돌아오는 분야에 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처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시 가져가서 집에다 버리도록 한다든가 해서 몇 학교에서 문제가 있고 일부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7학교 정도는 되는데 우선 금년에 한 개정도 시범적으로 현재의 성능보다 좀 나은 성능을 가진 소각로가 개발이 돼 있어서 그런 소각로를 시범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설치하고 이것이 성능이 좋을 때에는 내년도라든지 연차적으로 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2001년까지는 600톤 소각할 수 있는 환경종합센터가 석수동에 건립되면서 아주 완벽하고 효과적인 쓰레기처리를 할 수 있음을 첨언하여 보고 드립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이상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교육강사 수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사회교육 강사수당 392만원은 주부대학과 중복되는 예산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부대학은 기능대학 운영으로 이미 사회복지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번에 시가 주관하고자 하는 여성사회교육은 여성개발원과 협조해서 위탁교육 운영하고자 하는 강사수당 308만원과 가족 중창대회 84만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관선시장 당시 없었던 계획이 민선시장 취임후 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13일자 노인복지기금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95년의 계획은 4억, '96년에 8억원, '97년에 8억을 조성해서 총 20억원을 원금으로 조성코자 계획한바 있습니다. 단,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별도관리해서 20억이 완료되는 '98년 이후에 기금조성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목적사업을 몇가지 잠시 소개해 드린다면 노인여가시설과 즉, 경로당 관리운영비지원,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운영에 지원, 노인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활동사업에 지원, 불우노인지원, 노인사회봉사활동 참여 할 때 지원, 충효예절등 전통문화건양사업운영에 지원하며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 사업운여에 사용코자 합니다. 민선시장 취임과 더불어서 조성계획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 드린다면, 그동안 노인복지기금의 조성계획으로 본다면 '95년 2월 13일자 계획에 의해서 '95년 3월 2일에 입법예고를 한후, '95년 4월 4일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안이 확정된 후에 '95년 5월 13일자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임강혁환경사업소장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계학

이계학환경사업소관리과장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계학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사업소 직원 사고현황과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건으로 그 내용은 '93년도 5월달에 컨베어 에 다리골절 1명, '94년도 농축분배조벨트에 손가락 절단이 1명, 그리고 올해 8월에 사망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사고 방지대책으로는 첫 번째, 안전표지판 36종 451개를 '95년 8월중에 설치보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전난간대 2개소를 침사지와 최초침전지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매주 금요일 환경안전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환경사업소처리과장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9페이지 연료비 4천만원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 소화조는 분뇨처리방법을 1차 처리해서 습장물을 제거하고 소화조를 사용해서 분뇨를 분해해 왔으나 금년 2월부터는 하수와 연계처리하는 관계로 소화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조운영 연료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요약해서 답변드리면, 하수 30만톤 처리에 분뇨 50만톤 혼합처리를 해본 결과 적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어서 연료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예.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 기 예산을 세울 때 2월달에 예상이 됐던 부분을 다시 세워가지고 2차 추경에서 삭감했는데 만약 이게 안 됐을 경우 불용액으로 발생하는 그런예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좀더 계획적이고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 시키면서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만안구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만안구청사회복지과장

만안구청사회복지과장 이순덕입니다. 오영균위워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공동 작업장 위치와 공동작업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이란, 노인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제공하여 여가 선용은 물론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만안구 관내에 노인공동작업을 운영하는 노인정이 3개소 있습니다. 금번 예산에 요구한 노인정 7개소에 대한 지원 내용은 작업대등, 작업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써 현재 각 동과 노인정에 공공작업장운영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3개소를 신청. 완료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는 9월말에는 관내 기업체와 연계해서 노인정별 한가지 공동작업을 지정.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업내용은 노인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거리로써 구슬꿰기라든가 실밥따기, 포장상자접기, 마늘까기, 재활용품 수집등 손쉬운 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예. 오영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영균

오영균위원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왕 나오셨으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 YMCA에서 얼마전에 어린이 놀이터 실태조사 한 것을 봤는데 「굉장히 규격미달로 인해서 어린이들에게 위험요소가 많다 그리고 불량으로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해서 어린이들이 다친 경우가 많다」는 기사가 나간후에 그것을 보고 임기웅변으로 칠을 좀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한 전시행정 보다는 이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고 나가서 놀 수 있는 그러한 작업장을 만들어 주는데, 보수의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완전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김주현입니다. 이채학위원님과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수호회관 제요금과 사용료 예산 계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유수호회관 설립에 따른 제반 사항은 총무국 시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업무분장은, 관리전환이 되었을때는 사회복지사업소 관리과에서 관리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전환에 대비해서 건물관리에 우선 필요한 기본 예산만 추경에 확보코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예.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에 보면 단체들이 많잖아요. 자유수호회관만 이런 사용료를 해주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문제가 되고 지금 시에 기부채납도 안되고 땅은 토지개발공사로 돼 있는데 기부채납했을때에 또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사후대책이 있어야지 추경예산에 편성해 주고 내년에 본 예산을 또 세워준다면, 계속 이런 일이 지속되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일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현

김주현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자유수호회관이 저희 사회복지사업소의 업무분장상 돼 있는 내역으로 기술직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자유수호회관이 저희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운영토록 돼 있어가지고 총무국 시정과에서 조기 기부채납이라든지 제반사항의 처리가 곧 되리라 믿어 아직까지, 저희 또 책임상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채학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사업부서와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예. 윤수길위원님!

윤수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부채납이 안 됐을 때 이 예산을 어떻게 할거예요?
주현

김주현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사용을 못합니다.

윤수길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이 될 것이라는 가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자주 예산을 이렇게들 하면 안된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뭔가 달라지는게 있어야지. 앞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보사소관도 아닌데 복지사업소에 인원이 거기 좀 있다 보니까 관리해 준다고 하는, 기부채납 안 됐을 때 이 예산 불용처리할 거 아니예요. 이것을 복지사업소에 세워놓지 말고 시정과에 세워 놨다가 나중에 그렇게 되면 시정과에서 예산을 이전해 주면 될거 아니예요. 구태여 왜 복지사업에 집어넣냐 이거지.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정 좀 해야돼요. 사실 가정해서 세운다는 예산은 안되죠. 이런 것은 시정 좀 하십시오.
주현

김주현사회복지사업소관리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동안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동안구사회복지과장 원금자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회지회 비품구입에 따른 필요성과 기능보유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와 관내 97개의 분회, 또는 행정기관등의 유관기관과 공문이나 정보전달 및 문서수집이 있을 때는 사람이 직접 왕래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이 있으시다고 꼭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고용된 여직원 1명이 사용할 수 있으며, 팩스는 큰 것이 아니고 가정용 소형으로 아무나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안구 노인회나 인근의 노인회지부에는 이런 장비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왜 이런 우려를 해서 질의 했느냐 하면 과연 직원1명이 있다고 하는데 노인회 지부에서 직원을 두고 운영하는 거죠?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경비는 매월 운영비로 50만원 지급하고 공공요금 20만원 해서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여직원의 급여는 각 노인회지회, 각동에 있는 노인회 분회에서 월 1만원씩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 여직원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습니까?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예. 여직원이 할 수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우려가 돼서, 시의 아까운 예산을, 다른데에도 컴퓨터나 모사전송기가 없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에는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고 차후에 시간이 나면 나가 보겠지만 과연 컴퓨터를 다룰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이 예산을 세워도 되는데 예산만 세워 줬다가 컴퓨터나 모사전송기가 사장되는 일이 있을까봐 우려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잘 챙겨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당위원회 소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및수정안심사결과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수는 4인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위원회 위원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본인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박영표위원으로 하고 이상춘위원, 이채학위원, 이철구위원 이상 4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및수정안심사결과작성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심사가 지연되어 소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95년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