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석한 의원 발언

42회 제2기획경제위원회199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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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양구청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관계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양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안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동안구 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저와같이 동안구에 기획경제 업무를 맡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기성 총무과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종율 지역경제과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 부구청장께서는 체육행사 때문에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의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가셨는지 아시고 가셨다면 굉장히 위원님들께서도 저는 물론이고 불쾌감을 느끼는 사항인데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경고 하겠습니다만 위원회 위원장으로써 1차 경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부 소개는 생략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19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 심사한 집행부 기획실과 지역경제국에 이어서 양구청과 동 사무소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어제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고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 구청 및 동사무소에 예산안은 본청 예산안과 대등소이 하며 또한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구청 및 동사무소에 예산안은 본청 예산안과 대등소이 하며 또한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1차 회의시 최귀택위원님의 신성고등학교 진입소방도로 개설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동안부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가로환경정비 및 벽화그리기 3개소에 4,500만원 이라는 돈을 책정을 했습니다. 체육관리가 아니고 벽화를 도로에다 그리는지 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또 한 가지는 구승격 3주년기념 기획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공직자 자기성찰 수첩 800만원 동안구 발전 21세기 책자를 800만원 이것이 2,100만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쭉 본 결과 너무 소모성 예산으로 짜여 있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이것을 생산적으로 섰으면 어떻느냐 물론 예비비니까 다써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시장님이 항상 경영 마인드를 생각하신다면 정말 생산적인 것 경제활성화를 위한 아파트공장으로 지어서 다시 분양해서 그 돈을 회수해서 다시 만드는 그런 것을 했으면 했는데 소비성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과연 우리 시에 경제를 아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 않는가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것으로 편성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차곡재위원님의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철 만안구부구청장께서 늦게 도착하셨는데 잠시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한철

이한철만안구부구청장

죄송합니다. 만안구부구청장 이한철입니다. 오늘 제가 이 위원회에 아침부터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았으면 출장을 안 나갔을 텐데 체육대회 시민의날 행사관계로 7동에 나가서 임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다가 늦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유준식 총무과장을 소개를 합니다. 다음에 차용조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 이승엽 부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벽화그리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벽화그리기 사업은 당초 취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동안구 관내 신축건물이 많고 자폐시설하는데 일부 우리가 권장했더니 사업자가 벽화를 그려 가지고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에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교도소를 이전해 달라고 하는 사항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도소를 이전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할 사항이 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도소라고 하는 이미지를 불식해 볼까 이런 의미에서 교도소 담장에다가 벽화를 그리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교도소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다 벽화를 그리게 되면 교도소라는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분위기가 쇄신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 담장을 비롯해서 입구에 한국자동차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담장이 있는데 미관상 별로 아름답지 못하고 그 다음에 동일방직 옆에 동양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울타리가 좋지 않아서 거기에다 도색하면 어떻겠느냐 그래 가지고 평방미터당 페인트 몇 번칠하고 해서 1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총 4,500평방미터에 4,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 진다고 하게 되면 도시 미관이 훨씬 깨끗하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림도 삼림욕장전경, 평촌 신시가지의 아름다운 전경 이런 것을 그려서 도시미관에 보탬이 된다 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구 승격 3주년 기념 기획 홍보물 제작입니다. 구가 승격된지 3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안구 1,2주년 기념행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목적은 3주년을 기념해서 자체기념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 하므로써 구승격에 대한 인식과 각오를 새롭게 하고 동안구 홍보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뒀는데 제작 개요는 말씀드리면 제작부가 1,000부로써 내용은 개청 기본 현황과 그 다음에 현재의 구청직원 현황을 비교하고 향후 지역주민에 대한 기대와 비전을 제시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당 3,000원씩 해서 1,000부를 해서 300만원을 요구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9월 30일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편집 및 수정을 통한 최종안을 결정해 가지고선 10월 20일경에 인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은 구자체 승격기념일인 만큼 기념을 하고 구민에 대한 구청발전현황을 홍보하는 내용으로써 이렇게 예산안을 통과 시켜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성찰 수첩 800건의 수첩을 제작하는데 저희가 공무원 개개인이 자기성찰을 하여 공무원으로써의 자질향상과 자기개발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 1만원씩 해가지고 우리 전 동안구 관내 공무원에게 배부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봄으로 해서 지루하지 않게 책자를 편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사나 전직원에게 배부하므로해서 민원인에게 또 직장, 가정에서 고쳐야할 의식, 관에다 기여할 의식, 또 관행을 책자로 제작하여 동안구 공직자에게 나눠 줄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 발전 21세기 연구책자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력 배양을 위해서 다방면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므로 인해서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양 및 지식을 습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통과해 주신다면 저희 4개 분야로 해서 기획단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첫째, 일반행정에서 봉사행정부분. 그 다음에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복지분야 이렇게 4개 분야로 해가지고 분야별 연구원은 해당분야 팀장이 선별해 가지고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연구 발표회를 개최해 가지고 질 좋은 행정시책을 발굴해서 채택하고 연구과제는 분야별 팀장이 연구원과 협의 자율선정해서 기획단 연구원에 대해 선정해 가지고 책자를 발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설명드린다고 하게 되면 이달말까지 기획단을 구성하는데 일반행정, 봉사행정 부분에서는 일반구성시책, 친절, 봉사, 동행정, 환경조성, 민생등에 대한 것을 관장을 총무계장으로 해서 할려고 하고 있고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세무, 회계관리, 세수입, 세수증대방안 이것을 징수계장을 관장으로 해가지고 할겨고 하고 있고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토목, 건축, 도시계획, 상수도, 도로등 토목계장을 팀장으로한 팀을 구성하고 문화복지분야에 있어서는 문화, 사회복지, 보건행정등 해가지고 식품위생계장을 팀장으로 해가지고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 6명씩 해가지고 25명으로 하고 총괄제도로 팀장을 포함해 가지고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위원 분야별 자격은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책임 강하고 성실한자와 구, 동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로 정규직 공무원으로 선정하고 또 연구분야에 대해 열의가 있는 자를 선발할려고 합니다. 담당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6급 이상 공무원, 필요할 경우 우수한 인력이 있으면 7급까지 포함해서 구성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시기는 단기별로 해가지고 2월∼6월. 7월∼11월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과제를 선택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고 하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 실무진에서 깨닫기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이 나오지 않을 까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차곡재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보충질의 해주세요.

차곡재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됩니까?

남장우위원장

네.

차곡재위원

벽화 문제는 어떻습니까? 교도소 측에서야 같이 부담을 않겠지만 공장같은데서는 일부를 부담을 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그것이 어려워 가지고 말을 해봤는데 요즘 기업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거기까지 우리가 투자할 수가 없노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운겁니다.

차곡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림은 그려 놓으면 얼마 안 있으면 퇴색이 되니까 그 대신 나무같은 것을 심어서 좋게 했으면 하는데 너무 즉흥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나무를 심게 되면 도로를 점유하는 그런 불편사항도 있습니다. 교통이 고르지 않아서 복잡한데 거기다 나무를 심어 가지고 도로변을 차지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차곡재위원

물론 안 하는 것 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죠. 사실 그런 돈을 합쳐서 조금전에 경제활성화를 위해 동안구에도 경제기획팀이 만들어져서 한다는 그런 말씀했죠. 그러면 도시형 공장같은 것은 생각 안습니까?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동안구 관내는 지금 대지가 없습니다.

차곡재위원

관양2동 쪽 안됩니까?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도시형공장 같은 것은 시에서 구상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차곡재위원

그래도 구에서 자꾸 올려야 나오는 것이지 시에서 다 합니까?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앞으로 기획단을 구성하게 되면 그런 사항을 해가지고 시에도 보내고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승격 3주년 기념 홍보책자 만드는데 2,2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번 2주년때도 이렇게 했습니까?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2주년 때는 못했습니다.

차곡재위원

그런데 금년에 와서 성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사실 저희가 이걸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의회도 제2회로 들어왔고 민선시장도 되고 해서 뭔가 달라진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도도 있고, 또 저희가 작년 사이에 입주가 많이 돼가지고 동안이 평촌지구 신도시에 인구가 거의 다 찾습니다. 앞으로 8,000여명이 더 들어올 예정이지만 지금 거의 찬 상태에서 구민화합을 위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하게 됐습니다.

차곡재위원

물론 바람직하죠. 제가 평안동에 사는데 평안동 동장도 보니까 새로 이사온 집에 전부 다니면서 인사를 해요. 조그마한 선물도 줍니다. 그건 시 예산으로가 아니라 은행에서 판촉물을 갖다가 줍니다.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책자 만들고, 공직자 자기성찰 수첩 이런 것은 사실 공무원수첩 같은 것 이런 수첩이 있었을텐데 그런 돈을 실질적으로 드린다면 공무원들을 개몽하는 영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지 수첩누가 보고 있습니까?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내용을 다 만들어 놨는데요. 누가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만은 꼭 통과를 시켜주시면 여러 위원님께 한권씩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직자를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성의를 봐서라도 이 책자만큼도 반드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곡재위원

옛날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신건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전시행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고 사실 그런 감이 많이 뜨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수첩을 만들어 줄게 아니라 정말 공감이 가는 또 주민들하고의 행사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공무원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본 회의에서 했습니다만 콘도 20개 구입해가지고 시전체 공무원수가 몇 명인데 그것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사실 그것도 전시지 실질적으로 간부 공무원이나 가는 것이지 일반 공무원은 가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하위 공무원하고 고위 공무원하고 같이 갔다고 합시다. 편히 놀겠어요. 그래서 전시적인 아닌 실질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가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이 수첩은 수첩이라고 잘못 됐는데 사실 이것은 책자입니다. 저도 이런 것을 누가 보겠느냐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만 지금 직원들이 해 놓은 것을 보게되면 아무 곳을 펼쳐봐도 지루하지 않게 만화도 집어넣고 해서 언제든지 책상에 놓고 보게 되면 자기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차곡재위원

책자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 한테 책상 위에 올려 놓으라고 하면 우리 부구청장님 욕 먹지 않을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램입니다. 책하나 만들어 놓고 과제나 만들어 놓는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부담이 없이 보게끔 만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올릴테니까 그래도 열심히 잘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겁니다.

차곡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장우위원장

동안구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석한

김석한위원

동안구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안구 제안설명시 6페이지를 보면 범계동 청사보수 나방보수공사 1,420만원, 신촌동 옥상 방수 공사 300만원 이것은 건축업자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제안설명서 18페이지에 보면 지하보수로 됐습니다. 첫 번째 평촌신도시 지하보도 보수공사 8개소. 두 번째 지하보도유지관리 14개소. 세 번째 지하보도 축구 및 직수점 준설 14개소 해서 이 공사비가 6억 2,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 역시 토개공에서 이것을 하자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안양시에 인수가 확실히 됐는지도 잘모를 정도입니다. 여기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석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천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하고 279페이지에 보면 하나는 만안구청 것인데 구정시책 활동여비가 경정이 1,000가정이 1,500해서 500만원이 증감된 걸로 나와 있고 동안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정시책활동여비 또 같은 내용인데 경정 1,000, 기정이 1,500해서 500만원이 증감되어 올라 왔습니다. 추경예산안 이라고 하면 부족된 부분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연인지 모르지만 만안구청하고 동안구청하고 똑같이 500만원씩이 더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건지 예산이 남아 가지고 쓸데가 없어서 올리는 건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안구청 같으면 만안구청 보다는 인구면에서 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에서 더 큰 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 같은 금액에서 똑같이 올렸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는데 만안부구청장님, 동안부구청장님 두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세요.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양쪽구청에 담당자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에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료 인상 해 가지고 442만 8천원이 증액 요구 됐습니다. 그런데 동안구청에는 구독료를 인상 안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홍보용 신문이 배부처가 좀 줄어서 그 여분을 가지고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집행실적 및 배부현황 그 다음에 주민홍보용 신문들을 어떻게 받아 보고 있는지 배달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양쪽 구청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년 인구주택 총 조사 추진을 위해서 600만원, 720만원 양쪽에 계상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재원은 어느 재원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은 안 나오셨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에게 묻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본이원이 왜 기획실장에게 이러한 질의를 하냐면 당초 1회 추경에 포함한 양구청에 예산은 거의 형평성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회 추경을 포함해서 만안구청이 368만원과 그 다음에 동안구청이 375만원해서 양쪽이 거의 바란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대 추경안을 보면 만안구청이 35억, 동안구청에 76억, 7,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특히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안구청의 경우에 5억 7,000만원, 동안구청 경우에 29억 약, 30억 가까운 비용입니다. 지역개발비 같은 경우보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양쪽에 동서간에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심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특정 분야에 10억 이상이 집중배정되는 이런 예산편성을 보면서 지역개발비 같은 경우에 만안구청이 18억 동안구청 같은 경우에 34억입니다. 이렇게 됐다면 만안구청에서는 할 일이 없어서 사업이 없어 가지고 지역개발 분야에 예산 신청을 안한 것인지 이것은 구청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그 예산이 본청이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기획실장을 부르도록 할까요?

김영호위원

책임있는 담당자에게 왜 바란스가 안 맞았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아니더라도 관계과장님께서 나오시면 되겠죠?

김영호위원

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바로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추가로 질의한다면 일반적으로 시민의 사람으로서 보기에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평촌 신도시라든가 해가지고 개발이 완료가 된 지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옛날 그대로의 미개발된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안구쪽에는 지역개발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만안구쪽에는 오히려 더 개발을 많이 해야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더 없다는 것은 일을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만안구청 부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다가 추가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만안구부구청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안양에서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양에 몇 개동만 시범으로 하는 것인지 또한 설치 목적과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안양기존 동 말고 평촌동에 동사무소 이런 곳에 세콤 장치가 돼있는데 그런데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부구청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315페이지를 보면 학의천 라바보설치 예산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의천 낙차공신설 및 보수공사 해 가지고 6,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학의천 물운동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물운동하고 같이 더블이 돼지는 않는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철 만안구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한철

이한철만안구부구청장

먼저 김영호위원님과 이천우위원님이 공동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보다 만안구 지역개발비가 적게 편성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요지 였습니다만 예산편성은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총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구예산과 동예산은 각 동장책임하에 현지를 조사해서 지역개발비등 각종예산을 편성하고 시에 요구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동 예산과 구예산을 조사하여 시에 요구하며 심의했으나 삭감된 예산은 없고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동안구와 추경예산이 26억원이 요구조건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당초에 18억원을 합쳐서 44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도 현지 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구석구석까지 현장행정을 펼쳐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을 철저히 해서 예산편성에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본위원과 이천우위원이 질의했던 핵심 내용은 동서개발간에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물론 동안구에 단위 사업중에 17억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우리 만안구청 같은 경우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없어서 전액 다 반영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일단은 요구한 것은 다 반영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적극성이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열린 반상회를 안양 2동에서 개최했지만 각 동이나 구에서 해야될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할 정도로 돼야지 맞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같은 경우에 재원이 상당히 다른때 보다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아니면 각 동에서 정말로 정확하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가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다면 이러한 편차들이 적게 나지 않겠느냐 지금 예산 가지고 기존에 나와 있는 요구 사항들이 다 반영됐느냐 봤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사업부분, 주민숙원사업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예산시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동안구부구청장입니다. 먼저 김석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범계동 청사보수하고 신촌동 옥상방축공사 이것이 사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해야 되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촌동 사무소가 92년 8월 31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범계동사무소는 90년 5월 26일날 준공이 돼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인데 이 기간이 경과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요구하게 된겁니다. 다행히 2년이 지나가기전에 발견을 했으면 별문제가 없었을텐데 그와같은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촌신도시내 지하보도에 대해서 토개공이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 지하보도 관계는 하자보수가 아니고 시민들이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우리의 관리 소홀이다 그래서 부득이 시가 하지 않고는 안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면 당연히 토개공측에서 하게끔 하겠지만 사진을 찍어서 몇가지 가져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한 번 살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지하도보수 관계는 그와 같은 사항임을 간략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의천 라바보에 삭감예산 6,000만원과 낙차공신설공사 6,000만원이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 학의천 물운동 사업과 중복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두 개 모두 학의천 물운동 사업입니다. 그런데 라바보는 고무에다 바람을 집어놓는 건데 바람을 집어넣고 설치하면 다른데 알아 봤더니 더 실효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낙차공으로써 그 예산을 거기다 옮긴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아니시죠!

장경순위원

아까 최경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페이지 22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자율방범대 무전기 1,440만원, 259페이지 보시면 96만원 사용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이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돈이 나가면서 전에는 지원을 안 해준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 자동차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자체회비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이런 큰 돈을 이런데다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분들보다 더 신경써야 될 해병 전우회 같은데는 지원을 왜 안해주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 같은데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없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아니면 자율방범대니까 아무것도 지원을 안해주면 안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만안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성 내용도 있지만 추가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동이나 구에서 올린 것은 다 시에서 삭감된게 없이 전액 편성되었다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영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렇다면 너무 적극적인 자세가 없지 않느냐하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동 숙원사업들을 보면 각 동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의 잘못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으로 일하신 분들이 일을 할 경우에는 예산을 올릴경우에는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안하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에서 삭감되는 한이 있더라도 전액 편성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만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총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동안구하고도 공통되는 사항입니다만 구청시책추진활동 여비계상과 인구조사에 따른 여비계상관계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 같은 것은 거의가 관서당 같은 성격으로써 기관 전체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증액편성된 것은 '95년도 세비도 얼마남지 않고 또한 '96년도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답사 등 시민의날 행사 여러 가지 연말을 맞이해서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500만원의 여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인구조사에 따른 감독여비가 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 11월 2일부터 9일동안 전국적으로 통계청이 주관이 돼서 5년 주기로 조사를 하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 같은 경우는 총 1,333개의 조사구에 825명의 조사원을 위촉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에 대한 조사원들이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지도, 감독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점검단을 편성해서 활동을 하는데 따른 필요한 소요예산 6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동안이나 만안이나 거의 같은 동질성의 업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의 계상이 요구됐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신문홍보용 대금 만안의 예로써는 이번에 442만 8천원이 추경에 증액요구가 됐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내용은 저희가 9월말 현재 만안에서 주민홍보용으로 배부 되고 있는 신문은 월 1,284부가 됩니다. 그래서 관내 14개 동의 통, 반장이나 지역유지분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부터 중앙지의 일부가 6천원에서 7천원으로 1천원씩이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분을 부수를 늘리는 건 아니고 신문대금인상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만안같은 경우에 금년 8월말까지 총 신문부수대로 집행된 예산은 4,89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부수는 1만 272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배부관계는 거의가 신문사에서 배달원이나 우편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신문이 신문사에서나 동에서 통장님께 신문이 늦게 도착 지연되는 사례가 발견될 시는 각 신문사에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배부가되면 신문을 보지 않겠다든지 신문에서의 가치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만안 같은 경우에 월 지방지가 한달에 1,284부를 배부하고 있고 중앙지는 서울신문은 월 100부를 통장이나 지도자에게 배부를 하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배부 되지 않도록 통장에서 서울신문이 배부된 분에게 지방지가 나가지 않도록 이것은 통장의 의견을 들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경태위원과 장경순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만안같은 경우도 자율방범대가 현재 6개 동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전기가 소요되는 현황은 안양 1동하고 안양 5동, 안양 7동, 석수 2동 석수 3동, 박달도 해서 6개동에 자율 방범대의 각 4대씩 24대를 구입해서 지원을 할려고 1,44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용도는 대게 자율방범대는 유급청원경찰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치안수요가 워낙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범위원회 별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집합소에 지휘를 받으면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청원경찰관하고 신속히 연락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무전장비를 지원하므로써 사전에 치안예방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최위원께서 추가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해병전우회다 이런 분들은 각종 행사시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물론 무전기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에게도 지역봉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자율방범대는 자기네들이 경찰의 지휘를 받으면서 야간에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하게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천우위원

총무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시책활동 여비에 대해서 두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동안구청하고 똑같은 금액이 될 수가 있는가 하고 이것은 추경예산안인데 이러한 정도의 활동여비까지도 본예산 내지는 1차 추경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구지 2차 추경에서까지 편성이 될 정도라면 예산편성이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너무 무계획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업성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아니면 예산의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편성자체가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은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경상경비나 모든 예산은 사업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추가로 편성을 하도록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김영호위원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

네. 김영호위원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서울 신문이 인상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됐다는 말씀이죠.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네.

김영호위원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시기 전일 겁니다. 지난 '94년도에 예산을 심의할 때 서울신문의 중앙지는 이제 구독하지 말자 해서 위원님들께서 200부를 전액 삭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시대에 삭감된 것들은 지방지로 전환하자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언론사와 의회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까지도 감소해가면서 의원들이 지난 말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다시 중앙지를 집행부에 자의적으로 배부했는지 본위원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 가능치 않으시면 조금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만 통장이나 모임에 나가보면 배달이 되질 않는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 시에서 우리들이 낸 세금인데 제대로 며칠동안 배달도 않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홍보용 신문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배달이 되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과거 20년동안 이런식으로 줬으면 됐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계속들어 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보는 모든 분들에게 물론 형식적으로 몇 번에 걸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것을 받아보는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만안구청만 해도 7,300만원 양쪽 구청에 1억 5,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 예산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신문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이 의회에서 예산심의때 지적했던 문제들이 이렇게 결정됐는지는 동안구청도 똑같이 서울신문이 나가고 있습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양쪽구청이 공히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나중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가능 합니까?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서울 신문배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구요. 지금 지방지 신문에 대해 통, 반장에게 앞으로도 계속 배달하는 것이 예산절감면에서나 여러 가지 신문의 효력의 상실이 자꾸 퇴색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서 통, 반장이나 여러분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것은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서울신문과 관련해 가지고서 년초에 신문배포 계획을 만듭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예산이 계상이 되면 우선 동에다가 이러 이러한 신문을 배부를 하고자 하는데 배부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김영호위원

서면으로 합니까? 아니면 구두로 제시 합니까?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서면으로 제시를 합니다.

김영호위원

서면으로 하겠죠. 이러 이러한 신문이 배포되니 양지해 달라 맞죠.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 다음에 배포계획서 자체를 통장께도 결제를 맞겠죠.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추후 결제를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결제 맡은 서류와 동에 지시된 사본을 요구합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저의 위원님들에게 보내온 신문은 무슨 신문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더 질의하세요.
귀택

최귀택위원

복리후생비중에 체육주관행사 지원금이 있습니다. 구와 동에 지원금이 나가는데 양구청 동일합니다. 구에는 1만원씩 해서 801명과 동에는 2만원씩 해서 861명 이것은 만안구청입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동안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직원과 시직원, 구직원과 동직원의 금액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효도휴가비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만안구에 2,630만원이 잡혀있고 이번 추경에 7천 90만 5천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본래 기존에 비하면 3배 가까운 금액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역시 동안구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한 기존 예산과 추경에 3배 가까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귀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귀택위원님께서는 답변중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순서를 지켜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우선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체육주관행사 지원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각 기관에서도 4월 과 10월에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안이나 만안이나 공히 일인당 1만원정도 예산이 계상 됐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인상이나 사기측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나눠서 일인당 2만원 꼴로 예산 증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추가요인이 발생이 된겁니다. 각 시 본청이나 동이나 구나 동일하게 2만원 꼴로 예산을 세우고 10월달에 시민의날 행사도 있습니다. 그때도 직원들 등산이나 여러 가지 체육행사로써 사기진작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효도휴가비는 이번 중추절 이전에 정부에서 공무원들에게 효도휴가비를 월 5만원 꼴로 지급하던 것을 봉급의 50% 지급하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가 돼서 전공무원에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효도휴가비가 시본청이나 구청 등 공히 봉급에 50%가 소요되는 예산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은 동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 홍보용신문 구독료 8월까지 집행실적과 배부현황 배달확인 사항 추가요구를 하지 않은 사유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서는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가 1억 1,824만 8천원이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집행실적은 5,234만 8백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약 1,148부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통장님들과 새마을남녀지도자, 시의원, 노인정 등이 되겠습니다. 신문은 서울신문에 1개소와 지방지 9개소 지역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배달확인은 각동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하고 있으며 각 신문사에도 성실히 배달을 해달라는 촉구 공문을 시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예산을 수정한 결과 예산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인구주택조사지도여비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른 조사원 보수비 조사 공무원 여비는 통계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공무원 여비마는 통계청에서 부담을 안하기 때문에 통계의 효율성과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 시비로 직원들에게 여비를 지원 할려고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원활한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이번 예산에 배려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남장우위원장

네.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영호위원

인구주택총조사가 통계청 소관입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네. 통계청 소관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국가사무죠.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네.

김영호위원

물론 국가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협조할 책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600만원과 720만원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하는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배정하고 시비로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지방자치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5년마다 한번씩 하는 필요한 모든 예산에 대해서 당연하게 통계청에서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께서도 지적이나 아니면 시의 행정관행이 잘못됐다라고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여비에 대해서 불합리한 사항을 시나 통계청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여비는 어디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우리시에서 지출이 됩니다.

김영호위원

국가사무인데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사무인데 이 여비 자체를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우리 시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효율성과 통계의 중요성을 봐서 우리 지방에서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국가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만약에 예산이 전액 삭감 됐을 경우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여비를 안받고 출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 사기차원에서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김영호위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만약에 이것을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만 이러한 예산을 앞으로 우리 시비로 할 수 없다하는 결정이 나고 삭감이 됐을 경우에 업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여비는 구청직원 두명과 동 1개동에 2명씩 해가지고 36명이 20일간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편성이 안됐을 때는 정확한 통계조사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 다음에 각동에서 조사요원을 선발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되면 얼마가 어떤 재원으로 사용 됐는지 그것은 양구청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민홍보신문과 관련해서 각 신문사로 배달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공문사본을 요구합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록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 예산 내지 2회 추경예산편성에 있어서 만안구가 35억 동안인구 77억 일반 행정비로써 만안이 8억 동안구가 29억 지역개발비는 만안이 20억 동안이 45억으로 편성이 돼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한 불균형 예산 편성이 아니냐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양쪽 구청간에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번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동안구에 일반행정비가 증가된 총 내용이 비산 1동하고 평촌동하고 동청사 신축공사비에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19억이 계상이 된게 주원인인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안구 지역개발비가 증가 요인이 발생 됐는데 이것은 호계 2동 안양천변도로 개설비가 17억원 또 비산 3동 하남아파트옆 소방도로 개설비 5억 8,000만원 평촌 신도시 지하보도 보수공사비는 4억 9,000만원 이 내용도 편성과정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토개공에서 덧씌우기 하고 천정공사비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9억 5,000을 넘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형공사가 일단 계상이 되기 때문에 편성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번 수정예산에 만안구에서 소곡마을 도로개설비가 26억원이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이 계상이 된다면 금액면에서는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나 해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정부분에서 10억 이상의 지역개발비가 계상이 됐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산 3동 하남아파트 소방도로개설비가 5억 8,000 슈퍼앞 소방도로 개설비가 3억 4,000이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비산 3동에 안으로 들어가서 개발이 안된 지역에 공사를 하는 실무자의 답변을 들었고 특히 이 도로는 저희가 소방도로개설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기이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요구에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형평예산편성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남장우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이천우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동안구 만안구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신성고 앞에 도로개설 26억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일개 사업에서 26억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시 말해서 어떤 사업에 다양성 내지는 신성고 앞에 도로를 뺏을 경우에 금액적인 면에서 만안구와 동안구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생각 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만안구에서는 사업이 없었는데 사업이 없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일단 저희가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구청에서 올라온 예산을 종합검토 하였고 만안구에서 사업비로다 올라온 예산은 저희가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중에서 개발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소방도로개설 중장기 계획에 기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재원이 있기 때문에 편성한 내용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기존사업에 예상돼 있는 것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만안구 쪽에는 그러한 예상되는 사업이 없습니까?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번 요구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요구된 것부터 계상을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다시 정식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구에서 담당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요구사항에 대해서 사업이 없어서 요구를 안 하신건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하기 위해서 안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어제 1차 회의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 앞에 내부 결제된 첨부자료들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지방재정법 78조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자문위원회에서 구성하도록 돼있고 그 다음에 구성과 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시의 조례를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의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있다면 어제부 회의록 사본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께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자료를 어제부로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도 요구한 자료가 도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담당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항을 해당부서에서 시장님, 부시장님해서 결제절차를 거쳐 가지고 검토한 사항들만 저희가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

공무원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본위원은 생각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회관건립추진계획은 굉장히 첨예의 관심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지어질 것인지 물론 당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계획인지 아닌지 이것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책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관연 실무과장께서 어린이회관 건립 계획 및 추진과 관련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필요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물론 당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실무자로부터 시정조정위원회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인데 왜 그랬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께서는 기획담당관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차곡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차곡재위원

동사무소에 청원경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동사무소 청원경찰 월액여비 그래 가지고 700마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원경찰도 아직 안본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장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차곡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김영호위원께서 서울신문 삭감을 했다가 다시 배포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만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남장우위원장

네.

김영호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서 질의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4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문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구에서는 위원님들께 경제신문과 경기일보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귀택위원님께서 '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요원의 수당지급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요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 재원은 전액 국비로써 시에 전보가 돼서 시에서 일괄 집행하게 됩니다. 또한 금번 2회 추경에 계상된 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 지도여비는 전액 시비로써 500만원을 계상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동안총무과장이 보고드린대로 원활한 조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를 일부 편성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조사요원의 수당은 일일 2만 2,300원 꼴이 됩니다. 만안구에 총조사 구는 1,333개이며 전체조사 원이 599명 표본조사원이 139명, 예비조사원이 37명 지도원이 50명입니다. 총 825명의 조사요원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재원은 국비로써 1,839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지난해 예산심의시에 중앙지에 대해서 예산삭감 관계를 조치했는데 배부관계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연초에 동별로 20명씩 24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은 김위원님께 제출했습니다만, 일부 노인정에서는 지방지보다는 중앙지가 폭넓게 내용도 알수 있고 활자가 선명하고 해서 노인정에서 중앙지를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50개 노인정에 2부씩 해서 100부의 중앙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배부를 했느냐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중앙과 지방이 구분이 안 되었고 그래서 구독자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노인정에서 중앙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중앙지를 보급하게 된 내용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96년도 직보 예산관계는 저희 구청단독으로 예산요구를 하더라도 이것은 시예산부서와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차곡재위원께서 청원경찰 동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민선지방자치시대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시장님 취임이후에 동행정활성화 측면에서 각동에 청원경찰을 지난 9월1일자로 한명씩을 각 동 공히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청사관리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등 동에 사실상 업무는 많이 위임이 되니까 동에 인력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각동에 1명씩을 동안이나 만안 공히 배치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은 구청의 청경과 본청의 청경을 처음에는 삭감을 해서 동에 배치했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여비를 감액시키고 거기에 다가 이번에 여비를 계상하게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차곡재위운님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 청원경찰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활성화 차원에서 동의 행정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9월 18일자 각동에 1명씩 청원경찰 배치를 했습니다. 청경의 업무는 노점상, 주정차 쓰레기 일반투기등 단속업무를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한명을 감소를 했고 시에서 2명이 내려왔습니다. 동안구에선 17명이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월액여비는 1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 편성지침 71페이지를 보면 읍, 면소 공무원은 월액 여비를 10만원씩 지급하게 돼서 10만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시의원 여러분께 배부되고 있는 신문의 종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서도 경인일보와 국민일보 각 1부씩 위원님께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서울신문책정의 재검토, 배부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간담회 및 노인정방문시 정보성이 넓은 지방지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원하고 있어서 지방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여부는 '96년도 본예산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고위 실무자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양구청 공히 위원들에게 가는 신문은 경인일보와 경기일보로 양과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두가지 신문중에 경인일보는 매일 오후 석간으로 배달이 되고 있으나 경기일보는 며칠후에 2, 3일 후에 그것도 계속적인게 아니고 건너서 뛸때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어느 위원에게 물어 봤더니 경기일보나 경인일보는 전혀 들어온 사실이 없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각 총무과장께서는 이점을 다시 명심하시고 확인을 하셔서 신문대를 그대로다 지불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점을 위원들에게 확인을 하셔서 각 위원님댁에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오후 질의를 하면서 참으로 착찹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안구청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95년 중앙지의 공급계획 시달 해가지고서 결제난 일자가 '94년 12월 28일입니다.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것을 삭감하고 중앙지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고 총괄로 그 예산을 지방지로 하는 결정이 있을 때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는 예산심의는 심의대로 하고 집행은 집행대로 하는 행정집행부의 자세를 여실히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위원들이 예산심의하고 의결한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효과가 있고 할지 굉장히 착찹한 심정입니다. 더군다나 과거 유신시대에 서울신문을 구독시키기 위해서 종이쪽 한 장으로 과거 20년 이상 동안 계속 지속되어 왔던 신문임을 누차에 걸쳐서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데도 아직까지도 각동에 시달한 공문을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올바른 국가시책과 우리고장의 홍보를 위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중앙지만이 올바른 국가 시책을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보면 과거 4년동안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중앙지 값이 올랐으니까 예사을 올려달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94년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이 배달 실태의 부진이 85%입니다. 제대로 집행부에서 확인을 했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야 됩니다. 배달 제대로 안된 신문에 대해서도 배달신문 요금은 매달 꼬박 꼬박 집행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변화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서 과연 더 이상 예산심의를 계속해야될지 본위원은 좀 그렇습니다. 국제화니 세계화니 전부 변하는데 유독 우리시 공무원들은 아직까지도 과거 관행에 있어서 이러한 행정집행, 의회가 결의하고 지시하고 심의 의결한 그러한 사항까지도 약속을 어겨가면서 예산을 계속 편의대로 집행하는 이러한 집행부와 무슨 예산심의를 같이 해야할지 본위원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동안구청과 만안구청에서 각 신문사에 배달 영수증을 받고서 이것을 한것인지 배달 영수증 확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고 예산을 집행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음달 부터라도 의회에 이러한 예산심의 정신을 존중해서 중앙지에 대해서 100부를 중지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양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셨는데 동안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동안구부구청장

제가 나간지 3개월이 조금 더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노인정에서 중앙지 배부해 주는게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양계구청이 100부씩 똑같이 나눠주고 있는데 저희 관내 노인정이 97개소입니다. 그래서 배포가 거의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심의 의결 당시하고 현재 집행안 차이가 달라졌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달라졌다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9월달이 다 지나가면 3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해 하신다고 하면 금년에는 그대로 집행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내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다시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거듭 말씀 올립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써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지에서 지방지로 돌리면서 예산을 심의해 줬을 적에는 의회와 집행부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위배하고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것 자체는 의회를 경시한 행위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은 우리 위원들은 물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충정심으로 구성된 의회입니다. 그런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는 김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한 어린이회관 건립등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하여 시정자문위원회의 자문여부에 대해서 본청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시에 사전에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하지 않은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8조에 공유재산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고 규정이 돼있고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의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돼 있으나 저희 사업추진부서에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관련 각 국장님의 협조를 받고 시장님의 방침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는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조정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

지방재정법78조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둔다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이 자문이 있을 때 심의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단일사업건 중에 큰 건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까 어린이회관 건립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열거 실국장님들의 답변을 들었다, 본위원에게 올라온 이 자료는 회계과에 있는 자료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가정복지과에 자료는 바로 김명자 과장이 사인이 있고 국장, 다음에 부시장, 시장 이렇게 결제가 되어 있습니다. 직급에 의해서 바로 내부결제가 맡은 것이 아니냐 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될 필요가 없어서, 본위원이 자꾸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절차와 규정을 잘 지키느냐 라는 것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에 대해서는 지적을 합니다. 집행하시는 분들은 시간과 인력이 쫓기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나둬도 되지 않겠느냐 과거의 관행이 이러니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나 주민들의 권리들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정과 절차는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많은 공유재산취득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의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들이 과연 제대로 심도있게 기획하고 입안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나온 결론이냐는 것부터 궁금해 집니다. 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결정하는데 결정과정 등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도 없이 바로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솔직히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들이 필요가 없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급해 가지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안 하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건 별로 사업계획을 결정과정에서 어린이회관에 대해서는 관계국과의 협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협의절차를 거치면서 시장님까지 방침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 시정조정위원회 자체도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그러다보니까 신속성이라든지 중복성을 없애기 위해서 심의를 생략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필요성에 따라서 꼭 시정조정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곡재위원 질의하세요.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청원경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시 전체동에 31명의 청원경찰이 된 것 같은데 이분들은 공무원입니까? 특별히 채용한 겁니까? 그것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운전사 한명 채용하는데도 우리 의회에서 조언을 얻은 것 같은데 시장 마음대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근거에 의해서 한건지 의심스럽고 또 신분은 과연 공무원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용직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남장우위원장

차곡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 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관련지도, 감독 여비에 대한 것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일 경우에 일종에 병무청사업같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한다든가 징병검사 할 경우에 시에서 보조를 합니까? 안합니까? 총무과장이 양구청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질의를 좀더 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 병무청이든 통계청이든 국가행정기관에서 하는 위임 사무는 다 국가에서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인구주택총조사관련 내용도 국가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여비 또한 통계청 내지는 관련된 부처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무청관계하고 약간 비슷한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이 틀리는 건지 맞는건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 이천우위원 두분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공무원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원경찰의 신분 및 채용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시장은 사업장별 청원경찰 필요 인원이 발생할 시 관할 경찰서에 승인을 받아 안양시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채용, 필기시험, 신체검사, 면접 등이 되겠습니다. 시험을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에 근무지 변경시에는 근무지변경후 관할 경찰서에 사후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은 중앙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이며 대우은 일반직 8급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인구주택총조사 국가사무 추진에 따른 추경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주택조사는 지방기관에서 총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무를 위임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여비를 이번에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즉 우리 각 구나 지방단체에서 국가사무를 예를 들어서 호적이나 지적사무등도 전부다 국가 사무입니다. 그런데 지방지원은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안해주는 상태입니다. 세부적으로 여비 이런 것 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 주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보충을 하는 겁니다.

남장우위원장

끝났습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목적은 여비가 각 구청에 600만원씩 해서 여비의 많고 적음을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또한 이 여비가 필요한데 여비를 지급하지말라느 것도 아닙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국가사무일 경우에는 국가에서 일체의 비용을 지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원래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건데 못받아서 시비로 보충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이러한 것을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하고 해서 시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국가사무에 대한 세세한 여비 관계 잡종비 같은 것은 국가에서 지원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천우위원

현재 안되고 있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돼야 되는데 안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인구주택 하나 뿐만이 아니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항들 까지도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재정자립도 운운하면서 가난하느냐 부자느냐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따지고 있는 마당에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데 받아야 될 것 까지도 못받고 있다면 이것도 또한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국가에서 꼭 줘야 된다는 규정은 제가 일기로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사항까지도 다 주라는 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계조사를 하면 꼭 국가에 대해서 사무는 아닙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기 때문에 우리도 유익한 자료로 조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남장우위원장

네.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본위원도 질의를 했고 이천우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한가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재정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4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기본 원칙적으로 국가시책을 구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에는 중앙에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정신에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2항입니다.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그 다음에 지방비부담율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사실을 아십니까?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인구주택 총조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국가보조율이 얼마이고 지방비부담율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통계청으로부터 아니면 도로부터 부담액 예시가 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것을 자료를 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예산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부담할 예산인지 우리 시에서 할 것인지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여비 심사안에 포함시켜서 같이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도 다시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총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 및 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당위원회 의안의 효율적인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작성소위원회 라고 하며 위원은 3명으로 하되 위원의 추천은 관례대로 위원장인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위원회 간사이신 최경태위원으로 하고 김영호위원, 차곡재위원 등 3인으로 하고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를 3분위원님으로 구성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과정에서 노출된 모든 사안들을 빠짐없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최경태 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최경태위원

소위원회위원장 최경태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질의 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 활동결과서를 작성 하였으므로 보고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이 위원회에 심사당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고 그 수정안 중에서 단위사업 26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수정예산에 계상한 것이 의회를 무시한 처사일뿐아니라 졸속 사업이 될 수 있으므로 우려하여 부시장으로부터 해명을 듣고 신중한 사업검토와 예산편성을 당부하였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 시정소식지발간예산 1억원에 대해서 시정소식지 행정전반 사항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10만부에 달하는 대량 인쇄비용, 배달 방법등 다소 문제점이 있으며 발취취지나 내용이 유사한 반상회보인 안양소식지가 발행되고 있으므로 삭감되어야 하나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 해 반영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서 60페이지 복리후생비중에서 직원간담회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산출 근거대로 추진하기에는 불가능한 무리한 예산편성이며 집행 가능한 예산외에는 감액 조처해야 된다고 판단 됩니다. 예산서 22페이지의 여러 과목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민선시장취임후 대민행정강화와 신규사업의 발생으로 인한 활동비 면목으로 편성되었다 하나 당초 예산에 연간 소요예산액을 계상했을 뿐만 아니라 1회 추경에도 추가계상하였고 금번 제2회 추경에도 방만하게 계상된 점이 있어 선별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와 193페이지 순회문고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순회문고는 새마을 이동문고와 사업주체나 주관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사업의 성격이 동일하므로 전지역 시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공동을 수립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통합 운영되어야 합니다. 전과목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경상적 경비는 '94년도 당초 예산수준으로 동결 하게끔 예산편성 지침이 되어 있음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가로 계상한 것이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선택적으로 감액 조치 되어야 합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설치에 대하여 어린이교통공원은 어린이를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임에도 사업부에서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인하여 삭감조치 되어 있는바 입지와 규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익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기존예산은 계획대로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됩니다. 예산서 94페이지 도서관 부지매입 등 대규모투자사업과 기금 조성의 대규모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바 충분한 계획을 바탕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신규예산이 시민의견 수렴없이 즉흥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유사한 성격의 기금에 대해서는 기획부에서 조정해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검토 해야할 것입니다. 예산서 211페이지와 279페이지에 '95인구택총조사여비에 대하여 통계조사는 호적이나 병무업무와 같이 국가사무로써 국가가 지원되어야 하며 인구주택총조사 관련예산은 전액 삭감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단가 인상분에 대하여 주민홍보용 신문은 당초 예산심의의 지방지를 제외한 중앙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조치 하였음에도 신문단가 인상분에 대하여 추경에 계상한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으며 일부 배달되지 않은 신문대금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써 당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당 소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경태 소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호, 차곡재 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심사보고서에 첨부키로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당위원회 위원님중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가 예결특위시 모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당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중에 도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회 추경예산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