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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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42회 제3기획경제위원회1995-09-27

김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장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금일회의는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원할히 진행되고, 아울러 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목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안양시 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면 '86년도에 회관건립 추진시에 노총에 무상대여계획으로 노동복지회관을 설립했으나 개관 당시 무상임대 근거가 없어서 지방재정법 83조 기부재산의 사용허용이라는 규정에 요해서 노총모금액을 '95년도까지 상계처리 했습니다. '92년 5월 노동부에서 시달된 노동복지회관 운영지침중에서 노동복지회관을 노총단체 무상대여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지침이 시달 되어서 불합리한 조항을 일부 개정코자 하여 그래서 지금 상계처리를 하고 나면 1억 9,000만원 가지고 200만원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노조원에게 이돈을 다시 거두기는 어렵고 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 볼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장우위원장

손병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임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전문위원

임종순 전문위원입니다.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임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노동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위탁할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현행조항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상위탁이니까 무상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고자 삭감한 것인데 노동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지침 노동부에서 '92년도에 나온 자료에 취득 및 관련에 의한 조례에 의하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회관이나 복지관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3가지 방법이 명시가 돼있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이 있고. 두 번째, 지방재정 및 고용촉진법에 보면 제77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운영 및 조례개정중에 근로복지회관 및 비용부담에 대해 대부,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3가지 방법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회복지관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무상대부인지 아니면 무상위탁인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마다 정확한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위탁이라는 용어를 썼을때는 무상이라는 표현을 쓰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상이라는 말을 썼을때는 무상대부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표현에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조를 보니까 8조의 현행 조례를 제4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시예산 범위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는데 운영비라고 얘기 했을 때 관리운영비나 모든 비용을 얘기하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수용비라든가 이런 비용까지를 포함한 관리운영비를 표현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그간에 시설을 할때 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8조 제4항에 근거해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들어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세요.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자료를 해주신데 대해서 많은 복지회관 내지 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의 조례가 명시가 돼있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주신 각종 회관의 운영에 대한 현재 무상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냐 어떠한 식으로 현재 복지회관들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두분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위탁과 대부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책임과 의무가 부과되는 그런 용어가 될것이고 전문성이 확보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고 대부라는 것은 반환을 전제로해서 어떤 물건을 회관을 빌려줘서 사용 수익금을 올리는 빌려주는 이런 경우로 포함됩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무상대부, 무상위탁 무상이란 용어가 들어가 있는 조문들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8조 4항에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비를 명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조례에서 운영비의 성격은 해당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에 지원된 예산은 안양시보조관리조례 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8조 4항은 운영비는 현재까지는 사실 지원된 적이 없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설비로 이런 것을 예산에 올려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조례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어제 간담회 하시는 중에 말씀이 계셔서 어제 노동조합에서 회보가 됐습니다. 왜, 운영비 해줄 수 있는 것을 삭제할려고 무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우리와 토론도 없이 노동조합비를, 운영비를 줘야될 조항을 삭제를 했냐 해가지고 어제 저희들이 혼이나서 운영비 조례 그 부분은 무상으로 하는 부분을 하나더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실 그동안에 조례로 연장하지 못하면 저희도 책임위탁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귀택위원님께서 각종 회관에 관한 무상지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5조에 새마을 회관을 위탁하게 돼있는데 이것은 무상위탁을 할 수 있게 법 조문에 돼있습니다. 안양시 어린이집 시설관리운영조례에 보면 무상위탁된 것은 없습니다. 단 상위법인 영유아법에는 비용보조를 하게 돼있다고 되어 있고 안양시 장애인 복지회관 관리조례에 의해 장애인복지법이라는 상위법에 비용의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안양시 사회복지회관 설치운영에 대한 것도 무상위탁 근거는 없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또는 우리 안양시 노동복지회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은 지방자치법 135조에 무상으로 특정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에 규정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이것을 노동복지회관으로 하는 조항을 하나 설치해 주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도 사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 얼마전에 완전히 정하고 똑같이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조항을 넣지 못하여 구체적으로 참여를 많이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장우위원장

답변 끝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

방금전에 국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이것이 현재 노동조합관련법에 근거해서 회관이 설치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135조 즉 공공시설에 대해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도록 된 이 조항을 근거해서 동 조항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 1항이 되겠습니다만 운영과 관련해서 회관의 운영은 시직영으로 하고 다만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비영리단체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노동단체로 위탁할 때는 우선 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조례 제8조 4항에 보면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시의 예산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4항에 「노동단체에 위탁운영할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으면 현행 4항과 개정된 4항을 같다고 만약에 동일하게 같이 넣었을 경우에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해놓고 위탁할 때는 무상보조할 수 있도록 해놓고 위탁할때는 무상보조할 수 있다 했을 때 합쳤을 경우에는 현행 4항을 그대로 놔두고 개정한 4항을 5항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했을 경우에 4항에서 들어있는 일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것과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 질의하세요.
귀택

최귀택위원

안양시노동복지회관현황을 보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용도별입니다. 지상 2층 174평 여기에는 컴퓨터 학원, 외국어학원, 아동시설, 사회교육시설, 3층에는 외국어학원 사회교육시설이 지금 노동복지회관에서 과연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를 하는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시설로써 봉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질의하세요.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지역국장님이 개정안을 내놓으신 것을 보면 8조 4항에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시예Tks 범위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네.

최경태위원

4항을 「노동단체위탁운영할 때는 무상으로 할수 있다」이렇게 수정안을 내놓으신 것 아니예요.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할 때 말씀해 주신 것은 개정안을 현행을 놔두고 5항을 삽입해 두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럴려면 애당초 개정안을 제대로 해서 내놓든지 지금에 와서 개정안을 내놓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잘못돼 있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김영호위원님께서 4항과 개정안과 서로 상충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개인 소견으로는 상충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무상으로 위탁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책임성 있는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하나의 경영면에서 생각을 하고 관리비라든가 운영비 이것은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으로만 하기 때문에 상충은 안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최귀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지금 문화복지, 문화센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은 막노동자도 고등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 되어서 컴퓨터로 노동자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 강의는 일부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3층, 2층, 4층 이렇게 하다보니까 컴퓨터 선생님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사실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얘들을 맡기는 이것은 비영리적인 봉사시설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주로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분들이 대개가 노동자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그리고 일부 받은 것은 선생님 월급으로 하고 또 영유아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자격있는 사람은 얼른 충격이 안들에 계속 저희들한테 지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계속 체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경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상 미리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미리 시가 개정을 했기 때문에 같은 것이라 해서 전부 종합적으로 분석을 간담회에서 했으나 그들이 분석을 하지 못하고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법안을 제출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바램입니다만 5항에다 이것을 고루 하나 넣어 주시고 4항을 그냥 두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장우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차곡재위원 질의 하세요.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을 주시면서 즉흥적으로 예산이 상정처리 되지 않았던 것을 또 질의하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한국노총 경기 중부지역 지부 당초회장하고 같이 좌담회 당시에도 분명히 상의를 했냐고 물으셨는데 같이 상의를 하셨다고 그런데에는 또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저도 그랬고 우리 위원들도 그랬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해줄 수 있는 조항을 우리 측에서 없애야 된다는 것을 잘 말씀을 하니까 거기서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마치 우리 집행부에서 이 전세를 쓰겠다는 것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어떻게 된건지 상황 설명을 조금해 주십시오.

남장우위원장

답변하세요.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어떻게 됐냐면 그 부분들은 자기들은 임대를 다 무상으로 하고 직접관리를 하고 우리한테 앞의 개정을 무상이라고 넣으면 끝나는 줄 알고들 있지만 어제 조문들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삭제가 되니까 이러면 무상이전 해준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한테 떠맡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올해 일년동안 112건의 노동조합에 지원했고 사실 바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해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최경태위원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그 사이에 금방 태도가 변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거죠. 물론 직접적으로 사실 지방자치가 되면서 모든 단체가 사운영을 버렸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복지면은 다르겠죠 노동조합에 구태여 예산을 삭감해 왔으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일단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위원들도 자꾸 혼돈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잘 했을 것 아니냐 또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나 모든 부분들을 이들도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원안대로 하자는 쪽에 있습니다만 갑자기 바뀌고 계속 바뀌고만 있으면 언제까지 바뀔 겁니까? 그런면에서 소신이 없는 것 같예요. 계획성이 없는 것 같예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연구를 하시고 정말 우리가 내놔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됐으면 합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다른 어떤 조례개정안과 약관이 없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복지회관 문제 때문에 안양시 60만 시민중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많은 예산을 영리를 보는 회관이고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정작 소대목이 되니까 본 위원은 현재 노동복지회관의 효과를 봐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현행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복지회관에 현실 상황실태를 직접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와 협의를 충분히 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현안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람의 생각을 일단 한번 들어본 다음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께서좀 더 심도있는 심의코자 제안말씀 하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영호위원님 말씀 하세요.

김영호위원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의견수렴 하자는 것인지 지금 정회를 요청 다시 안을 듣자는 건지 정확히 말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답변 하세요.

이천우위원

아니면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담당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복지회관에 있는 사람들과 조정을 위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다시 한번 한 다음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정정제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정하기전에 국장님 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호위원이 주장하는 잘못된 조항을 했을 때 현행 시안을 두가지 안으로 봤을 때 장단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안의 말씀이 있으면 소신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지 마시고 소신있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남장우위원장

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제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본위원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답변 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동료위원 발언에 대해서 사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장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전에 간담회때 나온 말씀이던데 오전에 집행부에서는 오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김영호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처음의 안을 제시하고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무상위탁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1억 9,000만원을 가지고 하던 것을 2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사용상의 문제점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을 합니다. 왜 의당 관리비를 앞으로 보조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보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셨는데 이것을 줘버리면 자꾸 기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두는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천우위원

시에도 보니까 이것을 없애 버려서 거기에 따라 하는게 아니냐, 이것도 본위원의 법규 연찬이 제대로 안된 것이 아닌가 해서 그들이 시의회와 검토가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 보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검토를 잘못해서 온 착오입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중에 정회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남장우위원장

그럼 김영호위원님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토론순서이므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여러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했고 지금도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 검토하는데 제가 수정제의를 제기코자 합니다. 현행 8조 4항에 보면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시예산범위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고나서 개정안에 보면 4항에 보면 노동단체 위탁운영할 수 있을 때는 무상으로할 수 있다를 삽입을 해야할 필요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4항에 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를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고 고치고 개정안 4항에 노동단체에 위탁운영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만은 5항으로 해줄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방금 김석한의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셨습니다. 김석한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석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석한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모든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석한위원의 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목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경제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이런 저희들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고 꼭 구태여 지역경제 발전계획등을 중장기 또는 단기적으로 시행계획을 시민복리증진과 최고로 시민 만족하는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지역 경제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경영이라는 업무분장들을 보면 수익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 조례를 중심으로해서 모든 20명의 전문인을 동원하고 연구원, 전문위원을 동원해서 앞으로 21세기를 향한 우리 안양의 미래상을 그리는데 만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임종순임종순 전문위원입니다.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를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의 소위원회에서도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소위원회는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인원이 있고 단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해서 그렇지만 지역경제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장기간이고 또 지역에 정말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으로써 참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8조 2항에 보면 「간사는 지역경제계장이 하고 서기는 지역경제과 직원으로 한다」이것을 지역경제계장을 과장으로 고치고 13조 2항에 보면 연구실에는 실장은 두며 실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실장이 경제과장을 국장으로 좀 해주면 지역경제활성화 할 것도 없이 결국 체계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연구위원을 둔다면 지역경제과장 대신 실장이 돼서 전문위원이 하는 것도 있지만 국장님이 전문위원 실장이 돼서 전문위원하고 토론하는게 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역경제전문위원 구성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조례개정을 잘한 결정이고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동 조례위원이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으로 계신 분이 연구활동에 자격이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해 본 내용인지 근무장비 및 근무환경에 대한 세부계획은 충분히 검토를 했는지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나로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조례 및 내용들의 연구를 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전문위원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제3조 2항에 보면 원자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그렇다면 자문위원회에 민간참여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원장이 당연직 부시장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위원회 내에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밝히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13조 1항에 보면 위원회 회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지역경제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실무진이 이것을 위원회의 것은 아까 8조에 지적했듯이 간사는 지역경제실을 그 조항을 위원회를 자문을 보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위윈회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해서라고 바꿨을 경우에 조례들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해주십시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세요.
귀택

최귀택위원

이 위원회 구성 계획을 예산은 어느정도 편성이 됐는지 예산이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경제활성화에 관한 정책개발을 위해 2인의 전문위원님 2인의 연구원을 둔다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및 연구원에 임기를 일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전문위원을 일년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2인 이내로 지역경제가 그 2인 이내의 전문위원의 임기에 연구원이 일년의 기간중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목 지역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8조 2항의 간사는 지역경제계장, 서기는 지역경제계직원으로를 간사를 과장으로 서기를 지역경제계장으로 하는게 어떠냐 하신 말씀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격상시키는 의미에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도 동감합니다. 그 다음에 김영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상 전문위원, 연구위원의 신분이 모호하며 수당의 지급타당성 근무장소, 근무 방법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간사 보수기준을 적용해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므로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에 시사편찬위원도 동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장소는 내년에 신청사가 완공되면 신청사안에 현재 연구실을 하나 따로 두어서 거기서 독립적으로 근무하게 하고 경제기획과와 지역경제과와 유기적인 관계를 국장과 가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지금 현재 별도의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옆면을 활용해서 근무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무방법은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출퇴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는 것과 위원들이 호선하여 결정하는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해 봐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통상 행정기관에서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이 하는 것이 관례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관례이전에 부시장이 되게 되면 첫째 타과 각국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될 때 호선해서 되면 아무래도 부시장이 되는 것 보다는 자료를 구입하는데 상당히 지연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부시장이 직접 지시하고 하면 위원회의 자료 수집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위원회 운영이 다소 형식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안양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추가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할 시에는 그 반대가 안되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담당국장의 입장으로 보면 자문위원회는 우리 시경제문제에 관한 자문을 하는 것이므로 해서 우리시의 책임자 중에서 맡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13조 1항에 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하고 지역경제정책개발을 위하여를 위원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은 그것이 포괄성도 있고 앞에 목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대에 저희들이 지역경제연구소를 경제개발연구소 이렇게 해서 여러 종류로 했습니다만 연구소를 해서 자체에 완전히 독립성을 유지할려고 해보니까 40억정도 들어갑니다. 참고로 경제개발 연구원은 100억을 출자하고 앞으로 320억 정도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는 40억정도 있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많은 돈을 줄수 없다 해 가지고 최소의 경비를 드려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보자는 생각에서 전문위원에게는 월 수당 기타 수당지급조례에 있는 '가'급 기준으로 해서 98만 1,500원하고 기말 정근 수당 4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130만원 정도 2인을 두니까 연 3,120만원 그 다음에 연구원은 '나'급 기준으로 해서 68만 3천원하고 정근수당, 기말수당 합쳐서 30만원하고 이래서 2,400만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5,520만원하고 자문위원회가 개최될 당시에 수당 규정을 적용해서 수당하고 연구보고서 작성 유인등 여비를 포함해서 한 1억원정도 임시로 들여서 이것을 운영해 보면서 발전시켜 나가 볼려고 합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전문위원, 연구위원을 장기로 했어야 되는데 임기 1년을 가지고 지역경제연구에 충실한 활동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위원의 수당은 대충 조례상 임기는 1년으로 돼있습니다만 특별한 잘못이 없고 이러면 연구실적이 극히 나쁘다든지 이렇지 않을때는 계속 연임이 자동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1년해보고 연구실적도 나쁘고 별로 성과가 없으면 중간에 끊을 려고 하는 이런 조항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었구요. 또 그리고 정규직에 근무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1년 년년이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일년으로 한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선임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상당히 의문사항으로 남는데요. 이것을 큰 덩어리 다시 말해 헌법에 관한 법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시행령에 관한 거와 같이 규칙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선임기준이라든지 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그것을 채용하되 여러 위원님께도 추천 받아가지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경제분야에 학사, 석사 이상으로 가능하면 안양에 연고지가 있는 위원들이 추천하고 대학측에서 추천하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 보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귀택

최귀택위원

본래 연구실을 별도로 차리면 년 40억 정도 그러면 지금 아까 축소해 가지고 하면 년 1억 그럼 그 자체의 사무실은 현재까지 신청사로 이전하기 전 까지는 지역경제과장실 자리가 있습니까?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네.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신청사로 이전을 한다면 보안책은 어떤 것인지요.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신청사는 사실은 앞으로 2004년 98만 이라는 그런 국토개발원에서 나온 인구상승효과를 감안해 가지고 상당히 시청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여백이 있습니다. 그 어떤 자리를 하나 택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때는 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죠.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현재 말하는 것은 자문위원이 20명 수준으로 하는 이것은 대학교수라든지, 지역경제관련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이분들은 회의 할때만 오셔가지고 회의하고 심의 하시고 연구위원들이 어떤 테마가 나오면 전문위원이 자료를 전부 수집해 가지고 완전히 만들어 놓으면 전문위원회에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 한 1년해 보고 조금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어떤지를 충분히 해보고 그때 가서 조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혹시나 타 시. 군 시. 도에서 현재 그러한 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데가 몇군데가 있는지요.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경기도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있구요. 서울시에 시정개발 연구원이 있구요. 그 다음에 충주에 충주시 시정개발 연구원이 있구요. 그 다음에 울산에도 있고, 인구 60만 수준에는 거의 개발연구원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조그만한 것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또 어떤 시에는 그 대학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다가 경제연구소를 두어 가지고 거기서 돈을 지원하고, 활동하는데도 있고 적은 우리 31개 시. 군중에서는 지금 국립으로도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공약실천개발 기획단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현재 말씀하신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시. 도나 시. 군에 조례집을 수집하신 것을 가지고 계신지요. 물론 저희 안양시도 자발적으로 지역에 맞는 그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대 때도 보면 혹시나 이것이 시행이 얼마 안돼 가지고 또 잘못된 것은 개정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걸 드려와 가지고 시기적으로 고려를 하고 계류하고 이러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제가 바로 말씀 드린 것은 그 지역에 맞게끔 모든 것이 조례가 이루어 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타 지역의 조례를 수집을 해가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놓고 여러 방면으로 다뤄보면 더 좋은 안도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수집한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네. 수집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으로 한 것은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다른 법에 우리는 현재 축소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복잡하게 돼있어 축소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냥 넣은게 아니고 몇 개의 조례를 취합을 해서 좋은 조례가 나오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여기에 첨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형식은 형태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만 연구개발 첨부가 된것이고 조례에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장경순위원

위원장님!

남장우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중에서 2인 이내의 전문위원과 2인 이내의 연구원을 쓸 수 있다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답변을 아직 못들었고요. 또 아울러서 타시에도 우리 인구 60만 정도 규모되는 다른시에 비춰볼 때 전문위원과 연구원이 몇 명씩이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본대에 사실은 3명씩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6명 이었는데 여기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 시작하면서 인원을 많이 쓰는 것 보다 해 보면서 효과를 측정해서 사람을 줄이자고 해서 한 명씩 줄였습니다. 그래서 본대에 돼있고요. 경기개발원 같은데는 도 단위이기 때문에 규모가 커서 20명정도 석, 박사가 있구요. 청주같은데는 보니까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이라는 것은 자문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유할 수 있는 기초자료 또는 연구자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전문가들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지 않느냐 해서 조정을 해서 2명씩으로 했습니다. 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올리면 시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도 했습니다.

장경순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예산 낭비하는 그러한 우려도 있으시겠지만 타시에서 이러한 것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모방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물어봤구요. 어차피 구성하는 것은 확실한 인력을 가지고 확실한 방안을 가지고 전문위원을 고급화 해가지고 하는게 어떠냐 취지에서 본위원은 물어봤습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네.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장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역경제국이라고 말은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또 누구라도 고급말로써 지역경제활성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지역경제국에 하는 일을 보면 지역경제분야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단속하는 근거법규도 없고 그 부분의 업무분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분장을 조금 조정해서 우리 자체에서 세수를 확대 할 수 있는 경영수익분야를 넣고 이 자문위원회에서 우리 경영수익분야를 넣으면 여기서 검토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우리는 바로 직접 실행하는 이런 체제로 나가기 위해서 이것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이것이 되어야 명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11월 중순까지 예산을 의회에 '96년도 것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극박합니다.

남장우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안양시 지역경제자문위원회 설치하고 돼있는데 지역경제자문위원회인데 전문위원 2인 이내로 두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11조에 나와 있는 전문위원 및 연구원에 대한 조항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을 설치하되 20인 전문위원 및 연구원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 하는 전문위원 2인 그 다음에 연구원 2인 이내 둘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역경제과 사무실을 같이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그런데 알다시피 자문위원 20여명은 상근이 아닙니다.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기초자료를 조사해오라고 그러면 수당 몇 푼 주고 하기에는 도저히 어려워서 어떤 테마가 하나 나오면 그 테마를 이네분들이 모든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그것을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해서 상정한 자문위원들은 타당성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은 곧바로 착수하는 이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4명 정도를 둔다는 말씀이신데 전문위원이라면 또한 연구위원 이라면 자기 각 분야에 학의를 가지고 계신분들이라면 전문분야별로 한정된 지식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 해야할 일들은 다방면에 상당히 많은 부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어차피 또 용역을 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만 설치를 하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할 과제가 있으면 자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자문을 받아 본 다음에 용역업체에 주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더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는 동기는 작년 1년 동안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결산보고를 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약 한 22억원 정도의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이것이 정말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는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는 다소 다릅니다만 좀 많이 지출됐다는 이런 생각에서 그 용역비를 줄여보자는 뜻도 여기 있구요. 그리고 네명이 없이는 그 세세한 자료라든지 조사 이런 것을 위원들이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방경제를 전문하는 이런 전문위원과 또는 우리 지역에 말하자면 교통이라든지 공업 전반에 걸쳐 아는 이런 사람들을 각각 한 사람씩 두어 넣으면 아주 편리하게 운영되리라고 보고 또 어느 연구소에도 연구위원이 4명으로 돼는데 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만치 돈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직원들이 경제분야에는 아는게 별로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의 인원으로 하는 것도 물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규모를 작게 해놨을 경우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일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필요하는 연구인력 만큼을 많이 보충을 했을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할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최소한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있으나 마나한 용역은 용역대로 줘야 되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들은 지금 지역경제과 내지는 지역경제국 산하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해낼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하나의 예를 들면 안양지역마트 하나 만들겠다 이런 마트를 만들겠다는데 공무원은 마트에 대해 잘 모릅니다. 유통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자료 하나의 의미 해석 까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위원이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문위원 2인이내 둘수 있다. 연구원 2인 이내 둘수 있다. 그러면 최대한 4명을 둘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네.

이천우위원

그럼 그 4명이 각 분야별로 어떤 지식이 있겠지만 마트면 마트문제 교통이면 교통문제 아니면 그 밖에 어떤 지역경제에 관한 문제들을 다방면으로 다른 모른다는 얘기죠. 자기 전문분야만 알 수 있지 그 외에 일들은 보통 공무원이 아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측하건데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다시 또 용역을 줘야 되는게 아니냐 그분들이 4명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모든 다방면에 모든 분야를 다 카바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용역을 준다면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니까 자문위원회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때, 그때 적시적소에 용역을 주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가발언을 잘못한 것인지 국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4명의 전문연구원이 있으면 앞으로는 경제쪽으로는 용역비가 대략 22억 정도가 나갔다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경제 파트분야로는 4명의 연구원만 있으면 앞으로 용역이 전혀 안나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완전무결하게 안나간다고는 보장 못합니다만 상당한 분야가 여기서 요구가 됩니다.

이천우위원

4명의연구원만 있으면 어느 정도 각각 분야별로 요구하는 연구실적을 거둘 수 있어야만이 용역을 안주는거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일은 해야 되니까 용역을 주어야 된다는 거 거든요.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용역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일종의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를 쓰죠. 무슨 얘기냐면 했을 적에 이런 단체를 줘서 1억원을 소요해서 용역비로 나갈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원인데 1억원을 투자해서 10억원의 감소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9억원의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만 용역비는 용역비 대로 예를 들어서 10억원은 나가고 연구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또는 어떤 연구원의 수당은 수당대로 1억원이 나가고 했을 경우에는 당초에 10억원만 나가면 될 것을 11억원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그것을 확신하고 저희들이 새 시장님 오시고 나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만드는데 31가지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소위 테마가 있는데 이것 중에 70%는 여기서 왔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4명이 아니고 24명이고 우리가 붙어 있고요.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

지금 전문위원하고 연구위원을 갖다가 11조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동료 위원이신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지금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구원의 신분이 모호하다 다음 수당지급의 타당성 문제, 근무정수, 근무 방법 등의 세부조항 규정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 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다라는 말씀입니까?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검토됐습니다.

김영호위원

전문위원이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만들려는 의지와 뜻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이해하고 있기에는 전문위원이 연구되는 것은 어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 궁극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지만 시사편찬위원회에 있는 상임위원이 나머지 그러한 일들을 처리해 주는 그러한 역할들이 사무적인일, 자료수집 이러한 일들이 주목적이 돼죠.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용어상에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3건 굉장히 커다란 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 같은 일 때문에 혼돈하는 것 같구요. 또 하나는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데 계별로 보면 실질적으로 기본업무 처리해 주는 것이 벅차다 해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팀 아닙니까? 이 연구실이. 지역경제에 관한한 새로운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공무원 자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들 이러이러한 구조를 쌓았으면 좋겠다 전문위원이 위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또하나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지금 통과 되지 않고 계류되었을 때 계류가 된다든가 아니면 다음 번에 심도있는 검토를 하자고 해서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첫째, 지금 통과가 되면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예산담당 부서에 올려야 됩니다. 다음 지금 당장에 이 부분들을 연구해 볼려고 하는데 자문위원을 전부 우리가 섭외해야 됩니다, 돈 별로 안주시는데 대학교수님이라든지 국토개발원에 계시는 부장등 이런 불들을 우리가 모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통과해 놓고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그분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11월말 그때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하고 싶은 생각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내지는 연구원이 하는 일이 용역을 주어야 될 일을 대체해서 스스로가 연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편찬위원회 그런 것을 하는 것처럼 보조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체가 돼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서 용역을 안줘도 되게끔 하는 겁니까?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안구청을 안양경찰서쪽으로 명학역에 하나의 환승주차장을 지하 7층으로 지상 복합건물을 만들어서 분양해서 그 돈을 우리가 다 회수하고 득이 되도록 된다 이럴 때 이런 테마를 그 전문위원이나 연구원한테 줍니다. 주어가지고 그것을 전부 설계까지 마친 다음에 자문위원을 모시고 이것을 난상 토의해서 지금 기획경제위원님들도 모셔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취합된 가장 최대치, 적정치를 찾아 가지고 우리가 실행합니다. 그런 것을 하다보면 이분들이 거의 주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이고 연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보조자료의 역할은 아니라는 얘기죠?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보조를 일부 해 드려야 됩니다.

남장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장우 위원장, 최경태 간사와 사회교대)

15시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택

최귀택위원

위원장!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최귀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동조례와 제8조 제2항에서 「지역경제계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지역경제과직원」을 「지역경제계장」으로 제11조 제1항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사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인 이내의 전문위원과 2인 이내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제2항「전문위원과 연구원은 공개채용한다」를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수정」을 「보수」로 하며 제13조 제1항을 「위원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내에 지역경제연구실(이하"연구실"이라한다)을 설치한다」로 제2항의 「지역경제과장」을 「지역경제국장」으로 제4항의 「연구실장과」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최귀택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귀택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귀택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최귀택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천우위원.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한가지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지역경제활성화자문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 연 1억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기구를 새롭게 설치하는데 과거와 같이 연구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1억원 정도의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또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보조자가 아닌 주역으로써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실이 될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회 명칭이 지역경제자문위원회인 만큼 시장이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로써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가 동원돼야 할 것이며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듯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들은 시행규칙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의 의사진행 발언하신 것을 상세히 생각하셔 가지고 꼭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최귀택위원의 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