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4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9-28

이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귀택

최귀택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당특위에서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그리고 '95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당특위 금일 회의를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동년9월 25일부터 9월27일까지 각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동년 9월28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9월 12일과 9월 2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95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이 동년 9월25일부터 9월27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27일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금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당 특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94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다루고, 이어서 금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을 먼저 다루고 이어 세출부분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건에 대하여 서용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재무국장 서용식입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와 '94년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각종 조례안과 기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최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94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지난 8월14일부터 9월 2일까지 20여 일간에 걸쳐 1994년도 안양시 세입세출결산을 검사해 주신 이채학위원님과 검사 위원님들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 하신 위 2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임종순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 2건에 대한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후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유균위원님!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 특히 세외수입부분에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수입임대라든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 예산액보다도 수납액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전산화에 대한 예산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세정과에 자금관리계를 신설하거나, 또 신설하지 못한다면 전문요원을 보충해서 효율적으로 여유자금이라든지 모든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 관리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수입이 예상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보면 이미 구획정리사업이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105억 3,8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신유균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즉석 답변이 가능하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세입부분, 특히 세외수입분야 지난해 결산서에 의하면 재산수입, 사용료수입 이런 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된 금액보다 세목분야별로 많은 세목이 추가 징수된 사례라든가 당초 예상치 못했던 세수가 우리 안양시에 나타난 현상인데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또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작년과 똑같은 현상으로 예상치 못한 수가 부닥뜨려서 잡히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어제와 그제 내무위원회,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특히 신유균위원님께서는 우리 안양시의 재정자립 또는 재정확충을 해 가지고 세외수입분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시·군에 대한 기구의 증설이나 인력의 증원은 내무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장·군수 재량하에 현원중에서 기구를 조정하게 돼있습니다. 물론 여기 인사를 담당하시는 총무국장께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욕심같아서는 지금 세외수입계에 계장1, 직원1,여직원1명이 세외수입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말고 계를 해주신다면 재무국장 욕심으로는 한없이 바랄 바가 없고, 정 인력통제의 제한이 돼가지고 어렵다면 인원만이라도 증원해 주신다면, 예를들어 한 사람의 9급공무원이나 일용직을 쓸 때 연간 연봉이 7백에서 보너스까지 1천만원입니다. 한사람 주시면 10배인 1억 내지 10억, 100배까지 벌수도 있고 그에 비례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인사부서 국장에게 계속 건의 드리고 있는 사항으로써 의회에서 이렇게 충고해 주셨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국장과 윗분에게 건의 드려서 세수증대, 세외수입확충을 위한 인력증원이나 기구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조시웅입니다. 109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남은 것은 체비지를 매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미매각 체비지가 있습니다. 7지구, 8지구에 거의 분포돼 있는데 이 매각 체비지가 팔리지 않은 체비지입니다. 체비지가격이 산정돼 있어 저희가 매년 산정해서 예산에 계상하는데 팔리지 않아서 돈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한위원님!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예산을 한푼도 안쓰고 이월금으로 넘긴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건별로 금액과 미집행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석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김석한위원 질의에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장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김석한위원님께서 질의한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해 시, 본청, 구청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불용액은 총 161억1,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물론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김석한위원님 전액 불용액을 말씀하셨는데 50% 이상 미집행된 것이 건수는 85건입니다. 그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 미집행은 총 25건으로써 일반회계에서 21건, 특별회계에서 4건해서 25건인데 특별회계에서 4건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건,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1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도 전액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 하나 제한된 시간내에 발생 사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발생사유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못드리는 점을 사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송사무처리수행에 따른 340만원이 100% 전액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소송수행을 할때 승소할 경우 직원들에게 대해서 해당하는 보상금을 주게 돼 있는데 지난해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해 가지고 이긴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월 됐습니다. 이사항은 급여적 성격은 아니고 소송수행 법무계 공무원 뿐 아니라 다른 건설국, 도시구 측에서 소송을 수행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 보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매년 계상 .하는 사항인데 한 푼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써 예술단운영에 자산취득비 75만원이 전액 미집행 했습니다. 이것은 악보 놓은 받침대인데 단원을 50명에서 80명으로 증원할 경우에 추가분이었으나 작년에 시립합창단 증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보사국소관으로써 사회복지민간위탁금 2,000만원 100%가 불용액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개관식을 한 바 있는 평촌 신도시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운영비인데 이것이 회계연도로 매년 당해연도로 하는데 겨울 공사로 1월 6일날 서류상에 준공식을 하고 개관을 금년 7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국. 도비 전액이 년도가 마감됐기 때문에 사유로써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200만원ㅇ 이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관됐을 때 거기에 필요한 봉고차와 차량 연간 유지비가 앞서 말씀드린 사유에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6월 5일날이 세계환경의 날인데 이 기념행사에 드는 잡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대라든가 플랭카트대 그런데 이것은 시. 군단위에서 행사가 없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없었고 경기도는 그 당시 36개 시. 군을 묶어 가지고 도가 주관 했기 때문에 신청하는 단체가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해 대책용 시설장비 유지비 25만 3천원이 전액 불용액입니다. 이것도 지난 한해 위원님들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지만 전남 무안 지역에 엄청난 한해가 들었기 때문에 농수산부지원 해 가지고 한해가 없는 경기도 일원 시. 군에서 양수기를 전량 지원해서 한해가 끝날 때까지 그것으로 이동해 왔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양수기에 들어가는 장비유지비 즉, 석유 같은 것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행정계에서 직원조사 설계비인데 이것은 23만 5천원인데 버스전용차선제 설치에 따라서 이것은 사안이 급하고 설계량이 적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직원설계를 하는 바람에 설계비가 절감된 내용이 되겠고 또 하나 이에따른 실시설계비 71만 8천원도 전액이 불용액이 되는데 역시 직원들이 직접 설계해 가지고 설계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국 도로건설 기본조사 설계비가 410만 5천원과 또 시. 군. 동운영에 따른 연료비해서 600만원, 1,000만원이 절감됐는데 기본조사 설계비는 이것이 실시 설계당 다 묶어서 하는 바람에 시설설계비는 예산이 넉넉히 세운게 아니라 업자선정 과정이라든가, 품위과정에서 실시설계해서 했기 때문에 기본 설계비는 집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연료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한전하고 통신공사가 부담을 해가지고 같이 쓰는 연료비가 되겠는데 다른 과목에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으로써 예산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구청의 기획실소관 예산운영으로 각 실과별로 수당을 계상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POOL성격으로다 집중적으로 기획관리실에 계상을 하는 건데 각 과에서 세워놓은 것만으로도 집행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만안구청 소관으로써 공보관리에 시설비 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의회이며 만안구청인 청사에 들어오시다 보면 길옆에 시민홍보게시판 이것이 시흥군청 당시에 설치해 가지고 낡고 수선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은 미확정이지만 내년도 9월달에 신청사로 본청이 이전될 경우에 만안구청이 만약에 그곳으로 간다면 거기 지금 있는 시청게시판을 사용해도 무방하고 구태여 만안구청에다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예산은 계상됐습니다. 집행과정에서 검토돼 가지고 전액 집행을 안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구청소관의 농어촌관리 업무추진비로써 48만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관리 업무추진비로 50만원으로써 이것은 각각 구청장 또는 국장, 기관장이 기업체에 방문할 때 격려성으로 있는 업무추진비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48만원, 50만원은 전액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대책 민간에 대한 이전이 752만 9천원인데 이것은 일반회계시비를 계상한 이후에 도비보조금이 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두군데 계상이 됐는데 저희 시입장에서는 일반회계 계상된 시비집행보다는 도비 내려온 것은 집행해서 반납하지 않고 일반회계 분야는 남겨서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에 건축지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240만원인데 이것은 시가 규정한 건축사가 대행하는 경우에 건축물 허가 수수료를 주게 돼 있는데 우리 지침에는 건당 6천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건당 1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대 6천원은 수령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240만원 전액을 건축사가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미집행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시 건설국소관으로 들어가서 도로유지의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나 공원 공공장소에 가로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아직도 국민들의 의식이 아이들이 나가 가지고 야간에 무단히 공기총이나 또는 돌로 깨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건당 5만원씩 보상금을 주게 돼 있어서 예산을 100만원 세웠는데 작년에는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미집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관리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과 대행사업비 두 과목에 걸쳐서 각, 각 380만원과 250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전액 미집행한 사유는 지난해부터 석수동 일원은 소화조에서 나오는 오. 폐수라든가 찌꺼기를 수거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버리고 또 거기서 나온 찌꺼기는 김포매립지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작년부터 석수동은 찻집관거로 막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거지와 매립지가 필요없기 때문에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운영수당이 사업소에 30만원이 간담회 비용으로 계상이 됐고 또한 직원들에 대한 의료보험 부담금이 역시 보상금으로 30만 4천원 있었는데 이 두가지, 또 하나 민간에 대한 이전적인 성격으로써 일요인부임이라든가 부담금 등 3rs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21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사업소관이라 본청 건설국에서 일괄해서 묶어서 집행했기 때문에 사업소에 있는 예산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계상할 때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사업소와 본청으로 이중 계상한 사항임을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100% 전액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히 발생사유와 건수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서용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결산및예비비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님!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설명을 대체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생각 하기에는 이 자리에서 한번에 5분, 10분 내에 설명 하기도 어렵고 준비도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수정제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 16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석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식 재무국장님 서면 답변이 됩니까?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서면답변을요구합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그 사항은 김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회계별과 부서별과 아까 말씀 드린 건 전액 불용액인데 전체를 저희가 별도로 돌아가서 각국에 취합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그렇게해 주십시오. 참고를 할려고 그럽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꼭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9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을 보면 세입예산액 3,290억이고 수납액이 4,250억이 됩니다. 그래서 약 960억을 더 수납을 하셨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징수를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액하고 수납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애당초에 예산액을 너무 적게 측정하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적게 책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세출을 보면 예산액은 3,790억이고 지출액은 2,240억이 됩니다. 여기서도 약 1,550억이 예산이 많이 세웠는데 너무 당초에 세출에서 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최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이것은 자세히 말씀드리면 한이 없지만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굵은 세입부분에서의 사례 그 다음에 초과편성이 된 것 이런 것은 시간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석형

조석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세입예산액과 대비한 실제 수납액에 대해서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세입예산편성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5개년간의 평균신장률과 당해연도의 특수여건으로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세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94년도의 실제 수납액의 4,255억원으로 된 이유는 일반회계에서 3,025억원으로 지방세에서 865억원을 징수해서 예산액보다 109억원이 추가징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에 대해서는 법인세하에 대한 법인수와 소득의 증가로 증액됐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평촌신도시의 지분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차량증가 대수가 있었음으로 자동차세가 증가 되었고 도시계획세에 대한 징수 교부금이 평촌신도시 입주증가로 인해서 지금 도세징수교부금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에서는 389억원이 증가 됐었는데 큰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70억 4,700만원이 증가 됐고 '93년도에 이월금 세입이 24억 6,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에서 66억 5,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전년도 보다 약 29%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의 특히 평촌신도시의 지분확정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대폭 증가가 됐고 따라서 소득 증가와 자동차의 증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인해서 저희가 감안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94년도 세출예산 현액이 3,790억이고, 지출액입니다. 집행 2,240억에 대한 차액이 1,544억원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단위 사업을 집행하면서 우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저희가 명시이월된게 194억이 있습니다. 큰 내용을 말씀 드리면 호계2동, 석수 2동인데 다목적회관건립비 8억 5,000, 안양 9동, 박달 2동 청사 신축비 12억, 안양-과천간 도로개설비 9억 7,000만원 이런 것 등으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194억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써 101억이 발생했는데 대체적으로 큰 내용을 보면 보훈회관 건립비 1,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로 인해 사고이월 된 게 56억이상이 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이 810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청 청사와 의회청사 건립비가 309억,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 25억 이렇게 해서 계속비 이월이 많이 된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불용액으로 세출예산에서 남은 것은 439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특위에서 논의된 사항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어 심사한 결과를 조봉현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봉현

조봉현위원

예결특위간사 조봉현위원입니다. 금번 「'94결산및예비비승인의건」에 대해 당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와 세목별 징수에 있어 유기적인 일치가 안 되었으며 대부분 세입분야에 있어 부과 시점에서부터 관리가 불가능하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바 면밀한 조직 검토후 인원의 보충이 선행되어야 함과 아울러 세출 측면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상당히 저조한 집행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지금까지 답습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집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불용액과 이월액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도 있는 재원을 사장시켜 예산 운용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판단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일련의 과정을 합법적, 합목적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등을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셔서 예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그럼 이것으로 금번 당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조봉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결과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위 두건의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등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연구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종 시책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95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5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묶어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최범길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기획실장 최범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귀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편성방향, 예산개요, 주요사업 및 수정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최범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창희입니다.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 일괄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조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추경안 질의와 관련하여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 세출부분에 대해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관 실. 국별로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위원님의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부속서류등 관련 페이지를 말씀 하시고 답변을 요하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부터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문성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세입에 대한 질의를 점심후로 미루는 것을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지금 조문성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내용은 점심식사후에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럼 점심식사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위원님의 일괄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부속서류 등 관련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답변을 요하는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42페이지에 있는 경수산업도로확장공사로 인한 정산부담금 26억 4,500만원에 대하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수산업도로가 '94년 2월경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본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31페이지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자동차세 총 부과액을 말씀해 주시고 목표액은 208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미납액은 얼마이며 미납부분에 대한 징수방법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엽위원님.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세수로 조정된 자금이 현재는 일반시중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수요를 측정하여 단기성 자금은 투자금융회사에, 장기성자금은 제2금융권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부과된 세금을 은행에서 수납하여 자금부서로 이체되는 과정과 기간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호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31페이지 세입예산중에서 지방세수입이 주민세 36억 자동차세 11억 8,000만원이 증액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3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서는 도세징수교부금세입이 24억원 증액 편성했는데 예산은 세입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확한 세수추계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매년 추경을 해야 되고 충분히 계획되지 않은 사업을 즉흥적으로 편성하게 되는데 세수추계가 부정확한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1995년도 세입예산 상황별 설명서 23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900만원, 교육시설 종사자 급식비 140만원, 교육시설관리운영비 1,200만원, 보육아동급식비 2,300만원, 미 국고보조금 8,900만원을 감소했는데 종사자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감소했다는 사실은 혹시나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만치 감액을 해도 종사자들에게 어떻게 비쳐 졌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또 한가지 보통 아동급식비가 2,300만원이 감소 됐는데 이 보육아동이 몇 명이며 하루 일식비가 얼마길래 2,300만원씩 감소되었는가 혹시 아동들에게 부실하게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내용과는 안양시가 세입증대 효과에 대한 것은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일괄 구매하는 자동차, 승용차 그 다음에 화물차를 조달청에서 구매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양시에 법인 판매등록되어 있는 회사에서 구비하시는지 두가지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요 본위원의 대안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안양시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리고 조달청과 계약되어 있는 회사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시면 안양시 세입증대면에서도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에 세입증대 효과가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안양시에서는 안양시에 있는 자동차 회사와 일괄 구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봉현위원님!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4페이지에 세외수입이 348억 9,000만원으로 2차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35.9%인데 본예산에 반영을 안시키고 추경에 반영시킨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조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348억 9,000만원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63억 9,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이자수입이 상당히 차질이 많이 나는데 기정예산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러한 차질이 발생이 안될텐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분의 위원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31페이지 세입분야에서 자동차세 총부과액이 196억 8천만원인데 미납액은 얼마이며, 미납 즉 체납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안양시 차량보유 대수가 11만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매년 2월 1,200∼1,300대가 신규로 등록하고 있으며 엄청난 증가추세로 차량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총 부과금액은 196억 8천만원으로 8월말 현재 미납된 것이 10억 2,900만원으로 50% 즉 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많은 체납사유가 있겠지만 체납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을 조사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 가다 보면 폐차로 그냥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어떤 것은 번호판을 떼고 도망가는 것도 있는데 번호판 추적도 하지만 도난신고를 경찰서에만 하고 자동차관리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등록관청에는 안하는 경우, 또 자기네 들끼리 매도매수해서 소유자 명의변경, 무단전출입시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15일 이내에 주민등록과 똑같이 자동차도 시장.군수에게 같이 신고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고 개중에는 고의적으로 체납세를 몇 년치씩 체납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9월 1일 ∼12월말까지 일반 지방세 체납은 물론이고 국공유지 관리사용료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 지방세중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저희가 정해서 지난번에 관련부서 과장과 구청의 부구청장, 본청 시장께서 위원장이 돼 가지고 체납세에 대한 구청별로, 구청에서 징수를 전담하기 때문에 대책을 보고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체납처분계획으로 먼저 본청과 구청에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동, 구역별, 개인별 책임담당을 다 지정했습니다. 보통 한 사람당 4∼5명의 체납자로 매듭을 지어 가지고 책임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우선 소재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빨리 납부하도록 지역별, 공무원 담당별 책임제를 12월말까지 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앞서 말씀드린 체납원인에 대해서 행불인지 기타 사유인지 징수가능에 대한 여부를 분석해 가지고 맞게 조치하면서 그 이외에 경기도 관내를 제외한 전국적 자동차세 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 전산망이 연계되어 이것으로 재산이나 신원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요즘에 보셨겠지만 각 구청직원들이 아침일찍 아파트단지, 안양역 광장에서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를 가지고 발견즉시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상당히 말썽도 많고 우리시 관내 저명한 인사분들도 출근할 때 번호판을 떼니까 다 꼼짝 못해서 많은 항의가 구청장 또는 시장님실에 들어오는데 저희는 이렇게 강력히 해서라도 자동차 체납세는 근절시키고, 모든 세금이 마찬가지지만 자율적으로 납세하는 풍토로 하려고 이러한 대책외에 여러 가지 서한문 발송, 홍보, 유선방송의 자막방송 이런 것을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가 마찬가지로 역시 구청과 시본청에 제한된 시간과 인력이 다소 적어 구청의 세무과. 징수과외에 전부 다른 과에도 담당제로 하고 있어 행정력을 총 집주해서 금년말까지 체납세를 일제히 징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유균위원님과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은 좀 다르지만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한데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유균위원님께서는 세입분야 6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분야 이자수입이 금해에 30억 2,500만원을 계상했고 기정예산에 35억 3천만원이 있는데 금번에 30억 2,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계상한 정확한 사유를 질의하셨고, 김호엽위원께서는 시가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금고를 시중은행과 계약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단기자금은 투자금융으로 장기자금은 제2금융권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셨고, 또한 시 또는 구청이 지방세를 부과해서 은행에 수납을 하고 다시 이것이 시에 송금되는 과정에서 이자수입은 얼마며 그것이 적정하냐고 크게 두가지를 물으셨고, 제가 알기로는 시중금고의 운영사항은 어떠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잘 지적 하셨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불찰이나 관심부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안양시가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금고는 시중금고지만 농협과 계약에 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회계규칙 제74조라든가 지방재정법 제68조에 의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자금운영은 당해 금고에만 계약토록 한정이 돼 있고 이는 우리 시만 그런게 아니라 전국 시. 군. 구 자치단체가 공통사항이 돼서 73년 7월 1일 시 승격이후에 계속해서 중앙농협 안양지부와 금고계약이 체결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시금고 지급금융기관은 시금고 및 수납. 지출 대행점으로 농협 시지부 1개소, 단순 수납만 수행하는 시금고 수납대행점은 시중에 있는 경기은행 49개소, 어제 승인이 나간 강원은행과 해서 51개 수납대행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금고와 안양시와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 쌍방 계약이 체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의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은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골자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계속되는 과정에서 종전에는 단기성 또는 보통예금 위주로 많이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술이나 경험이나 관심이 솔직히 없었기 때문에 장기성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는 3개월 정기예금 12개월 정기예금, 물론 양도성 예금과 특정금전신탁도 있었으며 저희가 약 886억원을 계속 매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지방자치의 재정자립 확충, 시민과 초대 시의원님들, 새로 취임하신 민선시장께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중은행, 중앙본점과 여러 가지를 협약 조회해 가지고 시금고의 운영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상위법에 의해서 농협하고 하되 저희는 채산성 즉 고시, 경제성을 목표로 해 가지고 농협과 절충해서 물론, 안양만 그런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앙농협 방침에 의한 것인데, 말씀드린 몇 가지 계약조건을 갱신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새상품이 나오는대로 하겠습니다. 그 결과 앞서 신유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 예산에는 '93, '94년도 전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 약 35억원을 예측해서 계상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의해 가지고 6월말 현재가 15억원, 8월말 현재가 이렇게 개정되면서 48억원으로 상품이 늘어나가지고 연말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대략 80억원이 증대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당초에 올랐던 35억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30억 2,500만원을 무난히 연말까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했고 연도를 달리하는 금년 5월달, 6월달, 7월 1일 이전에 또 개발해서 한 것이 '96년도 2, 3월 보면 거기서도 약 10∼15억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계속해서 타은행, 타상품을 계속 개발해서 때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이 있지만 중앙에 강력히 건의해서 물론, 이에 따른 안양시 규칙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모름지기 자치시대에는 저희가 재정자립을 위해 많은 수입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점은 계속해서 저희 재무국 세정과, 세외수입부서 계장이 와 있습니다만 검토해 개지고 고수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 사항은 총무국장과 협의해 가지고 필요한 인력을 더 받아서 세수증대 하는데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좀 실무적으로 과장이 더 세밀히 알고 보사국, 건설국 타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예.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규용위원

재무국장님께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동차 미납금에 대한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에 대한 충원 필요성은 안 느끼시는지요?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저희 재무국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 얼른 저는 이기복국장님 얼굴을 쳐다 봅니다. 작은 정부, 기구축소, 인력감축, 사무의 자동화, 오토메이션화 해 가지고 정확히는 모르나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자치단체인 시.군의 인력증원은 절대로 장관의 승인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주어진 정원내에서 조직개편 또는 인력증원을 시장.군수의 결심을 받아 소위 기구와 조직에 대한 인력진단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재무국장이라 그런게 아니라 세정과의 세외수입부서와 세무조사 부서는 주시는 것 만큼 돈을 백배쯤 벌어들인다는 것으로 해서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 드리면서 자동차 체납액에 대한 강제집행은 더군다나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많이 주시면 그 만큼 체납액을 많이 벌어 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

인원이부족하다면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징수납부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 구청 자동차세 징수납부 요원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는게 어떠신지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님께서 자동차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인력증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데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 의무를 겸해서 나오는 요원이라서 물론 자질이 좋은 사람은 더러 있습니다만 이 건 아주 지정돼 있습니다. 산림단속요원이나 교통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병무청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는 안되고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 주셔서 교통분야에 우리 청원경찰들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통단속분야에 공익근무요원 배치계획이 70명인데 9월말 현재 46명 오고 앞으로 24명이 추가 배치됩니다. 이런 인력을 배치하면서 남아돌아 나오는 청원경찰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건설과장

건설고장 박종걸입니다. 박용표위원님이 질의하신 추경예산안 42페이지에 토개공 정산부담금 26억 4,500만원이, 공사는 94년도에 완료되었는데 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느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수산업도로 1차 공사는 사업비를 토개공에서 갖다가 전액 부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71억 7,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중 저희가 받아들여 사용한 것이 1,945억 3,300만원이고 정산을 했는데 정산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공사후 보상건수가 1,100여건 되는데 그에 대한 전체적인 지출증빙서류나 관급자재대 지출한 것, 공사비 지출한 것 하다보니까 10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달에 최종 정산금액 잔액 26억 4,500만원 요구해서 금년에 토개공에서 그것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 5월, 7월 두차례에 걸쳐서 전부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운영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이 8,100만원 삭감되고 보육아동급식비 3,840만원이 전면 삭제된 이유와 보육아동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보건복지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는 보육시설종사자 전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종사자 전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후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는 종사자 전원이 40%가 삭감된 그런 수준으로 8,100만원 예산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보육아동급식비와 관리비가 전면삭제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하는 예산 7,520만원이 변경돼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보육아동수는 95년 8월 30일 현재 569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감액사유와 36페이지에 도세징수교부금 증액편성으로 부정확한 세수추계로 인한 세입예산편성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세입이 26억원으로 감소한 것에 대하여도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작년에도 다가구주택에 있어서는 전체를 1가구로 보고 과세표준액에 대한 누진세율을 면적에 따라서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94년 12월 24일날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서 금년 부터는 다가구주택을 한 세대에 대해 각각 과세표준액을 세제, 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감소요인이 발생됐고 또한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나 또 대피소 이것은 재산세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재산세 26억원을 감소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감소요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표에 1/1000을 일정세율을 적용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지난 '94년도 12월 24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재산세 중에서 다가구주택에 대한 세액감소와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비과세로 인해서 역시 도시계획세에도 감소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세교부금 징수금액이 24억이나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도 평촌지구 아파트 입주 완료와 토지기본확장에 따른 등기가 '92년도 입주자들이 3년이 경과돼 가지고 금년중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연부 취득자에 대한 토지세 완납후에 등기가 금년도에 하게 됨으로써 등록세가 그만큼 증가되어서 지금 도세징수교부금이 24억이 증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94년말에 지방세법 개정과 또 금년도에 여건변동으로 인한 세수가 발생되었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저희가 미리 반영치 못한 점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지방세수입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봉현위원께서 세외수입 349억원은 본예산에 반영치 않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349억원을 추경에 반영편성한 이유는 공유재산입대료가 공시지가가 상승률을 5% 상향조정을 해서 임대료를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대료 1,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어 있고 사용수입에 있어서는 종합운동장에 수영장 입장료 수입이 이번 임시회의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당초에 14.08%를 인상한 사용료 수입을 계상 하도록 돼 있고 기타 사용료를 사회복지사업소가 지난 6월에 개소가 되어서 여성회관이나 또 노인복지회관의 사용료가 이번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증지수입에 있어서는 민원발급 수수료가 인상이 됐고 경기도 사무위임규칙에 의해서 계량 검증업무가 시로 위임되어서 그것도 역시 3억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세 징수교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록세징수교부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발생했고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그간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더 금리가 높은 양도성예금이나 장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그간의 목표가 35억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48억 7,000만원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30억을 목표로 해서 더 추가로 적극적으로 자금관리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택지 개발부담금이 토개공으로부터 약 259억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입으로 해서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349억원을 세외수입에서 추경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여건변동과 세입분야에 증감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앞으로는 본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최경태위원

네.
귀택

최귀택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에서 자동차구매방법이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본사를 경유해서 납품되므로, 주민세, 법인세 등이 본사 관할청에 납부되므로 안양시 수입이 감소되니까 안양에 있는 자동차대리점에서 일괄 구입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자동차는 조달품이기 때문에 조달구입을 쭉 해왔습니다. 자동차구입 하는데 따른 안양시세입문제는 저희는 자동차구입할 때 구입자가 등록세가 취득세를 내도록 돼 있는데 저희 관용차량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냈습니다. 그런데 기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금등이 본사 관할청에 납부돼 가지고 저희시에 세입상 손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조달청과 협의해서 구입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장석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중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제2회추경예산안」세출부분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및 만안, 동안구청 해당과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를 받고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및 만안, 동안구청 해당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관련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였다가 해당소관 예산안 심사시 본 회의장에 입장하셔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한

김석한위원

위원장님!
귀택

최귀택위원장

네. 김석한 위원님.
석한

김석한위원

원활한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석한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2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답변 공무원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해서 예결특위에 제출된 사항입니다만 예산안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에서도 조건부로 취득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는 문예진흥기금이 있어서 아마 50%를 도에 문예진흥기금을 요청을 해서 도서관을 신축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도비요청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공문을 보니까 도비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도서관부지 매입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면 「도서관부지매입금 대규모투자사업과 기금조성에 대규모예산이 편성되었는 바 충분한 계획을 바탕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돼야 할 신규사업예산이 시민의견수렴 없이 즉흥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유사한 성격의 기금에 대해서는 기획부서에서 조정해서 통합하게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될 것임.」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2조 2항을 보면 국가는 공립공공도서관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그 자료구입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도 도비보조지만 우리 이번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도서관을 신축함에 있어서 국비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에게 질의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89페이지 연구활동 및 휴식공간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연구활동 및 휴식 공간확보를 위한 콘도 구입비 2억 2,000만원은 사용자가 불분명하고 실효성등에 다소 문제가 있고 안양시의 재정 형편이 도시기반시설 및 확충 등 사업이 우선 순위를 고려한다고 얘기를 내무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구활동 및 휴식공간확보를 위한 콘도구입비는 직원체력단련 및 사기진작 앙양으로 좋으나 콘도사용의 우선 순위를 하위직 공무원으로 사용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와 291페이지에 동직영 마을문고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본 계획을 입안하는 부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직영마을문고를 동사무소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간도 없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새마을이동문고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순회문고가 있고 일반 시민이 하는 서점이나 도서대여방이 있는데 차라리 도서를 비치하는 것 보다는 공간이 있다면 공부방으로 활용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동 직영마을금고를 안양 1동과 비산 1동을 설치했다고 보면 문고위치, 사람배치, 운영방법등 구체적인 가상 운영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호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실태 및 일반현황을 본관과 본관별로 나누어서 답변해 주시고 예산배정 현황도 도서관별로 나누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평촌도서관 분관은 규모나 시설면에서 그리고 이용자 수에서도 분관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평촌도서관으로 독립 승격시켜서 권위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자료나 논문을 요청하였을 때 그 자료나 논문이 시립도서관 본관으로 가지 않고 평촌도서관으로 바로 배달되어 평촌시민들의 이익을 확립시켜 줄 수 있도록 평촌도서관을 본관으로 승격시켜 주실 순 없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왜 이런점을 말씀드리냐면 모든 사항을 처리할 때 빗자루를 하나 사거나 담장보수를 할때도 평촌도서관 분관에서는 시립도서관 본관을 찾아가서 일일이 결제를 받아 가지고 처리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촌도서관을 본관으로 승격시켜 주실 것을 총무국장님께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호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73페이지 본청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 부속비 급량비 국내여비에 관해서 75만원이 되어 있는데 정규직이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규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집행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계3동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공원 같은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치는 호성초등학교 진입로에 있는 소공원 조성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호성초등학교 진입로상에 자투리 땅 200여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용도상 소공원이 가능하고 시민들도 이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는지 또 소공원을 이 지역에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최경태위원님, 김호엽위원님, 이규용위원님 네 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먼저 신유균위원님이 질의하신 호계동에 건립예정인 시립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사전에 정확한 계획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과 현재 도에 50%의 보조금을 요청했는데 국비로 요청할 수는 없느냐 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계획이 결여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와 염려의 말씀은 이 사항이 금년도 2월달에 계획이 돼서 지금 민선시장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계획할 때는 모든 시설물의 안전관계라든가 이런 사항이 저희 집행부에서는 안전하다고 판단했고 또 위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만 혹시나 신유균위원께서 건물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면 어제도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진행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안전도 관계, 제반안전조치를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안전도에 관한 계획에는 예를 들어서 건물안전진단관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에 50%, 즉 25억의 도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관계에 있어서는 독서 및 도서관 진흥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해서 국비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여기에 대한 별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네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50만 시 이상이 돼야 한다는 조건, 또 4,590평방미터 시설물의 건물 얘기입니다. 4,59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는 조건, 또 여기에 열람석이 1,200석 이상이 돼야 된다는 조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장서가 12만권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중에 1번과 2번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장서보유량이 새로 건립하려는 도서관에는 4만권으로써 12만권 규정의 약 1/3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열람석 관계인데 1,200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열람석 수는 690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비보조가 50%, 국비보조 50%라고 한 것은 독서 및 도서관 진흥법 사항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문화체육부 전례상 50% 이상이 넘은 적이 없다는 얘기를 실무자한테 듣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 50%라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현재 이러한 네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은 여태 50%를 넘은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신유균위원입니다. 취득 총 소요금액 55억 2,600만원중 도비지원이 25억 1,300만원 시비지원이 25억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 '95년도 2월 20일날 도에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한 회신을 받아 왔습니까?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회신은 아직 못받았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본위원의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청만 해놓으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청을 했으면 저희 안양시에는 도의원 7명이나 있습니다. 또 지사님이 안양 출신 지사입니다. 로비활동을 열심히 해 가지고 빨리 도비가 지원이 돼서 우리 시비로만 취득할 게 아니라 빨리 도비가 지원이 되도록 담당관께서 성의있는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이번 추경에 관철시켜 주신다면 담당관이 모든 것을 걸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연구활동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콘도를 구입하는데 사용자가 불분명하고 저희시 재정형편상 기타 사업의 우선 순위등을 고려 할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내무위에서 의견이 왔는데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위직에 대한 대책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에서 어느때 보다도 공무원의 헌신적인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 취임이후에 6급 이하 2,592명의 하위직 공무원에게 이러한 시설을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공직자가 어느 한시적인 기간동안 사무실을 떠나서 모든 일을 잊고 제3자적인 관점에서 실로 시민의 입장에서 사물을 새로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자 해서 콘도 이용을 통해서 업무연찬이나 워크샵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안을 고안하게 됐다는 말씀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회복지문제등 산적한 현안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을 위한 보다 편안적인 발상과 공무원의 심기일전을 위해서, 하위직들에 대한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작하셔서 꼭 이 사업이 관철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부투자기관이나 중앙부터 특히 서울시에는 구청에서 보통 100구좌, 50구좌 정도 이렇게 이미 확보해 놨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부천시의 예를 보니까 금년에 10구좌씩 24평입니다. 1구좌당 2,300만원해서 이미 부천시도 확보했고 수원시도 이번 추경에 다루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크신 배려로 이 사업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답변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백영입니다. 김호엽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립도서관시설 규모, 본과, 신관과 다음 이용실적, 시립도서관 예산내역, 총무국장께 말씀하신 평촌 분관 직급 상향 조정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시설 규모는 본관 부지면적이 3,471평입니다. 건축면적은 1,267평이고 서고 능력은 본관이 9만권, 좌석수 1,706석입니다. 이중에서 열람실이 10개실 있습니다. 분관 부지면적이 3,025평, 건축면적이 1,096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고능력은 6만권, 좌석수는 1,000좌석이 되겠습니다. 이용실적은 본관이 1일 평균 1,283명이고 분관은 1,200명이 되겠습니다. 약 80명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예산을 말씀 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 도서관이 7억 4,500만원, 일반운영비가 4억 2,200만원, 여비 1,500만원, 시설비 1억 5,400만원, 재산취득비 4억 7,200만원 재산취득비는 도서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세세한 내역은 저희가 예산을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올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평촌 분관을 분관이 아닌 본관으로 승격하여 예산집행이나 기타 모든 행정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재 6급 직급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분과의 개관은 '94년 4월 26일날 개관하였습니다. 개관전인 '93년 12월경에 내무부에 관장직급을 저희가 총그러니까 분관, 본관을 합해서 4급으로 하고 양쪽 관장을 5급으로 할 것을 승인 요청했으나 이것이 다 되지 않고 정부시책이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는 방침 때문에 5급 관장에서 6급 관장으로 승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김호엽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평촌분관장이 6급관장으로 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이백영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봉춘입니다.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73페이지 부시장실 부속실 급양비와 극내여비 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부시장 부속실에는 정규직 1명이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시장 부속실에서 근무치 않고 업무형편상 시장 부속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안구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호계 3동 주택밀집지역의 휴식공간인 소공원 조성에 따른 잔여지 약 200평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이 됐는지의 여부와 앞으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호계동 789-5번지로 임야 약 64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호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을 위한 소방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이것의 잔여토지가 647평방미터가 되는데 여기에 보상비가 3억원 들고 공사비가 5,000만원 들어서 총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내년도에 잔여지를 매입해서 소공원을 조성해서 체육관련시설을 설치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어서 추경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금년 추경예산 재원이 허가된다면 현재 추진중에 있는 소방도로 보상비와 병행해 가지고 용지보상을 해 가지고 소공원을 조성해서 주민 휴식공간에 이용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동안구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중에 답변을 다 못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께서는 김호엽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답변을 제출하여 전위원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직영 마을문고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만안구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총무과장입니다. 동마을문고 운영도서 구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동청사가 좁고 기존 일부동에 새마을문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계획과 마을문고 대신에 공부방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또 안양1동 새마을문고가 설치되어 있는지 인원배치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에 14개동 공히 동에서 운영하는 새마을 문고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목적은 동행정 활성화의 일원으로서 동을 찾는 민원인에게 독서생활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동에 민원실 또는 회의실에 간이문고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책장 2개나 테이블 2개해서 장서를 500권 정도를 비치할 계획으로 면적을 그다지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동청사 일부를 공부방으로 활용 관계는 현재 각동의 청사실정이 공부방으로 제공할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앞으로 다목적회관과 동을 같이 건립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1동의 새마을문고 설치현황은 안양1동에는 구시장 새마을문고는 설치하지 않고 현재 안양1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2층에 청소년 공부방을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25평으로써 좌석수는 50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것은 저희 만안 관내에도 새마을간이문고가 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운영을 하고 이번에 동행정 활성화로 구입하는 장서 500권은 각동을 찾으시는 분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새로 도입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만안구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동안구청총무과과장

동안구청 총무과장 남기성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 1동 마을문고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 1동 마을문고는 비산 1동 사무소 2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1명입니다. 마을금고에서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무료고요 계원은 1,149명 정도 됩니다. 장서는 3,698권이고요 일부 활용인원은 약 40명 정도 됩니다. 개설은 '93년도 11월 10일날 개설이 됐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청사신축 계획이 있는데 다목적 복지회관이 되면 거기에 같이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아까 만안구청 총무과장께서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앞으로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보면 만안구청에 14개 동안구청에 15개로 29개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안양 31개 동 중에 여러개동이 이미 마을문고식으로 책꽂이에 책을 넣고 민원인한테 책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가 기 안돼 있는 동이 몇 개이며 그리고 책꽂이만 넣고 500권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보면 책상도 3개를 사고 열람대 사고 의자 이렇게 놓기로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그 말과 타당성이 위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유준식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각동에 장서를 500권 정도 구입하여 열람대와 테이블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실제 각동이 비좁은 것만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을 함과 아울러 각동에 장서를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찾는 민원인이 서가나 도서대를 놓음으로써 불편이 극소화 되도록 1층 민원실이 협소한데는 2층의 회의실이나 이런데를 모색하여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서는 많이 늘이지 않고요 500권 정도로 하여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만안구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6페이지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업무 추진비가 1회 추경까지 합하여 약 17억 1,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 특수활동비 4,226만 5,000원과 업무추진비 7,832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회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도 보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민선시장 취임후 대민행정 강화와 신규사업의 발생으로 인한 활동비 명목으로 편성되었다 하나 당초예산에 연간 소요예산액을 계상했을 뿐만 아니라 1회 추경에서도 추가계상 하였고 금번 2회추경에서도 방만하게 계상되어 선별적으로 조정 되어야 하는 것임 하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2회 추경에도 편성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60페이지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과의 간담급식 경정 1만원×1,829명×22회로 되어 있는데 기정에 282만원에서 추경에 3,472만원으로 2,286만원으로 증액된 이유와 혹시 직원한테 돌아가는지 시장정판비가 아닌지 본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또 계획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기획실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재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2회 추경 90페이지를 보십시오. 시장전용 차량비 2,8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타고 계시는 차량과 ㏄, 차량구입연도, 성능 꼭 바꿔야 하는지 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관용차는 5년이 지나야 바꿀수 있다고 생각 되는데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민선시장이 꼭 바꿔야 하는지 시민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차량을 타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선진행 하여 타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재무국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봉현위원님.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예산서 75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시민의날 행사 추진대책비가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데 추경에 굳이 올라온 이유를 대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의날 이벤트 행사에 임시무대 설치가 1,300만원과 현판 설치가 200만원으로 1,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무대라면 소모품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루 쓰고 버릴 것인지 본청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조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원종국위원님, 조봉현위원님 세 분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본청 총무과장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원종국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60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과의 간담회 급식비 3,472만원의 근거와 혹시 직원들의 명목으로 시장이 쓰는게 아니냐하는 우려의 말씀과 함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본청, 구청, 동, 사업소 등에 하위직 일용직 등 현업부서 공무원이 1,829명 있습니다.그래서 당초에는 하위직 공무원 중에서 유공자만 일부 선발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예산에. 그것이 저희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계획을 세워서 금년 연말 안에 2회 정도 하여 부서별로 이렇게 시행코자 하여 2,472만원으로 확대 계상을 하여 위원님들께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의 양해 있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도 시장께서 계속하고 가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이것은 금년도 저희가 시행해 봐서 직원들 사기 등성과를 측정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번 기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기획실장 최범길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서 제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계상된 것은 기준액의 5억 6,600만원입니다. 기편성 된 것이 당초예산에 5억 6,600전액을 계상 했고 지난번 추경 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1억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5억 9,600만원이라서 약 당초 지침보다 27%가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시정시책 추진과 사회단체 참여 등에 소요되는 기준 경비들이기 때문에 불가피 지침보다는 더 계상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부득이 금번 추경에 또 올리게 된 것은 민선시장이 취임이 된 후에 시정시책의 활성화와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 저희 직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불가피한 예산이 계상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올린 1억 2,000만원은 노인 불우계층을 위한 경비에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동행정 활성화사업을 제가 시장님 부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비산 1동을 또 재선거해야 됩니다. 일부계상이 되고 시민의날 자매결연 시를 초청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약 3,900만원 아까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시민의날 행사에도 일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새로 부임해서 다소 지침에는 저희가 오버가 됩니다만 부득이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제가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 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이 있고 때로 분명히 예산에 반영이 됐고 2차 추경에도 또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과다하게 1차 추경에도 나오고 2차 추경에 들어갔는데 그 예산을 물론 시장님이 그 안에 3번이나 2번이나 갈리셨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두 번씩 추경에 오를 수 있도록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큰 궁금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저희 기획실소관 업무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월별 배정된 사항 보니까 2월달 까지는 거의 정상적으로 배정이 돼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장님 부임한 뒤에 행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부득이한 이런 사정이 됐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1년에 얼마 쓰라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대비의 몇 %가 아니고 금액으로 확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지침에 기준이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지금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 그 기준은 무시됐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기준에 얼마 돼 있습니까?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5억 6,600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특수활동비와업무추진비가 17억 아닙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것과 1차 추경의 합계가 17억 1,700만원입니다.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이것은 저희 국장들이나 시장님이나 저희가 정액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게 포함된 내역이고 5억 6,600 말씀드리는 것은 시책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어느분이 쓸 수 있는 정액 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각 실. 국과 합한 금액이 이거라는 얘기입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정액이라는 금액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직급. 직책. 하위직 직원 대민활동비. 특수업무종사자 활동비 이것을 전부 망라하게 되어 세무공무원에게 주는 특수활동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직원에게 나가는 특수활동비까지 포함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7억 2천이고 이것이 10억이 됩니다. 직원들에게 나가는 정액성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그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또한가지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예산, 1차 추경에 만들어졌는데 연말까지 이것을 쓰려니까 도저히 부족하다 해서 2차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이것이 정상적으로 지출이 됐다고 했을 때 나머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남아 있는 금액을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지도 않고 예상에 모자르겠다고 판단하셔서 2차 추경에 신청하신 겁니까?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월별로 아직 뽑아 보진 못했고 다만, 기획실 소관 경비에 대한 것은 뽑아 봤는데 계획대로 배정이 됐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것은 시장님 새로 부임하여 가지고 각종 행사. 직원 격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석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주로 앞으로 시장님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추가소요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 하시기에는 어려우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금방 실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월별 지출된 내역은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내일까지월별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각 실. 국에 배정되어 사용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부설별로 뽑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괄해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구청. 동에서 다 받아야 되고 실. 국을 다 정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산에 자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그러면 홍종문위원이 요구하신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일안에 당특위 전위원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보충질의 할 내용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그 얘기가 나오면 민선시대 민선시장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민선시장 민선시대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1995년 1월부터 동년 6월 31일까지 각 부서별로 담당관까지 표시해서 월별 지출액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건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 왔으니까 월별 지출내역과 담당부서, 담당관까지 기재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우위원님!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를 기획실은 계획대로 썼다고 하는 말씀들 듣고 의문사항이 있어 가지고 여쭤 보는 겁니다. 공보실은 기획실소속이죠? 191페이지 보면 공보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 1차 추경 예산 때 72페이지 보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에서 각각 700만원, 300만원 이렇게 1,024만원이 1차 추경에 책정 됐습니다. '95년도 예산을 체계적으로 집행하신다면 불과 네 달 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또 다시 1천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말씀드렸다라는게 저는 의아하고,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정홍보유공자 간담회 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처음에는 1만 5,000원×21명×24일로 돼 있었는데 추경에서는 1만 5,000×30명×24일로 9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324만원이 증액 됐는데 홍보유공자 9명은 어떻게 갑자기 늘어났으며, 우리는 최초에 책정했던 예산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명을 불가피하게 늘여야만 했는가 이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2차 추경예산에 다시 시정 시책 홍보활동으로 500만원, 업무추진비 홍보활동 유공자 및 단체 격려로 500만원 요청해서 1천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예산을 각 월별로 분할해서 계획적으로 쓰셨다면 매 추경시마다 1천만원 이상씩 돈을 증액했다는 것은 실장님 답변과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즉석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즉석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을 말씀드린 것은 과별로 말씀 드린게 아니고 기획실 전체를 묶어서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포함해서 전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가지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저희 출입하는 기자가 무려 1진, 2진 합해 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3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보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홍보활동하고 있는 그쪽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것 보다 기자 30여명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드릴 것은 이 근래에도 현대매일. 경도일보. 자유일보 3개 신문사가 또 창간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늘어나고 저희도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공보담당관실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제가 기획실, 내무위원회 산하 것들을 여러 가지 준비하다 보니까 아까 특수활동비 말씀드린 페이지가 191페이지로 그것은 내무위원회 관할이고 홍보활동은 126페이지가 맞습니다.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산출기초가 24회 간담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24회를 다 간담회를 하셨다라는 것인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24회가 안되더라도 이 금액내에서 유도리 있게 배분해서 쓰는게 실무자로서의 역할이지 24회 해야 한다고 했으니 꼭 한 달에 두 번씩 1년 한다든지 그래서 그 금액이 모자르니까 324만원을 증원한 것인지 아니면, 24회하고 했지만 숫자가 늘어났다라면 횟수를 줄여서라도 그 금액에 맞추는 것이 그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인지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이영우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30여명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예산편성 지침 그대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래서 불과 몇 달 사이에 2천만원이 증액된다는 말입니까? 당초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당초 특수활동비가 1,55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으로 2,8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800만원을 그동안에 다 쓰고도 모자라서 2천만원이나 더 소요된다는 것은 최초 예산 세우실 때 아주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세우셨든지 아니면 이 자체를 무분별하게 내돈이 아니고 시의 돈이니까,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렇게 쓰셨다고 제가 질의한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그래서 당초예산은 저희가 지침을 엄수하다 보니까 불가피 공보담당관실 쪽에는 사실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계상이 된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다행히 저희 재정자립도가 83.8%로 전국에서 14위에 드는 시이기에 어느정도 예산이 남아도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저 시골 군 같아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3,40% 밖에 안되는 그러한 부서에서 근무하실 때는 이러한 마음 같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아가지고 예산이 충분하지만 쓰실 때에는 저 도서 벽지에 있는 그런 실무자 입장에서 쓰셔야 올바른 집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번기회에 본예산서를 심의하면서 느꼈던 사항을 말씀 드리고 아울러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이영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 본 예산안은 이미 각 위원회 별로 세부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오늘 일과가 다 하도록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여쭤보지도 않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상당히 부실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나름 대로 보충질의 했던 것입니다. 본위원은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가지고 어떠한 관점에서 예산안을 들여다 보았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하겠다라는데, 의욕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보겠다라는데 그 일을 말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면 하겠다라는 일을 도와 드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입장에서 본 예산을 봤고 두 번째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어떠한 일의 능률을 위해서 물품을 구입하겠다는데 그것을 말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 사달라고 했지만 두 개를 사 줄 수는 없을까 그러한 관점에서 본 예산안을 들여다 봤습니다. 본 예산안을 보면서 본위원은 상당히 착찹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활동비가 전체적으로 당초에 적정하게 책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차 추경시에도 많이 증액이 됐고 각각 6,954만원 8,469만원으로 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또 2차 추경에도 다시 올라온게 4,226만 5천원 8,469만원으로 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침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일반소모성 경비로써도 증액을 요청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관계공무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무계획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항목들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총 또한 따갑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회가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드린다했을 경우에 어떠한 자세로 남은 예산을 집행 하실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60만 시민의 민상을 책임지고 있는 안양시가 또 어려운 공무원 시험을 걸쳐서 임용되신 2,600여명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작성한 예산안이 지극히 부실하고 허점 투성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일예를 든다면 제가 본회의 때도 기획담당관님에게 질의한 바가 있지만 컴퓨터가 또 컴퓨터프린터가 시중가격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산출기초라 해서 제출을 했고 예산기획부서에서 이것을 1차 취합하고 거르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걸쳐서 저희한테 제출된 예산안이 산출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린이 공원부지 매입금액이 당초 110억인가 이야기 했다가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50억으로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금액을 믿고 이 예산안을 검토를 해야 할 것인가가 상당히 의아합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은 어차피 부실했지만 '96년 예산안을 책정하실 때에는 이번과 같은 이러한 스타일의 안을 저에게 제출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위원님! 답변요구사항 없죠?
영우

이영우위원

이것은 즉석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장님께 답변 요구를 협의했습니다.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어떤 자세로 집행 할 것이냐 하는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승인된 범위내에서 월별 집행을 세워서 철저히 준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하지 않고 지금 약속드린대로 내 살림처럼 생각을 하고 철저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요청이 내용이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영우

이영우위원

감사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발언입니까?

원종국위원

네.
귀택

최귀택위원장

보충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방금 이영우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 기자분 30명이라고 하셨는데 기획실에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95년도 산출내역을 위원들에게 제출하실 용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언론인에게 많은 금액이 유출하지나 않았나 하고 다시 한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그 내역은 지금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여 만원이 되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가지들을 위해서 어떻게 섰느냐 하는 것도 지금 말씀 드린대로 30여명의 사람들이 기자실에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보담당관실에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홍보활동을 해서 불가피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놓고보면 2,800만원인가 얼마인데 30여명 되고 하니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원종국위원

네.
귀택

최귀택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재묵국장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90페이지 하단에 시장전용 차량구입 하는데 2,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구입년도가 언제이며 내후년인가 내년인가 그리고 현차도 구입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교체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다음은 항간에는 예산이 성립이전에 시장전용차량을 사전에 구입해서 벌써 타고 있다는데 사실 여부와 또한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신 이번 시장은 지금 차량을 계속 사용할 용의가 없는지 이렇게 4가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은 '94년도 1월 3일 슈퍼싸롱 2.0을 구입했기 때문에 운영이 안되고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내구년수는 말씀하신 데로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차량을 교체하게 되는 사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용하는 차량은 저희 자치단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시장, 군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에 대한 관리규칙을 따로 정해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본 차량은 금년도 8월 9일날 내무부로부터 전국에 걸쳐서 전용차량에 대해서 T.O 즉 정수가 내려왔습니다. 정수가 내려온 내용은 승용차 즉, 지금 타고 있는 2.0 승용차 이외에 인구 30만 이상의 시장, 군수에 대한 대체, 폐체가 아니라 신규주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이전에 본청에 승요차는 네 대가 있는데 중형차가 두 대 있고 찝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대가 더 내려와서 중형차가 3대가 되는데 현재 시장께서 타고 있는 차로 작년에 구입한 차량이고 지금 부시장이 타고 있는 차량은 전용차량이 없이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증차된 차량은 시장께서 신규로 구입해서 전용으로 타시게 되고 시장께서 타는 차량은 전용차량이 없는 부시장용으로 내려가고 지금 부시장께서 타고 있는 차량은 당초에 목적인 의전용 업무용으로 T.O가 내려 왔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전에 구입하여서 시장께서 사용하는 그런 사례는 없고 다만 저희가 내무부에서 8월 9일날 이것이 내려 왔기 때문에 시중 자동차 대리점 등 판매점을 통해 가지고 차종이라든가 또는 가격이라든가 시장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만 사전에 구입한 그런 내용은 집행부에서는 절대로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끝으로 말씀하신 계속 사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새차라고 해서 우리가 꼭 그것을 탄다기 보다는 이렇게 구입함으로써 지금 전용차량이 없는 부시장 전용으로 시장차가 내려가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세요.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30만 이상이면 승격해 가지고 차를 새차로 구입해도 무방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같은 동격인 안양시 시의회 의장은 어떻게 거기와 같이 맞춰서 시행이 되는 것 인지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아신다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인구에 기준해서 시장, 부시장, 그 다음에 구청장이 내려와 있고 똑같은 관보에 8월 1일날 기재되었던 내용인데 지방의회 그래서 의장전용차량도 두 대가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순증이 아니라 지금 차량을 5년이 넘는 대차, 폐차 하는 것으로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의장께서 사용하는 차량은 초창기인 1991년도 그때 샀기 때문에 금년 말이 돼야 5년이 만기 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에 2.0 배기량 똑같은 것을 요구를 해서 내년에 신규구입 해 가지고 활용하게 되시는 것이 관보로 내려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종국위원

2.0이라면 소나타도 있고 그랜저도 2.0이고 포텐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현재 시장님은 어떤 차량을 어떤 식으로 알아 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2.0 기준이라면 그렌저 입니까? 소나타입니까?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려올 때 배기량만 정해 졌지만 출고회사는 지정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 국내에는 현대의 소나타, 대우의 프린스, 그다음에 기아에 크레도스가 있는데 이것은 배기량만 초과 하지 않는 선에서 타시는 분의 취항에 따라서 구입 당시에 직접 사용하실 분의 의사를 물어봐 가지고 배기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기 때문에 예산서에서는 그것을 지정을 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봉춘입니다. 조봉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에 특수활동비로 시민의날 행사추진 대책비를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된 이유와 또 이벤트 행사로 임시무대설치비 또는 현판 설치비 1,500만원 등의 계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추진대책비 1,000만원은 이번 시민의날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각종 봉사 단체등에 대해서 격려금조로 지급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임시무대설치는 일회성이나 소모성으로 설치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 또는 분해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앞으로 각종 단체들의 야외 행사등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제작 할 것입니다. 규격도 가로 15m 세로 7m로 제작할 것이며 지역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재활용 시에도 크게 또는 작게도 설치 할 수 있도록 신축성있게 제작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최봉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이 안 나온 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예산결산 84페이지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 육교현판제작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시대에 전면적인 실시로 지방재정 확충이 크게 중요시 됨은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금연 운동이 확산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문안을 꼭 내고장 담배사기운동이라고 현판이라고 제작하는 것 보다는 담배 한 갑을 우리 시민이 사주면 460원에 시세수입이 있다는 쪽으로 홍보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시민이 담배한 갑을 사면 460원 이라는 시세수입이 된다는 것을 대개가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안 내고장 담배사기 현편을 보면 시민에게 460원이 우리 시의 실제 세수입이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바꾸어 홍보함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와 병행하여 반상회나 홍보는 물론 시정뉴스를 통하여 홍보함이 또한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시의 시세수입의 26%를 차지하는 235억원은 막대한 세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지 담당공무원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오영균위원

오영균위원입니다. 예산서 71페이지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 소식지는 굉장히 우리 주민에게 반가운 뉴스며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경제위원회나 본위원은 반상회보인 안양소식지가 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께서는 시정소식지하고 반상회하고의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시고 저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생각한 것은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사하다면 안양시정소식지와 반상회보 그리고 위원이 활동하는 위원 소식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가지를 묶어서 함께 효율적으로 시정 소식지로 발간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담당국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오영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표위원과 오영균위원님 질의에 즉석답변이 가능합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오영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에 시정소식지를 10만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발간할 예산이 현재는 없어서 추경으로 1억을 저희가 요구를 지금 했습니다. 오위원님 말씀대호 저희도 이번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반상회 회보가 매달 나갑니다만 1만 4,000부를 발간을 하고 있고 한달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450만원 그렇게 되면 12달에 소요되는 예산이 5,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의회의정소식을 앞으로 발간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시정소식지하고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도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시정소식지와 반상회 회보 또 의회쪽에서 지금 말씀드린 활동내용을 홍보를 하게 되면 같이 하고 더 나아가서도 교육청이나 경찰서 각 기관에 꼭 미담이나 공지사항이 있으면 포함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시정 소식지를 만들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요청한 1억을 계상해 주시면 반상회까지 저희가 전부 발간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통과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박영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무국장

박영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84페이지 내고장 담배사기운동의 현판제작 등해서 저희가 1,740만원을 금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저희 취지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많은 경영사업과 수익사업을 가지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이자 금고세입등 많은 사업을 의욕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착안했느냐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담배를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연을 해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끽연자, 흡연자 우리 60만 시민중에 끽연자가 약 64%를 차지하는데 이들이 우리시 자체가 베드타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천으로 출근, 서울로 출근해 가지고 나 자신도 담배가 떨어져야, 한가치 있어야 삽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때문에 아침에 토끈을 사든지 기차표를 살 때 안양시에서 사자, 한 갑부터.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금연운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끽연자에 대해서 안양에서 이것을 사자는 겁니다. 세수증대에 막대한 비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을 다른데로 뺏기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 군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시민들 특히 주부층의, 정각에 퇴근해서 "소주사와라 진로 사오지 말고 그린사와라" 이렇게 주부가 다합니다. 또 담배도 주부들이 사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석수동이 양담배를 서울시 시흥동에서 가져온다 군포에서 가져온다. 이런 정보를 많이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산 담배도 오토바이, 차로 밤에 다방업소, 유흥가에 판다 특히 젊은 20대을은 마일드 세븐 이런 담배를 좋아한다. 이런 것을 저희가 한 두달 동안 계속 해가지고 이런 일련의 주민홍보와 무역마찰을 불러들일 수 있는 소위 WTO, 담배운동은 시청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단체, 소비자 단체를 시켜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과목 일반운영비에 저희가 1,7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표기는 잘못됐는데 이 돈을 주시면 여기서 말씀드린 각종 홍보물, 전단, 우리 계획대로 보면 집집마다 스티카도 붙이고 많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라이터도 해서 거기에다가 「내고장 담배사기」쓰게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일반행정비에 집어 넣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국 세정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세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라든가 내고장 담배사기를 통해 벌어들이는 재정수입원 이것은 한푼도 깍지 마시고 꼭 계상해 주셔야 세입이 없이 여기 국장님이 잔뜩 요구했는데 솔직히 재무국에서 돈 안벌어 들이면 이 세출 전부 소용없습니다. 한푼도 깍지 마시고 전액 계상해 주시기를 특별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총무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의 재난구조용 119구조대 차량 및 장비구입비 4,467만원은 안양 소방서에서 본 장비를 구입 지원하는 자는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되었고 또한 도비 보조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등 충분한 검토가 요망된 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안양소방서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촌신도시에는 25층 아파트가 많이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 했을 적에 대책이 있는지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소방서장이 대기중에 있습니다. 정회를 해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건의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석한위원님 질의에 대해 이기복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김석한위원께서 민방위과 소관 재난 구조용 119구조대 차량 및 장비구입비 4,467만원은 안양소방서에서 동장비등을 구입지원 하자는 것인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한다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되었고 또한 도비보조에 대한 그런 관계기관의 협의등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또 하나는 저희 평촌 신도시 아파트가 대개가 25층 고층인데 거기에 대한 소방대책에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략 여기에 대한 취지는 설명을 드리고 소방서의 소방과장님과 119구조대장이 오셨습니다. 보충해서 답변 드리는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안양소방서 119구급대가 거기 가서 40여일 상당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거기에 대한 격려차 시장님이 소방서를 방문하셨는데 소방서장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산악등 삼성산, 관악산 이런 고지대에 긴급 구호로 동원이 됐을 때 출동할 때 차량이 지금 붕고로 한답니다. 도저희 올라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쏘 같은 중형차를 사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대한 구조장비도 포함해서 예산이 4,500만원 정도 드는데 최대한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언해서 하는 말씀이 15층까지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있답니다. 그게 다른 시에 비해서 지원이 안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약 6억 내지 7억 간답니다. 그차가. 그것 우리 안양시가 받았다 도에 요청했더니 도저히 예산이 없다 안양은 금년에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장비를 사줬으니까 그것은 시의 협조를 받아 봐라하는 서장님과 도 본부간의 의견교환이 있었답니다. 또 한가지 예로 저희 인근 시인 성남시도 그와 똑같은 일이 있어 가지고 이미 거기는 벌써 차를 사 주었답니다. 구조용 차를. 그래서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 우리 60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설명이 계시겠지만 15층 이상 고가사다리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된답니다. 그 외에는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답니다. 또 각 소방본부나 도에 헬리콥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그런 장비를 급히 지원해서 진화하면 킅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도 제가 조금전에 간접적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 점으로 해서 소방과장님 보고 받으시고 이 문제가 꼭 관철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이기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양 소방서 소방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홍

정해홍안양소방서소방과장

안양소방서 소방과장입니다. 저희 서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상을 당하셔서 현재 고향에 내려가 계십니다. 소방과장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소방서 구조장비구입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소형구조차와 구조장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도로는 정체되고 또한 시장, 산악지대, 고지대, 공업단지, 주택가등 이면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소방차량과 긴급차량이 진입하기에 상당히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에 출동할때는 구조필수장비를 적재하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원활한 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서장님께서 일부 구조장비를 시장님께 요청한 사항입니다. 구조장비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압펌프장비는 유압절단기, 유압장비를 작동시키는 펌프입니다. 그리고 유압 전개기는 장애물을 들어 올리거나 벌리는데 사용하는 구조장비입니다. 그리고 유압 절단기는 넓은 공간에서 차량을 해체시에 사용하는 구조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달카터는 좁은 공간에서 틈 사이에서 교통사고시 차페달, 핸들 등을 절단하거나 벌리는 이런 작업을 하는 장비입니다. 다음 유압전개기 보수장비는 유압전개기 예비날, 체인, 아답터 등 이러한 세트를 작업시에 마모가 됐을 때 갈아 끼우는 부수품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조대에서는 지난해 구조한 인원이 총 105명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월부터 8월말까지 169명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증가하는 이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써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지난 8월 3일날 12시에 삼풍백화점붕괴사고시에 마지막으로 구출된 박○○양을 저희 안양소방서 119구조대원이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소방서 앞 진로정식에서 점심식사시에 시장님께 저희 서장께서 안양시 도로여건과 구조장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서 무쏘차와 일부 꼭 필요한 구조장비를 구입해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소방부 산하의 16개 소방서 중에서 119구난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방서는 안양소방서를 비롯해서 수원소방서, 부천소방서, 성남소방서, 안산소방서, 광명소방서, 의정부소방서, 고양소방서 등 총 7개소 뿐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나머지 9개 소방서에 대해서 소방차 즉 구난차를 도에서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양소방서는 77년도 6월 18일에 준공이 돼서 개설했습니다. 지금까지 17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5회에 걸쳐서 증. 개축하는 바람에 상당히 건물이 노후되어 있고 또 금년도에 1개과가 증설되는 바람에 사무실 여건도 좁고 또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주차할 공간도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96년도 예산에 평촌동으로 이전해서 신축 건물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이 저희 안양소방서에 소요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현재 꼭 필요한 구조장비를 사 줄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시장님께 저희 서장께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5층 이상의 아파트 진압장비는 현재 저희들이 47m이상 고가사다리차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구급차를 한 대 보유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진압장비는 충분하다 봅니다. 그리고 16층 이상은 저희 소방법상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층 이상 화재시에는 자동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 계단에는 층별로 연계 소방설비와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시설만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진화작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평촌 신도시에 거의 다 25층 이상인데 16층 이상은 스프링클러고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작동이 잘 되는지 안되는지 저희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열계량기부터 해서 전부 불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작동이 되는지 한번 선별적으로라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홍

정해홍안양소방서소방과장

저희 안양소방서에서는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정기 소방검사를 실시합니다만 저희가 이상기온시에, 즉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 때는 도 본부장 지시나 소방서장 지시로 인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소방검사를 합니다만 사실상 1년에 4번 정도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할 때마다 고층건물에 대한 자동소방시설을 꼭 점검합니다. 그런데 현재 평촌신도시는 신도시가 건립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방시설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작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됐습니까? 안양소방서 소방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종합운동장관리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당 특위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만안동안구 보건소, 사회복지사업소, 농촌지도소,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준비단 및 만안.동안구청 해당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