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31페이지 세입분야에서 자동차세 총부과액이 196억 8천만원인데 미납액은 얼마이며, 미납 즉 체납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안양시 차량보유 대수가 11만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매년 2월 1,200∼1,300대가 신규로 등록하고 있으며 엄청난 증가추세로 차량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총 부과금액은 196억 8천만원으로 8월말 현재 미납된 것이 10억 2,900만원으로 50% 즉 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많은 체납사유가 있겠지만 체납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을 조사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 가다 보면 폐차로 그냥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어떤 것은 번호판을 떼고 도망가는 것도 있는데 번호판 추적도 하지만 도난신고를 경찰서에만 하고 자동차관리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등록관청에는 안하는 경우, 또 자기네 들끼리 매도매수해서 소유자 명의변경, 무단전출입시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15일 이내에 주민등록과 똑같이 자동차도 시장.군수에게 같이 신고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고 개중에는 고의적으로 체납세를 몇 년치씩 체납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9월 1일 ∼12월말까지 일반 지방세 체납은 물론이고 국공유지 관리사용료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 지방세중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저희가 정해서 지난번에 관련부서 과장과 구청의 부구청장, 본청 시장께서 위원장이 돼 가지고 체납세에 대한 구청별로, 구청에서 징수를 전담하기 때문에 대책을 보고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체납처분계획으로 먼저 본청과 구청에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동, 구역별, 개인별 책임담당을 다 지정했습니다. 보통 한 사람당 4∼5명의 체납자로 매듭을 지어 가지고 책임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우선 소재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빨리 납부하도록 지역별, 공무원 담당별 책임제를 12월말까지 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앞서 말씀드린 체납원인에 대해서 행불인지 기타 사유인지 징수가능에 대한 여부를 분석해 가지고 맞게 조치하면서 그 이외에 경기도 관내를 제외한 전국적 자동차세 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 전산망이 연계되어 이것으로 재산이나 신원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요즘에 보셨겠지만 각 구청직원들이 아침일찍 아파트단지, 안양역 광장에서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를 가지고 발견즉시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상당히 말썽도 많고 우리시 관내 저명한 인사분들도 출근할 때 번호판을 떼니까 다 꼼짝 못해서 많은 항의가 구청장 또는 시장님실에 들어오는데 저희는 이렇게 강력히 해서라도 자동차 체납세는 근절시키고, 모든 세금이 마찬가지지만 자율적으로 납세하는 풍토로 하려고 이러한 대책외에 여러 가지 서한문 발송, 홍보, 유선방송의 자막방송 이런 것을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가 마찬가지로 역시 구청과 시본청에 제한된 시간과 인력이 다소 적어 구청의 세무과. 징수과외에 전부 다른 과에도 담당제로 하고 있어 행정력을 총 집주해서 금년말까지 체납세를 일제히 징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유균위원님과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은 좀 다르지만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한데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유균위원님께서는 세입분야 6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분야 이자수입이 금해에 30억 2,500만원을 계상했고 기정예산에 35억 3천만원이 있는데 금번에 30억 2,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계상한 정확한 사유를 질의하셨고, 김호엽위원께서는 시가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금고를 시중은행과 계약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단기자금은 투자금융으로 장기자금은 제2금융권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셨고, 또한 시 또는 구청이 지방세를 부과해서 은행에 수납을 하고 다시 이것이 시에 송금되는 과정에서 이자수입은 얼마며 그것이 적정하냐고 크게 두가지를 물으셨고, 제가 알기로는 시중금고의 운영사항은 어떠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잘 지적 하셨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불찰이나 관심부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안양시가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금고는 시중금고지만 농협과 계약에 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회계규칙 제74조라든가 지방재정법 제68조에 의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자금운영은 당해 금고에만 계약토록 한정이 돼 있고 이는 우리 시만 그런게 아니라 전국 시. 군. 구 자치단체가 공통사항이 돼서 73년 7월 1일 시 승격이후에 계속해서 중앙농협 안양지부와 금고계약이 체결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시금고 지급금융기관은 시금고 및 수납. 지출 대행점으로 농협 시지부 1개소, 단순 수납만 수행하는 시금고 수납대행점은 시중에 있는 경기은행 49개소, 어제 승인이 나간 강원은행과 해서 51개 수납대행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금고와 안양시와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 쌍방 계약이 체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의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은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골자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계속되는 과정에서 종전에는 단기성 또는 보통예금 위주로 많이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술이나 경험이나 관심이 솔직히 없었기 때문에 장기성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는 3개월 정기예금 12개월 정기예금, 물론 양도성 예금과 특정금전신탁도 있었으며 저희가 약 886억원을 계속 매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지방자치의 재정자립 확충, 시민과 초대 시의원님들, 새로 취임하신 민선시장께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중은행, 중앙본점과 여러 가지를 협약 조회해 가지고 시금고의 운영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상위법에 의해서 농협하고 하되 저희는 채산성 즉 고시, 경제성을 목표로 해 가지고 농협과 절충해서 물론, 안양만 그런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앙농협 방침에 의한 것인데, 말씀드린 몇 가지 계약조건을 갱신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새상품이 나오는대로 하겠습니다. 그 결과 앞서 신유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 예산에는 '93, '94년도 전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 약 35억원을 예측해서 계상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의해 가지고 6월말 현재가 15억원, 8월말 현재가 이렇게 개정되면서 48억원으로 상품이 늘어나가지고 연말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대략 80억원이 증대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당초에 올랐던 35억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30억 2,500만원을 무난히 연말까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했고 연도를 달리하는 금년 5월달, 6월달, 7월 1일 이전에 또 개발해서 한 것이 '96년도 2, 3월 보면 거기서도 약 10∼15억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계속해서 타은행, 타상품을 계속 개발해서 때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이 있지만 중앙에 강력히 건의해서 물론, 이에 따른 안양시 규칙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모름지기 자치시대에는 저희가 재정자립을 위해 많은 수입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점은 계속해서 저희 재무국 세정과, 세외수입부서 계장이 와 있습니다만 검토해 개지고 고수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 사항은 총무국장과 협의해 가지고 필요한 인력을 더 받아서 세수증대 하는데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좀 실무적으로 과장이 더 세밀히 알고 보사국, 건설국 타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