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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수길 의원 발언

43회 제1운영위원회199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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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금일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지난 11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등 4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당위원회에 협의요청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제의로 당위원회의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감사서류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서는 각 감사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의 중복등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위원회에 협의해 온 감사계획서를 중복됨이 없이 조정하자는 것이 방금 상정한 안건입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해 온 감사계획서는 의장단 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 작성된 계획서들로서 특별한 조정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각기 세부적인 검토가 되었고 거기서 깊은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윤수길위원장

방금 이상헌위원님께서 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증으로 계획서를 당위원회에 회부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감사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에서는 감사계획서에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의 감사계획서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기간은 1일간으로 하되,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12월 3일인 일요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안양시의회위원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의회사무국으로 하였으며, 감사반편성은 당위원회 전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속기사를 감사보조요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제1위원회실로 하였으며,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와 예산집행 및 주요업무추진실태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은 인사 및 행정관리, 시설관리, 의회운영사항등 크게 3개 분야로 대별하여 세부사항을 요구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의 출석은 사무국장을 출석·증언토록 하였습니다.
사헌

이사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감사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설명했듯이 제1항 인사편성관리, 제2항 시설관리, 제3항 의회운영 세가지로 했는데, 4항을 삽입해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수길위원장

방금 이상헌위원께서 사무국 감사계획서 자료에 기타사항을 삽입하도록 하자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최귀택의원님 !
귀택

최귀택의원

최귀택의원입니다. 감사기간이 95년 12월 3일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각종 행사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히 일요일날을 택해서, 물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기간이 있겠습니다만 꼭 일요일을 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장

감사일정을 조정하다가 보니까 4개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감사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고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각 소속 상임위원회감사에 참여 안하실 수도 없고 해서 부득이 운영위원회는 일요일로, 물론 사무국직원 집행관한테 미안한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도저히 운영위원회 감사일정을 짜기 어려워져 12월 3일 일요일 오후 3시에 본위원회를 열어서 감사를 할까합니다. 3시정도면 바쁘신 일정, 휴일이기 때문에 관혼상제도 3시면 끝나지 않느냐 그래서 3시에 우리 위원회를 열까합니다. 혹시 그날 위원님들이 바쁘신 일정이 있으시면 30분이고 늦춰서 여러위원님들 시간에 맞게 해서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위원회를 열까하는 이런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공무원들 한테도 미안한거고, 그러나 안양시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흔쾌히 일요일도 감사에 응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조정한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먼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감사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을 우리 이상헌위원의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