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석한 의원 발언

남장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금일 회의도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보도되는 가슴 아픈 사건들은 우리의 지난 과거사를 더욱 어둠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조차 힘든 엄청난 부정 축재와 부도덕은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상호간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서 사회의 근본적 기틀마져도 뿌리채 흔들리게 함과 동시에 우리의 앞날을 어두운 미로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현실이 우리와는 거리가 먼 다른 세계의 일이라고 안위할 수도 있으나 이럴때 일수록 우리 안양지역의 주민대표자로써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공사생활에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청렴함을 생활의 기본신조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주민에게 주어진 약속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얻고 청렴한 생활로 부도덕성을 일소하여 화합하며 신뢰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우리 안양시의회 전 의원들이 앞장서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석
오태석사무직원
사무직원 오태석입니다. 지난 11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11월8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1월 14일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했던 당위원회 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당 위원회에 회신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0일 구성된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연구·조사소위원회로부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11월 14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안양록입니다.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설명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시정참여의 폭을 넓혀 나감으로써 신뢰와 화합의 공동체를 이룬 기틀위에서 복지·환경·교통 문제등 지역발전을 위한 난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밝고 경험이 풍부한 지역원로와 학계,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발전 지향적인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자치 행정에 반영하는 한편 중요시책의 발전목표 설정 및 방향결정에 앞서 보다 폭 넓은 여론을 정취한뒤 신중히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양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더욱 체계화하여 가속화 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건설 실현을 구체화 하고자 본 의안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의 균형있는 발전도모와 중요시책 등에 대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원회 기능은 시정의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중요시책의 발전목표 설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시정의 발전지향적인 시책건의에 관한 사항,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덕망있는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 운영은 분기별 1회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안영록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임종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받고 일괄 답변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신청합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 기능을 보면 시정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중요시책의 발전목표설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시정의 발전 지향적인 시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그 다음에 구성을 보면 50인 이내이면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이렇게 주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원인은 예전에 안양시시정자문위원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가 있다가 그것이 의회가 출범하면서 시정자문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그 기능의 역할을 잃었기 때문에 시정자문위원회는 1대 위원님들이 폐지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폐지된 시정자문위원회와 거의 유사한 성격의 것이 지금 상정된 지역발전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1대때 위원님들께서 폐지한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에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조례안의 주요 기능이 무엇이며 구성이 무엇이며 어떠한 이유에서 폐지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듣고난 다음에 「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의 했으면 하는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 즉석 답변이 되시면 시정자문위원회 폐지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시죠.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자료를 준비해야할 것 같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그러면 약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서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기획실장 최범길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는 83년 4월 9일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시정자문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 준칙이 ’91년 4월 2일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이 돼서 ’91년 4월 15일 제1대 지방의회 구성일과 동시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의회를 대신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구성 운영돼 왔으나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그 기능이 상실돼서 폐지토록 된 겁니다. 그 기능면에서는 시정자문위원회는 시정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주요시책의 결정,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행정개편에 관한 사항, 발전지향적인 시책건의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돼 있고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주요시책에 발전 목표성정과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시정의 발전 지향적인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는 시정의 주요시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했던 것이라면 지역발전위원회는 균형있는 지역발전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각계 여론을 상향적으로 수렴하는 기능이 추가 되었다고 봐 집니다. 시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나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위원회가 되도록 학계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발전 운영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지금기획실장님께서 기능을 설명하시면서 물론 약간 추가된 내용이 있지만 예전에 시정자문위원회와 지금 현재 「지역발전위원회조례안」하고 기능면이 거의 같은 것으로 지금 들었습니다. 물론 약간 개선된 내용은 있지만. 그 다음에 폐지 사유가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의회가 출범하면서 이러이러한 기구는 필요가 없다 해서 기능을 상실했다해서 폐지를 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거의 별차이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세요.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위원회에서 42회 임시회때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아닌가 본위원로써는 지역경제자문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이 명칭이 틀립니다만 유사한 내용이 아닌가,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완해서 하나로 엮어 봤으면 어떨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의 참석위원 등에게 예산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50명인데 50명은 제 생각에는 많다고 생각해서 30명에서 40명 선 내에서 규모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지금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가 지난번에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데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규모의 방대성으로 인하여 형식적인 운영이나 위원회 비능률성 등 부정적인 요소가 있음을 고려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각종 위원회를 폐지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자꾸 만들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어떤 기능을 한두가지만 더 부여 해가지고 또 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것은 위원회를 다시 만들지 말고 전에 만들어져 있는 것에 다가 기능을 좀더 보강해서 위원회를 잘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위원회만 자꾸 만들어 가지고 유명 무실하게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를 봐도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는게 비슷비슷해요. 또 위원회 나와 있는 사람들도 비슷비슷합니다. 인적 자원도 물론 안양시가 60만이니까 많은 인원의 전문가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발전위원회에 들어가고 또 여기 들어가고 또 다른 것 들어가면 다 그 사람들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도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만 안양시의 각위원회 간부현황 또 경비지원하는 것을 전부 봤을 적에 거기도 보면 비슷비슷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 경비지원도 보면 선거때만 되면 많이 지원되고 그때 지나버리면 그대로 지원도 안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은 내가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도 그런식이 되지 않느냐 생각에 본위원은 이런 것 만들지 말고 전에 만들었던 것에 좀더 기능을 부여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은데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하고는 규모가 틀린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은 40명선으로 해서 이것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을 구성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검토를 확실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길
이수길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행정을 집행하는데에서 50명이라는 인원을 갖다가 위촉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의 행정을 돕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서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중복이 되어 갖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복을 피하면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위원회를 이끌려면 좀더 치밀한 계획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현재 자문이 부족해서 좀더 많은 자문을 얻어 가지고 시민만족의 행정을 펴려는 것이니 저는 이것을 없애지 말고 우리 조례안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지금 역대 사장님은 관선시장이었고 지금 시장님은 60만이 뽑는 민선시장님이라 굉장히 의욕적이고 일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정자문은 과거에 폐지가 됐지만 새롭게 안양시 지역경제자문위원회도 설치했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 여러 가지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범위하게 보면 유사하게 여겨지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모든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자문위원회는 경제자문위원회대로 역할이 있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위원회대로 역할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보면 50명으로 인원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의회의 의원들고 하나의 지역경제자문위원이 되고 발전위원이 되고 의원들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보다 숫자가 많지 않게 인원을 줄여 가지고 그대로 발전위원회 설치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찬반토론 시간이 아니므로 조례 상정안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동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여러 선배위원님들께서 인원 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아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인원수 50명이 먼저가 아니고 각 분야별 의회에 각 상임위원회가 있듯이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게끔 조례안은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60만 시민의 행정을 자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회정도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0명이라는 정도의 인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명이라는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50명이라는 인원이 나온게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한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먼저 좋은 의견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기능면에서 타위원회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또한 50명으로 인원을 정한 것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려 보니까 그런 인원이 필요한게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완전한 자치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요구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예로 말씀드리면 의회에 사정하는 각종사안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필요로 한 적이 많이 있었고 또 저희가 행정의 기술적인 분야에서도 요즘은 워낙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연구원에 다가 많은 돈을 주고 용역을 주는 사례도 지금 허다합니다. 이런 사례로 볼 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많이 위촉해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 목적을 저희가 두고 있고 또한 위원수를 50인으로 한 것은 조문에서도 있듯이 저희가 일반행정분야 또 도시건설, 사회복지 부분등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됐고 또 저희시로써 지금 시민이 60만이라는 숫자에 임박해 있고 또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 현황을 저희가 뽑아 보니까 108개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대부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50인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 숫자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최귀택위원님과 차곡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써 지역경제자문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함으로 통합운영이 필요치 않느냐 또 인원을 30명 내지 40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역경제 분야도 민선시대에 와가지고서 지방재정 확충과 맞물리고 또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야 저희 시 재정도 확충이 된다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저희가 평소 행정을 하면서도 다하지 못했던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위원회는 교통분야라든지 환경, 전인복지등 할 때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인원을 30명내지 40명으로 축소할때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지금 그 많은 단체라든지 저희 안양시 인구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작은 인원으로 운영할 때에 너무 소수 계층의 의견만이 개진될 우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다 보면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전문계층의 위원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시정에 더 많이 참석시키고자 하는데서 저희들이 자꾸 50인을 말씀 올리는거고 이 사항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우선 구성보다는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전문성 있고 또 발전적인, 시정에 도움이 되는 분들로 엄선해 가지고 성실히 운영을 할까 하는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중에서 위원님들께 일문일답식 질의하게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세요.
귀택
최귀택위원
지금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몇 개 위원회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원수를 몇 명으로 조정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저희들이 구체적인 검토는 안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때 정할려고 구체적인 것은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 계획을 세우면서 적어도 도시교통, 건설분야 또 복지분야, 일반분야 이렇게 해서 넷 내지 다섯 개 전문분과 위원회를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위원님들은 10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안」만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아까도질의했다시피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회라고 하면 경제분야가 우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오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초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경제분야가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성을 더 요구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쫓아 다니면서 연구도 해야 되고 해외에도 나가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지역발전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활동범위를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네,알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었던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예전에 시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될 적에 간단하게 기획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때 어떤 상황을 아시는 대로 자세하게 시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된 사유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안양시발전위원회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민선시장님께서 특별히 방대한 안양 60만시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좋은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안양지역경제위원회를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발전위원회라고 하게 되면 안양시 시침은 경제입니다. 경제가 빠진 지역발전위원회는 핵을 빼놓고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이 안좋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생각과 배려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해 보지도 않고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 한다고 하는데 있어서 핵심, 경제가 없는 지역발전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참작을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석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질의가 아닌 참고 사항으로 말씀해 주신거죠 ?
석한
김석한위원
네.

남장우위원장
안영록 담당관님 들어가 앉아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천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영록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시정자문위원회가 폐지 되었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91년 4월 15일 제1대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내무부로부터 시정자문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 준칙이 시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지방의회를 대신해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시정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써 구성 운영되던 것이 지방의회가 되면서 기능이 상실됐다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이외에 저희들이 갖고있는 더 상세한 것은 없고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내려온 공문을 발췌해 가지고 서면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서면답변해 주신다는데 되겠습니까 ?

이천우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정자문 위원회하고 지금 지역발전위원회 지금 올라온 조례안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비교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저희가 아까 약간 부언을 했습니다만 먼저는 각종 시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장의 자문에 응했던 기능을 저희가 이번에는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전문성있는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서 또 그때 당시에는 저희도 관선시장일 때 위에서 시책이 내려오면 그것을 우리 안양지역에 알맞게 시책을 펴기 위해서 자문을 두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역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다 상향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목적에서 부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천우위원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이천우위원
지난번에 감사에 관해서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농민교육원에서…. 그때 강사님의 교육내용중에 이런게 있습니다. 예전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의할 적에 예전에 편성됐던 것을 의회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이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를 약간 바꿔서 다시 올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은 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한번 받은적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약간 바꿨고 시책만 약간 수정했을 따름이지 같은 사항을 폐지한 것을 다시 올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현재로써는 이 조례안이 필요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있고 기준에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가 있고 특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번 경제자문위원회를 한번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안을 내년도에 실시를 하면서 보강하는 차원으로 하는게 낫지 지금 상태에서 경제파트를 뺀 지역발전위원회는 유명무실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장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찬성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발언하세요.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우리가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 설치는 그 전문분야가 따로 있고 이것은 그 분야를 뺀 나머지 분야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이천우위원님 !

이천우위원
장경순위원님께서 경제쪽을 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상태로는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써 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 규칙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통과되는 사항도 아니고 규칙에서 어느 것을 어떻게 할지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경제자문위원회와 중복이 된다 안된다 라고는 지금은 판단할 수가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 자체에 그러한 것이 명시가 돼 있지 않고 단지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또 규칙으로써 정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남장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기립표결토록 하겠슶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즉, 원안대로 의결하시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은 5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반대하시는 위원은 2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찬성 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를 의결하면서 집행부에게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우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가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토론이 장시간 있었습니다만 반대와 찬성 여기서 결론은 찬성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만 반대의견에 대한 우려의 소리를 다시 한번 귀담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시면서 업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관계부처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견과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개의 의안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계획서와 자료 및 증인출석 요구로써 11월 14일 즉 어제 운영위원회와 협의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세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에서는 감사계획서에 감사일정, 감사위원회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므로 당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서는 감사기간을 ’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안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시청의 기획실등 당위원회 소관 부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은 당위원회 전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속기사 각각 1명을 감사보조 요원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수감기관에 출장하여 감사 하는 것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모든 사항들을 빠짐없이 검토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부분들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연구·조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0일 당위원회의 의결로 구성된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연구·조사소위원회」에 대하여 그간의 활동을 보고받고 소위원회가 작성·제출한 보고서를 당위원회의 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최경태위원님 ,다섯분 위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선 그간의 활동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연구·조사소위원회」활동보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연구·조사소위원회」위원장 최경태위원입니다. 소위원회 활동결과와 연구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소위원회는 ’95년 7월 20일 위원회내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발전방향을 연구·조사하기 위하여 위원 5명으로 구성 4개월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당소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 당일 세부 계획서 채택과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8월 22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보고서 안을 검토하고 중소기업 진흥공단 외 3개 기관을 방문해 자료를 취합 하였으며, 8월 24일 제3차 회의에서는 집행부와 상공회의소 간부와의 연석회의를 통해 중소기업지원 현황과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본 연구활동을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제4차 회의는 8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경남 창원 소재 경남 개발원과 경남무역을 방문하여 연구·조사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취합하고 운영실태를 조사하였으며 5,6차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대표자와 간담회와 현지 방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보고서 구성 체계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취지와 목적 연구의 범위와 목적을 설명하였고 제2장은 지역여건과 기업환경에 자연환경, 인문환경 그리고 기업환경으로 구분하였으며 제3장은 제조업체의 구조현황과 분석을 통해 기업체의 일반현황, 규모별, 업종별, 용도 지역별로 살펴보고 대기업체 현황과 본사 소재지 현황 그리고 이전 예상 업체를 조사하면서 만도기게 이전을 가장하여 세수증감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중소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실태와 애로 요인을 조사하였습니다. 제4장은 중소기업 법규와 중앙정부의 ’95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은 물론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역을 조사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국내외 사례연구를 현지 방문과 문헌을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제6장은 중소기업 지원육성방안을 자금지원 방안과 인력난 해소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과제로 구분하여 연구·조사 하였습니다. 자금지원 방안은 보고서 114쪽에 요약되어 있으며 인력난 해소 방안은 119쪽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장은 결론 부분에 정리되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연구보고서가 당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간 저희 기획경제위원중에 5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이토록 각 지역을 돌며 또 국외까지 모든 파악을 했다고 하는 것을 짧은 기간내에 엄청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타 위원회보다 월등히 앞서가는 기획경제위원회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최경태위원장을 비롯해서 네분의 위원님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귀택위원님께서 그동안 노고가 많았던 네분의 소위원회들의 노고에 찬사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연구·조사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작성·제출한 보고서(안)를 당위원회 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11월 25일부터 개회되는 제44회 정기회시 본회의에 보고한 후 각급 행정기관 상공단체 등 관련부처에 널리 배부하고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들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실천을 촉구해서 안양시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연구·조사소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다섯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보고서의 작성과 소위원회의 활동 지원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창희전문위원님과 임종순 전문위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