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식시민과장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우종협위원님과 이상헌위원님,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먼저 이상헌위워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괄적으로 흐름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충처리위원회가 중앙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시에 설치하게 된 배경은 안양시의 고충민원처리가 연간 접수되는 건수가 약 700여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처리는 민원사항별로 각 과에서 처리하는 그 민원을 시민과에서 모든 고충민원을 일괄 처리하는 걸로 조례안이 돼 있고 규칙도 이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과에서 말하자면 각 과에서 흐름도를 파악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파악 할 수도 없고 현재 작년도부터 연결돼서 내려오던 사장돼 있는, 말하자면 돌출되지 않는 내포되지 않는 민원도 약 10여건 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시민과에서 전부 그것을 분석하면서 사전에 조정도 하고 심의한다는 그런 취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옴부즈만 제도를 채택해 가지고 우리시 공무원들이 처리한 각종민원을 제3기관을 구성하는데 제3기관을 구성하는데 제3기관은 바로 우리 시민인 열 다섯분이 어느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먼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현재는 5인이상 집단민원을 저희들이 심의대상 민원으로 다수의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5인이상 민원도 넣고 여기 정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입법 부당한 행정행위나 또는 소극적 행정행위,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그 민원에 대해서 접수되면 저희 시민과에서 소관부서에 의견청취와 법조항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여덟분을 구성해서 여덟 분한테, 이 민원이 이렇게 발생됐는데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 열 다섯분한테 상정해서 그분들이 이 사항은 잘 됐느냐 못됐느냐 관계기관에 시정 권고할 사항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민한테 시민의견의 억지 및 잘된거니까 조정심의해준다는 이러한 배경으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중앙의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제가 두차례 가서 그것하고 그대로 답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데 맞게끔 구상을 해 봤는데 거기서도 각 전국에서 나오는 고충민원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못하기 때문에 이 차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로 한번 심의를 한다면 많이 고충민원을 걸러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여러 가지 자문 또는 지도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정말로 이것이 다른 시정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제3기관인,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로도 볼 수 있는데 그 단체에서 위원회에서 열다섯분이 정말로 심도있게 분석해서 시민한테 불편을 좀 덜어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은제도가 아닌가 해서 조례안까지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종협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몇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은 총무국장님만 상임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시민과장만 간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는 전부 일반시민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고충민원과 일반민원의 구분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5인 이상의 집단민원은 고충민원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또 1인이 민원이라도 민원인과 우리시의 갈등관계가 대립돼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역시 고충민원으로 분리한다고 정의에 그 내용을 집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비 위원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수당 지급은 안양시 예산관련 사항에 수당지급 조례 제19조에 의해서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은 안양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산규정에 의해서 위원수당은 저희들이 월1회 정기회로 봤기 때문에 위원 수당을 5만원씩 봤습니다. 전문위원 수당도 역시 5만원씩으로 전문위원 8인을 두는데 8인에 대해서 월5만원씩 일괄적으로 다 주는게 아니고 해당민원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이 조사·검토할 당시 해당되는 그런 여비가 되고 위원 열 다섯분에 대해서는 15인이 월1회 정기적으로 민원서류를 저희들이 매일하는게 아니고 처리기일을 고충처리에 대해서는,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90일을 잡았는데 저희는 60일을 잡아 가지고 월1회 정기회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다수 민원이 급하게 발생됐을 때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이런한 제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 이상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본조례로 적용가능한가 그랬는데 저희 기본조례는 고충민원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본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정하게 돼 있고 또 말씀하신 시정위원호의 그 심의할 수 있는 이런한 민원은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일반시민의 기관이 형성이 돼 가지고서 옴부즈만 제도를 채택한 그러한 제도로써 시민이 직접,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심의를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준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조문성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헌위원님이나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난달 20일자로 고충처리계도 신설이 됐기 때문에 물론, 저희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엄청난 일들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10월말까지 무려 600여건의 고충민원이 발생됐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정의에 나와 있는대로 의미상 집단민원이라든가 1인이라도 조정심의 권고대상이 될 수 있는 민원이라면 저희들이 전부 시민과에서 일괄처리해서 시민의 불편사항 민원이 접수된 것이 시민과에만 등록이 되면 모든걸 일괄처리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정말로 시민의 불편, 불만, 불평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배려를 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